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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 최초 수달 서식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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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 최초 수달 서식처 설치

admin | 월, 2020/11/23- 23:34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 최초 수달 서식처 설치

○ 대전환경운동연합은 매년 대전지역에 ‘생물놀이터 만들기’프로잭트를 통해 생물들을 위한 서식처 조성 및 서식에 필요한 도움을 주고 있다. 습지를 조성하고 둥지상자나 먹이 등을 제공하는 일들이다.

○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생물놀이터 만들기의 일환으로 지난 22일 수달서식처를 대전 최초로 유등천에 2개 지점에 설치했다.

○ 대전에는 아직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다양한 지점에서 관찰되고 있다. 대전의 3대 하천에 고루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부분이다.

○ 이번에 설치되는 2개 지점에서는 수달의 흔적인 배설물과 발자국이 확인된 곳이다. 1개 지점은 안영교 하류에 위치한 인공 습지에 설치했다. 다른 1개 지점은 한국타이어, 대전시, 환경부, 대전환경운동연합이 공동으로 멸종위기종인 감돌고기를 방생하여 모니터링 하고 있는 침산동에 설치했다.

○ 이번에 조성하게 된 수달서식처는 해피빈 후원을 통해 모금하였으며, 수자원공사와 한국가스기술공사의 도움을 받아 설치하게 되었다. 이후 수달서식처는 추가로 대전천과 갑천유역에도 설치할 계획이다.

○ 설치된 수달서식처는 내년 하반기까지 꾸준히 모니터링하여 수달의 이용여부를 분석할 예정이다. 수달이 서식처로 이용하는 것이 확인된다면 대전시의 지천까지 확대하여 수달의 서식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 귀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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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원일몰 대상지의 84%를 지켜냈다고 자화자찬했다정부·지자체·거버넌스의 노력으로 368㎢ 중 310㎢를 지켜냈다는 것이다국토부가 나서서 5,057개의 국공유지를 일몰시키겠다는 공고는 슬그머니 내놓고얼토당토않은 성과자랑에 나선 것이다.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 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공원 일몰이 보름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 국토부가 내놓은 뜬금없는 자랑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 국토부는 310㎢가 공원으로 조성되거나 유지된다고 밝혔지만세부 대응 실적을 보면 사실과는 거리가 멀다공원 조성사업이라고 밝힌 137㎢ 중 27㎢는 현재 전국적으로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민간공원특례사업이다도시 내 개발압력이 높은 부지 대상으로 핵심 부지를 중심으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개발하는 특례사업을 두고 공원을 지켰다는 해석은 매우 부적절하다또한 공원기능을 유지한다고 밝힌 국공유지 91㎢에 이번 5,057개의 일몰지가 포함되어있는지도 제대로 밝히지 않았다도시 외곽이라 개발이 곤란하다고 밝힌 실효 대상지 58㎢는 공원구역이나 보전녹지로도 지정되지 않은 그야말로 난개발 우려지역이다따라서 국토부 세부 대응 실적에서 온전히 공원기능이 유지될 것은 공원구역/보전지역 82㎢과 지자체에서 조성하기로 한 110㎢ 등 총 192㎢에 불과하다.

○ 이 192㎢ 역시 어느 수준으로 보전 가능할지 불투명하지만 보전된다하더라도 국토부의 성과와는 무관하다이 땅은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의 지자체가 나서서 토지주와의 갈등에서 불구하고 시민들을 위해 마지막까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지역이다이렇게 지자체가 고군분투하는 동안 지원은 커녕 공원구역과 보전녹지 내 국공유지 일몰을 주도하는 국토부가 무슨 자격으로 실적을 운운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 국토부는 지금껏 단 한번도 제대로 된 자료를 공개한 적이 없다이번에도 조성되는 공원보전 대상지실효 대상지 등의 각 자료는 공개되지 않은 채로 그저 지켜졌으니 믿으라는 식의 자료를 발표했을 따름이다실효 대상이 368㎢가 맞는지 조차도 의문이다. 2018년 말 기준 공원면적은 926.6㎢인데이는 이미 2008년 공원면적 대비 28% 가 감소된 수치이다. 공원이 실효되어 이미 통계에서 사라졌는데 이에 대한 일언반구 설명이 없었다국토부는 이 원인이 2015년 도시공원 1차 실효의 결과인지 아닌지부터 밝혀야 할 것이다또 이번 국토부 발표 자료에서는 완전미집행공원 면적만 가지고 계산하고 있지만, 153.8㎢에 해당하는 부분미집행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다.

○ 국토부는 미집행공원의 숫자를 자의적의 왜곡하여 규모를 줄여 발표하고 있다국토부는 공원일몰제 대응의 성과를 자랑하기에 앞서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공개해야한다① 2015년도 1차 실효된 공원의 위치와 면적과 갯수 ② 2020년도 7월 1일 실효 일부미집행·완전미집행 공원의 위치와 면적과 갯수를 포함한 온전한 자료를 공개하여야 한다명확한 근거 없는 자의적인 통계 발표로 공원이 실효되지 않는 것 처럼여파가 없는 것처럼 국민을 호도해서 안 된다.

첨부 1. 실효대상 국공유지 5,057건 지도. 1.

2020. 06. 18.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 시민행동

금, 2020/06/19- 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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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코로나-19에 비상하게 대응하라!

코로나-19 113번 확진자의 자녀 2명이 양성판정을 받으면서 등교개학 후 최초 확진자가 발생했다. 대신고와 대전외고에서는 통학차량 운전자가 확진되면서 현재 등교가 중지된 상태이다. 대전은 약 2주만에 69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코로나-19 확산세가 멈추지 않고 있다. 학교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인되면서 지역사회에서는 학교를 매개로한 대규모 확산을 우려하고 있다. 

교육청에서는 114번과 115번 확진자의 동선에 있는 학원을 전수 조사하는 한편 2주간 휴원하기로 결정했다. 대신고와 외고역시 역학조사가 진행중이다. 등교했던 천동초등학교 학생은 전수조사를 받을 예정이며 전원 자가 격리되었다. 학생들 모두 음성판정이 나오기를 간절히 기대할 뿐이다. 

이번 확진은 대전의 코로나-19사태가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설동호 대전교육감은 지난 21일 대전지역 주요기관장 긴급회의에서 허태정 대전시장의 학교등교중단 요구에 불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학교 확진자로 인해 학교를 매개로한 확산이 확인된다면, 21일 등교중단 거부가 잘못된 결정인 되었음을 입증하게 된다.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랄 뿐이다. 

코로나-19에 대한 기관 차원의 대응도 문제다. 대전시는 코로나-19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감영병관리과 신설과 역학조사관 증원 등의 추가 대책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대전시 교육청은 대책이 전무한 상황이다. 확인 결과 대전시 교육청에는 코로나-19 대응 전담팀 자체가 없었다. 체육예술건강과 주무관이 교육부의 지침만을 토대로 답변하는 것이 전부였다. 교육부 지침만을 신주단지 모시듯 읊고 있을 뿐 자체 대응계획이나 능동적인 대책은 내놓지 않고 있다. 

21일 관계기관장 회의 이후 등교중단 요구에 대한 설동호 교육감의 거부에 대한 시민들의 비판이 거세다. 대전시 코로나-19 게시물에는 등교중단 등의 대책이 없다는 요구가 빗발쳤다. 확진자가 발생한 만큼 대전시 교육청은 지금이라도 실효적이고 안심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확진자가 발생한 2개교 인근의 초.중고에 등교중지 명령을 내리고, 2주 이상의 원격 학습을 운영해야 한다. 인근 5개 학원이 아닌 인근 지역 학원에 대한 휴원권고나 명령 등의 대책을 실행해야 한다.

학교별로 등교중단 등의 결정권한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확진자 인근 학교 역시 중단조치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하거나, 지침으로 중단범위를 규정해야 한다. 자체적으로 학부모들의 의사를 통해 임의 중단조치도 훨씬 확대 할 수 있도록 유연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대전시는 코로나-19 상황의 엄중함을 고려하여 사회적거리두기의 단계를 격상해야 한다. 더불어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에 따라 전 학교가 등교를 중지나 온라인 학습 등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학교를 통한 N차 감염이 현실화 되지 않도록 실효적인 대책들이 논의 될 때다. 학교가 방역의 최전선이 되어서는 안 된다.

2020. 6. 30.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화, 2020/06/30-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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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캠페인] 9월 추가 입력기간 폼 입니다.

추가입력기한은 09.14~16일 까지 입니다.

입력폼: http://naver.me/xEgkAOzl

 

 

월, 2020/09/14-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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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겨울철 에너지빈곤층 실태조사 결과 발표

끝나지 않는 코로나19

에너지취약가구에 특히 세심한 관심과 함께

지자체 복지 담당자 인력 충원 필요

 

 

□ 대전환경운동연합과 국내 최대 에너지 전문 NGO 네트워크인 에너지시민연대는 ‘20년 겨울철 에너지빈곤층 실태파악을 위해 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11월 30일부터 12월 11일까지 대전광역시 대덕구를 포함해 서울, 부산, 광주(광산구/서구), 전남(목포) 등 5개 시ㆍ도 6개 지역의 에너지 취약가구 300가구를 대상으로 했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기존의 대면 조사방식에서 비대면 전화조사 방식을 함께 진행했다. 조사는 응답자 기본 인적사항, 주거생활(창호 및 냉방시설), 에너지 이용현황, 에너지복지정책 관련 사항 등 4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 조사대상의 가구 유형은 노인세대가 247가구(82%)로 가장 높았으며, 평균연령은 73.7세로 조사됐다. 응답자 중 189가구(63%)는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 않았으며, 전체 조사가구 중 정규직 근로자는 26%에 그쳤다. 또한 조사대상 가구의 평균 한 달 수입은 620천원이며, 310~600천원이 51%(153가구), 610천원~900천원이 14%(43가구)로 응답했다.

□ 전체 조사 가구의 63%가 1980년도 이전에 지어진 30년 이상 된 주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나 거주 주택이 매우 노후화됨을 알 수 있다. 또한 주택 에너지효율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창호 기능의 평균 만족도(5점척도)는 통기성(2.9점), 채광(2.7점), 기밀성(2.8점), 결로(2.9점), 유리/창틀/벽체 균열(3.0점), 창틀 뒤틀림(3.0점), 개폐력 저하(2.9점)로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 주된 난방시설로는 도시가스 보일러가 71%(213가구)로 가장 많았으며, 석유 보일러 17%(51가구), 연탄보일러 6%(18가구)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조사가구의 절반 이상(57%)이 전기장판을 보조 난방시설로 사용하고 있으며, 비용 부담으로 인해 가스 보일러를 사용하지 않고 전기장판만을 사용하는 가구도 일부(5가구) 있었다.

 

□ 한파로 인해 44%(132가구)가 건강 이상을 경험하였고, 증상(복수응답)으로는 감기(29%), 신경통(22%), 관절염(18%), 두통(13%)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그에 따른 의료시설 이용에 대해서는 37%(111가구)가 한파로 인해 약국 또는 병원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 요금할인, 에너지바우처 등 에너지복지제도에 대한 인지경로는 공무원(73%), 사회복지사(14.25%), 지인(7.9%) 순으로 조사됐다. 에너지복지제도 수혜 여부(복수응답)에 대해서는 수혜 받는 복지제도에 대해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발견되었고, 수혜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 최근 코로나19로 실내생활 에너지소비 증가 여부는 응답가구의 27%(81가구)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반면, 57%(172가구)는 이전과 동일하다고 응답했으며, 12%(37가구)는 감소했다고 응답했다. 에너지소비가 증가한 부분(복수응답)에 대해서는 난방 사용에 따른 가스 소비가 35%(47가구)로 가장 많았으며, 전기(냉/난방기기) 26%, 가전제품(TV, 컴퓨터 등) 17%, 일반 전기제품(조명, 휴대폰 등) 11%, 실내생활 확대 10% 순으로 나타났다. 에너지소비가 증가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가구(209가구) 중, 그 이유에 대해 73%가 ’생활양식 변화가 없어서‘, 23%는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로 응답하였다.

□ 이를 통해 코로나19가 미치는 변화가 일반 가정의 경우 재택근무, 온라인 수업으로 인한 실내생활 확대로 에너지소비량, 생활양식 등의 변화가 큰 반면, 노인세대가 주된 에너지취약계층의 경우 원래 실내생활이 상대적으로 많고, 기본적으로 에너지를 적게 쓰고 아껴 쓰기 때문에 에너지소비량 변화가 상대적으로 작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일부 지자체 복지 담당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에너지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현장 인력 부족을 꼽았다. 지역에서 에너지복지 전담 인력이 거의 없고, 일반 복지 또는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과 함께 담당하기 때문에 물리적 한계가 발생하며 에너지복지업무를 위해 시/구/동 단위 간 긴밀한 업무 협력이 필요한데 기초지자체 역시 인력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 인력확충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수혜자들에게 에너지복지제도의 지원 내용을 상세히 안내했을 때 관심도나 수혜 후 만족도 역시 높아졌다고 언급하며 올바른 정보 전달 차원에서도 인력 충원이 매우 중요하다고 전했다.

□ 코로나19로 인해 에너지취약계층을 포함한 노령층의 외부 활동이 더 제한적이고, 지역별 주민복지센터에서 추진되는 노인 방문 돌봄과 같은 대면활동이 축소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기후위기로 인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등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에너지취약계층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방법이 미리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첨부자료: 2020년_겨울철_에너지빈곤층_실태조사_주요결과

 

월, 2020/12/28-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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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안일한 기후위기 대응을 드러낸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지난 12월 28일 확정‧공고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0-2034)에서 2030(10년 후석탄 발전량 비중(연간)이 2019년 대비 6.2% 줄어든 34.2% 차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기본계획 서두에 미세먼지·온실가스 문제 대응을 위해 석탄발전을 과감하게 감축을 기본방향이라고 밝혔는데 영국과 비교하면 얼마나 보잘것없는 수치인지 알 수 있다영국은 2012년 40%였던 석탄발전 비중을 8년 만에 2% 이하로 축소하면서 온실가스를 2005년 대비 31.7%를 감축했다. (반면 같은 기간 우리나라 온실가스는 26.8% 증가했다.)

우리나라에서 석탄발전은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배출원이다. 2017년 기준 석탄발전은 총 배출량의 27%를 차지했다인천의 상황은 더 심하다인천은 온실가스 배출이 2005년 대비 62.8% 증가했는데 이유는 옹진군 영흥면에 위치한 국내 3세계 7위 규모의 석탄발전소 때문이다. 2004년 1, 2호기를 시작으로 2008년 3, 4호기, 2014년 5, 6호기를 준공하여 총 설비용량이 5,080MW가 된 영흥 석탄발전소는 인천 온실가스 총 배출량의 45% 이상 차지한다.

지구온난화 1.5℃ 상승을 막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절반 이상 줄어야 하는 상황에서 석탄발전 조기 퇴출 없이 기후위기 대응은 요원하다국제 기후변화 싱크탱크인 클라이밋 애널리틱스(Climate Analytics)’는 UN IPCC의 [1.5℃ 특별보고서]를 분석하여 한국의 석탄발전 전면 퇴출 시기가 적어도 2029년은 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번 신규 석탄발전 7기와 석탄발전 수명 30년을 그대로 고수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2025년까지 약 73조 원이 투자되는 한국판 그린뉴딜이 회색뉴딜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온실가스 감축 목표 없는 그린뉴딜은 결국 온실가스 주범인 석탄발전을 대체하기에 충분한 재원을 가지고도 기존 회색 성장 정책을 그린으로 포장하고 정부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것처럼 국민들을 현혹했다.

인천시는 시민들의 요구인 ‘2030년까지 모든 석탄발전소(총 6조기 폐쇄의 절반도 안 되는 1, 2호기 조기 폐쇄를 산업부에 건의했으나 산업부는 이마저도 외면했다.

인천시는 수도권에서 가장 큰 기후위기 피해가 우려된다그린피스는 지구온난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 및 이상 기후 현상으로 2030년 인천시민 40만 명이 침수 직접 피해를 입고 인천공항을 비롯한 항만화력 발전소제철소 등 여러 산업 시설이 침수되어 기능이 마비되고 이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인천시 총 역량을 결집해야 할 때이다.

먼저 인천시민이 선출한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11김교흥맹성규박찬대송영길신동근유동수윤관석이성만정일영홍영표허종식국민의힘(1배준영정의당(1배진교무소속(1윤상현 이상 14명은 인천의 2030년 탈석탄을 위해 앞장서야 한다국회에 발의된 에너지전환지원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 기본법’ 통과에 열을 올려야 한다또한 유연탄 개별소비세를 산업부가 발표한(2019년 3미세먼지 환경비용(84.8/kg) 만큼 인상하고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서 발전 부문의 유상할당 비율을 현행 10%에서 50% 이상 높이고 연료별로 나눠 각각 정한 벤치마크의 기준을 단일화해 LNG와 석탄화력발전소의 온실가스 배출 저감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

인천시와 인천시의회는 2030년 탈석탄 선언과 함께 환경정책기본법 제12(환경기준의 설정3항과 대기환경보전법 제16(배출허용기준3항에 따라 석탄발전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조례를 통해 강화하고 기준에 온실가스(CO2) 배출 항목을 추가해야 한다.(CO2 배출허용기준 1kWh 당 450g 이하)

또한 탈석탄동맹(PPCA)에 먼저 가입한 서울시와 경기도와 협력하여 탈석탄을 위한 서울시와 경기도의 전력 자립률 상향대정부 건의 및 압박 등 함께 힘써야 한다.

2021. 01. 05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

화, 2021/01/05-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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