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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 최초 수달 서식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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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 최초 수달 서식처 설치

admin | 월, 2020/11/23- 23:34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 최초 수달 서식처 설치

○ 대전환경운동연합은 매년 대전지역에 ‘생물놀이터 만들기’프로잭트를 통해 생물들을 위한 서식처 조성 및 서식에 필요한 도움을 주고 있다. 습지를 조성하고 둥지상자나 먹이 등을 제공하는 일들이다.

○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생물놀이터 만들기의 일환으로 지난 22일 수달서식처를 대전 최초로 유등천에 2개 지점에 설치했다.

○ 대전에는 아직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다양한 지점에서 관찰되고 있다. 대전의 3대 하천에 고루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부분이다.

○ 이번에 설치되는 2개 지점에서는 수달의 흔적인 배설물과 발자국이 확인된 곳이다. 1개 지점은 안영교 하류에 위치한 인공 습지에 설치했다. 다른 1개 지점은 한국타이어, 대전시, 환경부, 대전환경운동연합이 공동으로 멸종위기종인 감돌고기를 방생하여 모니터링 하고 있는 침산동에 설치했다.

○ 이번에 조성하게 된 수달서식처는 해피빈 후원을 통해 모금하였으며, 수자원공사와 한국가스기술공사의 도움을 받아 설치하게 되었다. 이후 수달서식처는 추가로 대전천과 갑천유역에도 설치할 계획이다.

○ 설치된 수달서식처는 내년 하반기까지 꾸준히 모니터링하여 수달의 이용여부를 분석할 예정이다. 수달이 서식처로 이용하는 것이 확인된다면 대전시의 지천까지 확대하여 수달의 서식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 귀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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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마지막 햇빛발전창업교실이 진행됩니다.

☆일시: 19년 12월 7일 토요일 09:30~ 17:00

☆장소: 대전시NGO지원센터(선화동 삼성생명빌딩5층/모여서 50)

☆ 신청은 11월 8일 (금요일) 오전9시부터 받습니다.

☆ 아직 신청을 못하신 분들은 늦기전에 신청해주세요^^

☆신청방법 → 구글 온라인 폼(신청서 작성) → 참가비 입금 → 사무처에 확인전화

 

☆신청서 -> https://forms.gle/pjYaaoVBah7rmhos6

 

목, 2019/11/28-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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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제28차 정기총회 공고]

 

항상 자연을 사랑하시고, 환경을 아껴주신,

대전환경운동연합의 모든 회원님들께 고개숙여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다가오는 2020년도를 맞아

대전환경운동연합이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이야기 나누고자 정기총회를 개최합니다.

[대전환경운동연합 정관 제8조 2항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정기총회를 공고합니다.]

  • 제27차 대전환경운동연합 정기총회
  • 일시 : 2020년 1월 20일(월) 오후 7시
  • 장소 : 대전광역시NGO지원센터 모여서100

화, 2019/12/17-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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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회원님. 고맙습니다.

회원님 덕분에 올해도 쉬지 않고 달려올 수 있었습니다.

감사한마음으로 2019년 기부금 영수증 관련 안내 드립니다^^

 

■ 기부금영수증 발급 대상 : 2019년 01부터 2019년 12월까지 후원회비, 후원금, 물품후원을 하신 회원 및 후원자님

 

■ 발급 방법 (종이낭비와 발송비용절감을 위해 우편발송을 종료합니다.)

  1. 우편 수령 종료 : 종이낭비와 비용절감을 위해 종이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종료하였습니다. 원하시는 회원님을 사무처로 전화주시면 우편으로 발송해드리겠습니다!

 

  1. 연말정산간소화사이트 (2020년 1월 15일부터 확인가능)

 

■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위한 개인정보 수정 안내

연말정산간소화사이트에 등록하기위해서는 기부자명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있어야 합니다.

수정을 원하시는 회원님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회원정보 수정/확인

https://mrmweb.hsit.co.kr/Member/MemberLogin.aspx

홈텍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 기부금 공제제도

환경운동연합은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의 지정기부금단체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부금 공제는 ‘본인(회원님),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 자매’ 중 기본공제대상자가

지출한 기부금액을 소득공제하는 것으로, 공제에 해당하는 기부내역이 있을 경우

영수증을 발급받아 연말 소득공제용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개정 : 거주자가 부양가족이 지급한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필요경비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

(소득요건, 나이요건) 중 나이요건을 폐지 <적용시기> ’17.1.1. 이후 연말정산 하거나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공제한도

– 개인 : 2천만원 이하 기부금->지급액의15%, 2천만원 초과 기부금->지급액의 30%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기부금 영수증 발급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대전환경운동연합으로 (042-331-3700, 010-3405-0350) 연락주세요^^

 

목, 2019/12/26-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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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경운동연합에서 함께 일할 활동가를 모집합니다^^

모집기간: 2020년 1월 15일 18:00시 까지

제출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많은 신청 바랍니다^^

목, 2019/12/26-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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