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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영TV] 친일항일음악에 관한 민족문제연구소 김순흥 광주지부장의 변(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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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영TV] 친일항일음악에 관한 민족문제연구소 김순흥 광주지부장의 변(辯)

admin | 일, 2020/11/22- 04:55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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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노래 친일 논란 김해강 시인 작사
전북도, 내년에 새 노래 제작
민족문제연구소, 추모시비에 친일행위 안내판도

전주 덕진공원 안에 세워진 김해강 추모시비(사진=자료사진)

전라북도가 친일 논란이 일고 있는 전주 출신 김해강(1903~1987) 시인이 가사를 쓴 ‘전북도민의 노래’를 대체할 새로운 도민의 노래 제작에 나선다.

10일 전라북도에 따르면 지난 1962년 제작된 전북도민의 노래를 작사한 김해강 시인은 일본제국주의강점기 몇 편의 일제 찬양시를 쓴 전력이 있다.

이 때문에 그는 광복회 친일반민족행위자 명단에 이름이 올랐다.

그는 1942년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명 ‘가미카제’로 불렸던 일제 자살특공대를 칭송한 ‘돌아오지 않는 아홉 장사’란 시를 남겼다.

이에 따라 전라북도는 일제 잔재 청산을 위해 김해강 시인이 작사한 기존 전북도민의 노래를 대체할 수 있는 새 도민의 노래를 만들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 중 도민의 노래 작곡·작사가를 선정해 노래를 제작한 뒤, 도민 의견을 수렴해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김해강 시인의 친일 잔재는 지역의 명소인 전북 전주 덕진공원에도 남아 있다.

민족문제연구소 전북지부는 올해 75주년 광복절을 맞아 덕진공원에 있는 김해강 시인 추모시비 옆에 그의 친일 행적을 담은 안내판을 설치할 계획이다.

하지만 앞서 덕진공원을 관리하는 전주시는 추모시비를 세운 한국문인협회 전북지회 등과 안내판 설치 문제를 두고 협의했지만 별다른 진척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족문제연구소 김재호 전북지부장은 “김해강 시인의 숱한 제자들이 전북 문화계에 견고히 자리 잡고 있어 안내판 설치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무슨 일이 있어도 광복절 안에는 김해강의 친일행위 안내판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라북도는 오는 11월까지 ‘친일 잔재 전수조사 및 처리방안’ 연구용역을 진행한다.

이번 용역은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수행하며, 도내 친일파·친일 잔재 현황 조사 및 분석, 청산 등 처리 기준 및 방안 등을 검토한다.

전북CBS노컷뉴스 최명국 기자

<2020-07-10> 노컷뉴스

☞기사원문:친일 논란 ‘전북도민의 노래’ 다시 만든다”

화, 2020/07/14-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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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연합뉴스) 정경재 나보배 기자 = 과거사 청산을 위해 친일 행적이 뚜렷한 경찰국장의 사진을 삭제했다던 전북경찰청이 이틀 만에 홈페이지에 이들의 사진을 다시 내걸었다.

전북경찰청은 5일 “언론의 문제 제기가 있을 것 같아서 홈페이지 사진을 삭제했는데 자체적인 판단을 거쳐 복원했다”며 “이들 국장이 재임한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청사 홍보관에 있던 국장의 사진을 뗀 것도 ‘조직의 권위주의를 해소하라’는 민갑룡 경찰청장의 지시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며 “언론에 보도된 친일 청산 의도와는 무관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전북경찰청, 친일행적 경찰국장 8명 사진 삭제 [전북지방경찰청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그러나 전북경찰청의 이날 입장은 과거사 청산 차원의 조처라는 기존 설명과는 배치되는 것이다.

전북경찰청 청사 관리 담당 부서는 전날까지도 친일청산 차원에서 친일인명사전에 실렸거나 친일행적이 뚜렷한 경찰국장 8명의 사진을 삭제했다고 설명했었다.

손바닥 뒤집듯 하루아침에 바뀐 경찰의 입장에 이 문제를 처음 제기한 민족문제연구소는 발끈했다.

김재호 민족문제연구소 전북지부장은 이날 전북경찰청을 찾아 “경찰에 더는 기대할 것도 없다”고 개탄했다.

김 지부장은 “경찰청사 내에 친일인명사전에 실린 국장들의 사진이 버젓이 걸려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떼던가, 아니면 친일인사라는 표시를 해달라고 2년 전부터 요청했다”며 “경찰에서 이를 계속 무시해서 기자회견까지 하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경찰에 사진 철거 여부를 물었는데 ‘지금 하고 있으니까 기자회견은 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그 말을 믿고 회견을 안 했는데 인제 와서 친일청산은 아니라고 하니까 시민·사회단체의 말은 귓등으로도 듣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김 지부장은 “권위주의 문화를 바꾸겠다는 경찰은 정작 자신들이 저지른 과거의 흑역사는 부정하고 있다”며 “90도로 하던 인사를 70도로 한다고 권위주의가 청산되는 게 아니고, 일제 치하나 독재정권 등 역사적 상황에 대한 반성과 성찰을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족문제연구소 측은 민 청장 치적이 희석되지 않도록 경찰청이 하급 기관인 전북경찰청에 압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했다.

민 청장의 지시에 따른 국장 사진 철거가 민족문제연구소 등 시민·사회단체 문제 제기의 성과로 보일까 봐 이를 차단하도록 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이에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청 담당 부서와 전날 통화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언론 보도가) 본래의 취지와 다르게 비친다고 이야기했고, 자료를 검토해보니 경찰청의 말이 맞아 다시 바로잡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외에 경찰청에서 따로 이 문제와 관련해 압력을 행사하거나 지시한 것은 없다”며 “제대로 자료를 확인하지 않고 언론에 답변하다 보니 혼선을 주게 됐다”고 사과했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2019-12-05> 연합뉴스 

☞기사원문: ‘갈팡질팡’ 전북경찰청…친일행적 국장들 삭제사진, 홈피서 복원 

※관련기사 

☞뉴스1: 친일 경찰국장 사진 철거… “일제잔재 청산 취지 아냐”

금, 2019/12/06-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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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 [성명]

가해자의 사실인정과 사과 없이 피해자에게 화해를 강요하는
문희상 국회의장의 「기억·화해·미래재단법안」 및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반대한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제안한 「기억·화해·미래재단법안」 및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문희상 안’이라고 함)이 2019. 12. 18. 발의되었다. 문희상 안은 마치 ‘한일 갈등을 해결할 해법’으로 포장되어 한국과 일본에서 많은 보도가 이루어졌으나, 정작 법안 발의에 필요한 최소인원 10명을 겨우 넘긴 14명으로 발의되었다[문희상(무소속), 김경진(무소속), 김성수(더불어민주당), 김세연(자유한국당), 김진표(더불어민주당), 김태년(더불어민주당), 백재현(더불어민주당), 서청원(무소속), 윤상현(자유한국당), 이동섭(바른미래당), 정병국(바른미래당), 정성호(더불어민주당), 조배숙(민주평화당), 홍일표(자유한국당)]. 법안 내용이나 발의 날짜도 사전에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았다. 일제시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이라지만, 정작 피해자들은 그 내용을 온전히 알지도, 언제 발의되는지도 알지 못했다.

문희상 안의 핵심은 기억·화해·미래 재단을 한국·일본 기업과 양국 시민들의 자발적인 ‘기부금’으로 설립하고, 위 재단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한 이후 위자료를 지급받은 피해자들의 일본 기업에 대한 재판청구권을 소멸시키는 것이다. 그런데 강제동원 문제는 한국 대법원 판결을 통해 명확하게 확인된 바와 같이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관한 것이다. 식민지시기 일본 정부가 일본 기업이 수십만 조선의 젊은이들을 끌고 가 임금조차 제대로 주지 않은 채 혹독하고 위험한 환경에서 노동을 강요한 전쟁범죄이다. 그 불법행위를, 그 범죄행위를 ‘해결’하겠다는 법률이라면 최소한 가해자의 책임이 분명하게 드러나야 한다. 가해자의 사실인정과 피해자에 대한 사과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문희상 안에는 그 어떤 것도 없다. 단순히 부존재하는 것 아니라 자발성을 전제로 하는 ‘기부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일본 기업의 책임을 명시적으로 면제시켜주고 있다. 문희상 안이 20대 국회 내에 통과될 가능성을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나, 이 법안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일본제철, 미쓰비시중공업, 후지코시와 같은 강제동원 가해 기업들이 기부금조차 낼 의무가 없다. 결국 문희상 안은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를 청산하는 법률이다.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한테 소송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는 대신 이름도 목적도 없는 돈을 받으라는 것이다.

문희상 안이 만들겠다는 재단의 이름인 ‘기억·화해·미래 재단’은 독일 정부와 독일 기업이 나치시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보상하기 위해 설립한 ‘기억·책임·미래 재단’의 이름에서 차용했다. 문희상 의장실 관계자들도 이를 인정했다. 두 재단 사이에 바뀐 한 단어가 바로 ‘책임’이다. 독일은 가해자인 독일 정부와 독일 기업이 재단을 만들고 운용했다. 그 자체로도 책임을 이행하는 것이지만, 독일은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재단의 이름에도 ‘책임’을 넣어 강조했다. 그런데 문희상 안은 한국 정부가 운용하는 재단을 만들겠다면서도 그 이름에 ‘책임’조차 넣지 못하고 ‘화해’라는 단어로 바꾸어 넣었다. 너무나 노골적으로 일본의 책임을 묻는 법률이 아니라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책임 대신 화해를 이야기하지만, 그 화해란 피해자가 가해자의 얼굴을 보지도 사과도 듣지도 못한 채, ‘돈 받으면 소송 못해’라는 재단의 말을 듣는 화해일 뿐이다.

작년 대법원 판결과 후속 소송의 원고들, 그 원고들을 대리한 변호사들, 지원단체들은 문희상 의장 측으로부터 그 어떠한 협의나 소통의 제안도 받지 못했다. 2019. 11. 27. 항의방문의 형태로 문희상 의장과 비서진을 잠시 면담한 것이 전부였으나 그때 들은 이야기는 ‘아무것도 확정되지 않았다’, ‘요구할 것이 있으면 써서 내라’, ‘당신들만 피해자냐’라는 이야기였다. 청와대, 외교부와 소통은 하면서 법안을 준비하고 있냐는 질문에는 답변도 하지 못했다. 이후 문희상 의장 측은 ”반대하는 피해자는 일부이며 반대 단체 대부분은 직접적인 피해자들이 아니다“라며 문희상 안의 정당성을 역설했다. 사실관계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를 넘은 공격이다. 문희상 안이 강제동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이라면 그 입법과 집행을 위해서 반대하는 시민사회와 피해자들에게 설명을 하고 설득해야 한다. 그런데 그러한 노력은 시도조차 하지 않은 채 ‘반대하는 피해자는 일부’라고 규정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배제해서 이 법안이 과연 ‘화해’를 이루어 낼 해법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 성명에 연명한 우리들은 문희상 안에 반대한다. 외교적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는 대의를 내세워 피해자들 및 피해자 대리인을 배제한 채 발의되려고 하는 문희상 안은 2015년 위안부 합의의 오류를 반복할 뿐이다. 인권침해의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의 사실인정과 사과 없이 화해만을 위한 법률을 만드는 것은 사회적으로 화해를 강요하는 것이다. 이것은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를 박탈하는 새로운 인권침해가 될 수 있다. 가해자들의 책임을 면제하고, 피해자에게 화해를 강요하는 것은 한국 입법부가 할 일이 결코 아니다. 우리들은 문희상 안이 입법되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2019. 12. 18.

강제동원 피해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세은 (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 김정희 (법무법인 지음)  변호사 이상갑 (법무법인 공감)  변호사 임재성 (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 최봉태 (법무법인 삼일)

강제동원 피해자 소송지원단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민족문제연구소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목, 2019/12/19- 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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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다운로드]

“방송통신위원회의 시민방송(RTV) ‘백년전쟁’ 방영에 대한 제재는 위법”
‘표현의 자유’ 보장 재확인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11월 21일 대법원은 민족문제연구소가 제작한 역사다큐멘터리 〈백년전쟁〉을 방영한 시민방송(RTV)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린 제재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백년전쟁〉이 방송의 객관성, 공정성, 균형성 유지의무와 사자명예존중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RTV가 제재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지 무려 6년 만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제재가 정당하다고 본 원심이 잘못되었다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 (좌)백년전쟁 Part 1 “두 얼굴의 이승만 : 당신이 알지 못했던 이승만의 모든것” (우)백년전쟁 스페셜 에디션 “프레이저 보고서 : 누가 한국경제를 성장시켰는가?”

민족문제연구소는 대법원의 전향적인 판결을 환영합니다. 먼저 방송심의에 있어 매체별, 채널별, 프로그램별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판단을 주목합니다. 퍼블릭액세스 채널은 매스미디어가 점차 독점화하고 상업화하는 환경에서 소수의 미디어 자본가나 정치권력이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퍼블릭액세스 채널이 방송의 공공성, 공정성 심사의 대상이지만, 방송사업자가 제작한 프로그램과는 심사기준을 달리해야 한다는 해석입니다. 변해가는 미디어 환경을 이해하고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더욱 보장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백년전쟁〉의 제작 의도를 정확히 이해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역사 다큐의 경우 다양한 의견이나 관점에 대해 각각 동등한 정도의 기회를 기계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른바 ‘기계적 균형’이란 심의 관행에 태클을 건 겁니다. 〈백년전쟁〉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충분히 알려져 주류적인 지위를 점하고 있는 역사적 사실과 해석에 대해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다양한 여론의 장을 마련하고자 한 것’이라 평가했습니다. 또한 〈백년전쟁〉은 명확한 자료에 근거해 제작한 것이며, 전체 다큐영화의 내용과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므로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역사적 사실과 인물에 대한 논쟁과 재평가에 있어 학술적 연구는 물론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더욱 활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평가합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사법부가 자신들의 잘못된 판결을 스스로 바로잡을 수 있음을, 심급제도의 존재 이유를 보여주었습니다. 다행한 일이지만 그것에 만족할 순 없습니다. 1심과 2심 판결이 가진 문제점을 사법부 스스로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문제가 있다면 바로 잡아야 합니다. 〈백년전쟁〉을 둘러싼 일련의 소송전은 박근혜 정권의 정치적 판단에서 비롯되었습니다. 2012년 11월 〈백년전쟁〉이 공개된 이후 많은 정치적, 사회적 논란이 있었습니다. 보수언론과 단체들은 이 영화를 두고 ‘좌파의 선전물’,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영상물’로 규정하고 공세에 나섰습니다. 당시 국정원은 전경련을 동원해 백년전쟁 반박 영상 제작비를 지원하게 했으며, 교육부도 백년전쟁 대응방안을 검토했음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이런 일련의 흐름 속에서 제작 주체인 민족문제연구소와 감독 PD는 이승만 전 대통령의 양자로부터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시민방송 징계, 그 징계가 적법하다는 1심과 2심의 판결도 그 연장선상에 있었습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그간의 적폐들을 바로잡는 하나의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를 존중하고 그 의미를 제대로 파악해야 합니다. 퍼블릭액세스 채널의 존재 이유, 공적 공간에서의 소통과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의 사회적 가치, 〈백년전쟁〉의 제작 의도, 우리 사회에서 역사적 사실과 인물에 대한 재평가 작업이 갖는 의미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앞서 〈백년전쟁〉 관련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다퉜던 국민참여 1심 재판과 항소심의 결론도 꼭 확인하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역사다큐 〈백년전쟁〉을 둘러싼 소송전이 박근혜 정권의 정치적 의도 아래 권력이 개입해 이루어졌음을 되새겨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난날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격론 끝에 어렵사리 진일보한 판결을 내린 대법원에 다시 한 번 박수를 보냅니다.

2019. 11. 22.
민족문제연구소


“백년전쟁” 시청
 –
 백년전쟁 Part 1 두 얼굴의 이승만 : 당신이 알지 못했던 이승만의 모든것
 –  백년전쟁 스페셜 에디션 프레이저 보고서 : 누가 한국경제를 성장시켰는가?

토, 2019/11/23-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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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 [보도자료]

2018년 10월, 한국 대법원은 일제강제동원 피해에 대해 가해기업이 배상하라는 판결을 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오늘까지 피고 기업들은 법원의 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해결방안을 찾기 위한 원고들의 노력을 묵살하고 있습니다.

작년 대법원의 판결이 담고 있는 뜻은 명확합니다. 일본제국주의의 식민지배는 불법이었고, 식민지 조선인을 동원하여 강제노동하게 한 것은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반인도적인 불법행위였다는 것입니다. 가해기업들의 책임은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피해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강제로 노동하게 하고 지금까지 방치한 것입니다. 이 판결이 한일관계에 미치고 있는 파장이 있다면 그 책임은 식민지배를 한 일본정부와 인권침해를 가한 가해기업이 져야 합니다.

이에 원고와 대리인단, 재판지원회, 시민사회는 한국 대법원 판결 1년을 맞아 다시 한 번 일본정부와 가해기업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들이 당한 인권피해와 지금도 일본정부와 기업이 반복하고 있는 가해행위를 고발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일제강제동원 배상판결 1년,
피해자의 인권 피해 회복을 요구하는 기자회견

시간 : 2019년 10월 30일, 오후2시
장소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회의실(서초동)
주최 :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회 :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1. 유엔 인권이사회 진정에 관한 설명
– 김기남 (민변 국제연대위원회)

2. 일본 강제동원 강제노동 국제사회(ILO) 고발을 위한 100만 시민서명운동
– 엄미경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3. 추가제소 현황보고
– 최용근 (민변 강제동원사건공동대리인단)

4. 피해자 발언
– 이춘식 (일본제철 원고), 양금덕 (미쓰비시 원고)

5. 질의응답
– 김세은 (기존소송 진행, 절차 등에 대한 답변)

※ 첨부자료 현장배포

수, 2019/10/30-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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