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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다이텍, 유감 표명으로 끝낼 일 아니다!

[공동성명] 다이텍, 유감 표명으로 끝낼 일 아니다!

admin | 금, 2020/11/20- 23:34

다이텍, 유감 표명으로 끝낼 일 아니다!

안전성 강변, 문제제기 언론 겁박, 책임 회피 그냥 못 넘어가

관련 비용 물어내고, 다이텍 운영 책임자와 이 사업 책임자 사퇴해야

 

지난 11.10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이 DMF 5ppm 이하일 경우에만 판매하도록 마스크 안전기준을 발표하자 대구시와 교육청에 나노필터 마스크를 판매한 다이텍연구원(이하 다이텍)이 11.20 “나노필터와 관련하여 본의 아니게 혼란을 일으킨 것에 대하여 유감의 뜻을 전한다‘며 사과의 뜻을 밝히고, “현재 보관 중인 마스크 필터를 새로운 기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전량 교체하여 재공급하기로 대구시와 협의하여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그야말로 최소한의 조치이며 그간 다이텍의 처신으로 봤을 때 이렇게 끝낼 일은 결코 아님을 강조한다. 다이텍은 우리가 DMF 40ppm 이상이 검출된 공인인증기관의 검사결과가 있다고 밝혔을 때도, 대구시와 합동으로 한 두 차례의 공인기관 검사에서도 작게는 10ppm, 많게는 380ppm이 검출되었을 때도 자신들의 검사에서는 불검출되었고, 설사 검출되었더라도 안전기준이 없다는 것을 핑계로 유해하지 않다고 강변하며 이 문제를 제기한 언론사에 소송을 걸고, 제보처로 의심되는 기관을 고발하는 등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여왔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3M도 몇년전 코팅장갑에서 DMF가 소량 검출되었을 때 이를 전량회수 했는데도 산자부와 대구시의 지원으로 설립되고, 사업비를 지원받는 준 공공기관인 다이텍은 오히려 영리회사보다 못한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며 본질을 호도하고 책임을 회피해 오다가 국가기술표준원이 기준을 마련하자 마지못해 최소한의 입장만 표명한 것이다.

 

그러나 아이들의 건강 염려로 마음 졸여온 대구의 학부모들과 이 문제를 제기한 우리는 이렇게 끝낼 수 없다. 먼저, 문제의 나노필터를 다이텍이 책임지고 전량교체하는 것은 당연하고, 교육청이 이미 배부한 것에 대해서는 관련 비용을 전액 환불해야 마땅하다. 이와 관련 이 문제를 놓고 교육청과 또 다시 법적 쟁송을 한다면 우리는 이를 용납할 수 없다.

 

또한, 5개월 넘게 논란을 야기하며 시민들을 괴롭히고 아이들 건강을 위협한 책임을 몇 마디 유감표명으로 덮을 수는 없다. 다이텍의 운영을 책임지는 이사장과 원장, 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책임진 본부장 등은 그 책임의 경중에 따라 사퇴 및 중징계를 해야 마땅하다. 책임을 제대로 물어 다이텍은 물론이고 향후 유사 기관들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다이텍이 책임을 또 회피한다면 우리는 더 강한 수단을 강구 하겠다는 점 밝혀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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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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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산재 사망 1위 국가인 대한민국은 한해에 2,400명이 죽고 있는데, 국회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논의는 하면 할수록 처벌은 낮아지고, 손해배상은 축소되는 등 법안이 후퇴하고 있다. 그 시간에도 노동자들은 죽어가고 있다. 새해 1월 3일 현대자동차 울산1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협력업체 소속 50대 직원이 고철 압축 장비에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또 발생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노동자들의 죽음을 예방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다.

어떤 규모의 사업장이든 어떤 고용조건이든 모든 노동자의 안전하게 일할 권리는 온전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갖가지 유예조건으로 본래 취지를 퇴색시켜 누더기로 만들고, 허울뿐인 법 제정으로 생색내기를 하려는 정치권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캐나다는 부상 재해 같은 경우에는 10년 이상, 사망의 경우에는 무기징역까지 처벌하고 있으며, 호주는 25년형, 영국과 미국은 산업안전보건법으로도 평균 몇백억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재계는 과도한 처벌이라며 아우성칠 것이 아니라 정치권과 더불어 반성과 성찰해야 할 당사자다.

1월 6일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을 유예도 아닌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안을 합의했다. 5인 미만 사업장 재해 사망 비율이 연간 20%로, 1년에 400여명의 국민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사망하며 전체 사업장 중 5인 미만 사업장은 40%에 달하고 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적용 제외는 상당수 노동자를 중대재해로부터 방치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법안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경영책임자 처벌이 명확히 되어야 한다. 현재 국회의 논의는 안전담당이사를 방패막이로 내세워 대표이사가 처벌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 두고 있다.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영책임자 처벌이 명시되어야 한다.

둘째, 원청 처벌과 발주처 처벌이 명확히 되어야 한다. 이천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화재 참사,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망사고를 비롯한 건설업과 조선업의 중대재해는 발주처의 공기단축 요구에 의한 혼재작업 투입으로 발생하고 있어, 발주처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 안전보건 문제를 사실상 좌지우지할 수 있는 진짜 원청을 처벌할 수 있어야, 이들이 안전보건 조치를 위한 자신의 책임을 다할 것이다.

셋째, 질병 사망도 똑같은 기준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일터 괴롭힘으로 인한 자살과 정신질환, 과로로 인한 사망과 뇌심혈관질환, 만성중독으로 인한 암과 희소질환 발생 역시 모두 산업재해이고, 사고와 같은 기준으로 반드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

넷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사업장 차등없이 전면 적용되어야 한다. 사람의 목숨에 사업장 규모별로 차등이 있을 수 없다. 소규모사업장에서 안전보건 조치를 당장 적용하기 어려울수록, 정부는 이를 어떻게 가능하게 할지 예산과 인력 지원 계획을 시급히 세워야 한다.

다섯째, 시민재해 대상 축소 기도를 중단하고, 공무원 책임자 처벌을 명시해야 한다. 대다수 중대재해가 부실한 안전점검 및 불법적 인허가에서 발생하고 있다. 성수대교, 대구지하철, 마우나 리조트 등 대형 재난참사에서 공무원의 불법적 행위가 밝혀졌음에도 무죄 혹은 견책 수준의 처벌을 받아왔다. 관련하여 시민재해의 경우, 관련한 인허가나 관리감독의 책임을 지는 공무원 처벌은 반드시 필요하다.

여섯째, 처벌 수위를 지나치게 낮춰서는 안 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두 당의 잠정합의 내용을 보면, 노동자가 사망한 경우 경영책임자 처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하한형이 생겼지만, 부상과 질병의 경우에는 하한형이 없다. 법인에 부과하는 벌금 역시 하한형이 없다. 검찰과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로 노동자 사망 사업장에 500만원 미만의 벌금이 부과되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일곱째, 반복적 사고 발생한 경우 혹은 사고 은폐기업에 인과관계 추정은 도입되어야 한다. 옥시레킷벤키저가 가습기 살균제 유독성을 은폐했고, 이후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했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일터에서 돌아오지 못하고 목숨을 잃은 노동자와 유가족, 동료와 시민들의 분노와 탄식에서 시작된 것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다. 정부와 국회는 말도 안 되는 법안 깎아먹기를 중단하고, 이 법의 제정 취지를 제대로 담은 법을 제정하라.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인 법을 제정하라.

202117

대구민중과함께 /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 코로나19대구행동

정의당대구시당·진보당대구시당·대구기본소득당 /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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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1/01/12-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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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civilpower.org [email protected] facebook.com/dgpspd
(41919) 대구시 중구 서성로1459, 2/ T.053 427 9780 / F.053 427 9723
일자: 20201015() 담당: 강금수 사무처장(010-3190-5312)
보도자료
1차 조례제정 시민청원서 접수

– 조례제개정 시민청원 1차 캠페인에 시민 230여명 참여

– 김동식의원, 박갑상의원 소개로 오늘(10.15) 대구시의회에 접수

– 곧이어 2차 시민청원인 모집 등 조례입법 시민청원운동 지속할 것

 

 

  1. 대구참여연대 좋은정책네트워크(소장: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강우진교수)는 오늘 대구시의회에 ‘합의제 감사위원회 설치 조례(이하 감사위원회 조례)’와 ‘공공기관 및 기업의 사회적책임 조례(이하 사회적책임 조례)’의 제정을 청원하였다.

감사위원회 조례는 단체장으로부터 독립되지 않은 독임제 감사관제도에서 발생하는 제 식구 감싸기, 솜방이 징계 등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시장으로부터 독립된 합의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 감사의 독립성과 투명성, 엄정성을 제고하는 것이고, 사회적책임 조례는 공공기관 및 기업의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을 통해 사회공헌, 환경보호, 노동평등 및 성평등, 안정적 일자리 창출, 성실한 조세납부 등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1. 대구참여연대는 올해부터 대구시 조례개혁 활동에 주력하기로 하고, 지난 9.14부터 제1차로 ‘감사위원회 조례’와 ‘사회적책임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시민청원인 모집 캠페인을 시작하였다. 그 결과 합의제 감사위원회 조례청원에 100여명, 기업의 사회적책임 조례청원에 130여명 등 230여명의 시민이 참여하였고, 감사위원회 조례는 김동식의원(경제환경위원회), 사회적책임 조례는 박갑상의원(건설교통위원회)의 소개로 오늘 대구시의회에 청원서를 접수하였다.

 

  1. 청원에 참여한 시민들은 감사위원회 조례에 대해서는 “강력한 감사위원회 설치”, “더 세분화하여 분야별 전문적 감찰이 되도록 독립적 위원회를 구성해야”, “감사의 역할이 정말 감사같이 되었으면”, “위원회 구성시 치우치지 않는 사람으로 각계의 추천으로 선출” 등의 의견을 내었으며, 사회적책임 조례에 대해서는 “경영투명화로 부패구조를 막아야”, “기관과 지역이 상생하는 조례가 되었으면”, “시민이 먹여 살리는 기업의 사회적책임은 공동체를 위한 업무“, ”청년이 일하고 싶은 (책임있는) 기업이 되어야” 등의 의견을 피력했다.

이에 대해 김동식, 박갑상 두 의원은 “ 시민들은 공직사회와 기업의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개혁을 요구하고 있으며, ‘시민이 주인임을 알리고 직접 참여하기 위해서’라는 어느 청원인의 말처럼 자기 삶과 연관된 제도들을 시민과 의회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바꾸어 내고자 하는 의지 또한 상당하다는 점을 느꼈다. 앞으로도 시민들과 함께하는 이런 활동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된다”며 “향후 조례의 발의, 제정 과정에서 토론회 등의 자리를 마련하여 더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좋은 조례가 제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청원소개의 소감을 밝혔다.

 

  1. 대구참여연대가 최근 8대 대구시의회 전반기 2년 활동을 살펴본 결과 시민들의 진정이나 청원을 받아 제도를 바꾸거나 정책을 개선한 경우는 전무하였다. 이는 그만큼 시민들이 의회를 통해 제도와 정책을 바꾸고자 하는 기대가 적고, 그간 대구시의회가 의회를 통하면 시민들의 요청을 이룰 수 있다는 신뢰를 주지 못한 까닭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번 시민청원은 시민과 의회의 정책적 소통과 협력, 단순한 민원이 아니라 시민들의 정책적 요구를 시의회를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유의미한 시도이며 이는 시민을 대변해야 하는 대구시의회 본연의 역할이기도 하다. 대구시의회의 적극적 화답을 통해 좋은 조례가 제정되는 선례를 남기기를 희망한다. 또한 대구참여연대는 이번 1차 청원에 그치지 않고 곧이어 2, 3차 조례제·개정 시민청원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다.

 

끝.

 

청원서2-사회적책임조례 청원서1-감사위원회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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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0/10/16-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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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난 2/17일 이해식 의원 등 23명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자치분권위원회가 제시한 2단계 재정분권안을 반영하여 복지빅딜을 추진하는 10개의 법안을 발의하였다. 복지빅딜은 아동수당과 보육사업은 지방정부가, 기초연금은 중앙정부에서 전적으로 책임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정부여당이 제안한 분권안은 기능적 재정분담에만 초점을 맞춘 끼워맞추기식으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전형적인 탁상공론에 불과하다. 분권의 핵심이 되는 복지사무에 대한 내용이 부재한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복지사무에 대한 이해와 주민들의 삶의 질 논의 없이 추진되는 분권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노동시민사회단체는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을 철회하고, 제대로 된 분권 논의를 다시 시작할 것을 요구한다.

2. 현 정부의 국정과제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조정하려는 취지는 이해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복지 제도는 과도하게 중앙집권적이라 중앙과 지방 간의 역할을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분권은 단순히 재정적 재구조화가 아니다. 주민이 당면하고 있는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사무를 조정하는 것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분권은 우선 원칙과 상호간 협의에 따라 지방사무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광역이나 기초자치단체의 사무로 구분된 정책에 대해서는 정치적, 행정적, 재정적 제도를 아우르는 포괄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하며,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있는 권한 수행을 위한 방안이 동시에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복지계는 사회보장 제도 전반에 걸쳐 중앙과 지방 간 분권 모형에 대한 논의를 지속해 왔고 큰 틀에서 다양하게 제시해 온 바 있다.

3. 지난 2005년 복지사업 지방이양 실패의 경험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당시 67개의 복지사업을 지방이양 했지만 행정적, 재정적인 제도적 기반을 갖추지 못해 5년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방의 재정악화로 이어지고, 일부 사업은 다시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되는 등 부작용을 낳은 바 있다. 지금의 재정 중심의 분권안도 과거의 실패를 답습할 우려가 있어 심히 우려스럽다.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지방의회 등 지방정부의 대표 단체들이 이번 재정분권안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도 안타까운 점이다. 이번 분권안이 현실화되면 지방세입이 증가될지는 모르지만, 사회복지 제도의 보장성과 지자체의 책임성은 약화될 것이 뻔하다. 복지분권의 원칙도 없고, 기존 정책 전문가들의 합의를 무시한 채 재정 분담에만 매몰된 현재의 분권안은 당장 폐기되어야 한다. 우리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정부여당이 발의한 재정분권안을 규탄하며, 재정분권의 좁은 틀에서 벗어나 주민 삶을 책임지는 제대로 된 분권 논의를 추진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끝.

경기복지시민연대⋅국제아동인권센터⋅관악사회복지⋅광주복지공감플러스⋅ 대구참여연대⋅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사회복지연대⋅서울복지시민연대⋅ 서울영유아교육보육포럼⋅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여수시민협⋅우리복지시민연합⋅ 울산시민연대⋅익산참여자치연대⋅인천평화복지연대⋅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전북희망나눔재단⋅제주참여환경연대⋅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평화주민사랑방⋅참여연대⋅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한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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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1/02/23-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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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 등 진료거부 철회 촉구,

참여자치연대 전국 동시다발 1인시위 진행

 

 

취지와 목적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이하 참여자치연대)는 의사들의 진료 거부 철회를 촉구하기 위해 전국 동시다발 1인시위를 진행합니다. 참여자치연대는 권력감시와 주민참여‧자치운동을 벌이고 있는 전국의 19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연대기구입니다. 

코로나 19의 2차 확산이 심각하여 그 어느 때보다 의료의 공공성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상황임에도 의협과 전공의들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 철회 등을 요구하며 진료거부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중증환자의 치료가 늦춰지고, 응급환자가 제때 치료받지 못해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확산이라는 중대차한 위험에 직면해 있음에도 시민의 생명과 국가의 안위를 볼모로 한 의협 등의 단체 행동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8/24, 참여자치연대 성명 보러가기).

이에 참여자치연대는 9월 2일(수)부터 의사들이 진료거부 행위를 철회하고, 속히 현장에 복귀할 것을 촉구하는 전국 동시다발 1인 시위를 진행합니다. 이번 1인 시위는 서울, 성남, 춘천, 청주, 세종, 대전, 전주, 익산, 대구, 울산, 부산, 제주 등 12개 지역에서 진행되며 구체적인 일시와 장소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1인 시위 개요

 

지역 날짜 시간 장소 담당
서울 9/2(수)~4(금) 10:00~11:00 서울대병원 정문 앞

(종로구 대학로)

참여연대

(이경민 팀장 02-723-5056)

성남 9/3(목)~4(금) 단체 문의 성남의료원 앞

야탑광장 앞

판교역 앞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031-702-9464)

춘천 9/3(목)~4(금) 08:30~09:30 단체 문의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최은예 사무국장 033-251-2120)

세종 9/2(수)~4(금) 08:30~09:30 충남대병원 앞

보건복지부 앞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성은정 사무처장 044-868-0015)

청주 9/1(화)~7(월) 09:00~10:00 충북도청 서문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043- 267-0151)

대전 9/3(목)~4(금) 12:00~13:00 서대전네거리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042-331-0092)

전주 9/3(목)~4(금) 08:30~09:30 팔달로 풍년제과사거리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063-232-7119)

익산 9/2(수)~4(금) 07:40~08:40 원대병원 앞사거리 홈플러스사거리 익산참여자치연대

(063-841-3025)

대구 9/1(화)~11(금) 단체 문의 동성로 한일극장 앞 대구참여연대

(강금수 사무처장  010-3190-5312)

울산 9/3(목)~4(금) 12:00~13:00 현대해상 사거리 앞 울산시민연대

(김지훈 시민감시팀장 052-256-0009)

부산 9/2(수)~4(금) 11:30~12:30 부산시청 후문 (주차장 쪽) 부산참여연대

(051-633-4067)

제주 9/7(월)-9(수) 17:00~18:00 제주시청 앞 제주참여환경연대

(박유라 사무국장 010-5706-2184)

문의 :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천웅소 사무국장 02-723-5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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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09/02-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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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본청 및 산하기관과 구, 군 전체 공무원의 부동산 투기 여부 전수조사 방침을 밝혔다. 늦은 감은 있지만 일부가 아니라 전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업무상 정보를 이용 하였는지를 전제로 본다는 점, 지자체 자체조사라는 점에서 용두사미격 결과가 되지 않을지 우려된다.

 

업무상 비밀정보 이용 여부가 핵심이긴 하지만 이것만 중심으로 보면 대다수가 투기의심사례에서 벗어날 가능성 높고, 업무상 비밀정보 이용 여부를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판단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 판단하면 팔이 안으로 굽는 격이 되어 투기의심사례는 더더욱 축소될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선은 공무원들의 부동산 보유 및 거래 현황을 먼저 공개하고, 업무상 비밀정보 이용 여부 판단 이전에 조금이라도 의심의 여지가 있으면 투기의심사례로 보고 수사의뢰 해야 할 것이다. 이 과정을 시, 구, 군 공무원만이 아니라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여 함께 조사, 판단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 점에서는 이미 촉구하였듯이 대구시의 집중감사제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 합동조사단의 발표에서 보듯이 직원 명단과 해당 지역의 토지거래내역, 등기부등본 등을 대조하는 조사방식은 아주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할 우려가 크고, 배우자는 물론 직계존비속, 지인이나 차명을 통한 투기행위 조사까지 이어지기 어렵다.

 

결국 이 문제의 실체적 진실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공무원과 그 가족들, 그들의 지인 및 차명거래 등에 대한 수사기관의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가 핵심이다. 대구지방경찰청은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공공개발사업지역 전체의 불법적인 토지거래내역과 자금흐름을 추적해 공직자들의 부정부패와 투기행위를 뿌리까지 밝혀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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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1/03/13-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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