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임시조치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민홍철 의원안, 의안번호 : 2105121) 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지역

임시조치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민홍철 의원안, 의안번호 : 2105121) 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admin | 금, 2020/11/20- 23:57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0. 11. 20.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임시조치 등을 미이행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를 예정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민홍철 의원안, 의안번호 : 2105121)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반대의견를 제출하였습니다.

1. 법안 내용 및 의견 요지

– 본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따른 삭제ㆍ임시조치 등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음(안 제76조제3항 제4호의2 신설).

– 그러나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규정된 권리침해 정보에 대한 삭제ㆍ임시조치 제도는 일방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심대하게 침해하여 위헌의 소지가 높은 제도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하여 강제성을 더하는 본 개정안은 더욱 위헌성이 강한 법안으로서 철회되어야 함.

2.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임시조치 제도의 위헌성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제44조의2 제2항 및 제4항에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된 정보로 말미암아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가 삭제 등 요청을 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서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이하 ‘임시조치’라 함).

– 임시조치 제도는 ‘권리 침해의 판단이 어렵거나 다툼이 예상되는 정보’ 역시 차단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사실상 특정인에 대한 부정적·비판적 내용을 담고 있는 표현물이라면 모두 그 대상이 되는 폐단이 있음. 즉, 임시조치 제도는 권리 침해 여부가 불분명한 정보로서 합법으로 추정되어야 할 정보까지 권리 침해 ‘주장자’의 주장만 믿고, 정보게재자의 표현물을 불법으로 의율하고 일방적으로 유통을 차단하도록 함으로써 헌법상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조항으로 평가됨.

– 권리 침해 주장자의 권리 침해 사실의 ‘소명’을 요구하고 있으나, ‘소명’이란 증명보다는 낮은 정도의 개연성으로 일응 확실할 것이라는 추측을 얻게 한 상태 또는 그와 같은 상태에 이르도록 증거를 제출하는 당사자의 노력을 말하는바,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에 있어서는 권리 침해 여부가 해당 정보의 내용에 달려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우리 법제가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을 인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볼 때, 권리침해 주장자와 권리주체가 동일인임을 확인시켜 주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기 어려움(헌법재판소 2012. 5. 31. 2010헌마88 결정 참조).

– 또한 사실의 적시인 경우에는 허위·진실을 불문하고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고, 주관적 평가·의견·감정표명의 경우에도 모욕죄가 성립하는 우리나라의 명예훼손 법제 하에서는 모든 타인에 대한 비판적·부정적 표현물이 ‘타인의 권리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정보’에 해당하며, 이로 인한 법률 분쟁상의 책임을 부담스러워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들에게는 게시물을 유지하는 것보다는 차단하는 유인을 더 강하게 제공함. 결국 개인이나 기업에 대한 부정적·비판적 내용을 담고 있는 표현물에 대해, 임시조치를 신청하는 자가 자신이 해당 표현물과 관련이 있다거나 그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았다는 정도의 소명만을 첨부하여 임시조치를 요청하면 대부분 임시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음.

– 임시조치로 연간 약 450,000건, 일일 평균 1,250건이 넘는 인터넷 게시글이 차단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또한 이러한 임시조치는 공적 인물이나 업체 대표에 의하여 요청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결과적으로 대체로 공인에 한정된 피해주장자의 권리보호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이 속속 밝혀지고 있음. 인터넷상 여론을 통제하여야 할 필요성이 가장 크며 이러한 활동이 가능한 인적·재정적 자원을 가진 공인이나 기업들이, 임시조치 제도가 간단한 방법으로 인터넷 글들을 지울 수 있는 제도라는 맹점을 이용하여 자신들에 대한 온라인상의 비판글들을 무차별적, 대량적으로 조치하고 있는 경우가 많음. 특히 병원 및 대기업 등이 소비자불만글에 대한 임시조치 남발하고 있는 사례가 연이어 보고됨. 온라인상 평판을 감시할 필요가 높고 이를 할 수 있는 경제적 자원이 있는 대기업이 임시조치 제도를 이용하여 비판적 여론을 차단하는 경우도 많음. 온라인 마케팅 업체들이 ‘온라인 평판 관리’라는 명목으로 기업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아 인터넷상의 비판적인 글들을 찾아 대량으로 임시조치 신청을 대행하는 서비스가 횡행하고 있다는 보도도 있었음. 한편, 정치인, 공적 인물이 비판적 여론 통제를 위하여 임시조치 제도를 이용 한 사례 및 대형 교회나 소속 목사의 대리단체가 이들을 비판하는 게시물의 삭제를 무차별적으로 요청한 사례도 다수 발견됨.

3. 불법성 여부가 불분명한 정보에 대해 조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 부과를 예정하고 있는 본 개정안은 위헌적

– 표현물이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인격권과 표현의 자유 충돌 상황에서 표현의 공익성 등을 고려하여 법익을 형량해야 하는 고도의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분야임. 나아가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까지도 삭제·임시조치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현행 법제하에서는 권리침해주장자의 신고, 삭제 요청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대상 게시물을 불법정보로 의율하거나 함부로 규율해서는 안 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정보를 조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법적 책임을 부과하는 본 개정안은 위헌성이 심대한 법안으로 철회되어야 함.

<끝>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1. 인수공통감염병 코로나 19는 야생동물을 매개로 하여, 사람과 동물이 같이 감염되는 인수공통감염병이다. 전체 감염병의 60%가 인수공통감염병이고, 20세기 이후 발생한 신종 감염병의 75%가 모두 야생동물에서 유래하였다. 2003년에 발생한 사스, 2015년에 발생한 메르스 모두 코로나19와 같은 코로나바이러스 계열인데, 박쥐의 코로나바이러스가 다른 야생동물을 중간숙주로 하여 인간에게 전해진 거라고 추정된다. 사스의 경우 박쥐→사향고양이→인간으로, 메르스의 경우 박쥐→낙타→인간으로 박쥐의 바이러스가 이동하였다고 […]

The post 코로나19의 원인 다시 한번 톺아보기 first appeared on 녹색연합.

수, 2020/12/23- 05:00
0
0

[내부포럼] 녹색연합 활동가들의 와글와글 수다 녹색연합을 비롯한 환경단체들은 그간 ‘현장’ 중심의 운동을 해왔습니다. 백두대간, 4대강, DMZ 등의 현장을 모니터링하거나 시민들과 만나왔습니다. 이와 같은 활동은 자연과 현장이 주는 생생함으로 활동가와 시민 모두의 생태감수성을 높여주었지요. 하지만 코로나19로 출장은 물론 시민들과의 만남조차도 크게 위축되었습니다. 코로나 시대의 대안으로 ‘언택트’가 쉽게 대안으로 떠오르지만, 현장을 기반으로 한 이러한 활동들은 쉽게 온라인으로 […]

The post 온라인 소통, 어떻게 잘 할 수 있을까? first appeared on 녹색연합.

수, 2020/12/23- 05:00
0
0

우리는 공존할 준비가 되어있을까요? 동물 그리고 인간의 절멸 위기 앞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인간의 권리를 넘어 모든 생명의 권리는 어떻게 지켜져야 할까요? 현장에서 동물의 생태를 연구하고, 동물과 인간, 자연의 공존에 대해 고민해온 김산하 박사님과 함께 기후위기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 생물다양성과 동물과 인간의 공존의 중요성에 대해 짚어보았습니다. 김산하 생명다양성재단 사무국장 야생은 지금은 너무 멀지만 […]

The post 야생동물 서식지 보존운동의 방향은? first appeared on 녹색연합.

수, 2020/12/23- 05:00
0
0

2020년 4월 환경보건시민센터에서 진행한 코로나19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시민 10명 중 8명이 코로나 사태의 근본원인이 기후변화와 생태계 파괴 때문이라는 사실에 동의하였습니다.  코로나19와 생태계 파괴, 기후변화의 연관성이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가운데 우리의 사회·경제 시스템의 급격한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사회 전환과 환경이슈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은 어떻게 달라졌는지 설문조사를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시민들과 환경단체 회원들이 생각한 환경운동의 역할과 […]

The post 환경운동의 방향, 시민들에게 묻다 first appeared on 녹색연합.

수, 2020/12/23- 05:00
0
0

[인터뷰] “진정으로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운동, ‘시대에 적합한 운동’에 대한 답을 찾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용과 형식 면에서 다요. 지금 이순간 우리가 하고 있는 운동이 함께 살아가는 동료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운동인가? 그들이 요구하고 있는 운동이고, 그들이 공감할 수 있는 운동이고, 그들이 협력자로 따라나설 운동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조길예 전남대 명예교수 […]

The post 에너지 전환과 먹거리 전환을 기후위기 대응의 쌍두마차로 first appeared on 녹색연합.

수, 2020/12/23- 05:29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