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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정부는 가짜 임대정책 당장 멈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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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정부는 가짜 임대정책 당장 멈춰라!

admin | 목, 2020/11/19- 20:43

국민에게 바가지 씌워 챙긴 공기업 돈으로

재벌 등의 호텔·상가 고가 매입하는 가짜 임대정책 멈춰라!

– 전세임대, 매입임대는 포장만 임대인 가짜다

– 공공보유 국공유지 매각부터 금지시켜라

– 당장 2개월 이내에 임대차계약 실태부터 파악하고 공개하라

 
정부는 오늘(1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단기간 물량 확보가 가능한 매입임대와 전세임대를 대폭 확충해 단기 공공전세 11.4만호(수도권 7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호텔·상가·오피스텔 등 비업무용 부동산까지 동원할 계획이다.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11월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가격 반드시 잡겠다”, “부동산 문제 해결은 자신있다”는 발언을 한지 딱 1년이 되는 날이다. 그러나 현재 강남 평균 아파트값은 21억, 전세값은 7.3억으로 지난 1년 간 계속 상승했다.

잘못된 정책으로 전세대란을 불러 일으킨 정부가 전세난을 해결하겠다고 전세임대, 매입임대를 11.4만호 늘리겠다고 발표했지만, 이는 포장만 임대인 가짜 임대에 불과하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들어 2017년부터 2018년까지 1년간 공공임대, 공공주택으로 볼 수 있는 가구수는 연간 1.8만호 늘었다. 정말 서민에게 필요한 공공임대주택은 연간 2만호도 공급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가짜임대로 11.4만호를 공급한다는 것이다. 공공전세 역시 현재 재고량은 3.3만호이고,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2,638호 공급한 수준이다. 이제 와서 단기간에 11.4만호를 늘리겠다는 것도 현실성이 매우 떨어진다.

정부는 과천 지식정보타운 등 LH공사가 보유했던 공공택지를 민간에 넘겼고, 아파트 분양까지 몽땅 재벌 등에 헐값으로 넘겨 특혜를 줬다. 공공택지와 국공유지 등 알짜 토지 등을 헐값에 팔아 넘겨온 것이다. 서울시 역시 마곡 위례 수서 등 그린벨트 군부대이전 등 공공이 확보했던 공공택지를 민간에 벌떼입찰 방식으로 넘기거나 시민에게 바가지 분양을 해왔다. 이미 확보했다 보유한 택지는 헐값에 재벌 등 토건족에 넘겼다. 시민에게 적정한 분양원가 3억짜리 아파트를 6억, 7억 고분양가로 팔아 넘겼다.

이젠 재벌 계열사 등이 보유한 손님 끊긴 호텔과 법인보유 상가 사무실을 가격검증 절차 없이 고가에 매입해 공공의 자금을 재벌 등에게 퍼주겠다는 것인가? 분양가상한제를 무시하고, 높은 분양가를 제멋대로 결정하여 폭리를 취해 온 공기업과 관련자를 수사해 그동안 취한 폭리의 사용처를 밝히는 게 우선이다. 당장 공공택지와 국공유지 한 평도 민간에 매각하지 못하도록 법과 제도부터 바꿔야 한다. 전세임대, 단기임대 등 사실상 서민에 고통만 안겨 온 가짜 임대, 무늬만 임대 역시 사라져야 한다.

정부는 임대차 3법 중 가장 먼저 시행해야 할 전월세신고제를 시스템 준비를 이유로 1년 유예시켰다. 임대차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투명한 임대차 거래관행을 확립하지 않고 세입자를 보호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정부가 정말 전세난을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2개월 이내 전월세신고제부터 당장 시행해 임대차 계약 실태부터 파악하고 공개해야 한다.

경실련은 국민에 바가지를 씌워 챙긴 공기업 돈으로 재벌 등 가진 자의 호텔 상가 등을 고가에 매입하려는 가짜 임대정책을 당장 멈출 것을 촉구한다. 전월세신고제를 즉각 시행하고, 임대보증금 의무보증제 도입 등 세입자 보호정책도 보완할 것을 촉구한다.“끝”
 

2020년 11월 1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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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조장 공급위해 그린벨트 한 평도 훼손하지 마라!

서울권역에 13만호 주택공급이 과연 균형발전 정책인가?

– 고밀화된 도시가 도시 전체에 미치는 영향 고려해야

– 주택정책에 따라가는 도시계획이 아니라 장기적 관점의 계획 필요

지난 4일 정부가 발표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태릉 육사골프장 부지 개발 및 공공재건축 등을 통한 13만호 계획이 포함됐다. 그러나 대부분이 공공이 분양하거나 민간이 분양하는 판매용 아파트로 투기조장, 집값상승이 우려된다. 태릉골프장은 그린벨트 지역이다. 골프장 건설을 위해 훼손해놓고 고밀도 투기조장 아파트 주거지로 개발하려는 것은 미래세대를 위해 그린벨트는 보존하겠다는 약속을 어긴 것이다.

경실련은 수도권 과밀을 부추기는 주택공급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투기조장 공급을 위해 그린벨트를 한 평도 훼손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 태릉 골프장은 군사시설로 수용되었던 당초 토지수용에 맞게 이용해야 하고, 그 목적이 사라지면 공공의 자산으로 환원시켜야 한다.

재건축 사업에는 고밀재건축을 도입해 공공이 참여할 경우 용적률을 500%까지 완화하고 층수는 최대 50층까지 허용하고 있다. 태릉골프장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고밀재건축까지 도입해 수도권에 13만호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은 행정수도를 이전하면서까지 균형발전을 하겠다는 정부의 정책과 전혀 맞지 않는 대책이다.

공공재건축에 용적률을 상승시키고 일부를 공공이 기부채납받아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이지만 여전히 재건축조합과 공기업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건설중심 정책이다. 지금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원주민 재정착과 저소득 세입자 대책은 없이 사업자와 소유주의 불로소득만 극대화시키고 있다. 경실련 분석결과, 세운재개발 사업에서 토지주에게는 3.6조원, 민간사업자에게는 5,000억원의 막대한 불로소득이 돌아갈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상가세입자 대부분은 재정착하지 못한 채 내쫓겼다. 공공참여형 재건축을 거론하려면 개발이익환수 장치와 세입자 대책부터 제대로 손보는 것이 우선이다.

도시계획적 관점에서도 주택정책에 도시계획이 따라가는 방식이 아니라 전체 도시계획이 먼저 수립되고 그에 맞는 주택정책이 세워져야 한다. 2030 서울플랜에는 주거용 건물은 용도지역과 입지를 불문하고 35층 이하로 명시하고 있다. 고밀화된 도시가 주변의 기반시설이나 주거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50년, 100년 후 도시의 모습을 고려한 장기적 관점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정부 발표 이후 지자체마다 반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필요하다면서 자기 지역에 공급하는 것은 반발하는 지자체장와 여당 의원들도 문제는 있지만 서울시의 용도지역 결정을 국가가 먼저 발표하고 지자체가 이를 수용하는 절차도 올바르지 않았다. 졸속추진은 반드시 후유증으로 이어진다. 정부가 지제체와 충분히 협의를 거친 후 시민의 주거안정, 집값불안 해소 등을 위한 방향으로 논의됐어야 한다.

경실련은 행정수도 이전을 거론하며 한편으로 수도권 과밀화를 부추기는 이번 공급대책을 규탄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지금 집값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것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이다. 용산정비창, 서울의료원 부지 등 서울시 내 국공유지를 공공이 땅 한평도 민간에 매각하지 말고 직접 개발해 평당 500만원대 토지임대 건물분양 주택이나 장기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2020년 8월 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목, 2020/08/06-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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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보증피해 대책 빠진 임대차3법 만으로 안 된다

21대 국회 하루 속히 보증금 의무보증제 도입해야

– 등록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화마저 1년 유예

– 서울 지역의 경우 최우선 변제금 3,700만원에 불과

 
임대차 3법이 상임위를 통과하고 오늘 오후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전월세신고제는 지난 28일 국토위에서 가결됐고,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는 어제(29일) 해당 상임위인 법사위를 통과했다. 오늘 본회의만 통과하면 세입자는 최소 4년의 계약 기간을 보장받는다. 갱신 시 임대료도 직전 보증금의 5% 이내로 제한된다. 1989년 계약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 법 개정 이래 무려 31년 만에 최소 거주 기간이 4년으로 늘어난 것은 환영할 만 일이나 임차인의 가장 큰 피해인 보증금 보호 대책이 빠져 있어 여전히 임차인 보호에는 큰 한계가 있다.

경실련은 21대 국회가 제대로 된 임차인 보호를 위해 하루 속히 임대차 3법 외에 보증금 의무보증제를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 전세든 월세든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어야 한다. 임차인들은 평생 모은 종자돈에 대출금까지 보태 수억원씩 올려줘도 보호장치 하나 없는 불안한 현실이다. 현행 임대보증금 보호제도(전세권 설정, 확정일자 설정 등을 통한 최우선변제, 우선변제권)는 보장금액의 비현실성, 절차의 복잡성, 비싼 등기비용, 임대인의 비협조 등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서울 지역의 경우 보증금 1억 1천만원 이하는 3,700만원을 최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수준이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도 임차인 보험료 부담 등으로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2013년 출시된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보험은 2015년 1건에 불과했지만 2019년 7월 기준 760만건을 기록했다. 2017년까지 연 100건이 채 되지 않았지만 2018년 372건으로 증가한 이후 2019년 7월 기준 반년만에 2018년 한해의 사고건수를 넘어섰다. 그만큼 전세보증금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 14일 국토부가 7.10 대책 중 하나였던 등록임대사업자들의 ‘임대보증금 보험가입 의무화’마저 1년 유예기간을 두겠다고 발표해 전체 임대주택의 30% 수준에 불과한 일부 적용조차 후퇴시켰다. 7.10대책은 현재 등록된 159만호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440만호 정도로 추정되는 미등록 임대주택에는 적용되지 않는 큰 한계가 있다. 민간임대특별법을 개정해 일부만 적용해서는 안 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모든 임대차 계약에 적용해야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

이번 법 개정에 집주인이 실거주시는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할 수 있게 한 점도 문제이다. 계약기간을 무기한 연장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최소 4년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직계존비속까지 포함한 이러한 단서조항은 세입자들에게는 크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추후라도 개선이 필요하다. 전월세신고제도 수도권과 세종시 임대료 3억원 이상부터 우선 시행하는 게 아니라 모든 임대차 계약에 적용해야 하고, 내년 6월로 시행을 연기한 것도 애초 계획대로 법 개정 후 바로 시행해야 한다.

벌써 임대차 시장에 여러 부작용을 우려하는 신호들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하루 빨리 세입자에게 피해가 전가되지 않도록 보증금 피해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지체하는 경우에 임차인의 주거권과 실질적인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의 보장을 받기 위해 임대인에게 임대보증금반환보장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보증수수료도 임대인이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

경실련은 21대 국회가 임대차3법 후속으로 무주택자의 주거안정과 세입자의 권리 강화를 위해 하루 속히 보증금 (임대인)의무보증제를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

 

2020년 7월 3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목, 2020/07/30-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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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과밀 부추기고 국토균형 파괴하는 공급정책부터 중단하라

행정수도 이전 논의로 부동산 실책 면피하려는 것에 불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지난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 및 청와대를 세종시로 이전해야 서울·수도권 과밀과 부동산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고 발언하면서 여권 내 움직임이 일고 있다. 경실련은 국토균형발전, 지방분산을 위한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라는 요구를 꾸준히 해왔지만, 이 정부 들어서 제대로 논의된 적이 없었다. 그런데 22번이나 ‘땜질식’ 부동산대책을 남발하고도 집값이 잡히지 않자 무책임하게 행정수도 이전을 거론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아파트값이 3년만에 50% 이상(25평 기준 4.5억) 상승했다. 정부 여당은 행정수도 이전 논의 전에 지금의 부동산 실책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부터 해야 한다.

정부와 여당은 균형발전을 내세우면서도 수도권 30만호 신도시 개발, 삼성동 105층 현대사옥 개발허용, 잠실야구장 30배 크기의 삼성역 복합환승센터 개발, 공기업 이전지 고밀 개발 등 수도권 집중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대통령의 입장 발표로 일단락 된 듯한 그린벨트 논란 역시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공급을 위한 것이었다. 수도권의 주택공급정책 등 수도권으로의 집중을 유발하는 정책은 오히려 집값 안정에 역행하며, 장기적으로는 대한민국의 국토를 수도권으로 한정하는 정책이 될 것이다.

정부는 수도권 과밀을 부추기는 공급정책을 당장 중단하고 다주택자들이 사재기한 주택이 주택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임대사업자 세제 특혜폐지, 재벌법인 토지 보유세 강화, 분양가상한제 의무화 등 강도 높은 투기근절책부터 제시해야 한다.

수도권 인구가 2,600만 명으로 전국의 50%를 넘어섰다는 점에서 단순히 서울 집값이 아닌 국토균형발전을 고민해야 할 때다. 면적은 전국의 12%에 불과한 수도권 인구가 88% 면적의 지방인구보다 많을 정도로 수도권 초집중화가 심각하다. 지방 도시의 인구감소가 장래 큰 사회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서, 국토 균형 개발을 위해서는 지방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정책 개발이 시급하다.

수도권 부동산대책은 국토균형개발과 이에 따른 수도권집중 완화가 궁극적인 해결책이다. 국토균형개발을 위한 정책이 선행되어야 한다. 수도이전은 국토균형개발의 큰 그림 속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 이전은 필요하지만, 이를 빌미로 수도권 규제완화를 묵인하거나 공급정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 수도권 규제완화를 유지하는 게 우선돼야 하고, 그 이후 행정수도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

행정수도 이전의 문제는 수도권 및 국토 전체에 상당한 파급효과가 미치는 국가적 대사이다. 국가의 미래에 미치는 영향이 심대하기에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추진과정 역시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 심층적으로 검토하여 국민적 합의를 토대로 추진돼야 한다.

정부와 여당은 이 논의가 진성성 있게 국민들에게 전달되기 위해 수도권 과밀을 부추기는 공급정책을 당장 중단하고, 국토균형발전에 대한 구체적 이행 로드맵과 장기적 비전을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수, 2020/07/22-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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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공급확대 핑계로 그린벨트 한 평도 훼손하지 마라

국토와 도시의 지속가능성이 먼저다

 
◯ 20일 문재인 대통령은 정세균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 자리에서 개발제한구역을 보존해야한다고 밝혔다. 겉보기에는 서울 부동산 문제로 촉발된 개발제한구역이 이로서 일단락 지어지는 듯한 양상이지만, 대책으로 언급된 태릉 골프장 부지 역시 개발제한구역이며, 3기 신도시 개발제한구역 해제 역시 강행 중인 정부행정에 경종을 울리고자 금일(21일) 시민사회는 부동산 정책의 전면적인 재검토와 이번 개발제한구역 해제 논란에 앞장서온 책임자에 대한 문책,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장기적 비전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청와대 분수광장에서 개최하였다.

◯ 최봉문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이사장은 이번 그린벨트 논란이 정부가 개발제한구역 법규를 무시하며 각자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정책 수단으로 삼겠다는 신호가 되어서는 안될 것이라 일갈하였다.

◯ 이강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은 “전통적인 시장주의적인 정책 해결 방식”이라며, “기획재정부 및 청와대 정책실장 등 고위 관료들이 주장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수도권 균형 발전을 위해 국공립대의 지방 이전을 추진하고 그 유휴부지를 확보하는 방법”등 획기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문하였다.

◯ 이두영 균형발전국민포럼 상임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국가 균형발전을 내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추진해온 정책의 면면을 보면 3기 신도시 추진, 수도권 GTX 건설 등 수도권 집중 정책만 추진하고 있다” 며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를 포기한 것이 아닌지” 반문하였다.

◯ 최진우 대장들녘지키기 시민행동 정책위원장은 현재 서울과 인천에 근접한 경기 그린벨트가 3기 신도시 개발 추진으로 해제 절차가 강행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서울의 그린벨트뿐 아니라 3기 신도시도 미래세대를 위한 그린벨트라고 강조했습니다.

◯ 최재홍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환경보건위원회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에서의 보금자리 사업이 입주 완료까지 15년 이상 걸리는 등 현재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하겠다는 의견은 정부의 오판”임을 지적하며 “정부는 헌법 제35조와 제126조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였다.

◯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자연생태위원회 위원은 “최근 100년간 서울의 평균 기온은 세계 평균의 3배를 웃도는 2.4℃가 상승한 기후위기의 시대에 그린벨트는 농지, 산지 할 것 없이 도시의 확산을 막는 완충지대”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였다. 또한 “정부에서 개발제한구역 3등급지라고 표현하는 곳은 나무 수령이 40년 이상 된 곳으로 도시에서 그만한 녹지를 개발하겠다는 것은 정부가 자연 생태에 대한 관점이 전무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 이어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태릉 골프장 부지 활용의 건’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맹지연 위원이 “태릉 골프장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내의 군부지로서 주택공급대상지로 그린벨트 보전취지에 어긋나 주택공급대상지로 부적절하다”고 답하였다.

◯ 시민사회는 금일 기자회견 종료 후 청와대에 의견서한을 전달하였으며 환경적으로 절차대한 시대에 그린벨트 해제와 주택 공급에 대한 새로운 사회 담론을 도출 할 수 있도록 공동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끝.

 

기자회견문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20일) 정세균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개발제한구역 (이하 ‘그린벨트’)해제를 검토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최근 정부·여당·청와대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을 명분으로 서울의 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하면서 논란이 되자 입장을 정리한 것이다. 대통령의 공식 입장이 발표되어 그린벨트 논란이 당장은 일단락 지어진 모양새다. 하지만 대안으로 언급된 태릉 골프장 부지 역시 개발제한구역이며, 3기 신도시 부천 대장지구, 고양 창릉지구 등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역시 강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갈등은 남아있는 상황이다.

그린벨트는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고, 생태․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국토를 미래세대에 넘겨주기 위한 중요한 미래자산이다. 하지만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정책에 밀려 번번이 파괴되었다. 과거 정부에서도 대규모 그린벨트를 허물어 판교, 위례, 마곡, 광교 등 2기 신도시를 개발하여 수십만 채를 공급했다. 지난 1999년부터 2019년까지 정부는 1,560㎢의 그린벨트를 전국적으로 해제했다. 또 정부가 2009년 자치단체 권역별로 그린벨트 해제 가능 총량을 배정했는데, 수도권은 이미 2019년 말에 배정된 총량 27.8㎢를 초과 해제했다. 그러나 그린벨트를 해제한 결과, 공기업 땅장사와 건설사 집 장사 등으로 집값만 상승했다. 장기공공임대주택은 5% 수준이며, 서민들의 주거 불안은 더욱 심화되었다.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주택 공급을 늘린다고 한들, 정작 정책에서 설정한 실수요자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 실패한 정책이라는 것이 오래전부터 입증된 것이다.

인류는 최근 수년간 사스, 메르스, 그리고 최근의 코로나 19 팬더믹까지 전례 없는 원인불명 전염병의 위험에 시달리고 있다. 또 기후 위기와 미세먼지는 사시사철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재앙 속에 시민들의 삶의 질에 기여하는 도시 속 녹지에 대한 요구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 ‘숲세권’ ‘산세권’ ‘공세권’ 등의 부동산 용어는 현대인들의 삶에서 숲과 공원의 위상을 보여준다. 하지만 정부는 오히려 도시공원일몰제를 핑계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아파트개발을 부추기고, 이어 개발제한구역 해제도 앞장서고 있다. 지난 7월 14일 문재인 대통령이 그린 뉴딜을 통해 도시생태 축을 복원하겠다고 당당히 밝힌 도시 숲 조성은 6㎢에 불과하다.

정부가 진정으로 무주택 서민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집값을 낮출 의지가 있다면 환경을 파괴하고 투기를 조장하는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것이 아닌 다주택자들이 사재기한 주택이 주택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임대사업자 세제 특혜폐지, 재벌법인 토지 보유세 강화, 분양가상한제 의무화 등 강도 높은 투기근절책을 제시하기 바란다.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선 만큼 환경 파괴식 대규모 신축공급이 아닌 공영개발을 통한 저렴한 공공주택을 공급해야 한다. 토지가 아닌 건물만을 분양하면 평당 500만원에도 충분히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 저렴한 새집이 도심 적재적소에 공급될 때 주변 집값도 내려갈 수 있다.

서울시 역시 천만 서울시민을 위한 근본적인 해법을 적극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용적률 완화 역세권개발로 공급된 청년 주택은 시세 수준의 비싼 임대료, 낮은 공공임대주택 비중으로 민간업자에게만 막대한 수혜를 안겨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서울시와 SH공사 등 공공이 직접 역세권을 공영개발하여 저렴한 공공주택을 공급해야 한다. 용산정비창 부지, 서울의료원 부지, 위례신도시 등 아직 보유하고 있는 국공유지는 한 평의 토지도 민간에 팔지 말고 모두 공공임대주택 또는 평당 500만원대 건물분양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수도권 인구가 2,600만 명으로 전국의 50%를 넘어섰다는 점에서 단순히 서울 집값이 아닌 국토균형발전을 고민해야 할 때다. 면적은 전국의 12%에 불과한 수도권 인구가 88% 면적의 지방인구보다 많을 정도로 수도권 초집중화가 심각하다.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공급정책은 또다시 서울과 수도권의 외연을 넓히고 수도권으로의 과밀과 집중을 부추기는 근시안적인 정책이다. 지방 도시의 인구감소가 장래 큰 사회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서, 국토 균형 개발을 위해서는 지방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정책 개발에 더 신경 써야 한다. 수도권의 주택공급정책 등 수도권으로의 집중을 유발하는 정책은 오히려 집값 안정에 역행하며, 장기적으로는 대한민국의 국토를 수도권으로 한정하는 정책이 될 것이다.

정부는 판교, 위례 등 투기 조장, 집값 상승 공급확대 정책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무책임하게 미래세대를 위한 그린벨트 해제를 거론한 것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부터 해야 한다. 정부의 무분별한 땜질식 정책 남발로 서울 아파트값이 3년 사이 한 채당 3억 원 가까이 폭등했다. 스무 번 넘게 ‘땜질식’ 부동산대책을 남발하는 것도 모자라 그린벨트를 두고 오락가락한 홍남기 기재부 장관, 김현미 국토부 장관, 김상조 청와대 실장 등 정책 담당자를 즉각 문책해야 한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미래 세대들에게 전해야 할 그린벨트를 보전하고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공급확대 핑계로 그린벨트 한 평도 훼손하지 마라.

둘째, 수도권 인구 비율이 50%를 넘어섰음에도 수도권 초집중화 부추기고 국토 균형 개발 역행하는 그린벨트 해제 통한 공급확대 중단하라.

셋째, 부동산 실책, 집값 상승 조장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책임자 문책하라.

넷째, 근본적인 집값 안정책을 제시하라. 지난 10년간 다주택자가 사재기한 250만 채가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임대사업자 특혜폐지, 분양가상한제 의무화, 평당 500만원 대 건물분양 주택을 공급하라.

다섯째, 그린벨트는 개발유보지가 아니다. 국토와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바탕으로 그린벨트 정책의 기본부터 다시 점검 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의 그린벨트 업무 권한을 환경부로 이관하라.
 

2020년 7월 2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균형발전국민포럼,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모임, 녹색교통운동, 녹색미래, 녹색연합, 대장들녘지키기 시민행동, 민달팽이유니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불교환경연대, 산과자연의친구우이령사람들, (사)생명의숲, 생태보전시민모임, 생태지평, (재)서울그린트러스트, 서울세입자협회, 서울환경운동연합, 여성환경연대, 자원순환사회연대, 전국세입자협회, 지방분권전국회의, 지식인선언네트워크, 참여연대, 초록바람,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한국도시연구소, 한국YMCA전국연맹,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이상 가나다순, 2020. 07. 21. 현재)

수, 2020/07/22-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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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권리 보호와 주거안정을 위한

보증금 (임대인)의무보증제 도입 각 정당 공개질의

– 임대인이 의무 가입하고, 보증수수료도 부담하도록 해야 –

– 7.10대책에도 440만호 달하는 미등록 임대주택 여전히 사각지대 –

 
정부와 여당이 이번 7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 중인 임대차 3법에는 임대보증금 보호에 대한 내용이 빠져있다. 지난 10일 정부가 발표한 7.10 대책 역시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를 등록임대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미등록 임대주택은 여전히 사각지대이다. 보증금 피해 개선책 없이는 제대로 임차인을 보호할 수 없다.

이에 경실련은 어제(14일) 각 정당에 보증금 (임대인)의무보증제 도입을 제안하며 공개질의를 발송했다.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정의당, 국민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등 원내 7개 정당에 모두 발송하고 7월 21일까지 회신을 요청했다.

경실련이 주장하는 보증금 의무보증제는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지체하는 경우에 임차인의 주거권과 실질적인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의 보장을 받기 위해 임대인에게 임대보증금반환보장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보증수수료도 임대인이 부담하도록 한다.

52주 연속 지속적인 전세값 상승으로 집 없는 서민들은 차임 부담이 어려워 대출을 받거나 임대차계약 연장을 포기하는 등 주거안정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가운데 임차인들의 가장 큰 피해는 보증금 피해이다. 대법원 경매 현황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 2019년 8월까지 세입자가 사는 집이 경매에 넘겨진 경우가 2만 7,930건에 달했고 이중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는 40.7%에 달했다. 깡통전세 세입자 10명 중 4명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이다. 갭투자 등으로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늘어나며 임차인의 재산적·정신적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임대보증금 보호제도(전세권 설정, 확정일자 설정 등을 통한 최우선변제, 우선변제권)는 보장금액의 비현실성, 절차의 복잡성, 비싼 등기비용, 임대인의 비협조 등 사실상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2013년부터 정부가 시행중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도 임차인 보험료 부담 등으로 가입률이 저조하고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7.10대책에 등록임대사업자들의 ‘임대보증금 보험가입 의무화’ 방안이 포함됐지만 159만호의 등록임대주택 외에 440만호 정도로 추정되는 미등록 임대주택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한계가 많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등록임대주택만 적용할 게 아니라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개정해 모든 임대차 계약에 적용해야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

경실련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21대 국회가 임대차 3법 외에 임대인이 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보증수수료를 부담하는 보증금 (임대인)의무보증제를 함께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 각 정당들도 경실련의 제안을 적극 반영해 임대인의 사회적 책임과 임차인의 권리 보호 강화에 앞장서 주길 바란다.
 
■ 별첨. 보증금 (임대인)의무보증제 도입 공개질의서
 
 

수, 2020/07/15-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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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땅장사, 건설사 집장사 일삼는 공급확대 위해

수도권 허파인 그린벨트 한 평도 훼손하지 마라

 

–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공급정책, 집값안정 대책 될 수 없다 –

– 수도권과밀과 공급확대가 아니라 국토균형개발이 우선이다 –

 
정부와 여당이 지난 2일 문재인 대통령이 긴급 지시한 주택 공급확대 방안 일환으로 또다시 그린벨트 개발을 검토 중이다언론보도에 의하면 지난 8일 더불어민주당과 서울시는 비공개 회동을 갖고 서울시내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6일 박원순 시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그린벨트를 풀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한 바 있다.

경실련은 이미 판교신도시에서 증명된 실패한 정책을 재탕하려는 정부와 여당의 시도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수도권의 허파 기능을 위해 녹지공간으로 지켜온 그린벨트 훼손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판교와 위례 등 그린벨트 훼손을 통한 신도시 주택공급정책은 투기꾼과 건설업자의 배만 불릴 뿐 서민주거안정과 집값 안정에는 실패한 정책임이 드러났다집값 안정을 위해 추진됐지만 오히려 판교발 투기광풍 등으로 이어지며 집값만 상승시켰다경실련 조사 결과 공공사업자 개발이익은 6.3조원에 달했다이 같은 공기업의 땅장사건설사의 집장사를 일삼는 공급확대를 위해 수도권 허파인 그린벨트를 한 평도 허물어서는 안 된다그린벨트는 미래세대에게 물려 줄 유산이자 도시 삶의 환경생태안전을 지키는 장치이다.

전국 인구 중 수도권 인구 비율이 50%를 넘어서 수도권 초집중화가 심각한 가운데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공급정책은 또다시 서울과 수도권 외연을 넓히고 수도권으로의 과밀과 집중을 부추기는 근시안적인 정책이다지방도시의 인구감소가 장래 큰 사회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서국토정책의 주요 근간 중 하나인 국토균형개발을 위해서는 지방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정책 개발에 더 신경 써야 한다수도권의 주택공급정책 등 수도권으로의 집중을 유발하는 정책은 오히려 집값 안정에 역행하며장기적으로는 대한민국의 국토를 수도권으로 한정하는 정책이 될 것이다정부와 여당은 늦었지만 그린벨트의 보존과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개발을 통해 이제라도 후손을 위한 국토관리를 생각하여야 할 것이다.

지금 정부가 빼먹기 좋은 곶감처럼 생각하는 그린벨트나 국공유지는 지금 사람들의 성과물이 아니다몇 십 년 동안 개인의 재산권을 억제하고 많은 토지소유자들의 희생을 무릅쓰고 어렵게 지켜온 정책이었다그러나 이러한 노력과 희생의 그린벨트를 공공개발공공택지 등의 공익성을 앞세워 지속적으로 해제하고 있다미래 세대들에게 전해야 할 중요한 황금거위를 눈앞의 이익 때문에 요리해 판매하는 잘못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논의가 진행중인데환경부는 그린벨트 보존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다그린벨트를 보전하는 역할을 방기하고 있다면 환경부는 존재할 이유를 잃어버린 것이다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공급정책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그린벨트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서울시는 정부의 개발논리와 압박에 결코 편승해서는 안 되며정부의 그린벨트 해제요구에 단호히 반대해야 한다정부와 여당도 집값상승을 부추길 우려가 크고 환경파괴와 수도권과밀화를 부추기는 그린벨트 해제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그린벨트가 제대로 기능하도록 관리하고 확대할 것을 촉구한다.“

 
 

금, 2020/07/10-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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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재추진 중단을 요구하는
전문가 선언 및 서울시에 보내는 공개질의서 발표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개최, 10월 22일(목) 오전 10시 30분, 서울시청 앞

 

<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공개 질의서 >

 
2020년 10월5일 시민사회단체들의 ‘근시안적인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 추진을 당장 중단하라’는 성명서를 통해 다섯가지 의견을 제시하고 서울시의 답변을 요청한 바 있다. 이와 별도로 오늘 우리는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공사에 대한 우려들을 정리하여  다시 서울시에 질문을 던지고자 한다. 10월5일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 제기하는 질문에 대해 서울시의 빠른 답변을 촉구한다.
 
Ⅰ. 2009년,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700억원을 들여 현재의 광화문광장을 조성하였다. 10년 만에 다시 800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광화문광장을 재조성해야 한다면 그 이유와 근거가 명확해야 한다. 당시에도 서울시는 이 사업이 대한민국 서울의 백년대계와 같은 사업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백년은 커녕 겨우 10년 만에 다시 막대한 세금을 들여 재조성하려 한다. 서울시 스스로 오 전 시장의 광화문광장 사업 실패를 인정한다면 당시 사업의 실패 원인과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그런 바탕 위에서 추진해야만 앞으로 100년을 지속할 수 있는 광화문광장을 조성할 수 있다. 또 향후 시장이 바뀔 때마다 ‘새 시장+전문가’에 의해 광화문 일대가 파헤쳐지는 악순환도 방지할 수 있다.

Ⅱ. 오 전 시장의 광화문광장 사업 역시 도시,교통,역사,문화,조경 등 전문가 자문회의와 토론회 등을 수없이 진행하였으며, 시민 설문조사 결과 가장 선호도가 높은 현재의 중앙광장안을 결정하였다. 현재 서울시 역시 서측안으로 결정한 근거로 전문가 의견과 시민 선호도 조사를 고려한 결과라 주장하였는데, 시장에 따라 전문가 의견과 시민 선호도가 달라진다면 객관성에 대해 의심할 수밖에 없기에 객관적인 여러 정황과 자료들을 모두 공개해야 한다.

Ⅲ. 고 박원순 서울시장은 2019년 9월 행정안전부와 시민단체, 여론의 반대에 부딪히면서 이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1년 가까이 전문가, 시민 토론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쳤다. 특히 2020년 5월 23일엔 공관에서 시민단체들을 만나 “합의가 되지 않고 코로나 상황도 있어서 이 사업을 그만두려고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고 박 시장은 공개적, 공식적으로 이 사업의 추진 여부와 계획방향에 대해 결정한 바 없기 때문에 대행 체제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부당하다.

Ⅳ.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은 예산 규모도 800억원으로 큰 편이고, 도시 공간과 교통에 주는 영향도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2019년 9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지속해온 공론화 과정을 정리하는 토론회나 공청회를 열어 쟁점들을 정리하고 최종 계획안을 조정하는 과정이 필요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런 과정이 없었음은 물론이고, 지난 9월28일 발표도 기자회견조차 열지 않고 몇 장의 보도자료로 갈음했다.

Ⅴ. 서울시는 최근 광화문광장 사업을 2020년 10월 착공해서 2021년 완공하겠다고 밝혔다. 광화문 일대 주민에게는 2023년으로 예상되는 미국 대사관 이전 이후 전면 보행 광장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리고 지난 9월28일 보도자료에서 광화문 월대 복원을 2021년 착공해 2023년까지 완공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렇다면 서울시는 2020년 10월부터 2023년 이후까지 수년 동안 광화문광장을 중심으로 공사를 계속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Ⅵ. 2012년 서울시가 발표한 ‘보도블럭 10계명’은 안전하고 편리한 보도 조성을 위하여 보도공사 실명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동절기 보도블럭 공사 관행 근절 및 부실 시공 예방을 위해 겨울철 보도공사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매년 담당 부서인 보행정책과는 보도공사 ‘클로징11’의 이행 철저 및 예산집행 관련 협조 요청을 서울시 각 부서에 발송하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 ‘동절기 내 모든 보도공사 일절 금지 및 동절기 전 사전 행정지도’. ‘현재 진행 중 또는 추진 예정인 사업은 2020년 11월30일까지 완료’하도록 하며, 예외적인 사항으로는 ‘긴급 굴착공사 및 소규모 굴착공사’에 한정하고 있다. 또 ‘공정상 공사완료 불가시 동절기 이후로 일정 조정’ 등을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 보도공사 클로징11을 지켜져야 한다.

 
광화문 앞은 한양 천도 이후 600년 이상 서울의 얼굴이자 대한민국의 얼굴이었다. 광화문 앞을 어떤 공간으로 만드느냐는 당대 시민과 정부의 정치 철학과 사회적 이상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번에 새로 광화문광장을 조성한다면 앞으로 100년 이상 지속할 수 있는 형태와 가치를 담아야 한다. 그러나 현재 서울시가 추진하는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공사는 이 같은 가치와 이상을 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완공한 지 10년 만에 재조성 논의에 휩싸인 오세훈 전 시장의 광화문광장과 같은 실패를 되풀이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부디 서울시가 서두르지 말고 새 광화문광장을 21세기를 사는 시민들의 원대한 이상과 꿈을 담아서 추진하기 바란다. 선출직 시장도 없는 상황에서 도둑질처럼 추진해서는 안 된다. 서울시가 10월 말이나 11월 초로 계획하고 있는 광화문광장 공사 일정을 당장 취소하고, 이 문제를 내년 4월 취임하는 다음 시장에게 넘기기 바란다. 그것이 시민과 역사에 대한 서울시의 책임감 있는 태도라고 생각한다.

 

2020년 10월 22일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졸속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경실련, 도시연대, 문화도시연구소, 문화연대, 서울시민연대, 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 서울YMCA,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행정개혁시민연합)

 

목, 2020/10/22-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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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광장 재추진에 즈음한 시민사회단체 입장문]
 

광화문광장, 다시 행정절차의 볼모가 되어서는 안 된다

– 교통수요관리, 주변상업개발, 광장의 개방성 등 쟁점 빠진 서측안 재추진을 우려한다 –

 

2019년 1월 서울시의 국제현상공모 당선작 발표를 통해서 공식화되었던 광화문광장 재구조화사업이 9월 박원순 서울시장의 발표로 잠정 중단되었다가 최근 다시 본격적으로 추진할 채비를 하고 있다우리는 2019년 7월 공식적으로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추진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내고 연속토론회를 통해서 서울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의 한계를 지적함으로써 서울시의 잠정 중단 결정에 하나의 배경이 되었음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다이 때문에 2019년 9월부터 서울시가 진행한 각종 공론화 과정에서 책임감을 갖고 임해왔으며 특히 광화문광장 재구조화가 가지는 사회적 의미에 대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제안을 해왔다.
 
(1) 단순한 물리적 환경개선만으로는 서울시가 표방하는 보행중심의 도시를 만들 수 없다물리적 환경 변화 이전에 광화문광장을 포함하는 면단위 종합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핵심적으로는 광장과 주변의 종로새문안로율곡로사직로와 광장 동서 공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전제되어야 한다.
 
(2) 도심 내 차량 교통에 대한 수요관리 정책이 우선되어야 한다물리적인 도로환경 변화를 통해 차량교통을 관리하는 정책보다 녹색교통진흥지역을 중심으로 혼잡통행료와 같은 통과차량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이와 함께 버스체계 재편 등 대중교통과 보행중심의 도심교통체계를 재구축해야 한다.
 
(3) 역사성 회복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광장의 역사는 과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가치를 만들어나가는 것이어야 한다역사성 회복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부재한 상태에서는 기계적인 현상 복원에 치중될 수밖에 없다과거와 현재에 대한 진단과 함께 미래의 가치를 우선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4) 광장의 자유로운 이용을 제약하는 운영방침은 재고되어야 한다광장은 기본적으로 시민들의 자유로운 이용이 전제되어야 함에도 최근 광장 내 집회 문제를 빌미로 광장사용을 제약하려는 움직임은 매우 부적절하다특히 광장이 행정기관의 허가사항으로 관리되어서는 안되며 시민들의 자율적이고 자치적인 광장 운영원칙이 확립되어야 한다.
 
(5) 광화문 광장에 대한 사회적 실험이 필요하다물리적 구조 개선보다 광화문 광장을 중심으로 차선별시간별 차량통행제한 등 시민들 스스로가 광화문광장 재구조화의 의미와 가치를 만들어나갈 수 있는 사회적 실험을 먼저 시작해야 한다광장은 행정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민에 의해 만들어지기 떄문이다.
 
2019년 9월부터 진행한 공론화 과정은 우리가 제안한 다양한 의제들이 검토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이 과정에서 서울시가 보인 수용성과 적극성은 매우 고무적이었으며이로인해 다양한 쟁점들에 대한 논의가 폭넓게 열릴 수 있었다이런 측면에서 현재 서울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광화문광장 재구조화는 분명 1년 전에 서울시가 추진하고자 했던 광화문광장 재구조화와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그럼에도 여전히 몇 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다.
 
(1) 동시에 추진해야 할 의제들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광화문광장 재구조화가 본래의 의미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혼잡통행료 등 도심 내 교통수요관리 정책이 반드시 물리적 환경개선보다 우선적으로 (또는 동시에추진되어야만 한다그러나 현재 혼잡통행료 등 도심 내 교통수요관리 정책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초기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물리적 공간재편이 우선되는 방식은 재고되어야 한다.
 
(2) 물리적 공간 재편안에 대한 공론화가 부재하다: 공론화과정속에서 광장 형태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시작되었지만 여전히 서울시가 주장하는 서측광장안에 대한 한계들은 해소되지 않은 상태이다그럼에도 서울시는 서측광장안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인데이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반드시 진행되어야 한다.
 
(3) 시민의 자유를 보장하는 광장논의가 부족하다: 서울시는 최근 중앙정부에 야간집회를 금지하는 집회시위법 개정안을 건의했다부분적으로 야간집회가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주는 부작용을 인정한다 하더라도포괄적인 집회 금지는 시민의 자유를 제약하는 조치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광화문광장 재구조화를 추진한다면 이는 시민의 요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한 서울시 행정의 필요와 요구에 의한 것일 수밖에 없다그간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논의되고 주요한 쟁점에 대해 공감대가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라는 것이다.
 
지금은 광화문광장에 대한 논의가 일단락되는 시점이 아니라 또 다른 공론화가 필요한 시점이다계획상 미진한 부분은 사업 추진과정에서 공론화를 통해 최대한 보완해야 한다특히 혼잡통행료 도입과 버스 체계 개편 등 도심 내 강력한 수요관리 대책과 함께 광화문광장 재구조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도심 내 젠트리피케이션을 점검해야 한다무엇보다 물리적 구조 개선 외에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광화문광장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적 실험이 권장될 필요가 있다우리는 이와 같은 사항들을 지속적으로 제시하고 공론화할 것이다.
 
서울시가 재추진을 하기로 한 이상 그 과정은 기존의 어떤 과정보다 합리적인 방식으로 추진되길 바란다현재의 상황은 안타깝게도 이미 국제현상공모에 따른 실시 설계안이 나왔다는 입장과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최소한의 일정을 맞추기 힘들다는 행정 내부의 알리바이가 앞선다코로나19를 겪으면서 변화는 단순히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좀 더 본질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기후위기는 분명히 다가오는 미래이고코로나19 사태는 그런 불가피해 보이는 미래의 단면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예시였다광화문광장의 재구조화가 서울시민나아가 한국의 모든 이들에게 지금 당장 변화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
 
우리는 그동안 광화문광장 재구조화에 단순히 반대를 넘어서 어떤 방향의 광화문광장이 필요한지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을 제시해왔다이는 앞으로도 우리가 자임할 수 있는 범위만큼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그리고 그 책임만큼 최선을 다해서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에 대해 발언하고 행동할 것이다. []
 
 

2020년 7월 1일

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 서울시민연대, 문화연대, 경실련, 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 서울YMCA, 행정개혁시민연합,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문화도시연구소

목, 2020/07/02-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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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현동부지에 대한 시민사회 입장발표 기자회견]

 

“20년 넘게 방치되어 있는 송현동부지,

재벌의 불로소득 수단이 아닌 시민의 공유지가 되어야 한다”

 

2020년 6월 25일 오전10시반, 경실련 강당


 
[기자회견문]
 

20년 넘게 방치되어 있는 송현동부지, 재벌의 불로소득 수단이 아닌 시민의 공유지가 되어야 한다

 
서울시가 송현동부지에 대한 공원화 계획을 발표하며송현동부지 매입가격과 활용방안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서울시는 「북촌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2020.6.4.)을 통해 부지매입가를 4,671억원으로 책정하고 2022년까지 2년에 걸쳐 분할지급하기로 했다하지만 대한항공 측은 서울시의 이번 공원추진 결정으로 자신들의 재산권에 침해당했다며최소 5,000~6,000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요구하며 서울시와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동시에 긴급한 유동성 확보에 중대한 악영향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국민권익위에 민원까지 접수해 놓은 상황이다.

송현동부지는 경복궁과 창덕궁 사이에 위치하여 역사적으로 중요한 부지임과 동시에북촌과 인사동국립현대미술관서울공예박물관이 주변에 있어 문화적으로 가치가 높은 공간이다또한 시민들의 공간이자 민주주의의 상징적 공간인 광화문광장과 이어진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공간이다하지만송현동부지는 해방 이후 줄곧 미국대사관 직원숙소로 활용되어 오다가 1997년에 삼성에게 1,400억원에 매각되었고, 2008년에는 대한항공이 2,900억원에 매입하며 재벌들의 부의 축적 수단으로 활용되어왔다그런 의미에서 이번 서울시의 매입결정은 송현동부지를 시민들의 공간으로 돌려주겠다는 의미에서 환영할 만한 결정이다.

하지만대한항공 본연의 업무와 관련없이 관광개발 호텔 건립 목적으로 수년간 보유하고 있었던 토지를 시세 수준으로 매입하겠다는 것은 서울시 스스로 재벌의 땅 투기를 옹호해주는 것으로 우려스럽다게다가 대한항공은 서울시가 시세 수준의 높은 매입가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하고경쟁입찰을 통한 매각으로 높은 시세차익을 남기려는 뻔뻔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다대한항공이 이미 2015년 당시 송현동부지에 관광호텔 건립을 추진하다 인근 학교에 대한 교육권 침해와 송현동부지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훼손에 반대하는 시민들에 의해 무산된바 있다그럼에도 송현동부지가 가지는 역사문화적 가치와 공공성보다는 자신들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대한항공의 편협한 태도는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다대한항공이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기업 경영에 위기를 겪고 있다고 하나그동안 국내 1위의 국적 항공사를 운영하는 기업이라는 점에서 여러 가지 편의와 혜택을 받아온 것도 사실이다그리고 정부는 코로나19에 따른 지원으로 항공업계에 수조원에 달하는 금액을 지원해오고 있다는 점에서매매가에 대한 대한항공의 불만은 공익추구과 형평성이라는 관점에서도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

서울시 또한 송현동부지의 활용방안에 대한 충분한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 없이 공원화를 결정한 것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이러한 민주적 절차와 과정의 부재가 최근에 송현동부지와 관련해 일어나고 있는 논란과 오해를 키우는 원인이 되었다공공성과 공유적 가치는 단순히 공공의 소유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과의 소통과 참여개입이라는 민주적 과정을 통해서 이뤄진다는 점을 인식하고 시민의 상상력이 최대한 발현될 수 있는 과정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송현동부지가 시민의 공간이자시민들이 가꾸고 누릴 수 있는 공유지가 되기를 희망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요구한다.
 
 
첫째서울시는 재벌이 보유한 비업무용토지인 송현동 부지를 공시지가 기준 감정가로 사들여 시민자산화하고 재벌의 불로소득을 차단하라.

둘째서울시는 역사적문화적사회적으로 중요한 공간인 송현동부지의 공공성을 확대하고 시민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민주적인 공론화 과정과 시민 참여의 장을 마련하라.

셋째대한항공은 더 이상 송현동부지 매각을 통한 무리한 수익을 내려는 욕심을 버리고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으로서 우리사회의 공공적공유적 가치를 확대하는 과정에 동참하라.
 
 
2020.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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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0/06/25-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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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광장 재구조화, 큰 그림 그리고 미래로 가자

-‘공원 광장, 편측 광장’시민 선호 주장은 서울시 의견수렴방식의 한계 –
– 공론화가 편측광장안 추진 명분돼선 안돼, 기존안은 백지화해야 –
– 공론화 과정에서 나온 혼잡통행료, 주변부 종합계획수립 언급은 진일보 –

서울시가 지난 9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한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공론과정을 정리하는 입장을 밝혔다. 발표의 내용은, – 시민소통에서 나온 의견을 종합하고 – 쟁점이 되었던 역사광장은 유보하며 – 기존에 빠진 주변주 종합계획을 마련하겠다는 것과 – 쟁점에 대한 후속논의를 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발표는 서울시의 9월 기존 재구조화 추진을 중단한 후 진행한 공론화과정의 결과를 공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쟁점이 되었던 교통문제나 주변부 난개발 등 우려되었던 문제를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된 것은 긍정적이다.

다만 시민의 공론화를 보완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을 밝힌다. 서울시는 보도자료에서 시민대토론회와 시민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해 시민들이 ‘공원같은 광장’과 ‘서편측 광장’을 선호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공론화 자체가 기존 서울시(안)을 전제로 하였고, 비교할 수 있는 대안이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선호라는 점에서 한계는 분명하다.

따라서 현재의 편측광장안은 제한적인 선택지의 선호일 뿐 물리적 구조의 변화가 확정된 것은 아니며 확정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 물리적 환경개선 전에 방향과 가치, 계획을 잡아야 하는 상황에서 편측안은 미래가치를 담는데 한계가 있다. 이번 공론결과가 기 확정된 안의 재추진 명분이 되어서는 안되며, 좀 더 적극적이고 새로운 방식으로 시민의 의견을 담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아쉬운 것은 행정안전부나 문화재청과 같이 광화문광장의 행정주체가 빠진 채 진행된 부분이다. 서울시의 사업이지만 광화문광장의 구조개선엔 행정안전부 등 정부청사의 개방과 더불어 사회적 논란이 된 역사광장 복원의 당사자인 문화재청의 시민소통이 부재했다는 점이다. 그러다 보니 광화문광장 논의가 역설적으로 협소해졌다. 애초 광화문대통령을 표방했던 문재인정부의 방향을 고려할 때 아쉬운 부분이다.

후속 논의는 좀 더 서울시의 미래가치가 드러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특히 기후위기의 시대인식을 바탕으로 서울의 지속가능한 도시에 대한 방향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 혼잡통행료 도입이나 대중교통체계 확충 등 녹색교통진흥구역의 실질적 강화가 광화문광장 전면보행화를 위한 핵심과제로 우선 논의되어야 한다. 덧붙여 버스노선체계 및 미대사관 이전에 따른 활용, 송현동 부자의 연계, 의정부터 활용 등이 함께 다뤄져야 한다.

그동안 서울시의 일방적이고 폐쇄적인 의사결정을 통한 광장재구조화 추진에 반대했던 우리 단체들은 공론화 과정에 책임감을 가지고 참여했다. 그 과정에서 확인한 서울시의 고민과 주민들의 생생한 바람, 그리고 서울시민들이 광화문광장에 투영하는 열망을 기억한다. 그런 점에서 지난 100일의 과정이 서울의 미래를 둘러싼 의미 있는 과정이었으며, 여기서 멈추지 않고 진일보 할 수 있도록 감시와 협력을 함께 할 것이다. 아울러 이런 노력들이 총선과정에서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살피는 활동도 게을리하지 않을 것임을 밝히며,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재차 강조한다.

– 공론화가 편측광장을 위한 명분이 되어서는 안된다. 물리적 개선안 중 하나인 편측광장안은 백지화하는 것이 옳다.

– 공론화의 과정은 중단이 아니라 전진이었다. 공론화를 시간낭비로 여기지 말고 지속적인 공론을 위한 후속조치를 마련하라.

– 행정안전부와 문화재청은 전면에 나서라, 중앙정부도 당사자이어야 한다.

2020년 2월 13일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졸속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 서울시민연대, 문화연대, 경실련, 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 서울YMCA, 행정개혁시민연합,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문화도시연구소

보도자료_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관련

문의: 경실련 도시개혁센터(02-3673-2147)

금, 2020/02/14-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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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 제3차 주거와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에 관한 유엔회의인 <유엔 해비타트 Ⅲ>가, 지난 1996년 <유엔 해비타트 II>에 이어 20년 만에서 개최됩니다.(10월 17일~20일 / 에콰도르 키토)


1976년 첫 <유엔 해비타트 I> 이래 <유엔 해비타트Ⅱ>까지, 지난 40년 동안 유엔 해비타트의 핵심의제는 ‘주거권’을 중심으로 한 도시의 정주 환경이었습니다.


이번 <유엔 해비타트 Ⅲ>에서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빠른 도시화로, ‘도시’를 단순한 정주 공간이 아닌 생산과 소비 주체로서 바라보고, 저성장 지구환경위기 시대의 새로운 발전 동력으로써 ‘새로운 도시 의제(New Urban Agenda)’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도시문제를 주거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환경 등 전체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특징과 더불어, 국가 주도의 개발 정책으로 파생된 도시문제들의 해결을 위해, 국가 중심 접근방식에서 지역 중심 접근방식으로 관점을 전환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5년 현재 도시인구 비율이 90% 이상으로, 도시의 변화가 곧 우리나라의 미래를 결정짓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정부의 도시정책은 여전히 과거방식의 토목공사와 확장 중심의 개발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유엔 해비타트 Ⅲ>를 맞아, 해비타트 의제를 확산하고, 정부의 도시정책 대응하기 위해, <유엔 해비타트 Ⅲ 한국민간위원회> 구성해 아래와 같이 발족식을 갖습니다.

 


<유엔 해비타트 III 한국민간위원회> 발족식 및 기념세미나

 

1. 행사개요

○ 일시: 2016.7.19(화) 15:00~17:00 발족식 및 기념세미나

○ 장소: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20호

○ 참가대상 : 한국민간위원회 운영위원회 및 일반 참여단체

 

2. 프로그램

○ 15:00~15:30 발족식

- 사회자: 이원호 사무국장

- 인사말:

  유영우 / 공동운영위원장, (사)주거연합 상임이사

  신윤관 / 유엔 해비타트 지방의제21 참가단장

- 경과보고 : 임경지 / 공동운영위원장, 민달팽이유니온

- 선언문 낭독:

   윤지민 집걱정없는세상 사무국장

  김명학 노들장애인야학 활동가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생태국장

 

○ 15:30~17:00 기념세미나(총1시간30분)

- 주제 : ‘도시지속가능성’ 관점에서 주제별 현황과 과제

- 사회자 : 윤경효 지속가능발전센터 사무국장

- 발제1_ 주거권의제(10분) : 최은영 /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

- 발제2_ 지방의제(10분) : 오용석 / 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처장

- 발제3_ 환경의제(10분) : 신재은 / 환경운동연합 물하천팀장

- 발제4_ 장애의제(10분) : 이정훈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국장

- 전체토론(50분): 객석 참가자 자유토론

 

3. 참가단체 현황 : 40개 단체

 

- 경제정의실천연합, 광주광역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나눔과미래, 녹색도시부산21추진협의회, 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 맑고푸른시흥21실천협의회,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민달팽이 유니온,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 민주노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빈곤사회연대,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서울세입자협회, 성남의제21실천협의회, 수원의제21추진협의회, 시흥갯골사회적협동조합, 씨닷(C.), 아시안브릿지, 아현동쓰리룸, 안산환경재단, 여성환경연대, 오늘공작소, 우리동네사람들, 전국세입자협회, 주거연합, 집 걱정없는 세상, 참여연대, 천주교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한국도시연구소, 한국장애포럼, 한국주거복지협회, 한국주민운동교육원(CONET),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해외주민운동한국위원회(KOCO), 홈리스행동, 환경운동연합

 

 

UN-Habitat III 한국 민간위원회 발족 선언문

 

지난 1996년 <유엔 해비타트 II 회의>(이스탄불)에 이어, 오는 2016.10.17.()~10.20() 20년 만에 <유엔 해비타트 III 회의>가 에콰도르 키토(Quito)에서 개최됩니다.

1976년 첫 <유엔 해비타트 I 회의> 이래, 지난 40년 동안 유엔 해비타트의 핵심의제는 주거권을 중심으로 한 도시의 정주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전 세계 도시인구가 54.5%로 증가하고 도시의 영향력이 광범위하게 커지면서, 올해 10월에 개최되는 <유엔 해비타트 III 회의>에서는 ‘도시’를 단순한 정주 공간이 아닌 생산과 소비 주체로서 바라보고, 저성장 지구환경위기 시대의 새로운 발전 동력으로서 새로운 도시 의제(New Urban Agenda)’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도시문제를 경제, 사회, 환경 등 전체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특징과 더불어, 국가 주도의 개발 정책으로 파생된 도시문제들의 해결을 위해, 국가 중심 접근방식에서 지역 중심 접근방식으로 관점을 전환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 사회는 지속가능사회에 대한 기대를 접게 하는 구조적인 위기 상황과 여러 현안들에 봉착해 있습니다. 특히 시민안전 문제(세월호 참사, 가습기 살균제, 고엽제 오염 군기지, 탄저균 등 반입 및 실험, 메르스 등 질병, 근무 환경의 안전),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산업구조와 경제침체,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청년실업률/노인빈곤률/가계부채, 전월세 폭등과 서민주거 안정에는 매우 미흡한 임대주택 공급 수준, 공평과세와 동떨어진 서민증세 위주의 조세 정책, 비정규직 양산과 차별 처우, 대기업 특혜 위주 경제 산업정책, 정부의 정보접근 차단과 통제, 국가기관의 개인정보 수집과 감시, 표현의 자유와 집회 및 결사의 자유 등 시민의 기본권 제약, 사법정의에 대한 깊은 불신, 남북간의 대결로 인한 일상적 평화에 대한 위협과 이념적 갈등, 에너지(석탄화력발전소와 원전 증설 계획), 미세먼지, 투수율 저하, 그린벨트해제 등 규제완화 등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의 파급영향이나 시민의 요구는 지역마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의 경제, 사회, 환경, 역사문화 여건에 따라 복잡하고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문제들을 이제는 더 이상 국가 주도의 하드웨어방식으로 해결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 지역 주도의 섬세하고 유연한 대책과 이를 지지하고 보완하는 국가적 차원의 조정 역할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리나라는 2015년 현재 도시 거주인구 비율이 90% 이상으로, 도시의 변화가 곧 우리나라의 미래를 결정짓게 될 것입니다. 1995년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 이래 지난 20년 동안 진보적인 여러 도시들이 생태도시, 사람중심도시, 인권도시 등을 표방하며 지속가능한 도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으나, 국가 중심의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있는 상황입니다.

2015년 9월 <유엔 지속가능발전 목표(SDGs)> 채택, 2016년 <새로운 도시 의제> 채택 등 도시 지속가능성 정책 촉진을 위한 우호적인 국제환경이 조성된 이 시점에, 우리나라 정부의 주거, 교통 등 근대적인 도시개발정책 기조를 새롭게 전환시키기 위한 정책 운동을 도모하는데 적기가 아닌가 합니다.

그동안의 노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주거분야 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환경분야 시민사회그룹들이 함께 참여하는 <유엔 해비타트 III 한국 민간위원회>를 결성하고자 합니다. 민간위원회는 새로운 도시 발전 패러다임에 대한 국제동향을 공유하고, 지역 중심의 참여적 도시 정책 수립 및 이행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국내외 시민사회와 연대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삶의 현장에서 도시 문제와 맞서 싸우는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담아내고, ‘전환’의 시대를 열어나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결집해 나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2016년 7월 19일

UN-Habitat III 한국 민간위원회

 

 

 

 

화, 2016/07/19-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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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재개발 임대주택의 민간매각 금지법 조속히 처리해야

– 어제(11/28) 국토교통위, 도정법개정안 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 –

– 투기 차단하고 서민주거안정위해 임대주택 공공인수 의무화하라 –

어제(11/28)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박순자/자유한국당)는 재개발 임대주택의 민간매각을 금지하고 공공인수를 의무화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개정안(대표발의 정동영의원/민평당)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다. 현행 도정법에서는 세입자 주거안정을 위해 재개발 사업자에게 임대주택 건립의무를 부여하였으나 공공의 인수 규정 미비로 사업자가 4년 후 시세 분양이 가능한 분양주택으로 변질되어 민간 매각을 금지하는 법개정이 논의될 예정이다.

경실련은 지난달(10/16) 서울시의 세운3구역 임대주택 민간매각 첫 승인을 철회할 것과 관련 법개정을 요구하였다.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은 전체 가구의 6%에 불과해 획기적으로 확충하는 방안이 필요한 상황에서 확보된 임대주택을 민간에 매각하도록 승인하는 것은 서울시 공공주택정책과도 배치되므로 철회되어야 한다는 취지다. 지방정부의 행정권을 통해 임대주택 매각을 불허할 수 있지만, 사업자가 공공에 인수를 요청하지 않으면 공공에서 강제 매입할 규정이 없어 민간의 매각 시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는 법개정이 필요하다.

정부도 최근 한남3구역에서 조합원의 재산증식을 위해 임대주택의 통매각 문제가 논란이 되자 언론 인터뷰를 통해 법개정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개발사업에서 확보된 임대주택은 세입자의 주거안정과 개발이익환수를 위해 법으로 정한 공공의 자산이다. 민간에게 공공의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게 한 도정법 규정은 재개발사업의 공공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므로 개선되어야 한다.

주택 투기를 막고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주택을 공공에서 인수해야 한다는 정책방안에 대해 여야 정치권의 이견은 없을 것이다. 전국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임대주택 매각을 차단해 공공주택을 안정적으로 확충하기 위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법안심사소위원장 이헌승/자유한국당)는 지체 없이 개정안 처리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끝.

성명_국회는 재개발 임대주택 민간매각 금지법 조속히 처리해야

토, 2019/11/30-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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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재개발사업 공공주택 확대방안 마련하라

– 세운3구역 임대주택 매각 승인 철회하고, 공공주택으로 확보해야
– 박원순시장은 재개발 임대주택 매각 승인에 대한 입장 밝혀라

경실련은 지난달(10/16) 세운3-1,4,5구역(이하 세운3구역) 재개발사업에서 건립한 임대주택을 서울시가 공공주택으로 매입할 것을 촉구하고 박원순시장에게 이에 대한 입장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서울시가 재개발에서 확보한 임대주택을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확보하지 않고 최초로 민간 매각을 승인해 서민주거불안과 투기를 부추기는 등 공익사업의 취지를 훼손하였으므로 이를 철회해야 한다는 취지다. 최근 한남3구역 등 민간에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의 허점을 악용해 임대주택을 민간에 매각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는 만큼 이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서울시가 이에 대한 입장을 빠른 시일 내에 밝힐 것을 요구한다.

경실련의 분석(10/16)에 의하면 세운3구역 사업자는 임대주택 매각 등으로 약 3,672억 원의 개발이익을 거둘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5월(5/31) 분석 이익보다 약 1,700억 원 증가하였는데, 이는 사업자가 HUG에 시세(2,740만원/평)보다 높게 제시한 분양가(3,200만원/평)와 임대주택 96호의 민간매각 수입을 합산한 결과다. 즉 고분양가 책정과 임대주택 매각으로 민간사업자의 수익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재개발사업계획의 인허가권자로서 사업이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여 추진되도록 관리 감독해야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임대주택의 매각 승인조치로 서민용 임대주택마저 민간사업자의 수익 수단으로 전락하였다. 반면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하기 위한 효과적 정책수단인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제도는 무력화될 위기에 놓였다. 박원순시장은 최근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충하고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촉구한 바 있다. 말뿐인 정책이 아닌 이러한 정책적 의지가 있다면 서울시의 재개발 임대주택은 모두 영구공공주택으로 확보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해야 한다.

경실련은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하고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매각 승인을 철회하라는 근거로 개발이익 분석자료를 제시했다. 이에 대해 세운3구역 토지주들은 “수십여개의 사업원가 항목 중에서 토지비, 공사비 단 2개 항목을 반영해 개발이익을 터무니없이 부풀려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경실련은 지난 5월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사업비 지출내역 추정액을 대지비와 건축비로 단순하게 표기했을 뿐 각종 사업비용이 포함됐다. 대지비에는 토지비(감정평가액) 외에 각종 세금을 별도로 산정했고, 건축비에는 공사비와 간접비 세입자보상비까지 모두 합산하여 개발이익을 산출하고 명시했다. 즉 각종 비용을 고의로 누락시켰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세운3구역의 아파트 공사비는 공급면적 당 600만원/평을 상회하도록 책정하였고, 간접비는 300만원/평을, 세입자 보상비는 별도 설정해 건축비는 약 950만원/평에 육박한다. 공사비와 간접비까지 포함한 정부의 표준건축비가 340만원/평, 경실련 적정건축비가 450만원/평인 점을 고려하면 주상복합아파트라는 특성을 감안해도 최대한의 공사비를 여유 있게 적용하였다. 이러한 공사비 산정기준의 근거는 경실련이 과거 10여 년간 정부와 민간의 공사비 원가자료 분석을 통해 도출한 결과로 주택건설사업의 개발이익분석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서민주거안정과 주택공급을 명분으로 추진된 정부와 서울시의 재개발재건축사업 활성화정책과 각종 규제완화로 땅값 거품과 부동산 불로소득을 키울 뿐 서민주거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음이 세운재개발사업을 통해 명백히 드러났다. 재개발사업으로 원주민들은 쫓겨나고 도심산업생태계는 파괴되나 그 자리가 고가 주상복합아파트 100%로 채워지는 한심한 현실을 목도하면서 실망과 분노만 남는다.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재개발사업인지, 언제까지 이런 방식의 사업을 지속할 것인지 서울시와 박원순시장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경실련은 서울시가 임대주택을 포함한 재개발사업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공개해 소모적이고 불필요한 논란을 조속히 끝낼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보도자료_서울시는 재개발사업 공공주택 확대방안 마련하라

문의: 경실련 도시개혁센터(02-3673-2147)

화, 2019/11/12-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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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임대주택 매각 특혜로 사업자 이익 독식

부산, 광주, 대전 등 지방 대도시로 확대 추세
서울시, 세운3구역 사업자에 임대주택 매각 첫 승인
박원순시장은 서민용 임대주택 매각 철회하고, 국회는 법개정하라!

지난해 서울시는 서민주거안정용으로 확보한 재개발 임대주택을 민간사업자가 팔아 수익을 챙기는 특혜 계획을 승인하였다. 용도변경 특혜로 기존 상인을 내쫓고 사업자와 투기꾼만 배불린다는 비판이 제기된 세운 3-1,4,5구역(이하 세운3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법정 의무 건설되는 임대주택을 사업자가 4년 임대 후 시세로 분양하도록 서울시가 허용한 것이다. 경실련 분석에 의하면 세운3구역 재개발사업자는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매각해 약 3,700억 원의 개발이익을 독식할 것으로 추정되지만,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 재고는 줄어 서민주거불안은 심화될 것이다. 세운3구역은 서울시가 재개발임대주택의 민간 매각을 승인한 첫 사례로, 향후 다른 재개발사업으로 확대될 경우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 확대정책은 후퇴할 수밖에 없다.

높은 집값과 임대료로 서울시의 주거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재개발사업으로 저렴한 주택은 지속적으로 사라지지만 신규 공급되는 주택은 고가 아파트가 대부분으로 서민들이 입주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확충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에서 서울시가 용도변경 특혜를 주고 확보한 도심의 임대주택을 민간이 마음대로 매각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사업자에게 이중 특혜를 제공하는 것으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서울시는 국민이 소유해야할 공공주택마저 팔아 불로소득을 독식하는 탐욕적 민간재개발사업을 전면 중단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서울시의 이중 특혜로 세운재개발 사업자는 3700억 원 개발이익 독식

서울시는 세운 3구역의 재개발 사업계획을 상업•업무 용도에서 주거로 변경하였다. 도심 상가를 허물고 아파트를 지으면 사업자는 분양성이 높아져 사업성을 높일 수 있지만, 기존 상인들은 영업공간을 잃어 재정착이 어렵고 산업생태계를 파괴하는 개발사업자를 위한 특혜 정책이다. 지난 5월 경실련은 서울시의 용도변경 특혜로 세운3구역 재개발사업의 개발이익이 2000억 원으로 추정된다는 분석결과를 발표하였다.(경실련 기자회견_2019.05.30.)

그런데 지난해 말, 서울시가 세운3구역에서 건설할 임대주택 96세대를 공공주택으로 확보하지 않고 사업자가 4년 후 민간 매각하도록 관리처분계획을 승인해준 사실이 드러났다. 임대주택 민간 매각과 주변 시세의 20%를 상회하는 아파트 고분양가 책정으로 사업자의 이익은 3700억 원으로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의 이중 특혜로 사업자는 천문학적 개발이익을 독식하지만 공공주택 소실로 인한 서민주거불안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

서울시, 재개발사업 추진에 따라 서민주거불안 심화

서울시 정비사업 추진현황에 의하면 재개발사업으로 멸실되는 주택의 60%가 세입자가구지만 정비사업에서 공급되는 임대주택은 세입자 가구의 1/4에 그쳤다. 즉 세입자의 3/4은 주거대책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재개발사업에서 세입자를 위한 임대주택이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하는 이유는 도정법에서 임대주택의 건립비율의 상한 기준을 15%이하로 획일적으로 정했기 때문이다. 지자체장이 주민의 여건을 고려해 주택공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국회의 법개정이 필요하며, 서울시는 공영개발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서울시의 임대주택 민간 매각 승인은 공공임대주택 확대 정책과 배치

재개발사업에서 임대주택 건립을 의무화하는 것은 민간이 주도하는 사업에서 공익성을 확보하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로 서민주거안정과 개발이익환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서울시는 1989년부터 재개발사업에서 의무 건립한 임대주택을 모두 영구공공임대주택으로 세입자 등 서민에게 공급해왔다. 서울시 공공임대주택의 34%가 재개발을 통해 공급된 물량으로, 재개발 임대주택은 서울시 공공주택 확충을 위한 주요한 정책수단이다. 그런데 세운3구역의 임대주택을 민간에 매각하도록 승인한 것은 서울시가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위한 실효적 정책을 포기하는 조치이다. 세운3구역을 시작으로 다른 사업으로 임대주택의 매각이 확산되면 도시 내에서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수단을 잃게 된다. 서울시의 공공주택 공급계획은 심각한 차질을 빚을 것이다.

서울시는 세운3구역 임대주택 민간 매각 승인 철회하라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공공임대주택 확보 등 주민대책을 수립해야 할 서울시가 제 역할을 포기한 채 사업자에게 편법으로 각종 특혜와 편의를 제공해 불노소득 사유화를 용인하고 주거불안까지 야기한 것은 행정의 직무유기이다. 사업의 인허가 권한이 지자체장에게 있음에도 법대로 했으니 어쩔 수 없다는 것은 옹색한 변명이다. 최근 박원순시장은 ‘집 걱정 말아요’ 토크콘서트에서 공공임대주택을 30% 공급하면 집 걱정 없는 천국이 될 것이라며 중앙정부의 투자확대를 촉구했다. 서울시의 행정과 정책이 따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하다. 서민 주거불안을 키우는 세운 3구역의 임대주택 민간 매각 승인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탐욕적 민간사업 추진이 아닌 서울시가 직접 공영개발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

국회 정동영의원실에서 제공한 <전국 재개발 임대주택 운영실태>에 의하면 부산과 광주, 대전을 비롯한 광역대도시에서 이미 재개발 민간임대주택이 승인되어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개발 임대주택은 세입자 주거안정과 개발이익환수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법에서 건립의무를 부과한 공공의 자산이다. 따라서 민간에게 공공의 재산을 처분하도록 권한을 부여한 현행 도정법은 공익성을 훼손한다. 국회가 전국적으로 확대 추세에 있는 재개발 임대주택의 민간 매각을 금지하는 법개정에 나서야 한다.

보도자료_임대주택 민간매각 중단하라!

문의: 경실련 도시개혁센터(02-3673-2147)

수, 2019/10/16-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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