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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하구 생태조사와 한반도 평화 (1)

지역

한강하구 생태조사와 한반도 평화 (1)

admin | 목, 2020/11/19- 19:18

. 문제 제기접경지역의 생태계적 상호협력의 역동성

경계라는 말의 사전적 뜻풀이에 따르면 ‘사물이 어떠한 기준에 의하여 분간되는 한계’다. 접경지역이란 말 그대로 그 경계와 경계가 접하는 지역이다. 서로 다른 성격(체제와 국가)의 공간이 만나는 지역이다. 이 이질적인 경계 사이에는 통제가 존재하며 기준을 충족시키지 않으면 넘나드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 경계가 단절적인가 서로 협력적인가는 이 경계를 넘어 어떤 교류가 존재하는가에 의해 달라질 수 있다. 단절의 공간이 아니라 소통의 공간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질적인 것이 상호보완적인 것으로 작용할 경우 접경지역은 경계를 넘어선 역동성으로 상호침투와 융합이 확산되는 과정을 보여줄 수 있다. 마찬가지로 분단으로 민족과 조국이 양분돼 있는 남북의 경계는 분단의 결과이자 분단을 재생산하는 핵심 공간이지만, 그러기에 경계가 만나는 접경지역에서의 상호협력과 소통은 분단을 넘어서는 바로미터이자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이미 접경지역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남북연결 도로와 철도 개설 등으로 평화 정착을 향해 한 걸음 나아갔었다. 잠시 멈춰섰던 걸음을 이제 다시 내디뎌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개성공단 금강산 등과 같은 접경지역에서의 협력은 남북당국간 정치적 협상과 회담의 결과이지만 그 과정은 남북 주민이 공동체적 질서를 구축해 삶의 과정에서 마음으로 좀 더 가까워지는 신뢰구축 작업으로 지속적으로 진행되야 할 것이다.

특히 임동근은 “접경지역을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정치적 역동의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각 부문을 연결하는 다기능(multi-function)을 수행하는 행위 주체의 등장과, 이들 간의 재화와 서비스의 흐름을 만드는 생태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그는 “개성공단의 경우 남한의 기계와 북한의 노동력이라는 단순한 구도였지, 평양-개성-서울을 오고가는 네트워크의 진화는 고려하지 않았었다”고 비판했다. “에너지, 물자, 사람, 정보 등 생태계를 구성하는 흐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무엇’이 접경지역을 오고가며 기존에 불가능했던 역동성을 만들어 낼 것인가라는 ‘대상’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것이다.【1】

 

. 남북 협력과 평화의 시발점으로서의 한강 하구

▣ ‘한강 하구’의 특수성- 경계의 소멸로서의 중립수역

○ 지리적 역사적 그리고 정치 군사적 의미의 한강하구

‘한강하구’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하나는 지리적 풍경적인 개념으로 임진강 한강 예성강이 만나는 조강(祖江, 염하를 포함)과 서해가 만나는 수역을 말한다. 그러나 흔히 이 지역을 한강하구로 부르는 것은 꼭 들어맞지가 않는다. 정왕룡 김포시 의원 같은 이들은 “예로부터 이 지역에 맞는 조강이라는 이름이 있으니, 한강하구라는 보통명사적 용어 대신에 조강이라는 원명칭을 복원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에 따르면 이곳은 임진강 예성강 등이 합쳐졌기에 더 이상 한강으로 부를 수 없다는 것이며, 그 범위도 한강과 임진강이 합수하는 지점부터 서해로 흘러나가는 유도까지, 혹은 넓게 보자면 예성강 부근까지 한강하구 일대를 가리키는 포괄적 용어였다는 것이다.【2】 게다가 남북분단으로 더 이상 사람이 갈 수 없게 되면서 언제부터인가 잊혀진 이름이 되었으니 그 명칭의 복원은 분단을 넘어서려는 것이기도 하다. 조강은 글자 그대로 할아버지 할머니의 강(祖江)이란 뜻으로, 흔히 총길이 514km에 달하는 한강이 조강에 이르러 그 수명을 다했다는 뜻에서 온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 한강 하구라는 말은 또 다른 의미가 있다. 정치 군사적인 개념으로 정전협정상에 명시된 지역으로서의 의미다. 여기서 한강하구는 군사적으로 남쪽과 북쪽이 대치하는 적대적인 군사지역 가운데 정전협정 5항에 의해 규정된 수역이 된다. 정전협정은 이 수역을 한강 예성강 임진강이 흘러들어 만나는 수역으로 파주시 탄현면 만우리부터 서해 강화군 서도면 말도까지 67㎞로 구체적으로 명시해두고 있다.

정전 협정상에 규정된 이 ‘한강하구’(Han River Estuary)는 특별하다. 비무장지대(DMZ)의 다른 접경지역과 근본적으로 다른 한반도 유일의 중립수역이기 때문이다. 정전협정 제1조 5항은 다음과 같이 한강하구를 ‘군사분계선이 없는 자유항행 지대’로 규정하고 있다.

“한강하구의 수역으로 한쪽 강안이 일방의 통제 하에 있고 다른 한쪽 강안이 다른 일방의 통제 하에 있는 곳은 쌍방의 민간 선박의 항해에 이를 개방한다. 쌍방 민간선박이 항행함에 있어 자기 측의 군사통제 하에 있는 육지에 배를 대는 것은 제한받지 않는다.”

이 규정에 따르면 남북한의 민간선박은 한강하구를 자유 항행할 수 있고, 남이든 북이든 출항한 쪽이면 어디든 자유로이 입항할 수 있으며, 이는 정전협정에 규정된 육상의 비무장지대(DMZ)와 달리 한강하구가 중립지대(수역)라는 특수한 지위에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다.

한강하구는 ‘한반도 남북 접경지대에서 군사분계선(MDL)이 그어지지 않은 유일한 지역’이다. 그럼에도 위 지도에서 보듯이 많은 지도들과 그래픽이 이곳에도 군사분계선을 그어놓고 있다. 이는 잘못된 것이다. 한강하구 지역은 군사분계선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유항행을 보장하는 중립수역이다. 그런 점에서 보통 DMZ 바깥쪽에 설정되는 민통선도 한강하구에서는 법적 존재근거가 희박하다고 볼 수 있다.

 

○ 유엔사 관할권의 차등적 구조와 한강하구에 대한 법적 통제

정태욱 인하대 교수(법학)는 정전협정을 보면 유엔사의 이른바 군사통제에 근거한 관할권이 적용되는 비무장지대 및 접경지역의 범위는 이처럼 각 지역에서의 ‘군사적 필요’의 정도에 따라 차등적 구조로 되어 있다고 말한다. 그에 따르면 접경지역, 즉 육상의 비무장지대, 한강하구, 서해5도 수역들에 대한 정전협정의 규정과 유엔사의 관할권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우선 비무장지대의 경우에는 “적대행위의 재발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의 발생을 방지”(정전협정 제1조 제1항)하기 위하여 민간인 출입과 왕래 자체를 금하는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그러나 한강 수역(한강하구)의 경우에는 ‘쌍방의 민용 선박의 항행에 개방’하고, 다만, 그 ‘항행규칙을 규정하는’ 차원에서만 관할권을 행사하고 있다(정전협정 제1조 제5항), 또 서해 5도 수역에서는 바다 자체에 대하여는 직접적인 관할권을 정하지 않고, 다만, 섬들에 대한 군사통제만을 획정하고(정전협정 제2조 제13항 ㄴ목), 인접 해면을 존중하고 어떠한 종류의 봉쇄도 하지 못하게(정전협정 제2조 제15항) 하는 소극적인 차원에서만 관할권을 행사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현실은 다르다. 한강하구도 여전히 군사통제구역으로 존재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에 대해 정태욱 교수는 “군사적 통제구역이 되었다고 하여 그것을 유엔사 관할권 행사의 결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사실적인 통제 상태와 법적인 통제구역은 구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한강하구가 법적으로 통제구역으로 돼 있는 것은, 정전 협정상의 통제가 아니라 남한의 국내법적 통제인데, ‘군사기지 및 시설 보호법’(군사시설 보호법은 폐지) 상의 민통선, 그리고 해양수산부가 제정한 선박조업 안전규칙 등에 의한 어로한계선이 그것이다. 이는 남한 당국이 육상의 비무장지대와 동일한 원칙을 한강하구에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나온 것이다. 이러한 국내법적 통제는 정전협정이나 유엔사의 관할과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우리의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해제되거나 완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3】

물론 한강하구가 정전에 관한 국제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한강하구가 정전협정의 적용 대상인 것은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동안의 남북관계에서 한강하구는 무력 충돌의 위험 뿐만 아니라 70년대까지만 해도 적대행위가 빈발했다는 점에서 정전협정에서 한강 하구를 민간에 개방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 구역에서 유엔사의 관할권 자체를 배제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다만, 한강하구가 유엔사의 관할 구역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그 허가권(관할권 행사)을 비무장지대에서의 그것과 같이 봐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정태욱 교수는 이를 “민간의 평화적 이용권을 확인하는 협력적 확인행위”로 표현했다. 유엔사가 부속협의서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기도 한 한강하구의 항행에 관한 정전협정 상의 민간선박 등록절차 등을 보건데 ‘금지를 해제하는’ 허가가 아니라, 단지 “자유의 행사를 인정하고 그것이 휴전체제에 해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해 주는 절차라고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4】

 

▣ ‘한강 하구’의 미래- 남북협력을 통한 ‘한강의 기적’

○ 한강하구의 특수한 지위와 남북 협력의 가능성

한강하구는 특별한 지위에 있다. 민간인 출입이 금지된 군사적 통제 아래 있는 육상에서의 비무장지대와 서해(동해) 수역에서의 북방한계선을 둘러싼 남북간의 군사적 갈등과 비교해 본다면 접경지역에서의 남북 협력을 추진하는데 가장 적합한 독특한 지위에 있는 것이다.

국제법적으로 이러한 한강하구의 특수한 지위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선행적 실험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현재와 같은 군사적 대결의 정전협정 체체를 넘어서 한반도 평화체제를 이뤄가기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 장치들이 미국(유엔사) 중국 등의 관할에서 남북의 관할과 합의로 바뀌어야 하며, 그런 합의 절차(평화협정 체결)가 요구된다. 예컨대 기존 정전협정상의 군사분계선(MDL)은 남북기본합의서의 ‘남북 불가침 경계선’으로, 군사정전위원회는 기본합의서의 ‘남북군사공동위원회’로 바뀌고, 중립국감시위원회는 ‘한반도 평화관리 국제위원회’로 전환돼야 할 것이다. 그에 비한다면 정전협정 상의 한강하구는 이미 경계가 없는 중립수역이라는 지위에 있기에 그런 합의 이전에도 현재의 정전협정에 의거해 남북이 공동관리하는 데 합의할 수가 있다.

무엇보다도 정전협정 상의 이러한 특수한 지위는 한강하구 사업이 남북관계의 부침이나 안보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중립수역일 뿐만 아니라 북방한계선(NLL) 등 서해 동해에서의 경계 논란과 군사분계선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불필요한 정치적 논쟁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인정되고 있는 항행의 자유와 평등의 원칙에 따라 강의 본래 기능을 되찾는 남북 공유하천으로 만들어간다는 방향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할 것이다. 이에 반해 서해 동해 등의 해역에서는 중립수역임에도 이른바 유엔사령관이 일방적으로 정한 북방한계선이 본래 취지와는 정반대로 남쪽이 북의 남하를 막는 군사적 남방한계선으로 고착화했으며, 이 북방한계선이 정전협정의 어디에도 근거가 없고 국제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북이 ‘불법적인 선’으로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심각한 군사적 갈등의 요인이 되고 있다. 게다가 남쪽이 이 북방한계선을 실효 지배의 경계선으로 고수한다면 노무현 정부에서의 서해평화협력지대에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 남북이 합의한 서해 해상에서의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의 범위를 설정하는 데 북이 동의할 수 있는 수역을 정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 북방한계선은 이처럼 서해에서의 평화를 진전시키지 못하는 딜레마가 되고 있다.

한강하구에서의 협력에 관한한 북한이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매우 중요하다. 그동안 접경지역 협력에서 남쪽이 중요시한 철도 도로 연결에 대해 북은 상대적으로 매우 소극적이었다. 대륙으로 가는 육로나 철도 연결은 남이 단절돼 있던 것이지 북은 늘 연결돼 있었던 것이기 때문이다. 그에 반해 임진강 예성강 등을 통한 서해로의 자유로운 진출, 해주 등 서해에서의 항행 자유 등은 북 또한 매우 필요로 하는 일이다.

한강하구의 이러한 정전협정 상의 특수한 지위 등 법적 지리적인 여건에 입각해 볼 때 한강하구야 말로 남북간에 가장 유망한 접경지역 협력 지대로 만들어가기 위한 적극적인 조처가 필요한 것이다.

한강하구는 예로부터 한반도의 중심에 위치한 전략적인 요충이자 물류의 중심이었다. 고구려 신라 백제의 삼국시대에는 치열한 세력다툼의 전장이었고 고려, 조선시대에는 삼남지방의 물자를 실어나르는 주요교통로였다. 병인, 신미양요 때는 프랑스, 미국 군함이 오르내렸고 분단이전 까지만 해도 임진강 예성강 한강은 살아 쉼쉬며 이 지역 주민들의 삶의 터전이자 육지와 바다를 이어주는 주요한 물길이었다. 그런 점에서 정전협정에서 한강하구 중립수역의 자유항행을 보장하고 있고, 한강(임진 예성강)이 예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주요 뱃길의 하나였다는 관점에서 이곳의 포구를 복원해 뱃길을 여는 사업은 본래의 강을 되찾아가는 일이자 분단을 넘어서는 본래 하나였던 삶으로 되돌아가는 과정으로서 최우선적 과제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5】

 

○ 생물 다양성의 기수역(汽水域)이자 남쪽의 마지막 자연하구

생태 환경적으로 본다면 한강하구는 남쪽에서는 이제 마지막 남은 자연하구다. 특히 바닷물과 강물이 하루에 두번씩 교차하며 뒤섞이는 조수간만의 차가 큰 이 지역은 기수역(汽水域)의 특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민물고기와 바닷고기가 공존하는 생물 다양성이 풍부한 습지와 뻘 등이 넓게 분포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곳은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 경로의 주요 중간 기착지이기도 하다. 북의 황해 연안 지대와 함께 이곳은 연중 일부를 한반도와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등 여타 대양주 아시아 지역에서 보내고 여름 번식기를 위해 시베리아 알래스카로 날아가는 세계적인 철새 이동경로의 하나다.

한강하구에는 예로부터 황복, 웅어, 농어, 새우, 뱀장어, 숭어 등이 풍부했으며 세계적인 멸종위기종인 저어새 노랑부리 백로 등이 서식한다. 특히 황복과 웅어는 예로부터 임금님 수라상에 올려 보내는 귀한 물고기였다. 갈대밭에 서식하는 웅어는 환경파괴 등으로 많이 사라져버렸으나, 바다에서 잡히는 일반 복들과 달리, 강에서 잡히는 유일한 민물복어인 황복은 고가의 ‘황금물고기’로 지금도 임진강의 명물이 되고 있다. 특히 장어는 현재 한강하구 어민들의 주된 수입원이 되고 있다. 흔히 풍천(風川) 장어라고 하면 풍천이라는 지명의 장어로 혼동하는데 본래 풍천이라고 하는 지역 또는 마을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바닷물(짠물)이 하루에 두번씩 밀물로 들어올 때 바람이 함께 들어와 강물과 바닷물이 섞이는 기수역을 풍천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이런 곳(짠물과 바닷물이 뒤섞이는 곳)에서 생산되는 장어를 바람이 함께 몰고 들어온다고 해서 ‘풍천 장어’라고 하는 것이다.

남북이 이 지역의 생태 서식 실태를 파악하고 지켜나가기 위한 환경 생태적인 차원에서도 공동 관리와 보호를 위한 긴밀한 협력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이 경우 자연적으로 방치된 상태가 아닌 강의 수자원 기능과 수로 항행 기능이 보장되고 인간으로부터 차단된 자연이 아니라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면서 생태적 가치를 유지하도록 관리하고 보호하는 적극적 환경보호와 평화적 이용의 관점을 견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강하구 뱃길 및 주운 활성화, 포구의 복원, 한강과 서해의 연결, 홍수 방지와 같은 핵심적 사업은 생태환경 가치의 보존과 함께 병행될 필요가 있다.

 

○ 다시 시작하는 한반도 평화

한강하구의 평화는 북한 핵문제가 해결되고 남북관계가 개선돼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된 이후에 가능한 사업이 아니다. 오히려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어려운 상황에서 상호 호혜와 신뢰의 구축을 통해 협력의 계기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사업이다. 즉 평화를 유지하고 적극적으로 만들어가는 사업으로서 의미가 있으며. 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민간 선박의 자유항행(뱃길 열기)을 그 맨 앞에 두려는 것은 앞서 살펴봤듯이 정전협정에서 이미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한강 하구 중립 수역에 대한 뱃길 수로 및 생태 환경 조사는 이 자유 항행을 위한 선결 조건인 셈이다. 아울러 이 생태 환경 수로조사는 자체로 이 지역의 자유항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길을 열어가는 일이 길을 만들어가는 것인 셈이다 .동시에 이를 바탕으로 안전 조처 등 항로 개설에 필요한 절차와 관행을 확립해 정전협정이 보장한 민간선박이 오가게 된다면, 문재인 정부가 판문점 정상회담 이래 내건 ‘한반도 평화 새로운 시작’이라는 구호에 걸맞는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현재의 북핵 문제를 둘러싼 갈등과 유엔제재 아래서도 남북관계를 변화시키는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수도권 장기발전 구상과 서해 해상 평화 벨트와의 연계

이러한 한강하구의 복원 및 남북의 평화적 활용은 남북간 긴장 완화 및 접경지역 남북교류협력 활성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남쪽 내부의 관점에서 본다면 한강하구 주변 지역 사회들의 발전을 이끌어 나가는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다. 북은 북대로 임진강, 예성강, 사천강을 통해 개성 등 황해도 내륙지역의 서해로의 출구를 확보하면서, 서해 NLL을 둘러싼 영해 논란을 우회해서 한강하구를 통한 자유항행으로 서해에서의 통항의 자유를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며, 서해 5도와 인접한 군사적 긴장으로 인해 가로막혀 있던 강령 녹색시범구, 해주항 개발 등 황해도의 개발과 발전을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과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기조에서 볼 때 한반도 평화와 남북협력의 방향이 자연스럽게 수도권의 과밀과 서울 집중을 완화하는 균형발전의 광역 수도권(메가 폴리스) 전략을 결합시켜 추진하는 비전이 될 수고 있을 것이다.【6】 지난 30년간 시행된 수도권 종합개발계획 및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정책과 규제의 성과에 대해서는 논란이 지속되고 있지만, 대체적인 평가는 그리 성공적이지 못했다는 것이었다. 인구와 산업의 분산이라는 정책목표 달성에 실패했고, 수도권과 지방이 모두 만족하지 못해서 국토 균형발전 목표도 이루지 못했다는 의견이 많다.

따라서 남한 유일의 자연하구인 한강의 옛 뱃길을 복원하여 분단된 한강(조강)을 하나로 만들어가는 길은 넓고 길게 본다면 한반도 평화의 시작이자, 반쪽이 아닌 남북을 아우르는 온전한 의미에서 새로운 성장의 동력을 통해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가는 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계속>

 

【1】 임동근 한국 교원대(국토지리학), 접경지역시군구협의회와 한겨레통일문화재단 공동주최, ‘2018 남북정상회담 이후의 접경지역 협력’ 1세션(2018 남북정상회담 이후 경계를 넘어선 협력의 모색) 토론문. 2018년 6월 27일, 제주 국제컨벤션센터.

【2】 정왕룡 김포시 의원, 신년특집 김포 통일시대를 꿈꾸다 <김포저널> 2015년 1월8일.

【3】 정태욱 인하대 교수(법학) ‘한강하구에 관한 유엔사의 관할권’, ‘7.27 한강하구 평화 배 띄우기 조직위원회’ 주최의 “한강하구의 평화정착과 생태‧평화적 발전전략” 토론회 발표문 2007년 6월20일.

【4】 한강 하구의 항행규칙은 제8차 정전협정 후속 합의서인 <한강 하구에서의 민용 선박 항행에 관한 규칙 및 관계사항(1953.10.3.)> 제6항 (민간에서 오랫동안 관습적으로 사용하여 온 한강 하구 수역 내에 성문화되지 않은 항행규칙과 습관은 정전협정에 저촉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쌍방 선박이 이를 존중한다)에 규정돼 있다. 이 항행규칙은 군사정전위에서 정했으며, 다른 비무장지대의 경우 민간인의 출입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면, 한강하구는 규정에 근거해 등록된 민간선박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불허할 뿐 원칙적으로 항행을 허용하고 있다는 차이가 있는 것이다.

【5】 생태 교란, 선박의 항행의 안전등 논란이 되고 있는 신곡수중보 철거여부 문제도 생태적 관점만이 아니라 닫혀 있는 한강을 열어 온전히 복원하는 자유로운 항행의 관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이처럼 한강 및 수도권과 관련한 많은 사업계획 및 환경 생태관련 사업은 남북의 한강하구 공동관리의 관점에서 재검토되고 그런 방향에서의 장기 전망 아래 추진돼야 할 것임. 일단 당면 과제는 한강하구의 자유항행을 통한 한강 뱃길의 복원이라는 관점을 견지할 필요가 있음.

【6】 김동성 외(2017). 『한강하구 평화적 활용을 위한 경기도 주요과제 연구』, 경기연구원, p. 174.

 

2020-06-05.

강태호

르몽드디플로마티크 편집위원장, 전 한겨레 평화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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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프레임에 갇혀서 국제적 풍향에 어두운 국내 언론에서는 한 줄도 다루지 않은 내용이다. COVID-19가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에서 창궐하는 가운데, 별로 진행되고 있는 석유가격 전쟁으로 미국의 세일가스 산업계가 전멸적 파산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미국국채 역시 폭락의 위기에 휘말리며 삼중의 악재를 맞이한 미국의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 것이지 21세기의 향배가 달려 있는 현안이다. 이번을 계기로 미국이라는 거대한 제국이 패권주의를 포기하고 호혜적 협력과 대화를 중시하는 상호주의의 지도국가로 전환하기를 소망해 본다.


최근의 석유가격전쟁이 미국의 세일가스산업계에 커다란 충격을 가하는 가운데 지난 3월말 트럼프는 푸틴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를 걸었다.

지난 몇 달간 사우디는 러시아가 자신들이 요구하는 생산량 감소에 동의하도록 압력을 가하기 위해 석유시장에 물량을 대거 공급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푸틴은 사우디의 완고한 고집을 거부하고 기존의 생산량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결과로 원유 시장가격이 18년 이래 최저치인 미화 20.09 달러로 고꾸라지면서 미국세일 산업계의 생산원가(40-50달러)를 한참 밑도는 수준이 되었다.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자본집중 투자의 성격을 지닌 미국의 세일산업계가 심각한 적자를 보이면서 월가에 빨간 신호등이 켜졌는데, 해당산업계의 줄파산은 미국의 거대 은행들에 심대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이 트럼프가 푸틴에게 전화를 하게 된 이유이다. 그는 러시아 대통령에게 원유의 감산을 설득하고자 한 것이다.

여기서 한가지 주목할 만한 것은 몇 해전 미국이 우크라이나 침공을 구실로 러시아에게 경제적 제재를 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푸틴은 구도자적인(stoically) 침묵을 지켰다는 것이다. 또한 시리아에 대한 워싱턴의 간섭에 대해서도, 러시아산 천연가스의 독일과 불가리아에 대한 공급라인(Nord & South streams)을 봉쇄하려고 시도한 것에 대해서도 한마디 불평을 표하지 않았다. 이제 입장이 180도 바뀌어서 미국산업계의 이익이 크게 손상을 당하는 상황이 도래하자 트럼프는 마치 아무런 일이 없었다는 듯이 모스크바에 도움을 청하고 있는 꼴이다. 한 비평가의 말이다. “트럼프 팀은 과거의 일들을 설거지 하듯이 없애려 하지만, 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지난 주에 이루어진 통화에 대해서는 미국의 언론들은 침묵을 지키고 있는데, 어쩌면 당연한 일로 그 동안 악마로 지칭해온 푸틴에게 미국대통령이 애원하는 사고(事故)를 있는 그대로 보도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타스통신은 다음과 같이 사실을 알렸다. “양국 지도자들은 세계 원유시장의 현재 상황에 대해 논의하였고, 양국 간의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과 개인적인 접촉을 지속하는 것으로 조율하였다.”

서구 미디어들의 흔한 수법인 근거없는 추정과 매도의 기사들에 비해, 타스통신의 보도가 훨씬 세련된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은가? 지난 3년 여간 서구 언론들의 ‘러시아의 간섭’이라는 온갖 조작된 보도에 보복하려고 타스통신의 편집진이 트럼프의 제스처에 비난을 가하고 적국에게 음흉한 함정을 파면서 원유생산량을 줄이려 음모를 펼친다고 보도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러시아에 관한 모든 접근에 대해 마치 조미료라는 양념을 가미한다는 의견을 낼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서 타스통신은 속좁은 보도를 하지 않았다.

현재 석유가격의 문제는 ‘사우디’가 야기시킨 것이다. 생산량을 늘리고 시장에 공급을 학대한 것은 러시아가 아니라 ‘사우디’이다. 그렇다고 러시아가 문제를 완화시킬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양국 지도자들이 각자의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분명히 하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해 가야 한다는 것이고, 그 동안 미국무부와 외교라인에 극렬하게 반대해온 양국 간의 정상회담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어떤 경우라도 푸틴은 단순하게 미국이 경제제재를 풀면 반대급부로 원유생산량을 감소하겠다고 합의할 것 같지는 않다. 그가 워싱턴에 원하는 것은 매우 포괄적 사항들이다. 그는 미국이 여러 관련 국가들이 다자적 형태로 참여하여 현안 문제들 – 전쟁, 팬데믹, 핵확산 금지와 국제적 안보 등에 대하여 집단적인 협력방식으로 논의하기를 희망한다. 디시 말하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되어 합의된 룰에 의해 행동하고, 국제적 법질서를 준수하며, 정권전복을 꾀하는 피의 전쟁을 중단하고, 약소국가들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세계적 위기에 도움을 제공하자고 제안하는 것이다.

푸틴은 다른 국가들의 이익을 존중하고, 상호 간에 주요 관심사들에 대해 협력하고, 세계경제가 번영과 성장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협력하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트럼프가 이러한 푸틴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입장을 바꾼다면, 그는 주저없이 트럼프를 돕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예처럼 미국만의 자국우선주의를 고집하면 아무것도 성사시키지 못할 것이다.

월, 2020/04/06-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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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한국은 미국과 더불어 G20 중 양극화와 부의 집중도가 가장 심각한 나라이다. 지난 십수 년간의 가계부채증가 역시 두 나라가 비슷한 양상을 보여준다. 이에 대하여 오랫동안 공공금융과 부채문제를 깊이 연구해온 필자는 기본소득의 필요성과 유효성을 통화재정정책과 연계하여 간명하게 설명하고 있다. 아래의 이야기는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에 관한 도움말이며 팬데믹이 가져온 경제위기를 대처하기 위해 현재 진행되는 재난긴급지원 정책이 미래의 기본소득으로 반드시 연결되어야 할 이유를 들어보자.


CNBC.com의 지난 4월 6일자 보도에 의하면, 스페인이 유럽에서 장기적인 기본소득제도 UBI를 도입하는 것을 준비하는 최초의 국가가 될 것 같다. 스페인의 경제담당 장관은 전(全)시민들에게 지속적으로 기본임금을 국가단위에서 지불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UBI 계획을 조속한 시일 내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런던대학의 연구 교수로 재직중인 Guy Standing은 CNBC와 인터뷰에서 UBI의 도입이 없이는 세계경제의 회복이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서 ‘조만간 이루어질 UBI에 어떤 방식을 도입할 것인지에 대하여 아직 충분히 연구가 되어 있지 않다’고 말했다.

‘어디에서 정부가 재정을 마련할 것인가’ 라는 질문은 국민들에게 경제적 안전망을 제공하는데 실제적인 장애물이 되지 않는다. 지금의 위기 상황에서 미국 내 자국기업들과 월가를 위해 중앙은행이 5조 달러를 발행하듯이 정부는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면 된다. 한 평론가가 언급하였듯이 지난 4월 9일 CARES법(구제지원 관련법안)에 근거하여 1.77조 달러가 월가에 지원되었는데, 이를 130백만 미국 내 가구에 배분하면 가구당 13,600 불이 돌아가는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의 헬리콥터-모니(비정상적 지원금)은 오직 월가와 기업가들만을 위해 뿌려졌다.

그러나 중앙은행이 경제회복을 위해 발행하는 헬리콥터-모니는 실제로 다양한 용처로 사용될 수 있다: 인프라 건설, 각종 간접시설을 위한 개발은행에 대한 지원, 주정부 산하 대학의 등록금, 의료지원, 사회적 안전망과 UBI 등.

정부가 강제로 실시하는 방역봉쇄에 따른 현재의 위기상황은 1930년대의 대공황이래 시민들의 가계 사정을 가장 취약하게 방치하고 있고 있기 때문에, UBI는 이를 필요로 하는 모든 이들에 직접적이고 가장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이에 반대하는 그룹은 UBI가 인플레를 야기하고 달러의 지위를 붕괴시킬 것이라고 비판한다. 금본위제를 지지하는 Mike Maloney는 4월 16일자 팝캐스트에서 다음과 같이 불평을 토로했다. “콤퓨터에 추가적인 수치를 더하는 것(화폐발행)으로 우리가 부유해지지 않는다. 모두를 위한다는 구실로 비정상적인 방식을 통해 지속적으로 돈을 찍어내는 것은 당신의 주머니와 지갑에 들어있는 달러의 가치를 갉아먹는 것이고……”

이 문제점에 대해 줄곧 연구를 해온 나는 상기의 언급을 일종의 도전으로 받아들이면서, 중앙은행이 지원하는 UBI방식이 달러의 가치를 갉아먹지 않으면서도 어떻게 제대로 작동하는 지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자 한다.

 

부채에 의존하는 제도에 있어서는 소비자의 경제는 만성적으로 돈이 부족하다

우선, 현대금융(MMT)의 기본원칙을 들어다 보자. 우리는 고정적이며 안정적인 통화시스템을 가지고 있지 않다. 대신 매일 은행에서 발행하고 소비되는 화폐통화라는 신용에 기초하고 있다. 은행이 대출을 일으키면 돈은 예금계좌로 들어가고, 대출금이 회수되면 사라진다. 한 시점에서 회수되는 금액보다 대출금이 적게 되면, 통화공급은 위축되고 이를 ‘부채디플레’라고 부른다. 디플레가 발생하면 불황과 불경기를 야기한다.

위에 언급한 헬리콥터-모니는 이러한 현상(syndrome)을 치유하기 위해 발행된 것이다. 밀턴 프리드만은 ‘디플레는 간단히 치유될 수 있으며 헬리콥터로 사람들에게 비를 내리는 듯이 돈을 뿌리면 된다’고 언급했다.

현재 화폐공급은 돈이 존재하는 방식에 문제가 생기면서 만성적인 디플레 상태에 빠져 있다. 은행들은 계좌를 만들면서 이루어진 대출금을 단순히 회수하는 것에 관심이 없으며, 이에 따라 최초의 대출금액보다 더욱 많은 액수가 항상적으로 누적되어 간다. 따라서 대출금액은 화폐공급량보다 빠르게 증가하게 되는데, 아래의 차트에서 보면 쉽게 이해가 된다.

<https://workableeconomics.com/the-debt-based-economy/>

대출 부담이 채무자가 감당하기에 너무나 커지면, 이들은 새로운 대출을 일으키지 않고 기존의 채무를 갚게 되면, 통화량이 줄어 들면서 디플레가 발생한다.

채무 바이러스(Debt virus)의 비판자들은 채무부담과 이를 갚을 수 있는 자금력 사이에 발생하는 격차를 통화의 속도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에 의하면, 약정 기한에 따라 채무자가 대출을 상환되면 대부자(은행)들은 총체적으로 이를 다시 경제영역으로 되돌려 빌려주면서, 해당자금은 다음 기한의 재무대차표를 담당할 채무자에게 돌아간다는 것이다.

이런 입장이 가지는 결함은 대출로 창출된 자금은 상환이 이루어지면 소멸되는 것이지, 다시 경제영역으로 되돌아가 순환되지 않는다는 간단한 사실을 무시하고 있다. 창출된 부채는 갚는 순간에 제로가 되면서 돈(통화)은 사라진다. 또한 ‘통화의 속도’가 지니는 문제점은 대부자들이 획득한 이윤을 단순히 소비자 경제로 투입하지 않는다는 점에 있다.

실제 우리는 두 개의 경제영역에 살고 있다 – 하나는 실물경제로 재화와 서비스가 생산되고 거래되는 소비/생산의 실물 영역이고, 다른 하나는 금융의 영역으로 재화와 서비스를 만들어 내지 않으면서도 이윤을 추구하는 곳이다. 금융의 영역은 본질적으로 실물경제에 기생하면서 시스템 내부에 대부분의 자금을 총괄하고 있다. 문건으로 공식화 되어있지 않은 ‘연방제도의 역할’은 중앙은행의 통화량을 일상적으로 조작하여 금융시장을 지지하는 것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자신가와 투자자들이 산업의 노동자와 생산시설에 투자하는 것보다 금융의 영역에 투자하면 더욱 빠르고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이다. 아시다시피, 은행가들과 투자자들 그리고 자산가들은 그들의 돈을 주식과 채권에 투자하거나, 세금을 회피하는 조세천국을 찾아 외국으로 숨기거나, 또는 현금으로 보관한다. 2018년 현재 미국 기업들의 현금 보유액은 1.7조 달러에 이르고, 100불자리 지폐의 70%은 외국으로 빠져나가 있다.

 

기본소득제도는 생각보다 용이하다

반면에 생산/소비영역의 실물경제는 투자와 수요의 부족에 상시적으로 시달린다. 루즈벨트 재단에서 발간한 2017년 보고서의 제목은 ‘경제회복이란 무엇인가? 연방제도의 지속적인 통화확장의 정책에 관하여’이다.

이의 내용을 보면 GDP는 예측한 수준을 밑돌면서 하향의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6년 당시의 실질 GDP는 십년 전에 이루어진 연방의회 예산처(CBO)의 예측보다 10% 낮은 수치를 보였으며, 이를 회복할 전망은 보이지 않는다.

보고서에 따르면, 빈혈병적인 성장세는 부족한 수요에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임금은 정체되어 있었고, 생산자들이 생산을 논하기 이전에 이를 소비할 수요자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오래 전 역사인 메소포타미아 시절에는 부채와 이를 갚을 자금 사이의 격차는 주기적으로 시행된 탕감, 즉 누적된 채무기록을 말끔히 지우면서 극복되었다. 그러나 현대의 채권자(은행)는 당시의 왕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다. 단지 이들은 민간은행인으로 부채를 탕감시켜줄 권한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더구나 이들에게 주어진 역할이라는 것이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므로, 파산에 처할 위험을 스스로 저지를 이유가 없다.

반면에 부채를 갚을 자금의 격차를 메우는 방안의 하나는 바로 UBI같이 부채의 의무가 없는 자금을 정기적으로 공급해 주는 것이다.

 

통화량을 안정시키기 위해 얼마만큼 돈을 풀어야 할까?

팬데믹에 따른 강제적 방역봉쇄는 위기의 부채상황을 더욱 악화시켰지만, 사실 경제상황은 이전부터 전례가 없는 과다한 부채의 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소비자들의 부채와 상환능력간의 격차를 해소할 해법으로 UBI가 검토될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부채에 의한 디플레가 인플레로 전환되기 전에, 헬리콥터-모니의 정책에 여유를 제공해줄 기업들의 부채, 국가와 공공기관들의 부채의 격차 역시 만만치 않다.

소비자들(가계)의 사정을 들여다 보면, 2019년 현재 가계의 80%는 생계유지를 위해 돈을 빌려야만 한다. 2019년 4월에 작성된 Lance Roberts의 차트를 참조해 보자.

2008년 이후 금융위기가 진행되면서 개인들은 소독과 부채를 합쳐도 생계유지 비용을 채울 수 없었다. 2019년 4월이 되자, 학자금과 자동차 구입용 대출은 이미 상환불능의 상태에 있거나 불능상황이 진행 중에 있었다. 마치 파도처럼 순서에 따른 개인파산, 은행파산, 그리고 부채디플레가 예측되어 있었다.

두번 째로 소개한 차트에 따르면, 개인당 소득과 생계비의 연간 격차는 15,000 불이 넘었고, 대출융자를 받아도 메울 수 없는 연간의 부족액이 3,200불을 넘어 섰다.

만약에 국가가 배당금으로 각 개인의 계좌로 매달 1,200불 즉 연간 14,200불을 입금시켜준다고 가정해 보자. 이는 위에서 보듯이 필요한 생계비와 가처분 소득간의 격차인 15,000불을 거의 메울 수 있는 수준이다. 만약 수취인들의 80%가 입금된 돈으로 생계유지를 위해 차용한 소비용 부채(신용카드, 학자금, 병원비 등)를 갚는데 사용하면, 풀린 돈은 부채를 상환하면서 사라진다.

이러한 부채의 상환(전부는 아니더라도)은 의무적일 수도 있고 자연적일 수 있다. 나머지 수취인 20%는 부채를 만들 필요가 없는 그룹으로 채무상환을 위한 국가배당금의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들은 부채상환 대신 저축을 하거나 비소비적 영역에 투자를 할 것이다.

소비재와 서비스 분야에 사용된 돈은, 물가를 인상시키지 않으면서 수요를 촉발하여 생산을 유도하고, GDP의 잠재적 예측치와 현실수치의 격차인 10%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줄 것이고, 소비자 물가에는 변동이 없는 결과가 나올 것이다.

현재의 경제적 봉쇄는 공급의 부족을 가져오고 부족한 상품 및 서비스 가격의 인상을 가져오게 될 것이지만, 이는 헬리콥터-모니에 따른 수요/창출(pull)에서 오는 결과가 아니다. 반대로 공장의 조업중단과 공급의 혼란에서 야기된 거래비용의 증가에서 발생하는 비용/중가(push)의 인플레이다.

 

국제적인 선례

중앙은행의 통화공급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과거 바이마르 시절의 독일과 짐바브웨, 베네수엘라 등에서 나타난 악명높은 초-인플레의 역사를 언급하지만 이러한 사례들은 경제를 진작하려고 정부가 통화를 팽창시켜 나타난 현상이 아니었다. 이 문제를 광범위하게 연구한 Michael Hudson 교수에 따르면, “역사에 나타난 모든 초-인플레 현상은 환율의 붕괴에 따라 외채가 과다해지면서 발생했으며, 국내소비의 문제가 아니라 전쟁의 과정에서 형성된 외국환율의 문제에서 발생한다”는 것이다.

최근 국가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돈을 풀어낸 사례로 중국과 일본 같은 나라를 들 수 있다. 지난 20여 년간 중국은 M2 통화량을 11조 중국우안에서 1800%를 증가시킨 194조 우안으로 늘려 왔지만, 같은 기간에 소비자 물가는 연간 2-3%선에 머물렀다. 풀려난 돈은 물가의 인상을 자극한 것이 아니라, 중국의 GDP가 같은 속도로 성장하면서 이에 따른 통화의 수요와 공급을 동시에 맞추어가며 조절해 온 것이다. 별도로 고려할 사항은 중국인들의 저축성향으로 이들은 소득이 중가하는 만큼, 재화와 서비스에 사용하던 소득의 비중이 비례적으로 내려간 것이다.

일본의 경우에는, 소위 ‘아베노믹스’라는 대규모 경제진작 정책을 통하여 일본은행이 정부의 채권을 구입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풀었다. 일본은행은 재무제표상으로 정부발행 채권을 구매하면서 정부부채의 절반에 해당하는 액수의 화폐를 추가 발행하여 경제부문에 돈을 공급하였다. 만약 미국의 연방제도가 같은 방식을 채택하였다면, 현재의 미재무부 채권액수인 3.6조 달러의 3배에 해당하는 12조달러를 보유했을 것이다. 그런데도 일본이 인플레의 목표인 2.0%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오히려 유례가 없는 화폐를 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인플레가 아니라 디플레를 걱정하게 생겼다.

 

UBI와 보모국가에 대한 두려움

걱정이 많은 비판가들은 UBI를 도입하는 것이 혹 전체주의로 가는 것이 아닌지, 아니면 현금을 사용하지 않는 사회, 혹은 과잉보호의 보모국가 또는 의무적인 디지털 ID국가로 가는 통로가 될 것을 경고한다. 그러나 이중 어느 것도 UBI와 동반할 필요는 없다.

제대로 작동하면 시민 개인들이 국가에 의존해야 할 일은 없다. 마치 투자자들이 주식에 따른 배당을 받듯이, 자신의 수입에 UBI가 추가되는 것이다. 이미 여러 번의 실험을 통해 검증되었듯이 사람들이 게을러 지지 않는다. 반대로 UBI가 도입되기 전보다 더욱 적극적이며 생산적으로 변한다. 또한 현금사용을 배제하는 것도 아니다. UBI가 아니어도 현재 통화량의 90%는 이미 디지털로 이루어진다. UBI의 지급은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방식 그대로 따르면 된다.

UBI는, 곤경에 빠진 시민들에게 활력적인 안전망을 제공해주는 동시에, 통화 정책에 있어서도 안정적으로 자금을 공급해 주는, 재정정책의 양 측면의 목표를 모두 만족시켜줄 수 있다. 수요/공급의 실물경제영역에서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도 생산성을 촉진하기 위해서, 그리고 불경기에서 오는 디플레를 방지하기 위해서, 헬리콥터-모니의 자금살포가 주기적으로 필요하다.

 

출처 : from writor’s own The Web of Debt Blog.

Ellen Brown

변호사 출신으로 공공금융제도의 의장이자 ‘Web of Debt’, ‘The Public Bank Solution’, ‘Democratizing Money in the Digital Age’ 등 13권의 책을 펴낸 저자

월, 2020/05/04-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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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지난 6월 이후 국제무대에서 매우 미묘한 사건들이 진행되고 있다. 나토를 매개로 전통적인 동맹국인 미국과 독일이 의견충돌을 일으키면서 주독미군을 폴란드와 중동으로 이동시키겠다는 트럼프의 선언에 대해 메르켈 수상은 대미관계의 전면적 재검토를 암시하였으며, 6월22일에는 중국 지도부들과 유럽연합의 집행위원장 및 유럽의회의장 간의 3자 영상회의가 진행되었다, 영상회의를 통하여 홍콩사태 등 현안에 대한 비판과 동시에 상대방의 입장을 서로 인정하는 양면적 내용으로 회의가 진행되었다. 상기 두 가지 주제에 대하여 중국 CGTN가 소개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유럽은 미국이 지도국가로서 역할을 포기하면 관계를 재검토할 것임을 천명하다

유럽의 주요 언론매체들과 최근 인터뷰에서, 독일 메르켈 수상은 ‘미국이 세계지도국가로서 책임을 방기한다면 관계를 재정립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분석가들은 유럽의 전통적 동맹인 독일 등 관계에서 미국이 역전당하고 있는 신호라고 분석한다.

“그 동안 우리는 미국이 세계지도국가의 역할을 수행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이해하여 왔다. 만약에 미국이 이러한 책임을 포기하기를 희망한다면, 우리는 이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일 것이다”라고 독일 수상은 재확인하였다.

지난 몇 년간, 미국 대통령인 트럼프는 메르켈과 관계를 검증(테스트)하여 왔다. 미국 대통령은 지난 15일 주독미군의 수를 반으로 줄일 것이라고 공언하면서, 배경으로 베를린 당국은 나토에 대한 분담금 공헌에 태만하였고 이에 대한 미국의 요구를 무시하여 왔다고 설명했다.

그에 대해 메르켈은 인터뷰를 통하여 ‘미군이 유럽에 주둔하는 것은 미국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응수하였다 “미군이 독일에 주둔하는 것은 독일과 NATO의 유럽가입국들뿐만 아니라, 미국 자신을 위한 것이다.”

독일의 군사비 분담금에 대하여 메르켈은 “독일이 국방에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해야 한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으며 이미 지난 몇 년간 분담금을 상당하게 증액시켰고 앞으로도 군사능력을 향상시키는 계획을 계속 추진할 것이다”라고 답변했다.

그녀는 워싱턴에서 G7+ 회의를 갖자는 트럼프의 초대를 팬데믹 상황을 이유로 들어 참석여부에 확답을 거부하였다.

반면에 ‘BREXIT이후에도 유럽과 영국 간에 긴밀한 관계는 유지되어야 한다’는 테레사 메이 전 영국수상의 계획을 들먹이는 존슨 수상의 언급에 대하여 결정에 따른 결과에 승복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현재로서는 영국이 원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우리들의 계획이며, 따라서 영국이 자신들의 제안을 확정하면 E27개국은 그에 따라 대응하게 될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유럽과 중국 정상들 간의 대화 : 통상, 코로나바이러스 그리고 현안들

유럽집행위원장 및 유럽의회의장과 시진핑 주석 그리고 리커창 수상의 영상대화가 6월22일 양측 간의 미래관계를 구상하는 정상회담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정상회담 이후 Von Der Leyen  집행위원장과 Charles Michel 의회 의장 두 사람은 공동으로 유럽과 중국 양측 간의 무역과 외교정책, 코로나 대응과 홍콩특별행정지구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었다고 밝혔다.

유럽집행위원장 Ursula von der Leyen (L)와 유럽의회 의장 Charles Michel (R)이 브뤼셀에서 시진핑 주석과 영상회의를 갖고 있다.

Investment deal – 투자에 관하여

유럽과 중국은 전세계 GDP의 1/3에 해당하는 거대한 금액의 무역 당사자들이다.

양측은 새로운 거래의 기회를 확대하는 것에 관심이 지대하지만 동시에 유럽은 중국의 거대한 기업들이 정부지원을 받고 있다는 점에 긴장이 제기되고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 중국은 이러한 우려를 반영하여 유럽이 중국기업들에게 과다한 관세를 부과하는 것에 불만을 표시하면서 WTO 규칙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였다.

중국 측은 유럽의 요구에 부응하여 외국의 기업들에게 경제의 문호를 지속적으로 개방할 것이며 미국의 보호주의에 맞서 시장과 다자주의의 원칙을 방어하는 것이 유럽과 공동목표임을 확인하였다.

Hong Kong – 홍콩이라는 현안

유럽의 지도자들은 국제적 신뢰를 훼손시킨다는 이유에서 홍콩특별행정지구에 대해 적용하고자 하는 중국의 국가안전법을 비난하였지만 이에 대한 미국의 제재도 중단되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그러나 중국은 이는 중국 국내의 문제로 다른 나라들이 개입할 주제가 아닌 점과 어떤 경우에도 새로운 법규가 홍콩의 안정과 번영을 증대하고 개인적 인권을 보호할 것임을 확인했다.

Von der Leyen는 보다 직접적으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홍콩의 현안에 대하여 외부의 잘못된 개입에 대해서는 우리는 필요한 조치를 단호하게 시행할 것이다.”

Global supply chains – 국제적 공급사슬에 대하여

팬데믹 상황은 유럽과 중국의 상호의존성을 확인하여 주었다. 중국은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유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제안을 하였으며, 공급사슬에 주권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유럽연합 내의 목소리가 있다는 것에 경계를 표하였다.

Disinformation  – 거짓 정보에 대하여

지난 달에 유럽지역과 국제적으로 돌았던 거짓 뉴스, 중국이 COVID-19에 대한 캠페인을 통하여 국제적 영향력을 강화하려 한다는 브뤼셀의 비난을 부인하였다.

Peace and security – 평화와 안보

상기 주제와 관련하여 특별히 이란의 핵협정, 아프칸과 북한, 기후위기 그리고 지속가능한 개발 등 문제에 집중하였다. 중국과 인도 간의 국경분쟁은 공식적으로 거론되지 않았지만 사전에 조정된 것으로 추정된다.

 

CGTN

수, 2020/08/05-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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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미국중심의 단극체제가 종말을 고하는 과정에서, 이웃 국가들간의 지역체제구축, 주요 강국들을 중심으로 하는 다극적 국제질서의 부상 그리고 유엔을 축으로 하는 다자적 국제규범의 합의 등이 미래의 국제지정학적 흐름으로 형성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당분간 다른백년은 주기적이고 중점적으로 상기와 관련된 주제들의 해외시각을 소개하고자 한다.


2020년의 11월은 인류역사에서 극적인 대조를 보여준 시기로 기록될 것이다. 미국이 자신의 운명을 두고 내분을 거듭하는 가운데, 나머지 세계는 다자주의의 새로운 계기를 형성하면서 팬데믹과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왔다.

트럼프가 파괴적인 분열을 거듭하는 와중에도, 아시아와 세계는 다자주의를 확대하려는 노력을 경주하면서, 지속가능 발전과 기후위기 해법 그리고 코로나-10팬데믹의 출구를 찾으려는 시도를 함께 공유해 가고 있다.

현재까지 서구의 언론매체들은 바이든 시대의 도래와 미대통령 선거의 합법성을 부정하는 트럼프의 캠페인에 대한 보도에 열을 올리고 있다. 마치 세계를 인질로 삼아 국제질서에서 세력과 기술 그리고 외교에 대한 미국중심주의를 지속하고자 하는 정치게임을 중계하는 듯 하다.

그러나 서구의 언론과 분석가들은 세계도처에서 다자주의가 부활하는 장면을 놓치고 있다. 특히 상황의 흐름은 11월에 아시아와 유럽에서 있었던 3개의 이벤트로 분명해 졌다.

지난 11월 5-7일간 한국에서 열렸던 평화와 번영을 향한 ‘제주포럼’, 연이어 11-13일간에 있었던 ‘파리평화회의’, 그리고 11월 15일 베트남 하노이당국이 주도하여 영상회의로 진행된 ‘RCEP (동아시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서명식’은 국제정치 관계와 질서에 커다란 변화를 보여주는 예고편이었다.

아시아 지역이라는 관점에서, RCEP은 2020년의 최대 이벤트이자 성과이었다.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그리고 호주와 뉴질랜드가 동참하여 서명한 RCEP은 국제경제와 국제정치의 향후 전개 과정에 거대한 암시적 역할을 하고 있다. 비록 인도가 마지막 단계에서 불참을 결정하고 CPTPP와 비교하여 일부 미진한 측면이 있긴 하지만, 이의 공식적인 서명은 국제질서에 큰 영향력을 미친다.

RCEP은 아시아 역내의 경제통합을 가속화시킬 것이며, 동맹국가들과 중국에 대한 탈동조화 (decoupling)을 추진해온 트럼프 전략을 억제한다. 아세안과 한국 일본 호주 등은 현재 중국의 팽창기세를 염려하며 통상의 다변화를 추구하고 있지만, 동시에 중국과 무역관계를 안정시키지 못하면 번영의 지속을 유지하기 어려운 것도 현실이다.

아시아 지역 내에서 산업의 공급사슬관계가 더욱 학대되는 가운데, 중국이 여전히 중심을 형성하고 있다. 베트남과 아세안이 중국을 대신하는 생산의 거점으로 부상하고 있지만 중국으로부터 중간재를 수입하는 과정을 거쳐야만 하는 모순적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이에 더하여 RCEP은 아래와 같이 국제적으로 중요한 암시를 제공한다.

첫째, 미중의 갈등 그리고 팬데믹이 한창 진행중인 와중에서도, 세계는 동아시아 지역이 미국 및 유럽과는 차원을 달리하면서 코로나-19의 상황을 성공적으로 관리해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러한 성공의 배경에는, 정치체제를 달리하면서도 과학과 전문가에 대한 존경과 정부에 대한 신뢰가 뒷받침하고 있으며 마스크 착용과 공동체의 규범을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에 있다.

둘째, 세계경제에서 가장 비중이 큰 지역단위에서 질서에 기반한 다자주의를 강조하고 나섰다는 점에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전문 연구기관들은 2030년까지 중산층의 대폭적인 증가가 주로 중국과 아시아에서 인상적으로 이루어 질 것으로 전망한다.

셋째, RCEP은 한중일 자유무역의 기초를 닦아 주었다. 이들 3국의 거대한 경제규모와 이해관계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국제지정학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RCEP은 중국과 양자관계에 있어서 남중국해 및 동중국해에 대한 일본의 실용적이며 균형적인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일본 주도로 CPTPP가 체결되고 일본-유럽간의 파트너협정이 이루이진 이후 진행된 RCEP의 서명식은, 비록 일본이 선호했던 인도가 불참했지만, 아베가 추구해온 무역-아젠다의 완성이라는 마침표를 찍은 것이다.

마지막으로, RCEP은 중국과 일본 간의 경제관계를 체계적으로 기구화했다는 중요성을 지닌다. 세계무역기구의 규정과는 별도로, 전자거래(e-commerce), 정부구매관행, 지적재산권 등에 대하여 새로운 협정이 이루어진 셈이다. 이는 동시에 중국과, 심각한 그러나 단기로 끝날, 무역갈등을 겪고 있는 호주에게 RCEP에 서명해야 할 동기를 부여했다.

한국에서 열렸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연례회의에서는 두 가지 사항이 중점적으로 논의되었다. 첫째는 코로나백신의 공동개발(COVAX)와 지속가능발전 그리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파리협약 등 핵심적 현안들에 대하여 지역의 다자주의원칙에 기반한 대규모의 지원을 확인했으며, 두 번째는 정치적 이견, 특히 한중일 간의 갈등을 뛰어넘어, 역내의 협력을 약속했다.

파리평화협정의 가장 주요한 성과는 코로나-19대응신속기구(ACT-A, COVID-19 Tools Accelerator Mechanism)의 창설을 지원하기 위한 고위직 패널과 필요한 공동재정의 형성에 합의한 점이다.  전세계에서 모두 450개의 기구들이 참여하여 코로나-19에서 탈출하는 녹색청정회복(green-recovery)을 지원하기 위한 공동성명을 체결하였으며, 북경에 본부를 둔 미래개발은행(New Development Bank)가 실행위원회의 일부가 되었다.

국제적 현안에 대한 강력한 상호협력에 대하여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 인도의 모디 수상이 강력한 약속의 메시지를 던지면서 아시아의 존재가 두드러졌으며, 베트남, 타이 그리고 뉴질랜드의 지도자들도 수준높은 연설을 진행하였다.

미합중국이 지난 4년간 국제적 기구들과 협약에서 퇴각을 하는 동안에, 아시아와 세계는 다자주의라는 원칙에서 연대를 강화하면서 통상증진과 코로나-19 퇴치를 위한 국제적 협력, 기후대응과 지속가능발전 등 현안을 논의하여 왔다. 이를 위한 국제적 기구와 전략들이 준비되고 있으며, 아시아는 코로나-19가 진행중인 과정에도 지역의 통합을 위한 공시적인 합의를 강화하여 왔다.

바라건대,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이러한 국제적인 흐름에 다시 결합하여, 과거의 트럼프식 못난 정치와 중국을 적대시해온 연방상원의 혐오감을 불식시키기를 희망해 본다.

출처 : EastAsia Forum in Sydney on 2020-11-16.

Yves Tiberghien

BSU(브리티시-콜럼비아 대학)의 정치학 교수이자 비젼20회의 공동대표이다. 곧 출간예정인 ‘코로나-19의 아시아 국제정치학’의 저자이기도 하다

 

<참조자료>

동아시아 역내 경제권에 대한 새로운 기회 – RCEP & CPTPP

지난 6월말에 세계경제와 인구규모의 30%를 차지하는 동아시아 국가군들이 모여, 오는 11월에 정식으로 출범하는 RCEP(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에 공식적인 서명을 하여 이를 승인하였다. 이는 역사상 규모가 가장 큰 자유무역 협정이며, 2018년에 이미 체결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를 완결시키는 의미를 지닌다.

불행하게도 미국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어 CPTPP를 탈퇴하면서, 매우 중요한 무역협정에서 배제되었고, RCEP 협상초기의 주요 국가였던 인도가 서명 직전에 탈퇴를 결정하였다. 이들 국가의 탈퇴는 동아시아 지역이 중심인 세계최대의 경제권에 대한 주도권을 중국에게 양도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배경에서 과연 중국이 1)중국의 이해를 우선하는 당기적 이익을 추구하는 정책을 추구할 것인지, 아니면 2)국제적 상호존중과 규칙에 기반한 협력체제를 구축할 것인지, 초미의 과심이 되고 있다.

상기 질문에 대한 중국의 대응이 향후 수년간 국제적인 정치와 경제의 지형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

전문적인 예측조사에 따르면, 미중 간의 무역전쟁은 연간 3,010억불의 수익손실과 1조 억불 상당의 무역위축을 가져올 것이며, 트럼프-이전 시대와 대비하여 2030년경에는 환태평양 지역의 무역규모를 3/4 정도까지 축소시킬 것으로 전망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상기 두 개의 무역협상들이 계획대로 잘 진행된다는 전제하에, 해당 지역에 1,210억불의 수익이 증가하고 2,090억불의 무역규모가 증대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러한 증대효과는 역내의 무역과 생산을 촉진하면서, 당사자 국가들을 제외하고, 미중의 무역전쟁으로 인한 감소분을 충분히 보상할 것이다 이들 협상합의는 관계국가들 간에 거래비용을 줄이고 기술개발과 제조 및 농업과 자원협력을 증진시킬 것이다. 또한 역내의 주요한 무역국가들인 중국과 일본과 한국의 경제관계를 더욱 심화시켜 나갈 것이다.

중국의 일대일로(BRI) 또한 관계증진을 강화시킬 것이다. BRI는 역내의 이웃 경제권을 연결하는 물류와 에너지 통신 및 사회간접시설 등에 1.4조 억불의 투자를 제안하고 있다. 반면에 미국 국무장관인 폼페이오는 미중 패권싸움 지역인 걸프 지역을 중심으로 1,113억불의 투자를 제사하고 있을 뿐이다. 과거의 미국은 시장을 접근하는 과정에서 선의적 지원을 원칙으로 삼아 왔는데, 현재는 장사꾼의 논리로 후퇴하고 있다.

RCEP와 CPTPP의 협정은 동아시아 전역을 중국 경제권에 편입시킬 것이고, 중국에게 기울어진 이익을 제공할 것이다. 중국은 RECEP을 통하여 1,000억불 규모의 이익을 얻고 일본은 460억불, 그리고 뒤이어 한국이 230억불의 수혜를 갖게 될 것으로 추산한다. 동남아시아 역시 190억불 규모의 혜택을 즐기게 되는데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은 RCEP체결 이전에 이미 ASEAN 국가들 간에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양대 협정에서 탈퇴하면서 미국은 1,310억불, 인도는 600억불의 예상수혜를 각자 상실하는 셈이다.

핵심적인 질문은 ‘과연 중국이 맡은 새로운 경제적 역할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있다. 중국의 일부 지도자들은 필수적인 통상관계를 넘어서는 불필요한 내용들을 거래국가들에게 요구하고자 한다.  이들은 무역상대국들에게 중국을 지지하도록 강요하는 정책을 추구하는데, 애를 들어 코로나-19애 대한 중국조사를 지지하는 호주에 대한 보복조치(?)로 호주에 거주하는 중국유학생들에게 떠나가도록 경고를 보낸 것이다.

그러나 중국 주요 지도부는 중국의 강압조치가 국제적인 심각한 거부에 직면하고 있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 중국의 역내정치에 대한 국제적 우려를 잘 인지하고 있는데, 우려의 대상은 홍콩 사태와 남중국해의 분쟁 그리고 외교에 있어 협상보다는 배제를 우선하는 이랑전사(wolf-warrior) 정책들이다.

다른 한편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이 수용하기 어려운 전략을 추구하고 중국을 배제하는 외교언사를 구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로 경제적으로 굴기하는 중국의 역내 및 국제적 영향력을 변화시킬 수는 없다. 동아시아 지역에서 누구든 중국을 ‘증대하는 위협(폼페이오의 발언)’으로 간주하는 국가가 나올 수는 없다.

중국은 최근 수년 간 협력증진에 주력하면서 지역 내의 주요 이웃국가들과 대화와 협상을 가속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설립이 십 년을 넘긴 한중일의 삼국협력회의가 2018년에 다시 재개되었고, 당시에 2020년 4월에 시진핑 주석이 양국을 국가방문(state-visit) 형식으로 진행하는 것을 협의하였으나, 이후 코로나-19의 위험과 홍콩의 국가안전법에 대한 항의로 인해, 무산의 위험을 맞이하고 있다. 중국과 협력을 하는 것이 역내의 많은 지도자들에게 정치적 부담이 되고 있다.

이러한 불리한 정치 지형 속에, 중국이 주도하는 새롭고 포용적인 지역협력의 모델은 경제적 이익을 동반하면서 유의미한 정치적 지지를 불러올 것이다. 상호적이며 가치있는 국제적 협력관계의 형성이 중국과 세계 모두에게 현재처럼 긴급한 과제가 되었던 적은 일찍이 없다.

ASEAN 중심주의가 수 년간의 협상을 어렵게 하였지만 RCEP과 CPTPP가 중국에게 적시에 긍정적으로 접근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제 합의를 통하여 중국과 ASEAN국가들 간에 호의적인 실행과 협력을 추구하면서 정치적으로 오랫동안 다툼의 주제이었던 남중국해의 분쟁을 행동지침(Code of Conduct) 협상으로 마무리해야 한다.

최근 Li Keqiang 중국수상이 CPTPP에도 적극적이라는 발언을 하면서 추가적인 기회가 다가온다. 국제적인 규범을 수용하겠다는 신호를 보내면서 중국이 CPTPP의 회원국이 되면, 자연스레 해당 회원국가들과 더불어 시장을 확대하면서 미래지향적 무역과 세계의 발전에 선구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중국이 CPTPP에 가입하면 세계경제 전체에 4,850억불의 수혜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더하여 미가입국인 인도네시아 한국 필리핀 대만 그리고 태국 등이 함께하면 수혜의 규모는 1조 억불을 상회할 것이다. 이는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한 손실액의 3배에 해당한다.

CPTPP에 가입한다는 것은 중국이 선진적인 국제규범을 수용한다는 뜻이다. 이는 중국이 자국의 기업들과 산업정책을 국가전략으로 지원하는 기존의 방식을 전환(포기)해야 한다는 것을 Li 수상이 의심할 여지없이 이해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로 인하여 협상의 여지가 발생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국가에서 정부의 경제에 대한 지원역할이 크게 중대하고 있다. 미국에서 조차 바이-아메리칸 정책이 부활하고 있으며, 무역과 투자에 대한 정부의 통제, 기술분야의 공공투자, 세계적 주도기업에 대한 정부지분과 역할증대 등이 제시되고 있다.

 

출처 : East Asia Forum in ANU, Sydney on 2020-0812.

Peter A Petri & Michael G Plummer

Peter A Petri는 Brandeis 대학의 경영학 교수이자, 브루킹스 연구소의 객원 연구원이며, Michael G Plummer는 Johns Hopkins 대학의 교수이자 East-West Center의 연구책임자이다

월, 2020/12/07-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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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다른백년의 2019년도 기부금 모금액과 사용 실적을 공개합니다.

이 내용은 국세청 홈텍스에 공개한 내용과 동일합니다.

[다른백년] 2019 연간보고서 기부금모금액 및 활용실적명세

화, 2020/03/31-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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