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학습지 교사·대리기사까지 품는 ‘일하는 사람법’ (한겨레)

지역

학습지 교사·대리기사까지 품는 ‘일하는 사람법’ (한겨레)

admin | 수, 2020/11/18- 19:44
학습지 교사·대리기사까지 품는 ‘일하는 사람법’ (한겨레)
지난 9월 경기도 성남시는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남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조례안에서 ‘일하는 시민’은 노동관계법에 따른 노동자를 비롯해 고용상의 지위 또는 계약 형태에 상관없이 일터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고용 형태가 불안한 프리랜서, 학습지 교사와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배달라이더·대리기사 등 플랫폼 노동자, 1인 영세 자영업자 등을 포괄한다. 조례안은 이들의 노동권 보호와 사회안전망 구축, 사회보험 가입 지원 등을 명시하고, 노동권익위원회를 설치해 일하는 시민을 위한 주요 시책을 심의·자문하도록 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