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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공무원 3년/비공무원 1년, 육아휴직 차별에 대한 평등권·양육권 침해 헌법소원심판청구 기자회견 | 정치하는엄마들

화, 2020/11/17- 23:57 admin 에 의해 제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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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공무원 3년/비공무원 1년, 육아휴직 차별에 대한 평등권·양육권 침해 헌법소원심판청구 기자회견



“모든 노동자에 평등한 돌봄권 보장하라!”



▲ 육아휴직 기간을 ‘1년 이내’로 규정한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 및 제2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구함



▲ 육아휴직 사용 예정이거나, 육아휴직 사용 중이거나, 지난 8년 간 육아휴직을 보장 받지 못해 고용단절을 겪은 일반 노동자 111명이 공동청구인으로 참여



▲ 모든 노동자가 교사·공무원처럼 ‘3년의 육아휴직, 2년의 유급 육아시간’을 보장 받는다면 여성고용단절 및 장시간 기관 돌봄의 문제 해소될 것



▲ 국가공무원법 제43조의 육아휴직자 결원 보충 조항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명시된 유급 육아시간, 모성보호시간 등 기타 돌봄권 차별에 대해 인권위 진정할 예정



■ 일시 : 2020년 11월 16일(월) 오전 11시



■ 장소 : 헌법재판소 앞



■ 순서



- 서성민 활동가(법률대리인, 헌법소원심판청구서 내용 설명)



- 강미정 활동가



- 박민아 활동가



- 김정덕 활동가



- 조성실 활동가



- 공동청구인 발언문 대독



□ 정치하는엄마들은 16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비공무원의 육아휴직 차별은 헌법 상 평등권·양육권 침해라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진행했다. 이에 앞서 지난 10일부터 15일까지 청구인을 모집하여 총 111명의 공동청구인이 헌법소원에 참여했다.



□ 모든 노동자는 남녀고용평등법 제7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1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쓸 수 있으나, 위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교사·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 및 제72조제7호에 따라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3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



□ 국가공무원법 상 육아휴직의 경우, 2007. 3. 29. 일부개정을 통하여, 기존 1년으로 규정된 육아휴직기간을 여성공무원의 경우에는 3년으로 확대하였고, 2015. 5. 18. 일부개정을 통하여 남성공무원도 여성공무원과 동일하게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의 경우, 1987. 12. 4. 제정 당시,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근로여성에게 1년 이내의 무급의 육아휴직을 허용한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육아휴직기간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당초 육아휴직제도는 ‘여성의 사회진출이 증가하고 맞벌이부부가 늘어감에 따라 모성을 보호하고 근로여성의 직업능력을 개발하여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구 남녀고용평등법(1987. 12. 4. 법률 제3989호로 제정된 것)에 의해 도입되었고, 이어 국가공무원법(1994. 12. 22. 법률 제4829호로 개정된 것)이 이를 받아들여 공무원 육아휴직이 도입되었다.



94년 당시 국가공무원법 개정이유를 보면, 육아휴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며 민간과 비교하여 다소 불이익하다고 볼 수 있는 점을 민간과 동일하게 규정하는 방향으로 개정한 것이나 이후 공무원의 육아휴직은 그 기간 및 사용사유가 점차 확대되어왔다. 반면,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은 87년 제정당시 기간이 현재까지 고정되어있고 결과적으로, 남녀고용평등법의 적용을 받는 일반근로자들은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사회적 신분’에 인한 차별을 겪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 상 평등권(헌법 제11조) 및 양육권(헌법 제36조)을 침해에 해당한다.



□ 남녀고용평등법과 국가공무원법의 적용대상이 다르다는 이유로, 이를 평등권 침해로 볼 수 없다는 소극적 해석의 경우에도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 조항은 시간의 경과 및 상황의 변화에 따라 위헌적으로 되어버린 경우로서, 입법자에게 이러한 위헌상태를 제거할 헌법적인 입법개선의무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개선을 하지 않은 ‘부진정입법부작위’ 상태에 놓여있다고 판단해야 한다.



□ 이 사건의 심판대상 조항인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 및 제2항은 일반 노동자라는 이유만으로 임신, 출산 시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고, 육아휴직 사용기간을 1년 이내로 정하여 특별한 사정없이 인위적으로 육아에 불충분한 기간을 정하여 두고 이에 대해 시대상황의 변화에 따른 변화된 최소 필요 양육기간 등을 반영하지 않아 일반 노동자들의 양육의무 이행을 제한하고 있다.



공무원 육아휴직이 ‘3년 이내’인데 반해 일반 노동자의 육아휴직이 ‘1년 이내’인 점에 대해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고, 양육에 불충분한 1년 이내의 기간만을 허용하여 청구인들과 같은 일반 노동자의 자녀에 대한 충분한 양육의무를 이행할 기회를 원천봉쇄하고 있다는 점에서 양육권의 보장을 위해 국가가 객관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즉 국가는 사회권적 기본권으로서의 양육권에 대한 국가의 최소보장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 오늘 헌법소원에 참여한 111명의 공동청구인은 현재 임신 중이거나,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두어 육아휴직 사용예정에 있거나, 육아휴직 사용 중인 일반 노동자이거나, 지난 8년간 충분한 육아휴직을 보장 받았다면 고용단절을 겪지 않았을 자들로서 ‘자기관련성’ 및 청구인 적격을 갖추고 있다.



□ 정치하는엄마들은 조만간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1항의 육아휴직자 결원 보충 조항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모성보호시간(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육아시간(5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24개월의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유급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등 공무원/비공무원의 돌봄권을 침해하는 기타 법령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예정이다.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16년 발표한 보고서 에 따르면 첫째아 출산 전·후 6개월 간 취업 중이었던 기혼여성의 경력단절 경험율은 공무원·국공립교사가 11.2%인데 반해 일반회사에 다니는 노동자는 49.8%로 4배 이상 차이가 나고, 육아휴직 사용율도 공무원·국공립교사 75.0%, 일반노동자 34.5%로 2배 이상 차이를 보인다. 즉 각종 법령에 의한 공무원/비공무원 간의 돌봄권 차별은 실제 일반 노동자의 권리를 현저히 침해하고 있다.



□ 정치하는엄마들 장하나 활동가는 ‘최근 코로나19를 겪으며 공적 돌봄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재확인 되었으나, 교원단체들이 일제히 학교의 돌봄 책임을 거부하고 있다’며,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라 3년의 육아휴직, 2년의 유급 육아시간을 보장받는 교사·공무원들이 초등돌봄을 보이콧하는 것은 집단 이기주의에 불과하고, 교원단체 눈치만 보는 교육부와 일부 국회의원들 때문에 돌봄 양극화와 저출생 현상이 심화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2020년 11월 10일



정치하는엄마들



http://www.politicalmamas.kr/post/1165



#육아휴직평등권 #헌법소원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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