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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공동대책위원회 의견서]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게 가해진 불리한 조치에 대한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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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공동대책위원회 의견서]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게 가해진 불리한 조치에 대한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admin | 수, 2020/11/18- 02:22

르노공동대책위원회 의견서

 

르노삼성자동차 직장 내 성희롱 사건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르노공동대책위원회)는 르노삼성자동차 직장 내 성희롱사건 피해자를 상담·지원하고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2014년에 구성된 여성·노동·인권단체의 연대체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게 가해진 불리한 조치에 대한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로 직장 내 성희롱을 규제하기 시작한지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사건 분석을 살펴보면 직장 내 성희롱 사건과 관련하여 2010년 이래 매년 200건 이상의 진정이 접수되고 있고, 그 숫자 또한 점점 늘어나고 있어 이에 따른 피해가 증가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관한 규정은 성희롱 피해 노동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성희롱 2차 피해는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그 양상은 더 교묘해져 피해 노동자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본 사건의 고소인2012년 성희롱 사건 발생 이후 지난 8년간 자신이 입었던 피해를 알리고, 존엄성을 회복하기 위해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고소인은 부당한 업무 전환과 징계 등 무수한 불이익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자신을 도와준 동료까지 부당한 징계와 절도죄로 형사고소까지 당하는 모습을 보며 고소인이 겪었을 고통이 얼마나 컸을지 감히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평등하고 안전한 노동환경을 보장하는 것은 법률에 명시된 기업의 책무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피해자인 고소인이 처음 성희롱 피해를 호소한 이래 회사는 피해를 회복시키고 조직문화 및 시스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오히려 피해자의 정당한 문제제기를 막기 위해 부당징계와 불리한 업무배치 등의 불이익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회사 안에서 관계적으로 고립되고 업무에서도 배제되는 등 무수한 고통을 겪어내야 했습니다. 이러한 악조건에서도 피해자는 노동위원회를 통하여 징계의 부당함을 인정하는 판단을 이끌어냈고, 회사의 불리한 조치 판단기준을 최초로 제시한 대법원 판례를 만들어냈습니다. 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헤아리기 어려운 고통을 겪으면서도 변화를 위한 걸음을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피해자가 더 나은 미래를 상상할 수 있는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지난 131, 르노삼성자동차 직장 내 성희롱 사건(2018고단1046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위반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은, 민사소송 상의 대법원 판결에 이어, 형사재판에서도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게 취해진 불리한 조치에 대해 회사의 책임을 인정할 수 있음을 판시한 의미 있는 판결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규정하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게 불리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은 피해자가 2차 피해에 대한 염려 없이 회사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문제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의  2차 피해 사안 중 업무배치에 대한 부당한 조치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박윤정의 고유업무와 공통업무의 비중이 20% : 80%라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그 자체로 이례적인 업무분장이라 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고소인의 업무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올해 4월에는 새로운 직원이 고소인이 담당하고 있던 고유 업무까지 인계 받았습니다. 이는 고소인의 업무를 축소시킴으로써 노동자의 설 자리를 빼앗으려는 행태이며, 조직 내에서 성희롱 피해자를 더 고립되게 만드는 2차 피해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본 사건은 일명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의 종합선물세트라 불릴 정도로 직장 내 성희롱의 피해자가 겪는 다양한 2차 피해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도 많은 성희롱 피해자들은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으로 직장 내 성희롱 피해사실을 알리지 못하고 숨 죽인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르노삼성자동차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의 정의로운 해결은 르노삼성자동차 만의 문제도, 피해자 한 명에 국한된 문제도 아닙니다. 이 사건에 대한 올바른 판결을 통해 한국에서 기업을 경영하는 모든 사업주들에게 성평등한 노동환경을 만들어야 할 적극적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깊이 각인시키고, 노동자들이 평등하고 안전하게 노동할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다는 신뢰를 회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본 사건을 지원하고 있는 르노공동대책위원회는 재판부에게 피고인과 사업주의 죄책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묻는 정의로운 판결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재판부의 엄중한 판단을 통해 피해자의 인권이 회복되고, 우리사회에 성평등 의식과 안전한 노동환경 개선을 이룰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2020.10.30. 

르노삼성자동차 직장 내 성희롱 사건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다산인권센터,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여성위원회,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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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올해도 저희 언론연대를 후원해주신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와 함께 죄송한 말씀을 전합니다.

 

언론연대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아직  지정기부금단체로 등록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연말정산용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드리지 못합니다.

 

이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회원 여러분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 언론개혁시민연대 드림 -

 

 

 

금, 2016/01/22-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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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담당자
발 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제 목: [보도자료] 양국 정부의 ‘위안부’합의, 생존자들의 정의를 부정해서는 안된다.
발신일자: 2015년 12월 28일
문서번호: 2015-보도-026
담 당: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양은선 ([email protected])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 성노예제에 대한 한국과 일본 정부의 합의에 대하여, 히로카 쇼지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관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오늘의 합의로 일본군 성노예제로 인해 고통받은 수만 명의 여성들의 정의구현에 종지부를 찍어서는 안 된다. 할머니들은 협상테이블에서 배제되었다. 양국 정부의 이번 협상은 정의회복보다는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정치적 거래였다. 생존자들의 요구가 이번 협상으로 헐값에 매도되어서는 안 된다.
성노예제 생존자들이 그들에게 자행된 범죄에 대해 일본정부로부터 완전하고 전적인 사과를 받을 때까지 정의회복을 향한 싸움은 계속될 것이다.

 

‘Comfort women’ deal must not deny survivors justice

In response to the announcement that the Japanese and South Korean governments have reached an agreement on Japan’s World War II military sexual slavery system, Hiroka Shoji, East Asia Researcher at Amnesty International said:
“Today’s agreement must not mark the end of the road in securing justice for the hundreds of thousands women who suffered due to Japan’s military sexual slavery system. The women were missing from the negotiation table, and they must not be sold short in a deal that is more about political expediency than justice. Until the women get the full and unreserved apology from the Japanese government for the crimes committed against them, the fight for justice goes on.”

월, 2015/12/28-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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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고]

볼 뱉어
아니 볼 들어가
거기 의지의 기운이 담겨 있다
잘 모르겠다
그 의지 말고 평범하다
그 평범 말고 면밀하다
—-<중략>—
저런 사람이 어떻게 반대신문인가 최후변론인가
그러나 피고인석 방청석에서 오른쪽
판사석에서 왼쪽
거기 변호인석에서 경쾌하게 일어나며
그의 조목조목은 산 넘고 물 건너
꽃소식 한 다발 가져온다

  – 고은 만인보 중 <조준희> -

 

 

인권변호사 1세대 조준희 변호사가 18일 78세의 일기로 별세하였습니다. 조준희 변호사는 1938년 경북 상주 출신으로 1959년 제11회에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해 서울지방법원 판사를 역임하다 1971년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조준희 변호사는 이후 엄혹한 유신독재에 저항하여 1980년대까지 시국사건을 도맡아왔던 이돈명, 황인철, 홍성우 변호사와 함께 3·1 민주구국선언 사건, 리영희·백낙청 교수의 반공법 위반 사건, 동일방직·원풍모방시위 사건, 와이에이치(YH) 노조 신민당사 농성 사건 등의 변론을 맡아 ‘인권변호사 4인방’으로 불렸습니다. 80년대에는 부천서 성고문 사건, 김근태 고문사건, 미문화원 점거 농성사건, 말지 보도지침 사건, 남민전 사건 등의 변론과 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 특별조사단 활동을 통해 민주화 인사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1986년에는 한승헌, 홍성우, 이돈명, 조영래 변호사 등 인권변호의 뜻을 같이 하는 인사들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모태가 된 ‘정의실천법조인회(정법회)’를 결성했으며 1988년 민변 창립과 함께 민변의 초대 대표를 맡아 불의에 단호히 맞서는 인권변론의 정수를 보여주었습니다.

조준희 변호사는 1994년 인권변호사로는 처음으로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상하였으며 2001~2002년까지 민주화운동 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원회 위원장, 2005~2008년까지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였으며 2003~2004년까지 사법개혁위원회 위원장으로 사법개혁의 기틀을 다졌습니다.

유족으로는 미망인 함옥경 여사, 아들 용석, 용욱씨와 딸 혜진씨가 있으며 빈소는 삼성의료원에 마련되었습니다. 장례는 민변장으로 치러 질 예정이며 추모의 밤 행사는 20일(금) 19:30, 발인은 21일(토) 06:30이며 장지는 경북 상주시 헌신동 선산입니다.

 

2015.11.1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목, 2015/11/19-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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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도 불분명한 규제완화, 지속가능한 전력정책과는 거리 멀다

전기와 발전 안전 분야 외주화는 중단해야

  오늘(14일) 기획재정부는 ‘에너지·환경·교육 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를 발표했다. 에너지분야에서 주목할만한 내용은 ‘전력 판매, 가스 도입·도매, 화력발전 정비 등의 분야에서 민간개방을 확대하고 8개 에너지 공공기관을 상장’하는 것이다. 전력 판매(소매) 분야는 규제를 완화해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가스 도입도매분야는 민간 직수입제도 활성화를 통해 시장 경쟁구도를 조성하고, 발전5 신규 발전기에 대한 한전KPS의 정비 독점을 폐지하여 화력발전 정비시장의 민간개방확대하고, 한전기술원전 상세설계 업무에 대한 민간개방을 확대하고 시장의 자율적 감시・감독 강화, 재무구조 개선 등을 위해 8 에너지 공공기관순차적으로 상장(전체 지분의 20~30%)하고 원자력문화재단의 경우, 조직인력을 효율화한다는 것이다. ‘독점 폐지와 민간개방, 공공기관 상장, 경쟁체제도입’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빠졌다. 무엇을 위한 시장개방이고 경쟁체제 도입인가?’ 기획재정부 발표자료에는 ‘목표’가 빠졌다. 지금 우리나라 전력수급의 문제점인 낮은 소비효율, 재생에너지와 효율산업 침체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잡아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전력수급구조와 전력시장은 과도하게 낮은 전기요금으로 인해 왜곡되어 있다. 자원부족국가라 대부분의 에너지를 수입하는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경제규모 대비 1인당 에너지와 전기소비는 너무 많아 낭비되고 있으며, 수요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비효율적인 전력소비구조와 에너지 수입으로 인한 외화낭비가 심각한 상황이다. 세계는 에너지신산업으로 3차 산업혁명을 누리면서 재생에너지 100%만으로도 전력수급을 하기도 하는데 우리는 재생에너지 비중 1%로 OECD 국가들 중 꼴찌의 오명을 수년째 이어오고 있다. 이 모든 것의 근본 원인은 1차 에너지 보다 싼 전기요금을 유지하는 정책에 있다. 온실가스와 미세먼지의 원인이 되는 석탄발전과 원전사고의 위험과 처리 못하는 핵폐기물을 쏟아내는 원전의 환경피해, 건강피해에 대한 비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싼 발전단가로 전력시장에 우선 공급되면서 상당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기수요는 별로 늘어나지 않는데 환경비용과 외부비용이 저평가된 석탄발전과 원전시설을 늘려서 비중을 높인 탓에 지금도 너무나 싼 전기요금인데 여기에 전력소매시장 개방과 발전사업 일부 민영화를 도입하면 왜곡된 전기요금이 정상화될 것인가? 기획재정부 발표내용에서 에너지분야는 전체적으로 민영화와 규제완화를 지향하고 있는데, 이 조치가 현재의 에너지수급 문제를 해결하고 에너지전환을 이루는데 어떻게 기여할지 내용이 없다. 오늘의 발표에서는 구체적인 로드맵이 확정되지 않아 원론적인 언급을 할 수밖에 없다. 전력 소매시장의 경쟁도입은 송배전망의 개방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분산형 재생에너지사업자나 효율사업을 하는 에너지서비스사업자의 시장 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이것도 환경가치를 반영한 현재의 왜곡된 가격구조 개편과 재생에너지를 위한 별도의 공급가격 체계가 없으면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전력망에 자유로운 접근을 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것과 함께 재생에너지 프로슈머 등을 위한 별도의 공급가격 체계가 필요하다.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재생에너지 전기 판매자에 대한 지원이 발전차액지원제도의 시작이었다. 이 제도의 도입 없이 단순 시장개방만으로는 재생에너지 활성화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단순한 소매부분의 시장경쟁 도입은 오히려 가격 경쟁을 강화시켜 대규모 공급자가 시장을 잠식할 우려가 있다. 또 다른 형태의 독과점이 발생할 수 있다. 판매경쟁의 혜택은 대규모 산업용 수용가에 집중될 것이라서 전기다소비 산업체들의 특혜가 이어질 것이다. 발전자회사 상장 역시 석탄발전과 원전 발전비용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 없이 추진한다면 배당잔치만으로 끝날 수 있다. 한전은 작년 과도한 영업이익을 103조원 부채 탕감에 쓰지 않고 배당잔치한 결과 31.32%의 외국인 주주들이 6천2백억 원을 가져갔다. 한편, 전기안전공사의 전기용품 시험‧인증 기능 폐지와 한전 KDN의 전신주 관리 업무 철수, 민간 이관, 한전KPS의 정비 독점을 폐지하여 화력발전 정비시장의 민간개방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스크린도어 정비업체 사망사고와 방사선투과검사 업체 직원의 과다피폭사건에서 보듯이 안전에 관련된 업무를 민간에 개방한다는 미명하에 외주화하다 보면 시간과 비용 등에 쫓겨 안전을 소홀히 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도 원전에서 피폭량이 많은 이들이 원전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한전KPS 노동자들인데 용역업체, 협력업체 직원들은 정규직의 3~5배 많은 방사능 피폭량을 기록하고 있다. 원자력문화재단은 폐지하지 않고 조직・인력을 효율화한다는 것은 실망스럽다. 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 어느 것도 홍보만을 위한 조직이 없는데 왜 유독 원전에 대해서만 홍보만 전담하는 조직을 재단으로 유지하면서 국민세금을 사용하는가. 효율화가 아니라 폐지해야 한다. 전력산업은 국가의 중요한 인프라로 모든 국민이 향유해야 할 서비스 산업이다. 하지만 그로 인해 환경피해, 건강피해가 발생하고 외화낭비가 발생한다면 근본적으로 뜯어 고쳐야 한다. 기획재정부가 분명한 목표가 없이 ‘민간개방과 규제완화, 경쟁체제 도입’을 한다면 오히려 현재 문제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 정부는 규제완화가 아니라 ‘현명한 규제’를 해야 한다. 현명하게 디자인한 정책으로 시장실패는 극복될 수 있고 우리가 지향하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앞당길 수 있다.

2016년 6월 14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중앙사무처 탈핵팀 양이원영 처장 전화 010-4288-8402 메일 [email protected]
화, 2016/06/14-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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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첫 국무총리로 지명된 이낙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끝났다.

청문회에서는 위장전입, 자녀 병역 기피 등 여러 문제들이 다뤄졌다.

그중 최악은 이낙연이 〈동아일보〉 기자 시절 전두환의 ‘업적’을 찬양하는 기사들을 쓴 것이다. 1981년 이낙연은 기사에서 전두환과 미 대통령 레이건의 한미정상회담, 전두환의 아세안 방문 등에 극찬을 보냈다.

당시 미국 정부는 전두환의 1980년 5월 광주 학살 진압 계획을 알고도 “안정이 우선”이라며 묵인했다. 뿐만 아니라, 쿠데타 후 가장 먼저 전두환 정부를 인정해 행여라도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위험을 막아줬다. 그래서 전두환은 레이건이 대통령에 취임하자마자 가서 만난 것이다. 전두환은 레이건이 취임 후 첫 만난 외국 정상이 자기라며 홍보했다.

이낙연 본인은 이런 과거 기사들에 “부끄럽다”면서도 기자 초년 시절이고 “위대한 영도자”라는 표현은 인용 보도일 뿐이라며 변명하기 급급했다.

그러나 이낙연이 〈동아일보〉에 입사한 것은 1979년으로 해당 기사들을 작성할 때는 수습기자 시절도 아니었다.

전두환은 1980년 광주 학살을 계기로 결정적으로 정권을 장악하고, 언론 통폐합 등을 실시하며 언론사 길들이기와 ‘문제 언론’ 축출을 대거 실행했다.

자신의 선배와 동료들이 양심을 지키려다 언론에서 축출될 때, 이낙연은 살인마 독재자를 옹호하는 기사를 써서 살아남고 이후 유력 기자를 거쳐 정치인으로까지 성장한 것이다. 게다가 그는 전남 영광이 고향이고, 광주제일고를 나왔다. 그러니 전두환의 광주 학살과 뒤이은 탄압, 호남 차별에 자신의 고향 친지, 친구, 선후배가 피해자였을 수도 있다.

당시 광주항쟁에서 이미 “전두환을 찢어 죽이자” 하는 구호가 나왔고, 그것이 광주의 정서였다. 이 정서는 점차 1980년대 성인이 된 한 세대 전체에 퍼져, 1987년 항쟁의 도화선이 됐다. 그런데 이낙연은 동시대를 살면서도 광주의 진실을 외면한 채 권력에 아부나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것만 봐도 그가 어떤 인물인지 알기에 충분하다.

문재인 정부는 이런 자를 총리로 기용함으로써 국민의당 등에 소위 ‘협치’의 신호를 보내고 우파들을 안심시키려 했다. 그 결과, 위장 전입, 대한노인회 입법 대가의 후원금 수수 의혹 등 부패의혹투성이의 인물이 자칭 ‘적폐청산’ 정부의 첫 총리 지명자가 됐다. 이런 인물이 박근혜 정권의 총리 지명자였다면, 과연 친문계 인사들이 참고 가만히 보고만 있었겠는가.

새 정부가 이런 인물을 총리로 임명하는 것은 어떻게든 출세만 하면 된다는 메시지를 주는 것밖에 없다. 이것이 촛불을 계승한다는 정부가 할 일인가.

문재인 정부는 즉시 이낙연 총리 지명을 철회하라.

2017년 5월 26일
노동자연대

금, 2017/05/26-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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