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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덴티움 불법상장 관련 고발에 대한 검찰수사 촉구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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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덴티움 불법상장 관련 고발에 대한 검찰수사 촉구 의견서

admin | 화, 2020/11/17- 20:01

<덴티움 불법상장 관련 고발에 대한 검찰수사촉구 의견서>

소비자주권, 대검찰청에 덴티움 불법상장 검찰수사 촉구

덴티움 불법상장은 유착적 거래의 산물

검찰의 수사의지 부족으로 10개월간 담보상태

수사과정 전모밝히고 제대로 된 수사 진행되어야

 

  1. 소비자주권시민회의(약칭 소비자주권)는 오늘(17일) 덴티움 불법상장 관련 고발에 대한 검찰수사촉구 의견서를 대검찰청에 제출했습니다.

 

  1. 소비자주권은 지난 2020년 1월 9일 임플란트업체 덴티움의 불법상장과 관련해 전 한국거래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임원 10명을 업무상배임, 직무유기죄, 직권남용죄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하 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1. 상장관련한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한국거래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의 불법적 상장승인 행위는 금융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관리 감독해야 할 기관들이 유착적 거래를 통해 금융시장을 교란하는 것은 물론 공적기관의 직무를 망각한 행태이므로 본 사건은 검찰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에 임하여 관련법에 따른 처벌이 이루어져야 하는 사안입니다.

 

  1. 그러나 고발 10개월이 지난 지금, 본 사건은 불법행위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파악 미흡, 검찰의 수사의지 부족 등의 문제로 인해 수사가 담보상태에 처해있습니다.

 

 

  1. 이에 소비자주권은 본 고발 건에 대한 검찰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불법행위의 실체 규명을 위한 검찰의 수사를 촉구하는 내용의 의견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1. 본 사건과 관련한 검찰수사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앙지검의 사건배당의 문제

 

ㅇ본 사건은 기업인의 범죄행위이며 분식회계 검토 등 금융분야의 전문성이 담보되어야 수사가능한 사건입니다. 또한 피고발인 다수가 한국거래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막강한 권한을 가진 기관의 요직을 거친 인물들이어서 더더욱 엄정한 수사가 필요한 사건입니다.

 

ㅇ그런데 중앙지검은 본 사건을 과거 기업인의 횡령·배임·사기 등을 전담하는 ‘금융·기업범죄전담부(형사제7부)’가 아닌,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 등을 담당하는‘인권·명예보호전담부(형사제1부)’에 사건을 배당했습니다.

 

ㅇ이는 사건의 수사초기부터 중앙지검이 과연 수사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심각한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2) 종로경찰서 담당 수사관의 고발사건에 대한 사실관계 이해 부족

 

ㅇ2020월 1월 15일 중앙지검은 본 사건을 종로경찰서에 송치(수사지휘)합니다.

 

ㅇ고발인(소비자주권)은 2020년 2월 3일 종로경찰서에서 본 사건과 관련한 고발인 조사를 받으면서 사건 담당자인 ◯◯◯경위가 이 사건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ㅇ◯경위가 질의한 대부분의 내용은 고발장에 적시된 내용들로서 고발장 내용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었다면 피고발인들의 혐의를 확인할 수 있는 심도 깊은 추가 질문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무시한 채 고발사실에 대한 단순 사실관계 확인 차원에서의 고발인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3) 내부제보자에 대한 미조사

 

ㅇ고발인은 고발인 조사 당시 ◯◯◯ 경위에게 본 사건은 “부당해고된 내부제보자의 진술과 증거에 근거하여 진행한 것으로서 내부제보자의 진술과 증거가 존재”하므로 추가로 내부제보자에 대한 조사를 통해 보다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ㅇ이에 고발인이 ◯경위에게 내부제보자에 대한 조사시 내부제보자를 연결시켜 줄 수 있으니 연락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ㅇ그러나 이후에 종로경찰서로부터 내부제보자 추가조사와 관련한 그 어떤 연락도 받지 못했습니다.

 

4) 피고발자에 대한 미조사 및 부실 수사

 

ㅇ고발인은 고발인 조사시에 ◯경위에게 피고발인들에 대한 조사는 언제쯤 이루어질 것 같냐고 질의하였으나 분명한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ㅇ이후에 피고발인에 대한 조사없이 각하 의견으로 중앙지검에 사건을 송치한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ㅇ결국 본 사건과 관련해 종로경찰서는 기본적인 사실관계 이해 부족, 피고발인 및 내부제보자에 대한 미조사 등 부실 수사로 일관해오다가 각하 의견으로 중앙지검으로 송치하게 이르게 된 것입니다.

 

5) 중앙지검의 사건 재지휘의 문제

 

ㅇ고발인은 2020년 5월 종로경찰서가 본 사건에 대해 각하의견으로 중앙지검에 사건인계한 사실을 인지하고, 동년 5월 28일 A4 3박스 분량의 불법상장 등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첨부자료 2. 참고)를 중앙지검에 제출했습니다.

 

ㅇ업무상배임, 직무유기죄, 직권남용 등의 혐의와 임플란트 업체 덴티움의 분식회계를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자료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지검은 본 사건에 면밀한 검토없이 또 다시 동년 6월 4일 각하의견을 낸 종로경찰서에 재송치(수사지휘)를 했습니다.

 

ㅇ이 역시 중앙지검이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확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수사없이 각하의견을 낸 종로경찰서에 사건을 재송치함으로써 수사의지 없음을 다시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6) 중앙지검의 사건 담당자 배당의 문제

 

ㅇ2020년 9월 12일 중앙지검은 기타 사유로 ◯◯◯ 검사실(부부장 검사)에서 ◯◯◯ 검사실(평검사)로 사건 재배당합니다.

 

ㅇ본 사건의 심각성, 피고발인들의 지위 등을 고려할 때 중앙지검이 사건배당을 부부장에서 평검사로 낮춰서 배치한 것 역시 중앙지검이 본 사건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할 의지가 없음을 알게 하는 방증이 아닐 수 없습니다.

 

  1. 소비자주권은 위에 언급한 본 사건에 대한 중앙지검 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중앙지검이 본 사건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대검찰청에 본 사건과 수사과정에 대한 전모를 면밀히 살피고 제대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타당한 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요청했습니다.

 

  1.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덴티움 불법상장 관련 고발에 대한 검찰수사촉구 의견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 첨부 : 의견서 1부

 

 

보도자료는 소비자주권 웹사이트 cucs.or.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별첨>

 

 

덴티움 불법상장 관련 고발에 대한

검찰수사 촉구 진정서

 

1. 취 지

 

○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소비자주권, 고발인)는 지난 2020년 1월 9일 임플란트업체 덴티움의 불법상장과 관련해 전 한국거래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임원 10명을 업무상배임, 직무유기죄, 직권남용죄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하 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 상장관련한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한국거래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의 불법적 상장승인 행위는 금융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관리 감독해야 할 기관들이 유착적 거래를 통해 금융시장을 교란하는 것은 물론 공적기관의 직무를 망각한 행태이므로 본 사건은 검찰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에 임하여 관련법에 따른 처벌이 이루어져야 하는 사안입니다.

 

○ 그러나 고발 10개월이 지난 지금, 본 사건은 불법행위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파악 미흡, 검찰의 수사의지 부족 등의 문제로 인해 수사가 담보상태에 처해있습니다.

 

○ 이에 소비자주권은 본 고발 건에 대한 검찰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불법행위의 실체 규명을 위한 검찰의 수사를 촉구하는 내용의 진정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개요

 

불법상장과 관련한 피고발인들의 혐의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1. 고발장 참고)

 

1) 피고발인 최경수 전 한국거래소 이사장, 이은태 전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장, 김병률 전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상무(한국거래소)의 업무상 배임(형법 제356)

: 상장승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회사(덴티움)를 상장승인 해 줌

 

○ 덴티움은 2012년 코스닥본부가 지적한 상장 미승인 사유를 해소하기 어려워서 향후 적어도 5년간은 상장할 수 없다면서 2012년과 2014년에 두 차례에 걸쳐 전체 발행주식수의 약 45%에 해당하는 대규모의 주식을 자사주로 매입했습니다.

 

○ 2015년 3월 제15기 주주총회에서도 코스닥 미승인 된지 3년이 지났는데 상장계획이 어떻게 되느냐는 주주들의 질문에 대해서 코스닥본부가 지적한 미승인 사유를 전혀 해소하지 못했다면서 향후 적어도 5년간은 상장할 수 없다면서 돈이 필요한 주주들의 주식을 회사가 사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 2015년 5월경, 두 달 전까지도 코스닥본부가 지적한 미승인 사유를 전혀 해소하지 못했다면서 향후 적어도 5년간은 상장할 수 없다고 하던 덴티움이 거래소 고위당국자의 내락이라도 받았는지 갑자기 두 달 뒤 상장절차를 추진하였고, 덴티움 대주주인 정성민 대표는 돈이 필요했는지 2015년 9월에 개인주식 244.2억원을 키움증권 등에 매도하면서 회사의 중요사항에 대한 사전동의 등 회사의 중요 경영에 제한을 가하는 조항과 계약기간 내로 상장되지 않을 경우 경영권 양도 등을 포함한 특약을 맺었습니다.

 

 

○ 2016년 3월 25일 덴티움은 2012년 코스닥 미승인 사유인 ①덴티움USA 배임 문제와 ②분식회계 문제 등을 전혀 해소하지 않았고, 거기에다 ③발행주식의 약 45%에 해당하는 자사주 대량 저가 매집 ④최대주주 정성민의 개인주식을 고가에 매도하고 이와 연계하여 회사의 경영에 제한을 가하는 경영권 특약 부여한 상태에서 한국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때 덴티움은 최대주주 개인주식 고가매도와 연계한 회사경영에 제한을 가하는 특약을 부여한 사실은‘증권상장예비심사청구서’에 고의로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 위 4가지 사실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면 상장예비승인의 미승인 사유에 해당하나(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경영의 안정성 등 질적 심사기준), 한국거래소는 거래소 고위당국자의 내락을 받았다는 설을 입증하듯 위 사실에 대하여 하나도 제대로 심사하지 않았고, 동종 업계로부터 여러 차례 민원이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살하고 심사하지 않고 묵인하였으며 오히려 덴티움USA와 관련해서는 2016년 10월 25일까지 해소하라고 하면서 2016년 9월 15일 ‘조건부승인’을 하는 부당한 조치를 했습니다.

 

○ 통상 신규 상장기업은 신규상장 이전에 상장예비심사청구서를 거래소에 제출하고 상장심사수수료(유가증권시장 500~2000만원)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위 피고발인들의 이러한 행위는 상장요건이 충족되지 않거나 고의로 중요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 그 임무를 위배하여 불법상장을 승인하여 형법 제356조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업무상의 배임에 해당됩니다. 특히 피고발인들을 포함한 한국거래소 임직원들이 상장승인을 대가로 덴티움 측으로부터 부정한 이익을 받았을 개연성과 주식을 차명으로 취득했을 개연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2) 피고발인 진웅섭 전 금융감독원장, 박희춘 전 금융감독원 회계담당 전문심의위원, 김상원 전 금융감독원 회계조사국장, 김도인 전 금융감독원 기업공시국장(금융감독원)의 직무유기(형법 제112) 및 직권남용(형법 제123) 사실

: 불법상장을 돕기 위한 공시위반 지도

 

○ 위 피고발인들은 덴티움 최대주주 정성민 대표가 상장을 추진하면서 244.2억원의 개인주식을 매도하면서 공동매도청구권을 포함한 경영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사항을 인터넷신문‘더벨’을 보고 덴티움에 문의하여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는 덴티움 상장에 민감한 사항이니 이를 유가증권신고서에 기재하지 말라고 덴티움에 권고했다고 합니다.

 

○ 위 피고발인들은 위의 공시내용을 2017년 1월 25일에 제출한 최초 증권신고서에는 기재하지 말고 마지막 공시일에 신고하면서 슬며시 공시하고 넘어가자고 제안했다 합니다.

 

○ 위 피고발인들은 위 공동매도청구원 기재누락을 정정하는 것은 중요사항의 기재정정이므로 새로운 유가증권신고서의 제출로 보아 새로운 기간을 부여해야 하지만, 오히려 이를 무시하고 상장예비심사 기간 내에 덴티움이 마지막 공시한 2017년 2월 24일 다음날에 유가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을 공시함으로써, 피고발인들은 처음 제안 한대로 중요사항 공시효력발생기간을 지키지 않고 단순한 착오기재로 처리해줌으로써 덴티움의 불법상장을 적극적으로 도와줍니다.

 

 

 

 

○ 위 피고발인들은 자신들이 감리 위탁한 한국공인회계회가 덴티움을 감리하는 과정에서 감리결과를 매출 과다계상, 매출채권 과다계상이라는 고의 회계부정은 지적하지 말고 반품충당부채 과소계상이라는 과실 회계부정으로 결론지으라고 감리의견 배후조정을 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 위 피고발인들의 이러한 행위는 기업공시를 제대로 관리 감독해야 할 의무를 져버리고 특정기업의 이익을 위해 불법상장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어 형법 제122조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한 직무유기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에도 해당합니다.

 

3) 피고발인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 유광열 전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겸 감리위원장, 정은보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장(금융위원회)의 직무유기(형법 제122) 및 직권남용(형법 제123) 사실

: 상장관련 기업회계의 기준 및 회계 감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음

 

○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위탁받아 덴티움의 감리를 실시한 한국공인회계사회는 2017년 1월 23일 덴티움에‘과실, 중요도 Ⅱ단계’로 조치사전 통지한 이후에‘과실-Ⅱ단계’의 조치가‘유가증권 발행정지 2개월’이라는 경미한 조치이나 증권선물위원회에서‘발행정치’조치를 받으면 한국거래소에서 받은‘상장예비승인’효력이 상실되어 상장이 불가능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덴티움을 상장시키기 위해 덴티움의 조치안을‘과실-Ⅲ단계’로 바꾸는 방법을 모색하게 됩니다.

 

○ 금융위원회 산하 감리위원회는 덴티움이 매출 과다계상을 했다는 이유로 감리를 진행하였으나,“매출을 분식한 것이 아니라, 반품충담금을 과소 계상한 분식이기는 하나, 업계관행이므로‘경고’로 처리하는 것이 맞다”는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과실 – IV 단계’로 의결하였고, 피고발인들은 감리위원회가 열리기 전인 2017년 2월 15일 이미 언론에‘과실-Ⅳ 단계’‘경고’에 해당한다고 노출하기도 하였습니다. 즉 고의 매출과 매출채권 분식을 반품충당금의 과소계상 문제로 격하시켜 처리하면서 출고를 가장한 매출분식여부를 전혀 조사하지 않고 넘어 갔습니다.

 

○ 위 피고발인들은 2017년 2월 28일 언론이 한국공인회계사회와 금융감독원에 문의하면서 덴티움의 회계처리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수없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감리위원장이 고집하여 한국공인회계사회가 부의안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위 피고발인들은 덴티움 상장 과정에서 기업회계의 기준에 부합한지를 판단하고 회계감리를 통해 상장관련 회계기준의 적정성을 판단할 책임이 있는데 불구하고 특정기업의 이익을 위해 불법상장을 묵인하여 형법 제122조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한 직무유기에 해당하며, 또한 부당하게 상장승인이 가능하도록 덴티움에 대한 징계 수준을 완화하여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에 해당합니다.

 

3. 사건 일지

 

  1. 1. 9. 소비자주권, 중앙지검에 고발장 제출

 

  1. 1. 14. 중앙지검 인권·명예보호전담부(형사제1부) ◯◯◯

검사실에 사건배당

 

  1. 1. 15. 중앙지검, 종로경찰서에 사건송치(수사지휘)

 

  1. 2. 3. 종로경찰서(◯◯◯ 경위), 고발인(소비자주권) 조사

 

  1. 4. 13. 종로경찰서, 중앙지검에 사건인계(각하 의견)

 

  1. 5. 28. 소비자주권, 중앙지검에 불법상장 등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고발장 보완 및 증거자료 제출

(A4 3박스 분량, 첨부자료 2. 참고)

 

  1. 6. 4. 중앙지검, 종로경찰서에 사건재송치(수사지휘)

 

  1. 6. 17. 소비자주권, 검찰 수사 촉구 및 증거자료 제출

(분식회계 입증 논문, 첨부자료 3. 참고)

 

  1. 9. 5. 정기인사 사유로 ◯◯◯ 검사실에서 ◯◯◯ 검사실로

사건 재배당

 

  1. 9. 12. 기타 사유로 ◯◯◯ 검사실에서 ◯◯◯ 검사실로 사건

재배당

 

4. 검찰 수사의 문제점

 

1) 중앙지검의 사건배당의 문제

 

○ 본 사건은 기업인의 범죄행위이며 분식회계 검토 등 금융분야의 전문성이 담보되어야 수사가능한 사건입니다. 또한 피고발인 다수가 한국거래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막강한 권한을 가진 기관의 요직을 거친 인물들이어서 더더욱 엄정한 수사가 필요한 사건입니다.

 

○ 그런데 중앙지검은 본 사건을 과거 기업인의 횡령·배임·사기 등을 전담하는 ‘금융·기업범죄전담부(형사제7부)’가 아닌,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 등을 담당하는‘인권·명예보호전담부(형사제1부)’에 사건을 배당했습니다.

 

○ 이는 사건의 수사초기부터 중앙지검이 과연 수사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심각한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2) 종로경찰서 담당 수사관의 고발사건에 대한 사실관계 이해 부족

 

○ 2020월 1월 15일 중앙지검은 본 사건을 종로경찰서에 송치(수사지휘)합니다.

 

○ 고발인은 2020년 2월 3일 종로경찰서에서 본 사건과 관련한 고발인 조사를 받으면서 사건 담당자인 ◯◯◯경위가 이 사건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 ◯경위가 질의한 대부분의 내용은 고발장에 적시된 내용들로서 고발장 내용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었다면 피고발인들의 혐의를 확인할 수 있는 심도 깊은 추가 질문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무시한 채 고발사실에 대한 단순 사실관계 확인 차원에서의 고발인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3) 내부제보자에 대한 미조사

 

○ 고발인은 고발인 조사 당시 ◯◯◯경위에게 본 사건은“부당해고된 내부제보자의 진술과 증거에 근거하여 진행한 것으로서 내부제보자의 진술과 증거가 존재”하므로 추가로 내부제보자에 대한 조사를 통해 보다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 이에 고발인이 ◯경위에게 내부제보자에 대한 조사시 내부제보자를 연결시켜 줄 수 있으니 연락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 그러나 이후에 종로경찰서로부터 내부제보자 추가조사와 관련한 그 어떤 연락도 받지 못했습니다.

 

4) 피고발자에 대한 미조사 및 부실 수사

 

○ 고발인은 고발인 조사시에 ◯경위에게 피고발인들에 대한 조사는 언제쯤 이루어질 것 같냐고 질의하였으나 분명한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 이후에 피고발인에 대한 조사 없이 각하 의견으로 중앙지검에 사건을 송치한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 결국 본 사건과 관련해 종로경찰서는 기본적인 사실관계 이해 부족, 피고발인 및 내부제보자에 대한 미조사 등 부실 수사로 일관해오다가 각하 의견으로 중앙지검으로 송치하게 이르게 된 것입니다.

 

5) 중앙지검의 사건 재지휘의 문제

 

○ 고발인은 2020년 5월 종로경찰서가 본 사건에 대해 각하의견으로 중앙지검에 사건인계한 사실을 인지하고, 동년 5월 28일 A4 3박스 분량의 불법상장 등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첨부자료 2. 참고)를 중앙지검에 제출했습니다.

 

○ 업무상배임, 직무유기죄, 직권남용 등의 혐의와 임플란트 업체 덴티움의 분식회계를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자료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지검은 본 사건에 면밀한 검토없이 또 다시 동년 6월 4일 각하의견을 낸 종로경찰서에 재송치(수사지휘)를 했습니다.

 

 

○ 이 역시 중앙지검이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확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수사없이 각하의견을 낸 종로경찰서에 사건을 재송치함으로써 수사의지 없음을 다시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6) 중앙지검의 사건 담당자 배당의 문제

 

○ 2020년 9월 12일 중앙지검은 기타 사유로 ◯◯◯검사실(부부장 검사)에서 ◯◯◯검사실(평검사)로 사건 재배당합니다.

 

○ 본 사건의 심각성, 피고발인들의 지위 등을 고려할 때 중앙지검이 사건배당을 부부장에서 평검사로 낮춰서 배치한 것 역시 중앙지검이 본 사건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할 의지가 없음을 알게 하는 방증이 아닐 수 없습니다.

 

5. 진정 사항

 

소비자주권(고발인)은 위에 언급한 본 사건에 대한 중앙지검 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중앙지검이 본 사건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대검찰청에 아래와 같이 요청합니다.

 

○ 본 사건은 금융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관리 감독해야 할 기관들이 유착적 거래를 통해 금융시장을 교란하고 공적기관의 직무를 망각한 불법적 행위이므로 엄정한 수사가 필요한 사건입니다.

 

○ 그런데 중앙지검은 △적절치 않은 사건배당, △내부제보자에 대한 미조사, △부실 수사, △부당한 재지휘 등의 행태를 보이며 수사의지가 없음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대검찰청은 본 사건과 수사과정에 대한 전모를 면밀히 살피고 제대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타당한 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첨부자료>

 

  1. 고발장
  2. 고발장 보완 및 증거자료 목록
  3. 검찰 수사 촉구 및 증거자료

 

 

  1. 11. 17.

 

대표 고발인 : 김 한 기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소비자정책팀장)

 

 

 

 

대검찰청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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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간 쉴 틈 없이 달려온 환경운동연합 <일촌맺기❤️프로젝트>가 오늘로 마무리 됐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의 활동과 컨텐츠로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더 쉽고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을까? 라는 고민으로 시작된 프로젝트였어요
어떠셨나요? 저희의 일촌 신청이 즐거우셨나요?
매일 퀴즈 업데이트하랴, 처음 라방 컨텐츠를 준비하랴, 밥먹을 시간을 놓치고 잠잘 시간이 모자랄만큼 바빴지만 함께 응원해주신 여러분들 덕분에 힘낼 수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환경운동연합의 <일촌맺기❤️프로젝트>는 끝나지만 일촌 신청은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앞으로도 환경운동연합의 알차고 멋진 활동들은 멈춤없이 앞으로 나아가고 여러분께 다가갈 예정이니까요, 많은 응원과 기대 부탁드립니다. 사랑해요 여러분~~"

월, 2020/09/28-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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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최근 5년간 수수료 명목 인지 수입액

14,8233,0826,500

–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재판청구권과 충돌

 

 

1. 조사 취지

 

– 현행 인지법은 재판유상주의 가운데 소송목적의 값(이하 ‘소가’)에 인지를 연동시키는 제도를 채택하여 소가가 증가할수록 인지액도 올라가도록 정하는 한편 심급이 올라갈수록 인지액도 배가(항소장에는 통상인지액의 1.5배, 상고장에는 2배)되도록 함으로써 경제력이 없는 국민들에게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음.

 

– 현재 우리나라는 법원의 청사유지나 인건비 등 물적·인적 설비와 같은 사법제도를 설치·유지하는 일반적인 비용은 통상적으로 국가의 세입에 의해 국고에서 부담하고 있음에도 인지법에서는 민사소송절차, 행정소송절차, 그 밖에 법원에서의 소송절차 또는 비송사건절차에서 소장(訴狀)이나 신청서 또는 신청의 취지를 적은 조서에는 인지(印紙)를 붙이도록 하고, 인지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인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지 않으면 부적법하다며 과다한 인지액을 납부하도록 강제하고 있음.

 

– 법률은 국민들이 이를 지키며 따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에 대한 해석과 공정한 판단, 그리고 확인 등은 사법기관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므로 법원은 이에 대한 최소한의 비용에 그쳐야 함에도 과도한 인지액은 국민들이 사실상 사법제도를 활용하는데 장애물로 작용함. 법의 잣대를 올바르게 받을 수 없게 된다면 이는 국가가 국민들에게 보장한 재판청구권과 행복추구권을 박탈하는 것임.

 

– 이에 소비자주권시민회의(약칭 소비자주권)는 법원연감 등을 참조하여 최근 5년간 전국 법원의 각 사건별 인지 수입액 현황과 현행 인지제도의 문제점을 조사함. 이를 통해 법원에 제도 개선을 촉구하여 법률소비자들의 인지 첨부로 인한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 법원으로부터 법률해석과 판단을 받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함.

 

2. 최근 5년간 법원의 인지수입 현황

 

1) 각 법원별 수입인지 현황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전국 법원의 인지수입 총액은 1,482,330,826,500임. 법원별로 보면 지방법원 1,099,739,581,900원, 고등법원 261,642,286,300원, 대법원 120,948,958,300원 임.

전국 법원의 년도별 인지수입 총액은 2019년 311,691,482,800원, 2018년 283,792,893,200원, 2017년 285,250,492,200원, 2016년 294,532,754,600원, 2015년 307,063,203,700원 임.

지방법원의 년도별 인지수입 총액은 2019년 242,494,050,500원, 2018년

206,802,531,800원, 2017년 207,048,512,400원, 2016년 210,159,813,800원, 2015년 233,234,673,400원 임.

고등법원의 년도별 인지수입 총액은 2019년 49,041,456,700원, 2018년

53,490,066,900원, 2017년 50,481,282,000원, 2016년 58,077,531,100원, 2015년 50,551,949,600원 임.

대법원의 년도별 인지수입 총액은 2019년 20,155,975,600원, 2018년

23,500,294,500원, 2017년 27,720,697,800원, 2016년 26,295,409,700원, 2015년 23,276,580,700원 임.

년도 지방법원(원) 고등법원(원) 대법원(원) 합계(원)
2019 242,494,050,500 49,041,456,700 20,155,975,600 311,691,482,800
2018 206,802,531,800 53,490,066,900 23,500,294,500 283,792,893,200
2017 207,048,512,400 50,481,282,000 27,720,697,800 285,250,492,200
2016 210,159,813,800 58,077,531,100 26,295,409,700 294,532,754,600
2015 233,234,673,400 50,551,949,600 23,276,580,700 307,063,203,700
합계 1,099,739,581,900 261,642,286,300 120,948,958,300 1,482,330,826,500

<1> 심급별 법원 첨부인지 수입현황

※근거자료: 법원도서관 사법연감 2015~2019년, 2019-인지제도 및 실무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사법정책연구원)

 

2) 각 사건의 년도별 인지 수입액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각 사건별 인지수입 총액은 14,8233,082 6,500원인데 사건별로 보면 민사사건 1,373,757,084,500원, 가사사건 31,186,609,500원, 행정사건 74,887,216,100원, 가족관계등록 비송사건 799,876,100원, 형사·소년 565,948,300원, 특허사건 2,143,823,300원 임.

2019 전국 법원이 법률소비자들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들인 인지수입 총액은 311,691,482,800원 임. 사건별로 보면 민사사건 286,675,193,500원, 가사사건 8,538,694,500원, 행정사건 15,769,613,400원, 가족관계 등록비송사건 144,622,400원, 형사·소년 124,681,200원, 특허사건 438,677,800원임.

2018전국 법원의 인지 수입총액은 283,792,893,200 임. 사건별로는 민사사건 258,607,122,000원, 가사사건 7,833,675,300원, 행정사건 16,599,469,500원, 가족관계등록 비송사건 147,889,500원, 형사·소년 128,849,900원, 특허사건 475,887,000원 임.

2017전국 법원의 인지 수입총액은 285,250,492,200원이며, 이를 사건별로 보면 민사사건 264,398,136,600원, 가사사건 4,989,968,400원, 행정사건 15,029,639,200원, 가족관계등록 비송사건 170,221,500원, 형사·소년 123,393,000원, 특허사건 539,133,500원 임.

2016 전국 법원의 인지 수입총액은 294,532,745,600 임. 사건별로 민사사건 274,428,207,300원, 가사사건 5,055,644,400원, 행정사건 14,369,615,400원, 가족관계등록 비송사건 174,165,800원, 형사·소년 96,280,900원, 특허사건 408,831,800원 임.

2015 전국 법원의 인지 수입총액은 307,063,203,700 임. 민사사건 289,648,425,100원, 가사사건 4,768,886,600원, 행정사건 12,118,878,600원, 가족관계등록 비송사건 162,976,900원, 형사·소년 82,743,300원, 특허사건 281,293,200원 임.

<2> 각 사건별 첨부인지 수입현황

구분 년도 2015 2016 2017 2018 2019 계(원)
민사

사건

본안 250,266,087,300 241,144,900,600 226,691,897,300 220,653,832,000 241,983,422,000 1,180,740,139,200
집행 및 신청(회생

파산포함)

33,507,915,800 32,175,055,900 35,516,723,300 36,750,220,800 43,568,833,900 181,518,749,700
기타 5,874,422,000 1,108,250,800 2,189,516,000 1,203,069,200 1,122,937,600 11,498,195,600
소계 289,648,425,100 274,428,207,300 264,398,136,600 258,607,122,000 286,675,193,500 1,373,757,084,500
가사

사건

본안 3,790,027,800 4,057,155,800 4,618,611,900 6,192,670,500 6,794,609,600 25,453,075,600
신청 191,121,400 187,248,000 213,267,600 265,486,000 295,708,800 1,152,831,800
기타

(비송포함)

787,737,400 811,240,600 158,088,900 1,375,518,800 1,448,376,100 4,580,702,100
소계 4,768,886,600 5,055,644,400 4,989,968,400 7,833,675,300 8,538,694,500 31,186,609,500
행정

사건

본안 12,085,198,400 14,339,696,200 14,989,092,400 16,571,491,300 15,746,500,300 73,731,978,600
신청 21,027,800 26,862,100 26,093,200 23,859,600 17,442,800 115,285,500
기타 12,652,400 3,057,100 14,453,600 4,118,600 5,670,300 39,952,000
소계 12,118,878,600 14,369,615,400 15,029,639,200 16,599,469,500 15,769,613,400 74,887,216,100
가족관계등록 비송사건 162,976,900 174,165,800 170,221,500 147,889,500 144,622,400 799,876,100
형사·소년 82,743,300 96,280,900 123,393,000 128,849,900 124,681,200 565,948,300
특허

사건

본안 280,540,900 408,415,100 538,548,000 475,255,600 438,247,300 2,141,006,900
신청 397,800 339,700 264,000 387,400 327,800 1,716,700
기타 354,500 77,000 321,500 244,000 102,700 1,099,700
소계 281,293,200 408,831,800 539,133,500 475,887,000 438,677,800 2,143,823,300
합계 307,063,203,700 294,532,745,600 285,250,492,200 283,792,893,200 311,691,482,800 1,482,330,826,500

 

3. 현행 인지 제도의 문제점

 

1) 고액의 인지대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을 침해

– 인지대는 법원이 제공하는 일정한 역무에 대한 수수료의 성격이 주된 것이고, 남소를 방지하여 법원 기능의 효율성 저하를 방지하는 것은 인지제도의 부수적 효과라고 볼 수 있을 뿐 이를 인지제도의 주된 목적이라고 할 수 없음. 현재 민사소송 등 인지법과 동 인지 규칙은 재판청구권과 인지제도 법익과의 균형을 상실하여 소송당사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음.

 

– 재판청구권 행사를 제한하여 헌법 준수 여부에 대한 논란을 주는 위험한 구조로 구성되어 있고, 이 위험은 경제의 규모가 확대되고 사회현상이 더욱 다변화되고 복잡하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더욱 커지고 있음.

 

– 다양한 사회적 갈등을 공정하게 해소할 수 있는 사법제도를 구축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의 핵심적인 기반임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인지액이 사실상 사법제도를 활용하는데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는 현재의 인지제도는 입헌적 민주체제를 표방하는 민주공화국의 헌법정신에 비추어 불합리함.

 

2) 남상소 명분 하의 인지대 증가

 

– 남상소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심급에 따른 인지액이 달라지도록 한 수단이 목적의 정당성을 가질 수는 있으나, 상소제도를 둔 이상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킴으로써 상소를 제한하는 것은 재판청구권의 보장과 조화된다고 볼 수 없음. 고액의 인지액을 부담할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상소를 포기하게 된다면 이는 남상소 방지라는 명분으로는 정당화 될 수 없음.

 

3) 위법한 행정행위에 대한 행정사건에서 인지첨부

 

– 최근 5년간 행정소송으로 국민들이 법원에 납부한 첨부인지액 중 본안사건이 73,731,978,600원, 신청사건이 115,285,500원, 기타사건이 39,952,000원으로 행정소송 인지수입 총액이 74,887,216,100원에 이르고 있음.

 

– 행정소송의 인지제도는 민사소송의 인지규정을 준용함으로 인해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은 그 성격이 다름에도 거의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행정소송은 국가가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법 집행에 대해 국민이 국가를 상대로 침해된 권리를 구제받기 위하여 제기하는 것인 만큼 대등한 사인 간의 분쟁인 민사소송과는 그 성격을 달리한다고 볼 수 있음. 또한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행정행위를 심사함으로써 행정의 자의적인 법 집행을 방지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자의적인 행정권 행사를 통제하게 되는 것임. 그런데도 행정소송을 민사소송에 준하여 인지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위법한 행정행위를 조장하는 것에 다름 아님.

 

4) 공익소송과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인지문제

 

– 약자 및 소수자의 권익 보호, 국가권력으로부터 침해된 시민의 권리구제 등을 통해, 불합리한 사회제도를 개선하고 국가권력의 남용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되는 공익소송의 인지액도 소가 연동제에 따라 계산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또한 가해자가 고의로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악의를 품고 비난받아 마땅한 불법행위를 한 경우, 가해자를 징벌하기 위해 실제 손해보다 훨씬 많은 금액(실제 손해액의 3배 내지 그 이상의 배수)을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따라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하면서 납부할 인지액의 상한을 두지 않고 있는 현행 정책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할 수 있음.

 

4. 개선방향소비자주권시민회의의 입장

 

1) 행정사건의 인지 무상주의

– 행정사건은 국가의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법 집행에 대해 국민이 국가를 상대로 침해된 권리를 구제받기 위하여 제기하는 것인 만큼 대등한 사인 간의 분쟁인 민사, 가사 특허 사건과는 그 성격을 달리한다고 볼 수 있고 자의적인 행정권 행사를 통제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인지첨부는 무상으로 해야 할 것임. 행정소송의 목적, 기능, 행정재판을 받을 권리의 실질적인 보장, 민사소송과의 본질적인 차이 등에 비추어 행정소송의 경우 재판무상주의를 채택할 필요가 있다 할 것임.

 

2) 인지 정액제 및 인지 상한제 도입

– 수수료의 기능을 초과하는 과다한 인지액의 납부를 요구하는 것은 소송당사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소가가 증가함에 따라 인지액이 무한대로 늘어나 수수료의 성격을 넘는 다액의 현행 인지제도를 개선하여 인지정액제 또는 인지액 상한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임.

 

– 과도한 인지액으로 사실상 사법제도를 활용하는데 장애물로 작용하여 다양한 사회적 갈등을 공정하게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고 있으므로 시급히 민사소송 등 인지법의 개정을 촉구함. (끝)‘20.7.14(보도자료) 최근 5년간 전국법원 인지수입 현황과 문제결과(총6매)

화, 2020/07/14-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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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를 주제로 한 미래세대집담회‘기후괴담’을 개최합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 링크를 통하여 신청바랍니다.

(본 행사는 청소년, 청년을 대상으로 한 행사입니다.)

■ 일시: 2020년 07월 30일 18:30 – 21:00

■ 장소: 제주환경운동연합 교육실 (서광로 192 3층)

■ 신청링크: https://forms.gle/YPWJmfVPrVFXzqv56

 

목, 2020/07/23-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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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여성공익단체역량강화지원사업 <짧은여행, 긴호흡> 공모사업
나를 위한 쉼 여행  최종선정 결과발표

 

2020년 여성공익단체역량강화지원사업 짧은여행, 긴호흡 <나를 위한 쉼여행> 최종 선정자를 아래와 같이 발표합니다. 

최종 선정된 분들께는 선정 내용과 관련한 안내는 이메일을 통해 전달할 예정입니다.  

<나를 위한 쉼여행> 공모사업에 지원해주신 활동가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문의 :  지원사업팀 이은진 과장 (직통전화 : 070-5129-5445,  [email protected])

■ 최종선정 명단( 20

연번 이름 지역 소속 직위
1 김미경 전주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부설 현장상담센터 상담원
2 김형선 전주 전북여성단체연합 사무국장
3 김홍례 서울 의정부YWCA 부장
4 문재윤 서울 토끼똥 공부방 교사
5 박주연 진주 진주가정폭력상담소 상담원
6 반혜영 창원 창원YWCA 사무총장
7 서영옥 창원 창원여성회 사무국장
8 손주화 전주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9 신미란 천안 천안여성의 전화 상근활동가
10 신은미 충남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11 신혜영 서울 월드네이버스 팀장
12 오상미 서울 여울여성희망센터 사무원
13 오진방 서울 한국한부모연합 사무국장
14 유명덕 대전 구세군대전여성의집 사무국장
15 유하림 안양 안양YWCA 가정폭력상담소 팀장
16 윤경신 경남 사천여성회 사무국장
17 임혜숙 서울 평등사회노동교육원 부원장
18 정혜진 서울 생태보전시민모임 활동가
19 조지영 충남 민주노총세종충남본부 여성국장
20 황연주 서울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사무국장

 

금, 2020/06/19-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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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9주기 탈핵 선언문]

기억하라 후쿠시마! 안전과 핵발전은 양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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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 사고가 발생한지 9년이 되는 날입니다. 짧지 않은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그날의 사고는 끝나지 않은 듯 합니다.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지구와 생명들의 피해는 지속되고 있고, 녹아내린 사용후핵연료를 처리하지 못한 채 방사능오염수를 계속 쏟아내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급기야 120만톤에 달하는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를 해양으로 무책임하게 방출하는 계획까지 추진 중입니다. 일본 정부는 또 이번 2020 동경올림픽에 후쿠시마 현지에서 성화봉송과 경기를 하고,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을 선수촌에 공급하는 ‘방사능 위험’ 올림픽을 만들고 있습니다. 정말 후쿠시마 사고로 어떤 교훈을 얻었는지 한숨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후쿠시마 교훈을 망각한 것은 일본 정부만이 아닙니다. 미래통합당은 영구정지된 월성1호기 재가동과 울진에 신규핵발전소 2기 추가 건설하는 ‘탈원전정책 폐기’를 총선 공약으로 발표했습니다. 보수정당, 원자력학계, 보수언론 등은 탈핵정책 폐기와 핵발전소 확대를 연일 가짜뉴스까지 동원하여 정쟁화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후쿠시마 방사능오염도 핵폐기물도 그저 남의 얘기일 뿐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폐쇄된 핵발전소는 수명끝난 고리1호기, 월성1호기 2개에 불과합니다. 지금도 우리는 24기의 핵발전소가 가동 중으로 핵발전소 밀집도 세계 1위 국가입니다. 여기에 울진에 신한울 1,2호기가 곧 추가 가동을 앞두고 있고, 신고리5,6호기가 건설 중에 있습니다.

후쿠시마 사고가 보여주듯이 단 한번의 사고로도 핵발전소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만듭니다. 또 일본처럼 자국만이 아니라, 주변국과 세계에 피해를 동시에 줄 수 있다는 점에서도 핵발전은 결코 우리의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10만년 이상 위험을 관리해야 하는 사용후핵연료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40년 이상 고준위핵폐기장도 없이 임시로 보관 중인 사용후핵연료가 포화상태입니다. 특히 고준위핵폐기물 무대책, 지진 안전성 미확보, 삼중수소 대량 방출과 주민피해 등 문제가 큰 경주 월성 2~4호기는 조기 폐쇄하는 것만이 정답입니다.

핵발전소가 존재하는 한 우리의 안전은 보장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후쿠시마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어서는 안됩니다. 우리 안전과 미래를 위해 핵발전소를 하루 속히 퇴출하는 길에 함께 나서길 촉구합니다.

2020년 3월 11일

탈핵시민행동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노동자연대, 녹색당, 녹색연합, 대전탈핵희망,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불교환경연대,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아이쿱생협(강남, 강서, 도봉노원디딤돌, 서대문마포은평, 서울, 송파),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정의행동,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위한공동행동,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정의당,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제주탈핵도민행동, 참여연대, 천주교남자장상협의회정의평화환경위원회, 천주교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초록을그리다, 한국YWCA연합회,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생명평화분과, 한살림연합, 핵없는사회를위한대구시민행동,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고창군민행동,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수, 2020/03/11-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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