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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방사능 비상사태 대응 위한 원자력안전법 개정안 대표발의”

화, 2020/11/17- 09:00 admin 에 의해 제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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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안, 국외 방사능 비상사태시 국민 보호 위해 분석·평가 및 결과 공개 안전대책 수립 우선 취지

- 일평균 180t 발생하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강행하려는 일본, 비상사태 대비해야

- 양경숙의원, “국민 보호 위한 대책 수립과 방사능 문제 국제공조 위한 범부처 차원의 노력 필요”

 

 

출처: “국외 방사능 비상사태 대응 위한 원자력안전법 개정안 대표발의” (연합뉴스, 20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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