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2017년 현대중공업 아르곤 가스 질식 사망사고, 2018년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압사사고, 2020년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사고 등에서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관련 사업주, 경영책임자, 법인 및 공무원 등의 처벌과 손해배상책임을 명확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 내용에 있어서 당연히 필요하고 진즉 입법되었어야할 법안인데, 그간 수많은 인명을 앗아간 지금에야 논의되고 있는 것이 매우 유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존중사회를 실현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앞장서 해당 법안의 제정에 힘써야했다. 그러나 만족스럽지 못한 행보이다. 지난 11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양대노총이 함께 해당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으나, 당내에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당론으로 할 수 없다는 의견도 나왔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취지를 희석시키는 방향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예방적 성격의 법안을 가지고 고의 중과실로 인한 재해의 책임을 묻는 법안의 필요성을 헛갈리게 하려는 전형적인 ‘물타기’ 수법을 여당이 나서서 자행하고 있는 모습이다. 어제(16일) 이낙연 대표가 최고위원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을 이번(정기국회)에 처리한다는 우리의 원칙을 지키며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의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밝혔다고는 하나 그 진의를 의심할 수 밖 없는 상황이다.
174석의 더불어민주당은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지 않고 외면한다면 여당으로서의 역할 수행을 포기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제1야당 국민의힘에서조차 ‘초당적협력’을 말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다. 21대 국회 역시 즉각 해당 법안 제정에 나서야 한다. 전태일 열사 50주기가 지난 금요일이었다. 그가 꿈꾸던 노동가치가 실현되는 노동존중 사회를 열어갈 핵심법안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즉각 제정하라.
제동장치 고장 난 폭주기관차라는 말은 현재 더불어민주당에 어울리는 말이 아닐까 싶다. 여러 논란에 불구하고 언론자유 위축 우려가 큰 <언론중재법>개정안을 기어코 통과시키겠다고 하니 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27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과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연석회의를 열고 ‘30일 국회 본회의 통과 방침’을 재확인했다.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8월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면서 “정확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생겨 30일(월요일) 의원총회를 열고 의원들에게 모든 조항을 열어놓고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만적이다. 연석회의에 참여한 의원들의 면면을 보라. 더불어민주당에서 <언론중재법> 골자를 만들고 우려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법안을 처리해왔던 이들이다. 그들끼리 모여서 무엇을 논의한단 말인가.
더불어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 “정확히 설명하면 될 일”이라고만 이야기한다. 송영길 대표는 최근 국경없는기자회(RSF)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하자 “뭣도 모르면서”라던 인식과 한 치도 달라지지 않은 것이다.
오만한 태도다. 언론현업단체들은 물론 언론학자, 언론시민단체들 역시 법안의 문제점과 법안 처리 절차에 대해서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왔다.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과 이상민 의원 또한 법안 내용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한 바 있기도 하다. 이 모두가 ‘뭣도 모르고 반대한다’고 말할 수 있는가.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의원총회를 열기로 한 30일도 문제이긴 마찬가지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처리 하겠다고 못 박은 날이기 때문이다. 더 이상 소통하지 않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여론도 조금씩 바뀌고 있다. 언론개혁 그리고 언론피해자에 대한 예방 및 구제를 위한 법안이 필요없다는 얘기는 아닐 것이다. 제대로 된 내용으로, 충분한 민주적 소통을 통해 마련하자는 요구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다. 이런 목소리에 귀를 막고 있는 게 누구란 말인가.
지금도 늦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처리 방침을 철회하라. 그리고 제대로 된 사회적 논의체를 구성해라. 더불어민주당이 진정 법안을 개정하려는 이유가 ‘언론피해 구제’라면 더더욱 필요한 절차다. 그 틀에서 합리적인 내용들을 만들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런 최소한의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강행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독선’이라 부른다. 다시 한 번 밝힌다. 언론연대는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강행처리에 단호히 반대한다.
어제(9/13) 부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의 사직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9/14)까지 권익위가 투기 의혹을 확인한 국회의원 25명 중 당과 개인 차원의 조치가 실제로 취해진 것은 단 3명에 불과합니다. 사퇴한 윤희숙 의원과 더불어민주당이 제명한 2명(양이원영, 윤미향 의원)을 제외한 22명은 각당의 탈당 권유 조치 이후에도 아무일 없었다는 듯 당적을 유지하고 활동 중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부동산 의혹에 대한 공언과 조치가 맹탕이고 국면을 모면하려는 것이었다는 것이 새삼 확인된 것입니다.
6월 7일, 더불어민주당은 권익위 조사로 드러난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 4명(김주영, 김회재, 문진석, 윤미향),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3명(김한정, 서영석, 임종성), 농지법 위반 혐의 5명(양이원영, 오영훈, 윤재갑, 김수흥, 우상호)로 총 12명 의원의 명단을 공개하고, 탈당 및 제명 조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의원 5명의 탈당계를 처리하지 않고 있으며, 탈당을 거부한 나머지 5명 의원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조치 없이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비례대표인 양이원영, 윤미향 의원은 당의 결정에 따라 6월 22일 제명되었고, 지역구 의원 10명 중 5명(김주영·문진석·서영석·윤재갑·임종성)은 탈당계를 스스로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5명은 공개적으로 탈당하지 않겠다고 선언(우상호 의원), 탈당 결정 철회 요구(김한정 의원), 권익위의 조사가 부실했다며 법적 대응을 검토(김회재 의원), 당의 일방적 조치라며 반발(오영훈 의원), 권익위 발표 당일 탈당 권고를 수용했다가 유보(김수흥 의원)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탈당 권유 후 수수방관하며 시간을 끄는 동안 경찰 수사 결과 5명(김주영, 김한정, 서영석, 임종성, 윤재갑)은 무혐의, 2명(김수흥, 우상호)은 불입건 조치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수수방관과 해당 국회의원의 버티기로 탈당도 하기 전에 복당 대상이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되었을 뿐입니다.
국민의힘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8월 23일, 권익위 조사 결과 부동산 명의신탁 위반 혐의 1명(안병길), 형법 및 토지보상법 위반 혐의 1명(강기윤), 건축법 위반 혐의 1명(송석준), 농지법 위반 6건(김승수, 박대수, 배준영, 윤희숙, 이주환, 한무경), 편법 증여 등 세금 탈루 2건(미공개) 등 국민의힘 의원 12명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확인됐습니다. 이준석 당대표는 “더불어민주당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공언했었지만, 명단 공개는 부실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언론에 의해 명단이 유출되고 나서야 명단을 공개했지만, 편법 증여 등 세금 탈루 2건이 누구인지, 이철규, 정찬민, 최춘식 의원에게 어떤 의혹이 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은 권익위 조사 결과 발표 다음날 비공개 회의를 통해 12명 의원에게 소명을 듣고 본인 문제가 아니거나 소명이 충분하다 판단해 문제 삼지 않기로 한 6명(김승수, 박대수, 배준영, 송석준, 안병길, 윤희숙)을 제외한 5명 의원(강기윤, 이주환, 이철규, 정찬민, 최춘식)에게 탈당을 권유하고, 비례대표 한무경 의원에게는 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단순 소명만으로 절반 가까이 면죄부를 주었고, 이후 의원직을 사퇴한 윤희숙 전 의원을 제외한 그 누구도 탈당하거나 제명되지 않고 당적을 유지 중입니다. 이때 의혹이 함께 공개된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 역시 권익위 의혹 확인에 대해 ‘공직을 토대로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해명을 했고, 열린민주당은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LH 사태 이후 국회의원도 부동산 불법 의혹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정당들은 앞다투어 진상규명에 나서겠다고 공언했지만, 권익위 조사만이 유일하게 이행된 것입니다. 양당은 국회 차원의 전수조사를 약속하며 전수조사 방식과 기간, 주체를 두고 ‘3+3 협의체’를 꾸려 협상에 나서겠다고 했지만 감감무소식입니다. 또한 국민의힘은 의원뿐 아니라 직계존비속, 지자체장, 지방의원, 공공기관 관계자, 청와대까지 전수조사하는 국정조사 요구안을 제출(3/17)하고,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공직자와 그 가족의 부동산 불법 거래 의혹 조사를 위한 특별법(3/22)까지 제출했지만 그때뿐이었습니다. 최근 윤희숙 전 의원의 사직안을 두고도 여야는 부동산 불법 의혹에 대한 미흡한 자당의 조치는 돌아보지도 않고 정쟁만 이어갔습니다.
권익위는 6월 7일 더불어민주당 12명과 8월 23일 국민의힘 12명 및 열린민주당 1명 총 국회의원 25명의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를 특수본에 이첩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권익위가 발표한 국회의원 25명에 대해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각 정당에서 약속한 조치를 이행하고 있는지 언론 기사 및 국회공보를 참고해 기록하고 감시하고 있습니다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qe2Qgd3sHtn3gAmbeghlZnyuhN3Q7d6A... target="_blank" rel="nofollow">(<의원님은재판중> 클릭). <의원님은재판중>에 따르면, 의원직 사직과 제명 등 3명을 제외한 22명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이뤄지지 않고 일단 피하고 보자는 속셈에 불과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LH 사태 직후 국회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제정하고,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국회법>을 개정했습니다. 더 이상 공직자의 부동산 불법 의혹 등으로 국민의 신뢰를 저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회의원도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을 성실하게 신고하고 공개하며, 이해충돌방지법과 국회법에 따라 사적이해관계 역시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또한 관련법 위반시 징계와 법적 처벌 등 그에 합당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 대표를 자임하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무책임한 수수방관을 끝내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길 촉구합니다.
북한은 남한과 달리 취업걱정이 없다. 모두 직업배치가 되기 때문이다. 북한은 실업이 없는 사회이다. 실업없는 사회야말로 우리 인류가 오랫동안 꿈꾸어온 사회가 아니던가. 매우 달콤하게 들린다. 북한에서 설사 원료나 전기가 없어 생산을 못해 공장이 가동되지 않더라도 항상 일자리는 넘쳐난다. 그러나 공장 기업소에서 배급을 주지 못하고 국정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이 없어진 사회에서 노동자들의 생활비(임금)는 그 의미를 잃었다. 넘치는 무보상 일자리 속에서 북한의 노동은 사람들에게 고통의 근원이 되었다.
북한에서 모든 공민들은 노동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일해야만 한다. 우리처럼 일감이 있고 일감에 따라 고용과 해고를 하는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이다. 북한에서 노동은 사적인 돈벌이가 아니라 ‘공공적이며 이타적인 것’, ‘신성하고 영예로운 것‘으로 규정된다. 북한 사회주의 헌법 83조에 “노동은 공민의 신성한 의무이며 영예이다”라고 써있다. 즉 북한에서 노동은 선택이 아닌 의무이고 직업은 개인의 이익적 목적이 아니라 집단의 이익, 국가의 이익에 복종하는 충실성의 개념이고 척도가 된다. 낡은 관념은 노동의 의무를 살아있는 생명에게 강제하면서 그들을 덧씌우는 굴레가 되었다.
그렇다면 노동자들은 무슨 일을 할까? 1990년대 중반의 경제위기 이후 기업소 운영 부실화되면서 대부분의 기업소에서 배급 중지 혹은 간헐적으로 배급을 지급한다. 생활비는 거의 의미가 없다. 고등중학교나 대학을 졸업한 북한청년들은 이처럼 무보상 노동을 해야 하는 공장이나 기업소에 들어가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동되지 않는 직장에 사람들이 꼬박꼬박 출근하는 기이한 현상이 지난 20여년간 지속되어 왔다. 물론 일단 출근하면 공장생산을 하지 않더라도 할 일은 넘친다. 각종 국가적 일에 동원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공장이나 기업소에서 생산을 하지 않더라도 각종 도로수리나 건설, 농촌지원 등에 ‘동원’되기도 하고 국가에서 내려보내는 각종 사회적 과제를 수행한다. 일이 있는 다른 곳에 파견되는 더벌이도 한다. 노동자들은 출근해서 잡담을 하면서 여가시간을 보내는 일도 드물지 않다.
북한 노동사회를 이해하는 두 가지 코드,‘직업’과‘벌이’
이처럼 기이한 현상이 생긴 시기는 언제부터인가.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이래 배급체제가 붕괴하고 국가는 공장기업소로 배급의 책임을 넘기면서 각 공장기업소별로 노동자들에 대한 대우는 차별화되었다. 2000년대부터 북한사회에는 기존의 계획경제하에서 운영되는 국유 기업소 공장 외에 새로이 노동시장이 생겨났던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을까. 미증유의 경제위기와 비공식경제의 대두를 배경으로 국가가 아니라 개인장사나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고용해서 일을 시키는 장 즉 노동시장(labour market)이 열리게 된 것이다. 여기서 가장 흥미로운 대목은 비록 노동력의 매매가 이루어지면서 신성하고 영예로운 노동을 돈으로 팔고 사는 일이 행해졌지만, 이를 북한사람들은 아무도 직업이라고 생각하거나 말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 대신에 북한사람들은 이러한 행위를 ‘벌이’라고 불렀다. 오늘날 북한 사람들이 경제적 위기를 넘어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시장에서의 ‘벌이’ 때문이었다. 그렇지만 신기하게도 북한사람들은 벌이를 직업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북한에서 노동의 의미는 사적인 돈벌이가 아니라 ‘공공적이며 이타적인 것’, ‘신성하고 영예로운 것‘이기 때문이다.
국가는 사람들에게 직업을 배치하고 동시에 이를 통해 소속 즉 정치사회학적 생명을 주었다. 사람은 직위를 통해 살아있는 유기체이자 공동체에서 자신의 위치를 얻는다. 그러니, 오늘날의 북한에는 두 개의 일이 존재한다. 계획경제와 국가에서 배정한 공적 ‘직업’, 시장경제와 생계를 위해 돈을 버는‘벌이’이다. 이것이 오늘날 북한의 직업세계를 이해하기 위한 기본 키워드이다. 사람들도 공식부문- 국영기업체에서 거의 무급으로 일하다가 생계가 어려우니까 그나마 벌이를 하러(소득을 얻고자) 시장(비공식경제부문)에 나간다. 혹은 두 개를 오가면서 혹은 병행하면서 투잡을 가지고 일하기도 한다. 그러면 북한사람들은 어떻게 직업생활을 영위하는지 다섯 가지 질문과 응답을 통해 알아보자.
첫 번째 질문, 이직(移職) VS 조동(調動):
국가에서 배정해 준 직장을 떠나 내가 원하는 직장으로 가려면 어떻게 하나?
사실 직장이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은 우리도 일상에서 늘 겪는 일이다. 그 때 우리는 이직을 시도한다. 나의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업그레이드하고 새로 나오는 구인정보들을 체크하여 이력서를 보낸다. 북한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국가에 저는 다른 곳으로 가고 싶습니다. 배급 주는 공장으로 바꿔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 북한사람들 역시 당연히 보다 나은 직장으로 가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갈만한 직장을 알아보고 옮기려고 노력한다. 대부분 배급이나 보상이 적은 국영경제부문의 공장 기업소를 떠나서 먹을 알이 있는 국영경제부문의 일자리 혹은 소득이 있는 시장경제부문의 일자리로 옮겨가는 추세가 나타난다.
그렇지만 이들이 직장을 옮기는 방식은 남한과 다르다. 개인이 마음대로 다니던 직장을 그만 두고 다른 곳으로 옮긴다? 그것은 당연히 안되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직(移職)’대신 북한어로는 ’조동(調動)‘이라고 하는데, 조동의 뜻은 “행정적인 조치로 직장을 옮김”이다. 지금 다니는 직장의 책임자에게 ‘사업’을 해서 즉 돈을 주고 다른 곳으로 보내도록 일을 꾸민다. 직장을 바꿀 수 있는 권한은 국가에게 있다. 그러니 이직을 원하는 나는 국가의 대리인들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동인(動因)을 제공한다. 그 동인은 돈이다. 이직과 조동. 이 미묘한 차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이직의 주체가 개인 노동자라면, 북한에서 조동의 주체는 국가가 된다. 국가가 노동자를 보낸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결과는 같을 지라도 이동의 주체나 과정은 달라진다.
그러면 그들도 옮길 때 이력서를 쓸까? 북한도 원래 기록문화가 상당히 발전해서 미군노획문서에 의하면 자서전 이력서, 평정서 등과 같은 자료들이 많다. 그렇지만 일반 신규노동자의 입직시 별도의 이력서나 자기 소개서를 제출하지는 않는다. 가장 중요한 문건은 평정서이다. 평정서는 당사자는 보지 못하는 문건인데, 기관 당국이 개개인을 평가하는 평정서가 있다. 이 평정서에 기초하여 직업이 배치된다고 하겠다. 학교에서 기록한 생활기록부와 평정서를 참조하여 직업배치를 하게 된다. 그러나 일반노동자가 아니라 직위가 높은 직업의 경우에는 조동시 이력서가 필요하다.
북한은 사회주의 계획경제도 아니고, 시장경제도 아닌 공식/비공식 부문이 혼합된 나타나는 양상이다. 그러다보니 사람들도 공식부문-국영기업체에서 일하기도 하고, 비공식경제부문이라는 선택지가 한 군데 늘어났다. 사람들은 배급도 없고 그렇다고 소득도 없는 공식부문-국영기업체를 떠나 소득이 있는 비공식부문 일자리를 향해 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소득도 없는 공식부문-국영기업체에 있는 일자리를 떠난다는 것도 쉽지 않다. 이때 등장하는 것은 돈이다.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해서 책임자에게 돈을 주고 자리를 옮기는 일이 많다. 노동자 자신이 이직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기에 권한 있는 윗 사람에게 돈을 써서 옮겨야 한다. 딱한 사람들은 그럴 돈도 없는 사람이다.
어제 필자는 최근에 국경연선지역에서 탈북한 한 여성노동자를 만나 이야기를 들었다. 탈북전 19세의 나이였던 그녀는 배급도 없고 새벽 4시부터 11시까지 장시간 고된 노동을 해야 하는 일자리를 그만 두고 다른 자리로 가고 싶었다. 그러나 그녀의 집안은 돈이 없어서 옮길 수가 없었고 결국 탈북하기에 이르렀다고 한다.
계획경제와 시장경제의 혼종화
두 번째 질문. 북한사람들은 어떤 직업을 선호하나?
남한이 열광하는 의사, 변호사를 그들도 선호할까?
특정 직업을 가리켜 북한 선호직업이다. 개인의 취향도 있기에 이렇게 말하기는 매우 어렵지만 아래와 같이 거칠게 정리해볼 수 있다. 북한은 권력으로 움직이는 사회이기에 법간부, 경찰간부, 당간부 등 권력있는 직업을 가장 선호하며, 그 다음으로는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을 선호한다. 아직 북한사회에서 돈은 독립변수로 작동되지 않는다. 권력의 빛을 받아야 힘을 발휘하는 달과 같은 존재이다. 장사는 추세, 외환 등에 민감하지 않으면 한 순간에 망하기도 하는 불안정한 직업이다. 특히 권력의 지원 없이는 할 수 없다. 북한은 시장화 과정에서 많은 장삿꾼들이 망하거나 비법행위로 처벌되거나 심지어 처형되는 일을 겪었으며 주민들은 이를 목도해왔다. 그래서 최근에 올수록 국가기관에서 직업을 가지고 일하면서 안정적이고 ‘먹을 알’이 있는 직업을 선호하는 경향도 도드라진다. 위험성이 있는 불안정한 벌이보다 안정적인 직업을 선호한다.
일반적으로 북한사람들은 피곤하고 위험성이 높은 외화벌이보다 안정적이고 권력 있는 직업을 가장 선호하는 경향을 보인다. 보안원, 보위부야말로 가장 선망하는 직업이다. 시장경제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주민들 경제활동 자체가 비법과 일탈로 이루어지다 보니 북한의 경찰인 보안원은 일상에서 큰 권력을 갖게 된다. 세관원 또한 최고의 직업인데 일반인들은 감히 엄두를 내지 못하는 직업이다.
그렇다면 북한에서 의사와 변호사는 어떤가? 남한처럼 선호하나?
결론부터 말해자면 의사도 변호사도 남한처럼 잘 나가는 직업은 아니다. 그러나 북한 의사 역시 우리나라만큼 돈 잘 버는 직업은 아니지만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일반인에 비해 돈도 잘 버는 직업임에는 틀림없다. 2016년 현재 한국에 들어온 의사출신 탈북민들의 수는 100명 가량 되는데, 그 중 총 24여명만이 한국에서 의사자격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나는 아직 북한에서 변호사를 했다는 탈북민은 보지 못했다. 그 이유는 북한 변호사는 극소수에 불과하며 우리사회의 변호사와는 개념이 다른 직업인 듯 하다. 탈북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사회에서는 용의자인 개인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조력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소속되고, 경제적 범죄에 국한되어 다소 조력을 주는 정도라고 한다. 즉 북한에는 국선변호사만 있으며 정치적인 문제에는 조력을 주지 않는다. 그래서인지 탈북과 같은 국가적 범죄인 경우, 재판을 받을 때 변호사의 조력을 받았다는 탈북민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북한에도 변호사가 있기는 하지만 개인이 돈을 내고 선임해서 조력을 받는 경우는 특권층에 한한다. 북한의 일반인(평백성)에게는 변호사는 상징적 존재에 불과하다.
세 번째 질문. 북한에 스펙은 있는가?
북한의 학부모도 자녀를 명문대에 보내려고 노력할까?
우리에게 스펙쌓기란 힘있는 자격증, 해외연수, 대회에서 상타기, 양질의 기관이나 회사에서 인턴 등을 가리키는데, 북한에서 이같은 스펙쌓기가 아직 그렇게 성행하지는 않는 듯하다. 북한의 기본 스펙은 세 가지이다. 첫째는 대학졸업, 둘째는 군대 가기, 셋째는 당원이다. 물론 당원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스펙이다.
물론 이같은 스펙쌓기에 대한 열망은 계층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북한의 흙수저들은 감히 꿈을 꾸지 않으며, 출신지역이 도시냐 농촌이냐에 따라서도 다르다.
일반 노동자, 농민층들 특히 대를 이어 농장에서 일해야 하는 농장원들은 대부분 체념하고 위로 올라가려고 하거나 상승을 위한 꿈을 아예 꾸지 않는다. 그러나 권력이 있는 사람들 금수저들은 늘 진로를 깊이 고민한다. 여기에 시장경제가 형성되는 틈새에서 장사를 해서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 추가되면서 북한사회의 분위기는 많이 달라졌다. 자녀를 명문대에 보내기 위해 과외도 하고, 돈도 쓰고 자녀들에게 정성을 쏟고 있다. 그들의 자녀를 일류 고등중학교에 보내기 위해 노력한다. 사교육에 열을 올리고 있다. 북한은 더 이상 한 덩어리가 아니다. 북한의 계층들이 점점 분화하면서 계층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
네 번째 질문. 자유로이 장사하는 북한 여성들, 그들의 지위는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가?
여성은 결혼을 하면 부양이라고 해서 표면적으로는 세대주인 남자의 부양을 받는 게 된다. 우리에게 전업주부와 같은 개념이다. 실질적으로는 여성이 시장경제 부문에서 장사일을 해서 온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게 되고, 온 가족의 부양을 하는 여성들이 거꾸로 ‘부양’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운다는 사실이야말로 북한의 역설이다. 이는 지난 20여년 동안 억척스럽게 장마당에서 장사를 하고 돈을 벌어오면서 자신들의 힘을 만들어왔지만 여성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인정은 미약한 현실을 보여준다.
남자들은 일단 국가가 주는 일자리에서 벗어나면 강한 처벌을 받는다. 3개월 이상 무단으로 직장에 출근하지 않으면 노동단련대에 보내기 때문에 보통은 직장에 매월 돈을 내고 8.3노동자가 되어 자기 마음대로 노동시장에 나가서 노동력을 파는 일용노동자가 되든 아니면 자영업을 하든 아니면 자기 사업을 벌이든 하게 된다. 하지만 그 사람은 벌이는 하는 것이지 ‘직업’은 아니다.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소속된 공장 기업소에서 국가가 준 직위를 지켜야 하고 최소한 적(소속)을 유지해야 한다.
다섯 번째 질문, 지난 20여년간 북한 직업세계의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일까?
8.3노동자들, 공장 문을 열고 시장으로 나가 변신을 거듭하다.
최근 북한이 시장화이후 겪는 가장 큰 직업세계의 변화를 꼽으라면 나는 역시 8.3노동자의 등장과 진화와 노동이동을 들고 싶다.
첫 번째 변화는 8.3노동자의 등장이다. 8.3노동자가 등장한 90년대 말부터 2019년 현재까지 8.3노동자들은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사회주의 로동법에 의하면 노동자는 공장 기업소에 출근 의무가 있고 안 나가면 단련대가 잡으러 간다. 그 중에서도 시세에 빠른 일군의 노동자들은 공장 기업소에 출근을 하지 않으려고 공장 기업소에 돈을 내고 시장에 나가게 되었다. 이들은 공장에 나가지 않는 대신에 노동시장에 나가서 짐도 나르고, 장사고 해서 돈을 번다. 노동시장에서 자신의 노동력을 팔거나, 자영업을 해서 살아간다. 이들이 내는 돈은 공장 기업소에서 소중한 운영자금이 된다. 그러다보니 이제는 8.3노동자들을 애초에 채용하는 공장이나 기업소가 생기게 되었다. 대체로 8.3노동자는 공장 기업소 노동자들의 15% 내외이다.
두 번째 변화는 점점 노동자들의 이동이 잦아지고 일정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학교를 졸업한 후에 국영기업체에 배치되었던 청년들은 배급도 없고 그렇다고 소득도 없는 공식부문-국영기업체를 떠나 소득이 있는 비공식시장경제 일자리, 공식 시장경제 일자리, 비공식 국영경제를 향해 이동을 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물론 돈이 있어야 이동도 가능하다.
남북한 청년들의 일자리상황, 그 억울함과 고단함, 희망 없음에 대하여
오늘날 남북한 청년 모두 심각한 일자리 문제에 직면해 있다. 불행하게도 우리는 남과 북 모두가 행복하게 일하는 평화로운 세상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지 못하였다. 북한사회에서 청년들은 노동의 보수가 없는 사회에서 일하며 사니 억울해하고 남한 청년들은 두 개의 양극화된 노동시장, 사회적 이동이 되지 않는 공정이 무너진 사회에서 사니 억울해한다. 남북한 청년 모두 고단하고 억울하고 불안하다. 끝없이 무기를 사들일게 아니라 우리의 일자리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 남북이 함께 상생하는 평화로운 공간을 열어가야 한다.
북한의 경우 일부 기업은 그나마 생산을 해서 일부라도 배급을 주지만 배급조차 나오지 않은 열악한 공장기업소가 더 많다. 북한남성들은 노동보수가 없는 국영경제 공장기업소 일자리에 나가서 국가를 위해 거의 무상노동을 하고, 부인이 장마당에 나가서 생계유지를 하는 것이 기본구조이다. 이런 구조하에서 주민들은 아주 고통스러워하고 있다. 직업배치를 받아서 기업소나 공장을 간다고 쳐도 배급은 거의 안 나오거나 잘 나오는 기업소도 반달치는 주기 힘들어하고 생활비(한국의 임금)는 담배 한갑 가격정도밖에 안 되니 아무도 월급(생활비는)을 신경쓰지 않게되면서, 일반 북한 청년들이 공장이나 기업소에 가길 원치 않을 수 밖에 없다.
한편, 남한에서 우리는 두 개로 나누어진 노동시장, 괜찮은 일자리와 주변부 일자리로 양극화된 직업세계에서 일하고 있다. 괜찮은 일자리를 이미 기성세대의 일부가 점하고 있고, 신규 인력인 청년층들은 대부분 제 2차 노동시장으로 들어가게 된다. 노동 강도도 너무 강하고 최저 임금을 받고 휴가도 제대로 쓸 수 없고 장시간 노동을 하고, 두 개의 노동시장은 분절되어 있어 이동이 불가능하다. 청년들은 희망이 없으니 소확행을 찾아가게 된다. 먹방에 열중한다.
남과 북 모두 노동의 개혁이 필요하다. 이같은 노동의 개혁없이는 남과 북 청년들의 희망도 없다.
코로나-19는 한국경제와 노동시장을 여지없이 강타하였다. 노동자들은 일자리 기회를 잃어버리면서 크게 타격을 받았는데, 특별히 제조업과 서비스 관련분야에서 한국의 요소시장들이 심각하게 파열음을 내고 있다. 해당 부문에서 대규모의 실직이 발생하면,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보유한 기술과 경력에 맞는 새로운 직업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3월 한달 동안에 여러 사업체들이 문을 닫으면서 160만 명의 노동자들이 일시적으로 휴직 또는 실직 상태에 빠졌다. 4월에도 추가로 47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고, 83만 명으로 추산되는 사람들이 실직상태 또는 임시직 상태에 빠지면서 실업률이 4.9%에 이르렀다. 한편에서는 수백만 명에 이르는 노동자들이 원하지 않는 자리로 이동하거나 임금이 깎이지 않으면 동결되는 처지에 몰렸다.
대학을 막 졸업한 청년들과 경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신규 일자리가 줄어들고 대부분의 기업들은 현재의 정규직 종업원을 유지하는 것조차 힘들어 하고 있으며, 임시직 일자리도 예년에 비하여 반으로 줄어든 상황이 되었다. 청년실업율이 9.3%로 높아졌고, 일자리를 구했다 하더라도 이의 17.3%가 불안정한 임시직(precarious jobs)이다.
적정한(좋은-decent) 일자리에 접근하기에는 구조적인 장애가 조성되어 있어, 여성과 청년들이 노동시장에서 재취업하는 일은 일종의 도전에 해당한다. 일단 열악한 조건으로 취업하면 잠재적인 노동능력이 약화되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장기간 어려운 상황을 견디어 내야만 한다. 이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사회전체를 관통하며 경제적 지위가 양분되어 간다.
이러한 조건의 한국사회에 팬데믹이 겹치면서, 구조적인 결함과 취약점이 드러나고 상위(primary) 부문과 하위(secondary) 부문의 이중구조가 더욱 확대되고 있다.
상위 부문은 소위 재벌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거대기업 집단과 이들과 거래관계를 형성하는 제조업 등 산업 분야의 계열사들로 구성된다. 이들 집단은 코로나-19의 충격에서 멀리 벗어나 있는데, 풍부한 자금 여력과 중층적 소유구조 그리고 오랫동안 형성되어온 정부와 특수한 관계에서 보호받고 있다. 이들이 어려움에 빠지면 정부는 곧바로 예외적인 구제정책을 펼친다.
하위 부문은 중소규모(SMEs)의 기업들과 소위 자영업의 상인들로 차고 넘친다. 이들은 주로 소매업을 중심으로 하는 소비시장과 재벌에 종속된 하청분야에 머물고 있다. 이들 중소기업들은 제품의 품질에 의존하기보다는 생존조건 수준의 격심한 경쟁에 빠져 있기 때문에, 시장변동에 따른 혁신 또는 새로운 분야로 전업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매년 인상되는 최저임금을 따라가기도 버겁다. 이들은 시장의 사정에 매달려 그저 생존하고(at mercy) 있는 것이다.
상위 부문에 일하는 노동자는 불황이라는 폭풍우가 몰아쳐도 상대적으로 타격을 입지 않은 채 일자리를 지켜낼 수 있는 반면에, 하위부문의 노동자 상당수는 수개월내에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
이러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여러 가지 중층적 요인으로 유지되는데, 예건데 비합리적이며 일관성도 없이 강제되는 각종 규제들과 턱없이 부족한 사회안전망, 정규직의 철밥통 보호기준과 재벌과 하청업체 간의 종속구조 등이 받쳐주고 있다. 이러한 기준들은 유교적(가부장적) 문화와 중소기업 및 비정규직 노동의 생산성을 감추고 있는 구조적 현실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또한 정부는 기업들을 압박(위임)하여 비정규직 노동자를 수용하고 조직에 통합하려는 일체의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 고용을 보호하고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이 결여되어 있어서, 하위 부문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불안정한 상황은 영구적으로 지속된다.
팬데믹 위기가 심화되면서, 경제를 정상화하고 경기를 회복시키는 한편에 정부는 상기의 차별을 완화시키는 심대한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재정지출을 통해서 이루어져서는 안되며, 이번 불황의 위기를 기회로 삼아 구조적인 문제를 제거해야만 한다. 한국정부는 심려깊은 조치를 통하여,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의 고통을 완화시키는 광범한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
물론 한국정부는 코로나-19에 대응하여 대규모의 공공보건의 안전과 경제촉진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한국은행은 두 번에 걸쳐 기준금리를 인하하였고, GDP 14%에 해당하는 2,700조원규모의 경제촉진 팩키지로 담아냈다. 이에는 이미 대부분의 가구에 지급되는 40만-100만원 상당의 기본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것도 포함된다.
그러나 재난지원금 프로그램은 너무나 포괄적이었고 누진(보충)성이 충분하지 못하며 소모적이었다. 대규모의 지원금은 중산계층에게 현존하는 소비수요를 단순히 대체하면서, 빈민계층의 필요를 충당하고 지원하는 일에는 실패하였다.
또한 시행된 지원금은 중소기업이 도산되는 것을 막지 못했고 일자리를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다. 취약한 노동자들은 여전히 실업의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 더구나 정부는 오랫동안 시행을 보류해온 개혁, 즉 기업과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투명성 그리고 건강한 경쟁관계를 도입하는데 주저하고 있다. 많은 노동자들은 전통적인 시장영역에서 사라지는 일자리를 서로 잡으려 다투는 반면에, 새롭게 형성되는 산업에는 능력을 갖추지 못해 구조적으로 무시당하고 있다. (편집자 주: 스웨덴의 렌-마이드너 전략과 적극적 노동정책을 참조할 것)
유사기본소득의 이전은 빈약한 사회안전망을 보완하는 반쪽자리 시도일 뿐이다. 더욱 효과적인 정책은 혁신을 유발하고 잠재적인(충분히 발현되지 못한) 기업과 노동력에 신선한 투자를 유도하여 새로운 성장을 발화시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뉴딜정책이 추구하는 내용에는 정부와 관련단체가 중소기업들이 공급사슬의 병목구조를 극복하고 이들을 옥죄는 자금문제를 해결하도록 지원하며 노동자들에게 재교육을 제공하여 업무(기술)역량을 제고하는 프로그램이 담겨야 한다.
한국정부는 구조적 개혁을 통하여 노동시장의 통합과 형평성(integrtig & equalizing)을 제고하는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
출처: East Asia forum in ANU, Sydney on 2020-08-06.
Vladimir Hlasny
현재 이화여자대학의 경제학과 조교수. 미시간 대학에서 노동경제와 사회복지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유엔경제사회이사회에서 근무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
겨울철 코로나 재확산으로 이동과 모임이 제한되고, 주요 국가들도 국경과 다중이용시설을 봉쇄하고 있다. 2020년 1년간의 코로나 불황이 올해도 계속되면서, 경제 및 노동시장이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다. 특히 우리 경제의 취약계층인 영세자영업자, 특수고용직노동자, 관광·여행 및 서비스업 종사자 등이 치명타를 받은 상황이다. 또 내수 및 글로벌 수요 부진으로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등 주요 산업의 경기침체가 예상되며, 이러한 상황은 가장 약한 고리에 있는 노동자의 무급휴직, 임금삭감을 넘어 정리해고로 이어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일을 그만둔 지 1년 미만인 비자발적 실직자는 전년(137만 5천 명)보다 48.9% 급증한 219만 6천 명이다. 이는 실업 통계 기준이 바뀐 2000년 이후 최대치다. 비자발적 실직자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직장의 휴업·폐업’, ‘명예퇴직·조기퇴직·정리해고’, ‘임시적·계절적 일의 완료’, ‘일거리가 없어서 또는 사업 부진’ 등의 사유로 직장을 그만둔 사람을 말한다.
실직 당시 고용형태는 임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가 각각 40.3%(88만 5천 명), 23.2%(51만 명)로 60% 이상을 차지했고, 상용근로자는 18.2%(40만 명)였다. 성별로는 여자(55.2%, 121만 2천 명)가 남자(44.8%, 98만 4천 명)보다 많았다. 산업별로는 숙박·음식점업이 27만 4천 명(12.5%)으로 가장 많았고, 농업·임업·어업(11.7%, 25만 7천 명), 건설업(10.5%, 23만 명) 등이 뒤를 이었다. 코로나로 인한 실직은 인별 속성상 여성, 청년에게 가혹하게 나타난다. 여성의 경우 코로나로 경제 활동을 멈춘 대면 서비스업종(보건복지, 교육, 숙박, 음식점 등)에서 여성 비중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다른 이유는 가사와 돌봄 노동이 여성에게 전가된 점이다. 코로나로 인한 보육시설 및 학교 휴교는 가정책임을 전담하는 여성에게 경제 활동 포기를 강요한 것이다.
청년층(15~29세)은 취업활동 중이거나 근무 경력이 짧아 경제가 어려워질 경우 취업문이 닫히거나 해고의 위험이 높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층 ‘확장실업률’은 25.6%로 집계됐다. 전년 동월 대비 1.8%포인트 증가했다. 2015년 1월 관련 통계 작성 이래 7월 기준 최고치다. 결국 자영업자, 일용직 노동자, 청년과 여성들은 실직으로 내몰리거나 소득이 급감하여 코로나의 피해를 오롯이 받고 있다.
코로나로 인한 위기 상황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경제적 고통이 노동시장 취약계층에게 집중되어 나타나는 현실과 비대면 업무방식 및 서비스의 활성화는 코로나 위기 극복 이후 노동의 양극화 확대로 이어질 것이다. 취약계층에 집중된 고용충격과 사회안전망 사각지대가 위기 속 노동자를 더욱 궁박하게 한다. 코로나 위기 속 노동자에게는 고용관계, 사회보장, 개인능력의 입체적 대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우선 고용안전망의 정비이다. 코로나 위기와 코로나 이후 양극화에 대응하기 위한 시급한 과제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는 것이다. 현재 5명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일부 적용되고 있다. 5명 미만 사업장의 임금근로자는 28.5%로 우리나라 전체 임금근로자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그러나 법정근로시간,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지급, 연차유급휴가, 휴업수당, 부당해고 제한 등 근로기준법상 주요조항의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주휴수당 및 퇴직금 등 법이 적용되는 부분조차 실제로는 준수되지 않는다. 이와 같이 5명 미만 사업장이 가장 취약한 일자리라는 것이 코로나 위기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근로자를 1명 이상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여 노동법 준수를 통한 고용안전망 확보가 필요하다.
다음은 사회안전망의 보완이다. 실직자의 생계보장을 목적으로 고용보험제도, 생계유지 곤란자에게는 공공부조제도가 사회안전망으로 준비되어 있으나 임시방편적이다. 충분한 전직준비가 되어있지 못한 실직자가 비정규직 또는 영세자영업자로 전락하는 경우 연금보험, 건강보험 등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하게 된다. 지역가입자는 사용자와 함께 사회보험료를 분담하는 사업장가입자와 달리 소득과 재산 정도에 따라 전액 부담하게 된다. 소득감소로 인한 사회보험료의 미납은 사회보험의 혜택으로부터 배제되는 2차적인 문제를 야기한다. 사회보험 적용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비정규직,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사회보험 가입 회피 등으로 사회안전망이 필요한 집단일수록 사회보험 가입률이 낮다. 코로나 위기에서 사회안전망의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드러났다. 고용보험의 전국민 확대적용과 실업부조 실시, 연금제도에서 최저연금의 도입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재정확대가 필수적이다.
그리고 실직의 장기화를 막기 위한 고용가능성 제고이다. 위기를 기회로 삼아 노동시장의 변화를 파악하고 디지털화 및 자동화 등 미래 직업 수요의 변화에 따른 재직자 및 구직자의 교육훈련을 강화하는 것이다. 현재 스마트교육 플랫폼 등 원격훈련 플랫폼 운영을 통해 300여 개의 직업훈련과정을 제공 지원하고 있다. 이를 보다 수요자 니즈에 부합하는 미래지향적인 직업교육훈련 시스템 유지와 지원을 위한 재정지원 및 교육·학습기간 연장조치, 수습임금 지원, 대체 훈련기회 제공 등을 마련하여 실질화하는 것이다.
정리하면, 코로나로 인한 고용위기 극복 방안은 ① 기본적인 노동기준의 존중과 준수, ② 양질의 고용확보, ③ 사회안전망의 확충이다.
특히 복지사각 지대에 놓인 사람들, 영세한 자영업자들과 취약계층 노동자들은 지금 생존의 기로에 서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에 더욱더 든든하게 작동해야 할 사회안전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최소한의 삶도 유지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방역조치로 영업을 중단하고 빚으로 하루하루를 버티는 자영업자, 소득이 끊겨 생계가 막막한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사회복지 지출 확대와 소득보장은 그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핑계로 위기 대응 지출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례없는 재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더 과감한 재정 정책을 펴야 합니다. 국민이 살아야 경제도 살고, 나라 곳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시민사회⋅노동단체들과 함께 코로나19 극복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제안, 사회복지 지출 확대 요구, 노동자와 자영업자 소득보장을 위한 사회연대세 신설 제안 활동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일시 및 장소 : 2021년 7월 5일 (월) 오후 1시 30분, 중소기업중앙회 2층 상생룸
국내 전자상거래 분야 시장점유율 2위(13%, 거래액 22조원)를 기록 중인 쿠팡은 시장점유율이 압도적이진 않으나, 2021년 1분기 매출이 작년 점유율 1위인 네이버(약 1조 5억원) 3배가 넘는 수준인 42억 달러(약 4조 7천억원)를 달성하는 등 폭발적인 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4월 기준 쿠팡이츠의 배달앱 분야 시장 점유율은 배민(59.7%), 요기요(23.8%)에 이은 3위(15.2%)이지만, ‘한집배달’과 같은 고유정책으로 배달앱시장의 트렌드를 선도하며 시장진출 약 1년 만에 비약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쿠팡은 출범 직후부터 일명 ‘쿠팡맨’의 노동조건 논란을 야기한데 이어, 2020년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 코로나19 집단감염, 2021년 6월 쿠팡 덕평 물류센터 화재사건 등 안전불감증과 열악한 노동조건 문제도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또한 판매자의 저작권·업무상 노하우를 탈취하고 소비자 피해도 낳는 쿠팡의 ‘아이템 위너’ 문제와 최소한의 점주 방어권도 보장하지 않는 쿠팡이츠의 리뷰·별점제도를 통한 블랙컨슈머 방치로 인해 점주 사망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결국 쿠팡의 폭발적인 성장세는 ‘노동착취’와 ‘소비자 기만’, ‘불공정 행위’로 일궈낸 결과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플랫폼 이용 사업자(자영업자, 중소기업)에 대한 갑질·불공정행위, 상생교섭 거부, 택배기사 및 물류센터 노동자 과로사 등 열악한 노동조건, 화재 등 산업안전의 경시 문제 외에도 쿠팡은 기업 지배구조 문제 등에서도 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쿠팡은 올해 5월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었는데, 실질적 지배자인 김범석 의장이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동일인, 즉 총수로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관련 법적 책임과 형사처벌에서 면제되어, 특혜 및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화재발생 5시간 만에 화재 사건 사과는커녕 김범석 의장 사임을 발표하여 거센 비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아이템위너·쿠팡이츠 불공정행위,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문제 등 공정거래 질서를 훼손하고 노동자 과로사 방치 등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을 회피한 채, 일회성 사과로 상황 모면에만 급급한 쿠팡의 행보는 공정거래법, 근로기준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기업활동의 위험요소로 치부하는 퇴행적 기업 운영 인식에 따른 결과로 보입니다.
이에 혁신으로 포장된 쿠팡의 아이템위너, 쿠팡이츠, 로켓배송 등의 판매자, 노동자 착취 구조 문제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바로 잡기 위해, ‘쿠팡 덕평물류센터 화재’, ‘새우튀김 갑질 쿠팡이츠 점주 사망’, ‘아이템위너 갑질’, ‘김범석 의장 책임회피’ 등 쿠팡 사태 해결을 위한 정부와 국회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올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었다. 시행은 내년 1월이다. 시행을 앞두고 정부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이 지난 7월 12일 입법예고 되었다. 중대재해를 예방하여 노동자들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하는 법의 ‘뼈와 살’이 갖춰지는 것이다. 그럼 이제 노동자가 안전하게 보호받는 세상이 오는 것인가.
황유미 씨는 삼성전자 기흥공장 반도체 공정에서 일한 지 1년여 만에 백혈병에 걸렸고, 이후 2년 가까운 투병 끝에 2007년 3월 6일 목숨을 잃었다. 독성이 강한 화학약품 등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노동 현장에서 열심히 일한 청년 노동자의 안전은 없었다.
2016년 5월 28일 서울교통공사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승강장에서 스크린도어 수리를 하던 ‘김군’은 승강장에 진입하던 열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서 목숨을 잃었다. 스크린도어 정비관리 업무는 외주화되어 있었고, 장비도 급여도 열악한 영세업체의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의 안전은 없었다.
2018년 12월 10일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김용균 씨는 작업 도중 컨베이어벨트를 점검하다 목숨을 잃었다. 역시 위험은 외주화되어 있었고, 업무를 시작한 지 3개월도 채 안 된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의 안전은 없었다.
2021년 4월 22일 경기평택항만공사에서 관리하는 평택항에서 물류를 담당하던 ㈜동방의 하청업체 소속으로 일하던 이선호 씨는 개방형 컨테이너에 깔려 목숨을 잃었다. 2021년에도 여전히 청년 노동자의 안전은 없었다.
위에 언급한 죽음들이 그나마 언론에서 조금이라도 다뤄지고, 사회적으로 관심을 모았던 사례들일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더 많은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도 있었고, 올해 초 중대재해처벌법 제정도 있었는데, 여전히 제자리인 노동자들의 안전은 왜 그런가.
4월에 발표된 고용노동부의 2020년 산업재해 사고사망 통계를 보자.1) 산재 사고사망자(882명)는 전년 대비 27명(3.2%)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전년 대비 사고사망자 수 30명 증가한 458명(51.9%)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제조업은 201명(22.8%)으로 뒤를 이었다. 규모별로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714명(81%)이 사망했는데, 5인 미만 사업장에서 312명(35.4%), 5~49인 사업장에서 402명(45.6%)이 사망하였다. 재해유형별로는 ‘떨어짐’ 328명(37.2%), ‘끼임’ 98명(11.1%)이 순서대로 가장 큰 비중에 속했다. 인적 특성으로는 전체 사고사망자의 347명(39.3%)이 60세 이상이며, 외국인은 94명(10.7%)으로 나타났다.
중대재해처벌법을 두고 기업과 사용자 측은 법령의 명확성이 부족하여 경영책임자 등의 의무범위, 책임범위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어도, 사고가 발생되면 경영책임자 등은 수사와 재판 등으로 본래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을 거라는 항변이다. 노동계는 경영책임자 등에 면죄부를 주려는 의도가 아닌가 하며 반발하고 있다. 양측 모두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주장들이겠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래도 가야 할 방향성이 있을 것이다. 현장에서 느껴지는 고단함과 무거운 책임감이 말해 줄 것이다.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 사업주, 경영책임자, 법인 및 공무원 등의 처벌과 손해배상책임을 명확하게 하고자 법이 제정되었지만, 충분하지 못한 부분이 많은 법이었다. 그 법을 기초로 만들어진 시행령이므로 동일한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 정부의 시행령은 ▲직업성 질병의 범위를 급성중독 위주로 한정 ▲2인 1조 작업·신호수 투입 의무화 등 핵심적 안전조치 누락 ▲안전보건 관리상의 조치를 외부 민간기관에 의뢰해 부실 점검·책임 회피 가능성 등의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있다. 법률 시행 전 시행령을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아직 있다. 제대로 된 시행령이 만들어지도록 해야 한다.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할 수 있기를, ‘사업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이 원칙과 절차에 맞게 엄중하게 적용되기를 바란다. 노동자가 안전하게 보호받는 세상은 온다.
2020년은 30년 만에 전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되는 첫해이다, 임기 내 사고 산재 사망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임기 절반이 넘어선 해이기도 하다. 지난 달 8일 노동부는 2019년 사고 산재 사망 감소가 역대 최대이고, 노동부의 '선택과 집중' 방식의 사업장 관리·감독, '발로 뛰는' 현장 행정, 관계 기관과의 유기적 협업을 추진한 결과라 설명했다. '감독대상과 지원확대를 건설업에 집중했다. 소규모 건설현장 일체점검으로 발로 뛰었다. 지자체 중심으로 건설공사 점검을 강화하고, 공공기관 안전대책 수립 등 관계기관 협업을 강화했다'가 정부가 분석한 사고 산재 사망 감소원인이다. 공공기관 안전대책은 2019년 3월 발표하고, 이행체계 구축이 진행된 것이므로 정부 사망사고 감소대책의 전부가 건설업에 집중되었다고 할 수 있다.
매년 600명 내외가 사망하는 건설현장 특히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점검강화는 사고사망 감소의 중요 대책으로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야 한다. 그러나, 2019년 사고사망 감소 116명중 건설업은 57명으로 절반에 불과하고, 건설경기 영향도 받기 때문에 사고사망 감소를 정부대책과 직결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다. 게다가 제조업 11명 감소와 운수창고 통신업 21명, 건물 관리업 12명 감소는 정부대책과 연계할 만한 특별한 것이 없다. 정부가‘2019년 산재사고 사망자 감소원인 분석’이라는 이름으로 발표한 3대 원인은 정책능력의 부재를 역으로 보여주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감소의 원인을 정부 대책의 성과로 무리하게 포장하는 자화자찬식 태도이다. 사고 산재 사망 절반감소를 발표한 첫 해인 2018년 산재 사망은 전년에 비해 206명이 증가했었다, 정부 대책에 의하면 100명이 감소해야 하는 사고사망도 감소는커녕 7명이 증가했었다. 그러나, 2019년 연 초 문재인 대통령은 타워크레인 집중점검과 감독으로 전년에 17명이 사망했던 타워크레인 사고사망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정부정책의 성과를 이야기 했다, 그러나, 타워크레인 집중 점검감독이 끝난 2020년 연 초부터 타워크레인 사고사망은 다시 발생하고 있다. 선택과 집중을 했다며 정부가 자화자찬 하는 동안 돌려막기식으로 사고사망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몇백 명씩 늘었다 줄었다를 반복하는 산재 사망
또한, 역대 최대라는 사고사망 감소가 과연 사실인가도 의문이다. 산업안전공단이 매년 발표하는 ‘산업재해 현황 분석’ 자료에 따르면 1998년(385명), 1997년(225명), 1999년(206명)에도 큰 폭의 감소가 있었고, 2002년(173명), 2005년(139명)에도 큰 감소가 있었다. 노동부는 2012년 통계기준을 변경해서 산재 사망 숫자를 매년 200명~300명씩 축소하는 착시효과를 반복해 왔다. 기준변경 이전 산재 사망 통계에 의하면 2001년 이후에도 2005년(332명), 2009년(241명), 2002년(143명)등 큰 감소가 있었다. 그러나, 2003년에는 318명이 증가하기도 했고, 2017년에는 169명이 증가했으며 산재 사망 절반감소 대책을 발표한 첫 해인 2018년은 206명이 증가해서 산재 사망은 2415명이었다. 매년 산재 사망이 수백 명씩 줄었다가 늘었다가 하는 널뛰기를 해왔다. 이는 과연 한국에 지난 수십 년 동안 산재 사망을 줄이기 위한 효과적인 산재예방 정책이 있었는가, 정부와 안전기관이 매년 수백 억을 투입하는 안전 대책이 눈먼 돈은 아니었나 하는 근본적인 자괴감을 갖기에 충분하다.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 무력화에 급급한 자본
그 동안 정부는 산재 사망 절반감소의 핵심 대책으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이야기해왔다. 그러나,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금지 대상에 구의역 김 군도, 김용균도 조선하청도 없고, 작업중지 범위도 후퇴하고, 하한형 처벌도 삭제된 ‘김용균 없는 김용균 법’으로 지탄받아 왔다. 2018년 12월 법 통과이후 지난 1년 동안 정부는 하위법령에서 도급승인, 건설기계 원청 책임, 특수고용 노동자등 실질 적용범위를 축소했고, 법 시행 이전부터 작업중지 명령 지침이 후퇴했다. 법의 현장 이행을 위해 안전인력 확보와 안전관리 시스템 준비를 해야 하는 기업은 빠져나갈 궁리만 하고, 급기야 재벌 대기업 현대제철에서는 도급을 금지하는 도금작업을 계약직 채용으로 무력화시켰다.
산재 사망 실질감소를 위한 구조적 근본적 해결 대책이 필요
한국은 매년 2400명의 노동자들이 사고로, 직업병으로, 과로사로 죽어나가고 있다. 수십 년 반복된 참혹한 현실의 반복은 방향성만 제시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과 땜질식 감독 집중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매년 수 백명이 늘었다가 줄었다가를 반복하는 산재 사망을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한 구조적이고 근본적 해결 대책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지난 13년 동안 요구해 왔던 산재 사망에 대한 기업의 최고 책임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이 필요하다. 산업안전보건법의 사업주 의무를 수백 개 부여해도 한해 1%도 안 되는 사업장 감독과 사람이 죽어나가도 400만 원 벌금에 하급관리자 처벌만 반복되는 현실로는 산재 사망을 근본적으로 줄여나갈 수 없다. 새롭게 구성되는 국회에서 우선입법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둘째, 위험의 외주화 근절을 위한 법 개정이 되어야 한다. 사고가 다발하는 위험작업이 도급금지, 도급승인 대상에서 제외되고, 하도급은 금지해도 계약직 채용을 막을 길 없는 현재의 법으로는 위험의 외주화는 여전히 지속되고 확대될 수밖에 없다. 위험작업의 도급과 재하도급 금지대상을 전면 확대하고 정규직 직접 고용으로 법 개정이 되어야 한다. 또한, 협소한 도급금지조차도 현장에서 무력화하는 등 개정 산안법에 대한 기업의 꼼수 편법에 대해 정부의 엄정한 감독과 처벌이 필요하다.
셋째, 급박한 위험과 중대재해 발생에 대한 작업중지 제도가 전면 개정되어야 한다. 급박한 위험과 중대재해 발생에 직면해서도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노동부의 작업중지 명령이 형해화 되고 있는 현실은 시급히 개정되어야 한다. 근로자 대표에게 작업중지권을 부여하고, 작업중지를 한 노동자에 대한 불이익처우를 형사처벌하고,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한 전면 작업중지 명령과 해제운영기준 개정이 필요하다.
넷째, 산재를 줄여나가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대책은 사업장 안에서 법이 지켜지고, 사업장 차원에서 사고나 직업병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 체계가 구성되고, 정착화 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그 현장의 노동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 방안이다. 현장의 위험과 개선방안을 가장 잘 아는 노동자의 참여가 전제되지 않는 안전대책은 관리와 통제방식의 반복이고, 반짝 대책, 졸속 대책의 반복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등 수십 년 동안 개선되지 노동자 참여 보장 방안의 전면적 개정이 필요하다.
다섯째, 소규모 사업장과 새로운 사업과 고용형태에 대한 실질적 안전대책 수립이 필요하다. 한국의 산업재해의 80% 이상이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대기업 원청 현장의 소규모 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원청 책임을 명확히 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소규모 사업장 산재가 다 해결될 수는 없다. 제조업,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근본적 해결방안이 되기는 어렵다. 특수고용 노동자들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가 법제화 되었으나, 실질 이행방안에 대한 제도적 정책 대안은 요원한 상태이다. 에어컨, 통신 설치수리, 가스검침 등 방문 서비스, 이동노동자에 대한 안전대책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있다. 여전히 정책적 구조적 대책이 제도화 되어 있지 못한 안전보건의 사각지대에 대한 범정부적인 대책과 이행이 절실히 필요하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http://www.pressian.com/news/review_list_all.html?rvw_no=1661" rel="nofollow">클릭)
정부는 오늘(7/12) 중대재해처벌법이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지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공개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안으로는 제2·제3의 구의역 김군·김용균·이선호가 나오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택배를 배송하다가 과로로 쓰러져도,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과 같은 직업성 암이 발병해도 ‘죽지만 않으면’ 경영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노동시민사회의 의견을 온전히 반영하여 제대로 된 시행령을 마련해야 합니다.
입법 취지 후퇴시킨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안
정부의 시행령 제정안, △직업성 질병 범위의 과도한 축소 △2인1조 작업 등 핵심 안전조치 누락
△안전보건 관리 외주화 등 중대재해처벌법 취지 부합하지 않아
정부는 노동시민사회 의견 온전히 반영하여 시행령 마련해야
정부는 오늘(7/12) 중대재해처벌법이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지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이하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정부의 시행령안은 △직업성 질병의 범위를 급성중독 위주로 한정하면서 법 적용대상을 과도하게 축소하고, △2인 1조 작업·신호수 투입 의무화 등 노동시민사회가 요구해온 핵심적인 안전조치를 누락시키고, △안전보건 관리상의 조치를 외부 민간기관에 외주화하는 길을 열어두어 부실 점검·책임 회피가 가능해지는 등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취지에 후퇴되는 내용들이 담겼다. 이런 수준으로는 한국사회에 만연한 중대재해를 예방하기에 턱없이 부족하고, 제2·제3의 구의역 김군·김용균·이선호가 나오는 것도 막을 수 없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정부가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될 노동시민사회의 의견을 온전히 반영하여 제대로 된 시행령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정부가 시행령안에서 제시하는 직업성 질병 기준은 지나치게 협소하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하면 중대산업재해로 규정한다. 그런데 정부는 산재보험법이 규정하는 13개 직업성 질병 중에서 급성 중독 위주의 일부 항목만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한정했다. 직업성 질병에 대부분을 차지하는 (과로사의 주 원인인)뇌·심혈관계 질환, 직업성 암, 근골격계 질환 등이 법 적용 대상에서 모두 제외되었다. 정부 안으로는 택배를 배송하다가 과로로 쓰러져도,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과 같은 직업성 암이 발병해도 ‘죽지만 않으면’ 경영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사실상 직업성 질병으로 인한 중대재해 처벌을 무력화시킨 것과 다름없다.
2인 1조 작업·신호수 투입 의무화 등 노동시민사회가 줄기차게 요구해온 핵심 안전조치가 시행령안에서 누락된 것도 큰 문제이다. 정부 안에는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는 모호한 규정만 담겼고, 핵심 안전조치를 구체적으로 명문화하는 내용을 포함하지 않았다. 산업현장에서는 위험한 순간이 발생하면 혼자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2인 1조 근무가 필수적이고, 크레인이 컨테이너를 싣고 내리거나 차가 지나갈 때 위험신호를 해주는 신호수가 꼭 필요하다. 구의역에서 일했던 김군, 발전소에서 일했던 김용균님, 평택항에서 일했던 이선호님은 모두 혼자서 작업하다 숨졌다. 김군과 김용균님이 2인 1조로 일했더라면, 이선호님 주변에 위험한 상황을 알려줄 신호수 노동자가 있었더라면 비극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시행령안으로는 제2, 제3의 김군·김용균·이선호가 나오는 것을 막을 수 없다.
안전보건 관리상의 조치를 외부 민간기관에 외주화하는 문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시행령안에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반기별로 1회 이상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는지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안전보건 예산과 인력 배치 등을 관리하게끔 규정하고 있다. 또 안전보건 점검 업무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민간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전보건 관리상의 조치를 외부 민간기관에 외주화하는 길을 열어두고 있다. 위탁 계약을 맺으면서 ‘을’의 위치에 놓이게 된 민간기관이 ‘갑’인 사업주가 안전보건 관계 법령을 위반했는지 철저히 점검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민간기관이 ‘갑’의 눈치를 보고 안전보건 관계 법령 위반 사항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거나, 법 위반 사항이 없다는 점검보고서를 작성한다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더라도 경영책임자는 처벌을 피할 수 있다. 앞서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된 안전보건 관리 업무가 외주화되면서 산업안전보건법의 실효성이 떨어졌다는 비판을 받는 상황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안전보건 관리의 외주화라는 잘못된 방식을 답습하면 안 된다.
매년 2천 명에 가까운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로 사망(2020년 기준 사고사망자 882명, 질병사망자 1180명)하는 참혹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 올해 초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디딤돌이 겨우 마련됐다. 이제 디딤돌이 단단히 박힐 수 있도록 시행령을 제대로 제정할 차례다. 정부는 시행령안에서 직업성 질병 범위에 직업성 암, 근골격계 질환 등을 추가하고, 특히 작업지시를 하는 사용자에게 근로시간 관리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과로와 관련된 뇌·심혈관계 질환을 직업성 질병에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또한, 2인 1조 작업·신호수 투입 의무화 등 핵심적인 안전조치를 추가하고, 안전보건 관리상의 조치를 외부 민간기관에 무분별하게 외주화하지 않는 등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수없이 반복되는 중대재해를 막고, 마음 아픈 죽음을 멈춰야 한다는 노동시민사회의 절박한 목소리에 정부가 응답해야 한다.
일하는 사람은 안전이 확보된 환경에서 노무를 제공하여야 한다. 산업재해로 사망사고가 발생하여 가족을 두고 온 출근길이 마지막 길이 되어 다시 돌아올 수 없다면, 유가족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다. 그것도 하청노동자 등 비정규직이라는 처지에서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어 사망재해가 발생하였다는 현실에서 유가족은 또 한 번 절규할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는 산재사망사고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한 인식에서 생명·안전 최우선의 일터를 조성하여 2022년까지 산업재해 사고사망자 수를 절반으로 감축하겠다고 선언하였다.1)
중대재해2) 감축 대책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을 전부 개정하였다(2020. 1. 16. 시행). 산안법은 ‘노동자의 죽음과 피로 기록하는 역사’이다. 산안법은 일하는 사람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와 처벌을 규정한 행정형법이다. 산안법은 중대재해로 인한 사망사고를 줄이고자 2006년 개정에서 제66조의2를 신설하였다. 제66조의2는 사업주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입법취지는 ‘노동자의 사망’ 등 중대재해 발생을 요건으로 가중된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산재사망사고를 감소시키겠다는데 있다. 입법 후 10년이 지난 2016년까지 산안법 제66조의2 위반이 인정된 대법원의 판례는 단 2건에 불과하다.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한 해 2,000여 명을 넘는 상황에서 이 규정은 큰 활약을 하지 못하였으며, 특히 사업주 책임에 한정하여 사내하청 등 위험의 외주화에는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였다.
2018년 12월 태안화력발전소 하청노동자 김용균 사망사고가 위험의 외주화 금지라는 큰 울림을 주었지만, 법제화에는 미흡하였다. 일명 ‘김용균법’이라 불리는 산안법 전부개정에서 근로자를 넘어서 모든 사람이 안전한 일터에서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법의 보호 대상을 일하는 ‘노무제공자’로 확대하고,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하여 발주자·도급인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책임 주체로 인정하였다.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도금작업, 수은·납·카드뮴의 제련·주입·가공·가열하는 작업, 허가대상 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작업에 대하여는 사내 도급을 금지하였다. 하지만 금지된 업무 이외는 외주화 자체를 금지하지 않는다.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전부개정 산안법은 원청의 책임으로 산업안전보건 조치를 강구해야 할 규정을 두고 있으나, 김용균 씨가 일하던 발전소 하청작업을 제한할 수가 없어 같은 처지의 하청노동자에게 중대재해라는 비극이 또다시 발생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제 봐야 할 것은 우여곡절 끝에 제정되어 내년 1월 시행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위험의 외주화를 막고,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중대재해에 대하여 진정으로 책임을 묻고자 하는 대상은 기업과 경영책임자이다. 그 이유는 기업 활동 과정에서 경영책임자의 산업안전과 보건에 대한 인식 전환 없이는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10만 명의 국민 동의 청원으로 발의한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관한 청원’과 국회의원이 발의한 5건의 법률안을 통합 심의하여 법제사법위원회가 제안한 법률안이 통과되어 2022. 1. 27. 시행될 예정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 하청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포괄하는 노무제공자에게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경영책임자에게 부여된 안전보건확보의무 위반이 확인되면 경영책임자 처벌, 법인 처벌 및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이 되는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확보의무’는 산안법상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와 구별되는 의무이다. 전자의 ‘안전보건확보의무’는 형법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후자의 ‘안전보건조치의무’는 사업주에게 안전보건관리 의무를 부과한다. 따라서 산안법상 책임을 명확히 하고 강화해야 중대재해처벌법의 구성요건이 명확해진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을 계기로 사업장 안전과 위험 예방 체계를 구축하고 예산과 인력에 대한 계획을 철저히 하여 노동자의 죽음의 사슬을 끊어내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위험의 외주화에 대하여는 두 견해가 있다. 먼저 업무의 외주화는 비용 절감을 위해 하청노동자의 안전을 하청사업주에게 전가하여 재해 발생 위험을 키우는 결과를 낳는다는 견해이다. 이 견해는 사내하청의 경우 원·하청 업무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작업자의 소통이 매우 중요한데 원청이 직접 업무지시를 하면 파견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소통이 단절되어 잠재된 위험에 즉각 대처하지 못해 중대재해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다른 견해는 중대재해는 외주화와 상관없이 발생하는 것으로 ‘비용 절감’과 ‘공기단축’을 위한 중대한 과실, 나아가 미필적 고의마저 인정될 수 있는 환경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이 견해는 산재 발생의 근본 원인을 찾고 이를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두지만, 중대재해 발생 빈도가 하청노동자에게 집중되는 것은 부인하지 않는다. 두 견해 모두 고용이 불안한 하청노동자, 파견노동자, 임시직 노동자는 안전을 요구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더 위험한 상황에 방치되는 점에는 일치한다.
다시 산안법 전부개정의 취지를 보자. 산안법 전부개정은 원가 절감을 이유로 안전조치를 위반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과 관리 의무를 하청업체로 전가하는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고, 의무위반에 대한 법정형을 확대·강화하고자 하였다. 산안법의 법정형 강화는 처벌만능주의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 이행에 대한 경각심을 재고하고자 하는 취지였지만, 논의된 법정형 확대·강화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보건조치의무와 감독행정이라는 산안법의 입법목적으로는 ‘중대재해 범죄’에 실효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러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된 것이다.
산업현장에서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은 없다.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준수하고 무리한 공기단축을 지양하며,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철저히 이행하는 것이다. 요컨대 산재 예방을 위한 실천이다. 일하는 사람에게 단순한 전달 교육이 아닌 위험성 평가, 위험인지, 안전장비 사용과 장착, 사고 사례를 반면교사로 예방교육을 계속 반복하는 것이다. 특히 작업에 임할 때 수행할 작업내용을 작업자 모두가 확인하고, 위험요소를 분석하고 중대한 위험 사항을 재확인한 다음 안전장비 착용을 습관화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산재를 줄이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 개선이 선행되고, 법과 제도가 현장에서 이행되는 인식과 문화가 정착되어야 하는데, 우리 기업 현실에서 이 모든 것이 경영책임자에게 달려있고, 경영책임자의 책임 이행을 요구하는 것이다. 또한 원청 경영책임자는 사내하청 및 임시직 노동자에게도 똑같은 책임을 부담하도록 산안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이 규정하였다. 기업은 업무도급으로 위험을 외주할 수 있지만, 중대재해 발생에 대한 책임은 외부화할 수 없음을 선언한 것이다. 경영책임자는 자기의 노동자뿐 아니라 사내하청 및 임시 노동자에 대한 산업재해 위험을 예견하고, 위험을 회피할 의무를 부담한다. 무엇보다 고용 불안이 해소되면 더 안전할 수 있다는 것을 경영책임자가 인식하여야 한다.
1) 문재인 정부,「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본격 착수 – 자살, 교통사고, 산재사고 3대 분야에서 향후 5년간 사망자 절반 수준 감축 목표 (2018. 1. 23. 정부 보도자료)
2) 중대재해란 ①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한 재해, ② 3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발생한 재해, ③ 부상자 또는 질병자가 동시에 10인 이상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지난 7월 12일 정부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그런데 시행령안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된 취지를 훼손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되었습니다. 참여연대는 시행령안에 문제점을 지적하고, 수정·보완할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법무부에 제출했습니다.
법 취지 부합하도록 시행령에 ‘▲산재보험법상의 직업성 질병 전면 적용, ▲2인1조 작업 등 적정인력·예산확보 의무 명시, ▲안전보건 관리의 외주화 금지, ▲공중 이용시설 범위 확대, ▲모든 원료·제조물 대상으로 법 적용 등’ 포함해야
1) 직업성 질병 범위의 과도한 축소 -> 산재보험법상의 직업성 질병 전면 적용
문제_직업성 질병 기준을 산재재해보상보험법 별표3에 규정된 ‘업무상 질병’ 중에서 급성중독 위주의 일부 항목으로만 과도하게 축소했음. 과로사의 주 원인인 뇌·심혈관계 질환, 직업성 암, 근골격계 질환 등이 법 적용 대상에서 모두 제외됨.
의견_직업성 질병 목록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별표3에 명시된 직업성 질병 목록을 전면 적용해야 함.
2) 재해예방에 필요한 적정인력과 예산확보 제외 -> 2인1조 작업 등 재해예방에 필요한 적정인력·예산확보 의무 명시
문제_중대재해처벌법 제4조는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시행령안 제4조는“재해예방”에 대한 내용을 제외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으로만 범위를 한정하여, 사고성 재해의 주요 원인인 2인 1조 작업 지침 위반·심야 단독작업·신호수 부재 등에 대한 인력과 예산 확보가 제외될 가능성이 높음.
의견_2인 1조 작업 등 재해예방에 필요한 적정인력과 예산확보 내용을 시행령안에 명확히 규정해야 함.
3) 안전보건 관리의 외주화 -> 안전보건 관리의 외주화 금지
문제_안전보건 점검 업무를 외부 민간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경영책임자의 책임과 회피 안전보건 관리상의 조치를 외주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 안전보건 관리의 외주화는 경영책임자의 의무와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음.
의견_안전보건 관리를 외주화하는 민간위탁 조항 삭제해야 함.
4) 법적용 범위에 과로사, 직장 내 괴롭힘 등 배제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근로기준법 등 명시
문제_고용노동부는 시행령안에 규정된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근로기준법이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함.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안전보건관계 법령에 근로기준법을 포함하지 않으면 과로사·직장 내 괴롭힘 산재가 발생하더라도 경영책임자는 의무 위반이 없어 처벌대상에서 제외됨..
의견_경영책임자가 준수해야 할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노동시간 제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을 규정하는 근로기준법 등을 명시해야 함.
5) ‘공중 이용시설 범위’의 협소한 규정 -> 중대시민재해 적용 대상이 되는 공중 이용시설 범위 확대
문제_시민재해는 다양한 공중 이용시설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도 시행령안에서는 법 적용 범위을 매우 축소함. 정부의 시행령안으로는 광주 철거현장 붕괴참사, 판교 붕괴참사 등 시민재해가 반복되는 것을 막을 수 없음.
의견_중대시민재해 적용 대상이 되는 공중 이용시설 범위를 확대해야 함.
6) ‘원료·제조물 범위’의 협소한 규정-> 모든 원료·제조물 대상으로 법 적용, 소상공인 적용 제외 삭제
문제_시행령안은 법이 위임한 범위를 무시하고 중대시민재해 적용대상이 되는 물질의 종류를 매우 협소하게 규정하였고, 법이 위임한 범위를 넘어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는 일부 의무를 면제하는 조항을 둠.
의견_모든 원료·제조물 대상으로 법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소상공인 적용 제외 조항을 삭제해야 함.
참여연대는 정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안은 법 제정 취지에 부합하지도 않고 한국사회의 만연한 중대재해를 막기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비판하며, 정부가 1100명이 넘는 시민이 동참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안에 대한 시민의견서(링크)>와 참여연대를 비롯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제출한 의견을 반영하여 제대로 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올해 초,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한국사회에 만연한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지지로 제정됨. 산재⋅시민재해가 기업의 무책임한 방관 속에 일어난 범죄라는 점을 명확히하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사회구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그러나 법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한 한계도 명확함.
그런데도 정부가 지난 7월 입법예고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안에는 직업성 질병 범위를 과도하게 축소하고, 2인 1조 작업 등 핵심 안전조치 누락, 안전보건 관리 외주화, 중대시민재해 적용대상인 공중 이용시설 범위와 원료·제조물 범위의 협소한 규정 등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이에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이처럼 후퇴된 시행령안으로는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없음을 분명히 선언하고, 시민 1,180명의 참여로 시행령안의 문제점을 지적한 의견서를 정부에 제출함.
여전히 우리는 산재⋅시민재해로 무고한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는 상황을 목도하고 있음. 그럼에도 정부는 기업의 눈치보기로 후퇴된 시행령안을 내놓은 것임. 시행령안은 9월 10일로 예정된 규제개혁심의위원회는 노동자,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개혁이라는 미명아래 법을 더 후퇴시킬 수 있음. 이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는 시행령안의 거듭된 후퇴를 막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취지를 살리는 시행령 제정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함.
지난 1일 국회 생명안전포럼이 출범했다. 국회의원 26명과 시민사회가 생명안전이 우선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 뜻을 모은 것이다. 이 날 행사에는 산업재해의 피해자들과, 세월호와 가습기살균제 사건 같은 사회적 참사의 피해자들도 함께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박병서 국회의장은 (고 김용균씨의 어머니인) 김미숙 대표(김용균재단)에게 깊은 위로를 드린다며 운을 떼었다. 그는 “재난은 모두에게 평등하지 않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국가에 더 많은 책임이 요구되고, 국회도 법과 시스템으로 뒷받침해야한다.”고 말했다.
포럼의 대표를 맡은 우원식 의원은 우리사회를 비통하게 한 사회적 참사들을 언급했다. 그는 “가습기살균제참사는 이윤만 취하려던 기업의 탐욕과 정부의 무능이 결함한 사건”이었다며, “국정조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에 조금 더 다가갔고 특별법을 만들기도 했지만,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피해자들의 고통을 보며 마음이 아프다.”고 소회를 밝혔다.
“호혜가 아닌, 보편적 권리로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 한 발짝 내딛겠습니다. 안전하게 일하고 안심하며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위해, 시민과 국회를 연결하는 든든한 다리가 되겠습니다.”
생명안전이 우선인 사회를 실현하겠다는 우대표의 포부였다. 그는 죽어도 되는 목숨은 없다고 했다. 무미건조한 숫자로 남은 죽음을 기억하고,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김미숙 대표는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보며, 기업이 이윤을 위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고 했다.
그녀는 “아들은 입사 3개월 만에 24세 짧은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업무수책을 다 지켜서 죽을 수밖에 없었고, 원‧하청의 구조적 모순 속에 처참히 살해되었습니다." 라고 말했다. 또한 "이런 억울한 죽음이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한해 2,400명이 산재로 사망한다는 것은 2,400가족이 파탄 나는 것" 이라며,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법적으로 보장해주지 못해 벌어진 사회적 참사를 이제는 막아야 한다.”고도 호소했다.
김훈작가는 ”비극은 기업의 이윤 틀 안에서 발생하고 이윤의 논리로 관리된다는 걸 다들 알고 있다며, 수많은 산업재해의 배경이 사회구조적이라는 것을 모르는 이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런 사회는 독립운동과 민주화를 위해 목숨 바친 이들과 미래세대 모두 만족할 수 없을 것”이라며, 생명이 존중받고 가치가 실현되는 사회를 위해 앞장설 것을 주문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도 “세월호 참사를 겪으며 많은 시민들이 세월호 전후가 달라야한다고 한 의미는 생명보다 이익이 우선이었던 구조를 고쳐야 한다는 뜻이었다며, 21대 국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녀는 ”기업의 책임자에게도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하고, 기업의 반발을 넘을 수 있도록 시민들의 힘을 모아야한다”고 강조했다.
생명안전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도 이어졌다.
백도명교수는 코로나 확산의 민낯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했다. K방역의 이면에 자리한 맥락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우리나라가 검사를 많이 잘한 이유는 의료시장, 특히 건강검진 시장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검사기관이 매우 적극적으로. 추적을 잘했다는 것은 국가가 시민들의 삶을 다 들여다보고 있다는 측면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는 임기응변과 운이 따라준 결과에 안주하기보다, 사회구조적인 문제해결에 힘써야 한다고 주문했다.
발제를 맡은 김혜진 생명안전넷 공동대표는 “재난과 사회적참사는 우리사회의 모습을 보여 준다”며 발제를 시작했다. 특히 규제완화 등 참사의 주요 원인이 누적되는 과정뿐 아니라 사후수습 및 해결하는 과정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도 면밀히 살펴야한다고 했다. 또한 조사‧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때, 재난은 사회적참사로 악화되고 만다고도 언급했다.
그녀의 진단에 따르면 우리사회에 부족한건 기술이 아니라 의지였다. 산재는 반복되고 있었다. 노동자가 떨어진 자리, 죽어간 자리에서 다시 사고가 많다는 건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고 했다. 2013년 성수역과 2015년의 강남역, 2016년 구의역에서 벌어진 사고들은 원인과 방식에서 동일했으나 작업자과실로만 여겨지고 말았다고 한다.
또한 약자의 개념이 재난의 상황조건에 따라 상대적인 만큼. 모두가 평등하고 안전해야 한다는 권리가 확립되어야 하며, 21대 국회가 실정법상의 안전권을 명확히(국가의 책임과 시민의 권리임을 명시하는 등)할 것을 주문했다. 가해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도 말했다. 시민사회와 피해자를 대표해서 참여한 토론자들은 열띤 발표를 이어갔다.
<전태일 평전> 개정판과 판소리 <전태일>
1970년 11월 13일 오후 1시 30분 청계천 6가에 위치한 평화시장에서 재단사 전태일이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라고 외치며 작업장 부근에서 온몸에 석유를 뿌리고 산화한 지 50년이 지났다.
전태일 50주기를 맞아 고 조영래 변호사가 쓴 <전태일 평전>이 새롭게 선보인다. 1983년 <어느 청년노동자의 삶과 죽음>이란 제목으로 초판이 나온 뒤 1991, 2001, 2009년 세 차례 개정을 거쳐 이번이 네 번째 개정판이다. 세월이 흐르면서 한글 표기법 등이 변했기에 문장을 다듬었다. 전태일의 일기와 수기를 별색으로 처리했고, 요즘에는 거의 쓰이지 않는 용어(특히 일본식 외래어)나 젊은 세대에게 생소한 사건에는 주를 달았다. 연표에는 역사적 배경이 되는 사건과 사후 이소선 어머니와 동료들의 활동과 관련한 사항을 보강했다.
한편, “근로기준법을 지켜라”라고 외치며 분신한 전태일 열사를 판소리로 다시 만날 수 있게 됐다. 지난 9월 14일 이상수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지부장, 최종태 금속노조 기아차지부 지부장, 이수호 전태일 50주기 범국민행사추진위원회 상임대표, 임진택 창작판소리연구원 원장은 창작 판소리 <전태일>을 제작하기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식을 가졌다. 이들은 전태일 50주기를 맞아 전태일 정신이 오래도록 기억되기 바라는 마음으로 창작 판소리 <전태일> 제작 사업에 착수하며 “전태일 정신을 공평, 정의 등 현재의 시대정신으로 계승해야 한다는 공동의 목표가 중요한 이유”라고 말했다. 판소리 <전태일> 창작과 공연의 총감독은 임진택 명창이 맡았다. 창작 판소리 <전태일>은 열사 50주기인 11월 13일에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공개된다.
근로시간의 연장?
근로기준법은 1953년에 제정되었는데 17년이 지난 1970년 전태일은 이 법을 지키라고 외치며 몸을 불살랐다. 그러면 법 제정 후 67년, 전태일 산화 후 50년이 지난 지금은 근로기준법이 잘 지켜지고 있는가? 먼저 근로시간부터 살펴보자.
근로시간에 관해서는 법 제정 당시 주 48시간제를 기준으로 하고 당사자 합의에 의하여 주 60시간을 한도로 근로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런데 이미 2001년 8월 24일 노동부는 “주 5일 근무, 새 시대가 열립니다”라고 홍보하였고, 2003년 9월 15일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기업 규모별로 주 40시간제를 단계적으로 실시하여 ‘주 5일 근무 시대’가 열렸다고 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2011년 11월 주 40시간 근로 원칙을 승인하는 ILO 제47호 협약을 비준까지 하였다.
그런데 느닷없이 2018년 3월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주 68시간’에서 ‘주 52시간’으로 단축하여 ‘주 52시간제’를 실시한다고 온통 난리를 쳤다. 그동안 노동부는 행정해석(근기 682855, 2000-09-19)을 통하여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당시) 제49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에서 연장 근로시간에는 휴일 근로시간이 포함되지 아니 한다”고 하여 사실상 1주일=5 working days로 근로시간을 운영하였던 것이다. 이것을 바로 잡는 방법으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1주일은 “휴일을 포함한 7일”(제2조 제1항 7호 신설)로 정의하는 촌극을 빚은 것이다. 그동안 OECD 국가 중 우리나라 노동자의 연간 노동시간은 멕시코(2,137시간), 코스타리카(2,060시간)에 이어 3위(1,967시간)(2018년)에 머물고 있는 것이다. 회원국 평균은 1,726시간이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 고용노동부는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이 1월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주 52시간제 시행, 노동시간 특례업종(연장 근로 한도 미적용) 축소 등으로 불가피하게 연장 근로 한도를 초과할 수밖에 없는 예외적 상황이 증가한다고 보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일시적으로 주 52시간을 초과해 추가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특별연장근로(법 제53조 제4항)를 극대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다시 주 40+12+12=64시간까지 허용하는 것이다.
종전에는 ❶“재해·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 수습”의 경우에만 허용하던 것을 그 사고의 ❶-1“예방을 위한 긴급한 조치 필요”뿐만 아니라 ❷“인명 보호 또는 안전 확보를 위한 긴급한 조치 필요” ❸“시설·설비 고장 등 돌발상황 발생 수습을 위한 긴급한 조치 필요” ❹“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 폭증 + 단기간 내 미처리 시 사업에 중대한 지장·손해” ❺“고용노동부 장관이 국가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 등으로 거의 모든 경우에 허용하도록 하였다.
정부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 이후 6월 30일까지 총 1,665건을 인가하여 전년 동기(181건) 대비 인가 건 무려 9배가 증가하였다. 사유별로 보면 제1호 834건(50.1%)와 제4호 638건(38.3%) 로 코로나 등 “재난 예방 긴급 조치”에 못지 않게 단순한 “업무량 폭증” 관련한 업무가 압도적으로 많다. 2001년 ‘5일 근무’를 선언한 정부는 19년 후 코로나19라는 비상사태를 틈타 ‘주 64시간’으로 회귀하고 있는 것이다. 근로기준법이 있어도 시행규칙으로 이를 무력화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전태일 3법’
‘전태일 3법’은 △근로기준법 제11조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조법) 제2조 개정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기처벌법) 제정을 뜻한다. 다시 말하면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사업장의 600만 노동자들에까지 확대 적용하고, 개인사업자로 분류되는 230만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의 노동 3권 보장, 중대 재해 발생 시 원청 사업주에게도 책임을 묻는 법의 제정을 말한다.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아 추진된 ‘전태일 3법’ 법안은 9월 하순 각각 국회의 국민동의청원에서 성립 조건인 10만 명의 동의를 채웠다. 이제 국회가 법안을 논의하게 된다. 국회는 올해 1월부터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청원 중 30일간 10만 명의 동의를 얻은 청원은 소관 상임위에 넘겨 심사토록 하였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는 헌법 26조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주 40시간’ 규정은 커녕 근로기준법을 아예 적용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적용을 받는 노동자보다 더 많은 게 현실이다. 청원은 근로기준법의 경우 그 적용 범위를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제한하는 제11조를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바꾸자는 내용이다. “전체 60%에 달하는 5인 미만 사업장들은 대부분 영세한 규모”라며 “이곳의 노동자들은 법정 최저기준도 보장받지 못한 채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일한다”고 했다.
5인 미만의 작은 사업장에서 일을 한다는 이유로, 특수고용 노동자라는 이유로, 단시간 노동자라는 이유로 1일 8시간 노동원칙을 비롯한 초과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및 연차유급휴가, 부당해고로부터의 보호, 휴업수당, 주휴수당, 퇴직금 등 근로기준법의 주요 조항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노조법 제2조는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로 정의한다. 택배기사·대리운전 기사·학습지 교사 등을 말하는 특수고용·플랫폼 고용 노동자까지 근로자에 포함하도록 명확히 하기 위해 이 조항을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업무를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대가를 받아 생활하는 사람’으로 확대하자는 게 청원 내용이다.
사용자의 정의는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사실상의 영향력 또는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를 포함하도록 바꿔 간접고용노동자 등 원청사용자의 사용자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기처벌법은 노동자의 중대 재해에 대해 기업의 경영책임자, 원청, 발주처 등 실질적인 책임자를 처벌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이다. 중기처벌법 제정을 위한 청원에는 2018년 12월 태안화력발전소 하청업체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로 일하다 사망한 김용균 씨의 어머니인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이 대표 청원인으로 나섰다.
산업재해 – 중대 재해
정부의 공식 통계에 의하면 2019년 한해 사고 재해자 수는 94,047명이고, 질병 재해자 수는 15,195명이다. 산업재해 사망자는 2,020명이며, 이 중 사고 사망자는 855명(42%), 질병 사망자는 1,165명(58%)이다. 사고는 주로 제조업에서의 끼임 사고, 건설업의 추락사고 등이 의한 것이 많고, 질병 사망자가 더 많은 것은 탄광에서 일하다가 오랜 요양 기간 끝에 사망하는 진폐 사망자가 많기(2019년 402명) 때문이다. 사망사고만인율이 0.46으로 유럽, 미국, 일본, 독일 등에 비해 4배 정도 높은 수치이다. 산재보험 미가입자, 일용직, 단시간 근로자 등을 포함하면 재해자 수는 훨씬 많다. 이들을 포함하면 국내 산재 사망자는 한 해 2,400명, 하루 평균 7명으로 추산된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언택트 거래가 급증하면서 택배 노동자들이 과중한 업무에 시달려 올해 상반기에만 7명의 택배 노동자가 과로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까지 업무 관련으로 사망한 우편집배원이 무려 46명이라는 5월 1일 KBS 방송 보도는 충격적이다. 집배부하량시스템에서 집배원 휴식시간이 시간당 1.8분으로 설정되어 있었다.
고용노동부는 2019년 12월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에 따라 중대 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사업장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확인된 사업장 1,420개소의 명단을 공표했다.
연간 사망 재해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제2호에 해당)은 대우조선해양(주) 김해장유복합문화센터현장, 현대엔지니어링㈜ 남양주공동주택현장 등 20개소이며, 사망만인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보다 높은 사업장(제2의2호)은 롯데건설㈜ 산성터널공사현장, 코오롱글로벌(주) 인천공장 신축공사현장 등 총 643개소이다. 2019년 처음으로 ㈜케이엠에스, 포트엘(주), ㈜한일 등 산재은폐 사업장(제2의3호) 7개소가 공표 대상에 포함됐으며, 최근 3년 내 2회 이상 산업재해 발생 미보고 사업장(제2의3호)은 한국철도공사, 삼성전기(주) 부산공장 등 73개소이다.
도급인의 경우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산안법 제29조제3항)으로 처벌 받은 경우 수급인 사업장과 함께 공표되는데, 이에 해당하는 도급인 사업장은 현대엘리베이터(주) 동아일보 대전사옥 공사현장, 신세계건설(주) 천마산터널 공사현장 등 총 448개소이다.
‘산재 미보고(은폐) 적발현황’을 보면 연평균 930여 건의 산재 은폐가 적발됐다. 이 가운데 노동부가 근로감독 등으로 적발해낸 건수는 평균 10%대에 불과하다고 한다. 나머지는 ’건강보험 부당이득금 환수‘, ’119 구급대 신고‘ 등 건강보험공단이나 소방서 등에서 산재 은폐 의심사업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산재 은폐 사업주의 ’자진신고‘ 또는 노동자의 ’요양신청서 반려‘ 등 외부요인 힘을 빌려 적발했다.
김용균 씨 죽음을 계기로 2020년 1월부터 새로운 산업안전보건법(일명 ‘김용균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산재 사망사고는 줄지 않고 있다. 입법 과정에서 사용자 단체들의 요구가 반영되면서 ‘김용균법’이 유명무실해진 탓이 크다. 노동계가 요구해온 ‘위험작업 2인1조’가 법제화되지 못한 것이 대표적이다.
중기처벌법은 안전관리 소홀로 노동자가 죽거나 다치는 경우 경영책임자와 기업의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법안에서 ‘종사자’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뿐만 아니라 “임대, 용역, 도급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 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는 자”와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나목(그 사업의 수행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는)의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하였다. ‘사업주’에는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가 포함된다.
정의당이 법안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 20대 국회에서 고 노회찬 의원이 발의했던 법안을 21대 국회에서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당 1호 법안으로 이어받았다. 기업 책임은 구체화됐고 처벌 강도는 높아졌다. 법원 판결의 보수성을 넘으려 별도 양형위원회를 두게 했고 민사상 입증책임을 사업주가 지게 했다.
갈 길은 아직 먼가?
전태일 사후 50년이 지나도록 근로기준법 하나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1935년에 채택된 주 40시간 근로 원칙을 승인하는 제47호 ILO 협약을 2011년에 비준하고서도 아직도 ‘주 64시간’을 인가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이직 비준하지 않고 있는 ILO 핵심협약 중 강제노동금지협약(제29호)은 1930년에,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제87호)은 1948년에,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제98호)은 1949년에 채택된 것이다. 전태일 사후 50년에 이들의 비준을 기대하는 것은 시기상조인가?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