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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연재> 해양생태계의 시작점, 해안사구 : 협재해안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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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연재> 해양생태계의 시작점, 해안사구 : 협재해안사구

admin | 화, 2020/11/17- 03:17

기획연재> 해양생태계의 시작점, 해안사구

한림용암동굴지대를 천연기념물로 만든 협재해안사구

제주환경운동연합 양수남 대안사회국장

이번 세기말까지 전 세계 모래 해변의 절반이 사라진다는 보고서가 나올 정도로 지구온난화 난개발로 인한 모래 해변의 유실은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모래 해변에 모래를 자연적으로 공급해주는 해안사구가 파괴되면서 모래유실은 더 심각해졌다. 제주도는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해안사구가 많이 파괴된 곳이다. 2016년 국립생태연구원의 보고서에 의하면 제주도 해안사구의 80% 이상이 파괴되었다고 기록될 정도이다. 이에,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올해부터 회원으로 구성된 조사팀을 꾸려 해안사구를 조사 중이다. 그 결과를 매달 뉴스레터를 통해 싣고 있다. <편집자 주>

지난 10월 27일, 해안사구 조사팀은 협재 해안사구를 찾았다. 도민 중에서 수학여행이나 소풍 으로 한번쯤 갔을, 한림공원이 있는 곳이 바로 협재 해안사구이다. 한림공원은 협재굴, 쌍용굴 등 거대한 용암동굴 군락이 있는 곳이다. 그러니까 협재 해안사구는 용암동굴 군락 위에 형성된 사구이다. 동부지역의 김녕사구와 월정사구와 비슷하다. 김녕사구와 월정사구의 밑에 거문오름용암동굴계가 형성되어 휘황찬란한 석회동굴이 만들어진 것처럼 협재사구도 마찬가지이다. 협재사구로 인해 이 용암동굴 들에도 기기묘묘한 석회동굴이 형성된 것이다. 그 이야기를 싣는다.

협재굴보다 더 유면한 만장굴은 해방 직후인 1946년에 발견되었다. 당시 김녕초등학교 교사였던 부종효 선생과 꼬마탐험대로 불린 그의 학생들에게 발견됐다. 서부지역의 한림 동굴군락지대도 마찬가지였다.

1955년 11월 어느 날, 제주도 한림읍의 협재해수욕장 부근에 있는 재릉초등학교의 학생들이 학교 주변을 정리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한 학생이 갑자기 소리를 질렀다. 학생들이 놀라 뛰어가 보니 그 한생의 다리 한쪽이 모래땅에 빠져 있었다. 요즘으로 말하자면 싱크홀이었다. 싱크홀은 동굴의 천장이 무너진 것으로서 제주어로 하면 ‘숨골’이다.

그 숨골을 들어가 보니 모래가 가득 채워진 동굴이었다. 바로 협재굴이었다. 이후, 동굴조사에 의해 총 길이 17km가 넘는 한림 용암동굴 지대의 거대한 위용이 세상에 드러나게 된다. 이후 이 동굴지대의 핵심지역은 (주)한림공원에 의해 매입되면서 사유화가 되었다.

그런데 이 한림공원이 있는 곳이 협재 해안사구(이하 협재 사구)인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한림공원 창업자의 이야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1970년대 초반 이곳은 온통 모래땅이었다. 그리고 이 협재 사구를 만든 모태가 협재해수욕장이다.

제주도에는 좋은 해수욕장이 많다.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아름다운 해수욕장들이다. 그중에서도 에메랄드빛의 협재해수욕장은 해수욕을 하면서 눈앞에서 비양도라는 섬을 볼 수 있는, 풍경이 압권인 곳이다. 그래서 한 기업에서는 이곳에서 비양도까지 해상케이블카를 놓는 계획을 추진하다 여론의 압박에 밀려 철회하기도 하였다.


▲ 협재해수욕장에서 바라본 비양도. 도내 해수욕장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곳이다.

제주도 해수욕장의 배후에는 어김없이 해안사구가 형성된다. 협재해수욕장도 예외가 아니다. 하지만 도내에서도 대표적인 해수욕장이기 때문에 이미 오래전부터 해안사구는 많이 파괴된 상태이다. 배후사구는 해수욕장 이용객들의 야영장으로 사용되면서 육지화되고 있고 라온프라이빗 골프장이 해안사구의 상당 부분을 잠식한 상태이다. 또한, 협재 해안사구 지하에 있는 거대한 용암동굴 군락 지대는 오래전부터 한림공원의 소유가 되어 사유화되고 상업화되었다. 또 협재 사구의 많은 부분이 경작지로 이용되고 있다.

 


▲ 협재 사구의 대략적인 범위. (실제로 이보다 훨씬 더 넓을 것으로 추정한다) 도내 다른 사구들과는 달리 해변에서 직선 방향으로 내륙 깊숙이 해안사구가 형성되었다. 협재 사구 위의 많은 부분에 한림공원과 라온프라이빗 골프장이 들어서 있다. (출처 : Daum 지도)

협재해수욕장은 수심이 5m 내외로 얕고, 주변에 하천도 발달하지 않아 해양생물의 파편으로 이루어진 깨끗한 모래사장이 넓게 발달해 있다. 협재해수욕장의 모래성분은 대부분 바다에 사는 생물들의 사체들로 이뤄져 있다. 조개와 고둥 같은 연체동물과 홍조류가 약 80% 이상을 차지한다. 이 해양생물들이 죽어서 오랜 시간을 지나며 작은 부스러기가 되고 종국에는 모래로 변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협재 사구도 이 모래가 바람에 날려 형성된 것이므로 성분이 같다.

지난 2005년 강원대학교 우경식 교수 등은 협재 지역의 해안사구 형성 시기를 조사하여 제주도 해수면의 변화를 추정하는 논문을 발표했다. 논문에 따르면 이 일대 해안사구층을 이루고 있는 모래의 방사성 탄소연대는 약 3,500년 전으로 추정하였다.

하지만 협재 사구가 만들어진 것은 훨씬 후인 지금으로부터 약 700여 년 전 협재해변에 쌓여있던 모래가 북서 계절풍에 의해 내륙으로 운반되어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의 역사로 보면 고려 시대쯤에 협재 사구가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다.

 


▲ 협재해변의 지반은 용암동굴을 만드는 파호이호이용암(빌레용암)이다. 주변에 한림 용암동굴 지대가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 빌레용암 위에 사빈과 사구가 형성되어 있다.

즉, 약 3,500년 전 만들어진 해양생물 파편의 모래가 협재해변에 쌓여있다가 약 700년 전에 바람에 의해 내륙 쪽으로 운반되어 현재의 해안사구층이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즉, 협재 사구의 나이는 700년 내외로 보는 것이 학계의 정설이다.

# 협재 해안사구의 자연환경적 특징
제주는 태풍의 길목이다. 우리나라 본토나 일본을 거치는 태풍 대부분은 제주를 거쳐 올라가는 경우가 많다. 태풍이 아니더라도 일 년 내내 강한 바람이 분다. 특히 겨울철 시베리아에서 불어오는 북서 계절풍은 평균 풍속이 고산은 9.3m/s에 이른다. 제주도의 연평균 풍속 3.8m/s에 매우 센 바람이 부는 것이다.

고산과 지척인 협재해변도 마찬가지이다. 이 강한 시베리아 북서풍이 협재 해안의 모래를 내륙 쪽으로 멀리 날려 보내면서 긴 해안사구를 만들어낸 것이다. 도내 다른 사구들은 주로 해변과 평행 선상으로 형성되거나 좀 기울어진 횡선 모양인 데 반해서 협재 사구는 해변에서 내륙 쪽으로 직선 방향으로 길게 사람의 ‘혀’처럼 형성되었다.


▲ 협재해수욕장에서 3km 이상 떨어진 곳도 협재 사구가 자리 잡고 있다. 사구 위에 숲이 형성되어 있는 곳도 있고 농경지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

국립생태원에서 발간한 보고서에서는 협재 사구의 도달거리가 해변으로부터 10여 km에 이른다고 기재하고 있을 정도이다. 그 이유를 일부 학계에서는 북서 계절풍뿐 아니라 오래전 발생한 쓰나미로 인해 모래가 내륙까지 깊게 뻗었을 것으로 추정하기도 한다.

협재 사구는 위 위성 지도처럼 협재 모래 해변에서 내륙 쪽으로 직선 방향으로 상당히 깊숙이 뻗어있다. 실제로 제주환경운동연합의 조사에서도 바다에서 3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해안사구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환경부에서는 협재 사구 중 파괴된 곳들은 전부 제외하고 협재해수욕장 뒷면의 일부분만 협재 사구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 결과 협재 사구의 많은 지역이 숲의 형태로 남아있었다. 이 숲은 곰솔림이 주를 이루며 상록활엽수림이 성장하고 있다. 머지않아 울창한 상록활엽수림으로 변화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곳 또한 협재 사구에 포함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리를 해야 할 것이다.

 


▲ 협재 사구 중 배후사구. 야영장으로 오래전부터 쓰이면서 육지화되고 있다.

현재 환경부에서 협재 사구로 인정하고 있는 부분은 협재해수욕장에 바로 붙어있는 1차 사구와 야영장으로 쓰이고 있는 배후사구이다. 협재 사구의 식생은 해안선으로부터 50m 이내에 분포하는 초본 식생과 배후사구의 전 지역을 우점하는 곰솔 군락으로 구성된 목본 식생으로 크게 구별할 수 있다.

해안선과 전사구 쪽의 초본 식생은 띠 군락이 우점하는 가운데 갯금불초 군락, 띠·순비기나무 군락, 개자리-사철나무 군락, 애기달맞이꽃-좀보리사초 군락, 갯메꽃 군락, 순비기나무 군락 등의 식물군락이 우점하고 있다.

이외에도 갯질경이, 사철쑥, 갯메꽃, 갯무 등의 다양한 염생식물이 해안사구를 덮고 있다. 하지만 배후사구의 경우 오래전부터 야영장으로 쓰이면서 상당 부분 육화되어 해안사구의 기능을 상실했다.

 


▲협재 사구의 1차 사구. 하지만 사구 바로 위로 산책로가 개설되면서 사구 훼손이 가속화되고 있다.

협재 사구는 동물상도 풍부한 편이다. 국립생태원의 2015년 보고서에 따르면 협재 사구에서는 조류 44종, 포유류 3종, 양서류 1종, 파충류 3종, 곤충 72종 등 야생동물 123종을 확인하였다. 멸종위기 야생동물은 물수리와 흰목물떼새를 발견하였다. 사구성 곤충은 해변반날개, 천궁표주박바구미, 모래거저리 등 5종을 확인하였다.

제주도 당국도 다른 사구에 비해 협재 사구에 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편이다. 2018년부터 ‘제2차 연안정비 10개년계획’에 따라 훼손이 심각해지고 있는 협재 사구를 보호하기 위한 모래 포집기, 식생 매트, 순비기나무 식재를 통해 해안 훼손을 최소화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산책로가 해안사구를 관통하고 있는 등 협재 사구가 계속 파괴되고 있는 상황에서 근본적인 방안이 되지 못하고 있다.

 


▲ 협재 사구 위에 자리 잡은 한림공원. 한림공원 지하에는 협재굴, 쌍용굴 등 거대한 한림 용암동굴 군락이 자리 잡고 있다.

 # ‘제주 한림 용암동굴 지대’의 화려한 석회생성물을 만든 협재 사구
제주도의 동굴은 해변의 해식동굴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용암동굴이다. 도외지역의 석회암 동굴과는 차이가 있다. 그런데 몇몇 동굴은 용암동굴 안에 석회암 동굴과 비슷한 동굴생성물을 보이는 곳들이 있다. 즉 용암동굴과 석회암 동굴의 특성을 같이 지닌 것이다. 이런 동굴을 ‘위석회동굴’이라고 하는데 세계적으로도 희귀하다. 위석회동굴이 만들어진 이유는 용암동굴 위에 해안사구가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곳이 협재 사구 땅 밑에 있는‘제주 한림 용암동굴 지대’(이하 한림 용암동굴 지대)와 김녕과 월정 해안사구 밑에 있는 용천동굴 등의 거문오름용암동굴계이다. 이곳의 동굴은 사구의 모래성분이 녹으면서 용암동굴 속으로 들어가 화려한 석회동굴을 형성하였다. 덕분에 용천동굴은 기기묘묘한 경관을 지니게 되었고 제주도가 세계자연유산이 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 느지리오름의 용암이 협재 해안을 향하여 북서쪽으로 흐르면서 약 3㎞에 걸쳐 ‘제주 한림 용암동굴 지대’라는 거대한 용암동굴계를 만들었다.

협재해변에서 3km 정도 떨어진 느지리오름에서 분출한 용암이 만든 한림 용암동굴 지대는 소천굴, 황금굴, 협재굴, 쌍용굴을 지칭한 동굴지대이다. 이름만 다를 뿐 이 동굴들은 모두 연결돼 있다

협재 사구 밑의 한림 용암동굴 지대도 세계적으로도 희귀한 위석회동굴이다. 이 때문에 한림 용암동굴 지대는 1971년에 천연기념물 제236호로 지정되었다. 특히 동굴 군락의 일부인 소천굴은 길이가 2,980m로서 매우 긴, 단일동굴로서도 상당히 높은 가치를 지닌 동굴이다.

또 한림공원이 소유하고 있는 비공개 동굴인 황금굴은 1969년 발견 당시, 동굴 내부의 종유석과 석순 등 탄산염 성분의 동굴생성물 경관이 조명을 받으면 마치 황금으로 장식된 궁전을 방불케 할 정도로 찬란히 빛이 난다고 하여 명명되었다.

 


▲ 협재굴. 한림공원 안에 자리 잡고 있다. 협재 사구의 모래가 녹으면서 석회암 동굴의 형태를 띠고 있다.

이처럼 한림 용암동굴 지대가 천연기념물이 된 이유는 17km가 넘는 거대한 규모보다도 용암동굴 속에서는 형성되지 않는 화려한 석회생성물 때문이다. 이 동굴 지대에는 종유석, 석순 등 용암동굴 속에서는 볼 수 없는 석회질의 2차 생성물이 자라고 있다.

그 이유는 이 거대한 동굴계의 지상에 협재 사구가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오랫동안 빗물에 의해 사구층에서 나온 탄산염 성분이 동굴의 절리 면을 따라 천장과 벽면으로 스며들면서 석회동굴에서 볼 수 있는 동굴생성물들이 다양하게 계속 자라고 있다.

다만 오래전부터 이 동굴 군락지대의 일부가 한림공원으로 사유화되면서 협재굴과 쌍용굴을 언제든 찾을 수 있다 보니 관광객들이나 도민들이 그 가치를 잘 모르고 있을 뿐이다. 입장료만 내면 언제든 찾아갈 수 있는 동굴이니 신비함이 퇴색될 수밖에 없다.

느지리오름 용암동굴계인 한림 용암동굴 지대는 거문오름용암동굴계에 비해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거문오름용암동굴계를 만든 거문오름이 천연기념물로 일찌감치 지정되었지만, 느지리오름은 그렇지 않다. 한림 용암동굴 지대라는 천연기념물의 근원지가 된 오름인데도 말이다.

 


▲쌍용굴의 천장. 시멘트를 바른 것처럼 보이나 협재 사구의 모래가 빗물에 녹으면서 생성된 것이다. 사구의 모래성분이 용암동굴의 석회생성물을 만드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협재 사구는 한림 용암동굴 지대를 빼놓고는 얘기할 수 없다. 그래서 가치가 더 높은 사구이고 용암동굴의 보전 관점에서도 협재 사구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중요한 가치를 제주도 당국에서도 미리 알고 있었다면 라온프라이빗 골프장 같은 대형관광시설을 협재 사구 위에 짓도록 승인하지 않았을 것이다. 해상케이블카 얘기는 나오지도 못했을 것이다. 아는 만큼 보이는 법이다. 지금이라도 제주도 당국은 협재 사구와 한림 용암동굴 지대를 함께 보전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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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4~15일, 1박 2일 일정으로 청소년 환경캠프가 있었습니다.
비양도에서 화산생성과정에 대해서 듣고 금릉해수욕장에서 물놀이도 하면서
청소년들은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월, 2010/08/30-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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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6~7일에 ‘착한캠프’라는 주제를 세우고
봉사활동을 오는 대학생들이 휴식과 교류와 시간을 가지면서
환경정화와 농활을 할 수 있는 캠프를 진행했습니다.
3~4학년 재학생과 군휴학중인 학생까지 9명이 참가하였습니다.
첫날에는 강정마을 중에서는 강정천을 들리고, 올레 7코스 중에서 돔베낭골~외돌개까지 걸었고,
농활예정지의 이웃주민께서 무료로 민박을 제공해주셔 편하게 잘 수 있었습니다. 
둘째날에는 오한결 학생회원의 부모님이 하시는 한라봉 하우스에서 농활도 하였습니다.
정전된 큰 가지들을 치우는 작업을 했는데 한라봉 나무에 가시가 많고 하우스 안의 온도가 점점 올라가 모두 땀이 비가 오도록 일을 했습니다. 
기념사진 촬영도 잊고 일을 하고나니 한결학생의 어머님께서 간식으로 수박과 찰옥수수도 준비해주셔서 일을 끝내고 솜반천에서 열을 식히면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끝으로 한결학생의 부모님께 감사인사 전합니다.

화, 2010/08/10-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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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 자원순환사회연대의 활동으로 추자도 쓰레기 처리실태 모니터링을 하였습니다.
제주YMCA, 제주YWCA와 함께 조사한 결과 추자도의 비위생매립장 내 불법소각이 여전하였습니다.

추자도의 불법소각은 05년부터 제기되었던 문제였습니다. 또한 재활용품을 소각하고 있는 현장을 포착하였습니다.

금, 2010/07/30-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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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0~11일 경상남도 창녕 부곡에서 전국회원대회가 있었습니다.
윤용택 의장님과 사무국에서 참가했었지만 비가 와서 사진을 찍지 못했었습니다.
중앙사무처에서 보내준 사진으로 뒤늦게 나마 활동소식을 알립니다.

금, 2010/07/30- 22:3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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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5일 아침 비가 부슬부슬 내렸지만 회원생태기행이 진행되었습니다
강갑선 선생님이 해설을 맡아주셨고, 출발하면서 다행히도 비가 그치기 시작하여 어승생악을 오를 수 있었습니다.
땅이 비에 젖어 미끄럽기도 하였지만 모두 다치지 않고 하산하였습니다.
1100습지에서는 습지에 대한 공부를 하고 강정천으로 가 점심을 먹고 물놀이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생태기행에 참가한 아이들은 시원한 강정천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올레7코스에 속하는 강정길을 조금 걸어 중덕 앞바다를 들리고 돌아오는 것으로 생태기행을 마쳤습니다.

월, 2010/07/26- 02:0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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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곳에 잠시 우리 단체 활동가들의 쥬니어들을 소개할까 합니다. 너무 너무 이뻐서요^^

지난해 11월 1일에 결혼한 이영웅 국장님(부인 현연일님)과

채진영 팀장님(남편 부장원님)의  2세들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채진영팀장님의 2세 부다온양은 이번에 100일을 맞았구요.

이영웅국장님의 2세 이정재군은 여름을 맞아 머리를 빡빡 밀었습니다.

예쁜 아기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는 모습을 가끔씩 소식으로 전하겠습니다.

월, 2010/07/12- 20:11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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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0일 시청 어울림 마당에서 강정 평화문화제가 있었습니다.

천주교제주교구평화의섬특별위원회, 강정마을회, 법환어촌계, 평화를위한그리스도인모임, 제주군사기지저지와평화의섬실현을위한범도민대책위가 공동 주최한 이날 문화제는 노래패 청춘과 노래꾼 최상돈의 공연이 있었습니다.

강동균 강정마을회 회장님과 강정마을이 고향인 윤용택 대표님도 발언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김경훈 시인의 시낭송과 ‘힘내라 일강정!’ 영상물 상영도 이뤄졌었습니다.

화, 2010/07/06-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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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0일(일), 회원기행을 다녀왔습니다.

원래는 회원의 날 행사와 더불어 회원운동회도 할 계획이었지만,

이르게 찾아오는 장마로 인해 날씨가 오락가락해서,

전날에서야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30여명의 회원가족들이 참여해, 정상배 집행위원의 안내로

애월읍 고성리에 있는 향파두리를 시작으로, 장수물, 유수암천, 마을운동장 팽나무숲, 하르방당/할망당, 검은덕이 마을까지 둘러보았습니다.

오랫만에 시골길을 걸으며 산딸기도 따먹는 재미도 맛보았습니다.

또 유수암으로 거처를 옮기신 본회 김윤수 회원의 텃밭 강의도 짤막하게 들을 수 있는

아주 좋은 나들이 였습니다.

본회 회원 기행은 7월 4번째 일요일(25일)에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월, 2010/06/21-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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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6월 14일 11시 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6.2 지방선거 결과와 관련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천주교 제주교구 평화의 섬특별위원회, 강정마을회, 법환어촌계, 평화를 위한 그리스도인모임, 제주군사기지저지와 평화를 위한 범도민대책위가 모여 공동 기자회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우근민 당선자에게 취임과 동시에 모든 것에 우선해 제주 해군기지 문제의 해결을 위한 노력에 즉각적으로 나서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민주당 도의원 당선자들도 해군기지 문제의 해결을 위해 우선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하면서, 해군측의 최근 행보에 대한 비판을 하였습니다.

월, 2010/06/14-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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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5일은 제15회 세계 환경의 날이었습니다.

본회는 한라수목원 소낭밭에서 열리는 기념행사에서

기후변화대응 녹색생활실천홍보와 회원확대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행사 구경을 온 도민들 중에 회원가입하신 분은 별로 없었지만,

관심을 가지시고 오름과 바당과 관련 책자를 챙겨가시는 분들은 많이 계셨습니다.  

화, 2010/06/08-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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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일 소식지 편집회의가 있엇습니다.

오름과 바당 6월호의 평가를 하고,

7월호에 실릴 내용에 대한 회의를 하였습니다.

다음 호도 기대해주세요.

화, 2010/06/08-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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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9일 토요일 칼호텔에서 국제 와이즈멘 클럽 봉사대상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국제 와이즈멘 클럽은 나눔과 사랑을 실천하며 더 나은 세계건설을 목표로 하는 범세계적인 봉사단체로, 제주부지구대회를 통해 와이즈멘 봉사대상을 선정하여 시상해오고 있는 단체입니다.

청소년 부문에서 오현고 이승환 학생, 다문화 부문에서 (사)제주외국인평화공동체가 수상하였고,환경 부문에서 본회 부설 기관인 (사)제주환경교육센터 현정희 소장님이 수상하였습니다.

소장님께서 받은 상금은 센터에 기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많은 축하바랍니다.

수, 2010/06/02-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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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5월 27일(목) 차귀도로 해양폐기물조사를 하러 갔습니다.

아침 9시에 제주시에서 출발할 때는 날씨가 좋았는데

차귀도로 갈수록 먹구름이 껴있어 비가 내릴까 걱정했습니다. 

다행히도 단순히 흐린 날씨였습니다.

바다도 잔잔하여, 예전처럼 출렁이는 파도와 밀려드는 바닷물을 피하여 이러저리 배안을 도망다니지 않아도 되는 날씨 였습니다.



<제주 자원순환연대>(구.제주쓰시협) 활동으로 홀수달 말에 차귀도에 해양폐기물을 수거하고

종류별로 분류를 하여,
 
우리나라와 외국(특히 중국)의 쓰레기의 양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마침 제주대학교 개교기념일을 맞은 학생 3명이 자원봉사자로 참가를 하여

평소보다 일손이 많아지니 일찍 끝낼 수 있었습니다.


토, 2010/05/29-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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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5월 13일(목)부터 15일(토)까지 2박 3일간 에너지시민연대 활동가 워크숍 및 지도자 양성교육이 제주에서 있었습니다. 30여개 단체 활동가를 포함, 총 42명이 제주도를 방문하여 워크숍에 참여하였습니다. 

13일 첫날은 제주 전력 변환소 현장 -> 풍력발전기를 설치한 본회 회원 허윤석님의 집 -> 월정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신재생에너지 실증단지 순으로 탐방하였습니다. 숙소인 어멍아방수련원에서 간단히 저녁식사를 하고, 녹색연합의 이유진 정책위원의 <에너지 정책과 제주의 에너지 실험>과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이진우 상임연구원의 <기후변화 교육, 어떻게 해야 하나>를 주제로 강의가 있었습니다.

이튿날(14일), 삼달리 일대 풍력발전 시설을 간단히 둘러보고, 가시리 유채꽃마을 -> 서귀포시 농업기술센터 ->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 화순의 ‘번내태양광발전주식회사’를 견학하였습니다.
 대평리의 안덕 청소년수련원에서 <지역 에너지 자립과 제주의 교훈>에 관해 김동주 팀장님이 강의를 맡아주셨고, <지차제 기후변화 대응과 시민단체의 협력방안>에 대해 대전발전연구원 이승훈 박사의 강의가 있었습니다.

15일 탄소 중립 도보 여행을 끝으로 제주도에서의 워크숍을 마쳤습니다. 

사무국의 김동주 팀장님이 세운 일정과 세세한 가이드로 워크숍에 참여한 활동가들 모두 알찬 시간을 보냈고, 제주도의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방문하고 에너지 자립을 추진해온 마을 주민들과 만나며 전문가의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워크숍이었습니다.



*사진설명(위에서 부터 차례대로)
- ‘농촌개발사업’을 하고 있는 가시리 유채꽃마을
- 지하공기를 이용한 원예시설을 연구하고 있는 농업기술원
- 화순 주민들이 설립한 ‘번내 태양광발전주식회사’

수, 2010/05/19-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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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10]로스쿨 환경법학회3.JPG

예비법조인들의 환경에 대한 관심은 얼마나 될까요?

지난해 개원한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학생들의 자치적인 학회활동을 활발히 벌이고 있습니다.

그중 ‘환경법학회’가 있는데, 올해들어 3번째 세미나가 2010년 5월 10일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호관에서 열렸습니다.

본회의 회원이면서 자원활동가인 법학과 4학년 학부생들도 참관을 하였습니다.

‘제주도의 환경법제’를 주제로 로스쿨 1기생과 2기생, 본회의 김동주 팀장이 주제 발표가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준비할 발표를 토대로 서로 질의응답을 하면서

제주도의 환경법제에 대해 알아보는 좋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발표한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제주지역의 지하수관리 법제에 관한 고찰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2. 환경교육시범도시 조성에 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3. 개발사업에 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4. 녹생성장에 관하여 최근 입법예고 된 <제주특별자치도 저탄소 녹생성장 기본조례안>

5. WCC개최 지원을 위해 만들어진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 지원특별법안>

6. 제주도 에너지 관련 법제 현황

마지막  <제주도 에너지 관련 법제 현황>은 본회의 김동주 팀장님의 발표 주제로 원고는 첨부파일에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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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10.]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환경법학회 세미나(3)


 


제주도 에너지 관련 법제 현황


 


김동주(제주환경운동연합 대안사회팀장)


 


제주특별자치도의 에너지 관련 업무


한국의 에너지정책 수립의 모든 권한은 중앙정부가 갖고 있으며, 지방정부 자체적인 에너지정책 수립 및 결정권한은 매우 제한적이다. 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제주 특별법개정을 통해 1) 20MW이하의 태양광/풍력발전사업에 대한 인허가권, 2) 풍력자원의 공공적 이용 권한을 확보하였고, 이를 토대로 지방의회와 지방정부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중에 있다.


제주도는 4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고립된 섬이라는 환경적 측면에서 중앙정부가 에너지정책에 대한 모든 권한을 다 갖고 실현하기 보다는 지방정부의 독자적인 에너지 정책 결정권을 갖는게 바람직하며, 그 모델로써도 적합한 지역이다. 향후 지역의 에너지자립을 위한 자립적인 정책결정권을 이양받아야 할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 미래전략산업과의 에너지 담당 업무>


 


- 지역에너지 중장기 계획 수립 시행


- 에너지 이용합리화 사업 계획 수립 시행


- 에너지 소비절약 업무 추진


- 농어촌(도서지역 등) 전기사업촉진 및 지원에 관한 업무


- 전원개발 기본계획 수립 및 전원개발사업 승인관련 업무


 


- 천연가스 도입에 따른 정부 및 유관기관 협의추진


- 천연가스 저장시설 설치에 따른 인허가 및 민원관리


- 발전소 등 대량수요처에 대한 천연가스 공급협의


- 민수용 천연가스 공급계획 수립 및 보급 촉진


- 광역 천연가스 공급배관망 구축계획 수립


- 도시가스사업 허가변경허가안전관리자 선해임 및 관리


- 지역별 도시가스 공급 중장기 계획 수립


- 가스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및 위해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 재생에너지 자료수집 및 개발사업 관리


- 태양에너지 이용 해수 담수화 사업추진


- 태양광 주택 및 온수시스템 보급 촉진 사업


- 바이오에너지, 지열에너지 개발사업


- 민자 풍력발전 사업 유치 및 기술지도


- 청정에너지 실증연구센터 운영 관리 업무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제주분원 유치 업무


- 재생에너지 연구단지 운영 지원


- 해상풍력발전단지 관련 업무추진


- 풍력발전단지 운영 관리 및 기술 개발


- 실증연구센터와의 풍력발전 관련 기술지원


- 풍황 계측용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관리


- 물분해액화석유가스개질천연가스개질 수소가스 생산시스템 구축


- 폐기물처리장 폐열 회수 및 활용시스템 구축


- 매립지 발생가스를 이용한 수소추출 및 연료전지발전사업 추진


- 축산분뇨 메탄가스 포집시설 설치 및 연료화시범사업 추진


- 하수처리장, 축산분뇨 메탄가스 개질 수소에너지 개발 공급


- 자동차용 수소 스테이션 시범건설사업 유치


- 수소연료전지 연계기술 보급사업 추진


- 재생에너지 교육홍보용 버스 운영


- 태양광발전 풍력발전기 부품 국산화 대체전환 연구 및 개발


 


- 에너지시설(석유가스전력 등)계획에 대한 영향 평가 협의


- 고압가스 제조허가신고수리저장소 설치허가 및 사후관리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용기자동차)영업소 및 저장시설 설치허가


- 가스저장시설 안전검사 이행실태 지도 및 단속


- 취약분야 노후가스시설 교체사업 추진


- 개발사업(에너지개발) 시행승인 및 사후관리


- 전력시설물 설계업감리업 등록 관리


- 전기설비 공사 계획 인허가 승인 업무


- 전기공사업 등록관리 안전 지도점검


-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 등록관리


- 석유대체연료판매업(제조업대리점주유소)등록 및 사후관리


- 저유소, 주유소, 판매소 석유 저장 시설물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


- 석유제품 품질검사 및 유사 석유제품 단속


- 에너지사용 기자재 검사 및 시공 관리 업무



 


1.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기본 조례


제 정 일 : 2006. 10. 11( 조례 제59)


제정사유 :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기 이전에 도와 4개 시군 중 에너지 관련 조례가 있었던 곳은 제주시가 유일했다. 그러나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인해 기초자치단체인 제주시가 폐지됨에 따라 자동적으로 제주시 에너지기본조례가 폐지되었다. 이후 국가 차원의 에너지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각 지역별로도 에너지기본조례를 만들어야 했고,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기본조례를 제정했다.


조례목적 : 이 조례는에너지기본법4조의 규정에 의하여 에너지의 효율적인 사용과 신·재생에너지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수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사업자 및 도민 등의 책무를 규정함으로써 지역 경제의 건전한 발전 및 도민의 생활의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핵심내용 : 에너지 이용 주체별 권리·책무,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부문별 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 노력, 에너지위원회 구성, 에너지 시책 추진 지원.


 


2. 제주특별자치도 태양에너지풍력발전 사업 허가 등에 관한 조례


제 정 일 : 2009. 11. 4(조례 제554)


제정사유 : 20077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는데(특별자치도 2단계 제도개선), 13장 제7절에 제221조의2(전기사업에 관한 특례)가 신설되었다. 이 신설조항은 발전설비용량 20,000kW 이하의 발전사업 중 태양에너지와 풍력의 발전사업에 관해 전기사업법의 관련 조항에 따른 산업자원부(현재는 지식경제부)장관의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으로 이양하고, 그에 따른 내용을 관련 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조항으로 인해 제주지역에 한해서 제주도지사가 독자적인 풍력발전사업 허가를 할 수 있게 됨으로써 공풍화에 대한 법적 보장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관련 조례안인 2009417, 제주특별자치도는 풍력발전의 공공적 이용에 대해 선언적으로 명시한 제주특별자치도 태양에너지풍력발전사업 허가 등에 관한 조례()’을 입법예고 하였고, 에너지위원들을 비롯해 도민들에게 알렸으며, 조례안에 대한 의견제출은 51일까지 받았다.


조례목적 : 이 조례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221조의22항 및 제4항에 따라 태양에너지와 풍력발전사업의 허가인가 등의 심의에 관한 사항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발전사업의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를 정함으로서 지역 내 친환경적 에너지 공급기반을 구축하고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건전한 육성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핵심내용 : 발전사업의 허가인가 등에 관한 심의, 사업의 구체적 기준, 자원의 공공적 이용, 관련 산업 등 육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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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0/05/11-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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