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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연재> 해양생태계의 시작점, 해안사구 : 협재해안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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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연재> 해양생태계의 시작점, 해안사구 : 협재해안사구

admin | 화, 2020/11/17- 03:17

기획연재> 해양생태계의 시작점, 해안사구

한림용암동굴지대를 천연기념물로 만든 협재해안사구

제주환경운동연합 양수남 대안사회국장

이번 세기말까지 전 세계 모래 해변의 절반이 사라진다는 보고서가 나올 정도로 지구온난화 난개발로 인한 모래 해변의 유실은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모래 해변에 모래를 자연적으로 공급해주는 해안사구가 파괴되면서 모래유실은 더 심각해졌다. 제주도는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해안사구가 많이 파괴된 곳이다. 2016년 국립생태연구원의 보고서에 의하면 제주도 해안사구의 80% 이상이 파괴되었다고 기록될 정도이다. 이에,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올해부터 회원으로 구성된 조사팀을 꾸려 해안사구를 조사 중이다. 그 결과를 매달 뉴스레터를 통해 싣고 있다. <편집자 주>

지난 10월 27일, 해안사구 조사팀은 협재 해안사구를 찾았다. 도민 중에서 수학여행이나 소풍 으로 한번쯤 갔을, 한림공원이 있는 곳이 바로 협재 해안사구이다. 한림공원은 협재굴, 쌍용굴 등 거대한 용암동굴 군락이 있는 곳이다. 그러니까 협재 해안사구는 용암동굴 군락 위에 형성된 사구이다. 동부지역의 김녕사구와 월정사구와 비슷하다. 김녕사구와 월정사구의 밑에 거문오름용암동굴계가 형성되어 휘황찬란한 석회동굴이 만들어진 것처럼 협재사구도 마찬가지이다. 협재사구로 인해 이 용암동굴 들에도 기기묘묘한 석회동굴이 형성된 것이다. 그 이야기를 싣는다.

협재굴보다 더 유면한 만장굴은 해방 직후인 1946년에 발견되었다. 당시 김녕초등학교 교사였던 부종효 선생과 꼬마탐험대로 불린 그의 학생들에게 발견됐다. 서부지역의 한림 동굴군락지대도 마찬가지였다.

1955년 11월 어느 날, 제주도 한림읍의 협재해수욕장 부근에 있는 재릉초등학교의 학생들이 학교 주변을 정리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한 학생이 갑자기 소리를 질렀다. 학생들이 놀라 뛰어가 보니 그 한생의 다리 한쪽이 모래땅에 빠져 있었다. 요즘으로 말하자면 싱크홀이었다. 싱크홀은 동굴의 천장이 무너진 것으로서 제주어로 하면 ‘숨골’이다.

그 숨골을 들어가 보니 모래가 가득 채워진 동굴이었다. 바로 협재굴이었다. 이후, 동굴조사에 의해 총 길이 17km가 넘는 한림 용암동굴 지대의 거대한 위용이 세상에 드러나게 된다. 이후 이 동굴지대의 핵심지역은 (주)한림공원에 의해 매입되면서 사유화가 되었다.

그런데 이 한림공원이 있는 곳이 협재 해안사구(이하 협재 사구)인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한림공원 창업자의 이야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1970년대 초반 이곳은 온통 모래땅이었다. 그리고 이 협재 사구를 만든 모태가 협재해수욕장이다.

제주도에는 좋은 해수욕장이 많다.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아름다운 해수욕장들이다. 그중에서도 에메랄드빛의 협재해수욕장은 해수욕을 하면서 눈앞에서 비양도라는 섬을 볼 수 있는, 풍경이 압권인 곳이다. 그래서 한 기업에서는 이곳에서 비양도까지 해상케이블카를 놓는 계획을 추진하다 여론의 압박에 밀려 철회하기도 하였다.


▲ 협재해수욕장에서 바라본 비양도. 도내 해수욕장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곳이다.

제주도 해수욕장의 배후에는 어김없이 해안사구가 형성된다. 협재해수욕장도 예외가 아니다. 하지만 도내에서도 대표적인 해수욕장이기 때문에 이미 오래전부터 해안사구는 많이 파괴된 상태이다. 배후사구는 해수욕장 이용객들의 야영장으로 사용되면서 육지화되고 있고 라온프라이빗 골프장이 해안사구의 상당 부분을 잠식한 상태이다. 또한, 협재 해안사구 지하에 있는 거대한 용암동굴 군락 지대는 오래전부터 한림공원의 소유가 되어 사유화되고 상업화되었다. 또 협재 사구의 많은 부분이 경작지로 이용되고 있다.

 


▲ 협재 사구의 대략적인 범위. (실제로 이보다 훨씬 더 넓을 것으로 추정한다) 도내 다른 사구들과는 달리 해변에서 직선 방향으로 내륙 깊숙이 해안사구가 형성되었다. 협재 사구 위의 많은 부분에 한림공원과 라온프라이빗 골프장이 들어서 있다. (출처 : Daum 지도)

협재해수욕장은 수심이 5m 내외로 얕고, 주변에 하천도 발달하지 않아 해양생물의 파편으로 이루어진 깨끗한 모래사장이 넓게 발달해 있다. 협재해수욕장의 모래성분은 대부분 바다에 사는 생물들의 사체들로 이뤄져 있다. 조개와 고둥 같은 연체동물과 홍조류가 약 80% 이상을 차지한다. 이 해양생물들이 죽어서 오랜 시간을 지나며 작은 부스러기가 되고 종국에는 모래로 변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협재 사구도 이 모래가 바람에 날려 형성된 것이므로 성분이 같다.

지난 2005년 강원대학교 우경식 교수 등은 협재 지역의 해안사구 형성 시기를 조사하여 제주도 해수면의 변화를 추정하는 논문을 발표했다. 논문에 따르면 이 일대 해안사구층을 이루고 있는 모래의 방사성 탄소연대는 약 3,500년 전으로 추정하였다.

하지만 협재 사구가 만들어진 것은 훨씬 후인 지금으로부터 약 700여 년 전 협재해변에 쌓여있던 모래가 북서 계절풍에 의해 내륙으로 운반되어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의 역사로 보면 고려 시대쯤에 협재 사구가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다.

 


▲ 협재해변의 지반은 용암동굴을 만드는 파호이호이용암(빌레용암)이다. 주변에 한림 용암동굴 지대가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 빌레용암 위에 사빈과 사구가 형성되어 있다.

즉, 약 3,500년 전 만들어진 해양생물 파편의 모래가 협재해변에 쌓여있다가 약 700년 전에 바람에 의해 내륙 쪽으로 운반되어 현재의 해안사구층이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즉, 협재 사구의 나이는 700년 내외로 보는 것이 학계의 정설이다.

# 협재 해안사구의 자연환경적 특징
제주는 태풍의 길목이다. 우리나라 본토나 일본을 거치는 태풍 대부분은 제주를 거쳐 올라가는 경우가 많다. 태풍이 아니더라도 일 년 내내 강한 바람이 분다. 특히 겨울철 시베리아에서 불어오는 북서 계절풍은 평균 풍속이 고산은 9.3m/s에 이른다. 제주도의 연평균 풍속 3.8m/s에 매우 센 바람이 부는 것이다.

고산과 지척인 협재해변도 마찬가지이다. 이 강한 시베리아 북서풍이 협재 해안의 모래를 내륙 쪽으로 멀리 날려 보내면서 긴 해안사구를 만들어낸 것이다. 도내 다른 사구들은 주로 해변과 평행 선상으로 형성되거나 좀 기울어진 횡선 모양인 데 반해서 협재 사구는 해변에서 내륙 쪽으로 직선 방향으로 길게 사람의 ‘혀’처럼 형성되었다.


▲ 협재해수욕장에서 3km 이상 떨어진 곳도 협재 사구가 자리 잡고 있다. 사구 위에 숲이 형성되어 있는 곳도 있고 농경지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

국립생태원에서 발간한 보고서에서는 협재 사구의 도달거리가 해변으로부터 10여 km에 이른다고 기재하고 있을 정도이다. 그 이유를 일부 학계에서는 북서 계절풍뿐 아니라 오래전 발생한 쓰나미로 인해 모래가 내륙까지 깊게 뻗었을 것으로 추정하기도 한다.

협재 사구는 위 위성 지도처럼 협재 모래 해변에서 내륙 쪽으로 직선 방향으로 상당히 깊숙이 뻗어있다. 실제로 제주환경운동연합의 조사에서도 바다에서 3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해안사구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환경부에서는 협재 사구 중 파괴된 곳들은 전부 제외하고 협재해수욕장 뒷면의 일부분만 협재 사구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 결과 협재 사구의 많은 지역이 숲의 형태로 남아있었다. 이 숲은 곰솔림이 주를 이루며 상록활엽수림이 성장하고 있다. 머지않아 울창한 상록활엽수림으로 변화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곳 또한 협재 사구에 포함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리를 해야 할 것이다.

 


▲ 협재 사구 중 배후사구. 야영장으로 오래전부터 쓰이면서 육지화되고 있다.

현재 환경부에서 협재 사구로 인정하고 있는 부분은 협재해수욕장에 바로 붙어있는 1차 사구와 야영장으로 쓰이고 있는 배후사구이다. 협재 사구의 식생은 해안선으로부터 50m 이내에 분포하는 초본 식생과 배후사구의 전 지역을 우점하는 곰솔 군락으로 구성된 목본 식생으로 크게 구별할 수 있다.

해안선과 전사구 쪽의 초본 식생은 띠 군락이 우점하는 가운데 갯금불초 군락, 띠·순비기나무 군락, 개자리-사철나무 군락, 애기달맞이꽃-좀보리사초 군락, 갯메꽃 군락, 순비기나무 군락 등의 식물군락이 우점하고 있다.

이외에도 갯질경이, 사철쑥, 갯메꽃, 갯무 등의 다양한 염생식물이 해안사구를 덮고 있다. 하지만 배후사구의 경우 오래전부터 야영장으로 쓰이면서 상당 부분 육화되어 해안사구의 기능을 상실했다.

 


▲협재 사구의 1차 사구. 하지만 사구 바로 위로 산책로가 개설되면서 사구 훼손이 가속화되고 있다.

협재 사구는 동물상도 풍부한 편이다. 국립생태원의 2015년 보고서에 따르면 협재 사구에서는 조류 44종, 포유류 3종, 양서류 1종, 파충류 3종, 곤충 72종 등 야생동물 123종을 확인하였다. 멸종위기 야생동물은 물수리와 흰목물떼새를 발견하였다. 사구성 곤충은 해변반날개, 천궁표주박바구미, 모래거저리 등 5종을 확인하였다.

제주도 당국도 다른 사구에 비해 협재 사구에 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편이다. 2018년부터 ‘제2차 연안정비 10개년계획’에 따라 훼손이 심각해지고 있는 협재 사구를 보호하기 위한 모래 포집기, 식생 매트, 순비기나무 식재를 통해 해안 훼손을 최소화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산책로가 해안사구를 관통하고 있는 등 협재 사구가 계속 파괴되고 있는 상황에서 근본적인 방안이 되지 못하고 있다.

 


▲ 협재 사구 위에 자리 잡은 한림공원. 한림공원 지하에는 협재굴, 쌍용굴 등 거대한 한림 용암동굴 군락이 자리 잡고 있다.

 # ‘제주 한림 용암동굴 지대’의 화려한 석회생성물을 만든 협재 사구
제주도의 동굴은 해변의 해식동굴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용암동굴이다. 도외지역의 석회암 동굴과는 차이가 있다. 그런데 몇몇 동굴은 용암동굴 안에 석회암 동굴과 비슷한 동굴생성물을 보이는 곳들이 있다. 즉 용암동굴과 석회암 동굴의 특성을 같이 지닌 것이다. 이런 동굴을 ‘위석회동굴’이라고 하는데 세계적으로도 희귀하다. 위석회동굴이 만들어진 이유는 용암동굴 위에 해안사구가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곳이 협재 사구 땅 밑에 있는‘제주 한림 용암동굴 지대’(이하 한림 용암동굴 지대)와 김녕과 월정 해안사구 밑에 있는 용천동굴 등의 거문오름용암동굴계이다. 이곳의 동굴은 사구의 모래성분이 녹으면서 용암동굴 속으로 들어가 화려한 석회동굴을 형성하였다. 덕분에 용천동굴은 기기묘묘한 경관을 지니게 되었고 제주도가 세계자연유산이 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 느지리오름의 용암이 협재 해안을 향하여 북서쪽으로 흐르면서 약 3㎞에 걸쳐 ‘제주 한림 용암동굴 지대’라는 거대한 용암동굴계를 만들었다.

협재해변에서 3km 정도 떨어진 느지리오름에서 분출한 용암이 만든 한림 용암동굴 지대는 소천굴, 황금굴, 협재굴, 쌍용굴을 지칭한 동굴지대이다. 이름만 다를 뿐 이 동굴들은 모두 연결돼 있다

협재 사구 밑의 한림 용암동굴 지대도 세계적으로도 희귀한 위석회동굴이다. 이 때문에 한림 용암동굴 지대는 1971년에 천연기념물 제236호로 지정되었다. 특히 동굴 군락의 일부인 소천굴은 길이가 2,980m로서 매우 긴, 단일동굴로서도 상당히 높은 가치를 지닌 동굴이다.

또 한림공원이 소유하고 있는 비공개 동굴인 황금굴은 1969년 발견 당시, 동굴 내부의 종유석과 석순 등 탄산염 성분의 동굴생성물 경관이 조명을 받으면 마치 황금으로 장식된 궁전을 방불케 할 정도로 찬란히 빛이 난다고 하여 명명되었다.

 


▲ 협재굴. 한림공원 안에 자리 잡고 있다. 협재 사구의 모래가 녹으면서 석회암 동굴의 형태를 띠고 있다.

이처럼 한림 용암동굴 지대가 천연기념물이 된 이유는 17km가 넘는 거대한 규모보다도 용암동굴 속에서는 형성되지 않는 화려한 석회생성물 때문이다. 이 동굴 지대에는 종유석, 석순 등 용암동굴 속에서는 볼 수 없는 석회질의 2차 생성물이 자라고 있다.

그 이유는 이 거대한 동굴계의 지상에 협재 사구가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오랫동안 빗물에 의해 사구층에서 나온 탄산염 성분이 동굴의 절리 면을 따라 천장과 벽면으로 스며들면서 석회동굴에서 볼 수 있는 동굴생성물들이 다양하게 계속 자라고 있다.

다만 오래전부터 이 동굴 군락지대의 일부가 한림공원으로 사유화되면서 협재굴과 쌍용굴을 언제든 찾을 수 있다 보니 관광객들이나 도민들이 그 가치를 잘 모르고 있을 뿐이다. 입장료만 내면 언제든 찾아갈 수 있는 동굴이니 신비함이 퇴색될 수밖에 없다.

느지리오름 용암동굴계인 한림 용암동굴 지대는 거문오름용암동굴계에 비해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거문오름용암동굴계를 만든 거문오름이 천연기념물로 일찌감치 지정되었지만, 느지리오름은 그렇지 않다. 한림 용암동굴 지대라는 천연기념물의 근원지가 된 오름인데도 말이다.

 


▲쌍용굴의 천장. 시멘트를 바른 것처럼 보이나 협재 사구의 모래가 빗물에 녹으면서 생성된 것이다. 사구의 모래성분이 용암동굴의 석회생성물을 만드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협재 사구는 한림 용암동굴 지대를 빼놓고는 얘기할 수 없다. 그래서 가치가 더 높은 사구이고 용암동굴의 보전 관점에서도 협재 사구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중요한 가치를 제주도 당국에서도 미리 알고 있었다면 라온프라이빗 골프장 같은 대형관광시설을 협재 사구 위에 짓도록 승인하지 않았을 것이다. 해상케이블카 얘기는 나오지도 못했을 것이다. 아는 만큼 보이는 법이다. 지금이라도 제주도 당국은 협재 사구와 한림 용암동굴 지대를 함께 보전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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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3일 해군기지 공사중지명령 촉구 범도민대회에 참가하였습니다. 도민의 의지는 공사중지명령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꼭 공사중지명령이 내려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화, 2012/04/24-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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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4일 제12차 강정집중행동의 날 행사와 강정의 푸른밤 평화콘서트에 참여하였습니다.

화, 2012/04/17-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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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24일 토요일 강정집중행동의 날 행사에 참여하였습니다. 현재 사무국 김정도 간사가 강정에 파견 상주하고 있습니다.

월, 2012/03/26-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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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20일 도청 앞 해군기지 건설ㅤㅈㅜㅌ단 촉구 집회 참석했습니다. 청문은 22일 재개됩니다.

수, 2012/03/21-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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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17일 많은 활동가, 도민, 시민들과 함께 제9차 시민행동 ‘지키자 구럼비 힘내라 강정을 진행했습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이날 행사준비와 진행을 함께했습니다.

월, 2012/03/19-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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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6일 총리실 등 관계부처 차관급 인사 도청 방문에 따른 긴급 현안 대응을 했습니다.

토, 2012/03/17- 01:19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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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럼비 해안 일대 발파가 시작된 3월 7일부터 사무국은 발파저지를 위해 강정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월, 2012/03/12-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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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일 10시 강정해군기 정부공사강행 방침 및 경찰의 주민폭행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 과 이에따른 도지사 면담이 이루어 졌습니다. 이과정에서 도청 로비에서 면담결과를 기다리겠다는 주민 및 활동가와 도청 청원경찰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면담결과 3월6일까지 우근민 도지사가 특단의 대책을 내놓겠다는 것으로 결론이 났고, 만약에 도민의 뜻과 역행하는 결과가 나온다면 총력 투쟁하기로 결의했습니다.

토, 2012/03/03- 0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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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토요일(2월18일) 강정마을 축구장에서 7차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백지화 전국시민행동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많이 추운 날씨에서 진행되었지만 300여명의 참가자가 함께했습니다.
문화행사와 발언 등이 진행되던 중 구럼비에서 불법적인 연행이 발생했고, 행사는 정해진 시간보다 빨리 진행되었습니다. 3개정당이(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진보신당) 강정해군기지 전면재검토를 걸고 정책협약을 맺었고, 이어 행진이 시작되었습니다.
행진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불법 체포된 연행자들이 경찰 호송차로 호송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대치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물리력을 동원하여 연행자들을 서귀포경찰서로 호송하고 집회를 방해하였습니다. 이어 대치가 계속되다가 추운날씨와 참가자들의 건강을 고려하여 6시경 행진을 다시 시작하여 강정 의례회관에서 행진을 마무라하였습니다. 이후 촛불문화제 형식으로 문화제가 진행되면서 행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월, 2012/02/20-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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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오늘(2/10) 차귀도 외국유인 해양폐기물 모니터링을 다녀왔습니다.

토, 2012/02/11- 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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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2월 9일 목요일 저녁 7시 제주YWCA회관 3층 강당에서 제주환경운동연합 제15차 정기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60여명의 회원여러분 및 가족이 강당을 가득 채워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보여주신 사랑과 관심, 성원을 기반으로 앞으로도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열심히 달립니다. 다시한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

금, 2012/02/10-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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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7대자연경관 선정과정 의혹해소를 위한


공익감사청구에 돌입하며


 


지난 일 년 간 제주도정의 핵심 사업으로 추진되어 온 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사업이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대대적인 공무원 동원과 투표모금운동, 자생단체 참여 독려 등으로 추진과정에서 이미 논란이 된 7대 경관 선정사업은 선정결과 이후에도 각종 문제에 대한 의혹과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제주도는 당초 7대 경관 행사를 주관한 뉴세븐원더스 재단을 공신력 있는 단체인 것처럼 홍보하며, 제주가 7대 경관에 선정되면 엄청난 관광객유입효과와 경제적 수익이 뒤따를 것이라 주장해왔다. 또한 제주도민과 국민 모두가 제주와 대한민국을 위해 한 마음이 되어 전화투표를 하거나 투표기탁을 위한 모금에 동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처럼 홍보해 왔다.


7대 경관 투표를 위해 공무원을 대대적으로 동원하는 방식은 공무원사회의 자발성과 민주성을 크게 훼손하는 것이었다. 공무원 일인당 할당량을 정해주는 것도 모자라 1천 건 이상의 전화투표를 한 공무원을 회의석상에서 칭찬격려하고, 인터넷투표를 위해 개인정보까지 요구하기도 했다. 산적한 현안과 민생 관련한 공직 본연의 업무보다는 효과도 검증되지 않은 이벤트에 공무원 인력을 강제 동원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의 공식 의결과정도 거치지 않은 경상예산 수십억을 범국민추진위를 비롯한 각 단위별 추진위원회에 교부하기도 했다. 수백억의 행정전화비 사용과 그 미납에 관한 문제는 아직도 핵심적인 사안이 되고 있다. 공무원 동원 외에도 전화 및 문자 대리투표라는 초유의 발상으로 기탁금을 모금하기도 하였다. 기탁모금 내역 또한 수십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사업 추진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제기되었다. 특히 뉴세븐원더스 재단의 공신력은 물론 실체 또한 불분명하다는 점과 무한 중복투표를 허용하는 투표방식에 따른 결과에 대한 신뢰성 문제는 시작부터 제기되었다. 뉴세븐원더스 재단이 주관했던 지난 2007년 신 세계7대 불가사의 선정 결과 역시 국가차원의 대규모 투표독려가 가능한 국가들이 선정된 사례가 제시되었다. 또한 선정 이후 효과에 대해서도 부풀릴 대로 부풀려져 마치 7대 경관 선정이 제주의 미래를 좌우하는 것처럼 호도된 점도 지적되었다. 결국 상업적인 이벤트 행사에 제주도와 한국정부가 혈세와 인력을 동원하는 형국이라는 비판은 매우 타당했다. 결과적으로 타이틀을 돈 주고 사는 것이다는 분석이 맞아 떨어진 셈이다.


제주지역 시민단체에서도 7대 경관 선정과정에 문제를 지적하며, 예산과 행정력 낭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또한 제주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와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조사청구를 요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제주도는 논란이 되는 사항에 대한 정보공개는 하지 않고, ‘문제제기 하는 사람은 애향심이 없는 사람으로 치부하거나 이미 다 지난 일을 괜히 들춘다는 식의 안일한 대응으로 일관할 뿐이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 역시 도민여론의 의혹 조사요구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대한 조사청구에 응하지 않았다. 7대 경관 선정사업에 대한 총체적인 의혹을 풀고, 논란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행정당국이 스스로 포기하고 만 것이다.


백 번 양보해 설령 7대 경관 선정사업이 관광객 유입이나 경제발전 면에서 실효성 있는 사업이었다고 해도 주권자로서, 납세자로서 당연히 알 권리가 있는 사안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고, 추진방식의 비합리성·비민주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일축하는 현재의 태도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제주지역 시민사회는 7대 경관 선정사업 추진과정 및 추진방식의 합리성과 적합성, 도민혈세 사용의 투명성에 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모든 의혹을 명확히 밝힐 것을 요구하며 공익감사청구에 돌입한다. 감사청구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주도가 7대 경관 선정사업을 진행하면서 도민들의 혈세로 투입한 소요 경비 일체(추진비, 광고비, 추진위원회 운영비 등) 예산지출 내용 및 절차의 정당성 여부 (지방재정법 위반 여부 포함)


7대 경관 투표 관련한 행정전화비(국제전화비) 납부내역 및 납부예정액에 대한 예산지출 정당성 여부


사업 추진과정에서 공무원들을 동원한 사례, 동원의 위법 또는 공공사무 저해 여부


7대 경관 선정과 관련하여 제주도, 제주관광공사, KT, 뉴세븐원더스 재단, 뉴오픈월드코퍼레이션 등 관련주체들 간에 맺은 표준계약 내용 및 이면계약의 존재여부와 본 계약의 정당성 여부


행정의 자생단체, 기업 등에 대한 투표참여 및 투표기탁모금 독려사항의 정당성과 기탁금 사용내역에 대한 타당성 등


그 외 논란이 되는 사항 중 감사원 권한으로 가능한 범위의 일체 사항


 


우리는 도민사회의 논란을 넘어 한국사회의 논란으로 커져버린 7대 경관 선정사업에 대해 감사원이 투명하고 공정한 감사활동을 기대한다. 더욱이 논란이 된 7대 경관 선정사업과 같은 방식의 7대 도시 선정사업이 또 다시 진행되고 있고, 국내 여러 도시가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감사원의 감사 필요성은 더더욱 명확해 졌다. 따라서 현재 문제점이 드러나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7대 경관 선정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철저한 감사로 국민의 혈세와 행정력 낭비라는 논란이 재연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201227


곶자왈사람들 서귀포시민연대 제주경실련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 탐라자치연대

화, 2012/02/07-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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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01]우근민_도정은_풍력자원에_대한_사유화를_중단하라(기자회견문)(2).hwp



우근민 도정은 도민의 공공자원인


풍력에너지의 사유화를 중단하라!




최근 제주도내 육해상 풍력발전단지 개발계획들이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 20068월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해상풍력발전 사업허가를 받은 삼무해상풍력발전(이후 NCE로 변경)은 사업자의 자금조달 부족으로 인해 지난 해 11월 두산중공업과 포스코파워가 투자를 한탐라해상풍력발전에게 사업권을 양도양수하였다. 이 사례는 기술력과 자금력을 토대로 한 외부대자본이 제주도민의 공공에너지자원을 사유화하는 신호탄이다. 한국남부발전1월 초제주 대정 해상풍력 발전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계획서를 제주도에 접수시켰다.



한편 제주도는 올해 15일 풍력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뿐 아니라, 기존 화석연료인 석유석탄 등 제주도내 에너지의 생산수송분배판매를 담당하게 될제주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제주도가 100% 출자해 설립할 지방에너지공기업은 앞으로 조례를 제정한 후, 행원 및 가시리국산화풍력발전단지를 현물로 출자해 오는 6월 설립할 계획이다.


그런 가운데 현재 제주사회는 미래의 에너지공급과 도민의 공공에너지자원을 수호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다. 제주도는 사실상의 마지막 육상풍력발전 사업허가절차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 도민의 공기업인 제주에너지공사가 설립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허가되는 모든 육상풍력발전단지는 전부 민간대자본이나 외부 사기업이 독점할 것이 분명한 상황이다. 이것은 지난해 제주도특별법에 신설되어 명시된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가 아니다.



제주도는 지난 해 12월 한 달 동안 85MW 내외 규모의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 공모 공고를 했다. 이에 따라 총 10곳이 지구지정 신청을 했고, 이중 서류가 미비된 1곳을 제외한 9곳을 대상으로 경관위원회 및 풍력발전사업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구를 지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 후보지로 응모한 신청인들은 대부분 한국전력의 발전자회사(중부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와 민간대기업(포스코ICT, 두산중공업, SK D&D, 한화건설)들이 대부분이며, 풍력자원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제주도민들은 단순한 토지 임대인으로만 전락시키고 있다.


현재 제주에너지공사는 설립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번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 신청에 참여하지 못하였다. 이로 인해 결국 85MW 내외의 육상풍력발전지구는 전부 외부대기업에게 지정될 수밖에 없고, 발전사업수익(매년 약 400억원으로 추산)은 외부로 유출되어 버리기 때문에, 제주도의 풍력자원을 공공의 자원이 아니라 사유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뿐만 아니라, 제주환경운동연합이 풍력발전지구 신청서류를 검토한 결과, 1) 부실하고 졸속적이며 미흡한 주민참여, 2) 주변지역 생태계와 지형 및 경관에 끼치는 악영향, 3) 천차만별인 인센티브 지원과 개발이익의 불평등한 배분 등의 문제가 발견되었다.


첫째, 부실하고 졸속적이며 미흡한 주민참여 문제가 있다.


주민수용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풍력발전단지 건설로 인해 영향을 받는 지역주민과 토지소유주 등 이해관계인들의 합의가 필요하며, 마을회나 목장조합의 경우에는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총회에서 동의결정을 하는 것이 사후갈등을 예방할 수 있다.


하지만 몇몇 지구 신청서류의 경유는, 마을이나 목장조합 총회가 아닌 이사회, 개발위원회의, 운영위원회 회의록만을 제출했을 뿐이다.


특히 일부 참여기업이 제출한 풍력발전 유치 서명부의 경우, 같은 필체로 다수의 서명을 대필했음이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서명부 조작사태가 발생했다.


둘째, 중산간 지역 자연환경에 수십 년 동안 지속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육상풍력발전지구 신청지역 대부분은 벵듸에 위치해 있고, 인근에 오름이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제주도 중산간 고유의 생태계와 경관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


셋째, 마을별로 사업자가 제시한 인센티브가 천차만별이고, 도민 전체가 풍력자원 개발이익을 향유하는 방안도 제시되어 있지 않았다.


사업자별로 해당 토지소유주(마을)에 지원하는 임대료가 각기 다르다. 특히 토지 임대차 계약시기도 불과 5일 정도 차이가 날 뿐 이지만, 1기당 무려 700만원의 임대료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발전기 1기당 연간 얼마를 주는 방식의 인센티브 제공은 다른 지방보다 우수한 질을 보유한 제주도 바람의 가치에 대한 평가가 누락되는 문제를 발생시킨다. 예를 들어 제주도가 직접 추진한 가시리국산화풍력단지 부지공모 당시 제주도가 선택했던 매전금액의 10%’로 계산하면, 사업자들은 제주도민들에게 현재 계약한 임대료 보다 최소 약 4.4배에서 최대 약 8배를 더 지급해야 한다.


덧붙여 국가가 제공하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금을 기업들이 지원하는 것처럼 포장하고 있었으며, 해당마을에 대한 지원만 있었을 뿐, 제주도민 전체가 공공자원 개발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내용이 전무했다.



따라서 이상과 같은 이유로 인해, 현재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육상풍력발전지구지정 절차를 보류하고, 지구지정 방식과 절차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미 제주도는 1980년대부터 30여 년 간 풍력자원조사, 풍력발전단지 건설 및 운영, GIS도입에 따른 생태계지하수경관보전지구 등에 대한 관리, 경관조례에 따른 경관관리계획 수립 등의 절차를 진행해 왔다. 따라서 이러한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풍력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환경영향을 최소화 시키면서, 주민수용성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를 위한 풍력발전지구 지정이 충분히 가능하다.


또한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라는 특별법의 원칙에 따라, 향후 추진되는 모든 육해상풍력발전단지 개발사업은 기본적으로 현재 설립추진 중인 제주에너지공사가 시행하도록 해서 지역 공공자원의 개발이익을 도민전체가 향유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관련 조례에 따라 풍력발전종합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가능성이 큰 풍력에너지를 중심으로 제주도 에너지자립 계획을 세워서 올해 안에 만들어질 4차 지역에너지계획에 반영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




201221



제주환경운동연합

수, 2012/02/01-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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곶자왈_보전조례핵심사항.hwp


곶자왈 보전관리 조례안 상정에 따른 환경단체 공동기자회견


알맹이 없는 빈껍데기 곶자왈 보전조례는 거부한다


  지난 3월 입법 예고되었던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 보전관리 조례안이 도의회에 상정되었다. 그 동안 무단으로 훼손되고 무분별하게 개발해 온 곶자왈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환경적으로 이용관리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이에 따라 우리 환경단체에서도 입법 예고된 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제출하였고, 토론회를 개최하여 올바른 곶자왈 보전조례의 제정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제주도가 입법예고기간에 제출된 의견들을 검토반영하여 최종 도의회에 상정한 곶자왈 보전관리조례안은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한마디로 알맹이는 쏙 빠진 채 빈껍데기만 치장한 있으나마나한 조례안이다. 핵심사항을 보면 지난 2008년에 상정되었다가 도의회에서 퇴짜를 맞은 조례와 크게 다를 바가 없다. 곶자왈 보전을 위한 선언적인 구호만 있을 뿐 사실상 사단법인 곶자왈공유화재단 지원근거를 위한 조례에 불과하다.


  특히, 환경단체가 주요 핵심사항으로 제시했던 내용은 모두 미반영 되었다. 첫째, 곶자왈에 대한 용어정의가 실제 현지에서 사용인정되는 곶자왈 정의보다 훨씬 축소되고 있다. 제주도의 조례안에서 정의된 곶자왈은 특정 지질특징과 원시림 같은 수목이 현재에도 유지되는 지역만을 곶자왈로 인정하는 것이다. 곶자왈이었지만 수목이 정리되어 목장용지로 사용되거나 지질특징이 특정한 기준에 미흡하면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실상 전체 곶자왈 지역 중 특정지역만을 인정하는 셈이다.


  둘째, 곶자왈 중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곶자왈 보호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선언적 의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곶자왈 보호지역으로 지정은 하지만 이 지역에 대한 행위제한 내용도 없고, 이 지역을 무단 훼손하였을 경우 처벌규정도 부재한다. 제주도는 향후 특별법 제도개선 과정에 곶자왈 보전지역 지정 근거 등을 두어 이를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지난 2008년부터 곶자왈 조례제정 논의를 시작한 제주도가 아직까지 이를 미루어 온 채 이제 와서 이런 답변을 하는 것은 궁색하기 그지없다. 만일, 진정성 있는 곶자왈 보전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면 상위법 근거가 미흡한 곶자왈 보전관리조례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옳다. 환경단체가 줄곧 제기해 온 보전지역관리조례의 GIS등급 행위제한 규정의 조정을 통한 우수 곶자왈 지역의 보호장치를 마련하려는 노력도 그 일환이다. 결국, 이번 곶자왈 보전관리조례안은 제주도의 너무나 미약한 곶자왈 보전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본다.


  셋째,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 등의 심의와 곶자왈 보전계획 수립에 대한 심의기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에 대한 대안이 미흡하다. 제주도는 조례안에서 이러한 기능을 기존의 제주특별자치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에 맡기는 것으로 하고 있다. 관련법의 규정에 따라 성격이 유사한 자문기관의 기능을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어서 환경단체가 제안한 별도의 곶자왈보전심의위원회는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과 기본계획 수립 등의 기능은 기존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기능과 분명한 차별성을 갖는다. 뿐만 아니라 도지사의 일방적인 위원위촉방식이 아닌 환경단체, 도의회 등의 추천권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은 크다고 할 수 있다.


  우근민 지사는 지난 선거공약 중 환경분야에서 곶자왈 보전등급 상향조정을 약속한바 있다. 하지만 곶자왈 보전등급 상향조정은 조례개정을 통해 시급히 시행되어야 할 사안이지만 아직까지도 낮잠 자는 공약 중 하나다. 1년의 재임기간 중 곶자왈 지역의 보전을 위한 이렇다할 성과는 없었다. 대신 채석장 용도의 대규모 곶자왈 훼손행위에 면죄부를 주었을 뿐이다. 이번에 상정된 곶자왈 보전조례안이 통과되더라도 곶자왈 보전을 위한 성과로 인정받을 가능성은 만무하다.


  곶자왈 지역은 그 본연의 문화적역사적 가치는 물론 뛰어난 환경적 가치를 지닌 곳임에도 불구하고, 무차별적인 개발행위가 이루어진 제주생태계의 큰 희생양과 같다. 이제 이를 반성하고 곶자왈의 올바른 보전관리를 위해 만들어야 할 조례가 또 한번의 구호들의 나열로 그친다면 이는 곶자왈 보전을 요구하는 도민여론을 크게 실망시키는 결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번에 상정된 곶자왈 보전조례는 곶자왈의 실질적인 보호방안이 명시되길 바라며, 이를 위해 제주도 그리고 제주도의회가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조례제정에 나서기를 당부한다.


 


201176


 


곶자왈사람들제주참여환경연대제주환경운동연합

수, 2011/07/06-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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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조례의견서(1).hwp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 사업허가 및 지구지정 조례(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제출 관련 진보정당 및 환경단체 공동 기자회견




제주도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와 도민의 이익을 위해


성급한 조례 제정보다 장기적 안목의 정책 수립이 우선이다




  기후변화와 화석연료의 고갈, 그리고 핵의 안전성 논란 등은 풍력․태양에너지와 같은 재생가능에너지로의 전환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미 제주도는 30여 년 전부터 풍력발전에 대한 기술개발과 자원조사, 시범사업 등을 추진해 온 대한민국 풍력발전 1번지이다.




  그러나 점차 거대해지는 풍력발전기와 대규모 단지 개발에 따라 자연환경과 경관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으며, 개발이익을 우선시하는 사기업 중심의 발전사업 추진으로 인근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 문제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지구의 생태적 전환이라는 거시적인 면에서 볼 때, 재생가능에너지의 확대보급에는 동의할 수 있지만, 추진주체의 사익추구와 진행과정의 각종 문제로 인해 제주도의 자연환경과 경관을 파괴하고 제주사회의 갈등만 불러일으키는 개발사업에는 동의할 수 없다.




  그래서 제주도민이 공유하고 있는 자연에너지자원인 풍력자원을 공공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있었으며, 이에 따라 지난 5월 23일 공포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 개정법률에는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 항목이 신설․포함되었다.




  이번에 개정된 제주특별법 제221조의2항에 따르면, 앞으로 제주도의 육상․해상에 건설되는 풍력발전단지는 규모와 상관없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식경제부 장관의 사업허가 및 취소 등의 권한을 이양 받았다.




  그리고 새롭게 신설된 제221조의5항(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에 따라, 제주도의 풍력자원을 공공의 자원으로 규정하여, 도지사가 관리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위해 도지사는 풍력자원의 적정관리와 조사, 풍력발전설비의 사후관리, 개발 및 이용 등에 노력해야 한다.


  또한 제주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이나, 제주도가 출자․출연한 법인의 풍력발전 사업허가가 가능하게 되었고, 안정적인 풍력발전을 위한 조치 규정과 미이행에 따른 시정 명령 및 이용중지도 가능하게 되었다.


  특히 앞으로는 풍력발전지구를 지정해서 이곳을 중심으로 풍력발전단지를 개발하도록 했으며, 지구 주변 마을을 신․재생에너지 특성화 마을로 지정해서 행․재정적 지원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새롭게 포함되었다.




  이러한 제주특별법 개정법률에 따라 제주도는 지난 5월 31일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 사업허가 및 지구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하였다.




  그러나 제주도가 입법예고한 조례(안)은 사업자의 발전사업 인․허가와 지구 지정에 대한 간략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어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 미흡하다.




  아직까지 제주도는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 조차 제대로 수립하지 못한 상황이며, 기존에 진행한 ‘풍력발전사업 공영화 추진전략수립’(2008년) 이나, 진행 중인 ‘풍력발전지구 지정 타당성 조사’(2010년~) 또는 ‘풍력발전공사 설립타당성 조사’(2011년~) 연구용역의 결과들도 반영시키지 못했다.


  


  더욱이 지난해 12월 말 수립된 우리나라 최상의 전력정책인 ‘제5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0-2024)’에 반영된 제주도 풍력발전단지 설치계획을 보면, 587MW(육상 167MW, 해상 410MW)이며, 현재 설치된 약 100MW와 더불어 한국전력기술은 한림 앞바다에 104MW 해상풍력단지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더해 향후 추가 신청할 개발계획까지 포함할 경우, 제주도가 2009년 발표한 신재생에너지보급계획인 500MW(육상 200MW, 해상 300MW)를 훨씬 초과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정책방향 수립 없이 조례가 제정될 경우, 풍력발전단지가 제주도내 중산간과 인근 해상에 무분별하게 우후죽순처럼 들어설 수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사업신청자들 대부분이 발전공기업(한국전력 발전자회사) 또는 사기업이기 때문에, 제주도민의 공공자원인 바람이 외부자본의 수익 창출만을 위해 이용되어버리는 심각한 결과로 까지 이어질 수 도 있다.




  따라서 현재 제주도가 입법예고한 조례(안)에 대해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자연환경과 경관훼손을 막고, 지역주민의 수용성도 높이며, 바람이라는 공공자원을 활용한 개발사업을 통해 얻는 이익을 도민 전체가 향유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을 도민사회의 민주적인 의견 수렴을 통해 수립해야 한다. 




2011년 6월 22일(수)




제주환경운동연합 ․ 민주노동당 제주도당 ․ 진보신당 제주도당


금, 2011/06/24-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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