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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연재> 해양생태계의 시작점, 해안사구 : 협재해안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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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연재> 해양생태계의 시작점, 해안사구 : 협재해안사구

admin | 화, 2020/11/17- 03:17

기획연재> 해양생태계의 시작점, 해안사구

한림용암동굴지대를 천연기념물로 만든 협재해안사구

제주환경운동연합 양수남 대안사회국장

이번 세기말까지 전 세계 모래 해변의 절반이 사라진다는 보고서가 나올 정도로 지구온난화 난개발로 인한 모래 해변의 유실은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모래 해변에 모래를 자연적으로 공급해주는 해안사구가 파괴되면서 모래유실은 더 심각해졌다. 제주도는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해안사구가 많이 파괴된 곳이다. 2016년 국립생태연구원의 보고서에 의하면 제주도 해안사구의 80% 이상이 파괴되었다고 기록될 정도이다. 이에,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올해부터 회원으로 구성된 조사팀을 꾸려 해안사구를 조사 중이다. 그 결과를 매달 뉴스레터를 통해 싣고 있다. <편집자 주>

지난 10월 27일, 해안사구 조사팀은 협재 해안사구를 찾았다. 도민 중에서 수학여행이나 소풍 으로 한번쯤 갔을, 한림공원이 있는 곳이 바로 협재 해안사구이다. 한림공원은 협재굴, 쌍용굴 등 거대한 용암동굴 군락이 있는 곳이다. 그러니까 협재 해안사구는 용암동굴 군락 위에 형성된 사구이다. 동부지역의 김녕사구와 월정사구와 비슷하다. 김녕사구와 월정사구의 밑에 거문오름용암동굴계가 형성되어 휘황찬란한 석회동굴이 만들어진 것처럼 협재사구도 마찬가지이다. 협재사구로 인해 이 용암동굴 들에도 기기묘묘한 석회동굴이 형성된 것이다. 그 이야기를 싣는다.

협재굴보다 더 유면한 만장굴은 해방 직후인 1946년에 발견되었다. 당시 김녕초등학교 교사였던 부종효 선생과 꼬마탐험대로 불린 그의 학생들에게 발견됐다. 서부지역의 한림 동굴군락지대도 마찬가지였다.

1955년 11월 어느 날, 제주도 한림읍의 협재해수욕장 부근에 있는 재릉초등학교의 학생들이 학교 주변을 정리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한 학생이 갑자기 소리를 질렀다. 학생들이 놀라 뛰어가 보니 그 한생의 다리 한쪽이 모래땅에 빠져 있었다. 요즘으로 말하자면 싱크홀이었다. 싱크홀은 동굴의 천장이 무너진 것으로서 제주어로 하면 ‘숨골’이다.

그 숨골을 들어가 보니 모래가 가득 채워진 동굴이었다. 바로 협재굴이었다. 이후, 동굴조사에 의해 총 길이 17km가 넘는 한림 용암동굴 지대의 거대한 위용이 세상에 드러나게 된다. 이후 이 동굴지대의 핵심지역은 (주)한림공원에 의해 매입되면서 사유화가 되었다.

그런데 이 한림공원이 있는 곳이 협재 해안사구(이하 협재 사구)인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한림공원 창업자의 이야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1970년대 초반 이곳은 온통 모래땅이었다. 그리고 이 협재 사구를 만든 모태가 협재해수욕장이다.

제주도에는 좋은 해수욕장이 많다.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아름다운 해수욕장들이다. 그중에서도 에메랄드빛의 협재해수욕장은 해수욕을 하면서 눈앞에서 비양도라는 섬을 볼 수 있는, 풍경이 압권인 곳이다. 그래서 한 기업에서는 이곳에서 비양도까지 해상케이블카를 놓는 계획을 추진하다 여론의 압박에 밀려 철회하기도 하였다.


▲ 협재해수욕장에서 바라본 비양도. 도내 해수욕장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곳이다.

제주도 해수욕장의 배후에는 어김없이 해안사구가 형성된다. 협재해수욕장도 예외가 아니다. 하지만 도내에서도 대표적인 해수욕장이기 때문에 이미 오래전부터 해안사구는 많이 파괴된 상태이다. 배후사구는 해수욕장 이용객들의 야영장으로 사용되면서 육지화되고 있고 라온프라이빗 골프장이 해안사구의 상당 부분을 잠식한 상태이다. 또한, 협재 해안사구 지하에 있는 거대한 용암동굴 군락 지대는 오래전부터 한림공원의 소유가 되어 사유화되고 상업화되었다. 또 협재 사구의 많은 부분이 경작지로 이용되고 있다.

 


▲ 협재 사구의 대략적인 범위. (실제로 이보다 훨씬 더 넓을 것으로 추정한다) 도내 다른 사구들과는 달리 해변에서 직선 방향으로 내륙 깊숙이 해안사구가 형성되었다. 협재 사구 위의 많은 부분에 한림공원과 라온프라이빗 골프장이 들어서 있다. (출처 : Daum 지도)

협재해수욕장은 수심이 5m 내외로 얕고, 주변에 하천도 발달하지 않아 해양생물의 파편으로 이루어진 깨끗한 모래사장이 넓게 발달해 있다. 협재해수욕장의 모래성분은 대부분 바다에 사는 생물들의 사체들로 이뤄져 있다. 조개와 고둥 같은 연체동물과 홍조류가 약 80% 이상을 차지한다. 이 해양생물들이 죽어서 오랜 시간을 지나며 작은 부스러기가 되고 종국에는 모래로 변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협재 사구도 이 모래가 바람에 날려 형성된 것이므로 성분이 같다.

지난 2005년 강원대학교 우경식 교수 등은 협재 지역의 해안사구 형성 시기를 조사하여 제주도 해수면의 변화를 추정하는 논문을 발표했다. 논문에 따르면 이 일대 해안사구층을 이루고 있는 모래의 방사성 탄소연대는 약 3,500년 전으로 추정하였다.

하지만 협재 사구가 만들어진 것은 훨씬 후인 지금으로부터 약 700여 년 전 협재해변에 쌓여있던 모래가 북서 계절풍에 의해 내륙으로 운반되어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의 역사로 보면 고려 시대쯤에 협재 사구가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다.

 


▲ 협재해변의 지반은 용암동굴을 만드는 파호이호이용암(빌레용암)이다. 주변에 한림 용암동굴 지대가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 빌레용암 위에 사빈과 사구가 형성되어 있다.

즉, 약 3,500년 전 만들어진 해양생물 파편의 모래가 협재해변에 쌓여있다가 약 700년 전에 바람에 의해 내륙 쪽으로 운반되어 현재의 해안사구층이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즉, 협재 사구의 나이는 700년 내외로 보는 것이 학계의 정설이다.

# 협재 해안사구의 자연환경적 특징
제주는 태풍의 길목이다. 우리나라 본토나 일본을 거치는 태풍 대부분은 제주를 거쳐 올라가는 경우가 많다. 태풍이 아니더라도 일 년 내내 강한 바람이 분다. 특히 겨울철 시베리아에서 불어오는 북서 계절풍은 평균 풍속이 고산은 9.3m/s에 이른다. 제주도의 연평균 풍속 3.8m/s에 매우 센 바람이 부는 것이다.

고산과 지척인 협재해변도 마찬가지이다. 이 강한 시베리아 북서풍이 협재 해안의 모래를 내륙 쪽으로 멀리 날려 보내면서 긴 해안사구를 만들어낸 것이다. 도내 다른 사구들은 주로 해변과 평행 선상으로 형성되거나 좀 기울어진 횡선 모양인 데 반해서 협재 사구는 해변에서 내륙 쪽으로 직선 방향으로 길게 사람의 ‘혀’처럼 형성되었다.


▲ 협재해수욕장에서 3km 이상 떨어진 곳도 협재 사구가 자리 잡고 있다. 사구 위에 숲이 형성되어 있는 곳도 있고 농경지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

국립생태원에서 발간한 보고서에서는 협재 사구의 도달거리가 해변으로부터 10여 km에 이른다고 기재하고 있을 정도이다. 그 이유를 일부 학계에서는 북서 계절풍뿐 아니라 오래전 발생한 쓰나미로 인해 모래가 내륙까지 깊게 뻗었을 것으로 추정하기도 한다.

협재 사구는 위 위성 지도처럼 협재 모래 해변에서 내륙 쪽으로 직선 방향으로 상당히 깊숙이 뻗어있다. 실제로 제주환경운동연합의 조사에서도 바다에서 3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해안사구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환경부에서는 협재 사구 중 파괴된 곳들은 전부 제외하고 협재해수욕장 뒷면의 일부분만 협재 사구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 결과 협재 사구의 많은 지역이 숲의 형태로 남아있었다. 이 숲은 곰솔림이 주를 이루며 상록활엽수림이 성장하고 있다. 머지않아 울창한 상록활엽수림으로 변화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곳 또한 협재 사구에 포함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리를 해야 할 것이다.

 


▲ 협재 사구 중 배후사구. 야영장으로 오래전부터 쓰이면서 육지화되고 있다.

현재 환경부에서 협재 사구로 인정하고 있는 부분은 협재해수욕장에 바로 붙어있는 1차 사구와 야영장으로 쓰이고 있는 배후사구이다. 협재 사구의 식생은 해안선으로부터 50m 이내에 분포하는 초본 식생과 배후사구의 전 지역을 우점하는 곰솔 군락으로 구성된 목본 식생으로 크게 구별할 수 있다.

해안선과 전사구 쪽의 초본 식생은 띠 군락이 우점하는 가운데 갯금불초 군락, 띠·순비기나무 군락, 개자리-사철나무 군락, 애기달맞이꽃-좀보리사초 군락, 갯메꽃 군락, 순비기나무 군락 등의 식물군락이 우점하고 있다.

이외에도 갯질경이, 사철쑥, 갯메꽃, 갯무 등의 다양한 염생식물이 해안사구를 덮고 있다. 하지만 배후사구의 경우 오래전부터 야영장으로 쓰이면서 상당 부분 육화되어 해안사구의 기능을 상실했다.

 


▲협재 사구의 1차 사구. 하지만 사구 바로 위로 산책로가 개설되면서 사구 훼손이 가속화되고 있다.

협재 사구는 동물상도 풍부한 편이다. 국립생태원의 2015년 보고서에 따르면 협재 사구에서는 조류 44종, 포유류 3종, 양서류 1종, 파충류 3종, 곤충 72종 등 야생동물 123종을 확인하였다. 멸종위기 야생동물은 물수리와 흰목물떼새를 발견하였다. 사구성 곤충은 해변반날개, 천궁표주박바구미, 모래거저리 등 5종을 확인하였다.

제주도 당국도 다른 사구에 비해 협재 사구에 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편이다. 2018년부터 ‘제2차 연안정비 10개년계획’에 따라 훼손이 심각해지고 있는 협재 사구를 보호하기 위한 모래 포집기, 식생 매트, 순비기나무 식재를 통해 해안 훼손을 최소화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산책로가 해안사구를 관통하고 있는 등 협재 사구가 계속 파괴되고 있는 상황에서 근본적인 방안이 되지 못하고 있다.

 


▲ 협재 사구 위에 자리 잡은 한림공원. 한림공원 지하에는 협재굴, 쌍용굴 등 거대한 한림 용암동굴 군락이 자리 잡고 있다.

 # ‘제주 한림 용암동굴 지대’의 화려한 석회생성물을 만든 협재 사구
제주도의 동굴은 해변의 해식동굴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용암동굴이다. 도외지역의 석회암 동굴과는 차이가 있다. 그런데 몇몇 동굴은 용암동굴 안에 석회암 동굴과 비슷한 동굴생성물을 보이는 곳들이 있다. 즉 용암동굴과 석회암 동굴의 특성을 같이 지닌 것이다. 이런 동굴을 ‘위석회동굴’이라고 하는데 세계적으로도 희귀하다. 위석회동굴이 만들어진 이유는 용암동굴 위에 해안사구가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곳이 협재 사구 땅 밑에 있는‘제주 한림 용암동굴 지대’(이하 한림 용암동굴 지대)와 김녕과 월정 해안사구 밑에 있는 용천동굴 등의 거문오름용암동굴계이다. 이곳의 동굴은 사구의 모래성분이 녹으면서 용암동굴 속으로 들어가 화려한 석회동굴을 형성하였다. 덕분에 용천동굴은 기기묘묘한 경관을 지니게 되었고 제주도가 세계자연유산이 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 느지리오름의 용암이 협재 해안을 향하여 북서쪽으로 흐르면서 약 3㎞에 걸쳐 ‘제주 한림 용암동굴 지대’라는 거대한 용암동굴계를 만들었다.

협재해변에서 3km 정도 떨어진 느지리오름에서 분출한 용암이 만든 한림 용암동굴 지대는 소천굴, 황금굴, 협재굴, 쌍용굴을 지칭한 동굴지대이다. 이름만 다를 뿐 이 동굴들은 모두 연결돼 있다

협재 사구 밑의 한림 용암동굴 지대도 세계적으로도 희귀한 위석회동굴이다. 이 때문에 한림 용암동굴 지대는 1971년에 천연기념물 제236호로 지정되었다. 특히 동굴 군락의 일부인 소천굴은 길이가 2,980m로서 매우 긴, 단일동굴로서도 상당히 높은 가치를 지닌 동굴이다.

또 한림공원이 소유하고 있는 비공개 동굴인 황금굴은 1969년 발견 당시, 동굴 내부의 종유석과 석순 등 탄산염 성분의 동굴생성물 경관이 조명을 받으면 마치 황금으로 장식된 궁전을 방불케 할 정도로 찬란히 빛이 난다고 하여 명명되었다.

 


▲ 협재굴. 한림공원 안에 자리 잡고 있다. 협재 사구의 모래가 녹으면서 석회암 동굴의 형태를 띠고 있다.

이처럼 한림 용암동굴 지대가 천연기념물이 된 이유는 17km가 넘는 거대한 규모보다도 용암동굴 속에서는 형성되지 않는 화려한 석회생성물 때문이다. 이 동굴 지대에는 종유석, 석순 등 용암동굴 속에서는 볼 수 없는 석회질의 2차 생성물이 자라고 있다.

그 이유는 이 거대한 동굴계의 지상에 협재 사구가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오랫동안 빗물에 의해 사구층에서 나온 탄산염 성분이 동굴의 절리 면을 따라 천장과 벽면으로 스며들면서 석회동굴에서 볼 수 있는 동굴생성물들이 다양하게 계속 자라고 있다.

다만 오래전부터 이 동굴 군락지대의 일부가 한림공원으로 사유화되면서 협재굴과 쌍용굴을 언제든 찾을 수 있다 보니 관광객들이나 도민들이 그 가치를 잘 모르고 있을 뿐이다. 입장료만 내면 언제든 찾아갈 수 있는 동굴이니 신비함이 퇴색될 수밖에 없다.

느지리오름 용암동굴계인 한림 용암동굴 지대는 거문오름용암동굴계에 비해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거문오름용암동굴계를 만든 거문오름이 천연기념물로 일찌감치 지정되었지만, 느지리오름은 그렇지 않다. 한림 용암동굴 지대라는 천연기념물의 근원지가 된 오름인데도 말이다.

 


▲쌍용굴의 천장. 시멘트를 바른 것처럼 보이나 협재 사구의 모래가 빗물에 녹으면서 생성된 것이다. 사구의 모래성분이 용암동굴의 석회생성물을 만드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협재 사구는 한림 용암동굴 지대를 빼놓고는 얘기할 수 없다. 그래서 가치가 더 높은 사구이고 용암동굴의 보전 관점에서도 협재 사구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중요한 가치를 제주도 당국에서도 미리 알고 있었다면 라온프라이빗 골프장 같은 대형관광시설을 협재 사구 위에 짓도록 승인하지 않았을 것이다. 해상케이블카 얘기는 나오지도 못했을 것이다. 아는 만큼 보이는 법이다. 지금이라도 제주도 당국은 협재 사구와 한림 용암동굴 지대를 함께 보전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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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내 교복재사용 캠페인]
일시 : 2016면 11월 11일(금)
장소 : 성안중학교
대상 : 중학교 3학년
내용 :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자원절약,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로 안산환경운동연합의 청소년환경기자단이 직접 만든 전단지 및 피켓을 가지고 학교 내 교복재사용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11일(금)에는 성안중학교에서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안 입거나 작아진 교복이나 체육복을 가져온 학생들에게 빼빼로를 나눠주는 이벤트도 함께하였습니다^^

화, 2016/11/15-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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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 생활과 쓰레기는 뗄 수 없는 사이입니다. 가볍고, 어디서나 간편하게 쓰고 버릴 수 있는 일회용품을 포함한 각종 쓰레기는 갈수록 그 문제가 심각해지는데요, 특히 대학교도 이 넘쳐나는 쓰레기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전대학교 친구들처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아이디어를 실천한다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지겠네요. 어떤 활동인지 한 번 볼까요?

올해 대전대학교 학생들은 어떻게 하면 학교 캠퍼스의 쓰레기를 줄일 수 있을까 고민하며 모였습니다. 원탁회의로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으고, 그 중 학생들의 동의한 아이디어를 골라 2학기부터 본격적인 캠페인을 시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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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페인을 진행하기에 앞서 아이디어를 어떤 방식으로 표현할 지 머리를 맞대고 회의를 합니다. 다양한 아이디어 중, 학우들이 많이 사용하고, 종이쓰레기 배출이 많다는 점에서 이면지를 활용할 수 있는 이면지함 설치, 그리고 재미있는 문구로 시선을 끌고 인식을 변화시키는 방법으로 학교를 변화시켜 보고자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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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A4용지와 크기가 딱 맞는 상자를 구해서 예쁜 이면지함을 만들었는데요, 아직 학생들이 이면지함의 활용방법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최대한 함축적이면서도 의미를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KakaoTalk_20141022_164032081 KakaoTalk_20140925_152052697

그리고 이면지는 왠지 쓰기 싫다는 이미지를 바꾸기 위하여 누구나 갖고 싶을법한 예쁜 이면지 노트를 만들어 이면지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를 시도해보았는데요, 이 이면지 노트는 인기가 좋아서 앵콜 요청이 잇달아 추가 제작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정말 일반 노트랑 비교해도 별 차이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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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인식을 바꾸기 위한 문구를 담아 현수막 게시를 해놓았는데요, 쓰레기를 함부로 버릴 때 무의식중에라도 문득 이 문구가 떠오르지 않을까요?

학교는 정말 많은 시간을 보내는 장소이지만, 정작 내가 주인이라는 생각이 들기는 어려운 장소입니다. 하지만 구성원인 학생들이 먼저 나서서 조금의 변화라도 일으킬 수 있는 시도를 한다면, 느리게라도 학교는 변화해가지 않을까요?

그 발랄한 시도에 응원을 보내며, 변화해 갈 캠퍼스의 모습도 기대할께요!  

목, 2014/10/23-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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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인체 피해가 입증된 지 4년이 되었다. 가습기 살균제는 1994년부터 판매되기 시작하여 2011년 말 정부에 의해 시장에서 퇴출당할 때까지 18년간 매년 20만 병씩 팔리고 800만 명의 국민이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환경부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1~2차 조사에서 530명이 피해 인정 신청을 했고, 이 중에서 폐질환과 인과관계 조사결과 221명이 피해를 인정받았다. 그중 143명은 사망했다. 환경부는 12월 31일 3차 피해 접수를 하고 조사에 나설 계획을 세우고 있다. 피해자 접수를 통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찾아내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하지만 이것 외에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많다.

‘정부에 책임 없다’는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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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습기 살균제 이미지 그동안 판매된 가습기 살균 제품들.
ⓒ 환경보건시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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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29일 가습기 살균제 사망피해자 유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패소했다. 국가가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판결문을 보면 피해자를 국가가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구제할 의지는 없어 보인다.

서울지방법원 제13 민사 판결문에서는 “국가가 (가습기 제조업체를) 관리해야 할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하고, 아울러 “국가가 가습기 살균제에 유독성 화학물질이 포함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당시 가습기 살균제는 의약외품으로 분류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가가 가습기 살균제 관리에 대한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적었다. 또한 “가습기 살균제는 업체가 안정성을 확인해 신고하도록 돼 있지만 신고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국가가 이를 강제할 법적 수단도 따로 없다”고 판결했다. 결국 업체도 신고할 의무가 없고, 국가도 관리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가습기 살균제의 라벨에는 엄연하게 ‘인체에 무해하다’며 안심하고 사용하라는 말이 쓰여 있다. 기업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살균제를 인체에 해가 없다며 판매한 것을 확인하지도 못한 국가의 책임은 정말 없는 것일까? 정부가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들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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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체에 무해하다고 써있는 가습기 살균제 라벨 라벨에 쓰인 ‘인체 무해’ 홍보 문구
ⓒ 환경보건시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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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환경 질환을 유발한 가습기 살균제를 생산하고 판매한 기업은 피해보상은 고사하고 공식적인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있다. 판결문에서 보면 신고할 의무를 강제하거나 법적 수단이 없다며 기업에게 면죄부를 주는 듯한 내용마저 포함되어 있다.

다행히 지난 8월 가습기 살균제 피해기업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었다. 사건 발생 4년이 지난 시점이라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사건 발생 이후 바로 진행되었어야 할 수사가 이제야 진행됐다. 판결문이나 검찰 수사를 지켜보면, 국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 대해 가혹하리만큼 무관심으로 일관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유가족과 환경시민단체, ‘자전거 행동’하며 수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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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습기 살균제 진정서 제출업체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한 기업 명단
ⓒ 환경보건시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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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부당한 조치에 항의하기 위해 안성우씨(아래 안씨)가 지난 16일 기업의 구속처벌을 촉구하는 ‘전국 도보&자전거 항의 행동’을 진행하고 있다. 안씨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로 부인과 임신 중이던 아이를 잃었으며 첫째 아이도 폐질환을 앓는 중이다.

안씨는 부산에서 출발하여 울산·경주·대구를 거쳐 지난 19일 대전에 도착했다. 안씨와 동행하는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아래 최 소장)과 대전환경운동연합 활동가 및 회원 8명은 대전지방검찰청에서 간단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들은 대전지방검찰청에 가습기 살균제 제조 기업의 살인죄 처벌과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후 대전 서구 탄방동 홈플러스에서 대전시민캠페인을 진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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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 중인 모습 유가족 안성우씨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례와 제조기업 처벌을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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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씨가 사용한 가습기 살균제는 유럽에서 살균제 원료를 수입하여 인터넷으로만 판매한 ‘세퓨 가습기 살균제’라는 제품이다. 지금까지 확인된 세퓨 제품 사용자는 41명이며 그중 사망자가 14명으로 사망률이 34.1%에 이른다. 세퓨를 수입해 판매한 회사는 사건 후 폐업하여 피해자들은 피해보상을 받을 길이 막막한 상황이다. 안씨의 경우 사망한 부인 사례와 환자 아들은 피해 1등급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재발 방지와 피해 구제 위한 제도 마련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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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서를 접수하는 모습 대전지방검찰청에 진정서를 접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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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씨는 기자회견에서 “평소에 비염이 있는 아내를 위해 사다 준 가습기 살균제가 아내를 죽였다”며 죄책감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5년이 지났지만 아무도 책임을 지는 이가 없다”고 비판했다. 안씨는 “잘못이 있다면 국가와 기업을 믿은 잘못”이라면서 “정부는 가해 기업을 처벌하고 피해자를 더 비참하게 만들지 말라”고 발언했다.

최 소장은 “제조사가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를 처벌하라”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1~4등급으로 나누어진 피해자 구분에 따라 보상을 받지 못하는 제도를 개선하여 등급 구분없이 모든 피해자에게 보상하라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시판되는 스프레이 제품에 대한 호흡 독성 안전심사 의무화와 치명적 건강 피해 유발 환경사업에 대한 징벌적 처벌 제도 도입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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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에서 자전거 홍보를 하는 안성우씨와 최예용 소장 자전거 행동을 진행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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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경운동연합 고은아 사무처장(아래 고 처장)도 등급별로 1~2등급에 대해서만 병원비와 장례비를 지원하고, 3~4등급 피해자들은 가습기 살균제 사용이 확인되었음에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은 하루 속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호흡 독성 검사를 의뢰한 생활용품이 한 건도 없는 상황을 규탄하면서 의무조항을 만들 것을 요구했다.

고 처장은 올해 12월 31일까지만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접수를 하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향후 상시로 접수가 가능토록 하고 정부가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지난달부터 환경운동연합과 환경보건시민센터가 공동으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접수 홍보에 나선 이후 벌써 100여 명이 추가로 피해를 접수한 것을 알렸다. 이에 고 처장은 피해자들이 정보를 알지 못해 접수를 하지 못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관련 기사 : 그들은 스스로를 ‘가피’라 부른다).

정부는 제조사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여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는 범위만 피해자를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지역 사회가 인내심을 갖고 정부 정책을 변화시키며 피해자를 지원해야  할 대목이다. 대규모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토대로 향후에 제도를 정비하여 2차~3차 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나오지 않게 해야 할 것이다.

 
월, 2015/11/23-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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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이나 부결되었던 사업이 어떻게 통과되었을까?

 
박근혜 대통령이 케이블카 추진을 지시함과 동시에 지난해 8월,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는 정부관계자가 과반이 넘는 유례없는 구성으로 표결을 강행하여, 천연기념물이자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이며 국립공원인 설악산에 케이블카설치사업추진결정을 내렸습니다.

설악산케이블카사업은 2012년과 2013년에, 환경부의 가이드라인에 부합하지 않고 경제성, 환경성, 공익성, 기술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두 번이나 심의에서 부결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통과가 가능했을까요? 국립공원위원회에 제출된 경제성과 환경성보고서가 조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조작된 문건을 제출한 사업자는 현재 검찰에 고발된 상황입니다.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는 부실한 진행과정

설악산케이블카사업은 환경영향평가협의, 자연경관심의, 공원사업시행허가, 문화재위원회의 현상변경심의 등의 절차를 모두 통과해야 공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2016년 현재 설악산케이블카사업은 첫 단계인 환경영향평가협의를 위해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접수한 상황입니다.
환경영향평가는 개발 사업이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미리 예측하고 평가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가 부실한 경우에는 사업이 중단 될 수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작성하기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열어 어떤 내용을 담을지 항목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평가협의회에 원주환경청이 삭도분야 전문가로 참여시킨 심의위원이 일반개발업체 고위직원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환경부는 평가협의회에서 부적격심의의원을 제외하고 반대측 전문가를 참여시키라는 시민단체의 요구를 묵살하고 면담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7일, 국회는 반대여론이 커지자 사회적 논란과 갈등 해소를 위해 환경부에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하도록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자가 “우리는 갈등이 없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갈등조정협의회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더욱 황당한 것은 환경부가 “사업자가 참여하지 않으니,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을 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지요.
 

 

설악산 지키기, 늦지 않았다.

 

설악산케이블카사업은 근거자료를 조작하고 주민의 갈등을 부추겨, 절대 보전해야 할 곳까지 토건업자에게 내어주는 산으로 간 4대강사업입니다. 더 이상 파헤칠 강이 없으니 이제 산으로 눈을 돌린 판박이 사업입니다. 우리는 4대강 사업이 지금 어떤 결과들을 가져왔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강원행동, 국민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는 모든 환경영향평가절차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절차진행을 맡은 원주지방환경청 앞에서 비박농성을 시작했습니다. 설악산케이블카사업은 불과 10% 남짓의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진행된 10%조차 국민의 지지를 받기 어려운 부실한 과정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90%의 희망이 있습니다. 충분한 희망입니다. 함께 지킵시다.
 

수, 2016/01/13-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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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시설공단과 대전환경운동연합이 공동으로 오래된 놀이터를 수리, 개선하는 사업을 펼쳐온지 올해로 여섯번 째가 됩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아름다운 놀이터’사업을 실시하는데 몇 달 전 부터 대상후보 놀이터를 물색해 왔습니다.
10월 7일에도 철도시설공단의 전호성 차장님과 함께 대전 동구 용운동지역의 아파트주변 놀이터를 둘러보고 왔습니다.
막상 둘러보니 사진과 같이 어린이의 안전이 위협될 정도로 많이 낡은 놀이터여서, 올해의 ‘아름다운 놀이터’사업지로 손색이 없어 보였습니다.
이왕 간 김에 아파트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시간도 가졌는데 아파트 대표자들 분들께서 흔쾌히 사업의 취지에 동감해주셨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은 11월 중순정도에 시작될 것 같은데 회원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원봉사 문의 : 대전환경운동연합 이상재국장(042-331-3702)

수, 2010/10/20-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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