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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연대회의]민중생존권 쟁취! 평등 사회 건설! 한반도 평화실현! 『2020 충북 민중대회』(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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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연대회의]민중생존권 쟁취! 평등 사회 건설! 한반도 평화실현! 『2020 충북 민중대회』(11.14)

admin | 월, 2020/11/16- 23:00

2020 충북민중대회가 지난 11.14(토)에 진행되었습니다.

노동, 농민, 시미사회가 함께 참여한 이번 민중대회는 700여명의 인원이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을 준수하며 잘 진행되었습니다.

[2020충북민중대회 결의문]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이한 2020년. 모든 노동자를 위한 전태일 3법을 제정하자.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550만에게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250만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 노조할 권리를, 중대재해 발생을 막기 위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으로 전태일의 꿈을 실현히자.
노조할 권리를 박탈하는 노동개악을 저지하자.

-. 전태일 정신계승하여 전태일3법 제정하고 비정규직 철폐하자!
-. 노조할 권리를 박탈하는 노동개악 저지하자!

이상기후와 농작물피해가 2020년 내내 계속되고 있다. 냉해부터 시작된 이상기후는 가장 긴 장마를 거치며 농작물 피해로 이어졌다. ‘7월 배추 값 평년대비 240% 폭등’이라는 언론의 호들갑 속에서도 결과는 농가의 소득감소로 이어져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농민들의 생계 뿐 아니라 계속 하락하는 식량자급률은 온국민을 위기로 몰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이 터지자 몇몇 국가들은 농산물수출을 제한하기도 했다. 먹거리는 공공재다. 먹거리의 공공성을 지키려면 농업·농촌의 안정화를 통해 식량자급률을 높여야 한다. 농업소득의 안정화를 위해 정부의 농정의 대전환이 요구된다.

– 이상기후로 생계마저 어렵다. 자연재해에 의한 농업재해 근본대책 수립하라!
– 농업 근본변화의 시발점, 농민기본법 제정하라!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평등하게 살아가야 한다. 이것은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원칙이다. 이를위해 헌법이 규정하는 인간의 존엄과 평등이념을 실현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정치권은 역할을 하지 못했다. 차별금지법이 유예되는 동안 사회의 불평등은 더욱 심화되었고, 그 속에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은 존재를 부정당했다. 차별금지법은 단지 차별을 규제하고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차별과 혐오를 걷어내고, 평등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길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다. 차별이 심화되고 혐오가 확산되는 사회에서 평등을 뿌리내리기 위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 나중은 없다! 차별을 끝내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국회는 평등에 합류하라!

남과 북은 공존 공영 공리의 원칙에 입각 하여 사상과 이념 체제의 다름을 존중하고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가야 한다.
북을 적으로 규정하고 평화통일의 걸림돌이 되는국가보안법은 반드시 철폐 되어야 한다.
방위비 분담금 증액, 미국산 무기 강매, 주한미군훈련 보장등 강도적 요구를 담은 청구서를 계속해서 들이 밀고 있는 미국은 이 땅에서 나가야 한다.
국가보안법 폐지없이 민주주의는 없습니다. 미국반대 없이 통일은 없다.

–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는 미국은 이 땅에서 나가라!
– 민주주의 확대를 위한 필수요건!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정부가 제출한 2021년 국방예산은 작년 대비 5.5% 인상, 52조 9천억 원에 이른다. 이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비해 1.5배에 달하는 액수다. 이러한 국방예산의 증가가 주로 미국산 무기도입과 대북 적대적 무기체계 구축과 맞물려 진행되고 있다. 경항공모함, 핵추진 잠수함, F-35B 신규 도입 등 한국방위에는 쓸모가 없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계속된 경제위기와 민생위기 속에서 미국의 이익을 위한 무기 증강에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필요하지도, 긴급하지도 않은 국방예산을 늘릴 것이 아니라 코로나19 위기 속 서민들을 위한 긴급생활지원, 사회안전망 확보, 불평등 해소,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한 예산을 늘려야 한다.

– 평화를 위협하는 공격적 무기도입 예산 전액 삭감하라!
– 국방비 삭감으로 마련된 예산을 코로나 민생예산에 투입하라!

청소년들의 인권 현실은 너무나 처참하다. 지금도 학교 안에는 두발규제, 복장규제 등 학생의 신체와 개성에 대한 전근대적 통제가 자행되고 있다. 성희롱·성추행 등 성폭력도 교실 안에 만연해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학습 격차는 더 극심하게 벌어지고 있고, 입시경쟁은 나날이 치열해져간다. 특성화고 현장실습생과 청소년 알바노동자는 ‘값싼 노동력’으로 취급당하며 노동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제는 청소년도 한 명의 존엄한 인간으로 대우받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모든 차별과 억압이 사라진, 학생의 인권이 존중받는 평등한 학교를 만들어야 한다. 그 첫걸음은 충북에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다. 또한 2018년 충북지역 5개 학교 학생들이 학내 성폭력 문제 해결을 외쳤던 스쿨미투 운동의 의미를 이어나가는 것이다.

-평등한 학교로 향하는 길, 충북학생인권조례 제정하라!
-스쿨미투 문제 해결, 충청북도교육청이 응답하라!

노동자민중은 무한경쟁과 차별, 해고와 실업, 장시간-저임금노동 등으로 경제위기의 고통을 온몸으로 떠안고 있다. 반면, 30대 재벌 대기업들은 뇌물과 비자금, 불법경영승계, 각종 특혜와 반칙, 노동착취와 노조탄압 등을 무기로 천문학적인 부를 축적해왔다. 그렇게 재벌대기업이 곳간에 쌓은 범죄수익과 사내유보금이 1천조 원에 다다르고 있다. 말 그대로 손실은 사회로 떠넘기고, 이윤은 독점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경제위기를 핑계로 노동법 개악의 칼날을 다시 겨누고 있다. 이것은 야만이다. 위기극복은 노동법개악이 아니라 부당하게 쌓은 재벌의 곳간을 허무는 것에서 시작될 수 있다. 재벌의 범죄수익과 사내유보금을 환수하고, 노동자기금을 설치하자. 이를 통해 비정규직 정규직화, 최저임금 인상, 청년실업 해소, 경제취약계층 지원에 사용하자. 위기의 시대, 노동자민중은 더 이상의 희생을 거부하고 재벌과 이윤 중심의 체제에 맞서 싸워나가자.

– 재벌의 범죄수익과 사내유보금 환수하라!
– 재벌 사내유보금 환수하고 노동자기금 설치하자!

현 임금기반 고용보험체계를 소득기반의 실업보험체계로 변환하는 ‘전국민고용보험제’의 도입이 필요하다.
해고된 노동자는 물론이고 계약해지나 폐업으로 실업자가 된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자영업자까지 포괄해야 명실상부한 전국민고용보험이라고 할 수 있다.
고용보험금 수급요건이 기업 중심이다보니 가입율이 저조하고 자본가들이 노동통제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등 부작용이 크다. 수급자격을 장기적인 자발적 실업자와 부분실업자까지 완화시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수혜자를 최대한 늘려야 한다.
보험금은 최소 최저임금의 80%에서 최대 112%까지 확대하여 현실화하고, 수급기간도 현행 4개월에서 9개월인 것을 6개월에서 12개월까지 늘려서 안정적인 구직활동이 가능하도록 바꿔야 할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의 한 축은 전국민고용보험이다. 조속히 도입될 수 있도록 함께 투쟁하자.

– 전국민고용보헙제 도입으로 실업위기 대응하자!
– 전국민고용보헙제 도입으로 경제위기 극복하자!

2020년, 코로나19가 창궐하고 국민들의 삶은 정지되었다. 54일의 장마, 폭우와 산사태, 태풍, 폭염경보와 재난문자. 이 고약한 바이러스의 이름은, 이 긴 폭우의 이름은, 이 재난의 이름은, 다름 아닌 기후위기다. 지구의 경고는 갈수록 강해지고, 시간은 없다.
그러나 충북도는 어떤가? 무분별한 산업단지 조성, 도로 건설, 도시숲은 아파트로 채우고, 난개발로 인한 산림훼손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증폭시키고 있다. 더구나 석탄과 맞먹는 수준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SK하이닉스 LNG발전소와 음성 LNG발전소 건설 추진에 혈안이 되어 있다.
지금도 늦었다. 충북도는 지금 당장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세워라. 더불어 온실가스 배출을 가중시킬 SK하이닉스 LNG발전소와 음성LNG발전소 건설을 불허해라. 무한한 경제성장을 위해 유한한 자연과 사회적 약자를 희생시켜온 시스템에서 벗어나 정의롭고 안전한 삶을 위해 충북도는 행동하라!

– 충북도는 지금 당장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세워라!
– 온실가스 배출을 가중시킬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설을 불허하라!

낙태죄 폐지는 여성의 몸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없애고, 평등한 여성노동권을 실현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며 가부장적이고 여성 억압적 사회구조를 바꾸는 첫 걸음이다. 우리는 우리의 몸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선택권을 원한다. 차별과 억압을 용인하는 정부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강력히 규탄하며 낙태죄가 전면 삭제되는 그날까지 투쟁하자.
– 낙태죄. 허락도 처벌도 거부한다. 형법에서 낙태죄 조항 전면 삭제하라!
– 임신중지를 전면 비범죄화하고 , 안전한 임신중지 의료서비스를 보장하라!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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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5년 9월 4일(금) 13:35~15:20
장소 : 광덕중학교
참석 : 30명
주제 : 에너지 교육(재생가능에너지) 및 재생가능에너지체험(미니 태양광 자동차 만들기)
내용 : *자유학기제 실시로 16주간 매주 금요일에 환경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9월 4일은 환경교육 3번째로 재생가능에너지교육과 미니 태양광 자동차 만들기를 진행하였습니다.
지난번 에너지 절약교육에 이어 재생가능에너지교육은 자연으로 만들어지는 풍력발전, 조력발전, 태양광 발전의 모습을 보며 아이들이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미니 태양광자동차 만들기는 재생가능 에너지 체험으로 직접아이들이 태양광 자동차를 조립하며 재밌어 하였습니다.
이어 태양이 비추는 곳에서 움직이는 자동차를 보며 신기해하였답니다.
아이들은 태양광 자동차 만들기 체험을 통해 재생가능한 에너지의 증요성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금, 2015/09/04-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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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서명전]
일시 : 2015년 9월 4일(금) 오후 6시~8시
장소 : 동명상가
내용 : 매주 금요일마다 동명상가.중앙동. 상록수역에서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위한 서명전을 진행합니다.
서명전은 416가족협의회부모님들과 세월호안산시민대책위회원들과 함께진행됩니다.
9월 4일은 안산환경연합도 함께 피켓.선전문.노란팔찌로 서명전에 동참하였습니다.

 

 

토, 2015/09/05-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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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9월 5일(토)에 시민과 함께하는 하천지킴이 양성교육을 무등산 증심사천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광주환경운동연합 소모임인 모래톱 회원들도 교육생들을 맞이하기 위해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 교육에 대학생부터 70대 어르신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시민들이 참여했습니다.

증심사천 상류인 의제미술관 앞에서 상호 소개 및 인사를 하고 교육에 대한 일정 설명 후에 내려가면서 주변의 아름다운 경치와 함께 하천 및 식생에 대한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식생의 특징과 유래에 대한 설명, 광주의 하천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통해 교육생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하수, 우수 관거와 자연물로 만들어진 호안이 있는 중류에 도착해서는 하천 모니터링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직접해보고 의견을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접 하천에서 식생을 채취하여 관찰해보는 시간을 끝으로 하천지킴이 양성교육 1강이 마무리 되었습니다.IMG_0790 2강은 9월 19일(토)에 진행이 됩니다.IMG_0793 IMG_0800 IMG_0801 IMG_0815 IMG_0816 IMG_0818 IMG_0820 IMG_0825 IMG_0827 IMG_0848

목, 2015/09/10-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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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학기제 광덕중학교 환경교육]
일시 : 2015년 9월 11일(금) 13:35~15:20
장소 : 광덕중학교
대상 : 광덕중학교 1학년 30명
주제 : 에너지절약 교육 – ‘에너지절약 마을을 만들어요’ (교구를 이용한 에너지 마을 만들기)
내용 :

*자유학기제 실시로 16주간 매주 금요일에 환경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9월 11일은 자유학기제 환경교육 4번째 시간으로 교구를 이용한 에너지 마을 만들기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에너지 교육은 ‘지구를 살리는 에너지이야기’로 에너지 절약, 재생에너지, 에너지 자립마을 만들기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은 3번째로 에너지 자립마을 만들기를 하였습니다.
에너지 마을 만들기는 5조로 나누어 조별로 내가 살고싶은 마을을 만들었습니다.
아이들은 자신이 살고 싶은 마을에 포켓몬 마을 , 떡잎 마을, 잘생긴 마을 등의 이름을 지으며 재미있게 활동하였답니다.
에너지 절약 마을 만들기를 통해 아이들은 에너지 소비량과 쓰레기 배출량 공급은 얼마나 되고 수요는 얼마나 드는지 등을 알아보면서 에너지 절약의 필요성을 느끼는 시간이었답니다^^

 

 

 

 

 

토, 2015/09/12-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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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턱없는 자연산행]
일시 : 2015년 9월 10일(목) 오전 10시
장소 : 노적봉공원
내용 :

9월 10일에는  ‘문턱없는 자연산행’ 소모임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모임은 하반기 첫 산행으로 노적봉을 가볍게 걷는 것을 시작하였답니다.
노적봉 소모임은 반가운 얼굴들이 삼삼오오 모여 공원을 걸으며 힐링의 시간을 가졌고,
푸르른 잎사귀들과 우거진 나무들, 맑은 하늘로 가을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답니다^^

*문자산은 매월 2,4째주 목요일 진행됩니다^^

토, 2015/09/12-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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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안산환경영화제 서포터즈 오리엔테이션]
일시 : 2015년 9월 12일(토) 오후 2시~3시
장소 : 안산환경연합 사무실
참여인원 : 13명
내용 :

지난주 토요일(12일) *2015 안산환경영화제 서포터즈 오리엔테이션 교육이 안산환경연합 사무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서포터즈 오리엔테이션은 9월 19일 행사당일 사전 준비 모임으로
환경영화제 소개, 일정 안내, 당일 활동 내용 배분 등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오리엔테이션은 환경영화제 당일 행사를 도와주는 업무로 함께할 서로의 얼굴들을 확인하고 각각의 자신의 역할을 정하는 등 이야기를 나누며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답니다^^

*환경영화제 서포터즈는 9월 19일(토) 행사당일 영화제 스탭으로 활동할 예정입니다.
영화제 당일 행사를 위해 열심히 하는 서포터즈를 보면 밝게 응원해주세요^^
*안산환경영화제란? > http://ansan.ekfem.or.kr/archives/3053

 

토, 2015/09/12-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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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환경기자단 기초반 '9월 모임' 먹거리교육 및 팝콘 만들기]
일시 : 2015년 9월 12일(토) 오전 10시
장소 : 아이쿱 안산생협
주제 : 먹거리교육 안전한 먹거리, 착한먹거리 교육
내용 :

오늘은 아이쿱 안산생협에서 안전하고 착한 먹거리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우리가 주로 먹는 먹거리의 문제들 육식과 환경과의 관계를 배워보았습니다.
먹거리 교육으로는 닭,소,돼지 등의 열악한 사육환경과 각종 항생제, 성장호르몬, 질병 등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는 gmo식품 등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우리가 무심코 먹는 먹거리의 숨겨진 비밀에 대한 교육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교육 후에는 국산옥수수와 기름으로 팝콘을 만들어보면서 아이들은 팝콘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신기해하는 등 먹거리 체험도 함께 하였답니다^^

 

토, 2015/09/12-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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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조례 개정안의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중
“부동의” 조항 삭제결정에 따른 입장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부동의 신설은 정당하며,
당연히 부여되어야 한다

제주도의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 논리도 의지도 없었다
‘동의’는 괜찮고, ‘부동의’는 권한남용이라고?
동의·부동의 등 심의결과 구분을 운영세칙에 두는 방향 고려해야

 지난 11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제주도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조례 개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수정사항은 이날 논란의 핵심이었던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신설된 “부동의”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었다.

 그동안 제주지역에서 각종 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중산간의 파괴논란과 과도한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난개발 논쟁 등이 이어져왔다. 하지만 정작 이러한 개발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심의과정에는 조례에서 정한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부동의가 빠져있어 왔다. 이로 인해 사업계획에 환경훼손이 과하거나 환경적으로 입지가 부적합한 경우라도 사업계획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채 몇 차례의 재심의 후 통과되기 일쑤였다. 따라서 심의결과에 부동의를 신설하여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밟도록 해 해당사업의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러한 여론을 반영하여 제주도는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부동의’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조례개정안을 발의하였다. 그러나 이번 도의회 심의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의원들의 의문사항과 문제지적에 대해 적절한 답변이나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논리제시가 아주 부족했다.

 첫째, 충분한 준비와 고민 없이 단순히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조항에 ‘부동의’를 넣었을 뿐이다. 이로 인해 사업자가 ‘부동의’를 받더라도 ‘재심의’를 받은 경우와 별반 다르지 않게 되어 있다. 보완요구사항만 충족되면 ‘재심의’처럼 언제든지 다시 심의를 요청할 수 있게 되어있어 결국 ‘부동의’는 ‘재심의’ 기능밖에 못한다는 의원의 지적에 말문이 막히고 말았다. ‘부동의’로 결정될 경우 ‘재심의’와 달리 환경영향평가 초안단계인 주민공람, 주민설명회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해 차별성을 분명히 둬야 한다는 환경단체의 의견을 무시한 결과였다.

 둘째, 제주도의회는 ‘부동의’ 조항 신설과 관련해 이미 지난 4월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은 상태였지만 제주도는 이에 대한 대응논리나 방안마련을 위한 준비가 전혀 없었다. 부동의 신설이 도의회 및 도지사 권한을 침해하고, 자문기관의 결정사항에 부동의를 넣는 입법사례를 찾기 어렵다는 법제처의 의견을 들이민 도의회에 대해 제주도는 원론적인 얘기만 할 뿐이었다. 이 경우 차라리 다른 유사 조례들과 마찬가지로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조항을 넣지 않는 방안 즉, 삭제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내 운영규정 또는 운영세칙으로 정하여 논란을 피해 갈 수도 있었다.

 결론적으로 본다면 이번 부동의 신설안의 부결은 제주도의 부적절한 검토와 준비미흡, 제도개선의지의 부족이 원인이다. 그렇다고 전적으로 제주도의 책임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번 조례개정안 심의과정에서 제주도의회는 부동의 신설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문제점 위주의 지적 외에 이를 개선할 방안에 대한 고민은 적었다. 법제처 검토의견 등을 제시한 제주도의회의 주장 또한 과도한 해석에서 나온 오해의 성격도 다분했다.

 첫째, 도의회는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기능과 성격에 대해 환경영향평가서를 도지사가 검토·협의할 때 이를 사전에 심사하기 위한 심의기관이지 개별 법령에 따른 해당사업의 인가, 허가, 취소 등 처분권을 자문하기 위한 심의기관은 아니라고 했다. 따라서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부동의 신설은 부적절하다는 얘기다. 이는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가 동의 또는 부동의 결정을 했다고 해서 해당사업의 허가 또는 취소 등 처분결정을 하는 것이 아님에도 이를 과도하게 해석한 결과이다. 앞에서도 지적했지만 이 주장을 인정한다하더라도 ‘동의’는 그대로 둔 채 ‘부동의’ 신설만 부적절하다는 것은 자기모순이다.

 둘째, 조례개정안의 ‘부동의’ 용어가 사업의 규모, 내용, 시행시기, 위치 등에 대하여 변경, 조정 등의 사업계획을 재검토하도록 하고 있어 사실상 ‘재심의’의 뜻을 포함하고 있다는 의견이다. 부동의를 받더라도 계획을 재검토하여 재심의 받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부동의를 신설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이는 적절한 지적이기도 하다. 제주도가 개정안을 작업하면서 부동의 개념과 사후 절차에 대한 고민이 미흡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도의회 의견의 초점은 부동의와 재심의의 용어정의보다는 심의결과 이후 절차가 서로 동일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제주도의 명백한 실수이며, 제주도의회의 적절한 지적이다. 따라서 이를 시정하기 위한 방안은 부동의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이행하게 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재심의와 뚜렷하게 구분 할 수 있다.

 셋째, 법제처는 부동의 신설이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대한 동의여부를 도의회의 권한으로 규정한 취지를 침해할 수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 의견 역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크게 오해한 것으로 보인다.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위한 동의와 협의내용에 대한 동의 즉 전후의 심의기능을 동일시한 결과이다. 또한 도의회의 동의권한을 두는 것은 제주의 특성을 반영하여 환경영향평가심의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동의·부동의가 도의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지하수 보전강화를 위해 개발공사와 한국공항의 먹는샘물의 취수 연장허가 및 증산에 대해 제주도지하수관리위원회의 동의여부를 우선 묻고, 도의회의 동의를 다시 묻는 절차와 같은 것이다.

 넷째, 법제처의 의견 중 심의위원회에서 ‘부동의 한 경우 도지사가 이를 따르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따르도록 강제하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어 제주도특별법이 정한 도지사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런 식의 주장이라면 현재 도지사가 위촉하여 운영하는 도시계획위원회, 경관심의위원회, 지하수관리위원회 등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제외한 다른 위원회는 이미 심의결과에 부동의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 또한 도지사의 권한 침해로 봐야 옳은 것인가? 이들 심의위원회는 자문기구이지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도지사는 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 또한 도지사가 위원위촉을 하면서 도지사 권한의 일정부분을 위원회에 위임한 것이기도 하다.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부동의 조항이 도지사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다. 뿐만 아니라 이 주장을 역으로 살펴보면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서 동의 한 경우 도지사가 이를 따르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따르도록 강제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는 상황’은 같은데도 ‘동의’는 괜찮고, ‘부동의’ 신설조항만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다.

 다섯째, 제주도의회는 자문기관에 대해 제주도환경영향평가조례처럼 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구분하는 것과 유사한 입법사례를 찾기 어려운 점을 볼 때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부동의 신설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법제처의 의견이라고 했다. 이는 제주도의회가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오해한 부분 중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다. 과연 법제처의 의견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구분에서 “동의, 조건부동의, 재심의”는 괜찮고, “부동의”만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인 것인가? 법제처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자문기관인 심의위원회가 심의안건에 대해 ‘동의’, ‘부동의’ 결정을 내리는 것 자체가 자문기관의 성격을 벗어난 것이라는 의견이다. 그리고 이는 현실적인 상황과는 상관없이 순수하게 법률적 접근을 통한 해석이라는 점이다. 특히 눈여겨 볼 것은 제주도환경영향평가조례처럼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조례에 명시해서 구분하는 입법사례는 없다는 점이다. 환경영향평가심의에서 부동의를 채택하고 있는 서울시도 조례가 아닌 운영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제주도의 타 부서 조례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이번 조례개정안 심의과정에서 발생한 논란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심의결과 구분 20조 10항을 삭제하고, 이를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운영세칙에서 다루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이다.

 따라서 제주도의회는 이번 상임위에서 수정가결한 조례를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하여 재검토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이를 다시 ‘수정가결’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부디 제주도의회가 올바른 조례개정을 통해 제주의 환경보전을 위한 초석을 다져 줄 것을 기대한다.<끝>

2015년 9월 14일

제주환경운동연합의장 오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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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09/14-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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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2일(토)에 기아자동차 노사와 자녀들과 함께하는 하천 정화활동을 실시했습니다.

이 행사에는 광주환경공단, 김종행 팀장이 참석해주셨습니다.

국제기후환경센터 앞에 집결해서 광주천에 자생하는 유해식물들과 이를 제거해야하는 이유 등 전반적인 광주천에 대한 해설을 들었습니다.

성인들은 광주천 우안, 국제기후환경센터에서 영산강 합류지점(1.5km)까지를 활동구간으로 정하여 가시박이와 도깨비가지 제거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하천 둔치에 버려진 꽁초와 일반쓰레기 등을 줍는 정화활동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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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09/14-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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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지역에너지포럼 1차 회의]
일시 : 2015년 9월 8일(화)
장소 : 안산시청 제1회의실
내용 :
안산시에서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에 민관이 함께 실천가능한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저희 환경연합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첫번째 모임에서는 역할과 운영방식에 대해 논의 했습니다.
향후 지역에너지계획에 반영될 주요정책과제 제안, 연구결과에 대한 의견제시 등을 할 예정입니다.

 

월, 2015/09/14-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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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연안정화의 날 기념

2015 제주 바다 대청소 개최

- 제주환경운동연합·제주자원순환사회연대·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 공동개최

- 날로 심각해지는 해양쓰레기 문제를 알리는 홍보전시와 다채로운 체험부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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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로 15번째를 맞이하는 국제 연안 정화의 날(매년 9월 셋째주 토요일)을 맞아 제주에서도 국제 연안정화의 날 행사가 ‘2015 제주 바다 대청소’라는 이름으로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제주환경운동연합과 제주자원순환사회연대 그리고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 가 공동주최하는 행사로 날로 심각해지는 해양쓰레기의 문제를 알리고 시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마련되었다.

 이번 행사는 용담레포츠공원에서 펼쳐지며, 용담해안도로 일대 해변에 대한 정화작업과 전 세계 공통으로 부여되는 국제 연안정화의 날 조사카드에 발생된 쓰레기를 기록하는 모니터링 활동이 함께 진행된다. 또한 해양쓰레기의 심각성을 알리는 전시부스와 해양쓰레기를 수집해 만든 작품전시, 버려지는 제품에 단순한 재활용을 넘어 디자인과 예술성을 가미한 업싸이클링 체험, 어린이 나눔장터 등 다채로운 시민참여프로그램이 운영된다.

 ‘국제 연안정화의 날’ 행사는 1986년 미국의 민간단체가 처음 실시해 전 세계적으로 공감대를 얻으며 퍼져 나가 지금은 매년 100여 개국에서 50만 명 이상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해양환경 행사가 되었다. 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이 국제 연안정화의 날’로 지정됐었고, 우리나라는 2001년부터 이 행사에 참여해 올해 15번째 국제 연안정화의 날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행사는 용담레포츠공원에서 오전10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오후2시까지 운영된다. 이날 행사에 대한 문의는 제주환경운동연합(064-759-2162)으로 하면 된다. <끝>

 

2015. 9. 15

 

제주환경운동연합의장 오영덕

20150915연안정화의날홍보보도자료

화, 2015/09/15-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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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환경연합, 음식물쓰레기 감량 토론회 개최

- 음식물쓰레기 배출량 증가로 환경문제, 재정문제 유발

- 원천 감량이 해결책

- 922() 오후 2, 광주시의회 예결산특별회의실에서 음식물쓰레기 감량 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 광주환경운동연합(공동대표 이정애, 이인화, 박태규), 자원순환사회연대(이사장 김재옥)는 9월 22일(화) 오후 2시, 광주시의회 예결산특별회의실에서 ‘광주광역시 음식물쓰레기 감량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 음식물쓰레기 직매립 금지와 함께 쓰레기 감량과 자원화를 중심으로 한 정책이 10여년간 추진되어 왔다. 단독주택까지 전면 시행되고 있는 종량제와 자원화 시설 개선도 감량과 자원화 활성화를 위한 맥락이었다.

 

◌ 그러나 광주 공공 처리시설 용량을 초과하는 음식물쓰레기 배출량, 분리배출의 미흡 등이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1인 가구 증가 등 사회여건의 변화에 따라 쓰레기 감량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요구도 높다.

 

◌ 광주환경연합과 자원순환사회연대는 결국 음식물쓰레기 원천 감량이 해결책임을 지목하며, 변화된 사회연건을 감안한 음식물쓰레기 감량과 자원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광주광역시 기후변화대응과 김남주 계장이 광주광역시의 음식물쓰레기 배출 현황과 감량 대책에 대해서, 광주환경운동연합 최지현사무처장이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모니터링 결과와 제언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한다. 토론으로는 서미정 광주광역시의원, 한국음식업중앙회 광주광역시지회 윤상현 총무부장, 광주환경공단 이영우 팀장, 최낙선 시민생활환경회의 이사, 신호숙 광주YWCA 소비자상담실 위원이 참여한다. 조선대학교 환경공학과 이성기 교수가 토론회를 진행하는 사회를 맡는다. (문의, 광주환경운동연합 062-514-2470)

광주광역시 음식물쓰레기 감량 토론회

 

개요

❍일 자 : 2015. 9. 22(화) 오후 2시 ~ 4시

❍장 소 : 광주광역시의회 5층 예결산특볇회의실

❍주 최 : 광주환경운동연합, (사)자원순환사회연대

 

내용

❍ 사회 : 이성기 교수(조선대학교 환경공학과)

❍ 발표

1. 광주광역시 음식물쓰레기 배출현황과 감량대책 _ 광주광역시 기후변화대응과 김남주 계장

2. 음식물쓰레기종량제 모니터링 결과 및 제언 _ 광주환경운동연합 최지현 사무처장

 

❍ 지정토론

1. 이영우 _광주환경공단 수처리 팀장

2. 최낙선 _시민생활환경회의 이사

3. 신호숙 _ 광주YWCA 소비자상담실 위원

4. 윤상현 _ 한국음식업중앙회 광주광역시지회 총무부장

5. 서미정 _ 광주광역시 의원

문의 : 광주환경연합 062-514-2470

토, 2015/09/19-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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