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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201116 특수고용노동자 보호방안 마련을 위한 입법 공청회에 당사자 배제라니! 공청회에 특수고용노동자 직접 참여 입장발표 기자회견

[취재요청] 201116 특수고용노동자 보호방안 마련을 위한 입법 공청회에 당사자 배제라니! 공청회에 특수고용노동자 직접 참여 입장발표 기자회견

admin | 월, 2020/11/16- 21:19

특수고용노동자 보호방안 마련을 위한 입법 공청회에

 

당사자 배제라니!

 

공청회에 특수고용노동자 직접 참여 입장발표 기자회견

 

고용보험 전면적용! 산재보험 전면적용!

 

노조법2조 개정!

 

 

일시 : 20201117일 화요일 0930

장소 : 국회 앞

참가 : 특수고용사업장 대표자 및 간부

 

1. 취지

 

국회가 11.17 특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적용 등 보호입법 관련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그러나, 정작 특수고용노동자 당사자의 참석은 배제되었습니다.

이에 공청회에 고용보험, 산재보험 전면적용, 노조법2조 개정 요구를 걸고 특수고용노동자가 공청회에 직접 참여할 것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 코로나19 3차 유행 가능성 대두 등 코로나19 장기화로 특수고용노동자의 고용 및 생계는 더욱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임시 지원금만으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되지 않으며, 제도적으로 모든 특수고용노동자의 고용보험 전면 적용을 요구합니다. 고용보험 적용에 있어 전속성 기준, 임의가입 등 제도취지를 훼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 코로나 19시기 안전과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택배노동자 사례에서 드러났듯이, 특고 산재보험 적용제외가 가능한 법률조항을 이용해 사업주의 불법, 편법으로 산재보험의 보호를 실질적으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현실에 맞지 않는 전속성 기준을 유지하는 등 고용, 산재보험 확대의 취지와 현실의 법제도가 상충하고 있어 빠져나갈 수 있는 다양한 편법이 등장하고 있어 전속성 기준 폐기를 요구할 것입니다.

코로나19 생계와 생명,안전을 위해서 특고노동자 스스로 노동조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조법2조 개정을 통한 노조할 권리를 즉각 보장할 것을 요구할 것입니다.

 

2. 핵심 요구와 구호

 

국회는 특고 노동자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라!

- 특고노동자 고용보험 전면 적용하라!

- 특고노동자 산재보험 전면 적용하라!

전속성 기준 폐기하라!

노조법 2조 전면 개정하라!

 

 

3. 기자회견 진행 순서

- 발언 1 : 이영철 민주노총 특수고용대책회의 의장 발언 /기자회견 취지

- 발언 2 : 민주노총 임원 발언

- 발언 3 : 특수고용노동자 현장 발언

3-1 고용보험 전면적용 / 3-2 산재보험 전면적용 / 3-3 노조법2조 개정, 전태일3법 요구

- 기자회견문 낭독 : 특수고용대책회의 단위 대표자

 

당일기자회견 장소는 철저한 방역대책 속에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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