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2020-46호] 양극화, 불평등을 넘어 경제민주화!!

지역

[2020-46호] 양극화, 불평등을 넘어 경제민주화!!

admin | 금, 2020/11/13- 16:55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정부 10년 로드맵은 2년도 안 남은 문재인 정권 책임을 다음 정부로 떠넘기겠다는 뜻

80조 세금 특혜, 재벌과 건물주 위한 공시가격 폐지해야

11월 3일 어제 국토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현행 공시가격이 낮은 시세 반영률, 유형별·가격대별 시세반영 격차 등의 문제를 안고 있음을 인정하고, 향후 5년~15년간 시세의 90%까지 끌어 예정이다. 아울러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을 내년부터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인하하여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공시가가 시세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은 1990년 공시지가 제도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에 참여정부는 부동산 관련 공평과세 추진을 위해 2005년 주택 공시가격 제도를 도입했다. 이후 아파트 공시가격은 시세를 80%까지 반영하며 보유세 부담이 늘어났다. 반면 상가업무빌딩, 토지 등은 여전히 시세를 3~40% 반영하는 공시지가 기준 과세체계를 유지했고, 단독주택은 공시가격 도입 이후 오후려 땅값(공시지가) 보다 집값(공시가격)이 더 낮게 책정되는 등 주택 공시가격 제도 도입이후 부동산 유형별 불공정 과세가 심화됐다. 문재인 정부는 작년 12월 공평 과세 실현을 위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고, 올해 2월에는 “표준지공시지가 현실화율이 65.5%”이며 매년 1%씩 현실화율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실련 조사결과 2020년 서울 25개구 표준지 아파트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33%, 올해 실거래된 1천억 이상 서울 소재 대형 빌딩 등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33%, 비강남 아파트부지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35%로 나타났다. 정부가 밝힌 65.5% 현실화율이나 개선 의지가 거짓으로 확인된 것이다. 게다가 국토부는 공시지가 평가 기초자료를 공개하겠다는 약속도 아직 이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매년 5월 말경 발표했던 개별지 공시지가 현황마저 발표하지 않았다.

공시가 현실화는 법 개정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가 인위적 가격 조작만 안 하면 당장 실현할 수 있다. 공시가격과 공시지가는 부동산 관련 세금 부과기준이 되는 중요한 제도이며 조사비만 1,800억원에 달한다. 막대한 예산 및 세수가 직결된 공시가 문제를 인지하고서도 즉각 해결하지 않는다면 명백한 직무유기이다. 그럼에도 현 정부 임기도 아닌 10년 뒤 공시가격 현실화를 실현하겠다는 계획은 공시가 조작을 계속하여 국민을 속이겠다는 의미나 다름없다.

신뢰할 수 없는 공시가격 현실화 약속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뿌리부터 잘못된 공시제도를 바로잡는 일이다. 아파트는 공시가격으로 보유세를 부과하는 반면 아파트 주변 상업지, 업무용 토지에 위치한 상가나 빌딩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낸다. 문제는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은 70%에 달하는 반면,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30~40%에 그치고 있다는 사실이다. 아파트 보유자에 비해 상가나 빌딩의 소유자는 절반 수준의 세율을 적용받게 되는데 결국 그 특혜는 소수의 부동산 부자, 재벌들이 누리고 있다.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은 당장 비판을 회피하려는 면피책일 뿐 제도개선의 의지를 조금도 담지 않고 있다. 이제 공시지 제도가 지금껏 불공정하게 책정된 원인을 명확히 밝혀내야 한다. 일부 관료들이 독점하고 있는 표준지 등 공시지가에 대한 근거, 시세반영률 등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검증된 가격이 공시되도록 해야 한다. 앞으로도 공시조작이 재발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담당 관료를 문책하고 전면교체를 단행해야 한다.

2005년 공시가격 제도도입 이후 지난 15년 동안 재벌과 건물주 법인 고가주택 등 부동산 부자들 세금을 80조 이상 특혜를 제공했다. 또 공시가격과 종부세가 마치 부동산값 아파트값 하락 안정대책인 듯 시민을 속였다. 공시가격은 관료와 정치인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해 온 것이다. 따라서 공시가격제도 자체를 없애고 공시지가로 일원화해야 한다.

관련법은 공시가의 의미를 통상적 시장 거래 가능한 가격, 즉 시장가격으로 정의한다. 시세를 일부만 반영하는 공시가는 비정상적이라는 의미이다. 정부는 더 이상 조작된 통계로 국민을 속이려 하지 말고 공시제도의 뿌리부터 제대로 세우는 일에 전념해야 한다. 10년, 20년 현실화 로드맵은 문재인정부 내에서 현실화를 하지 않겠다는 가짜 현실화 로드맵과 다름없다. 정부는 당장 내년 공시지가부터 2배 인상하여 17년간 계속된 불공정 과세를 중단해야 한다.

수, 2020/11/04- 20:24
1
0

[취재요청서]
버릴 곳 없는 위험한 쓰레기, 핵폐기물 시한폭탄 퍼포먼스
월성원전 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 추가건설 반대 환경운동연합 1000인 선언

■ 일시 : 2020년 6월 2일(화) 오전 11시
■ 장소 : 서울 광화문 북측 광장
■ 주최 : 환경운동연합 X 이제석 광고연구소
■ 순서
- 월성원전 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 추가건설 반대 환경운동연합 1000인 선언문 발표
- 핵폐기물 시한폭탄 퍼포먼스
■ 퍼포먼스 내용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쓰레기, 원전 핵폐기물. 세계 어느 나라도 이 핵폐기물을 영구 처리할 방법을 찾지 못했으며, 임시 보관만 하고 있다. 이렇게 쌓이고 있는 핵폐기물은 앞으로 10만 년 동안 인류가 품어야 할 시한폭탄과 같다. 핵폐기물을 상징하는 드럼통들을 2.5톤 트럭에 가득 실어 광화문광장으로 직접 옮겨와 높이 6m가량의 거대한 시한폭탄(다이너마이트) 형태로 세울 예정이다.

○ 환경운동연합은 월성원자력발전소 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맥스터) 추가건설에 대한 울산 북구 주민들의 찬반 주민투표를 앞두고, 6월 2일 광화광장에서 추가건설 반대를 표명한 시민 1000인 선언과 함께 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오는 핵폐기물의 위험성을 알리는 퍼포먼스를 진행합니다.

○ 경주 월성원전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중수로형 원전으로 다른 원전보다 핵폐기물이 4.5배 더 발생합니다. 그중 가장 위험한 고준위핵폐기물(사용후핵연료)은 10만 년 동안 안전하게 보관되어야 하지만 세계 어느 나라도 안전하게 처리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월성원전 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은 바로 이 고준위핵폐기물을 건식 저장하는 시설이며, 월성원전이 가동되는 한 이 위험한 쓰레기는 계속 만들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 정부와 한수원은 월성원전 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형식적인 의견 수렴 절차만 밟고 있으며, 특히 월성원전과 불과 8km 떨어진 울산 시민들의 의견은 완전히 배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울산 시민들이 직접 나서 찬반 주민투표를 실시하고 있으며, 6월 5~6일 본투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맞춰 환경운동연합은 임시저장시설 추가 건설에 반대하는 1000인의 명단을 온오프라인을 통해 함께 발표합니다.

○ 기자회견에서 펼쳐질 핵폐기물 시한폭탄 퍼포먼스는 이제석 광고연구소와 함께 기획, 제작되었습니다.

○ 언론인 여러분의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끝.

※ 문의 : 환경운동연합  미디어홍보국 한숙영 국장 010-4332-4758 / 에너지기후국 안재훈 국장 010-3210-0988, [email protected])

토, 2020/05/30- 20:52
1
0

금산분리 원칙을 허물고 재벌의 경제력 집중 심화에 악용될 수 있는

일반지주회사의 CVC허용 법안 반드시 폐기되어야

–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이 지지해준 177석으로 재벌숙원사업 해결에 앞장선다면 거센 비판에 직면할 것

– 혁신을 핑계로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은산분리 훼손에 이어 공정거래법 상 금산분리마저 허물려는 친재벌 입법활동 중단해야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핑계로, 지난 1일 열린 6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기업주도형벤처캐피탈(이하 CVC)도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하였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김병욱·이원욱 의원 대표발의)도 즉시 호응하듯 공정거래법 개정안 1호와 2호 법안을 발의했다.

현재 우리 공정거래법에서는 일반지주회사가 금융회사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금산분리 원칙을 분명히 세워놓고 있는데, 벤처캐피탈 역시 금융업으로 분류되므로, 일반지주회사는 벤처캐피탈을 소유할 수 없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공정거래법에서만 CVC를 비금융회사로 취급하자는 것이다.

금산분리 원칙은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를 활용한 경제력 집중을 억제시키기 위함이다. 재계의 지속적인 요구를 수용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벤처지주회사를 공정거래법에 이미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지주회사의 CVC 소유를 허용하려는 것은 이러한 금산분리의 원칙을 허물려는 의도에 지나지 않는다.

일반지주회사 재벌에게 CVC를 허용하면 벤처투자를 늘릴 것이라는 주장은 우리의 현실을 외면한 감언이설에 지나지 않는다. 저금리로 시중에 자금이 넘치고 있는 상황에서 장래성 있는 벤처에 대한 투자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오히려 장래성 있는 벤처들은 재벌대기업의 기술탈취를 경계해 재벌대기업의 투자에 소극적이다. 벤처에 자금을 대는 투자자들은 장래성 있는 벤처가 없어서 투자처를 못 찾고 있다고 한다. 일반지주회사 재벌들은 벤처투자라는 명분으로 금산분리 원칙을 허무는 데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정부 지원에 의존하는 일부 벤처기업들은 CVC가 혹시나 제2의 정부 지원금이 될 수 있지 않을까하는 잘못된 기대를 갖고 있는 듯하다.

한국에서 벤처와 혁신이 활성화되고 있는 못 한 이유는 금융의 문제가 아니라 기회와 유인의 문제이다. 재벌의 경제력 집중은 사업 기회를 박탈하고 기술탈취는 혁신의 유인을 앗아간다. 따라서 진정한 혁신 정책은 징벌배상제와 디스커버리제도의 도입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오늘(11일) 개최한 토론회에서는 국정농단 주범이자 재벌연합체인 전경련까지 토론자로 부른 것을 봤을 때, 문재인 정부가 더욱 노골적으로 재벌과 손잡고 코로나19로 인한 재난 상황을 악용하는 재난자본주의의 길고 가고 있다는 우려감이 든다. 지주회사에 CVC를 허용하는 공정거래법의 개정은 문재인 정부의 재난 자본주의 1호 법안이 될 것임을 경고한다.

따라서 경제위기와 혁신을 핑계로 금산분리의 원칙을 허물고, 재벌의 경제력 집중에 악용될 CVC 도입 시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진정한 경제위기 극복은 꼼수가 아닌 즉각적이고 충분한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함께 과거의 경제구조를 탈피하는 재벌개혁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하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잘못 내린 첫 걸음을 거둬들이고, 재난자본주의에서 진정한 뉴딜 정책으로 되돌아 올 것을 촉구한다. 뉴딜의 핵심은 경제구조와 사회 개혁에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177석이라는 국민들의 지지를 받은 것을 매우 엄정하게 받아들여 중단 없는 재벌개혁에 나서야 할 것이다. 국민의 바람을 저버린다면 반드시 선거에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끝>

6월 1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성명_금산분리 원칙을 허물고 재벌의 경제력 집중 심화에 악용될 수 있는 일반지주회사의 CVC허용 법안 반드시 폐기되어야

목, 2020/06/11- 19:27
1
0

벤처캐피털 규제완화는

혁신인가? 재벌특혜인가?

– 기업주도형벤처캐피털 토론회 –

– 국회의원 박용진, 경실련, 새로운사회의원경제연구모임 공동주최 –

– 2020년 6월 26일 (금)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일반지주회사의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털 보유를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금산분리 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스타트업계를 향한 대규모 자본 수혈’을 통한 경제 활성화 추진 취지입니다. 그러나 대기업이 CVC에 참여한 금융투자자들의 자금을 임의로 유용하고, 잘못된 투자로 인한 피해가 고객에게 전가되는 문제 등 우려의 목소리가 있으며, 해당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는 CVC가 재벌총수의 영향력 확장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은 막겠다는 기조도 있다고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에 국회의원 박용진, 경실련, 새로운사회의원경제연구모임은 해당 내용에 대한 토론회를 열어 주요 주장의 근거들을 확인하여 바람직한 대안을 마련하고자합니다.

※ 토론회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20. 6. 26. (금)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 공동주최 : 국회의원 박용진, 경실련, 새로운사회의원경제모임
○ 좌장 : 박용진 국회의원 ○ 사회 : 박상필 보좌관
○ 발제 :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토론
–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 권희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금융정책본부 부위원장
– 이승규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 지주회사과 과장
– 유환익 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정책실 실장
–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목, 2020/06/25- 19:02
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