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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도 눈치보는데"…육아휴직 차별 헌법소원하는 엄마들
[한국일보/이윤주기자]
강미정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11일 “육아휴직 차별 등 평등권, 양육권 침해에 대해 16일 헌법소원을 청구할 계획”이라며 “15일까지 헌법소원 공동청구인을 추가로 공개모집 한다”고 밝혔다. 강 공동대표는 “모든 노동자가 공무원과 같은 3년의 육아휴직, 2년의 유급 육아시간을 보장 받는다면 여성고용단절이나 장시간 기관 돌봄의 문제는 사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0111109340001542?did=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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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이 공무원·비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이 다른 현행법이 평등권, 양육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하기로 했다. 일반 근로자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만 8세 이하 자녀 양육을 위해 1년 이내 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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