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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1회용 플라스틱컵 사용제한을 위한 제도개선 보고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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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1회용 플라스틱컵 사용제한을 위한 제도개선 보고서 발간

admin | 화, 2020/11/10- 18:56

1회용 플라스틱컵 사용제한을 위한 제도개선 보고서 발간

“도민여론조사 결과, 1회용 용기 제한조치 91.8% 동의. 제도개선에 여론 호의적”
“제주지역 1회용 플라스틱컵 사용제한 제도개선 국회토론회 개최 예정”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생활쓰레기 저감을 위한 1회용 플라스틱 규제방안을 담은 ‘2020 1회용 플라스틱컵 제한을 위한 제도개선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제주도의 생활쓰레기 부하에 있어 1회용품이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이에 대한 대안을 연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1회용 플라스틱 생활쓰레기 저감을 위해 그 첫 단계로 1회용 플라스틱컵을 먼저 사용제한하는 방안을 중점으로 연구하였다.

1회용 플라스틱컵 사용제한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한 이유는 현재 국가적으로 엄청난 양의 1회용 플라스틱컵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올해 1월 그린피스가 발표한 ‘일회용의 유혹, 플라스틱 대한민국’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우리나라에서 사용된 1회용 플라스틱 컵의 양은 33억개(45,900톤)에 달한다. 커피 등 음료산업의 성장과 함께 1회용 플라스틱컵 사용도 크게 증가한 것이다.

이런 현상은 제주도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날 뿐 만 아니라 관광지역의 특성이 결합되면서 인구대비 더 많은 1회용 플라스틱컵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2019년 4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발표한 상권정보 분석에 따르면 2019년 3월 기준 제주지역 커피전문점 수는 1,856개소로 인구 대비 1만명 당 27.8곳이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나며 전국에서 인구 대비 커피전문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뒤를 이은 곳은 국내관광객 방문 1위 지역인 강원지역으로 국내 주요관광지에서 커피전문점이 인구대비 높은 밀집도를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게 도내 1회용 플라스틱컵 소비가 많은 상황에 대하여 제주도민 30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1회용 용기사용을 제한하는 정책에 대한 공감도는 91.8%로 집계되었으며 가장 먼저 퇴출해야할 1회용 용기의 재질로 플라스틱(83.3%)을 꼽았다. 특히 퇴출이 시급한 제품의 형태는 컵(42.8%)과 빨대(22.7%)로 나타나 음료를 제공할 때 주로 사용하는 제품들에 대한 퇴출요구가 높게 형성되었다.

이번 여론조사로 1회용 플라스틱컵에 대한 규제마련에 높은 수준의 요구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그간 1회용 플라스틱컵의 환경적 피해에 비해 규제가 상당히 느슨했음을 도민들이 체감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1회용 플라스틱컵을 매장내외를 막론하고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것에 도민사회의 저항보다 호응이 더 클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제도개선 방안으로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3항의 환경부 권한을 제주도로 이양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해당 조항은 1회용품 사용이 억제되는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말아야 하는 1회용품과 그 세부 준수사항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환경부는 이 법률에 따라 시설과 업종별로 특정 1회용품에 대한 사용억제를 규정해 관리하고 있다.

이 권한을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제주도지사가 위임받을 수 있다면 이를 활용해 1회용 플라스틱컵의 주요 사용처인 식음료 매장에서 사용억제를 도 조례로서 규정하여 관리해 제주도에서 퇴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연구되었다. 이에 따라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송재호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오는 12월 국회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법제도 개선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보고서에는 이외에도 도내외 민간실천사례와 해외동향, 환경적 이유로 퇴출당한 제품사례 등을 수록하여 1회용 플라스틱컵 퇴출이 어려운 과제가 아님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보고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순환형 소비정착을 위한 자원순환사회 활성 사업’의 지원으로 제작되었으며 해당 보고서는 제주환경운동연합을 방문해 수령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환경운동연합 김정도 정책국장을(064-759-2162) 통해 하면 된다. 끝.

2020. 11. 10.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1회용플라스틱컵제한_제도개선보고서_발간보도자료_20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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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전선을 드러내다’ 환경영상제 개최

환경운동연합, 한국예술위원회, 기후시민3.5가 주관하는 비영리 환경영상제 ‘기후위기, 전선을 드러내다’ 영상제가 제주에서도 개최된다. 6월12일부터 20일까지 전국에서 개최되는 이번 영상제는 기후위기의 핵심 원인인 에너지 문제에 내재된 복합적이고 다양한 쟁점들을 영상화하여 기후위기에 대한 이해를 확장시키는 자리로서 마련되었다. 제주에서는 제주환경운동연합과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이 공동으로 영상제를 추진하며 6월 20일(일) 오후 2시부터 김만덕기념관 교육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영상제에서 석탄발전소로 비롯된 갈등의 현장 속에서 기후위기 극복의 실마리를 찾는 다큐멘터리 이지현 감독의 ‘전선을 따라서’와 축산과 채식, 탄소발자국 등 기후위기를 둘러싼 다양한 이야기를 풀어낸 단편 애니메이션 이성실 감독의 ‘석탄씨의 재생에너지’가 상영될 예정이다. 또한 단편영상으로 양시모 감독의 ‘불가능한 미래’, 이유진 감독의 ‘우릴 찾지 마세요’, 곽소진 감독의 ‘달 닦기’, 이번 프로젝트의 기획자와 3명의 감독들이 시민들에게 전하는 기후위기 메시지 ‘<기후시민3.5>아카이빙’ 등도 상영된다.

이번 영상제는 시민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제주지역은 김만덕기념관 내 교육관에서 오후2시부터 영상제가 진행된다. 영상제에 대한 관람참여는 사전예약을 통해 가능하며 영상제 공식홈페이지(https://cccinema.modoo.at/)를 통해 사전예약을 진행하면 된다. 또한 이번 영상제는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선착순 70명에 한정하여 진행될 예정이다. 끝.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

기후위기영상제_보도자료_20210610

목, 2021/06/10-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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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미천 표선지구 정비공사 계획을 중단하고

천미천 전역의 종합적인 홍수피해 예방 계획을 수립하라

천미천 표선지구 공사는 필요를 넘어선 과도한 낭비이며 수요를 넘어선 초과 공급일 수 있다

중복 예산, 예산 낭비가 우려되는 천미천 표선지구 정비공사 절차를 중단하고 천미천의 전 유역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치수계획을 수립하라


천미천 표선지구 예정지. 이미 오래전부터 하상 정비와 제방이 건설되어 있다.

천미천은 도내 143개 하천 중에서 가장 긴 하천이다. 한라산 1,100m 이상 지점에서 발원하여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걸쳐 흐르다가 표선면 신천리 바닷가 앞에서 긴 여정을 끝낸다. 천미천은 규모뿐만 아니라 생태계와 경관도 매우 훌륭한 하천이다. 특히 천미천 곳곳에 수없이 산재한 소(沼)와 용암폭포는 규모도 크고 경관도 아름다울 뿐 아니라 수많은 생물들의 오아시스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 세월동안, 천미천은 도내에서 하천정비사업이 가장 많이 이뤄진 하천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침수피해가 있었던 하류지역인 표선면과 성산읍 일대는 여러차례 정비공사가 진행되었다. 이미 이쪽의 천미천 구간은 하상(하천의 바닥) 평탄화, 제방 건설 등 하천정비 공사로 인해 큰 소(沼)들과 양안의 숲 그리고 기암괴석이 크게 훼손되었다.

침수피해를 방지하는것이야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지만 문제는 현재까지도 중복적으로 정비공사가 계속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고 소중한 자연자원을 없애버린다는 점이다. 필요를 넘어선 과도한 공사가 아닌지 이제는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도내 도로포장율이 전국 최고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여기저기서 도로공사가 진행되고 있는것과 유사하다. 필요와 수요를 넘어선 과도한 낭비이며 초과 공급일 수 있다.

현재도 천미천 구간 중에 13.7km 구간이 공사중이거나 공사 바로 직전에 있다. 제주시 권역에 포함된 천미천 구좌지구(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605~송당리 산260, 공사구간 5.7.km)는 현재 공사가 절반 가까이에 이르렀고 서귀포시 권역에 포함된 천미천 표선지구(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1651번지~성산읍 신천리 948번지. 공사구간 : 8km)는 토지 보상 절차를 밟고 있다. 이 두 공사의 예상 사업비만 4백억원(43,128백만 원)이 넘는다.

두 곳 모두 호안정비(양쪽에 전석 쌓기 형태로 둑을 쌓는 방식)를 중심으로 공사가 진행된다. 이뿐만이 아니다. 최근 위 공사구간을 제외하고 위 두곳보다 상류라고 할 수 있는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721~교래리 제4교래교’2.8km의 천미천 정비계획이 포함된 제주시 지방하천 하천기본계획 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도 통과되었다. 이 수많은 예산 투여에 비해 목적으로 하는 효과가 이뤄지는 것인지를 이제 정밀하게 따져보아야 한다. 잃는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다.

특히, 천미천 표선지구의 경우가 그렇다. 천미천 표선지구는 1990년대 초반부터 침수피해 방지를 위해 하상이 정비되었고 제방도 꽤 높이 쌓여 있는 구간이다. 더군다나 천미천 표선지구에서 상류 방향으로 2km도 안되는 거리에 도내에서 가장 큰 규모인 성읍저수지가 만들어졌다. 성읍저수지는 농업용수 저장의 목적이 있기도 하지만 천미천 일대의 홍수피해 방지 목적도 있다. 그런데 이도 모자라 최근에 성읍저수지 앞에 또다시 대형 저류지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천미천 표선지구 상류에 있는 깊은 소. 이곳의 모습이 하천정비가 진행된 천미천 표선지구의 옛 모습일 수 있다.

즉, 일정 장소에 집중적인 홍수피해 방지사업이 이뤄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없이 개별적이고 산발적으로 공사가 진행되면서 예산 중복과 과도한 예산 낭비 사용을 문제삼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최소한 기존의 하천정비 사업으로 인한 침수피해 방지 효과에 대한 평가가 먼저 나왔어야 한다. 이 하천정비 효과를 토대로 하천정비 계획이 시행되는 것이 순리이지만 별 문제의식없이 하천정비를 한 곳에 또다시 예산을 투입하며 하천을 망가뜨리는 악순환은 이제 끝내야 한다.

또한 공사의 명분인 홍수 피해 방지를 정밀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제주시와 서귀포시 권역 따로 따로 정비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닌 천미천 전 구간을 대상으로 한 종합적인 홍수 피해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리고 천미천의 수려한 경관과 생태계를 보전하는 것을 전제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해외 선진국뿐만 아니라 환경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당국에서도 최근 전국 하천의 생태복원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므로 제주도도 그동안 하천을 토건사업의 대상으로 삼던 것에서 전환하여 새로운 하천 관리 비전을 수립해야 할 때다. 이번 천미천 표선지구는 그 중요한 시금석이 될 수 있다.

서귀포시당국은 현재 진행되는 천미천 표선지구의 토지보상이 끝나는대로 공사를 바로 시작할 것이 아니라 천미천을 보전하면서도 홍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021.6.10.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김민선문상빈)

목, 2021/06/10-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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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는 이호유원지 호텔 카지노 조성사업에 부동의 해야 한다

“원희룡지사가 동의안 상정을 하지 말아야 정상”
“주민복리 증진이라는 유원지 목적과 무관한
호텔 카지노 숙박업 사업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라”

제주도의회 제376회 임시회에서 오는 9월 23일에 ‘제주 이호유원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을 심사할 계획이다. 이호유원지 조성사업은 공유수면 매립부터 논란이 매우 컸던 사안이고 이후에도 오랜 시간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사업이었다. 그러나 올해 4월 열린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환경영향평가(재협의)’를 조건부로 통과하면서 최종적으로 도의회 동의 절차만을 남겨놓게 됐다. 도의회의 결정에 이목이 집중되는 이유이다. 하지만 이곳은 오랜 시간동안 해양환경 파괴와 해수욕장 사유화 논란이 끊임없이 일었던 곳이고 유원지의 목적과 위배되는 사업으로서 통과되면 안 되는 문제가 큰 사업이다.

이호 유원지는 이호해수욕장의 방사제 동쪽 해안을 매립한 곳이다. 이곳은 제주시내에 위치함에도 불구하고 바지락을 포함한 해양생물이 풍부했던 갯벌이었고 이를 먹기 위해 수많은 새들이 날아오던 생태적 다양성이 풍부한 곳이었다. 또한 검게 보이는 절벽을 의미하는 ‘검은덕’과 가마우지가 쉬는 돌이라는 의미의 ‘오니돌’ 등 제주도 특유의 ‘여’에 많은 가마우지들이 날아와 휴식을 취하는 장면은 장관이었다. 그리고 상류에서 흘러내린 토사들이 쌓여 현무암류의 자갈과 함께 섞여 갯벌 중에서도 특이한 지질구조를 갖는 곳이었다. ‘검은모살’이란 옛 지명도 조개껍질 등 패류의 잔재물이 아닌 하천 퇴적물로 인해 검게 보이는 모래사구와 갯벌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붙여진 것이다.

하지만 지난 2002년 유원지 개발 사업지로 지정된 이후 2006년 5월 유원지 조성계획에 포함된 공유수면 매립 공사를 착공하면서 이 아름답던 조간대는 사라져버렸다. 매립이 끝나고 난후에도 여러 가지 문제로 예정대로 진행이 안 되어 황무지로 오랫동안 남아 있다가 (주)제주분마이호랜드가 마리나 시설, 컨벤션센터, 해양복합문화시설, 마리나 호텔, 콘도미니엄. 카지노 등을 추진하면서 현재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번에 도의회에 제출된 이호유원지 사업은 결국 대규모 호텔과 콘도시설을 중심으로 한 숙박업 사업이다. 여기에 초대형 카지노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물론, 사업자는 현재 초대형 카지노 계획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이전 추진계획을 본다면 카지노 계획이 들어설 가능성이 남아 있다. 사업자는 이미 지난 2013년 제주시에 제출한 사업시행 변경계획서에 지상 1층부터 3층의 전체면적 3만8895㎡ 규모의 초대형 카지노 계획을 포함했던 바가 있기 때문이다. 여론 악화로 뺏을 수 있지만 언제든지 끼워 넣어 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 사업은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갖고 있다.

첫째, 지난 환경영향평가 심의 당시 사업부지 내에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은 54,096㎡이다. 그런데 절대보전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에 시설계획이 23,027㎡나 되어 있었다. 이러한 문제가 제기되자 사업자는 보완서에서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 중 곰솔림 지역은 원형보전하고 나대지 지역만 시설지로 계획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생태자연도 1등급 훼손 문제는 사라지지 않는다.

둘째, 주변 해안경관을 고려하지 않은 경관독점 및 경관 사유화의 문제이다. 이호유원지는 이호해수욕장과 해수욕장을 둘러싼 수림지대와 해안사구가 발달한 지역이다. 하지만 이호유원지 조성사업 변경계획을 보면 매립부에는 32m 8층 규모의 7성급 호텔 2개동으로 채우고 있다. 또한 이호해수욕장을 둘러싼 콘도, 판매시설 등은 23m 5층 규모로 계획하고 있다. 성산 섭지코지, 송악산 등 다른 해안지역 개발사업의 사례에서도 이 정도 높이의 시설을 허용하고 있지는 않다.

셋째,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유원지 조성사업이 아닌 사업자의 이윤창출만을 위한 숙박업으로 전락했다. 숙박시설은 부지면적 대비 26.84%로 다른 시설과 비교해도 가장 큰 구성비를 차지한다. 제주도가 유원지 시설 가이드라인에서 허용하고 있는 숙박시설 규모의 최대치이기도 하다.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휴양시설로서 공원의 구성비는 7.7%에 불과하다.

지난 2015년 대법원은 예래유원지 조성사업과 관련한 소송에서 원고인 토지주의 손을 들어주면서 해당사업은 유원지 목적에서 벗어난 사업이라며 사업승인 원천무효 판결을 내린바 있다. 유원지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도시계획시설로서 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오락과 휴양을 위한 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내에 수많은 유원지 시설 가운데 유원지 지정의 애초목적인 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는 시설은 거의 없다고 할 정도로 유원지 지정 자체의 취지가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다. 이호 유원지도 그 중 하나이다. 주민과 도민과의 복지향상이나 오락과 휴양을 위한 시설이 아닌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이윤창출의 수단으로 변질되어 버린 것이다.

넷째, 연안 환경에 대한 보전노력이 전혀 없다. 2005년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에 환경부는 해양매립 제척과 해안사구에 대한 제척의견을 내놓았지만 제주도는 공유수면 매립을 강행했다. 그리고 매립으로 인해 사라지는 조간대를 대체하기 위해 인공조간대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이마저도 제대로 조성되지도 않았다. 그리고 이번 사업이 그대로 진행될 경우 그나마 남아 있는 해안사구와 일부 수림지대의 훼손이 불가피하다.

다섯째, 작년 기준 이미 2만 6천여실 정도의 숙박업소가 과잉공급 됐다는 계속 지적되고 있는데 1200실이 넘는 숙박시설의 신규허가는 도내 숙박 호텔 업계와 민박과 펜션 등을 운영하는 영세자영업자들의 고통을 더욱 가중시키는 일이다.

잘못 꿰어진 첫 단추로 지금의 문제가 생겼다. 제주 시내에서 그나마 잘 보전되어 있던 이호 해안매립은 꿰어서는 안 되는 단추였다. 게다가 제주시민들이 애용하는 해수욕장 옆에 대규모 해안매립을 진행한 것은 토건정책의 적나라한 단면을 보여준 잘못된 정책결정이었다. 매립 이후에도 문제는 더욱 꼬여가고 있다. 이호 유원지 조성사업은 30년 전 탑동매립처럼 해양생태계를 파괴한 자리에 기업들의 이익만을 위한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다.

원희룡지사는 애초 이호유원지 호텔카지노 사업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상정하지 않는 것이 도민에 대한 도리다. 그러나 예래휴양단지의 사례에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이호유원지를 통과시켜 주었다면 도민의 대의기관인 제주도의회가 이를 바로잡아주어야 한다. 제주도의회는 명확히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에 대한 부동의를 통해서 주민복리 증진이라는 유원지 목적과 무관한 이호유원지 조성 사업계획을 전면 재검토 하도록 강력히 촉구한다.

 

2019. 9. 18.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김민선․문상빈)

금, 2019/09/20-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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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연체험파크 조성사업의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지정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통과를 규탄한다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는 25일 오후 2시 제주도청 삼다홀에서 2019년 제16차 회의를 열고 제주자연체험파크 조성사업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지정안을 통과시켰다. 우리는 곶자왈 파괴를 불러올 이 같은 결정을 규탄하며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회의를 개최한 제주도에 대해서도 심히 유감을 표명하는 바이다.

제주자연체험파크는 곶자왈 훼손 논란이 있었던 제주사파리월드 조성사업을 가족형 자연테마파크로 설계를 변경하여 다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다. 2018년 두 차례에 걸친 도시계획위원회의 제주사파리월드 조성사업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지정안에 따른 심의 결과는 재심의였다. ‘제주 곶자왈지대 실태조사 및 보전관리방안 수립 용역(이하 곶자왈 용역)’ 결과가 도출된 이후에 재심의를 하자고 결정한 것이다.

하지만 아직 용역의 결과물이 도출되지 않았고 곶자왈 경계와 보전관리방안은 결정되지 않았다. 지난 심의 결과에 대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결정을 뒤집어 회의를 개최했고, 위원회는 이를 통과시켰으며, 곶자왈에 개발 사업이 들어올 길을 또다시 열어주었다.

2018년 11월 제주도의 곶자왈 용역에 대한 중간보고 결과에 의하면 사업부지는 곶자왈 경계 안에 포함되어 있다. 제주자연체험파크는 숙박시설 등을 포함한 체험관광시설을 곶자왈에 조성하는 사업인 것이다. 사업내용이 변경되었다지만 곶자왈에 들어선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다. 이번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통과로 곶자왈 지역은 또다시 환경파괴에 직면하게 됐다.

과연 제주도는 이대로 곶자왈을 포기하겠다는 것인가. 과연 도는 곶자왈을 보전할 생각은 있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재심의를 열어야 할 이유가 없음에도 절차를 서둘러 진행한 것을 보면 제주도 스스로 곶자왈 보전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드러낸 것이다. 제주도특별법 개정, 곶자왈 용역 등을 통한 곶자왈 보전의지를 강조해온 제주도는 앞과 뒤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이다.

곶자왈이 사라진다는 것은 제주의 미래가 사라지는 것이다. 더 이상 곶자왈은 개발의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되며, 제주도는 더 이상 곶자왈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곶자왈을 파괴하는 제주자연체험파크 조성사업을 중단해야 한다

2019.10. 28

(사)곶자왈사람들 / (사)제주생태관광협회 /

(사)제주참여환경연대 / 제주환경운동연합 / (특)자연환경국민신탁

 

 

수, 2019/11/06-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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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민간특례공동성명_20191107[환경단체 공동성명서]

제주도 도시공원 민간특례제도 강행추진 즉각 중단하라!

“제주도 이달 내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공모 시행예정”
“지역주민과 시민단체 등 공론의 장을 여는 것이 우선돼야”

제주도가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을 민간공원 특례로 개발하겠다고 밝힌 지 한달 여 만에 결국 개발을 위한 공모에 나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우리단체와의 통화에서 이달 중 사업공모를 시행하고 그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의 개발을 확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간 지역주민과 시민사회가 우려해 왔던 도시공원 민간특례 개발에 따른 도심난개발과 생활환경 파괴가 눈앞에 다가온 셈이다.

지역주민과 시민단체는 그간 민간공원 특례제도가 결과적으로 도심난개발을 촉진하고 그에 따라 극심한 생활환경 악화에 직면할 것이란 우려를 표명해 왔다. 특히 제주도는 생활권도시림 1인당 면적이 하위권을 맴돌고 있고 증가폭은 전국 최하위 수준인데 도시공원 민간특례 계획으로 인해 이런 현상은 더욱 가속화 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해 왔다. 더욱이 기후위기에 따른 도심 재해와 미세먼지의 영향으로 도심녹지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도시공원 민간특례 추진중단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결국 도시공원 민간특례 개발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가중되고 있는 교통, 쓰레기, 하수 등 생활환경 악화 문제는 어떻게 풀 것인지에 대한 뚜렷한 대책도 내놓지 않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집행되는 이와 같은 개발행위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제주도가 도시민들의 생활환경을 신경이나 쓰는 계획인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예산문제와 시간문제를 들먹이고 있지만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없는 것이 아니다. 이미 전국적으로 이와 같은 문제를 이미 경험했고 다양한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미 서울시 사례가 대표적인 우수사례로 거론되며 이를 많은 지자체가 벤치마킹하고 있는 것 역시 현실이다. 구체적으로 서울시는 우선보상대상지를 선정하여, 지방채발행과 자체예산으로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이를 계획으로 발표했다. 또한 우선보상대상지만으로는 현재의 공원이 해제되면 여러 개의 공원으로 분절되거나 개발되어 공원기능을 상실하게 되므로 공원으로서 제 기능을 계속해서 발휘할 수 있도록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이 역시 우선순위에 따라 보상할 계획도 내놨다.

심지어 나머지 사유지의 경우에도 조속한 보상을 위해 국고 지원, 일반예산, 현금기부채납 방식을 활용해 추진하고 보상대상 우선순위, 보상 실행방법, 토지소유자 매수 제안 시 협의방법 등 원칙과 기준을 담은 규칙을 제정해 시민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보상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을 정도다. 뿐만 아니라 이들 사유지에 대해서는 조례개정을 통해 재산세 50% 감면해주고, 그 사유지 소유주에게 휴양림, 수목원 등의 수익사업을 허용할 계획까지 밝혔다. 하지만 제주도가 과연 이런 부분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검토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더군다나 전국의 시민사회가 국회와 함께 국가의 재정투입을 확대하고 책임범위를 늘리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마당에 이렇게 찬물을 끼얹는 도시공원 민간특례 개발을 들고 나온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게다가 개발사업으로 인해 영향이 불가피한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그 어떤 공청회도 열지 않고 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해온 시민단체와 그 어떤 대화도 나누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공모를 추진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사업을 조기해 수립해 개발을 강행하겠다는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따라서 제주도는 무리하게 민간공원특례 제도를 시행할 것이 아니라 도시공원 일몰대응 우수사례를 면밀히 검토해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또한 지방재정 집행률을 9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힌 만큼 도시공원 매입을 위한 확대재정도 당연히 이뤄져야 할 것이다. 제주도의회 역시 제주도의 일방강행을 쳐다만 볼 것이 아니라 충분한 논의와 소통의 자리를 만들고 문제해결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부디 당장의 행정편의와 개발에 따른 떡고물을 위해서 도시민의 생활환경에 막대한 악영향을 주는 도시공원 민간특례 개발을 강행하지 말 것을 제주도에 강력히 요구한다. 끝.

2019. 11. 07.

곶자왈사람들·제주참여환경연대·제주환경운동연합

※ 문의 : 제주환경운동연합 김정도 정책팀장 010-5722-1201

도시공원민간특례성명서_20191107

목, 2019/11/07-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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