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단재 신채호 선생의 집터에 표석을 세우지 못하는 까닭은? ‘삼청동(三淸洞)’ 집터의 실제 위치는 ‘팔판동(八判洞)’

지역

단재 신채호 선생의 집터에 표석을 세우지 못하는 까닭은? ‘삼청동(三淸洞)’ 집터의 실제 위치는 ‘팔판동(八判洞)’

admin | 수, 2020/11/11- 02:43

[식민지 비망록 63]

단재 신채호 선생의 집터에 표석을 세우지 못하는 까닭은?
‘삼청동(三淸洞)’ 집터의 실제 위치는 ‘팔판동(八判洞)’

이순우 책임연구원

 

<조선총독부관보> 1910년 11월 19일자에 수록된 ‘경무총감부 고시 제72호’에는 안녕질서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발매금지 및 압수대상 처분이 이뤄진 출판물의 목록에 신채호 선생의 저술인 『을지문덕(乙支文德)』과 『이태리건국삼걸전(利太利建國三傑傳)』이 포함된 것이 눈에 띈다.

김가진, 김경천, 김옥균, 김창숙, 남궁억, 노백린, 민영환, 백용성, 손병희, 송진우, 심훈, 여운형, 이동녕, 이상재, 이준, 이회영 6형제, 지석영, 지청천, 현상윤 ……
.
여기에 나열한 명단은 현재 서울시에서 해당 인물의 생가(生家) 또는 집터에 표석을 설치한 19군데 사례들의 목록이다. 여기에 더하여 대한매일신보 사장인 영국인 어네스트 베델(Ernest T. Bethell, 裵說)과 김수영, 박인환, 전영택, 현진건 등 문인(文人)들의 경우를 다 합치더라도이 숫자는 겨우 스물 몇 건 정도에 머문다.
우리 근현대사를 통틀어 그 집터를 기억하고 업적을 기릴만한 훌륭한 인물이 고작 이 정도뿐일까 마는 행적평가, 지명도, 형평성 등과 같이 복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 늘 존재하기 마련이므로 역사인물들에 대한 표석의 설치를 무작정 늘리기도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런데 설령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업적과 상당한 역사 문화적인 평가를 지닌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해 당 인물의 집터에 표석을 세울 수가 없는 경우도 있다. 그 집터의 위치가 어디인지 도무지 확인을 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단재 신채호(丹齋 申采浩, 1880~1936) 선생의 경우가 딱 그러했다. 실제로 지난 2019년 3월 28일에 열린 서울시 문화재위원회 표석분과 회의에서 ‘신채호 집터’ 표석설치에 관한 청원이 심의안건으로 상정되었을 때 해당 표석 설치 자체에 대해서는 참석 위원 모두의 만장일치로 공감하는 바였으나 집터의 위치를 특정(特定)하는 문제가 뒷받침되지 못하여 결국 아쉽게도 설치보류결정이 내려진 일이 있었다.
그렇다면 신채호가 살았던 집터의 위치를 정확하게 가려내지 못하는 연유는 무엇일까? 이에 관해서는 우선 변영만(卞榮晩, 1889~1954)이 남긴 「단재전(丹齋傳)」(1936)의 한 토막을 옮겨보기로 한다.

 

나는 일찍이 장원서다리(掌苑署橋) 서쪽에 있는 단생(丹生)의 집을 방문하였다. 뜰 가운데 커다랗게 던져진 물건이 있고 우유통 대여섯 개가 수채구더기에 버려져 있었는데, 우유 찌꺼기가 흘러나온 것이 차마 볼 수 없었다. 방안으로 들어가니 단생이 분이 아직 식지 않아 나를 쳐다보고도 못본 척하였다. 내가 괴이히 여겨 그 까닭을 물으니 단생은 아직 치솟은 화가 등등하다가 이에 말을 끊었다 이으며 급한 듯이 다시 천천히 말하기를 “관일(貫日)의 어미가 젖이 나오지 않으니 천하에 이런 여자가 있단 말이오? 내가 약간의 우유병을 구하여 대신하라고 주었더니, 그녀가 그것을 제대로 먹일 줄을 알지 못하고, 관일은 병이 들어 죽으려고 하기에 내가 모두 뒤져다가 버리는 참이오!”라고 한다. 말을 마치고 뛰어 일어나 또 무슨 일을 저지를 듯하였다. 나는 그를 억지로 붙들어 자리에 앉히고 갖은 말로 위로하여 겨우 무사하게 되었다.(하략)

[이 글의 원문은 김종하 간행, <산강재문초(山康齋文鈔)> (1957)에 수록되어 있으며, 국역 부분은 <단재 신채호 전집> 제9권(2008), 339쪽의 것을 재인용하였다.]

 

여기에 나오는 관일(貫日)은 신채호가 늦게 얻은 아들의 이름이며, 그가 사다준 ‘수리표 연유(Eagle Brand 煉乳)’를 잘못 먹인 탓에 체하여 끝내 숨지자 이 일로 첫 부인인 풍양조씨(豊壤趙氏)를 친정으로 돌아가게 했다는 얘기가 그 아래에 채록되어 있다. 위에서 적은 것처럼 이 일이 벌어진 집의 위치는 ‘장원서다리 서쪽’에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장원서(掌苑署)는 조선시대 원유(苑囿), 화훼(花卉), 과물(果物) 등을 관장하는 곳이며, 옛 성삼문(成三問)의 집터(화동 23번지 및 24번지 일대)에 자리하였다. 여기에서 이름을 따온 장원서다리는 안국동네거리 쪽에서 화개동을 거쳐 팔판동 방향으로 올라가다가 삼청동 초입에서 삼청동천(三淸洞川)을 마주하여 건너는 지점에 놓여 있었다.

 

위) <중외일보> 1929년 7월 13일자에 수록된 수해관련보도에 함께 수록된 ‘장원서다리’의 옛 모습이
다. 변영만이 남긴 「단재전(丹齋傳)」이라는 글에는 신채호의 집이 ‘장원서다리의 서쪽에 있었다’는 증언이 남아 있다.

아래) 지금은 하천이 복개되어 옛 모습을 가늠하기 어려우나 ‘삼청파출소’ 바로 앞 자리가 옛 장원서다리가 있던 지점이다. 이곳은 팔판동, 소격동, 화동의 세 지역이 겹치는 경계지점이기도 하다.

 

지금은 하천이 모두 복개된 탓에 그 흔적을 쉽사리 확인하기 어렵지만 옛 지도를 활용하여 그 위치를 가늠해보면 팔판동(八判洞), 화동(花洞), 소격동(昭格洞)의 세 지역이 겹치는 경계지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지금의 삼청파출소(三淸派出所) 바로 앞이 여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드러난다. 그러니까 이 다리의 서쪽이라 하였으므로 신채호의 거처는 넉넉잡아 팔판동 구역의 어디쯤에 있었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욱 명확하게 집의 위치를 알려주는 기록이 하나 남아 있는데 <대한매일신보> 1910년 4월 19일자에 게재된 ‘초가 문권 분실 광고’가 바로 그것이다. 이 시기는 신채호선생이 중국에 활동근거지를 마련하고 그곳으로 막 망명을 시도하려던 때와 정확하게 겹친다.

 

[광고(廣告)] 본인(本人)의 소유(所有) 초가(草家) 6간(間) 문권(文券)을 부지중(不知中)에 실(失)하였사옵기 자이광고(玆以廣告)하오니 수모습득(誰某拾得)하여도 휴지시행(休紙施行)하압. 경 북서 삼청동 이통 사호(京 北署 三淸洞 二統 四戶) 신채호 백(申采浩 白).

 

위) <대한매일신보> 1910년 4월 19일자에 수록된 신채호의 ‘초가문권 분실 광고’이다. 이것이 집터의 위치를 알려주는 핵심적인 자료인 것은 맞지만, 참으로 아쉽게도 이것만으로는 일제강점기 이후에 사용된 지번체계로 전환할 수 있는 아무런 방도가 없는 상태이다.

아래) <광무호적(진장방)> 과 <토지조사부>의 명부가 일치하는 두 사례에 해당하는 지점을 <경성부일필매지형명세도)>(1929)를 표시한 내용이다. 이것으로 ‘옛 삼청동 2통 구역’이 지금의 ‘팔판동’에 속한다는 사실은 확인되지만 두 곳의 편차가 워낙 큰 관계로 신채호 집터의 위치를 가려내기는 매우 어렵다고 하겠다.

 

여길 보면 초가문권을 분실하여 이를 무효처리한 신채호의 주소지가 ‘경 북서 삼청동 2통 4호’라고 분명히 표시되어 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일제강점기 이후에 도입된 지번주소체계로 ‘어느 동 몇 번지’를 가리키는지를 도저히 가늠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집터의 위치는 여전히 밝혀내기가 어렵다.
이런 경우에 개략적인 위치라도 찾아보기 위해 곧잘 애용하는 것이 <광무호적(光武戶籍)>(국사편찬위원회 소장자료)이다. 여기에 나타난 호주의 성명과 일제강점기 이후의 <토지조사부(土地調査簿, 임시토지조사국 작성)>(국가기록원 소장자료)에 기재된 소유자의 성명이 일치하는 것을 통해 지번의 위치를 가려낼 수 있고, 더구나 연번(連番)으로 일치하는 사례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신뢰도는 매우 높다고 판단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를 위해 우선 <광무 10년 한성부 북서 진장방 호적(光武 10年 漢城府 北署 鎭長坊 戶籍)>에 기재된 내역을 살펴보았더니, 신채호 소유의 초가인 ‘삼청동 2통 4호’는 정식 주소지가 “한성부 북서 진장방 삼청동계 삼청동 2통 4호(漢城府 北署 鎭長坊 三淸洞契 三淸洞 二統 四戶)”가 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리고 이 당시, 즉 광무 10년(1906년)에는 이 집의 호주가 체전부(遞傳夫)인 한주성(韓周成)이었던 것으로 표시되어 있다.
그런데 <광무호적>에 나타난 ‘통호(統戶)’의 부여방식을 보면, 각각의 동네마다 새로 번호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진장방’이라는 ‘방(坊)’ 단위에서 1통부터 35통까지 누적되는 것이 눈에 띈다. 이를 개략적으로 말하면 대개 1통에서 25통까지는 삼청동(팔판동 포함) 구역이, 26통 및 27통은 복정동(福井洞) 구역이, 그리고 28통에서 35통까지는 화개동(花開洞) 구역이 포진하는 형태였다.
또한 이 대목에서 한 가지 유의할 필요가 있는 것은 <광무호적>에 삼청동이라고 표시되어 있다고 해서 그것이 곧 지금의 ‘삼청동’과 동일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점이다. 1914년 4월 1일에 일제가 전국적으로 행정구역을 개편하면서 기존의 명칭이 바뀌거나 관할구역이 크게 조정되는 사례가 많았으며, 이 점에 있어서는 삼청동 일대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었다.

 

<조선총독부관보> 1914년 4월 27일자에 수록된 경기도고시 제7호 「경성부 정동(町洞)의 명칭 및 구역」을 보면 옛 진장방(鎭長坊)에 속했던 구역은 삼청동, 팔판동, 화동 등으로 관할구역이 흩어져 있으며, 이 가운데 삼청동은 옛 삼청동과 팔판동 일부가 합쳐졌고 또한 팔판동은 팔판동 일부가 속하는 구역으로 표시되어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인 듯하다. <광무호적(진장방)>과 <토지조사부>에 표시된 인명을 대조하여 정리한 작업결과물을 살펴보면, 이 지역의 경우 세(貰)를 든 사람들이 유달리 많은 탓인지는 몰라도 명단이 일치하는 사례들이 생각만큼 많은 것은 아니었다. 그렇더라도 개략적인 추세는 분명히 확인되는데, 이를 통해 관할구역이 어떻게 변경 및 조정되었는지를 살펴보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다.

<광무호적(진장방)>(1906)과 <토지조사부>(1912)의 인명대조 결과자료

이에 따르면 진장방의 삼청동에 속한 구역 가운데 대개 1통에서 9통까지는 1914년 이후 ‘팔판동’으로 귀속된 지역이 압도적이고, 11통에서 25통까지는 ‘삼청동’으로 귀속된 지역이 월등히 많은 것으로 드러난다. 이러한 결과를 놓고 보면 결국 지금의 ‘팔판동’은 옛 팔판동에다 삼청동 구역 일부가 더해지면서 형성된 동네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신채호의 집터인 ‘옛 삼청동 2통 4호’와 가장 근접한 ‘옛 삼청동 2통 13호’와 ‘옛 삼청동 2통 14호’의 경우에 1914년에 각각 ‘팔판동 19번지’와 ‘팔판동 131번지’로 전환된 사실이 드러나는데, 이에 따라 신채호 집터의 실제 위치는 지금의 ‘삼청동’이 아닌 ‘팔판동’ 지역에 존재한다는 사실이 더욱 확실시된다고 할 수 있겠다. 앞서 소개한 변영만의 「단재전」(1936)에서 “장원서다리의 서쪽”이라고 적어놓은 구절과 그대로 일치하는 대목인 셈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자료만 가지고는 이 집터가 팔판동에 있다는 사실 이외에는 뚜렷이 밝혀진 것이 없다. 더구나 <광무호적(진장방)>에서 추출할 수 있는 비교 가능한 자료가 두 건에 불과하고 그것도 각 소재지의 위치편차가 너무 큰 편이므로 집터일 가능성이 높은 지번(地番)의 후보군을 얼추 간추리는 것조차 힘든 상황인 것이다. 따라서 너무도 아쉽지만 신채호 선생이 살던 ‘삼청동’ 집터는 장원서다리 서쪽에 있는 지금의 ‘팔판동’ 지역이라는 사실만 드러난 채 지번을 전혀 알 수가 없으므로 표석을 설치하기가 매우 곤란한 상태는 당분간 그대로 지속될 수밖에 없을 듯하다.

탑골공원 건너편 인사동 초입에 새로 설치된 ‘박자혜 산파터’ 표석(2020.8.26)의 모습이다. 이 지점과 비교적 가까운 곳에 신채호 선생이 사망할 당시 박자혜 여사가 살던 ‘인사동 122번지’의 집터가 있었으나, 이곳 역시 최근 도심재개발사업으로 땅을 파헤치는 통에 그 흔적이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다.

 

<조선총독부관보> 1916년 11월 21일자에 게재된 총독부의원 간호부과(看護婦科) 졸업생 명단에 ‘박자혜’의 이름이 포함된 것이 보인다.

 

그런데 이 와중에 이러한 아쉬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는 의미 있는 대안의 하나로 부각된 것이 2020년 8월 26일에 설치 완료된 ‘박자혜 산파 터’ 표석이다. 박자혜(朴慈惠, 1895~1943)는 사립숙명여자고등보통학교 기예과(1914년 졸업)를 거쳐 조선총독부의원 간호부과(1916년 졸업)를 나왔고, 이후 1920년에 중국 북경으로 건너가 연경대학(燕京大學) 의예과를 다니던 도중에 그곳에서 신채호와 만나 결혼한 사이였다. 이들 사이에 수범(秀凡, 1921년생)과 두범(斗凡, 1927년생) 두 아들이 있었고, 그 이후 남편 신채호가 상해(上海)로 돌아가야 하는 문제와 여러 가지 경제적 사정이 겹쳐 아내 박자혜는 2년가량의 동거를 마치고 홀로 국내로 되돌아 오게 되었다. 그 후 신채호 선생이 옥고를 치르는 동안 경제적 궁핍을 이겨내기 위해 운영했던 것이 ‘박자혜 산파(朴慈惠 産婆; 인사동 69번지)’였던 것이다.

왼쪽) <동아일보> 1928년 12월 12일자에 수록된 「신채호 부인 방문기」에 함께 소개된 ‘박자혜 산파’의 모습과 ‘박자혜 인물사진’이다. 지붕위 간판에 ‘인사동 69번지’라는 주소 표기가 또렷이 드러
나 있다.

오른쪽) <조선일보> 1936년 2월 25일자에 실린 단재 신채호 선생의 사망관련 기사에는 ‘유골함을 들고 경성역에 도착한 박자혜 여사의 모습’을 담은 사진자료도 함께 수록되어 있다.

 

박자혜가 산파를 꾸려나가던 시절에 지극한 곤경에 처한 상황에 대해서는 <동아일보> 1928년 12월 12일자 및 12월 13일자에 2회 연재된 「신채호 부인 방문기」에 잘 나타나 있다. 그 가운데 한 토막을 옮겨보면 이러한 내용이 눈에 띈다.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가운데 홀로 어린 아이 형제를 거느리고 저주된 운명에서 하염없는 눈물로 세월을 보내는 애처로운 젊은 부인이 있다. 시내 인사동(仁寺洞) 69번지 앞 거리를 지나노라면 산파 박자혜(産婆 朴慈惠)라고 쓴 낡은 간판이 주인의 가긍함을 말하는 듯이 붙어 있어 추운 날 저녁볕에 음산한 기분을 자아내니 이 집이 조선사람으로서는 거개 다 아는 풍운아 신채호(風雲兒 申采浩) 가정이다.
간판은 비록 산파의 직업이 있는 것을 말하나 기실은 아무 쓸데가 없는 물건으로 요사이에는 그도 운수가 갔는지 산파가 원체 많은 관계인지 열 달이 가야 한 사람의 손님도 찾는 일이 없어 돈을 벌어 보기는커녕 간판 붙여놓은 것이 도리어 남부끄러울 지경이므로 자연 그의 아궁이에는 불 때는 날이 한 달이면 4, 5일이 될까말까 하여 말과 같은 삼순구식(三旬九食)의 참상을 맛보고 있으면서도 주린 배를 움켜잡고 하루라도 빨리 가장이 무사히 돌아오기를 기도하는 박자혜 여사는 밤이나 낮이나 대련형무소(大連刑務所)가 있는 북쪽 하늘을 바라볼 뿐이라 한다.

 

이로부터 8년의 세월이 흐르고 나서 1936년 2월 21일 신채호 선생은 여순형무소(旅順刑務所)의 병감(病監)에서 홀연히 저 세상 사람이 되고 말았다. 그리고 여순화장장에서 수습한 그의 유골은 박자혜 여사의 품에 안겨 경성역(京城驛)을 거쳐 고향인 충북 청주군 낭성면 관정리(忠北 淸州郡 狼城面 官井里)의 선영(先塋)으로 옮겨져 그곳에 묻혔다. 이를 테면 이곳 ‘박자혜 산파터’는 독립지사의 가족이 겪어야 하는 고통과 고난을 상징하는 공간으로 부각되기에 충분한 장소가 아닌가 말이다. 더구나 박자혜는 비단 신채호의 아내라는 위상이 아니더라도 그 자신이 3.1운동 당시에 총독부의원 간우회(看友會)를 주도하여 만세 시위운동을 폈고, 그 후 여러 애국지사의 의열활동을 도운 공로로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 (1977년 대통령표창)이 추서된 바 있는 당사자이기도 하다.
이러한 점에서 여성독립운동가의 위상과 역할을 재조명하는 의미에서도 표석 설치의 당위성과 의미가 아주 크다고 할 것이다. 다만, 못내 아쉽고 여전히 풀지 못한 일이지만 신채호 집터의 위치를 명쾌하게 규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가 서둘러 발굴되어 그 자리에 자그마한 표석 하나라도 남겨질 수 있는 기회가 빨리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바랄 따름이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사진을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독사진/개별사진 및 뒷풀이 단체사진은 사진 정리 후 별도의 방식을 통해 회원 여러분께 공유해드릴 예정입니다.

 

IMG_9619

5월 27일 아침. 일찍부터 통영으로 출발할 준비를 하느라 분주한 사무처 구성원들. 공익인권변론센터 조영관 변호사는 한 손 가득 이름표뭉치를 든 이름표부자가 되었네요!

IMG_9680

IMG_9728 IMG_9730

휴게소는 만남의 광장! 삼삼오오 모여 커피도 나누고 담소도 나눕니다.

IMG_9885

드디어 통영 도착, 도착하자마자 점심식사부터 합니다. 한나절 꼬박 달려왔네요. 사진 속 바글바글한 회원들을 보며 이 많은 사람들이 통영까지 왔나 싶으시겠지만, 놀랍게도 이 사진은 회원 중 일부의 모습이 빠져있답니다.

IMG_9972

점심식사 후 관광을 마다하고 총회 장소로 먼저 달려온 회원들. 촛불과 정권교체 이후 민변의 활동은 어때야 할지 진지하고 열띤 토론이 이어집니다.

IMG_9986

드디어 총회 시작 5분 전!

IMG_0106 IMG_0116

뮤지컬 <RENT>의 상징과 같은 그 곡, <Seasons of Love>를 개사한 신입회원들의 재치있는 공연도 보고! 모범회원, 모범 모임, 신인모범회원 시상도 이어지는 가운데…

IMG_0302

수상자 위치선정의 나쁜 예.jpg…. 아아 박미혜 회원님 어찌하여 얼굴에 글자가 둥둥 뜨는 그 자리에 서셨나요. 안타깝습니다ㅠㅠ

IMG_0385

신인모범회원 상을 탄 광주전남지부 공익소송기획단 부단장 홍지은 회원. 열렬히 축하하며 현수막 들고 뛰쳐 나오는 동료 회원분들 덕분에 사진 제목은 이렇게 붙여야 할 것 같네요. “왜 부끄러움은 내 몫인가요.jpg”…

IMG_0458

총회 마지막, 류민희 회원이 자유발언을 통해 감동적인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80년대 독재에 저항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하던 민변만큼이나, 소수자 인권 의제를 놓치려고 하지 않는 2017년의 민변은 너무나도 멋집니다. 이것은 민변의 끊임없는 성찰과 진화라고 생각합니다.

(…중략…) 저희가 법률가로서 관념적으로 평등과 반차별 원칙을 금과옥조로 삼을 수는 있지만, 잘 모르는 존재인 성소수자들의 의제에 대해서 회원분들이 감정적으로 느끼시는 것은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좀더 회원 여러분들과 대화하지 못한 점을 통감하기도 합니다.

(…중략…) 하지만 제가 이러한 의제를 대변하는 변호사로서 제가 속한 모임의 동료들도 설득하지 못한다면, 저는 대중 앞에 설 자격이 없는 변호사일 것입니다. 앞으로 모임 안에서 많이 만나고 많이 이야기하겠습니다. 저에게 그리고 많은 성소수자들에게 든든한 안전망이 되어주신 민변 그리고 동지 여러분 사랑합니다.”

IMG_0459

그리고 동료 회원들의 긴 박수가 이어졌습니다.

Untitled_Panorama1

마지막으로 단체사진 한 방!

이렇게 총회가 끝나고, 드디어 오매불망 기다리던 뒷풀이가 시작됐습니다.

IMG_0586

‘찍사’ 김 간사가 뽑은 최고의 포토제닉은 전주전북지부입니다! 이 역동적인 건배! ‘미니 지부’라고 하시더니, 함성은 최고였네요!

KakaoTalk_20170528_155755003 KakaoTalk_20170528_155857773

다음 날 아침 일찍 소매물도로 떠난 팀이 아름다운 절경과 등산코스를 즐기고 있을 무렵,

IMG_0699

통영 관광 후 서울로 올라가는 팀은 조선시대 삼도수군통제영의 중심건물이었던 세병관을 둘러보러 왔습니다. 세병관의 연원을 설명해주시는 문화유산해설사 선생님의 목소리에 홀린 것처럼 집중하는 회원들. 민변 회원들의 호응이 가장 좋을 때는 1) 퀴즈 내기 할 때 2) 뭔가를 배울 때 라더니, 그 말이 진짜였네요. 

IMG_0728

IMG_0729

이날 문화유산 해설사 선생님의 말씀으로는, ‘세병(洗兵)’이란 두보의 시구에서 인용한 구절이라고 해서, 찾아봤습니다! 두보의 <세병마행(洗兵馬行)>(클릭) 중 마지막 구절, ‘安得壯士挽天河 淨洗甲兵長不用에서 따온 구절이네요. 

이렇게 1박 2일, 민변의 30차 총회가 무사히 끝났습니다!

월, 2017/06/05- 22:29
604
0

flyer-l-680x961

 

‘노란연필 참여방법’

 

1. 서울도서관으로 놀러 오세요

시청역의 서울도서관 정문, 노란연필이 보이면 다가와 주세요. 재미있게 사진찍고, 메일 보내면 끝!
인권을 지키는 노란연필도 받고, 귀여운 노란연필 인형과 기념사진도 찍을 수 있습니다!

  • 일시: 8월 1일 ~ 21일 (3주간) 오전 11:00 ~오후 6:00

 

2. 특별한 참여! 자원활동가로 함께하세요

시민들이 노란연필을 쉽고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를 도와줄 자원활동가를 찾습니다.
방학 중에 뜻 깊은 활동에 동참하고 싶은 학생들의 참여도 환영합니다. 지금 신청해주세요.

  • ž주요활동: 노란연필 프로젝트 거리홍보 및 참여방법 안내
  • ž활동기간: 8월 1일 ~ 21일 (오전 10:30 ~ 오후 7:00) 일정 선택 가능
  • ž특전: 자원활동 확인서 발급
  • 문의: 후원사업팀 ([email protected], 070-8672-3391)
이름 (필수)
직업 (필수)
휴대전화번호 (필수) '-'를 넣어 입력해주세요.
이메일주소 (필수)
활동 가능 일자 (필수) 8월 1일 ~ 21일 (오전 10:30 ~ 오후 7:00) 일정 선택 가능
앰네스티 회원여부 (필수)
개인정보처리방침

수집목적: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에서 실시하는 '노란연필:변화를쓰다' 자원활동 준비와 진행에 활용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의 활동 소개 및 후원 정보 안내에 활용
수집항목: 이름,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
이용 및 보유기간: '노란연필:변화를쓰다' 활동이 끝난 이후 1년 이내에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위 사항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할 시 관련정보 제공 및 '노란연필' 자원활동 참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활용동의 (필수)
?
화, 2015/07/28- 15:04
571
0

백두대간&환경연합 정기산행을 내장산으로 다녀왔습니다

연한 초록잎들의 향연이라 어느 곳에 가든 맘 편히 산행을 즐길수 있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비지땀을 흘리며 오르는게 목적이고 즐거움이었다면

지난 삼월부터의 산행은 그동안 산에 가도 그냥 지나치던 많은 생명들을 유심히 보고

그곳에 있는 이유를 들으며 가는 산행이어서 또 다른 즐거움이 있는 산행입니다

자~~아 이제 4월의 초록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SAMSUNG CSC

내장산 주차장까지 차는 들어가지만 우리는 국립공원관리사무소 옆에 차를 세우고 이런 초록의 터널 속으로 걸어가기로 했습니다

SAMSUNG CSC

이번 산행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었던 자주괴불주머니입니다

SAMSUNG CSC

4월의 내장산은 산벚나무와 연초록나무들이 어우러져 파스텔톤으로 수채화를 그려놓은듯합니다

SAMSUNG CSC SAMSUNG CSC

자세히 보아야 잘보이는 쇠별꽃입니다

SAMSUNG CSC

단풍나무하면 붉은 빛만 떠올릴텐데 4월의 단풍나무는 아주 작은 붉은꽃을 피우며 잎은 초록입니다

SAMSUNG CSC

계곡 옆에서 본 미나리냉이입니다 잎은 미나리같고 꽃은 냉이꽃을 닮아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SAMSUNG CSC

봄 전국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제비꽃입니다 보라색말고도 흰색, 노란색등 많은 종류의 제비꽃을 보았습니다

SAMSUNG CSC

봄은 고개들어 하늘 보면, 이렇게 초록별들이 눈부시게 살랑입니다

SAMSUNG CSC

천천히 아주 천천히 걸으며 그 동안 열지 않았던 시각과 청각을 최대한 열고

눈으로 초록잎과 꽃을 관찰하고, 귀로 새소리, 물소리를 들으며 걸었습니다

SAMSUNG CSC

비목 꽃이 피었습니다

SAMSUNG CSC  SAMSUNG CSC

벚꽃 진 자리에 꽃받침이 마치 또 하나의 꽃인양 붉은빛으로 남아있습니다

SAMSUNG CSC SAMSUNG CSC

내장산은 굴거리나무 군락지가 천연기념물91호로 지정된곳입니다

군락지는 좀 더 위쪽이지만 입구에도 심겨져있습니다

굴거리나무는 아랫녁에서 많이 자라는 나무로 내장산 굴거리나무 군락지는 북방한계선이어서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습니다

SAMSUNG CSC SAMSUNG CSC

피나물입니다

SAMSUNG CSC SAMSUNG CSC

나무 골사이를 비집고 또 다른 생명이 자리했습니다

SAMSUNG CSC

애기똥풀입니다

SAMSUNG CSC

내장사 입구는 벌써 부처님오신날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SAMSUNG CSC

오늘 함께 한 산악인(?)들…

SAMSUNG CSC

내장사의 연못에서 동전 던저보기도 했습니다

SAMSUNG CSC SAMSUNG CSC

개별꽃입니다

SAMSUNG CSC

참꽃마리입니다

SAMSUNG CSC

이번 산행에 같이 한 자매입니다 물소리, 새소리, 바람소리가 좋아 잠시 자연을 즐기고 있습니다

SAMSUNG CSC

내장금창초입니다 털복숭이 봉우리가 터져 이런 보라색꽃이 피네요

SAMSUNG CSC

대극꽃입니다 꽃이 초록색이라 잎인지 꽃인지 잘 구분을 못합니다 초록색꽃도 꽃이죠~~~

SAMSUNG CSC

야생에 핀 백작약입니다 길에서  조금 들어간 곳에 피어있어 천천히 걸으며 둘러보아야 보이는 꽃이었습니다

꿀이 많아서인지 향기가 좋아서인지 작은 벌레들이 아닥다닥 붙어있었습니다

SAMSUNG CSC

땅을 보고 수줍게 피어있는 윤판나물입니다

SAMSUNG CSC

개구리발톱입니다. 너무 작은 꽃이어서 사진으로 담기 쉽지않았습니다

SAMSUNG CSC

이번 산행은 내장산 생태탐방로 3.8km를 걷는 길입니다

그중 비자나무숲은 오는 사람들에게 쉬어가라고 아주 넓은 그늘을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SAMSUNG CSC

300년 이상되었다는 비자나무에서 오늘의 기념사진 한장 찰칵~~~

SAMSUNG CSC

철쭉입니다

우리가 아는 붉은빛이 감도는 철쭉은 산철쭉이라 부르고 진짜 철쭉은 이런 연한 분홍빛입니다

SAMSUNG CSC

큰구슬붕이 꽃이 참 멋지지요

SAMSUNG CSC

그렇게 둘러둘러 도착한 백련암은 불출산이란 병풍으로 둘러진 멋진 사찰이었습니다

이곳 스님께서 백련암의 다른 모습을 알려주셔서 누워서 불출산과 백련암의 또 다른 멋진 모습을 보았습니다

SAMSUNG CSC

그리고 좋은 말씀도…

SAMSUNG CSC

SAMSUNG CSC

내려오는 길 호수 속 나무와 나무…

SAMSUNG CSC

엄마와 초등학생 딸은 이렇게 산행을 하며 한뻠더 가까워 보입니다

인생으로 치자면 4월은 이런 어린아이의 파릇함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 무엇에도 물들지 않아 순수해서 그냥 빠져들게 만드는 그 무엇 말입니다

무슨 말이 필요할까요 그냥 4월의 초록에 푸~~욱 빠져들 보세요^^

월, 2015/04/20- 14:54
557
0

[논 평]

이주노조 합법화 판결을 환영하고 대법원의 8년 직무유기를 규탄한다.

 

대법원은 오늘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에 따른 노동조합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고용노동부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다.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33조, 외국인의 지위를 보장한 헌법 제6조, 국적에 따른 근로조건의 차별대우를 금지한 근로기준법 제5조, 인종차별금지를 금지한 노조법 제9조 등에 비춰볼 때, 위 판결은 지극히 타당하고 상식적인 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위 판결이 나오기까지 대법원에서만 무려 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시간을 10년 전으로 돌려보자. 2005년 4월 24일 서울·경기·인천지역에서 취업해 일하고 있던 이주노동자 99명은 지역별 노동조합인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이하 ‘이주노조’)를 설립하고, 같은 달 5월 설립신고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같은 해 6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은 노조 임원 및 조합원 일부가 출입국관리법상 취업 및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이므로 노조법상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다며 설립신고서를 반려했다.

 

이주노조는 고용노동부의 노조설립신고 반려처분이 법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노동하는 노동자라면 누구나 보장받아야 할 헌법상 권리인 노동3권을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이 없다는 임의적 상황에 따라 차별하는 처분은 위법 · 무효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2006년 2월 7일 서울행정법원 제13행정부(재판장 김태종 판사)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여 원고 청구를 기각했으나, 2007년 2월 1일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제11특별부(재판장 김수형 판사)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설립신고서 반려처분이 법적근거가 없는 것으로 위법하므로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2007년 2월 23일 고용노동부가 상고하여 대법원에서 심리가 시작된 이 사건은 대법원의 최장기 미제사건 기록을 갱신하며 무려 8년 동안이나 계류되어 왔다. 김황식 전 대법관, 후임 양창수 전 대법관을 거쳐 권순일 현 대법관에 이르기 까지 주심 대법관만 3명을 거쳤다.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결과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내국인 노동자들이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하여 노동조합 가입자격이 제한되거나, 이미 가입된 노동조합의 실체가 부정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이주노동자들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자격이 없더라도 자신의 노동을 제공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한, 헌법상 노동3권이 제한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다. 올해 제323차 국제노동기구(ILO) 이사회에서 채택된 제374차 결사의자유위원회 보고서에서는 8년째 계류된 이주노조 설립신고 상고심을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이주노동자들이 자신의 체류자격에 상관없이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와 단체교섭권을 전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을 한국 대법원과 정부에 촉구하기도 했다.

 

대법원의 8년에 걸친 심리 지연으로, 이주노조는 모진 수난을 겪었다. 아노아르 후세인(방글라데시) 초대 위원장을 비롯해 미셀 카투이라(필리핀) 4대 위원장에 이르기까지 이주노조 주요 임원들은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에 표적단속 되어 강제추방 당하거나, 입국이 거부되었다. 그럼에도 이주노조는 노동조합임을 포기하지 않았다. 노동자의 자주적인 단결을 통해, 이주노동자의 문제를 이주노동자 스스로 바꿔보겠다는 창립정신으로 끈질기게 싸워왔다. 우리 모임은 이주노조의 지난 10년 동안의 헌신적인 투쟁에 경의를 표하며 깊은 연대의 마음을 표한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이 사건 판결 어디에도, 대법원이 지난 8년 동안 고심한 흔적은 도저히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은 오히려 사회적 약자인 이주노동자들이 자신의 정당한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에 눈 감았다. 한국경제의 가장 밑바닥을 책임지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폭력과 비인간적인 처우를 개선해 달라는 목소리를 8년 동안 외면했다. 이는 인권의 보장과 정의의 구현이라는 사법부의 존재목적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 최고법원의 권위와 존엄은 법원에 출입하려는 이주노조 조합원들의 투쟁조끼를 억지로 벗겨내려는 것이 아니라, 인권보장을 위한 최후의 보루라는 스스로의 목적에 충실할 때 비로소 인정될 수 있음을 대법원이 지금이라도 깨닫길 바란다.

 

2015. 6. 2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목, 2015/06/25- 16:11
553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