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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 대전세종충청본부 행동지침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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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 대전세종충청본부 행동지침1호]

admin | 금, 2020/11/06- 22:05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 대전세종충청본부 행동지침1호]

1. 마트노조 대전둔산지회는 부분파업을 진행한다.

2. 파업 일시 : 11월 6일 15시 ~ 17시

3. 파업 단위 : 둔산지회 조합원

* 장미영, 김기순 2인은 13시부터 17시까지 부분파업에 돌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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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는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 최종 판정을 받아들여 즉각 복직시켜라.

12월1일 중앙노동위원회는 울산진장점 민주노조 지부장에 대한 부당해고를 인정하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중앙노동위 판정은 당연한 결정이고 공정한 판정입니다.

지난 2016년 4월 12일 롯데마트 진장 지부장에 대해 임의할인 혐의를 씌워 4명을 중징계하고 지부장을 해고한 사건은 노조 조합원에 대한 표적성 징계이고 해고임이 드러난 것입니다.
1년치 상품구매내역을 샅샅이 뒤져 해고 시킬 명분을 만들기 위해 먼지털이식 조사를 하였습니다. 1차 징계위에서 4건의 임의할인사유가 해고사안으로 부족하자 34건을 만들어내어 2차 징계위를 열어서 해고를 확정하였습니다. 회사는 관리자의 위협에 쓴 행복사원의 거짓 확인서를 증거라며 내밀고, 끼워 맞춰진 가공된 통계를 만들어 내어 해고이유를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거짓 증거를 수십장 만들어 내어도 진실은 가릴 수 없는 법입니다.

12월1일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부당해고 결정을 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 위원들은 롯데마트의 징계 해고처분이 ‘누구에겐 솜방망이고 누구에겐 쇠방망이 처분인가’라며 민주노조간부에 대한 표적 징계에 대해 신랄하게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사측이 부적절하게 노동위 심문회의에 임하는 태도를 비판하고, 민주노조가 설립이후 공정거래서약서를 작성하게 한 것을 꼬집었습니다.
롯데마트는 9월12일 울산점 강 모 분회장에 대한 부당해고판정과 12월 1일 진장점 지부장에 대한 부당해고 판정을 받아들여 당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에 대해 사죄하고, 당장 복직 시켜야합니다. 수백만원의 강제이행금을 내면서도 복직을 이행하지 않는 롯데마트의 행위는 이율배반적입니다.

불과 얼마전 신동빈회장이 준법경영 대국민 약속이 소나기는 피해보자는 식으로 박근혜정권과 재벌에 성난 국민들의 촛불민심을 피해가려는 꼼수가 아니라면 중앙노동위판정을 당장 이행해야합니다.

수, 2016/12/07-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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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6년 많은 직원들의 의견수렴으로 민주노조는 정규직과 같은 ’90일 유급휴가’ 제도로 연차소진 없이 병가를 보장해달라는 행복담당들의 요구를 강하게 제기해왔습니다.

그 결과 단체협약에 30일 유급병가제도가 포함되어 올해 12월부터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얼마전 회사에서 발표한 사상병가/ 휴직 가이드라인을 보면 직원들의 기대에 한참을 못미치는 수준이며 정말 빗좋은 개살구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의 문제점은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하나씩 짚어보면

1. 진단서는 종합병원에 가서 안정가료가 포함된 진단서를 제출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흔히 사고로 팔다리가 골절돼도 집 가까이 있는 정형외과나 일반병원에서 진료를 받는데 병가신청을 할려면 의료비도 비싸고 진료시간도 오래 걸리는 종합병원에 까지 가서 진단서를 끊어야 된답니다. 동일 경쟁사인 홈플러스는 아무 병원에서나 진료를 받고 ‘업무수행이 어렵다’는 내용만 진단서에 포함되면 된다는데 병가신청 자체를 어렵게 만드는 독소 조항입니다.

2. 연차나 법휴 소진 후에 병가를 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연차는 1년중에 80%이상 근무하면 자동적으로 생겨나는 노동자들의 기본 쉴 권리입니다.

단순한 감기몸살 등의 질병이나 여행, 휴가, 개인사정이 생겼을 때 사용해야 하는 연차를 절대적인 안정이 필요한 병가에 다쓰고 나면 휴가도 못가고, 의무휴업일에도 주휴를 박아넣고 일주일에 5-6일은 쉬지도 못하고 일해야 하고, 급한 집안일도 못보는 상황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연차나 법휴 소진은 직원들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겨두어야 합니다. 강제적인 연차나 법휴 소진은 노동자들의 쉴 권리를 빼앗는 것입니다.

3. 행복담당들의 사상휴직 90일을 무급으로 한다는 점입니다.

이번 병가제도의 기본 취지 중에 하나가 불합리한 차별요인 제거라고 회사에서 밝혔듯이 실제로 차별요인을 제거하자면 행복담당들도 정규직과 같이 사상휴직 90일을 유급으로 해야합니다. 또한 동종경쟁업계에서는 최소 6개월간 기본급의 2/3는 지급되고 있는데 롯데마트 일하는 직원들은 큰 병에 걸려도 돈 한푼 못받고 치료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4. 동일질병군 및 합병증’휴유증으로 인한 재병가는 불가하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앓고 있는 대부분의 질병들이 한번만에 치료가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허리디스크나 테니스엘보, 관절염 등 마트의 많은 직원들이 앓고 있는 질병들은 재발가능성이 많고 장기간 쉬어야 회복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재병가가 안된다는 것은 현실을 무시한 것입니다.

위 몇가지 문제점을 짚어보더라도 이번 병가제도는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민주롯데마트노동조합은 향후에도 병가제도 개선을 위해 현장에서 직원들과 함께 싸워 나갈것입니다.

수, 2016/12/07-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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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6년 많은 직원들의 의견수렴으로 민주노조는 정규직과 같은 ’90일 유급휴가’ 제도로 연차소진 없이 병가를 보장해달라는 행복담당들의 요구를 강하게 제기해왔습니다.

그 결과 단체협약에 30일 유급병가제도가 포함되어 올해 12월부터 적용이 됩니다.

유급 병가 사용 방법

1.우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검색 가능한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 필요(병명/기간/안정가료)함

2.인사웹 M 에서 신청서->사상병가->신규등록->전자결재신청 순서로 클릭

3.전자결재 할때, 결재선(지원M-소통혁신팀-점장-인사팀)과 진단서 첨부파일로 올려서 기안

4.주의할 점은 병가 사용예정 10일전에 본인이 직접 신청함을 원칙으로 연차나 법휴 소진 후에 적용됨

5.병가급여는 무급휴일(주휴2)을 제외한 근무일수를 계산한 기준급과 조건충족하는 수당(15일이상 근무시 근속수당) 지급

6.기본 30일 병가 후에 추가요양이 필요한 경우, 사상휴직 90(무급) 사용가능

7.사상병가는 1회계년도에 1회(년도를 넘길 경우 병가시작일 년도로 병가간주)만, 동일질병군 및 합병증휴유증으로 인한 재병가는 불가함

 

유급병가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노동조합 사무실 02-831-3467로 전화주세요

수, 2016/12/07-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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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회사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600억원을 들여 차세대 시스템을 도입한 것입니다.
그런데 불필요한 페이퍼 업무를 줄이고, 현장근무 위주의 업무변화를 주겠다던 취지는 어디가고 기존의 분석, 취합 페이퍼 업무는 늘면 늘었지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각 점포는 인원이 없어 난리인데 동일한 업무를 차세대 시스템으로 하니 시간과 노력이 몇곱절 더 들고 더 현장과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민주노조는 지난 6개월간 차세대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자리잡길 바라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기 재고조사를 하면서 직원들 불만은 더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600억을 들인 차세대 시스템은 누가 기획하고 도입하였는지요? 회사가 적자라서 어렵다고 이야기 하면서 인원을 줄이고 근무환경을 어렵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비효율적인 시스템에 큰돈을 들였다는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단순 계산해서 600억이면 행복사원 1000명을 4년동안 고용 할 수 있는 금액이고 각 점포에 90명씩만 더 채용하면 현장의 노동강도는 물론이고 불법파견 문제까지 없앨 수 있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신동빈 회장의 대국민 사과에는 롯데그룹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고 신규채용을 늘리겠다고 약속한바 있습니다.

회사는 어렵다는 말만 늘어놓지 말고 이런 비효율적인 시스템에 쓸돈을 현장의 노동강도 완화를 위해 직원들을 더 채용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하고 있다고 말해야 합니다.

수, 2016/12/07-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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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정기 대의원대회 공고

마트산업노동조합 롯데마트지부 규정 제15조에 의거하여 2021년 대의원대회 소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 아 래 ] ————–

일시 : 202139() 오후 2

 장소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대회의실

 안건 

1. 2020년 사업평가 및 결산 확정의 건

2. 2021년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의 건

3. 규정 개정의 건

4. 부위원장 및 지부 지역본부장 선출의 건

5. 상집위원 인준의 건  

2021년 3월 2일

마트산업노동조합 롯데마트지부 위원장 이현숙 [직인생략]

 

목, 2021/03/04-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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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임금협약 잠정 합의서 도출★★

임금설명회 거쳐 1월 4일 ARS 찬반투표 실시 예정

노동조합은 오늘 오전 11시 조합사무실에서 임금협약을 잠정 합의했습니다.
노사는 10월 27일 1차 본교섭을 시작으로 5차례 실무교섭, 7차례 본교섭을 거쳐 잠정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담당/사원의 임금인상은 6%, 선임(W1)은 4% 인상으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번 임금합의를 통해 담당/사원들은 상여금 기준을 기본월급의 200%로 명시함으로서, 홈플러스 창사 이래 수시로 변동되어왔던 기준을 바로잡게 되었습니다. 이로서, 내년 1월 설 상여금은 인상된 기본월급 1,379,400(수축산 제외 부서) 기준으로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근속수당도 10년 이상 14만원으로 고정되어 있던 기준에서 15년, 20년 차가 되었을 때 추가 4만원을 더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노동조합은 22일 잠정합의를 시작으로 23일부터 전조합원 임금설명회를 개최하고, 1월 4일 ARS 찬반투표를 실시하게 됩니다. 조합원 찬반투표 결과에 따라 잠정합의된 임금협약안이 적용되게 됩니다.
전조합원들은 지부별 임금설명회에 참여하여, 모든 직원들이 노동조합의 교섭에 따라 임금인상과 상여금 제도개선에 영향을 받게 됨을 적극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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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12/22-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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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1일 시작된 2017년 임금교섭이 시작되자 마자 파행을 격고 있습니다.

저희 민주노조가 초기업단위 노조라는 말도 안되는 소리를 다른 노조가 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일방의 주장을 인정하여 자세한 설명도 없이 교섭진행을 멈춰버린 상황입니다.

저희는 노동부에도 기업별노조로 허가를 받았으며 현재 조합원중 롯데마트 직원이 아닌 조합원은 한명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교섭을 멈취버린 이유는 민주노조가 교섭에 참가하면 부담을 느껴서 하는 시간끌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23일에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의신청 심문회의가 있었습니다.
노동위원회에서는 당연히 민주노조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더이사 회사는 민주노조의 교섭요구를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민주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노동조합을 선별하여 인정할지 말지 결정하겠다는 행위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민주노조의 역할을 기대하는 전체 직원들을 기망하는 행위 임을 알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합니다.
회사는 관련법에 따라 민주노조의 교섭요구를 인정하고 대화에 나서야 합니다.
언제까지 민주노조는 외면하고 한쪽노조만의 손을 잡을 것입니까?

민주노조는 언제든 회사와 상생을 논의할 수 있는 대화를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월, 2016/12/26-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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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롯데마트 노동조합이 조합설립때부터 사측에 요구해온 사안 중 중요한 문제로 저단가의 식사질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출근해서 허리한번 못펴고 무거운 물건 실어 나르며 진열하다보면 금방 배가 고파집니다. 밥 심으로 일 하는 우리 마트 노동자들은 따끈한 국물과 맛나는 반찬으로 식사를 하고나면 저절로 일할 맛이 납니다.
그런데 롯데마트 밥은 맛없기로 유명합니다. 마트를 여러곳 다녀본 시식사원들의 말입니다. 시식동료사원들의 말이 아니어도 롯데마트 밥은 배고파서 겨우먹지 도저히 못먹겠다고 합니다.
업체사원들은 3천원의 식권을 주고 사먹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식당밥이 변변치 않는 날이 많아 라면을 시켜먹는 날이면, 일할 맛이 더 안납니다.
마트에서 힘들게 일하면서 먹는 한끼 식사, 몇 년간 변하지 않는 저단가 식당밥에 직원들의 기대는 무너져 있었습니다.
모 마트는 특식이 나오는 날이면 불판에 고기를 구워 먹을 수 있게 맘껏 고기와 야채를 내놓는다고 합니다.
같은 일 하면서 어느 마트는 더 나은 급여, 연차와 무관한 유급병가를 6개월씩 쓸수 있는데, 우리 롯데마트 직원들이 식당밥까지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다행히 내년부터 현행 3080원 하는 식사단가를 3680원으로 조정한다고 합니다.
내년부터 600원 인상되는 식사단가로 확 달라지는 맛있는 식사를 직원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조도 2017년 인상되는 식사단가 만큼 식사질이 개선되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습니다.

월, 2016/12/26-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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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평가가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 되어선 안돼

12월은 직장인들에게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기이다.
우리 롯데마트에서는 하반기 사원들의 인사평가 때이기도 하다.
올해 하반기(7월-12월) 근무평가로 행복사원들은 17년 1월에 성과급을 차등으로 받게 된다.

민주노조는 행복사원들의 인사평가에 따른 성과급 차등지급제도를 반대해 왔다.

그 이유는
첫째, 같은 시급받고 함께 일하는 사원들한테 성과급을 개인 차등주는 것은 일종의 ‘차별’이고,
둘째, 그 성과급 차별에 근거가 되는 행복사원의 인사고과 ABC 평가가 공명정대하지 않기 때문이다.

12월들어 민주노조에는 인사고과 평가와 관련한 민원고충과 문의가 많다.
실제 대부분의 내용은 현장 관리직원들을 통해 전달되는 근무평가에 대한 것이다.
현장에서 들려오는 얘기들은 ‘ 행복사원들의 평가를 파트별 매출달성으로 하려한다, 가공식품 유통기한 점검에 빈도로 평가하겠다, 오배송오피킹 건당 사유서쓰면 점수로 반영된다…’ 등등 다양하다.

민주노조는 이와 같은 무분별한 관리직원들의 인사평가 발언과 행위들이 심각한 문제라 판단할 뿐 아니라, 현장에서 관련한 민원과 고충이 계속 될 경우 조합차원에서 대응도 할 예정이다.
현장에서 진행되는 기준도 원칙도 불분명한 평가는 ABC 인사평가 자체를 위한 근무평가가 아닌것인지, 회사에 되묻지 않을수 없다. 이런 부당 행태는 오히려 지금의 평가제도가 비민주적 밀실평가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민주노조는 회사의 결단을 요구합니다.
행복사원들에 대해 임의로 진행되는 인사고과 ABC 평가제를 폐지하고, 차등지급되는 성과급 또한 일괄 균등 분배하십시오.

롯데마트 가족 구성원을 위한 회사의 용기있는 결단은, 8천여 행복사원들에게 애사심을 높이고 일할 의욕으로 넘쳐나는 점포를 만드는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월, 2016/12/26-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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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은 임금교섭 잠정합의안이 나오고나서

전체 지부를 순회하며 조합원들께 임금교섭 내용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내용도 꼼꼼하게 설명드리고, 궁금하신 질의내용을 다 해소하기엔 짧은 시간이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우리 조합원들은, 향후 과제로 내년 조기대선 국면에서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기 위한 실천적 결의도

함께 나눴습니다.

노동조합 3년째,  똘똘뭉친 조합원들의 힘으로 한걸음씩 계속 전진해나가고 있습니다.

마트현장의 노동자들이 성장의 주역답게 대우받기 위해선 노동자들의 더 큰 단결과 실천이 필요합니다.

임금인상을 억제해보려는 회사의 꼼수를 막고, 사회정치적으로 최저임금인상과 유통노동자들의 처지를 개선

하는 법들을 개선하기 위해 노동조합은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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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12/27-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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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연맹과 김종훈의원실 주최로 11월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유통서비스노동자 노동실태와 법-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증언대회’ 가 열렸습니다.

홈플러스 노동조합도 참여하였습니다.

최대영 홈플러스 부위원장은 “홈플러스는 24시간 영업이나 연중무휴 정책을 처음으로 시작해 대형마트의

무한 경쟁을 촉발했다”며 “일이 바빠서 13시간씩 일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감정노동도 말할 수 없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백화점 면세점에 근무하는 여성노동자들의 증언도 이어졌습니다.

마트노동자들에게도 흔한 정맥류, 족저근막염, 화장실도 가지 못하고 일하다보니 방광염까지 자주 앓는등

열악한 유통서비스노동자들의 처지는 어디나 비슷했습니다.

교묘하게 잠깐만하겠다고 30분 1시간씩 영업을 연장하던것이 이제는 굳어져 버렸습니다.

다시 경쟁적으로 더 늦게까지 영업하면서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30분 영업을 연장하면 노동자들은 1시간 이상씩 더 퇴근이 늦어집니다.

한창 보호와 교감이 필요한 아기와 어린이들도 밤늦게나 들어오는

엄마 얼굴을 제대로 보기도 힘든 비인간적인 생활이 계속됩니다.

열악한 유통서비스노동자들의 처지는 어디나 비슷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대형마트 백화점 등의 영업제한이 매출감소로 이어져

근무조건이 더욱 악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마트가 쉰다고 해서 전통시장을 가지 않는다는 주장도 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중소상공인 전통상인들과의 상생이전에, 유통노동자들의 건강권과 삶의 질 문제입니다.

노동자들의 건강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이 가장 중요한 본질인 것입니다.

아프지 않아야 일을 하고 돈도 벌수 있습니다.

2007년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심야노동 교대근무’를 2A군 발암물질로 규정했습니다.

그만큼 심야노동은 인체에 치명적인 위험을 가져옵니다.

 

그럼에도 자본가들의 무한한 이윤욕심 때문에 있던 정기휴무도 없애려고 하고, 더 늦게까지 영업을 하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노동자들을 한낮 부품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누구덕으로 배불려왔는지 임금을 올려줄 생각은 하지 않고 말입니다.

 

유통법 개정은 서비스노동자들의 정말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노동조합은 유통노동자들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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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12/2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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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통상임금 노사합의 도출

 

스스로 소송비용을 내고, 각종 서류를 준비하고, 긴 시간 소송을 인내해 주신 조합원들, 소송참가자들이 우리 회사의 통상임금 문제를 바로 잡은 주역입니다. 감사합니다.

 

홈플러스 동료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홈플러스 노동조합입니다.

2017년 1월5일자로 우리 회사 통상임금 문제를 노사간에 합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통상임금이 뭐지?

4년 전까지 우리 모두는 통상임금이 무엇인지 생각해볼 기회조차 갖지 못했습니다.

2013년 3월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급여체계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통상임금 문제가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바로 잡기 위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들의 야간근로수당, 연장수당, 주휴수당 등 추가 수당을 계산하는 기준이 노동법상 <통상임금>이며, 기존의 우리 급여에서는 정확한 <통상임금>이 반영되지 않고 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노사합의로 통상임금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누군가 나서서 바로잡아야 합니다.

<통상임금> 뿐만 아니라 우리 회사내에 관계법과 규정을 벗어난 일이 있다면, 문제제기하고 바로잡는 것은 모든 노동자들과 회사를 위해 필요한 일입니다.

2013년 당시, 노동조합을 적대시하는 분위기에서 통상임금 문제를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풀 수 있는 관계가 아니었기에 <통상임금 청구 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13년 5월 1차 소송, 15년 9월 2차 소송이 진행되었고, 긴 시간 법원에서 지루한 법정공방이 계속되었습니다. 먼저 나서서 <통상임금> 문제를 바로 잡기위해 나서준 동료들이 없었다면, 통상임금 문제를 바로잡게 되는 오늘의 노사합의는 없었을지 모릅니다.

 

이후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노사관계 수립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2013년 노동조합 설립이후, 전 홈플러스 경영진은 음으로 양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고, 탄압하며 노동조합 적대시 정책을 고수해 왔었습니다. 노동조합 적대시 정책으로 해마다 조합원들이 단체행동을 하게되고, 노사간에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2015년 매각이후 교체된 경영진에 ‘노동조합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노사관계, 모든 직원들을 위한 안정적이고 발전적인 노사관계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2016년 봄 단체교섭이 쟁의없이 타결되고, 2016년 겨울 임금교섭이 쟁의없이 타결되었습니다.

모든 홈플러스 노동자가 만족할 만한 내용이 아닐 수 있지만, 하나씩 하나씩 바로잡고 바꿔 나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이번 합의 역시 지난 수년간 노동조합과 회사의 법적 분쟁으로 남아있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이후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노사관계를 수립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 판단합니다.

 

201711일부터 모든 직원의 통상임금이 노사합의에 따라 적용됩니다.

이번 합의로 <통상임금> 소송참가자들은 노사합의에 따른 결과를 1월안에 전해 받게 됩니다.

소송 미참가자들은 회사 측이 안내하는 절차와 내용에 따라 결과를 전해 받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번 <통상임금> 노사 합의를 통해 올해 1월 1일부터 관계법과 관계기관이 권장하는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급여체계에 반영하게 됩니다.

이제 모든 홈플러스 노동자들의 임금에서 <통상임금> 문제를 해결 하게 된 것입니다.

 

노동조합은 앞으로도, 우리가 알지 못했거나,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면, 하나씩 하나씩 바로잡아 나갈 것입니다. 조합원들이 앞장서서 바로잡고, 바꿔 나갈 것입니다.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회사, 일한만큼 대우받는 회사, 부당한 차별과 편법으로 고통받는 직원이 없는 회사, 노동조합과 함께 만들어 나갑시다.

 

긴 시간 [통상임금] 소송 결과를 기다려주신 조합원들과 소송참가자들,

마음으로 지지하고 응원해 주신 모든 동료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참고. <2017년 1월1일부터 적용되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 계산(주 5일 근무 기준)

8시간 = 209시간, 7시간 = 183시간, 6시간 = 157시간, 5시간 = 131시간, 4시간 = 105시간

 

 

2017년 1월 5일

홈플러스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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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1/05-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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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노동조합 위원장 김기완 입니다.

홈플러스노동조합 2017년 임금교섭이 마무리 되고 오늘(5일) 본사에서 조인식을 진행하였습니다.

교섭결과에 대해 조합원 90%투표, 93.9% 찬성으로 통과되었습니다.
담당사원들의 상여금 체계를 기본급 200%로 바로잡고, 장기근속자 처우 개선, 감정노동 문제에 대한 추가 합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또한 그간의 노동조합 적대시 정책을 폐기시키고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만들기 위한 조치도 취하기로 했습니다. 수년간 법적공방을 벌이던 통상임금 소송을 노사합의로 정리하고, 간부출입 문제도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노동조합 설립 4년이 아직 안되었지만, 점오계약제 폐지, 시급구간 점진적 통일, 감정노동자 보호조항 도입, 시급제에서 월급제로 전환, 정규직과 같은 상여금 지급기준 마련 등 제도적 차별을 바로잡아 가고 있습니다.
노동조합 설립 후 매해 교섭마다 파업투쟁을 하며 싸워온 결과일 것 입니다.
2015년 8개월간의 매각투쟁도 겪었습니다.

홈플러스노동조합은 조합원의 단결된 힘으로 현장을 바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더 많은 노동자들이 함께 노동조합으로 단결 할 수 있도록 힘써 나갈 것입니다.
노동자가 존중받는 세상을 만드는 길에도 늘 앞장서 투쟁해 나갈 것 입니다.

홈플러스노동조합과 함께 흔들림없이 당당한 노동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모든 조합원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언제나 홈플러스노동조합을 지지하고 응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더 큰 전진을 하는 2017년.
더 크게 이기는 2017년
함께 만들어 갑시다.
홈플러스노동조합은 언제나 첫 마음 그대로 흔들림없이 우리의 길을 걸어갈 것 입니다. 투쟁!

2017.1.5
홈플러스노동조합 위원장 김기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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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1/05-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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