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 대전세종충청본부 행동지침1호]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 대전세종충청본부 행동지침1호]
1. 마트노조 대전둔산지회는 부분파업을 진행한다.
2. 파업 일시 : 11월 6일 15시 ~ 17시
3. 파업 단위 : 둔산지회 조합원
* 장미영, 김기순 2인은 13시부터 17시까지 부분파업에 돌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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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 대전세종충청본부 행동지침1호]
1. 마트노조 대전둔산지회는 부분파업을 진행한다.
2. 파업 일시 : 11월 6일 15시 ~ 17시
3. 파업 단위 : 둔산지회 조합원
* 장미영, 김기순 2인은 13시부터 17시까지 부분파업에 돌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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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차별 폐지! 노조로 뭉쳐 바로잡자! >
지난 주 금요일 홈플러스 노동조합은 홈플러스 일반노동조합과 공동성명을 냈습니다.

노조 각 지부에서는 성명서 게시판 부착, 유인물 등을 배포하며
노조로 힘을 모아 바꿀 것을 호소했습니다.
이에 많은 동료분들이 향후 실행방안을 제안하는 문자들을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성명서 발표 이후 직원들이 현실직시 하며 분개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응원합니다. 그렇게 이익실적 공개하고도 이렇게 찬밥대접받는 성과금액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노조 게시판에 이글을 올려서 비노조원들도 함께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작금의 성과급지급에 대한 저항의 표시로 전 조합원들의 카톡프로필사진을 노조의 입장을 나타내는 사진이나 그런걸로 통일해서 올리는 방안은 어때요”
“성명서내용에 대해 기자회견 한번 해야되는거 아닌가요”
좋은 의견들 감사합니다.
힘이 없으면 무시당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가 힘이 없으니까 이런 일 당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많은 직원이 분개하고 있고, 언론제보 등 직접 행동에 나서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성과급문제가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벌써 물타기 하는 여론들도 곳곳에서 보입니다.
이럴때일수록 분열하지 말고 단결해야 합니다. 분열은 회사만 좋아합니다.
개인이 아무리 잘나도 조직을 당할 순 없습니다.
파업하자는 제안도 많이 해주시는 데, 파업할 수 있는 권리는 노동조합과 조합원만 가지고 있습니다.
조합원 말고 무단파업하면 불법이고, 결근입니다.
파업은 자기 열받는다고 아무때나 절차도 없이 할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직원들이 힘을 모으는 방법은 노동조합으로 힘과 지혜를 모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부서장 이상급들이 돈과 힘이 있다해도, 평직원들의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바로 우리가 홈플러스를 이끌어가는 실체이기에 뭉치면 힘도 더 강할 수 밖에 없습니다.
노동조합은 지난 주 성명발표와 동시에
<왜 차등지급 한것인지, 수습을 어떻게 할것인지> 를 묻는 공문을
MBK 와 김상현 대표에게 발송했고, 오는 26일(수) 까지 답변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그 답변내용에 따라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지도 정해질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단결과 결집수준이!
이번 문제를 바로잡느냐, 아니면 포기하고 넘어가느냐 판가름되게 될 것입니다.
노동조합은 곧 쪽수가 힘입니다. 과반도 되지 않는 노동조합의 눈치를 보고
머리굽히는 회사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노동조합으로 단결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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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회사는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한 노동자를 매니저에서 담당으로 2단계나 직책 강등을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에 당사자와 민주노조는 부당인사발령 철회를 요구하며 안산점 앞에서 피켓 시위 등을 진행하며 투쟁해 왔습니다. 우리의 외침은 사회적으로 큰 공감대를 불러 왔으며 안산점을 찾은 고객들도 꼭 원직복직하기를 바란다며 지지를 지속적으로 보내왔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7월 25일 롯데마트 안산점 매니저로 근무했던 노동자의 육아휴직후 직책강등은 부당한 인사이동이며, 이에 즉각 매니저 직책으로 발령 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이 판정에 따라 해당 노동자를 매니저로 인사 발령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합니다.
그러나 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상고하였고 11월 9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3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았습니다. 앞으로 중앙노동위원회가 예정 되어 있습니다.
우리 나라 법에서는 일에 파뭍혀 가정을 돌볼수 없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 회사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노동자에게 피해를 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사회적 합의로 만들어진 법 마저도 무시하고 노동자들을 회사 마음대로 발령 내는 나쁜 버릇을 고쳐야 합니다.
민주노조는 회사가 법과 원칙을 지키며 노동자를 조금 더 생각하는 회사로 바꿔 나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어떠한 어려움도 회피하거나 피하지 않고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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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임단협 합의사항인 영업/지원부서의 8시간 전환도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7단계까지 진행이 완료되었습니다. 7단계는 근속 20개월 이상자(2014년 10월 1일까지 입사자)입니다.
2018년 3월 1일에는 8단계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8단계는 근속 19개월 이상 근무자(2014년 10월 2일부터 2014년 11월 1일까지 입사자)가 대상입니다.
해당되시는 분은 계약관계와 스케줄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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