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아동학대 책임자 처벌, 청와대 청원에 동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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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울산 중구 국공립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의 피해자 3살 아이의 엄마입니다.
2019년 3월 이제 말이 조금 트이기 시작한 3살 아들은 처음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에 다니게 되었고, 1년 가까운 시간동안 선생님들을 믿고 감사하며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냈습니다. 그러다 어린이집을 다닌지 1년이 되어가는 시점에도 이상하리만큼 어린이집을 싫어하고 신발장에서부터 바닥에 드러누워 등원을 거부하였습니다. 저는 당시에 아이가 말을 잘 못했기 때문에 이유를 알 수 없어서 답답하였지만 두 선생님이 제 앞에서 아이들을 애정으로 대하는 모습을 믿고 달래가며 억지로 선생님 손에 맡겼습니다.
그러던 중 2020년 1월 21일 하원 길에 뒤늦게 말이 트인 저희 아이가 ‘선생님 무서워, 장난감 뺏고 손을 들게 했어' 라고 말하면서 사건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위 내용을 선생님에게 직접 여쭤보았고 선생님은 그런 일이 없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도 아이가 일관되게 피해 내용을 말하였고, 저는 결국 고심끝에 원장에게 CCTV열람을 요구하였습니다. 저는 사실 확인을 위해 60일치 CCTV를 온종일 3일 동안 확인하였고, CCTV 화면 속에서 저희 아이를 포함한 5명의 아이들이 피의자들에게 신체적, 정서적으로 학대당하고 방치 되는 모습을 보고 너무나 큰 충격과 분노,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CCTV 영상 속 가해자들은 제가 알고 있던 선한 선생님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을 대할 때 손길이 너무나 거칠고 물건 다루듯 투박하였습니다. 1년 가까운 긴 시간동안 매일 보며 생활하던 다수의 아이들에게 애정의 손길은 찾아보기 힘들었고 3살 아이들은 처음 겪는 선생님이라는 존재가 무섭고 두려워서 눈치보는게 일상처럼 보였습니다. 아이들은 가해선생들로부터 인격체가 아닌 감정 없는 인형처럼 다루어졌고 부모가 돌아올 때까지 선생님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생활하였습니다. 특히 담임교사A는 말이 늦거나 말을 잘 안듣는 아이들에게 폭력적으로 겁을 주며 훈육하였습니다.
아래는 제가 확인한 학대 내용입니다.
♦️ 담임교사A는 아이 손을 잡고 스스로 아이 머리를 때리게 했는데 전문가 말로는 이런 행동은 아이가 받아들이기에
교사가 때린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 자기 머리를 때린 걸로 인지한다는 얘기를 듣고는 교사A의 치밀한 학대 정황에
다시 한번 놀라고 분노하였습니다.
♦️ 아이의 머리를 실로폰 같은 교구로 때리기
♦️ 아이가 다른 친구와 장난을 치자 팔을 거칠게 당겨 끌고 와서 자신의 다리 사이에 아이를 끼워 앉혀놓고 30분
가까이 움직이지 못하게 제압하였습니다. 이때 아이는 벗어나려 발버 둥치지만 교사A는 아랑곳하지 않고 아이를
인형 마냥 구속했습니다.
♦️ 교사A는 싫다는 아이를 구석에 몰아넣고 험악한 표정으로 이를 꽉 깨물고는 있는 힘을 다해 아이의 머리에 수차례
스티로폼공을 던졌습니다.
♦️ 아이 팔을 당겨 힘으로 뒤로 눕힌 후 이마에 도장 같은 교구로 쾅쾅 찍으며 괴롭혔습니다.
♦️ 잘노는 아이를 이유없이 세워놓고 장난감을 뺏고 머리를 잡아 밀면서 지나가지 못하게 방해하기도 했습니다.
♦️ 교사A는 자신이 무서운지 멀찌감치 둘러서 지나가는 아이의 팔을 잡아끌어 억지로 눕히고 이마에 뭔가를 찍으며
마치 장난감처럼 다루었습니다.
이 외에도 80여가지의 학대 정황이 발견되었고 더 충격적인 것은 위의 내용은 극히 일부분일 뿐이고 더 심한 학대 내용이 있다고 담당 경찰에게 전해 들었습니다.
담임선생B는 저희 아이의 전담 선생님이었습니다. 아이가 교사A로부터 교탁을 손으로 치면서 위협적으로 무섭게 혼나고 있을 때 옆에서 웃으며 수다떨거나 지켜보고만 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신체적, 정서적 학대 당할 때도 그냥 지켜보고 방임, 방치 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사A의 학대 행위를 알고 있었음에도 학부모에게는 그런 사실이 없었다며 사실을 숨기고 동조하였습니다. 위의 학대 내용은 당시 CCTV에 저장된 2019년 12월 9일부터 2020년 1월 23일까지의 학대 내용일 뿐이고, 그전에도 이러한 학대가 꾸준히 있었을 정황으로 보였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저희는 분노하였고 원장을 포함한 가해선생 2명은 사건을 신고하지 말아달라며 밤에 저희 집을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원장은 학대사실을 알게 되면 신고해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생들을 해고할테니 선처 해달라며 사건을 넘어가주길 계속해서 저희 부부에게 설득하였습니다.
더 기가 막히는 건 원장의 태도였습니다. 원장이 말하길 아동학대로 경찰에 신고해봤자 처벌은 아동 관련업계 몇 년 취업제한과 벌금형이 고작이며, 신고하게 되면 시에서 지원금을 받지 못한다며, 신고하지 말고 제가 원하는 걸 다 들어주겠다며 CCTV를 확인하는 3일 동안 계속해서 회유하였습니다. 저는 이 곳이 국공립어린이집이라서 더 안전할 것이라고 믿고 아이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선생이라는 사람들에게 학대를 당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너무 화가 나고 억울해서 법의 처벌을 꼭 받길 원했는데 원장이라는 사람이 아동학대를 가벼이 여기고 사실을 은폐하려는 모습에 더 큰 분노와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결국 올해 초 2월 경찰조사가 시작되었고 그 후 다른 반의 추가학대 정황이 있을지 모르니 어린이집 전체 부모에게 사건발생을 공지하지고 원장에게 요청했으나 거절하였습니다. 또 관할 구청은 학대사건이 발생하면 추가 피해아동이 있는지 전수 조사를 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그 역할을 전혀 하지 않고 경찰 조사가 어떻게 되가는지 한 번도 확인하지 않은 채 가해자인 원장에게 진행 내용을 들으며 직무태만 하고 있었습니다.
뒤늦은 6월에 피해학부모가 구청에 어린이집 학대사건을 전체 부모에게 공지하라고 강하게 요구하고 지역 언론 뉴스와 기사가 나오면서 그제서야 전체 학부모가 아동학대사건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학대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다른 반 학부모 2명이 아이를 통해 작년 담임교사에게 신체적 학대를 받았다는 말을 듣고는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사건 이후 당시 아이는 담임교사를 무서워하며 어린이집 근처만 가도 기겁을 하고 선생님을 두려워해서 심리치료를 받아야했습니다. 시간이 꽤 흘렀지만 현재도 아동학대로 인해 남아 있을 두려움과 불안감을 치료하기 위해 아동심리 상담센터에서 3개월째 심리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상담사께서는 아이가 불안정한 상태와 공격성이 보이고 부모에 대한 분리불안증상을 보이고 있어서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야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이가 작년 어린이집에서 만들어온 만들기, 그 시기의 일상 사진을 볼 때면 가슴이 꽉 막힌 듯한 죄책감이 들고 사건의 CCTV 영상들이 수시로 떠오르는 등 2차 피해 증상으로 극심한 우울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꽤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볼 때면 죄인이 되어 미안한 마음에 눈물이 나옵니다. 시간이 흘렀지만 아동학대 피의자들은 피해 아동과 그 가족 모두에게 잊지 못할 마음의 상처를 입혔습니다.
더 기가 막히는 건 사건이 세상에 드러나고 형사재판을 진행 중인 지금까지 9개월 가까운 시간동안 3명의 피의자들은 진심어린 사과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담임교사A의 아버지는 올해 2월 초에 피해아동 부모들이 담임선생들에게 사실 확인을 위한 자리에 나타나 법대로 하라며 난동을 피우기까지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아이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꾸준한 심리 치료가 필요한 상황인데 이때 발생하는 막대한 치료비조차 가해자 3명은 지급하지 않고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 아동들의 가정은 경제적으로도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입니다.
피해를 당한 사실도 억울한데 최소한 아이의 치료비조차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실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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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를 나라답게, 국민과 함께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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