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논평] 10년 로드맵은 문재인 정권 책임을 다음 정부로 떠넘기겠다는 뜻

지역

[논평] 10년 로드맵은 문재인 정권 책임을 다음 정부로 떠넘기겠다는 뜻

admin | 수, 2020/11/04- 20:24

정부 10년 로드맵은 2년도 안 남은 문재인 정권 책임을 다음 정부로 떠넘기겠다는 뜻

80조 세금 특혜, 재벌과 건물주 위한 공시가격 폐지해야

11월 3일 어제 국토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현행 공시가격이 낮은 시세 반영률, 유형별·가격대별 시세반영 격차 등의 문제를 안고 있음을 인정하고, 향후 5년~15년간 시세의 90%까지 끌어 예정이다. 아울러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을 내년부터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인하하여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공시가가 시세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은 1990년 공시지가 제도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에 참여정부는 부동산 관련 공평과세 추진을 위해 2005년 주택 공시가격 제도를 도입했다. 이후 아파트 공시가격은 시세를 80%까지 반영하며 보유세 부담이 늘어났다. 반면 상가업무빌딩, 토지 등은 여전히 시세를 3~40% 반영하는 공시지가 기준 과세체계를 유지했고, 단독주택은 공시가격 도입 이후 오후려 땅값(공시지가) 보다 집값(공시가격)이 더 낮게 책정되는 등 주택 공시가격 제도 도입이후 부동산 유형별 불공정 과세가 심화됐다. 문재인 정부는 작년 12월 공평 과세 실현을 위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고, 올해 2월에는 “표준지공시지가 현실화율이 65.5%”이며 매년 1%씩 현실화율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실련 조사결과 2020년 서울 25개구 표준지 아파트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33%, 올해 실거래된 1천억 이상 서울 소재 대형 빌딩 등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33%, 비강남 아파트부지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35%로 나타났다. 정부가 밝힌 65.5% 현실화율이나 개선 의지가 거짓으로 확인된 것이다. 게다가 국토부는 공시지가 평가 기초자료를 공개하겠다는 약속도 아직 이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매년 5월 말경 발표했던 개별지 공시지가 현황마저 발표하지 않았다.

공시가 현실화는 법 개정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가 인위적 가격 조작만 안 하면 당장 실현할 수 있다. 공시가격과 공시지가는 부동산 관련 세금 부과기준이 되는 중요한 제도이며 조사비만 1,800억원에 달한다. 막대한 예산 및 세수가 직결된 공시가 문제를 인지하고서도 즉각 해결하지 않는다면 명백한 직무유기이다. 그럼에도 현 정부 임기도 아닌 10년 뒤 공시가격 현실화를 실현하겠다는 계획은 공시가 조작을 계속하여 국민을 속이겠다는 의미나 다름없다.

신뢰할 수 없는 공시가격 현실화 약속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뿌리부터 잘못된 공시제도를 바로잡는 일이다. 아파트는 공시가격으로 보유세를 부과하는 반면 아파트 주변 상업지, 업무용 토지에 위치한 상가나 빌딩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낸다. 문제는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은 70%에 달하는 반면,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30~40%에 그치고 있다는 사실이다. 아파트 보유자에 비해 상가나 빌딩의 소유자는 절반 수준의 세율을 적용받게 되는데 결국 그 특혜는 소수의 부동산 부자, 재벌들이 누리고 있다.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은 당장 비판을 회피하려는 면피책일 뿐 제도개선의 의지를 조금도 담지 않고 있다. 이제 공시지 제도가 지금껏 불공정하게 책정된 원인을 명확히 밝혀내야 한다. 일부 관료들이 독점하고 있는 표준지 등 공시지가에 대한 근거, 시세반영률 등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검증된 가격이 공시되도록 해야 한다. 앞으로도 공시조작이 재발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담당 관료를 문책하고 전면교체를 단행해야 한다.

2005년 공시가격 제도도입 이후 지난 15년 동안 재벌과 건물주 법인 고가주택 등 부동산 부자들 세금을 80조 이상 특혜를 제공했다. 또 공시가격과 종부세가 마치 부동산값 아파트값 하락 안정대책인 듯 시민을 속였다. 공시가격은 관료와 정치인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해 온 것이다. 따라서 공시가격제도 자체를 없애고 공시지가로 일원화해야 한다.

관련법은 공시가의 의미를 통상적 시장 거래 가능한 가격, 즉 시장가격으로 정의한다. 시세를 일부만 반영하는 공시가는 비정상적이라는 의미이다. 정부는 더 이상 조작된 통계로 국민을 속이려 하지 말고 공시제도의 뿌리부터 제대로 세우는 일에 전념해야 한다. 10년, 20년 현실화 로드맵은 문재인정부 내에서 현실화를 하지 않겠다는 가짜 현실화 로드맵과 다름없다. 정부는 당장 내년 공시지가부터 2배 인상하여 17년간 계속된 불공정 과세를 중단해야 한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취재요청]

현대자동차 양재동 사옥 앞 집회에 대한 경찰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 규탄 기자회견

 

 

○ 일시: 2016. 5. 23.(월) 오전 11시

○ 장소: 서울지방경찰청 앞 (경복궁역 6번 출구 직진)

○ 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1.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유성지회 한광호 조합원이 현대차-유성기업의 노조파괴 공작으로 목숨을 끊은 지 67일이 지났고, 유성범대위와 유성지회 조합원들이 현대차 정몽구 회장을 만나기 위해 양재동 사옥 앞 농성에 들어간 지 6일이 지났습니다.

 

3. 경찰은 어제(5. 21.) 2차 범국민대회 중 집회신고가 난 장소에서 한광호 열사 분향소 조문을 하려고 했던 참가자들을 막아섰고, 폭력적으로 분향소를 침탈하여 영정을 파손시키고, 상주를 비롯한 5명을 연행하였고, 이에 항의하는 참가자 11명을 연행하였습니다.

 

4. 뿐만 아니라 경찰은 양재동 사옥 앞에서 열리는 기자회견에 대해서까지 이를 집회라고 함부로 규정하면서 시작도 하기 전부터 그 진행을 방해하고 참가자들을 격리시키는 등의 불법을 저지르고 있고, 현대자동차 측에 양재동 사옥 앞 집회를 독점적으로 허용하면서 타 단체의 집회신고에 대해서는 모두 금지통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5. 이에 민변 노동위원회는 내일(5. 23.) 오전 11시,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경찰의 위와 같은 행위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16. 5. 2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강 문 대

일, 2016/05/22- 20:21
988
0

[성명] 해군은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소송 철회하라

 

해군은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소송 철회하라

34억으로 제주해군기지 반대운동의 평화로운 저항을 압박할 수 없다

 

1. 지난 3월 28일 해군은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한 강정주민과 평화활동가 116명과 5개 단체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했다. 이들의 공사 방해로 해군기지 완공이 지연되었으므로 그로 인한 275억원 손실 중 34억 4800만원을 물어내라고 한 것이다. 비민주적이고 불법적인 졸속공사의 책임이 있는 해군이 평화로운 저항을 이어온 강정주민들과 평화활동가들에게 공사 지연 책임을 뒤집어 씌운 것은 어불성설이다. 해군의 구상권 청구소송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2. 그동안 해군이 보여준 제주해군기지 공사 추진방식은 말 그대로 비민주적, 불법적인 것이었다. 주민들의 뜻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공사를 추진했고, 문화재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 문제가 있었음에도 공사를 강행했다. 마을 공동체도 파괴되었고 주민들은 씻지 못할 상처를 입었다. 그런데 이제 그것도 모자라 해군기지 건설공사 지연 책임마저 주민들과 활동가들에게 떠넘겨 평화로운 저항을 겁박하려 하는가?

3. 공사가 지연된 것은 해군 측의 일방적이고 무리한 공사 추진 때문이다. 주민들의 반대운동 때문이 아니다. △항만설계오류, △해군기지 공유수면 매립공사 정지명령에 따른 청문회, △15만톤급 크루즈선 2척의 입·출항 가능 여부를 검증하는 해군기지 시뮬레이션, △오탁수방지막 훼손과 태풍으로 인한 케이슨 파괴 등 공사 지연은 안전성 검증 절차도 환경보호를 위한 조치도 무시한 해군 스스로 자초한 것이지 주민들의 탓이 아니다.

4. 평화롭게 살 권리와 집회결사의 자유, 의사표현의 자유와 같은 자신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지키기 위해 평화 행동을 한 강정 주민과 활동가들의 정당한 의사전달을 공사방해로 규정하고 구상권을 청구한 것은 명백한 기본권 침해이다. 또한 이미 만신창이가 된 마을 공동체를 재차 파괴하는 행위다. 강정법률모금위, 제주 범대위, 전국대책회의는 이러한 사법적, 경제적 압박에 굴하지 않고 강정 주민들과 평화 활동가들과 지속적으로 연대하며 해군과 정부의 부당한 행위에 적극적으로 싸워 나갈 것이다. 끝.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수, 2016/03/30- 15:03
982
1

[성명] 해군은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소송 철회하라

 

해군은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소송 철회하라

34억으로 제주해군기지 반대운동의 평화로운 저항을 압박할 수 없다

 

1. 지난 3월 28일 해군은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한 강정주민과 평화활동가 116명과 5개 단체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했다. 이들의 공사 방해로 해군기지 완공이 지연되었으므로 그로 인한 275억원 손실 중 34억 4800만원을 물어내라고 한 것이다. 비민주적이고 불법적인 졸속공사의 책임이 있는 해군이 평화로운 저항을 이어온 강정주민들과 평화활동가들에게 공사 지연 책임을 뒤집어 씌운 것은 어불성설이다. 해군의 구상권 청구소송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2. 그동안 해군이 보여준 제주해군기지 공사 추진방식은 말 그대로 비민주적, 불법적인 것이었다. 주민들의 뜻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공사를 추진했고, 문화재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 문제가 있었음에도 공사를 강행했다. 마을 공동체도 파괴되었고 주민들은 씻지 못할 상처를 입었다. 그런데 이제 그것도 모자라 해군기지 건설공사 지연 책임마저 주민들과 활동가들에게 떠넘겨 평화로운 저항을 겁박하려 하는가?

3. 공사가 지연된 것은 해군 측의 일방적이고 무리한 공사 추진 때문이다. 주민들의 반대운동 때문이 아니다. △항만설계오류, △해군기지 공유수면 매립공사 정지명령에 따른 청문회, △15만톤급 크루즈선 2척의 입·출항 가능 여부를 검증하는 해군기지 시뮬레이션, △오탁수방지막 훼손과 태풍으로 인한 케이슨 파괴 등 공사 지연은 안전성 검증 절차도 환경보호를 위한 조치도 무시한 해군 스스로 자초한 것이지 주민들의 탓이 아니다.

4. 평화롭게 살 권리와 집회결사의 자유, 의사표현의 자유와 같은 자신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지키기 위해 평화 행동을 한 강정 주민과 활동가들의 정당한 의사전달을 공사방해로 규정하고 구상권을 청구한 것은 명백한 기본권 침해이다. 또한 이미 만신창이가 된 마을 공동체를 재차 파괴하는 행위다. 강정법률모금위, 제주 범대위, 전국대책회의는 이러한 사법적, 경제적 압박에 굴하지 않고 강정 주민들과 평화 활동가들과 지속적으로 연대하며 해군과 정부의 부당한 행위에 적극적으로 싸워 나갈 것이다. 끝.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수, 2016/03/30- 15:03
982
0
문서번호 : 15-12-사무-11
수 신 : 언론사 및 사회단체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택근)
제 목 : [보도 및 취재요청]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표단, 자승 총무원장님, 도법 화쟁위원장님, 지현 조계사 주지스님 면담 요청 및 입장 발표 기자회견
전송일자 : 2015. 12. 8.(화)
전송매수 : 기자회견문 포함 총 4매

[보도 및 취재요청]

 

12월 9일, 오전 11시 조계사 앞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표단, 입장 발표 기자회견

자승 총무원장님, 도법 화쟁위원장님, 지현 조계사 주지스님 면담 요청

 

… 박근혜 대통령, 정부여당 등 임시국회에서 노동법 처리 예고!

… 80만 노동자들의 대표, 2000만 노동자가족들의 대변인

…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보호되어야 합니다.

… 그것이 민주주의이고, 진정한 화쟁입니다.

 

 

1. 바른 언론 실천에 나서는 귀 언론의 발전을 바랍니다.

 

2. 민변은 내일 2천만 노동자의 대표인 민주노총 위원장이 자기결정권과 무관하게 공안탄압, 여러 외부적 압박 등에 의해 조계사에서 나와 강압적으로 경찰에 출석하게 되는 것은 온당치 않으니 사태가 일단락될 때까지 조계종단과 조계사가 노동자를 포용할 것을 공개적으로 요청드리기 위해 자승 총무원장님과 도법 화쟁위원장님, 그리고 지현 조계사 주지스님을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3. 아울러 노동법 개악 시도가 진행되는 속에서 경찰이 입법 공방의 한 당사자인 민주노총의 대표자를 무리해서 강압적으로 체포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입장을 민변 대표단을 통해 밝히고자 합니다. 한편 일반 조계사 신도 분들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사회적 공인에 대한 과도한 인권 침해와 물리력 행사는 일어나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로, 조계종단 차원의 자제 노력이 필요함을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4. 내일 기자회견에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변은 조속한 시일 내에 노동법 국회 입법에 맞서 시민사회의 의견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논의하는 공식 토론회를 여러 노동 법률가 단체들과 함께 개최할 것을 조계종 화쟁위 및 조계종 노동위원회에 요청드립니다.

 

 

■ 문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02-522-7284)

 

■ 별첨: 기자회견문 “이천만 노동자의 대표를 불자의 도량으로 품어주십시오”

 

 

————————————————————————–

 

[별첨] 기자회견문

 

이천만 노동자의 대표를 불자의 도량으로 품어주십시오

 

 

우리는 변호사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조계사를 방문하였지만, 변호사의 역할을 하고자 조계사에 온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사회의 책임있는 한 구성원으로서 한국 불교의 본산인 조계사가 이천만 노동자의 대표를 불자의 도량으로 품어 줄 것을 간청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먼저 저희들은 조계종과 화쟁위, 조계사, 도법스님이 보여준 그간의 포용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상균, 그는 개인의 지위에서 무슨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르고 몰래 조계사로 숨어 든 범죄자가 아닙니다. 그는 이천만 노동자의 대표로서 세월호 유족들의 고통에 동참하는 집회를 개최한 것으로 인해 수사기관의 소환을 받게 되어 노동법 개정 공방 국면에서 일정 기간 동안 활동을 보장 받기 위해 자신의 몸을 조계사에 의탁한 노조 대표자입니다. 그에게 실정법을 위반한 범죄 혐의가 있다고 해도 그는 ‘사회적 범죄자’로서 함부로 다뤄져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노동자들이 ‘노동개혁’이라는 이름을 단 ‘노동재앙’이 밀려오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는 때 아닙니까? 대통령이, 집권여당이 거칠 것 없는 언사를 내뱉으며 ‘노동재앙’을 기어이 실현시키고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때 아닙니까? 노동자들이 그에 반발하면서 자신의 밥줄을 마지막 호소의 수단으로 삼겠다고 나서고 있는 때 아닙니까? 이런 사람을, 이런 때에, 조계사와 한국불교가 품어주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는 너무 매몰차고 너무 불균형한 사회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각 나라에는 역사적으로 형성된 금도와 불문율이 있습니다. 세속의 공권력이 성스러운 종교 시설에 발을 들이지 않고, 종교는 세속의 실정법에 얽매이지 않고 보호해야 할 자를 보호해 왔던 것이 우리 사회에 형성된 금도와 불문율입니다. 기실 현재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노동법 체계도 이러한 금도와 불문율에 기대고 있습니다. 87년 6월 민주항쟁과 96년 노동법 개악 저지 총파업은 ‘명동성당’이라는 성역이 없었다면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웠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금도와 불문율이, 그것이 가장 절실히 요청되는 이 시점에, 우리 국민이 가장 강하게 믿고 의지하는 조계종에 의해 깨어지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자승 총무원장님, 도법 화쟁위원장님, 지현 조계사 주지스님, 저희들을 만나 이런 점들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자 면담을 요청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경찰에게도 호소합니다. 경찰은 법집행이라는 명분만을 내세운 채 조계사에 몸을 의탁한 노동자들의 대표를 기어이 잡아들이겠다고 공언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러한 법집행이 형식적 정당성은 몰라도 실질적 정당성은 갖추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상균 위원장은 국민들 앞에 공개적으로 도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노동자들의 삶에 너무나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될 법에 대한 공방이 본격화되고 있는 때입니다. 그 법에 대해 대통령은 여당의 대표와 원내대표를 불러 놓고 국회 통과를 재촉했습니다. 이런 때에 노동자들의 대표에 대해 무리하게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고 하는 것이 과연 법의 정신과 민주주의의 이념에 부합하는 것인지, 우리는 진중하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법이 이해 당사자들의 요구를 사회적으로 합의하여 명문화 하는 것이라면, 그 한 당사자를 다른 법의 이름으로도 감금하고 유폐시켜서는 결코 안 됩니다. 만약 그렇게 제정된 법이라면 그 법은 두고 두고 정당성 없는 법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게 될 것입니다.

 

경찰이 통보한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만, 입법 공방을 끝낼 기한도 그리 길게 남지 않았습니다. 영원으로 연결된 순간의 시간에 인연의 고리들이 엮여 평생 몸으로 수양을 해 온 한 노동자가 어렵게 사바세계에 발을 들여 잠시 자신의 몸을 의탁하고 있습니다. 이 노동자를 사바세계에서 축출하는 것이 부처님의 법입니까? 공의를 외치는 노동자를 강제로 끌어내어 기어이 잡아 가두는 것이 우리 법의 정신입니까?

 

우리는 자승 총무원장님, 도법 화쟁위원장님, 지현 조계사 주지스님을 만나 저희들의 이런 심정을 전달하겠습니다. 부디 불법(佛法)과 사회법 모두 온전히 제 모습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15. 12. 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수, 2015/12/09- 14:04
937
0

[논평]

삼표레미콘 중랑천 폐수방류 사건에 대한 서울환경운동연합 입장

도심 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감시 강화해야

○ 성동구가 삼표레미콘 성수공장 폐수 방류사건에 대해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12월 8일 밝혔다.

 

○ 지난 10월 27일 성동구청이 중랑천 폐수 방류현장을 적발한 뒤로, 삼표레미콘 성수공장은 공식적인 사과 없이 위기를 모면하려고만 했다.

 

○ 폐수 방류 현장에서 채취한 시료를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부유물질(SS)이 기준치(1ℓ당 120mg)를 넘는 158mg이 검출됐다. 사업장 외부 하수구 맨홀 안에서 채취한 폐수에선 506mg의 부유물질이 검출돼 기준치의 4배를 넘었다. 폐수 성분에서는 시멘트 구성 요소인 칼슘과 규소, 알루미늄, 용해철이 검출됐다.

 

○ 그럼에도 삼표레미콘 측은 폐수 방류 사건에 대해 “고의성이 없었다” “40년 동안 폐수 무단 방류로 적발된 전례가 거의 없었다”며 적당한 선에서 무마하려고 했다.

 

○ 삼표레미콘 측이 외부로 폐수를 내보낼 수 있는 비밀배출구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도 문제고, 몰랐어도 문제다. 적어도 비밀배출구가 만들어진 뒤로는 비만 오면 폐수를 내보낸 셈이다. 따라서 성동구의 조업정지 10일의 처분은 법적으로 최소한의 조치일 뿐이다.

 

○ 중랑천에는 해마다 의문의 물고기 집단 폐사 사건이 일어났다. 삼표레미콘 성수공장은 한강과 만나는 중랑천에 접해 있어, 만약 비가 올 때마다 폐수를 방류했다면, 그동안 한강생태계에 미쳐온 악영향은 심각하다.

 

○ 지금 성동구 주민들은 삼표레미콘이 일으킨 소음·분진 등 환경오염으로 지칠 대로 지쳐있다. 삼표레미콘은 지금이라도 시민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2015.12. 9.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영찬 최회균

사무처장 이세걸

문의 : 김동언 생태도시팀장 (010-2526-8743, [email protected])

목, 2015/12/10- 11:12
913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