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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어떻게’ 첫 단추를 잘못 끼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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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어떻게’ 첫 단추를 잘못 끼웠는가?

admin | 금, 2020/10/30- 02:21

서해상의 이번 공무원 피살사건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준다. 확인받아야하는 인식적 범위만도 크게 세 가지인 듯하다.

하나는, 실체적 진실규명문제이다. 월북이냐, 아니냐. 시신을 불태웠느냐, 아니냐가 그 쟁점이다.

둘째는, 한반도에서 종전선언과, 더 나아가 평화협정 체결이 왜 중요한지가 명백히 가름된다하겠다.

셋째는, 인식이 위 ‘첫째는’, ‘둘째는’, 거기서 절대 멈춰 서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해줬다. ‘첫째는’, ‘둘째는’의 상황이 왜 발생하는지에 대한 본질적 원인이 바로 ‘셋째는’에 있었기 때문이다.

즉, 분단체제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숙명의 문제에 대한 이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달리는 이 분단체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지 않고서는 또다시 우리는 언젠가 제2의, 제3의 일촉즉발의 위기정세를 계속 목도할 수밖에 없다.

분단체제는 그렇게 한반도에서 진정한 생명안전도, 종전선언도, 평화체제구축도 가둬놓는다. 분단체제하에서 평화가 관리되어질 수 있다는 것도 허구로 만들고, 분단이 지속되는 한 한반도에서의 완전한 평화는 절대 불가능을 안내한다. 오직 평화담론체계(철학)에서 벗어나 분단극복을 전제한 평화체제수립에 박차를 가해야만 한다.

이 글은 그 전제하에 시작된다.

이제까지 보여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한마디로 정리하라면 ‘통일 없는 평화’정책이라 할 수 있다. 마치 이는 대중에게 ‘통일’ 하면 차근차근 분단체제를 극복해가는 과정이 아니라, ‘통일 없는 평화’가 가장 현실적이고 세련된 대안인양 착각한 것과 같다.

겉으로는 아닌 척 하지만 이 정부, 혹은 정당 담당자 및 담지자들이 갖고 있는 뿌리 깊은 반(反)북, 혹은 대북 우월의식의 결과이다.

그 결과가 역대 어느 민주당 정권보다도 많은, 3번의 정상회담을 이뤄냈으나 ‘사실상’ 파산된 남북관계는 회복될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는다.

미국 때문에 그렇다고, 트럼프 때문에 그렇다고, 그렇게 미국과 트럼프 탓을 할 수도 있겠으나, 그 모든 것이 미국 탓일 수만은 분명 없어 보인다. 훨씬 더 이 정부와 집권여당인 민주당의 능력과 의지 탓이 크다.

첫째, 미국의 견제와 압박은 정도의 차이는 있었겠으나, 과거 DJ정부 때도, 참여정부 때도 있었다.

둘째, 그럼으로 그 변수‘첫째’로 남북 간의 약속 미(未)이행이 합리화될 수는 없다. 대신, 역설적이게도 이 정부가 얼마나 무능한지를 보여줄 뿐이다.

셋째, 어쨌든 결과적으로 합의문을 내왔다면 이유불문 무조건 이행을 해냈어야 했다. 사인(私人)간의 약속도 함부로 깰 수 없거늘, 하물며 민족과 민족, 국가와 국가 간의 약속을 전 세계인과 7천만 겨레가 지켜보는 가운데 엄숙하게 했거늘 그걸 이행하지 않는다? 그 어떤 변명과 합리화과정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해서 미국 뒤에 숨어 미국핑계로 약속 불이행을 정당화하고자 한다면 그것이야 말로 이 정부의 ‘비겁한’ 몸짓이다.

어디에서부터 그 첫 단추가 잘 못 끼워졌을까?

첫째는, 이 정부 최고 수장인 문 대통령 자신의 대북철학 부재에서 출발한다.

문 대통령은 2018년 7월 예의 그 <신 한반도평화비전(베를린구상)>을 발표하면서 북을 향해 ‘체제를 보장할 테니 대화에 나서라’고 했다. 불필요한 역린(逆鱗)을 그렇게 건드렸다.

또 다른 예는, “남북이 함께 살든 따로 살든 서로 간섭하지 않고 서로 피해를 주지 않고 함께 번영하며 평화롭게 살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2018.3.21.)

남북 간 평화공존을 강조한 것으로 믿지만, 보기에 따라서는 ‘따로 또 함께(2국가 2체제)’로 해석할 여지가 남아서 남북 평화공존체제를 주창한 것과도 같다. 맥락을 빼고 직설하면 분단체제를 극복하려는 의지보다는 분단체제를 인정하고, 그 토대위에서 평화체제를 수립하려는 반(反)통일정책이다.

둘째는, 이 정부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보다 더 후퇴한 대북정책에서 그 원인이 확인된다.

하나,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국정좌표에 ‘통일’이 없다.

▶사실상 통일정책은 제로, 아무도 모르는 통일국민협약 추진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통일외교안보분야에서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인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3대 전략, 16대 국정과제(아래 첨부된 그림표 참조)는 아래와 같은데, 그 중 겨우 94번째에 ‘통일 공감대 확산과 통일국민협약 추진’이 있다. 그렇게 있으나 사실상 통일의 ‘통’자가 없는 것과 하등 다르지 않다. 왜냐하면 100대 과제 중 통일의 ‘통’자 들어가는 국정과제는 이 94번째가 유일하기 때문이다.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국정과제에서 ‘사실상’의 목표인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평화체제 구축’은 선(先)비핵화전략에 남북관계를 종속시키는 결과 낳아

남북관계와 비핵화문제는 서로 상관성이 있지만, 차별성과 독자성도 분명 있다.

어떻게?

아시다시피 북핵문제는 남북 간 적대관계에서 출발된 문제라기보다는 ‘북미 적대관계’산물이다. 그럼으로 남북관계 문제를 북미관계 문제인 북핵문제 입구에 포박시켜 놓은 것은 ‘옳지’않은 전략(접근법)이 된다.

둘, 한반도평화체제 구축문제는 남북미의 문제이다. 하지만, 통일문제는 민족내부의 문제이다. 즉, 남북문제라는 말이다.

그렇다면 남북문제를 풀어갈 때는 한반도평화체제 구축문제의 핵심사안인 핵문제를 굳이 입구에 배치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도 그 문제를 출구가 아닌, 입구에다 딱 갖다놓으니 남북문제가 절대 풀려질 수가 없다.

셋, 백번양보해 문재인 정부의 선평화체제이행론을 수용한다하더라도 남는 문제는 여전하다.

다름아닌, 그 입구에서 얘기되는 비핵·평화도 통일로 가기위한 비핵·평화라기보다는 오직 전쟁방지를 위한 군사적 평화담론범위를 크게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 그러니 언감생심 통일얘기를 할 수가 없다.

예는 아래와 같다.

“~나와 우리 정부가 실현하고자 하는 것은 오직(강조, 필자) 평화입니다.(<신 한반도 평화구상> 발표문 중에서)”라는 워딩도 결국은 6.15 공동선언의 정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 된다.

왜냐하면 (6.15)선언 첫머리에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숭고한 뜻에 따라”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였다고 밝히고, 또 선언 2항에서는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고 합의해 남북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는 관계로 발전시킨다고 명확히 하고 있으나, 문 대통령은 그러한 합의사항을 수행할 의사가 없다.

결론적으로 위 ‘하나’, ‘둘’, ‘셋’은 입구가 아닌, 출구에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 즉 북핵문제를 입구에서부터 버티게 했으니 남북문제가 절대 풀려지지 않는다. 그 진전-북핵문제 진전 없는 남북관계, 분단문제, 통일관계는 성립될 수 없다.

셋째는, 지표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민족자주와 자결의 원칙’에 합의해놓고도 미국의 내정간섭 기제인 한미 워킹그룹을 생성시켜 그 합의를 무색케 했다. 9월에는 ‘동맹대화’까지 신설했다. 이쯤 되면 제2의 을사늑약이 미국과 체결된 꼴과 같다.

이뿐만이 아니다. 박근혜 정부 하에서도 추진되었던 이산가족 상봉 및 식량지원(의료품 포함) 등도 기대만큼 충분히 추진되지 못하였다. 정치적 문제도 아닌, 인도주의적 문제인데도 적폐정부보다 더 못한 결과를 낳았다.

상징에 박근혜 정부가 촛불민심을 호도하기 위해 조작해낸 북경 류경식당 종업원 집단탈북 사건이 있다.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아니, 해결할 의지가 전혀 없어 보인다.

또 있다. 유엔 제재와는 별개로 전임 정권들의 ‘과도한’ 행정명령에 의해 이뤄진 금강산관광 및 개성공단도 복원시켜내지 못한다. 이는 이 정부가 말만 꺼내면 자신의 정부가 촛불의 토대위에 있다고 하면서 바로 그 촛불에 의해 축출된 적폐정부들의 분단적폐정책 하나도 청산하지 못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이치적으로 전혀 맞지 않다. 그런데도 이 정부는 그걸 하지 않는다.

넷째는, 통일부가 ‘통일’을 얘기하지 못한다.

통일부가 ‘통일’을 얘기하지 못한다? 참 서글픈 현실이다.

부(部)는 집행단위를 뜻하다. 위원회와 같이 의견개진이나 의결하는 곳이 아니다. 최고통치권자의 철학과 그 정부의 국정과제에 대해 책임지고 집행하는 단위이다.

그런 통일부가, 그것도 수장인 장관이 강연이나 하러다니고, 그것도 평화얘기, 경제얘기(‘작은 교역’), 상황관리 얘기만 하고 있고, 또 이러저런 민원을 듣고(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다.) ‘검토해보겠다’이렇게 사실상의 NO하는 그런 부서의 수장 자리로 전락되어있다면 이는 아주 심각한 문제이다.

또 작금의 상황을 백번양보해 통일부를 이해한다하더라도 3대 전략, 16대 국정과제 중 유일하게 ‘통일’이 들어가는 것이 94번째에 해당되는 ‘통일 공감대 확산과 통일국민협약 추진’의 경우이다. 그렇다면 이것 하나만이라도 주무부서 답게 정말 열심히 추진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지만, 출범 3년을 넘긴 지금, 추진되고 있다는 보도나 ‘소문’의 ‘소’자도 듣지 못한다.

대신, 통일부로부터 가장 많이 듣는 것은 귀를 의심할 정도로 ‘전쟁반대’, ‘신경제지도’, ‘작은 교역’, ‘신평화비전’, ‘북핵해결’, ‘공동 코로나 방역’ 등 외교부나 국방부, 보건복지부, 경제관련 부처의 장들의 입에서 나와야 하는 워딩들만 듣고 있다.

그러니 일각에서는 통일부가 전쟁반대部, 분단유지部와 하등 다를 것이 없다거나, 존재감이 거의 0에 가까운 있으나 마나한 식물 집행단위라고 조롱한다.

자기 정체성과 위상정립이 절실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한반도가 지정학적 숙명을 갖듯이, 분단도 통일이라는 민족적 염원을 반드시 갖는다.

왜냐하면 분단으로 인해 불완전한 국가주권이 형성되어 있고, 국가구성원인 민족이 대립과 갈등으로 국력이 소모되고 있기 때문이다.

해서 분단국가는 필연적으로 통일과 비례하지 않는 평화가 있을 수 없게 된다.

즉, 남북관계가 진전될 때만이 평화도 앞당겨 질 수 있다는 연관과, 통일의 진전 없이 평화 없고, 평화진전 없는 통일진전도 없다.

그럼으로 평화·통일정책은 수례의 두 바퀴와 같다. 절대 한쪽 바퀴로만 굴러갈 수 없다.

하지만, 불행히도 이 정부는 ‘평화’라는 한 바퀴로만 수례를 굴리려 하고 있다. 그러니 그 평화마저도 제대로 굴러 갈 수 없고, 악순환만 된다.

빠져 나와야만 한다.

가. 핵 딜레마에서 빠져 나오시라. 북핵문제가 제아무리 중요하다 하더라도 한반도평화체제보다 더 중요하지는 않다. 양보하더라도 한반도에서의 비핵화는 평화를 위한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

나. 한반도문제는 평화의 관점으로, 남북문제는 통일의 관점에서 정책입안을 다시 짜야 한다. 즉, 한반도문제의 핵심은 평화체제와 비핵화이지만, 통일문제에 맞닿아 있는 남북관계는 민족공조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다. 남북관계를 북미관계에 연계시키지 않아야 한다. 다시말해 남북관계 복원을 통해 미국을 넘어서야 한다는 말이다. 4.27,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두 정상이 합의한 ‘자주’선언이 그 의미이다.

어떻게 YS보다도 못한 (촛불정부의) 대통령이 되어서야 되겠는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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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히 이명준이 자살로 생을 마감한 즈음, 김낙중은 그의 ‘평화통일’의 편력을 시작한다. 1954년 4월. 놀라운 일치다. 바로 그 시간, 삭발을 하고 흰 한복을 걸친 24세의 수척한 한 청년이 대낮에 ‘탐루(探淚)’ 즉 ‘눈물을 찾는다’라고 쓴 등불을 들고 부산 광복동 거리를 홀로 배회하였다. “피묻은 잿더미가 아직도 성에 차지 않아 (여전히) 무력북진을 부르짖는 권력자에게 항거”하고자 했던 청년 김낙중의 일인시위였다. 휴전협정은 이뤄졌지만, 당시까지 부산은 아직 임시수도의 역할을 하고 있었고 많은 피난민들이 북적이던 곳이었다. 청년은 거리를 헤매며 외쳤다.

눈물을 가진 사람은 없는가? 전선에서 피를 토하며 죄 없이 쓰러져가는 가난한 이 땅의 아들들을 위해 전쟁을 반대하며 눈물을 흘려줄 사람은 없는가? 이 겨레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세계열강의 분할 정책을 반대하며, 진정으로 눈물 흘리는 사람은 없는가?

20세에 전쟁을 맞은 김낙중은 서울, 파주, 대구, 부산 등에 머물며 세상이 이쪽저쪽으로 번갈아 뒤바뀌는 것을 경험했다. 그는 어느 쪽을 향해서도 총을 쏘고 싶지 않았다. 도피해 다녔다. 고교 교사의 소개로 미군 취사부에 몸을 의탁해 접시를 닦다 임시수도 부산에 이르렀다. 이곳에서 52년 서울대학교에 입학한 것도 국민병 징집을 피하려는 목적이 컸다. 그러나 이승만 정부는 이곳에서도 학생들을 동원하여 ‘휴전반대 북진통일’을 외치게 했다. 김낙중은 더는 참을 수 없었다. 더 이상 도피만 하고 살 수는 없었다. 도피할수록 정체 모를 죄의식도 커졌다. 그는 53년 어느 날 일기에 다음과 같이 쓴다.

더 이상 방황하지 말자. 더 이상 주저하지 말자.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위해, 피로 얼룩진 우리 민족의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이제 나는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받아들이자. 망설이지 말고 실천에 옮기자.

그리하여 ‘탐루’ 등불을 든 일인시위에 나섰던 것인데, 이 해프닝은 북부산서 형사들에게 끌려가 따귀를 맞고 훈계 방면되는 것으로 끝났다. 오늘날 ‘일인시위’는 참신한 시위방식이 되었지만, 당시에는 그저 ‘정신 나간 행동’에 불과한 것으로 취급되었을 뿐이다. ‘탐루’ 시위는 자유인 김낙중의 원형적 특징을 집약한다. 그는 평화통일의 염원을 인간의 눈물이라는 구도적 동기와 연결시켰다. 더 이상 개인적 도피에 그치는 소극적 자유가 아니라 민족의 평화통일을 위한 적극적 자유의 구현에 나서기로 결심한 것이고 이를 보편적 인류애의 호소와 연결시켰다. 그의 행동은 여전히 개인의 차원이었지만, 그가 품은 자유와 책임의 폭은 그만큼 넓었다. 이 해프닝 이후 그는 서울로 돌아와 대학을 다니며 “민족 전쟁과 이데올로기 싸움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에 전념한다. 그리고 아래 취지의 호소문을 두 통 작성했다.

다시는 이 땅에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되풀이되어서는 안 되며, 우리가 살 길은 ‘평화통일’뿐이다. 그리고 서로 피투성이가 된 남북의 어버이들이 이제 와서 양보와 타협으로 평화통일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젊은 세대들이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 대화를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 공동의 광장이 마련되어야 한다.

‘공동의 광장’이라. 이명준이 꿈꾸었던 ‘보람을 느끼며 살 수 있는 광장’과 중첩되고 있다. 작가 최인훈의 상상력은 이렇듯 살아있는 김낙중의 꿈속에서 이미 선취되고 있었다. 김낙중은 이 호소문을 판문점을 직접 찾아가 남북 당국에 동시에 전달하고자 했다. 그러나 경계가 삼엄하여 접근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1954년 9월 말 금촌에 주둔한 해병대 사단 사령관실을 찾아가 자신이 찾아온 목적을 말했다. 그에게 돌아온 것은 판문점으로의 안내가 아니라 파주 경찰서로의 연행이었다. 이어 경기도 경찰국, 다시 치안국으로 이송되어 조사를 받아야 했다. 그러나 아무리 조사해봐야 김낙중에게는 경찰이 트집 잡을 아무런 ‘조직 전력’, ‘좌익 전력’이 없었다. 그는 그저 혼자 행동하는 젊은이였다. 그저 철없는 학생의 정신 나간 기행(奇行)일 뿐이라 생각한 수사관들은 ‘학생은 공부나 하라’고 호통쳤다. 이번에는 그냥 훈방하지 않았다. 청량리 정신병원에 며칠 강제 수용시켰다. 나흘째 되는 날 치안국 분실장이라는 사람이 나타나 일장 훈시와 교양 교육을 시킨 후에야 집으로 돌려보냈다.

김낙중은 좌절 앞에 물러서지 않고 오히려 한 발 더 앞으로 나간다는 점에서 이명준과 다르다. 귀가한 김낙중은 자신의 평화통일안 완성에 더욱 매진했다. 그해 겨울을 온통 이 작업에 몰두한 끝에 김낙중은 30여 개 조문에 이르는 기본조약과 8개의 부속협정들로 이루어진 ‘통일독립청년 고려공동체 수립안(수립안)’을 완성했다. 1955년 2월, 우선 이 수립안과 취지서를 경무대(오늘날 청와대)를 통해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청원서로 제출했다. 그러나 나흘 후 돌아온 건 경무대경찰서 압송과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이었다. 보름 동안의 가혹한 심문과 훈계 후에 김낙중은 또 방면된다.

그의 ‘수립안’의 요점은 무엇이었을까. 남북이 서로의 통치권을 인정한 상태에서 휴전선에 ‘초국가기구’인 ‘청년공동체’를 설립하고, 이 공동체가 점차 남북 양측의 주권을 이양받아 (15년 이내에) 통일을 이룬다는 것이었다. 여기서 ‘청년’이란 ‘1950년 6월 25일 현재 만 20세 미만인 자와 그 이후에 출생한 자’이고, 그 공동체가 수립될 곳은 ‘비무장지대와 판문점 부근의 1,000평방킬로미터의 지역’이라 하였다.

그러나 오직 무력에 의한 북진통일만이 유일한 통일의 길이라 주장하고 있던 당시 이승만 정권에게 청년 김낙중의 이 ‘수립안’이 어떻게 보였을지는 가히 짐작할 수 있겠다. ‘위장 빨갱이’ 아니면 ‘미친놈 잠꼬대’였을 것이다. 전쟁 직후라 경찰 조직도 어수선했던 탓인지, 아니면 분단체제가 아직은 어설픈 상태였던 탓인지 모를 일이지만 아무튼 경찰은 김낙중을 풀어주었다. 그 자리에서 ‘시경 사찰과장’은 다음과 같이 훈계했다.

이놈아, 어린놈이 뭘 안다고 까불어. 공산당이 우리들하고 똑같은 사람인 줄 알아? 얼마나 무자비하고 지독한 폭력주의자들인데. 그놈들이 지금 휴전을 시켜놓고 눈이 시뻘개 가지고 새로운 전쟁 준비에 날뛰고 있는 판에 무슨 놈의 평화통일이야. …… 그것은 네가 공산주의자가 뭔지도 모르고 하는 철부지 소리야. 공산당이 들어주지도 않을 실현성 없는 공상을 가지고 들고 다니니 네가 미친놈이지 뭐야? 공연히 쓸데없는 짓하지 말고 가서 공부나 해. 송청해서 형무소로 보낼 수도 있지만 네 나이가 아직 어리고 해서 고려해주는 거야.

그러나 김낙중의 ‘자유혼’은 여기서도 멈출 수 없었다. 오히려 ‘결정적인 도약’을 감행한다. ‘자유혼의 도약’이라 불러도 무방할 것이다. 과연 자신을 훈계했던 사람들 말처럼 북한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라 악마’일 뿐이며, 따라서 ‘대화가 불가능’한 것일까. 직접 알아보고 싶었다. 그의 통일방안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확인하고 싶었다. 그의 통일방안으로 북측을 설득하고 싶었다. 이것이 그가 선택한 길에 대해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믿었다.

그리하여 김낙중은 1955년 6월 25일 단신으로 임진강을 헤엄쳐 건넜다. 그가 강을 건넌 곳은 자신이 자란 파주의 고향마을과 멀지 않은, 따라서 그에게는 아주 익숙한 곳이었다. 이제 강 저쪽과 이쪽이 남과 북으로 갈라졌다는 사실이 그에게는 오히려 익숙하지 않았다. 강 저쪽도 그가 자란 고향 동네의 일부였을 뿐이다. 남과 북의 현실의 경계가 오히려 낯설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김낙중은 거의 죽을 고비를 넘기고서야 도강(渡江)에 성공한다. 그저 ‘동네 마을 강 건너기’라고 생각했겠지만, 수영도 익숙하지 않은 데다 폐병으로 허약한 체력, 그리고 장맛비로 불어난 강물이 그의 생명을 위협했다.

도강 후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한 농가에서 잠을 청하다 김낙중은 체포된다. 그리고 개성을 거쳐 평양의 내무서 예심처로 끌려가 취조를 당했다. 여기서 김낙중은 그의 인생에서 최초로 ‘간첩 혐의’를 받게 된다. 아니 간첩이 되어야만 했다. 김낙중의 진심을 북은 전혀 인정하려 하지 않았다. 한 새파란 젊은이가 홀로 작성한 통일방안을 가지고 북 당국과 토론하기 위해 목숨 걸고 월북했다? 그들이 보기에 말이 되는 게 하나도 없었다. 예심처 취조원은 김낙중에게 오직 간첩죄를 자백하라고 강요할 뿐이었다. 다른 어떤 이야기도 들으려 하지 않았다. 허망하게 처형당하거나 끝 모를 감옥살이를 해야 할 처지가 되었다.

김낙중은 궁리 끝에 스스로 없는 ‘한미 고용 간첩’이 되어야 했다. 그가 소지하고 온 통일안은 한미 정보부에서 만들어준 것이고, 만일 이 안을 들고 간 사람을 북이 죽이면 전쟁을 계속하겠다는 것이고, 살려 보내면 당장 전쟁을 할 의사는 없는 것으로 보겠다는 게 한미 정보부의 뜻이라는 픽션을 만들어냈다. 이 픽션을 북이 믿어주기를 기대했다. 북의 공식자료가 없으니 당시 평양 내무성에서 김낙중의 이 진술을 어떻게 판단했는지 알 수는 없다. 그러나 『탐루』에 따르면 결국 북은 김낙중의 자백을 믿어보기로 한 것 같다. 그가 소지한 통일안에 대해 토론도 해주고 건강 회복을 위해 요양치료도 해준다. 그리고 최종선택권을 김낙중에게 준다. 남으로 돌아가도 좋고 이곳에 남아도 좋으며, 남는다면 공부하도록 돕겠다고까지 했다 한다. 김낙중은 자신이 북에 온 목적 즉 “북한의 입장을 듣고 다시 남한으로 내려가 어떻게든 우리 민족이 화해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겠다”는 뜻을 상기하여 다시 월남하는 길을 선택한다.

1956년 6월 23일 새벽 김낙중은 경의선 철길을 따라 월경, 미군 초소에 ‘귀순’하여 서울 대방동의 미군 포로수용소에 수감되었다. 이후 미군 방첩대 조사를 거쳐 한국 경찰 특수정보과에 인계되어 혹독한 고문을 받는다. 미군과 한국 경찰 역시 김낙중을 간첩으로 간주했다. 이후 재판에서 김낙중은 간첩죄는 무죄, 국가보안법 위반에 대해서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57년 6월 22일 출옥한다. 임진강을 건넌 지 딱 2년 만이었다.


책 소개:

한반도 위의 남과 북은 여전히 정전(停戰) 상태의 ‘분단체제’를 존속하며 서로가 맞서고 있다. 이러한 전쟁 상태에서는 순수한 통일 의지와 열망조차도 갈등을 격화하고 독재를 강화하는 불쏘시개로 이용되는 ‘딜레마’에 봉착할 뿐이다. 『코리아 양국체제』의 저자는 체제의 전환(‘질적 단절’)을 통해 남북이 평화와 공존에 이르는 선명한 대안을 제시한다. 일 민족 이 국가의 평화체제이자 공존체제, 한마디로 ‘코리아 양국체제’이다.

이 책은 양국체제의 이론을 종합 정리한 1부, 촛불 이후의 현실 흐름과 이에 대한 양국체제론 입장에서의 진단을 모은 2부, 그리고 분단체제론과 양국체제론 간의 논쟁을 3부로 싣고 있다. 지난 실패의 역사를 면밀히 분석하면서 코리아 양국체제가 촛불혁명을 평화적으로 완성하는 길이라는 점을 역설하고 체제전환의 당위와 함께 구체적 방법론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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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03/04-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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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크푸르트학파의 비판철학자 아도르노는 근대 이성이 동일자라는 실체의 도구로 전락되어 합리적 이성의 주체들이 세계대전을 일으키게 되는 과정을 연구하면서 근대이성의 한계를 철저히 폭로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그는 근대이성이 동일자의 도구적 존재로 추락하게된 근본적인 이유로 해겔의 변증법을 들고 있는데 그 이유는 헤겔의 변증법이 통일성과 단일성, 전체성을 향한 목적론적인 기획의 산물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즉, 그는 헤겔의 변증법은 타자의 지양을 통해 자신의 통일적인 고양을 멈추지 않은채 절대정신을 지향하므로 결국 단일한 절대정신을 향한 목적론적이며 결정론적인 세계관을 낳을 수밖에 없어 결국 이는 정치적으로 전체주의 또는 국가사회주의를 이상적인 정치체제로 추앙하지않을 수없어 나치즘과 파시즘의 이론적 토대가 되지않을수 없었다고 헤겔의 변증법을 통렬히 비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비판은 이미 레비나스의 헤겔의 변증법은 물론 하이데거의 존재론 비판에서도 오롯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여 그는 통일성, 전체성의 변증법을 거부하면서 부정의 변증법을 제시 하는데 이는 끝없는 상호 부정을 통해 존재들의 비동일성을 깨닫는 것이 진정한 변증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자면 내부적 또는 외부적 모순인 타자를 지양Aufheben하지 않고 대신에 타자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서 다만 대자를 통하여 자신의 모순과 한계를 깨달아 자신을 끝없이 부정하고 고양시키는 것으로 헤겔처럼 즉자와 대자를 동일적 통일체인 즉자-대자로 종합시키는 대신에 부정적인 대자를 통하여 자신을 부정하고 나아가 승화시키는 부정의 변증법이 존재의 법칙 이라고 주장하였는데 이는 근대 주체철학의 오만한 실체인 주체를 대변하는 이성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면서 존재는 공존을 위한 생성이라는 니이체의 철학을 계승하고 있는데 이런 관점에 바탕하여 니이체의 또 다른 제자인 슬라보예 지젝은 헤겔의 변증법을 아도르노와 유사하게 재해석하면서 차이의 변증법(역사는 즉자가 대자의 지양을 통한 즉자-대자로의 고양,통일이 아니라 즉자와 대자가 끝없이 투쟁을 통하여 서로 비통일적으로 각자 발전 해간다고 보는 관점 입니다)을 새로운 변증법으로 제시하게 됩니다.

결국 헤겔의 변증법은 근대의 실체론적인 ‘인식론’에 기반한 것이라면 아도르노나 지젝의 변증법은 현대의 생성론적인 ‘존재론’을 반영한 변증법이라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차이와 부정의 변증법은 모순인 대자의 존재를 인정한채 즉자 자신의 내부적 모순을 부정하면서 고양하는 입장을 띄고있기에 푸코에게서 보듯이 자아는 타자, 소수, 다수성, 고유성, 차이성을 지양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인정하면서 자신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하여 모순인 대자를 즉자의 내포와 외연속에서 확대해나가는 공존의 생성원리할 것입니다.

하여 아도르노는 그의 예술관에서 예술가는 동일자의 이데올로기에 무조건 복무하지않고 대자들의 고유성과 차이를 드러내면서 이들을 통하여 기존 이데올로기의 모순을 극복하기위하여 동일자의 위선과 허상을 폭로하고 비판하는 부정의 변증법을 적용하는 것이 예술가의 본연의 임무라고 강조 하였습니다.

특히 그는 헤겔의 변증법을 자본주의에 기생하는 어용 예술가들이 차이를 지양 하고 자본과 국가의 이데올로기를 전체적인 절대정신으로 승격시키고 권력과 자본의 음모에 복무시키기위한 음험한 방법론이라고 비판하면서 진정한 예술은 즉자를 대자의 지양을 통한 즉자-대자로 고양시키는 것이 아니라 소수, 차이, 다수성 으로 이루어지는 대자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들의 비동일적 독립성을 지키기위해 자본과 권력에 끝없이 저항,투쟁하는 것이 부정의 변증법에 부합하는 예술이라고 다시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는 예술은 절대정신과 같은 언어, 이성, 사유의 산물인 실체로서의 존재가 아니라 실상physis 의 모방mimesis을 통하여 존재의 있는 그대로 모습을 재현하는 것이기에 이념과 같은 실체로부터의 해방을 기획하는 것이 예술의 목표라고 갈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지젝은 자신은 실체를 해체하는 포스트모더니즘 이지만 한편 해체에 머물지 않고 이성에 기하여 해체된 세계를 재구성하기에 후기 포스트모더니즘이라고도 부릅니다.

하여 그는 이성의 법칙인 헤겔의 변증법을 재도입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바와같이 그도 아도르노와 같이 동일자, 일자, 대타자와 같은 실체를 거부하고 차이, 소수, 다수성의 대자를 인정하기에 모순을 지양하는 변증법이 아니라 즉자와 대자의 공속성과 비동일적 독립성을 인정하여 즉자와 대자는 서로의 차이를 끝없이 확인하면서 자기모순을 수정, 보완하는 생성론에 입각한 차이의 변증법이 진리의 변증법이라고 제시합니다.

이를 다시 설명하면 그는 라깡의 정신분석학을 계승하면서 상징계의 대타자인 이데올로기가 결코 실체가 아니라 허상에 불과하기에 이를 끝없이 폭로하고 해체하여야한다고 주장하기에 존재의 실상을 드러내는 실재계로넘어가는 향유enjoyment 를 시도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여 끝없이 대타자인 이데올로기에 예속,매몰 되지 않고 자기만의 비동일적 고유성, 독자성이 드러나는 실재계로의 끝없는 지향을 시도해야 하는데 이에 그는 대타자 와의 끝없는 차이의 투쟁을 통해서만 실재계로의 틈입이 이루어 진다는 차이의 변증법을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지젝도 타자를 지양하며 통일자, 동일자, 전체자로의 고양을 지향하는 즉 강자가 약자를 억압, 지배하는 실체론에 입각한 헤겔의 변증법을 버리고 타자와의 공존을 인정하고 타자와의 차이를 통하여 자신의 모순을 수정, 보완하는 차이의 변증법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현대의 존재론은 존재를 실체로 상정하여 강가 약자를 지배하는 실체론이 아니라 모든 존재는 사건들이 등가적으로 공속하며 공존으로 생성하는 생성론으로 전환이 되었기에 타자를 억압하고 배제하고 지양하는 변증법이 아니라 타자의 차이를 인정하고 외부자의 모순보다는 자아 내부의 자생적 모순이 더욱 심각한 결핍이라는 것을 깨닫고 타자와의 차이를 통하여 역지사지하는 부정과 차이의 변증법을 겸허히 받아들여야할 것입니다.

특히 근대가 세계를 인식주체와 인식대상으로 나누어서 바라보는 실체론적 인식론에 머물렀다면 현대는 세계를 주체와 대상으로 나누는 실체론이 허구임이 드러나게 됨에 따라 주체와 대상으로 분리가 불가능해졌으며 나아가 모두가 등가적인 주체로서 서로 필연적으로 내재적인 생성관계를 맺는 생성론적인 존재론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즉자는 타자를 지양해야할 모순이 아닌 피할 수없는 동반자임을 인정하면서 타자를 통하여 자신의 모순을 찾아내고 이를 수정, 보완하는 자세를 가져야할 것이며 한걸음 더 나아가 타자를 생성의 동반자로 받아들이는 열린 자세도 필요하다할 것입니다.

한편, 오늘날 아도르노와 지젝의 부정과 차이의 변증법은 불교의 중도법과 양자역학의 중첩성이론과도 궤를 같이 한다할 것이기에 각 영역의 융합이 필요하다할 것입니다.

수, 2020/03/04- 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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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온난화와 생활쓰레기가 가져올 기후재앙의 징후에 대하여 다른백년은 이번주 연속하여 <북극해저의 메탄분출>, <기후변동에 따른 식물종의 멸절>, <폐플라스틱/비닐이 가져오는 재앙>, <식생활이 기후위기를 가져온다> 등의 칼럼을 소개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산업문명을 넘어 생태문명으로>라는 아카데미 강좌를 3일간(12/1, 12/2, 12/3) 연속하여 오후 3시부터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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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말 영국 Kew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왕립식물연구원에서 발표한 연구에 의하면, 인간의 자연파괴에 따라 지구에 분포되어 있는 식물종의 40%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한다.

금년의 보고서에서 나타난 통계에서 보듯이, 식량안전과 기후위기와 같은 근본적인 세계현안에 대응하는데 매우 유용한 식물종과 진균류들에 대하여 인류사회는 너무나 무관심하다.” – Alexandre Antonelii, 왕립식물연구원 원장.

전세계 43개국에서 210 명의 전문연구자들이 참여하여 작성된 ‘세계의 식물과 진균류 실태’의 제4차년 보고서를 책임지고 수행한 영국왕립식물원 원장 Alexandre Antonelii 은 연구보고서가 지구상의 모든 생물들에게 지속가능한 경로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최고 수준의 협동적 노력의 성과라고 자평한다.

그는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우리는 일상적으로 냉장고를 열어보고, 처방된 약품에 의존하며, 생활공간을 청소하고, 옷가지를 정리한다. 이렇듯 지난 수천 년 동안 인류는 배고픔을 해결하고, 질병을 치료하며, 주거공간을 건설하면서, 삶을 보다 편리하게 발전시켜 왔다.”

“그러나 세계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전래적인 지역의 관습은 무시되면서, 원초적이자 토착적인 지식에 기초한 식물종의 유효한 특성들에 대한 인류의 초기발견이라는 소중한 자산을 잃어가고 있다. 결과적으로 인류는 생태계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식물종과 진균류 등 생물 다양성이 제공하는 귀중한 잠재력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상기 보고서는 생물다양성의 목표를 이루지 못한 국제사회를 비판하는 유엔의 연구활동지원으로 이루어졌으며, 십 수년 전에 출범한 ‘Nature’s Flagship publication을 위한 국제생태 기금WWF’의 최신판에 수록되었다.

국제생태기금WWF의 주요한 활동은 자연 – 인류의 삶을 지원하는 시스템이 위협적인 속도로 파괴되는 것을 경고하는 것이며, 최근 특별히 1970년과 2016년 사이에 지구에서 포유류와 조류 양서류와 파충류 그리고 물고기 등 평균 68%가 사라졌음을 밝혀냈다.

“2010년에 국제 지도자들이 합의한 ‘생물다양성보호’의 목표가 달성되지 못하였다. 설정한 목표를 실현하기에 이제 10년도 채 남지 않았다.” – 그린피스, 2020-09-30.

보고서 12장에서, 연구자들은 생물종들이 사라지는 위험성과 이를 보호해야 할 중요성에 대하여 강조한다. 이들은 식물종과 진균류들이 식량과 에너지 보건의료 등에 활용되는 여러 가지 사례들을 기술하면서, 생물자원이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지를 소상히 밝히고 있다.

“자연의 생태시스템은 인류에게 매우 소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기후를 조절하면서 홍수를 방지하고 맑은 식수를 제공한다. 생태 시스템의 군락지를 형성하면서, 식물과 진균류들은 현재 기후위기 등 환경의 도전에 직면한 인류가 이를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돕는 거대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인간이 자연의 식물화 과정을 파괴하거나 소진시키고 일부 생물종의 씨를 말리며 동시에 기후패턴이 변해가는 동안, 생물의 다양성이 사리지고 자연이 인류에게 제공하는 혜택도 함께 축소되어 간다.”

연구자들은 식물종과 진균류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한다. 왕립식물연구원의 보존과학 책임자이며 ‘멸종부문’에 대해 저술한 Eimear Nic Lughadha는 인공지능 시대가 도래한 점을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한다.

“우리는 모든 생물종의 보존에 대한 개략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인공지능 기술은 수많은 생물종이 여전히 연구의 대상이자 동시에 멸종의 위협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밝히는 데 매우 유용하다. 2019년 한해만 1942종의 식물과 1886종의 진균류가 새로이 발견되어 작명되었으며, 현재의 지구상 생명다양성에 대한 지구적 위협, 기후변화와 벌목 그리고 경작의 변화 등으로 인해 해마다 변해가는 생물종에 대한 목록을 남겨야 한다.”

보고서에 의하면, 보존대상으로 연구되었던 약용 진균류의 6종의 하나인 Fomitopsis officinalis은 나무속에 살아가는 기생-진균류인데 이미 멸종의 위기에 처해졌다고 한다. 약용 식물로 알려진 25,791종류 가운데 5,411종이 연구 중에 있는데, 13%에 해당하는 723종이 벌써 위기에 처해 있다.

왕립연구원의 부원장이자 ‘사업화 부문’을 책임지고 있는 Monique Simmonds교수는 가디안 지와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코로나바이러스 또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팬데믹을 치료하기 위해서 인류는 자연에 주목해야 한다. 이런 견지에서 다음 세대의 치료제는 식물종과 진균류에서 나올 것임을 절대적으로 확신한다.”

보고서는 또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적시한다.

“식량으로 사용될 수 있는 7,039종의 식물류 중에서, 겨우 15종의 식물들이 인류가 필요한 식량에너지의 90%를 차지하고 있다. 더구나 40억 인구는 단지 쌀과 밀 그리고 옥수수에 의존하고 있다. 소수 종류의 곡물에만 인류의 식량문제를 의존하게 되면 때로는 영양실조에 걸릴 수도 있고 기후변화에 취약점을 노출하게 된다.”

‘식량부문’을 기술한 공동저자이자, 알리안스 그룹의 국제생물다양성과 열대농업연구센터의 수석연구원 출신인, Stefano Padulosi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수천 종의 식물류가 식용으로 개발되지 않은 채 잊혀져 있는데, 이들이야말로 기후변화로 인해 지구가 신음하면서 식량의 수급이 어려워지고 영양의 안전이 위협받으며 경제가 혼란을 겪을 때, 수백 수천 만 명의 인류에게 생명줄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 이처럼 인간의 손이 닿지 않은 자연의 보고를 식량으로 생산하도록 개발하고 연계하여 기후변화에 유연한 대응과 회복력을 유지하는 것이 현재 그리고 미래 세대에 대한 우리의 도덕적 의무이다.”

보고서를 총괄한 Antonelli 원장은 전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금년의 보고서에서 나타난 통계가 보여 주듯이, 식량안전과 기후위기와 같이 근본적인 세계현안에 대응하는데 매우 유용한 식물종과 진균류들에 대하여 인류사회는 너무나 무관심하다. 우리는 너무나 적은 종류의 식물종에게 너무나 오랫동안 의존하여 왔다.”

“생물다양성이 급속히 자취를 감추게 되면, 다양성이 제공하는 무진장한 자연의 보고에 인류가 접근할 기회를 놓치게 되며, 우리 세대의 거대한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 지구라는 행성이 형성된 이래 가장 중대한 시점에 서 있는 지금, 우리의 보고서가 정부와 민간기업체 그리고 정책입안자들에게 인류가 직면해 있는 기후위기, 생물다양성 그리고 식량안전의 3종 위협에 대응하는 ‘해결책은 자연이 기반’nature-based-solution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주길 희망한다.”

 

출처: CommonDreams.org on 2020-09-30

Jessica Corbett

CommonDreams 환경전문기자

수, 2020/11/18-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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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5월 김낙중은 만기 출소했다. 전두환 신군부의 비상계엄 확대와 광주에서 벌인 시민 학살의 광기가 전국을 휘감고 있을 때였다. 출소 이후 김낙중은 상한 건강을 추스르며 홀로 조용히 저술에 전념했다. 그러나 그의 초심인 평화통일에의 열망은 그 시기에도 한시도 사그라들지 않았다. 86년 초부터 김낙중은 조심스럽게 독립운동 원로들이 만든 ‘민족통일촉진회’라는 온건한 통일운동단체의 회지(會誌)를 만드는 일을 시작한다. 그러던 중 87년 민주항쟁이 터져 나왔고 이후 통일문제에 관한 그의 발언과 활동은 점차 활발해졌다. 김낙중은 특히 노태우 정부의 통일정책에 주목했다.

(노태우 태통령은) 1988년 7월 7일 ‘민족자존과 통일 번영을 위한 특별선언’을 발표했다. 이를 북한과 재야 운동권(전대협과 민통련) 진영에서는 ‘영구분단획책’이라고 비판하고 있었는데도 김낙중은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 통일원에서는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라는 것을 발표했는데, 그는 이 방안을 남과 북이 서로 상대방에 대한 타도를 추구할 것이 아니라, 공존을 전제로 하는 공동체를 만들자는 것으로 (김낙중은) 이해했다. …… 1980년대 말, 재야 운동권은 치열하게 통일운동을 전개했지만 대체로 노태우 정부의 통일방안에 대해서는 무조건 배타적이었다. 또한 북측의 연방제 통일방안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 세력도 많았다. 이와 반대로 보수적 통일운동 세력은 남측의 통일방안만을 고수하며 북측의 통일방안은 일말의 논의할 가치가 없다고 비난했다. 이런 상황에서 김낙중은 남측의 주장과 북측의 주장을 합리적으로 결합하려고 노력했다.

그의 이러한 노력은 시대 변화의 추세에 잘 부합하는 것이었다. 87년 민주화에 이어 89년부터는 미소 냉전체제가 붕괴하고 있었다. 김낙중은 남과 북이 서로 인정하고 공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았다. 그는 오랜 시간 생각해온 자신의 통일방안을 ‘4단계 통일론’으로 정리했다. 1단계 평화공존 기초 구축 → 2단계 국가연합 → 3단계 연방국가 → 4단계 통일 민족국가의 경로였다. 이를 1989년 9월 국회 통일특별위원회에서 민족통일촉진회 정책심의회 의장 자격으로 발표했다. 시민단체에서의 활발한 통일 논의와 함께 통일원의 통일방안 자문에 여러 차례 응하기도 했다. 대학에서 강연도 하고, 언론에도 자주 모습을 비쳤으며, 각종 집회에서 연설할 기회도 많았다. 1991년 후반부터 1992년 봄까지는 민중당 공동대표로도 활동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알고 주목하게 되었다.

그러던 1992년 9월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한 또 한 번의 ‘김낙중 간첩사건’이 보도되었다.

안기부에 따르면 김낙중 씨는 지난 55년 6월 자신 월북, 공작원으로 포섭돼 1년간 간첩 교육을 받고 남파된 뒤 36년간 자신의 신분을 진보적 지식인으로 위장한 채 다른 남파간첩을 통해 북한으로부터 미화 210만 달러(한화 약 16억 원)를 넘겨받아 민중당 창당을 지원하는 등 고정 간첩으로 활동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안기부는 김 씨가 지난 1990년 2월 남파간첩 최 모 씨(35)로부터 “뜻을 같이하는 동지들을 포섭해 지하망을 구축하라”는 지시와 함께 30만 달러를, 1990년 10월에는 “민중당 창당에 참여해 당권을 장악하라”는 지시와 함께 30만 달러를 각각 받았으며 지난해 10월 북한의 장관급 공작원 임 모 씨(65)로부터 추가로 150만 달러와 권총, 독약 앰플을 받는 등 세 차례에 걸쳐 활동비를 받았다고 밝혔다.

당시에는 김낙중 씨가 어느 정도 알려져 있던 만큼 사건 발표 내용은 더욱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졌다. 1955년의 일을 두고 ‘간첩 교육 받은 남파 고정간첩’이라 한 것은 박정희 정권이 이미 70년대에 써먹은 낡은 수법이라 하더라도, 과연 정말 김낙중 씨가 북한 공작원을 만나고 돈을 받았을까? 김낙중 씨처럼 간첩 혐의로 억울한 죄를 번번이 뒤집어썼고, 그런 만큼 북한에서 보낸 ‘공작원’을 만나는 일의 위험성을 누구보다 잘 아는 인물이 과연 그러한 일을 정말 저질렀을까? 또 한 번 모진 고문에 의해 조작된 것 아닌가? 그를 아는 많은 사람들이 발표 내용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당시의 시기는 미묘했다. 노태우 정부의 남북화해정책에 서서히 제동이 걸리고 있었다. 미국이 북에 핵사찰을 요구하기 시작했고, 그해(1992년) 5월 민자당 대통령 후보로 당선된 김영삼 씨는 남북화해기조가 대선에서 라이벌인 김대중 씨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을 우려하고 있었다. 그해 8월 벌어졌던 ‘대통령 훈령 조작 사건’도 그런 흐름 속에서 나왔다. 김영삼 후보 진영에서 남북화해사업의 진행을 노태우 대통령의 훈령을 조작하면서까지 방해했던 사건이다. 그렇다면 이 뜬금없는 또 한 번의 ‘김낙중 간첩사건’은 역시 남북화해기조를 흔들고 뒤집어놓기 위해 만들어낸 안기부의 조작극 아닐까? 김낙중은 또 한 번 대북 적대감 고취를 위해, 분단권력 강화를 위해 억울하게 이용된 것이 아닐까? 의문들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놀랍게도 사실이었다. 2005년 출판된 『탐루』의 상세한 기록에 따르면, 1990년 2월부터 4월까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일성 주석님이 보낸 사람”이라고 밝힌 최 모라는 30대의 인물을 여섯 차례 만났고, 1990년 10월부터 12월까지 최 모가 데려온 65세가량의 ‘임 과장’과 여러 차례 긴 시간 만났다. 이들로부터 기사에 발표된 금액의 지원금을 받은 것도 사실이었다. 그들이 북으로 돌아간 후 1년 동안 세 차례 ‘장문의 편지’를 “임 과장이 미리 알려준 국제사서함”으로 보내기도 했다. 그리고 1991년 10월 다시 서울에 온 ‘임 과장’과 다음 해 3월까지 다시 여러 차례 만났다고 한다. 그렇지만 김낙중은 자신의 간첩 행위 여부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인했다. 다음은 《한겨레신문》 1992년 11월 13일 자에 보도된 이 사건 첫 공판에서의 그의 진술이다.

김 씨는 “대북 접촉 창구를 정부가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북과 접촉한 것은 맞지만 북쪽 사람들로부터 기밀 수집을 요청받지도 않았고, 하지도 않았다”라면서 “검찰의 공소장은 일부 내용이 맞으나 대부분 사실과 다르다”라고 진술했다. 김 씨는 이어 “처음 북쪽의 연락 대표가 찾아왔을 때 이들을 신고해야 하느냐는 문제로 며칠 밤을 새며 고민했다”라면서 “그러나 지난 1955년 평화통일안을 들고 북한을 찾아갔을 때부터 계속 평화통일론을 주장해온 나로서는 이들을 신고해 처벌받게 하고 남북관계를 긴장되게 할 수는 없다고 결론 내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진술했다.

1993년 2월 11일의 최후진술에서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본 피고인의 행동 자체가 아니라 본 피고인이 상대했던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 예, 그렇습니다. 저는 분명히 여러분이 악마로 생각하는 북한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1955년 사선을 넘어 평양에 갔었던 사람이고, 또 1990년 2월 이후 평앙에서 온 그들을 상대로 회합·통신 등의 행동을 한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검사님이나 판사님, 그리고 우리 사회 많은 사람들과 제가 관점을 달리하는 사실이 한 가지 있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즉 저는 북한 사람들을 악마로 대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며 그들을 우리와 똑같은 동포 형제로 대했다는 사실입니다.

1993년 2월 22일, 간첩죄와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김낙중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되었다. 김대중 정부가 들어선 1998년, 김낙중은 8·15 특사에 포함되어 형집행정지로 가석방되었지만, “현재도 여전히 ‘무기수’이며, 투표권도 없고, 해외여권도 나오지 않는 부자유한 신분의 소유자다.”

 

분단체제에서의 자유와 책임

김낙중은 자신에게 자유란 “자기 운명의 주인이 되는 것”이라 했다. 과연 그는 그 자유를 얻었던 것일까? 그의 자유는 북에서도 남에서도, 남 체제에 의해 북 체제에 의해 거듭 꺾였다. 그러나 그렇듯 거듭 좌절해도 결코 굴하지 않고 ‘자기 운명의 주인이 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것을 자유라고 한다면 과연 김낙중은 자기 방식의 자유인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이명준은 김낙중 식의 자유를 차라리 포기했다. 포기를 통해 이명준 식의 자유를 실현했던 셈이다. 그러나 이명준과 김낙중의 두 자유는 일반화하고 권장할 만한 차원의 긍정적 의미의 자유가 되기 어렵다. 이명준의 자유는 포기의 자유일 뿐이고, 김낙중의 자유는 현실의 벽에 부딪치는 자유, 부딪치고 부서져도 포기하지 않고 반복하는 패배의 자유일 뿐이다.

우리는 소설 속 이명준에게 비겁하게 죽지 말고 살아남아 현실 속에서 무엇이든 이뤄 나가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작품이 아닌 현실에서 찾을 수 있는 그와 흡사한 살아있는 플롯이 있다면 바로 김낙중이 그에 가까운 모델이었다. 캐릭터는 다르지만 “보람을 느끼며 살 수 있는 광장”을 열정적으로 추구했다는 점에서 양자는 같다. 이명준이 결국 포기한 반면 김낙중은 이 길을 평생 추구했다.

그의 ‘자유’ 추구 방식은 특이했다. 현실이 그어놓은 남과 북의 경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현실의 남북에는 경계가 있지만 그의 소망(所望) 속의 남북에는 경계가 없다. 그 소망 속의 자유를 그는 평생 포기하지 않았다. 그 결과 그 자신 그리고 그의 가족은 혹독한 고통의 대가를 치렀다. 그 고통의 크기는 일반인은 쉽게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것이었다. 남(南)의 체제는 자신의 정권안보를 위해 필요할 때마다 김낙중의 이상과 소망을 거꾸로 이용했다. 북(北) 역시 다를 바 없었다. 1955년 입북했을 때도, 그리고 1990년 서울의 그를 찾아 고위 공작원을 보냈을 때도 북은 자기 체제를 위해 김낙중을 이용했을 뿐이다.

김낙중 자신도 이를 모르지 않았다. 스스로 “평화통일이 절실한 사람들에게는 힘이 없고, 힘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평화통일보다 자기 지위나 정권의 유지가 더 소중하다는 현실”을 말한다. 그렇게 잘 알고 있음에도 그는 번번이 현실에 걸려 넘어진다. 20대 젊은 시절 휴전선을 넘어 입북했던 것은 젊은 이상주의와 열정 탓이었다 하자. 30대, 40대의 고난 역시 순전히 분단 독재권력의 야만과 탐욕의 소산일 뿐이었다 하자. 그러나 수많은 고난을 겪은 60대가 되어서도 남과 북 사이에 아직 엄연히 존재하는 현실의 경계를 수용하지 않고 또다시 그의 관념, 소망 속에서 그 경계를 지워버렸다는 사실, 그로 인해 이번에는 ‘조작’이 아닌 실제 간첩사건에 엮여 든 사실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

그의 자유, 어떤 억압이 와도 ‘자기 운명의 주인’이 되는 시도를 그만두지 않겠다는 그의 자유는 어쨌거나 그의 뜻대로 행사하였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야기되었던 결과에 대한 책임까지도 그는 감당할 수 있었을까? 가족과 주변의 오랜 친구와 동지들이 감내해야 했던 고통은 여기서 논외로 치더라도 과연 김낙중 식의 ‘자유’ 행사는 그가 원했던 남북 화해와 공존, 그리고 통일에 기여했는가? 그의 사상과 실천에 감명을 받은 이들도 많고 그의 선구적인 공동체 통일론에 영감을 받은 이들도 적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의 흐름을 결과적으로 보면 그의 행동은 그의 의도와 반대되는 쪽, 분단체제의 구속력을 오히려 강화시키는 쪽으로 이용되고 말았다. 특히 노태우 정부 시기 현실로 진행되던 남북 화해 흐름을 거꾸로 돌이켜 보려는 세력에게 김낙중의 행동이 역용의 빌미를 주었던 것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사실이다.

북 역시 ‘연방제 통일’이라는 자신의 통일정책을 충실히 대행해줄 남측의 정치 세력을 만들기 위해 김낙중이라는 한 개인을 이용했다. 그들이 그를 접촉하고 거액의 돈을 전달했을 때, 그런 방식의 ‘대남사업’이 김낙중 개인에게 얼마만큼의 위험부담을 주는 일인지 결코 모르지 않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그들은 김낙중의 젊은 시절부터의 순수한 이상주의와 사람됨을 믿고, 그를 시험했다. 그리고 남북의 경계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던 그의 관념 세계, 소망 체계는 여지없이 다시 한번 그를 시험에 들게 했다. 그의 말대로 북한 사람을 악마로 보는 것은 잘못되었다. 그러나 남과 북을 서로 악마시하는 세력이 남과 북의 체제의 뇌수와 근간을 이루고 있다는 현실 역시 분명한 사실이었다. 그 현실을 그의 관념·소망 속에서 지워버리고 ‘악마가 아닌 사람과 만난’ 그의 ‘순수한’ 행위는 역으로 ‘사람이 아니라 악마로 그들을 보아야 한다’는 분단체제의 정언명령을 오히려 강화시키는 데 맞춤형으로 이용되고 말았다.

이명준과 김낙중, 이 두 사람의 자유에는 불행하게도 현실의 기반이 없었다. 두 사람 모두 늘 분단을 부정하고 극복한다. 그러나 관념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부정이요 극복일 수밖에 없었다. 둘 모두 자유의지에 따라 분단선을 넘는다. 그러나 우선 이명준은 남에서도 북에서도 그가 찾는 “보람을 느끼며 살 수 있는 광장”을 찾을 수 없었다. 중립국행과 자살이 그의 자유의 마지막 선택이었다. 그렇지만 이명준에 대한 평결은 여기서 마침표를 찍을 수 없다. 『광장』과 이명준의 문학사적 위치에 대해 조금 더 숙고할 필요가 있다. 이명준이라는 캐릭터가 한국 문학에 등장할 수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놀라운 ‘사건’이 되었던 그 시대, 바로 그러한 ‘사건’을 가능하게 했던 시간적 배경을 함께 읽어야 할 것이다. 1960년이라는 해, 그리고 4·19라는 사건이었다. 『광장』이라는 소설이 분단체제에서 최초로 열렸던 4·19라고 하는 ‘자유의 공간’에서야 비로소 출현할 수 있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명준이라는 캐릭터 자체, 『광장』의 이미지 자체가 ‘분단체제에서 최초로 출현한 자유’를 상징한다고 말할 수 있겠다. 그러나 그 자유의 틈새는 아직 좁았고 연약했던 듯하다. 그래서 결국 이명준은 중립국행의 배 위에서 바다에 몸을 던질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면 그의 투신자살은 이명준이라는 캐릭터의 죽음이 아니라, 분단체제에서 피어난 아직 연약한 자유의 싹의 운명을 예견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

김낙중에게도 그 자신의 ‘소망 체계 안에서의 자유’가 아닌 ‘현실에서의 자유의 기반’은 너무나 취약했다. 분단체제의 강박은 남북 모두에서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강고해졌다. 그런 분단체제를 살아야 했던 그의 삶에서도 현실에서의 자유의 기반이 크게 열렸던 때가 있었다. 첫 번째는 4·19였고, 두 번째는 1987년의 민주화대투쟁이었다. 87년이 열어놓은 자유는 60년보다 크고 넓고 강했다. 87년 대선에서 야권의 어리석은 분열로 그 에너지의 태반이 초반부터 분산·유실되었음에도 민주화의 큰 흐름은 여전히 도도했다. 어부지리로 출범했던 노태우 정부 역시 이 대세를 의식하여 북방정책과 남북화해정책을 펼 수밖에 없었다.

김낙중은 이렇듯 열린 87년 이후 ‘현실의 자유’의 기반 위에서 그의 생에서 아마도 가장 빛났을 몇 해를 보냈다. 그의 평생에 걸친 ‘평화통일’의 구상이 비로소 현실 속에서 작동하기 시작하는 것처럼 보였다. 김낙중은 노태우 정부의 남북화해정책을 88년 <7·7 선언>에서부터 91년 남북 유엔 동시가입과 92년 <남북기본합의서> 효력 발생에 이르기까지 줄곧 적극적으로 평가하였다. 이는 당시 재야와 학생운동권의 태도와는 매우 다른 것이었다. 당시 재야와 학생운동권은 노태우 정부의 출범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가 강했다. 노태우 정부의 남북화해정책 역시 신뢰하지 않았기에 정부의 ‘불순한’ 남북 대화 ‘독점’을 운동권이 앞장서 깨뜨려야 한다는 흐름이 형성되었다. 89년의 문익환 목사, 임수경 양의 실정법을 넘어서는 ‘불법 방북’은 이러한 흐름의 운동론에서 나온 필연적 산물이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분단의 벽 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이러한 지향은 남북의 경계를 초월해 있는 김낙중의 소망적 자유와 상통하는 바 있었다는 사실이다. 그렇기에 한편으로 노태우 정부의 남북화해정책을 적극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동시에 당시 재야 학생운동권이 추진하던 남북 직접 접촉의 운동방식에 대해서도 깊이 공감하고 있었다.

이렇듯 ‘실정법을 뛰어넘는 남북 직접 접촉’의 흐름이 재야 운동권의 주류를 이루게 되었다는 사실이 1990년 초 북쪽 사람이 은밀히 그를 찾아왔을 때 그의 판단과 대응에 영향을 주었을 수 있다. 그의 오랜 고난의 경험과 거기서 쌓인 지혜가 노태우 정부의 남북화해정책을 편향 없이 사실 그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면, 그의 원형적 분단초월의식은 1988~1989년 남북 직통의 통일운동 열기에 의해 다시금 격발되었고, 그 격발에 의해 그의 관념 세계 속에서 현실의 남북 경계는 또다시 지워졌던 것이 아닐까? 어떤 이유에서든 그는 1990년 이래 2년간 북에서 보낸 대남사업 고위간부를 마치 남북의 현실적 경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자유롭게 만났다. 그리고 그로 인해 다시 한번 ‘간첩사건’에, 그것도 이번에는 결코 조작되었다고 항변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연루되고 말았다.

끝내 꽃피우지 못했다는 점에서 87년 공간 속의 김낙중과 60년 공간 속의 이명준은 동형(同型)이다. 철옹성 같았던 분단체제에 자유의 파열구가 열리는 순간을 맞이했으나 결국 그 안에서 자유의 꽃을 피우지 못했다. 분단체제는 여전히 강고했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제 대한민국은 4·19와 87년에 이어 세 번째 자유의 시간을 맞이했다.

2016~2017년의 촛불혁명이다. 이 촛불혁명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대립과 적대의 분단체제가 공존과 평화의 새로운 체제로 전환하는 순간까지 촛불이 지속될 때, 촛불혁명은 비로소 성공했다고 자신의 소임을 비로소 완수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명준은 사랑과 생명을, 김낙중은 평화와 통일을 꿈꾸었다. 그러나 남북의 분단체제는 이들의 꿈을 가혹하게 짓밟았다. 분단체제란 분단의 대상을 ‘법 밖’으로 내모는 ‘호모 사케르(Homo Sacer)’의 체제다. ‘호모 사케르’란 ‘죽여도 처벌받지 않는 자’를 뜻한다. 휴전선 저쪽에, 그리고 이쪽 내부에도 호모 사케르가 존재하는 체제, 아니, 호모 사케르를 만듦으로써 작동하는 체제, 따라서 호모 사케르를 만들어야만 하는 체제다. 독일 법학자 카를 슈미트(Carl Schmitt)의 언어로는 ‘법 밖의 예외(exception)’를 결정하는 절대적 힘을 가진 권력, ‘예외주권’이다.

남에는 북이, 북에선 남이 ‘법 밖’에 존재하는 예외의 대상, 호모 사케르다. 예외주권은 자신의 주권 영역 안에 ‘법 밖’의 결정선을 그어놓고 그 선을 넘어섰다고 결정한 자는 누구든 ‘죽여도 처벌받지 않는 자’, ‘호모 사케르’로 선포한다.

따라서 이명준의 아버지가, 그리고 그를 이어 월북한 이명준이 바로 호모 사케르다. 휴전선을 넘은 김낙중 역시 호모 사케르다. 남에서도 북에서도 그는 ‘법 밖의 예외’ 취급을 받았다. 그리하여 북에서 한 번, 남에서 네 번 ‘간첩’이 되었다. 간첩은 분단체제에서의 호모 사케르를 칭하는 말이다. ‘미제 간첩’, ‘남조선 간첩’, 그리고 ‘북한 간첩’. 그래서 도합 18년을 감옥에 갇혀야 했다.

분단체제는 ‘적’을 먹고 사는 체제다. 적이 존재해야만 분단체제는 존속하고 강해진다. 그 적은 전쟁을 통해 남과 북에 각각 확고하게 정립됐다. 남과 북은 각각 서로에게 확실한 적, 악마가 되어야 남북의 분단체제는 힘과 생명을 얻는다. 남북의 분단체제는 각각 서로의 내부에서도 끊임없이 내부의 적=간첩=호모 사케르를 색출한다. 예외를 결정하는 법 밖의 법은 색출된 ‘예외분자=불순분자’들의 적성(敵性)의 정도에 따라 형량을 설정한다. 이렇게 적발한 ‘빨갱이’, ‘미제 – 남조선 간첩’들은 국민대중·인민대중의 공포와 두려움, 경각심을 한껏 끌어올린다. 이렇게 위축된 대중심리는 분단체제의 결속력, 구심력의 핵심 장력(張力)이 된다.

분단체제에서 이명준과 김낙중의 자유는 설 곳이 없었다. 오직 현실 너머 그들의 소망의 터에 그들의 자유를 풀어줄 만큼의 자유를 가질 뿐이었다. 그러한 자유조차 허용하지 않으려는 또 다른 자유가 있었다. 분단체제는 예외를 결정할 수 있는 힘을 항시화한 국가권력체제라 했다. 바로 비상국가체제(emergency state system)다. 누구를, 어느 세력을 ‘법 밖’으로 ‘결정’하여 호모 사케르로 호명할 수 있는 것 역시 자유다. 그것도 절대적 자유, 무제한적 자유다. 그 자유는 이명준과 김낙중의 꿈속까지도 검열하고 수색할 수 있는 자유다. 그렇기에 분단체제의 자유와 이명준·김낙중의 자유, 이 두 개의 자유는 결단코 병존할 수 없다. 분단체제가 존속하는 한, 이명준과 김낙중의 자유는 영원히 패배하는 자유, 패배할 자유일 수밖에 없으며, 오직 그들의 꿈, 소망 속에서만, 이명준의 말에 따르면 ‘자신만의 밀실’ 안에서만, 그것도 매우 위태롭게 숨쉴 수 있는 자유였다.

코리아의 분단체제는 이미 해방 직후 싹이 뿌려졌고 1950~1953년의 전쟁을 통해 순식간에 성체(成體)가 되었다. 이후 어언 70여 년이다. 해방 이후 38선이 그어졌을 때 그 어느 누구도 그토록 인위적인 분단선이 이토록 오래 가리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무엇이 이 분단체제를 이렇듯 장수하게 하였을까. 그 시작이 미소 냉전 때문이었다면 미소 냉전이 종식된 후에도 30여 년이나 분단체제가 지속된 이유가 무엇일까. 분단체제의 특이한 자기생산 메커니즘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분단체제의 생명은 남북 체제 안팎에 적을 생산함으로써 유지된다. 70여 년간 남북의 분단체제는 적의 존재와 생산을 항구화시키는 데 성공했다. 분단체제는 자기부정을 통해 자기를 유지한다. 분단체제는 늘 분단극복=통일을 부르짖는다. 그리고 그 분단극복=통일의 분투를 통해 분단체제는 지속된다. 그러니 분단체제란 분단의 부정, 즉 자기부정을 통해 자기를 재생산하는 괴이한 자기생산체제다.

자기부정을 통한 자기생산이란 무엇인가. 먼저 분단체제가 공식적으로 표방하는 체제의 목적이 ‘분단의 극복’이다. 남북의 분단 권력 모두 분단을 부정하고 자기 중심의 통일, 즉 분단의 극복을 주창해왔다. 이렇듯 분단체제의 양측이 분단을 부정하고 통일을 부르짖을수록 서로에 대한 적대와 대결의 힘은 더욱 팽팽하게 당겨진다. 이것만이 아니다. 분단체제의 기득 권력을 비판하고 맞서는 힘 역시 ‘분단극복’을 표방한다. 그러나 분단체제의 기득 권력은 ‘분단체제극복’을 부르짖는 비판 세력을 기다렸다는 듯이 체제비판 세력, 내부의 적, 예외, 호모 사케르로 호명하고 잡아들인다. 자신이 내세우는 통일이 아닌 모든 통일은 적이 주장하는 통일, 적과 내통한 통일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김낙중의 반복된 사례에서 보았듯 기획하고 조작하여 거대한 간첩사건, 체제전복사건, 내란선동사건으로 생산해낸다.

분단체제란 이렇듯 강고하고 교묘한 자기생산체제다. 과연 이렇듯 교묘하고 지독한 ‘마의 순환고리’를 벗어날 길이 있는가. 4·19도, 87년 민주화대투쟁도, 결국 분단체제의 작동논리에 야금야금 말려들어가 결국 다시금 강압적인 대결체제로 회귀하지 않았던가. 김낙중의 운명이 말해주듯 그의 분단극복의 선한 의지는 번번이 차가운 감옥 안의 장기수, 무기수 신세로 끝맺음되지 않았던가. 과연 2016~2017년의 촛불혁명조차 그러한 전철을 다시 밟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있는가.


책 소개:

한반도 위의 남과 북은 여전히 정전(停戰) 상태의 ‘분단체제’를 존속하며 서로가 맞서고 있다. 이러한 전쟁 상태에서는 순수한 통일 의지와 열망조차도 갈등을 격화하고 독재를 강화하는 불쏘시개로 이용되는 ‘딜레마’에 봉착할 뿐이다. 『코리아 양국체제』의 저자는 체제의 전환(‘질적 단절’)을 통해 남북이 평화와 공존에 이르는 선명한 대안을 제시한다. 일 민족 이 국가의 평화체제이자 공존체제, 한마디로 ‘코리아 양국체제’이다.

이 책은 양국체제의 이론을 종합 정리한 1부, 촛불 이후의 현실 흐름과 이에 대한 양국체제론 입장에서의 진단을 모은 2부, 그리고 분단체제론과 양국체제론 간의 논쟁을 3부로 싣고 있다. 지난 실패의 역사를 면밀히 분석하면서 코리아 양국체제가 촛불혁명을 평화적으로 완성하는 길이라는 점을 역설하고 체제전환의 당위와 함께 구체적 방법론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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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03/18-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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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를 통해 일상의 음식물과 농업생산에서 나오는 온실가스의 량이 일반적인 생각보다 엄청나며, 온실가스의 다른 주요 원인들이 사라진다 해도, 이로 인하여 파리기후협약의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현재 기준으로 농업과 식생활에서 나오는 온실가스의 효과가 3번째로 많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012년에서 2017년 간의 조사에 따르면 상기 영역에서 나오는 가스량이 매년 탄소기준으로 160 기가 톤에 달한다.

주요한 온실가스 원인의 영역들인 에너지 생산과 산업분야에는 청정의 기술이 광범하게 적용되어 온 반면에, 농업분야는 상대적으로 정책의 대상에서 벗어나 있었다. 그러나 농업과 음식물 분야에서 나오는 배출가스가 현재처럼 방치되면 세기말에는 누적 배출량이 1,356 기가 톤에 달할 것이라고 Journal Science의 보고서가 밝히고 있다.

이 정도의 배출량이면, 그것 자체로도 2060년대에 지구온도를 1.5도 이상 끌어 올릴 수 있는 조건이며, 세기 말에는 2.0도를 넘길 수 있다고 한다. 현재의 파리기후협약에 의하면, 참여 국가들은 산업이전의 지구온도에서 2.0도 이상 오르지 못하도록 주어진 의무를 시행해야 하며, 실제로 1.5도를 넘기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보고서를 주도한 Oxford Martin 스쿨의 Michael Clark 연구책임자는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농업과 식생활 분야에 보다 많은 주의를 요하며 여기서 나오는 온실가스량을 줄여야 할 필요가 절실하다. 그간 음식 분야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량은 육식 위주의 식생활문화와 인구증가 그리고 식량생산 방식의 변화 등으로 괄목하게 증가하여 왔다.”

산림이 축소되고 자연적인 황무지와 습지 등이 개간되면서 기후위기의 새로운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인공적 화학비료, 축산에서 발생하는 메탄, 벼논으로 인한 메탄 그리고 가축분뇨 등이 온실가스의 주요 원인이다.

또한 지나친 음식물쓰레기 역시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다. 음식물쓰레기를 반감시키면, 이중으로 탄소예산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온다(within carbon budeget for 2C). 농업기술을 개선하여 화학비료의 사용량을 제한하고 수확량을 높이는 생태친화적인 농법을 도입하면, 전체적인 배출량을 줄이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음식분야에서 배출가스량을 목표 수준 이하로 낮추려면, 선진경제권의 식생활이 바뀌어야 한다. “이들 국가군의 중상류층 식생활에서 소비되는 육류와 유제품 그리고 달걀 등은 추천하는 기준량을 크게 넘기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영국과 미국, 호주와 유럽대륙,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그리고 중국 등에서 육류 소비량이 지나치며 더구나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Clark는 지적한다.

“식생활의 개선은 시민들의 건강에도 유익하며, 상기에 언급한 국가군들을 괴롭히는 과다비만의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도움이 된다.  일반적으로 칼로리 섭취량을 낮추면서 육류와 유제품 그리고 달걀 등의 소비를 함께 줄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는 건강식단의 추천내용과도 일치한다”고 추가적으로 조언한다.

일반인들이 일부러 Vegan(일체의 육류를 거부하는)식의 채식을 할 필요가 없지만 일반적으로 건강에 별 도움이 안되는 고탄소 음식물인 육류와 유제품의 지나친 소비를 줄일 필요가 있다.

선진국가군에서 육류소비를 줄이면 지구적 총량에서 온실가스를 늘리지 않으면서도 가난한 국가들의 시민들이 육류소비를 증가시킬 수 있다. Clark 연구원은 세계의 인구가 늘어나도 건강한 식생활로 패턴을 전환하는데 모두가 함께 공조하면 파리협약의 목표를 달성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상기의 보고서에는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을 담고 있지 않지만, 기후운동가들로부터 식생활 개선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고, 건강전문가들도 이를 강추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영국 내 건강전문가들은 육류세금을 부과하여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건강을 증진시킬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Clark 연구원은 가디언에 다음과 같이 조언한다 “세금의 부과가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도 있지만, 다른 방법들도 있습니다. 온실가스량을 줄이려고 육류에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이의 효과가 역진적으로 작용하여 세금을 부담하기 어려운 가난한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이 갈 수도 있습니다.”

연구활동에 함께 참여하였던 련던 제국대학의 해당연구소 책임자 Joeri Rogeli는 모든 경제활동의 영역에서 온실가스를 줄이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 “어떤 특정 영역에도 면제부를 발행해서는 안됩니다. 이번 세기의 중반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탄소뿐만 아니라 비탄소 온실가스 분야인 메탄과 질산-산화물 역시 강력하게 줄여가야 합니다. 현재에 이미 1.5도 온도상승을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모든 분야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가 지구온난화의 목표달성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출처 : The Guardian on 2020-11-05.

Fiona Harvey

영국 가디안지The-Guardian의 환경전문기자

목, 2020/12/10-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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