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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어떻게’ 첫 단추를 잘못 끼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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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어떻게’ 첫 단추를 잘못 끼웠는가?

admin | 금, 2020/10/30- 02:21

서해상의 이번 공무원 피살사건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준다. 확인받아야하는 인식적 범위만도 크게 세 가지인 듯하다.

하나는, 실체적 진실규명문제이다. 월북이냐, 아니냐. 시신을 불태웠느냐, 아니냐가 그 쟁점이다.

둘째는, 한반도에서 종전선언과, 더 나아가 평화협정 체결이 왜 중요한지가 명백히 가름된다하겠다.

셋째는, 인식이 위 ‘첫째는’, ‘둘째는’, 거기서 절대 멈춰 서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해줬다. ‘첫째는’, ‘둘째는’의 상황이 왜 발생하는지에 대한 본질적 원인이 바로 ‘셋째는’에 있었기 때문이다.

즉, 분단체제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숙명의 문제에 대한 이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달리는 이 분단체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지 않고서는 또다시 우리는 언젠가 제2의, 제3의 일촉즉발의 위기정세를 계속 목도할 수밖에 없다.

분단체제는 그렇게 한반도에서 진정한 생명안전도, 종전선언도, 평화체제구축도 가둬놓는다. 분단체제하에서 평화가 관리되어질 수 있다는 것도 허구로 만들고, 분단이 지속되는 한 한반도에서의 완전한 평화는 절대 불가능을 안내한다. 오직 평화담론체계(철학)에서 벗어나 분단극복을 전제한 평화체제수립에 박차를 가해야만 한다.

이 글은 그 전제하에 시작된다.

이제까지 보여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한마디로 정리하라면 ‘통일 없는 평화’정책이라 할 수 있다. 마치 이는 대중에게 ‘통일’ 하면 차근차근 분단체제를 극복해가는 과정이 아니라, ‘통일 없는 평화’가 가장 현실적이고 세련된 대안인양 착각한 것과 같다.

겉으로는 아닌 척 하지만 이 정부, 혹은 정당 담당자 및 담지자들이 갖고 있는 뿌리 깊은 반(反)북, 혹은 대북 우월의식의 결과이다.

그 결과가 역대 어느 민주당 정권보다도 많은, 3번의 정상회담을 이뤄냈으나 ‘사실상’ 파산된 남북관계는 회복될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는다.

미국 때문에 그렇다고, 트럼프 때문에 그렇다고, 그렇게 미국과 트럼프 탓을 할 수도 있겠으나, 그 모든 것이 미국 탓일 수만은 분명 없어 보인다. 훨씬 더 이 정부와 집권여당인 민주당의 능력과 의지 탓이 크다.

첫째, 미국의 견제와 압박은 정도의 차이는 있었겠으나, 과거 DJ정부 때도, 참여정부 때도 있었다.

둘째, 그럼으로 그 변수‘첫째’로 남북 간의 약속 미(未)이행이 합리화될 수는 없다. 대신, 역설적이게도 이 정부가 얼마나 무능한지를 보여줄 뿐이다.

셋째, 어쨌든 결과적으로 합의문을 내왔다면 이유불문 무조건 이행을 해냈어야 했다. 사인(私人)간의 약속도 함부로 깰 수 없거늘, 하물며 민족과 민족, 국가와 국가 간의 약속을 전 세계인과 7천만 겨레가 지켜보는 가운데 엄숙하게 했거늘 그걸 이행하지 않는다? 그 어떤 변명과 합리화과정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해서 미국 뒤에 숨어 미국핑계로 약속 불이행을 정당화하고자 한다면 그것이야 말로 이 정부의 ‘비겁한’ 몸짓이다.

어디에서부터 그 첫 단추가 잘 못 끼워졌을까?

첫째는, 이 정부 최고 수장인 문 대통령 자신의 대북철학 부재에서 출발한다.

문 대통령은 2018년 7월 예의 그 <신 한반도평화비전(베를린구상)>을 발표하면서 북을 향해 ‘체제를 보장할 테니 대화에 나서라’고 했다. 불필요한 역린(逆鱗)을 그렇게 건드렸다.

또 다른 예는, “남북이 함께 살든 따로 살든 서로 간섭하지 않고 서로 피해를 주지 않고 함께 번영하며 평화롭게 살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2018.3.21.)

남북 간 평화공존을 강조한 것으로 믿지만, 보기에 따라서는 ‘따로 또 함께(2국가 2체제)’로 해석할 여지가 남아서 남북 평화공존체제를 주창한 것과도 같다. 맥락을 빼고 직설하면 분단체제를 극복하려는 의지보다는 분단체제를 인정하고, 그 토대위에서 평화체제를 수립하려는 반(反)통일정책이다.

둘째는, 이 정부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보다 더 후퇴한 대북정책에서 그 원인이 확인된다.

하나,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국정좌표에 ‘통일’이 없다.

▶사실상 통일정책은 제로, 아무도 모르는 통일국민협약 추진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통일외교안보분야에서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인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3대 전략, 16대 국정과제(아래 첨부된 그림표 참조)는 아래와 같은데, 그 중 겨우 94번째에 ‘통일 공감대 확산과 통일국민협약 추진’이 있다. 그렇게 있으나 사실상 통일의 ‘통’자가 없는 것과 하등 다르지 않다. 왜냐하면 100대 과제 중 통일의 ‘통’자 들어가는 국정과제는 이 94번째가 유일하기 때문이다.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국정과제에서 ‘사실상’의 목표인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평화체제 구축’은 선(先)비핵화전략에 남북관계를 종속시키는 결과 낳아

남북관계와 비핵화문제는 서로 상관성이 있지만, 차별성과 독자성도 분명 있다.

어떻게?

아시다시피 북핵문제는 남북 간 적대관계에서 출발된 문제라기보다는 ‘북미 적대관계’산물이다. 그럼으로 남북관계 문제를 북미관계 문제인 북핵문제 입구에 포박시켜 놓은 것은 ‘옳지’않은 전략(접근법)이 된다.

둘, 한반도평화체제 구축문제는 남북미의 문제이다. 하지만, 통일문제는 민족내부의 문제이다. 즉, 남북문제라는 말이다.

그렇다면 남북문제를 풀어갈 때는 한반도평화체제 구축문제의 핵심사안인 핵문제를 굳이 입구에 배치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도 그 문제를 출구가 아닌, 입구에다 딱 갖다놓으니 남북문제가 절대 풀려질 수가 없다.

셋, 백번양보해 문재인 정부의 선평화체제이행론을 수용한다하더라도 남는 문제는 여전하다.

다름아닌, 그 입구에서 얘기되는 비핵·평화도 통일로 가기위한 비핵·평화라기보다는 오직 전쟁방지를 위한 군사적 평화담론범위를 크게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 그러니 언감생심 통일얘기를 할 수가 없다.

예는 아래와 같다.

“~나와 우리 정부가 실현하고자 하는 것은 오직(강조, 필자) 평화입니다.(<신 한반도 평화구상> 발표문 중에서)”라는 워딩도 결국은 6.15 공동선언의 정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 된다.

왜냐하면 (6.15)선언 첫머리에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숭고한 뜻에 따라”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였다고 밝히고, 또 선언 2항에서는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고 합의해 남북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는 관계로 발전시킨다고 명확히 하고 있으나, 문 대통령은 그러한 합의사항을 수행할 의사가 없다.

결론적으로 위 ‘하나’, ‘둘’, ‘셋’은 입구가 아닌, 출구에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 즉 북핵문제를 입구에서부터 버티게 했으니 남북문제가 절대 풀려지지 않는다. 그 진전-북핵문제 진전 없는 남북관계, 분단문제, 통일관계는 성립될 수 없다.

셋째는, 지표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민족자주와 자결의 원칙’에 합의해놓고도 미국의 내정간섭 기제인 한미 워킹그룹을 생성시켜 그 합의를 무색케 했다. 9월에는 ‘동맹대화’까지 신설했다. 이쯤 되면 제2의 을사늑약이 미국과 체결된 꼴과 같다.

이뿐만이 아니다. 박근혜 정부 하에서도 추진되었던 이산가족 상봉 및 식량지원(의료품 포함) 등도 기대만큼 충분히 추진되지 못하였다. 정치적 문제도 아닌, 인도주의적 문제인데도 적폐정부보다 더 못한 결과를 낳았다.

상징에 박근혜 정부가 촛불민심을 호도하기 위해 조작해낸 북경 류경식당 종업원 집단탈북 사건이 있다.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아니, 해결할 의지가 전혀 없어 보인다.

또 있다. 유엔 제재와는 별개로 전임 정권들의 ‘과도한’ 행정명령에 의해 이뤄진 금강산관광 및 개성공단도 복원시켜내지 못한다. 이는 이 정부가 말만 꺼내면 자신의 정부가 촛불의 토대위에 있다고 하면서 바로 그 촛불에 의해 축출된 적폐정부들의 분단적폐정책 하나도 청산하지 못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이치적으로 전혀 맞지 않다. 그런데도 이 정부는 그걸 하지 않는다.

넷째는, 통일부가 ‘통일’을 얘기하지 못한다.

통일부가 ‘통일’을 얘기하지 못한다? 참 서글픈 현실이다.

부(部)는 집행단위를 뜻하다. 위원회와 같이 의견개진이나 의결하는 곳이 아니다. 최고통치권자의 철학과 그 정부의 국정과제에 대해 책임지고 집행하는 단위이다.

그런 통일부가, 그것도 수장인 장관이 강연이나 하러다니고, 그것도 평화얘기, 경제얘기(‘작은 교역’), 상황관리 얘기만 하고 있고, 또 이러저런 민원을 듣고(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다.) ‘검토해보겠다’이렇게 사실상의 NO하는 그런 부서의 수장 자리로 전락되어있다면 이는 아주 심각한 문제이다.

또 작금의 상황을 백번양보해 통일부를 이해한다하더라도 3대 전략, 16대 국정과제 중 유일하게 ‘통일’이 들어가는 것이 94번째에 해당되는 ‘통일 공감대 확산과 통일국민협약 추진’의 경우이다. 그렇다면 이것 하나만이라도 주무부서 답게 정말 열심히 추진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지만, 출범 3년을 넘긴 지금, 추진되고 있다는 보도나 ‘소문’의 ‘소’자도 듣지 못한다.

대신, 통일부로부터 가장 많이 듣는 것은 귀를 의심할 정도로 ‘전쟁반대’, ‘신경제지도’, ‘작은 교역’, ‘신평화비전’, ‘북핵해결’, ‘공동 코로나 방역’ 등 외교부나 국방부, 보건복지부, 경제관련 부처의 장들의 입에서 나와야 하는 워딩들만 듣고 있다.

그러니 일각에서는 통일부가 전쟁반대部, 분단유지部와 하등 다를 것이 없다거나, 존재감이 거의 0에 가까운 있으나 마나한 식물 집행단위라고 조롱한다.

자기 정체성과 위상정립이 절실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한반도가 지정학적 숙명을 갖듯이, 분단도 통일이라는 민족적 염원을 반드시 갖는다.

왜냐하면 분단으로 인해 불완전한 국가주권이 형성되어 있고, 국가구성원인 민족이 대립과 갈등으로 국력이 소모되고 있기 때문이다.

해서 분단국가는 필연적으로 통일과 비례하지 않는 평화가 있을 수 없게 된다.

즉, 남북관계가 진전될 때만이 평화도 앞당겨 질 수 있다는 연관과, 통일의 진전 없이 평화 없고, 평화진전 없는 통일진전도 없다.

그럼으로 평화·통일정책은 수례의 두 바퀴와 같다. 절대 한쪽 바퀴로만 굴러갈 수 없다.

하지만, 불행히도 이 정부는 ‘평화’라는 한 바퀴로만 수례를 굴리려 하고 있다. 그러니 그 평화마저도 제대로 굴러 갈 수 없고, 악순환만 된다.

빠져 나와야만 한다.

가. 핵 딜레마에서 빠져 나오시라. 북핵문제가 제아무리 중요하다 하더라도 한반도평화체제보다 더 중요하지는 않다. 양보하더라도 한반도에서의 비핵화는 평화를 위한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

나. 한반도문제는 평화의 관점으로, 남북문제는 통일의 관점에서 정책입안을 다시 짜야 한다. 즉, 한반도문제의 핵심은 평화체제와 비핵화이지만, 통일문제에 맞닿아 있는 남북관계는 민족공조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다. 남북관계를 북미관계에 연계시키지 않아야 한다. 다시말해 남북관계 복원을 통해 미국을 넘어서야 한다는 말이다. 4.27,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두 정상이 합의한 ‘자주’선언이 그 의미이다.

어떻게 YS보다도 못한 (촛불정부의) 대통령이 되어서야 되겠는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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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포용적 지식경제, 포용적 전위주의는

극단적인 불평등과 성장둔화에 대한 가장 유망한 해법이다”

이 책은 브라질 출신의 법학자이자 비판법학의 대가로 알려져 있는 로베르토 웅거 교수(하버드대 로스쿨)가 2017년 5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컨퍼런스 센터에서 “경제적 도전에 대한 새로운 접근들: 로베르토 웅거 교수와 함께 사회적으로 포용적인 경제성장과 지식경제의 미래”라는 주제로 강연한 내용을 옮긴 것이다. 웅거의 주요 저서인 『주체의 각성』, 『민주주의를 넘어』, 『비판법학운동』 등 웅거의 저서를 꾸준히 국내에 소개한 이재승 건국대 로스쿨 교수가 번역을 맡았다.

옮긴이는 ‘해제’에서 “우리 사회는 저출산으로 인해 쇠락의 위협을 받고 있다. 저출산의 문제는 특정 정당이 집권하는 5년 또는 10년 동안 다룰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다.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을 발휘해야 할 시간이 왔다. 기성제도를 땜질하는 방식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쇄신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침체와 불평등을 극복하고 균질적이면서 활력 넘치는 사회경제를 만들려는 저자의 비전은 우리에게 새로운 경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히고 있다.

 

출판사 서평

지식경제의 심화와 확산은 곧 지식경제의 민주화

옮긴이는 이 책이 지식경제의 심화와 확산을 경제적 침체와 불평등을 극복하는 수단으로 삼기 때문에 지식경제에 대한 단순한 분석론이 아니라 ‘지식경제의 민주화이론’으로 부를 만하다고 평가한다. 웅거는 이미 오래전부터 다양한 국제무대에서 지식경제와 포용적 전위주의를 꾸준히 전파해왔다. 지식경제는 과학과 기술 집약적인 생산과 서비스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공장제 대량생산이 가장 선진적인 생산방식을 대변하였다면 오늘날은 지식경제가 그러한 지위를 차지한다. 그런데 웅거가 보기에 현대경제의 문제는 지식경제가 고립된 섬으로 존재한다는 데에 있다. 따라서 저자인 웅거는 이 책에서 경제성장과 경제적 평등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식경제를 심화시키고 경제 전반에 이를 확산시켜야 한다고 제안한다. 웅거는 지식경제를 심화하고 확산시켜 보통 사람들의 사장된 역량을 계발하고 활용하여 모두가 경제적 자립과 인성적 위대함을 성취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웅거는 경제제도를 포함하여 기성제도의 전복 또는 개량이 아니라 기성제도의 영구적 쇄신으로 이러한 과제에 접근하고자 한다. 포용적 지식경제 또는 포용적 전위주의가 극단적인 불평등과 성장둔화에 대한 가장 유망한 해법이다. 그는 시장제도를 그대로 두면서 조세와 이전지출을 통해 그 결과만을 조정하려는 재분배주의를 거부하고 불평등한 결과를 낳는 시장제도를 영구적으로 쇄신하는 생산주의를 옹호한다. 보통사람들의 사장된 역량에서 희망을 찾고 거기에 날개(교육, 기술, 자본에 대한 접근)를 달아주려는 것이다. 상술하자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교육에서 과정과 상상력을 중시하고 일반교육과 기술교육을 융합하며 평생교육을 시행하는 것, 협력적 노동관행을 고취하고 생산과정에서 작업팀 스스로 혁신을 수행하는 생산문화를 진작시키는 것, 개혁의 속도와 온도를 떨어뜨리고 교착상태를 추구하는 보수적인 정치를 참여민주주의로 타파하는 것, 영세자영업자까지 일하는 사람들의 연합체로 포괄하여 노사정타협을 사회경제적 제도로서 안정화하는 것, 새로운 세대에게 실험주의적 충동을 장려하고 가난한 기술자와 노동자들에게 창업기회를 부여하는 시장권과 사회상속제를 도입하는 것, 누진소득세를 대신해서 누진종합소비세(칼도어세)를 도입하고 금융을 생산적 투자에 봉사하게 하는 것, 노동자가 영원히 임노동자로서 머물지 않도록 독립상공인이 되거나 지분보유자로서 기업에 참여하게 하고 기업과 재산에 대해 다수의 사람들에게 다양하고 조건적인 이해관계를 갖도록 분산적 재산관념을 활성화하는 것, 지식창조자로서 사회와 대중의 지분을 인정하는 지식재산권 제도를 개혁하는 것 등이다.

“현대경제의 문제점은 지식경제가 고립된 섬으로서 존재한다는 데 있다”

특히 웅거는 생산방식의 변화에 주목한다. 그에 따르면 애덤 스미스와 마르크스 시대에는 기계화된 제조업이나 대량생산 제조업이 가장 선진적인 생산방식이었다면, 오늘날의 가장 선진적인 생산방식은 지식경제이다. 지식경제는 고도의 과학과 지식집약적인 생산활동으로서 웅거는 지식경제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로 꼽으며 현대경제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첫째, 지식경제는 규모에 맞는 생산과 제품 및 서비스의 탈규격화를 조합한다. 둘째, 지식경제는 생산의 일관성과 추진력을 유지하면서 생산활동의 기회를 분산시킨다. 셋째, 지식경제는 영구혁신의 잠재력을 활용함으로써 경제학에서 보편적 법칙으로 여겨진 한계수확체감의 법칙을 전복하거나 이완시키겠다는 약속을 견지한다. 넷째, 지식경제는 생산 활동과 상상력의 활동을 밀접하게 결합한다. 따라서 전위기업은 좋은 학교를 닮는다. 다섯째, 지식경제는 생산의 도덕적 문화에서 변화(생산참여자의 재량권과 신뢰의 제고와 참여자들 간의 협동적 관행의 심화)를 요구한다. 이러한 지식경제는 모든 산업분야에서 존재한다. 오늘날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은 대체로 이러한 특성들을 보여준다. 현대경제의 문제점은 이러한 지식경제가 고립된 섬으로서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고립된 섬의 주인들(자본가와 혁신적 노동자)은 지식경제가 낳는 수익의 알짜배기를 확보하고, 지식경제의 변방 하청업체들은 수익의 나머지를 차지한다. 지식경제와 관련을 맺지 못한 사람들은 생산성이 더욱 낮은 분야에서 연명한다.”(25~26쪽)

 

저자 소개

로베르토 M. 웅거

저자 : 로베르토 M. 웅거
ROBERTO M. UNGER

브라질 출신의 하버드 대학교 로스쿨 교수. 리우데자네이루 대학교와 하버드 로스쿨에서 법학을 공부하고, 1976년 29세의 나이로 하버드 로스쿨에서 종신재직권을 받았다. 1970년대 중반 『지식과 정치KNOWLEDGE AND POLITICS 』(1975), 『현대사회에서 법LAW IN MODERN SOCIETY』(1976)을 출간하며 미국 법학계를 뒤흔든 비판법학운동에 이론적 토대를 제공했다. 이후 1987년 ‘정치학POLITICS’ 3부작을 통해 자신의 사회이론을 집대성했다.

웅거는 방대한 저술 작업을 하면서도 현실정치에 깊이 관여해 왔다. 1970년대 후반부터 브라질 군사정권에 대항하는 정당 활동을 했으며, 1990년에는 직접 브라질 연방하원의원에 출마하기도 했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룰라 정부에서 전략기획장관을 지냈다. 지금은 하버드에서 강의를 하며 브라질 론도니아주의 사회발전 프로젝트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

역자 : 이재승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며 법철학, 법사상사, 인권법, 이행기 정의 등을 강의한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를 기반으로 연구 활동을 수행해 왔으며, 국가폭력의 청산과 사회민주주의의 혁신을 연구하고 있다. 공저로 『법사상사』, 『우리가 살고 싶은 나라』, 『고통의 공감과 연대』, 『세월호 이후의 사회과학』, 『트라우마로 읽는 대한민국』,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 등이 있으며 칼 야스퍼스의 『죄의 문제』를 비롯해 로베르토 웅거의 『비판법학운동』, 『주체의 각성』, 『민주주의를 넘어』 등을 우리말로 옮겼다. 저서 『국가범죄』로 제5회 임종국 학술상(2011)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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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1/05/04-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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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이 만든 기후위기가 올 여름 내내 뉴스매체의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서부해안을 따라 기록적인 폭염이 있었습니다. 중부유럽과 중국의 양쯔강을 따라 집중호우와 홍수(및 상당한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리스, 터키, 이탈리아 남부, 북아프리카, 심지어 시베리아에서도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후과학자들은 이번 달에 서유럽의 기후를 온화하게 유지시켜 왔던 대서양의 해류가 느슨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더욱이 이번 여름의 이상기후가 지속되는 가운데 기후변화에 대한 정부간협의체(IPCC)가 6차 평가보고서(COVID-19 팬데믹으로 인해 연기되어 왔음)를 발표했습니다. 세계최고의 기후과학자 단체는 과거보다 훨씬 단호한 언어로 인류 특히 선진국과 대규모의 신흥경제국들이 지구온난화의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또한 산업화 이전 수준보다 섭씨 2도(그러나 바람직하게는 섭씨 1.5도) 상승을 제한하는 파리기후 협정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심각하게 의문을 제기합니다. IPCC는 이것이 여전히 가능하기는 하지만 온실가스 배출(특히 이산화탄소)을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해 단호하고 즉각적으로 행동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불행하게도 기대하는 것만큼 일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징후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파리의 목표는 기후위기를 결정적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단지 기후위기를 늦추는 최소한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2015년 12월에 협정에 서명한 국가들은 당시 각자 자발적으로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만큼 개별단위에서 스스로 공헌의 목표를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일부 서명국가들은 기후위기가 지금보다 천천히 그리고 덜 강렬하게 전개되기를 은근히 희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대와 내기는 희망과 ​​기회를 잃었고, 이제 행동할 시간이 매우 촉박한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기후위기를 대응하는 핵심적 수수께끼(어려움)는, 개별단위 국가의 이기주의에 기반을 둔 채, 글로벌 시스템의 구조에 의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류 모두를 위하여 목전에 닥친 위협을 막기 위한 공동의 행동이 시대에 낡고 국가단위에 기반한 개별주권의 좁은 개념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인류의 공동생존을 위한 기반을 유지해야 한다는 지구적 책임의 개념은 개별국가 중심의 주권시스템과는 매우 이질적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질적인 단절을 극복하는 것은 21세기의 큰 도전이 될 것입니다.

아직 도래하지 않은 기후재앙에 대한 예측에서 IPCC는 반드시 10년 안에 세계경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야 함을 암시합니다. 기술적이며 경제적인 장애물은 엄청나지만 동시에 정치적 도전도 만만치 않습니다.

기후위기의 재앙이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점차 현실화되면서 우리에게 시간이 없다는 것은 더욱 분명해질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현안이 점점 국제정치의 흐름을 주도할 것이며, 전통적인 지정학에서 벗어나 지구라는 행성에 대한 공동책임이라는 새로운 재편성을 강요할 것입니다. 결국 하나의 국가가 아무리 강력하더라도 개별국가 단위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과업을 수행하는데는 인류 전체의 연대와 협력이 필요합니다.

불행하게도, 인류라는 종의 과거 역사는 포괄적인 글로벌협력이 쉽지 않을 것임을 보여줍니다. 이제 시간의 압박 속에서 주어진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려면 강대국들이 함께 모여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21세기의 두 초강대국인 미국과 중국뿐 아니라 유럽연합, 인도 등이 포함됩니다.

현재 기후위기를 해결하는데 특히 중요한 기술분야에서 불행하게도 미국과 중국의 대결적 경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류가 행성의 책임을 진다는 생각은 인간이 생물권을 통제할 수 있는 지식과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실시간으로 가능한 모든 데이터를 집적 및 공유하고 이를 활용하기 위한 포괄적인 구조를 구축해야 합니다.

확실히 서구사회는 지난 과거의 시대를 통하여 중국에게 중대한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도 실수를 되풀이하면서 과거의 실수를 확대하고 증폭시켜서는 안됩니다. 서구는 과거처럼 결함을 지닌 중국정책으로 돌아가서는 안 되며, 기후위기에 대한 인류적 공동대응이 금세기 국제정치의 전략적 핵심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인류가 리더십의 실패라는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전통적인 패권적 권력정치를 추구할 때가 아닙니다. 오늘날의 강대국은 지구라는 행성을 구출해야 하는 책임을 수용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공을 위한 여러 단계의 작업을 인류전체가 함께 수행해야 합니다.

 

출처: Project Syndicate on 2021-08-21.

Joschka Fischer

독일 녹색당을 20년 이상 이끌어 오고 있으며 사민당과 연정시절인 1998년에서 2005년까지 7년 동안 외무부장관 겸 부총리를 지냈다

금, 2021/09/10-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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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농산물 자급율이 43% 정도 된다고 하면 우리 땅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43%라고 생각한다. 한편으론 맞는 말이지만 따져 보면 우리 농산물이랄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한다. 종자의 대부분은 수입하고 있다. 이를 심기위해 밭을 만들어야 하는데 농기계는 수입 석유로 가동한다. 결정적인 건 심고 가꾸고 수확하는 일손인데 국내 농업노동 자원이 점점 고령화되고 부족해지면서 외국인 노동자 의존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조수익(농산물 총 매출액)에서 생산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올라가 60%를 상회하는 수준이 되었다. 만원어치 팔면 6천원은 농지 임차료, 농기계값 상환, 농기계 임차료, 농업노임, 종자대, 비료값, 시설비, 기타 경영비 등으로 들어가고 농민들 손에 들어오는 농업소득은 4천원이 채 안되는 수준. 1년에 1억 매출을 올리는 농민들은 말이 ‘억대 농부’이지 실상 농업 소득은 4천만원도 안된다는 것이다.

그러니 농민들은 비닐 하우스 등 시설을 늘리거나 소득이 높은 인삼이나 과일 농사 혹은 축산으로 전환하며 규모를 늘린다. 시설이든 농지 면적이든 규모를 늘리면 혼자 감당할 수 없고 마을에서도 품을 구할 수 없으니 외부에서 노동력을 사와야 한다. 한동안은 농촌에 살다가 인근의 도시지역으로 이사가 살고 있는 아주머니, 할머니 들이 외부 농업노동을 감당했었는데 이들이 고령화되어 더 이상 노동을 제공하지 못하게 되면서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의존하게 되었다.

지난 해에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오지 못하면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고용하여 농사를 짓던 농민들은 큰 어려움을 겪었다. 일꾼을 구하기도 어려웠지만 부족한 노동력으로 인해 임노동비용도 크게 올라 이중고를 겪었다. 그런 가운데에도 국내에 남아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고용한 농장들은 그나마 농사를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런데 농사를 지어서 올리는 수입이 줄어드니 농사를 짓는 농민들은 규모를 늘려도 실제 소득은 크게 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이들이 고용한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생활여건이나 노동조건을 보장해 주기가 쉽지 않다.

소득을 늘리기 위해 규모를 키워야 하고 늘어난 농사규모를 감당하자니 농업노동자를 고용해야하고 늘어난 일꾼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려고 다시 규모를 늘리는 이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하던 캄보디아 출신 여성노동자인 ‘누온 속헹’(31세)씨가 지난 해 12월 20일에 비닐하우스로 만든 숙소에서 자다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리고 올해 2월 1일에는 여주에서 또 다른 캄보디아 출신 남성 노동자가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되는 사고가 일어났다. 두 사람 다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고 있었고 속헹씨는 가장 추운 겨울날 전기가 끊겨 전기장판도 못켜고 자다가 숨졌다고 한다.

‘속헹’씨 사고가 일어난 후 고용노동부는 올해부터 외국인 노동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비닐 하우스 내 컨테이너나 조립식 패널로 만든 숙소를 제공하는 농가에게는 외국인 노동자 고용허가를 내주지 않는 ‘외국인 근로자 숙소 기준강화 방안’ 을 적용하겠다고 하였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인들에게도 차별없이 노동법을 적용하고 노동권을 보장해야 한다. 행복추구권과 사람답게 살 권리 역시 똑 같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들에게 최소한의 주거환경을 갖춘 숙소가 제공되어야 한다.

그런데 외국인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농가들은 대부분 외국인 들을 위한 주택을 준비하고 있지 않다. 이유를 들자면 숙소를 짓는데 돈이 많이 들어간다. 두 사람이 거주할 정도의 공간인 열평짜리 집을 평당 5백만원의 최소비용으로 지어도 농지전용비, 설계비, 대지 조성비 등을 포함하면 7~8천 만원의 목돈이 들어간다. 집을 짓는 비용을 마련하기도 쉽지 않지만 농민들 대부분은 남의 땅을 임차하여 농사를 짓기 때문에 땅 주인들이 집을 짓게 허락을 해주지 않는다. 또 집을 지으면 1가구 2주택이 된다.

고용노동부의 조치가 나오자 농민단체들은 반대하고 나섰다. 고용노동부의 방침대로 하자면 대부분의 농업 경영주들은 외국인 노동자 고용허가를 받지 못하게 되어 인력수급에 차질을 빚게 되고 사실상 농사를 중단하라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고용노동부의 조치도 이해가 되고,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열악한 환경을 강요하는 것도 중단해야 하고 가중되는 생산비에 코로나 위기로 인해 인력을 구하기도 힘든데 제대로 된 숙소까지 마련하기 힘든 농가의 처지도 이해가 된다.

우리나라 농축수산물 생산과정의 상당 부분을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의존하는 현실을 금방 바꿀 수도 없다. 현재 우리 농업 현실은 외국인 노동자들 없이는 그나마 절반도 안되는 식량자급율을 유지하기 힘든 게 사실이다. 이런 현실은 농가에 압박을 가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이를 개선하려면 단기적 과제와 중장기적 해결책을 세워야 한다.

나름 급한대로 장·단기적 대안을 생각해 봤다.

단기적 해결책으로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주거환경을 최소한이라도 개선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 오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대부분 우리나라보다 따뜻한 지역 사람들이다. 겨울을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난방시설을 설치하고 취사와 화장실, 욕실 등 생활시설은 개선되어야 한다. 고무통을 묻고 널판지 두 어개 걸치고 거적대기로 가리는 곳에서 용변을 보게 해서는 안된다.

중장기 대책으로는 냉난방 설비를 갖추고 조리와 현대식 화장실과 욕실을 갖춘 표준화된 거주시설을 농식품부와 지방정부가 설계하고 이런 시설을 갖춘 농가에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고용허가를 내어주는 것이다. 이 시설은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한 농가에 신고만으로 설치할 수 있게 하고 비용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보조하고 농가가 부담하되 시설 자금은 저리로 융자할 수 있는 보조금을 만들어 농가가 큰 부담없이 외국인 주거시설을 갖추도록 한다.

이 글을 처음 구상할 때는 어떤 대안이라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주변의 농민들이나 농민들의 처지를 잘 이해한다는 생활협동조합의 임원들 그리고 농업전문가들과 대화를 해봤다. 그런데 여러 가지 규제가 얽혀있어 해결책을 찾기가 쉽지 않았다. 농식품부와 법무부, 고용노동부, 외무부 등 부처 간에 풀어야할 문제 그리고 세제와 보험 가입, 교통법 등 많은 부분에서 얽혀 있다.

그렇지만 이대로 규제와 압박 그리고 불법과 관행으로 유지할 수도 없다. 시간이 지나 잊혀지길 기다린다면 제2, 제3의 속헹씨는 계속해서 나올 것이다.

농업에 대한 정부와 국민들의 시선과 태도가 바뀌고 식량안보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범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과 노력이 필요하다.

어쨌든 그들이 현재 우리 국민들의 먹을 거리를 해결하는 가장 큰 일꾼이고 이들을 대신할 수 있는 농업 노동력을 단기간에 쉽게 확보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이재욱

목, 2021/03/04-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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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에 걸쳐서 새로이 과학보고서를 작성한 수십 명의 전문가들은 곤충류의 급격한 감소에 대한 우려를 재확인하면서, 각국의 정부와 시민단체들에게 곤충의 멸종이 가져올 생물다양성의 위기에 긴급히 대처해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인류세 연대에서 일어난 곤충류의 격감현상’에 대한 특별보고서는 서문과 11개항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최근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ies of Sciences’지에 ‘자연은 고통을 받고 있다(Nature under Siege)’라는 제목으로 게재되었다. 보고서 작성을 주도한 과학자들은 다음과 같이 경고를 한다 “곤충류들이 수없이 반복되는 죽음의 위협(death by a thousand cuts)에 처해 있다.”

2019년 2월과 2020년 4월 등 기존 보고서에 이어, 세인트루지아나의 심포지움에서 발표된 지난 몇 년간 곤충류 감소에 대한 연구의 활동보고서 작성에는 73명의 관련 과학자들이 참여하였으며, 지난 1월의 발표에는 곤충의 멸종에 대항하는 전략적 로드맵이 상세하게 담겨 있다.

새로운 내용으로는 아래의 그림에서 보듯이, 곤충류의 급감에는 인간이 만들어 내는 위협과 관련을 밝히고 있는데, 농업의 관행, 화학물질, 조명과 소음의 공해 등이 연계되어 있으며, 공격적인 요인으로 대지(자연림)의 개간, 질소화, 살충제 살포 그리고 도시화 등이 언급되고 있다.

연구활동을 주도해온 Connecticut 대학의 곤충학 교수인 David Wagner는 기자회견에서 곤충류의 격감이 가져오는 결과에 대해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곤충류는 어머니인 자연과 생명나무를 받쳐주는 절대적인 기둥(fabric)이다.”

Wagner 교수에 의하면 곤충류의 개체밀도가 매년 1-2%씩 줄어들고 있다고 한다. 그는 가디언 지의 기고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지난 10년 동안 지구 상의 동물들이 10-20%가 사라지고 있으며, 이는 인류가 생명의 테피스트리(연계)에서 단절되고 있다는 명백한 경고이다.”

“격감의 원인에 대해서는 이미 잘 알려져 있지만, 가장 크고 절대적인 이유는 기후변화인데 일반인들이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매우 염려스러운 일이다. 기후위기는 인류가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속도로 곤충을 멸종시키고 있다”고 교수는 경고하고 있다.

“인류가 야기해온 ‘제6의 대멸종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서는 지구상에 인구수를 지금보다 감소시켜야 하며,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소비를 절약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해야 한다 – Damian Carrington (@dpcarrington).”

통합적인 생물다양성을 연구하는 독일센터를 책임지고 있는 Roel Van Klink는 가디안 지와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새로운 연구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된 것은 곤충류의 격감을 유발하는 원인들이 매우 복합하다(complexity)는 것이다. 이중 한가지 원인만을 신속히 제어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풍부했던 곤충의 개체수가 급속히 줄어드는 지역들이 분명하게 존재하지만 다행히 전체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일단의 희망을 갖고 있으며, 이런 견지에서 멸종을 막아내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밝혀내기를 기대하고 있다. 바라건대, 주변조건이 개선되면 곤충류들은 신속하게 되돌아 올 것이다.”

“영국의 경우, 여러 종의 나방류가 지역과 개체밀도에 따라 분명하게 확산되고 있으며, 온난의 지역에서 살아가는 곤충들이 겨울의 찬 기운에 사라지고 주변 온도가 회복되면 넓은 지역에 걸쳐 매우 풍부하게 되살아나는 것을 보여준다”고 보고서의 서문에서 언급하고 있다.

“꽃가루 전달자인 벌꿀들이 북미에서 사람들의 노력으로 되살아나고 있고, 깨끗한 물에서 살아가는 곤충류들이 유럽과 북미지역의 수질관리 덕분에 풍부하게 늘어나고 있다.”

‘인류세 연대에서 일어난 곤충류 격감에 대한 특별보고서’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보고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7가지 연구영역의 전망을 담고 있다.”

▪집약농업 방식과 기후의 변화가 곤충류의 다양성을 격감시키고 있음

▪곤충류의 표준조사지역인 코스타리카의 열대지역에서 곤충류가 격감하고 있음이 분명하며, 이들을 살려내는 것이 중요함

▪곤충류와 최근의 기후변화 간의 관계

▪유럽 내 나비류의 격감: 문제점의 중요성과 가능한 해법

▪지구적 규모의 곤충류 격감에 대한 성찰: 나방류의 다양성 추세가 지닌 복잡성과 특이성

▪심층조사와 컴퓨터분석을 통한 곤충학의 발전 가능성

▪꿀벌에 대한 소음의 악영향 : 꽃가루 전달자의 격감에 대한 여론환기

연구활동으로 아래 세가지 사항에 대한 조사를 담고 있다.

▪푸에르토리코의 산림의 경우 절지동물들은 사라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방해에 대하여 생존의 반응하고 있음

▪곤충류의 격감은 해당 종의 다양성과 연동되어 있음: Hoverfly 집단이 모여주는 형태

▪북극 절지동물이 기후변화에 대하여 보여주는 개체수와 다양성 간의 비선형적 경향 및 복잡한 반응

보고서는 결론부에서 곤충류의 격감을 해결하기 위해 개인들이 취할 수 있는 8가지 단순화된 행동지침을 제안하고 있는데, 5가지 행동들은 격감의 원인이 되는 요인들을 줄이는 곤충친화적인 행동에 관한 것이며, 나머지 3가지는 공동체가 집단적으로 취해야 하는 요구에 대한 것이다.

Dharna Noor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나는 곤충에 질색이다. 많은 다리로 기어가는 모습을 보면 소름이 끼친다. 그렇듯 혐오스러운 곤충들이지만 이들이 지구의 생태계를 적정하게 유지하는데 절대적으로 중요함에도 안타깝게 멸종의 위기에 몰려 있다.”

곤충류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평가하기 위해서, 과학자들은 공동체를 대표하는 정치인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곤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불식시키고 이들을 보존시키기 위한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주거의 주변에서 1) 잔디밭을 다양한 자연적 풀밭으로 전환시키고, 2) 주위에 많은 나무를 심고, 3) 살충제의 살포를 삼가하고, 4) 조명과 소음공해를 제한하며, 5) 차량과 건물청소에 세척제와 더불어 제설용 염분과 방수제의 사용을 줄여야 한다.

상기의 관행과 실천은 곤충류의 보존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한다. 이에 더하여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조처가 곤충류의 다양성을 증진시키는 시너지를 발휘한다. 특히 기후변화는 인간뿐만 아니라 지역과 지구전역에 살아가는 동식물의 멸종에 대한 일차적 중대원인이라는 것을 반드시 인식해야 한다.

 

출처 : CommonDreams.org on 2021-01-12.

Jessica Corbett

CommonDreams.org 생태전담 기자

금, 2021/02/26-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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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받지 못하고, 흥미도 없고, 정보도 제대로 전달받지 못한데다 “정치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이며, 이성을 따르기 보다는 열정에 이끌리거나 자기중심적 이해관계에 따라 좌우되는 시민이라는 이미지는 수 세기에 걸쳐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에서 항상 함께 따라다녔다. 이러한 이유로 말미암아 정치 생활에서 여러 시민 집단들이 그 이미지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치적 역량이 없는 평균적 시민이라는 이미지는 항상 통치자들의 선전 도구로 이용되어 왔다. 처음에는 이를 핑계로 모든 이들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았고, 나중에는 시민들이 요구하는 직접 참여 요청을 반대하는 핑계로 쓰고 있다.

여전히 이 ‘무능’이라는 단어는 레퍼렌덤 권리의 확대를 말할 때 종종 튀어나온다. 대개 평균적인 시민은 스스로 판단하고 “복잡한 현안들”에 대해 결정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여겨졌다. 이 주제는 수십 년간 보통 선거권의 발달에 걸림돌이 되었고, 나중에는 여성 참정권의 발목을 잡았으며, 그 후에도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흑인 투표권을 제한하는데 악용된 긴 역사를 지니고 있다. 한집단이 한 때 차별을 받다가 투표권을 획득해낼 때마다 그 이슈는 사라졌다.

오늘날 이 주제로 도전을 받는 것은 더 이상 민주주의와 보편 선거권이 아니라 모든 시민들의 직접 참여권의 확대이다. 다시 말해, 평균적인 사람들이 법률을 평가하고 다듬고 저지하고 폐지할 수 있다는 것을 의심한다. 여전히 “정부의 전문가들, 바로 이상적인 후견인들이 전반적으로 바람직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탁월한 지식을 갖추고 그것을 실현시키기 위한 최고의 수단이 무엇일지 잘 알고 있다는 점에서 더 나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직접 참여를 반대한다(로버트 달Robert Dahl, 민주주의에 대해Sulla democrazia, 2000). 또한 어떤 정치인이나 정치 세력에 대해 전반적으로 “포퓰리즘”이라는 꼬리표를 다는 행위는 정치적 현안들에 대해 논리적으로 생각하거나 결정하는 데 그리 성숙하지 못하고, 조작이나 착취의 희생자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나아가 언론 보도에 좌우되어 특정 정당에 투표하는 평균적인 시민의 모습이라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국민의 권리 강화는 전혀 정치적 후퇴가 아니다

19-20세기에 무능함이라는 주제는 민주주의 체제에 맞서면서, 무엇보다 다른 유형의 사람들, 특히 보잘것없는 사람들이나 일반 여성들에게 투표권을 확장시켜야 한다는 주장에 맞서 본색을 드러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몇몇 이슬람 국가를 제외하고 여성 투표권에 대해서는 그 어느 누구도 왈가왈부하지 않는다. 대신 평범한 시민들이 이 시대의 정치적 문제들을 이해하고 평가하기에는 무능하다는 인식이 현재 레퍼렌덤 권리 행사를 논할 때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사실에 비추어 그러한 논란은 근거가 없다. 만일 그랬다면 레퍼렌덤 도구를 완벽히 갖춘 민주주의 국가인 스위스는 벌써 자멸했을 것이다. 1800년대 전반에 벌써 레퍼렌덤 법조항을 도입한 후 스위스는 이기적 이익이나 평범한 사람들의 좁은 시야에 갇혀 실패한 법안이 수도 없이 쏟아질 것이라는 위협을 받았다. 스위스의 개혁주의자들은 남성 유권자 선거 덕분에 권력을 갖게 되었지만 그들의 중심 사상은 국민과 “더불어” 통치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통치에 있었다. 그들이 보기에 보통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미성숙하고 정치적 결정에 참여할 능력이 없었다. 이 논란은 계속해서 순전히 대의적인 의회 체제를 합리화시켰다.
스위스에서는 그러한 체제가 1869년까지 변함없이 남아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 민주 국가들 대부분에 여전히 그런 체제가 통용된다. 몇몇 학자들은 스위스의 민주주의는 자국 시민 대다수의 인식 불능cognitive incapacity이라는 바위에 부딪혀 박살이 날 것이라고 예측했었다. 그런데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났다. 이 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활발하고 안정적인 민주국가의 하나가 되었다.

21세기 초, 여러 나라에서 정치적 결정 시 더 많은 참여 요청이 제기되었다. 유럽 각국의 국민들은 평균적으로 지적 능력 부족이라는 평가가 들어맞는 교육 수준을 보여주었다. 그런데도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토론에서 순전히 대의적인 민주주의를 옹호하는 이들은 계속해서 레퍼렌덤 투표 결과가 한 사회의 자유주의적이고 개방적이며 연대적인 발전에 큰 저해 요인이 될 수 있는 상황을 환기시키려 한다. 어떤 여론 조사에서는 국민발안을 통해 사형제가 다시 도입될 수도 있으며, 정치적 난민법을 거의 적용할 수 없게 될 것이고, 석유 소비세나 자동차세 등의 세금이 삭감되리라고 예측했다. 스위스에서 직접 민주주의 법 시행이 확정되고 150년 가까이 지난 지금, 이런 일들은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 그 논쟁은 한 세기 반에 걸친 민주주의 체제의 발전과 대중의 학교 교육 및 온갖 정보 전달 매체의 파급에 따른 평균적인 시민의 정치력 향상을 간과하는 듯하다.

그 외 몇몇 산업 국가들에서도 전에 없이 문화, 기술 및 교육 조건이 민주주의를 더욱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발전되었다. 이제 더 이상 어떤 한정된 일부 사람들만이 정치적 문제를 이끌어가도록 교육을 받거나 소명을 지녔다고 생각할 이유가 없다더구나 보통 시민들에 비해 정치적 현안을 더 잘 판단할 능력이 있는 정치 엘리트가 있다고 추정할 이유도 없다. 선거와 정당 내에서 쌓은 정치적 이력이 자동으로 보통 시민으로서는 절대 도달할 수 없는 “앞선 정치적 지성”을 만들어내지 않는다. 민주주의에서는 전문 정치인이 아닌 보통 시민들이 정치적 현안에 참여하기 위해 필수적인 정치적 성숙도를 평가하는 시험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정치 계급은 그에 속하지 않는 보통 시민들과는 다른, 어떤 사회적 엘리트라는 이미지를 조성하는 경우가 있다.

반면, 주요 레퍼렌덤 법률 조항들이 보완된 민주적 체제에서 시민과 정치인의 관계는 대의적인 체제와 확연히 다르다. 전자의 경우, 정치인들이건 시민들이건 정치적 결정에 개입할 자유와 기회가 있다. 물론 행동할 기회 면에서는 다르다. 정치인들과 시민들은 서로 동등한 존엄성을 갖고 만난다.

 

정치적 결정을 독점하면서

평범한 시민들의 역량 부족을 주장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그 자체가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논지이다. 시민들이 단일 정치 현안에 대해 결정할 능력이 없다면, 어떻게 자신들을 위해 결정을 내리도록 입후보한 사람들을 제대로 평가할 능력이 있을 수 있겠는가?

사실 한 후보를 선출하는 경우 단지 한 사람의 도덕적, 지적 완전무결함이나 그의 역량과 능력만이 아니라, 그의 정치적 플랜도 전체적으로 알고 평가해야 할 것이다. 유권자들이 여러 정당과 후보들을 선별할 능력이 있지만 구체적인 정치 현안들에 대해 판단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면 서로 모순된 이야기이다.

이러한 비판은 은연중 정치인에 대한 거의 신화에 가까운 지도자상을 제시하기도 한다. 뛰어나게 지적이고 지극히 견문이 넓으며 이성적이고 도덕적으로 흠잡을 데 없는 현명한 정치가, 이를테면 어느 행정 조직의 수장과 대학 교수를 완벽히 결합해 놓은 이상적인 사람으로 보는 것이다.

정부가 공동선을 위해 나라를 다스리는 데 전념하는 전문가로서 어느 누구보다 국가 통치의 목적에 도달하기 위한 수단들을 더 잘 알고 있는 전문가에게 맡겨 두어야 한다는 생각은 항상 민주적 사고의 주적主敵이었다. 보통 선거권을 얻기 위한 시민들의 투쟁이 이어졌던 시대에 이런 태도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을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정당성을 얻곤 했다. 로버트 달은 전문가들의 말을 이렇게 비꼬아 비유한다.

“여러분처럼 우리 또한 인간의 타고난 평등을 확고하게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공동선을 이루기 위한 헌신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른 많은 사람들보다 어떻게 그것을 더 잘 실현할 수 있을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대다수의 사람들보다 나라를 다스리기에 훨씬 더 적합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독점적인 통치권을 보장해 준다면, 우리의 지혜와 힘을 모아 공동선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각자의 이익도 똑같이 고려할 것입니다”(. 로버트 달, 2000년)

이는 정치적 인물의 선택을 좌우하거나 투표권을 제한하기 위해 정치인들에게 필요한 논점이었다. 오늘날 대의적 민주주의 안에서 시민들은 단순히 대표자들을 선출하고 위임하지만, 결정은 정치인들만이 한다. 오늘날의 이탈리아처럼 레퍼렌덤 권리가 매우 제한되어 있고 레퍼렌덤 투표가 매우 드문 상태에서 상황은 비슷하다.

정치인들은 모든 종류의 수단을 독점한다. 거의 모든 주요 현안을 결정하기 위한 수단과 정치적 의제를 정하기 위한 수단 및 자신들의 입장을 선전할 금전적 재원을 활용하는 일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러한 그들의 독점적인 수단 점유는 정치인과 시민들 사이의 권력 불균형의 뿌리에서 출발한다. 아직까지 이 불균형은 두 가지 주요 논점으로 정당화되고 있는데, 선거라는 민주적 합법화 행위와 정치적 인물의 전문가적 능력이다. 민주적 선거를 통한 합법화라는 본질에 흠잡을 데가 없다면(오늘날 선출되기 위해 시행 중인 선거 시스템에 대해 할 얘기가 많겠지만), 정치적 능력의 습득을 오로지 의회 활동에만 연결시키는 무의식적인 연상 작용은 매우 의심가는 구석이 많다.

 

민주주의와 전문가 정치

보통 시민은 엘리트 정치인에 비해 무능하다는 잘못된 생각을 키우는 데 정치인들만이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전문가들도 한몫하고 있다. 기술이 발달하고 산업 사회가 점점 더 복잡해지면서, 과학적 엘리트들도 항상 더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들은 권력자들의 이익을 대변하여 민주적 대의 기관의 조정력 및 입법 능력에 도전한다. 우리 사회처럼 점점 더 복잡해져 가는 사회에서는 종종 자신의 안녕에 직접 영향을 주게 될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전문가들의 견해를 구하는 일이 발생한다.

“그러나 어떤 결정을 전문가들에게 자문하는 것은 더 중요한 결정에 대한 최후의 통제력을 양도하는 것과 다르다. 전자는 정부에서 전문가들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고, 후자는 어떤 엘리트 집단에게 우리가 지켜야 할 법률과 정치적 결정을 할 권한을 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문제는 누가 혹은 어떤 단체가 한 나라나 지역을 다스리는 과정에서 내리는 결정에서 최종 발언을 해야 하느냐에 달려 있다!” (로버트 달, 2000년). 이제 민주국가의 통치는 물리나 화학, 혹은 극단적인 경우 의학 같은 과학이 아니다.

“한편으로 실제로 모든 중요한 정치적 결정은 개인적인 것이건 정부 차원에서건 윤리적 판단을 의미하며, 이런 판단은 대개 ‘과학적’ 판단이 아니다. 게다가 항상 활용 수단에 대해 확신할 수 없고, 갈등의 여지도 크다. 곧 어떻게 목표에 도달할 것인가, 혹은 방법의 바람직함, 실용성, 수용성과 그 결과로 나올 수 있는 것들을 말한다.(”로 버트 달, 2000년)

전문가들이 시민들의 심부름꾼으로, 곧 특정 임무를 지니고 봉사하기 위해 자격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 그들이 통치자로 봉사할 자격이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로버트 달을 비롯하여 가장 권위 있는 정치학자나 우리 시대 민주주의 학자들 중 누군가가 그들을 선택하라고 강요 할 수는 없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은 어떤 논점을 “과학적 근거가 없다”거나 전문적이지 못한 것으로 깍아 내림으로써 선출된 기관의 합법성을 부인할 수 없으며, 마찬가지로 유권자들이 함께 모두에게 구속력을 지닌 법규를 정할 때 그 합법성을 부인할 수 없다. “전문가 정치expertcracy”에 대한 토론은 지난 정부나 주, 현 정부에서 다양한 자문을 받기 위해 막대한 자금을 지급함에 따라 더욱 뜨거워졌다. 전문가들의 자격이나 역량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더라도, 그들을 선택하여 받는 자문의 종류, 조건 등이 종종 그리 투명하지 않다는 점에서 정치인들이나 관련된 이익 집단에 의해 결정되는 위험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전문가의 역할이 남용되지 않으려면, 정치적 엘리트들 편에서 결정 과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 목적을 위해 가장 유용한 수단의 하나는 발안권과 레퍼렌덤을 갖춘 직접 민주주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전문가 정치”는 투명성을 요구하고, 전문가들 자체의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역할을 요청하는 시민들 자체의 역할을 강화시킴으로써 균형을 찾아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 적법한 전문가들과 레퍼렌덤의 시민 발안자들은 물론 시민 유권자들 사이에 적대감은 존재하지 않는다. 시민들이 행사하는 많은 공공 발안에 대한 재원은 매우 한정되어 있지만, 과학적 지식과 기술자와 전문가의 견해를 활용할 수 있는 것 역시 사실이다. 중요한 것은 민주주의와 “전문가 정치” 사이에서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여, 정치적 결정을 하는 사람들과 지식과 학위를 갖춘 정당한 전문가 자격으로 조언하고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사람들 사이의 역할을 분명히 구분짓는 것이다.

잘 제도화된 레퍼렌덤 권리 체제에서 전문가들은, 그저 엘리트 정치인들만 설득하면 되는 순전히 대의적 체제에 비해 자신들의 견해를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 더 어렵다. 스위스의 투표를 보면 유권자들이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라 혹은 그에 반대하여 어떤 편견을 지니고 투표를 하지 않는다. 스위스 유권자들은 대개 전문가적 식별이나 순전히 학문적인 추론과는 상관없이 기술적 기준과 조정 평가를 결합하여 신중하게 투표한다. 스위스에서 국민들은 최종 분석에서 전문가들의 역할이 지나치게 두드러지면, 자유 시민들의 자주적 결정력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사실을 더욱 의식하고 있는 듯하다. 자주적 결정력은 스위스 시민들에게 매우 소중한 개념이다.

레퍼렌덤 도구를 통해, 정치 기구에 선출된 이들의 전반적 책임 제한이나 수정 없이도 극소수 정치인들의 손에 결정이 독점되는 관행은 대폭 무너졌다. 무능한 시민상은 사라지고, 능동적이고 관심이 크며 더욱 책임감 있고 정치적으로 더욱 유능하고 자신의 사회적 역할을 잘 알고 있는 시민상으로 대체되었다. 동시에 정치인 상도 바뀌었다. 소수의 다른 정치인들이나 로비스트 만을 상대하여 고차원의 결정을 함께 내리던 이미지에서, 좀 더 지상의 현실로 내려와 “보통 시민들”과 상대해야 하는 정치인 이미지로 바뀌었다. 정치인들은 이 과정을 권력이나 지위의 상실이 아니라 공감력과 인류애를 더욱 확대시킬 기회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

 

피지배자subject에서 주의 깊고 역량 있는 시민으로

“행하면서 배운다”는 경구가 있다. 입법부에서 일하는 데 필요한 능력은 입법 절차에서 발휘됨으로써 가장 잘 드러나고 습득될 수 있듯이 직접 민주주의에서 레퍼렌덤과 발안 절차들은 마찬가지로 평범한 시민들 사이에서 정치적 능력을 키워 준다. 이런 맥락에서 직접 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의 훈련장”으로 비춰지기도 한다. 한편으로 공교육은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정치적 견해를 형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결정적인 도구들을 갖추게 해주지만, 다른 한편으로 시간이 흐르면서 투표권을 지닌 이들의 숫자가 점차 확대되면서 보통 선거권에 이르는 수단이 되었다. 이탈리아에서는 1946년 보통 선거권이 도입되어 민주적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모두에게 일상적인 것이 되었다. 정치 생활 참여가 선거인 투표로 끝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면, 주로 보통 시민들을 정치
적 결정에 참여시키고 “교육할” 수 있는 도구들이 필요하다.

스위스에서 제도상 보장된 레퍼렌덤 권리는 시민들에게 정부나 정당에 좌우되지 않는 결정 권력을 부여한다. 시민들은 능동적으로 국가 운영이나 사회 발전에 참여할 수 있으므로 훨씬 더 정치적 현안을 주시할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직접 민주주의는 모든 이를 위한 공교육 및 정치적 양성 프로그램으로도 활용된다. 취리히 대학의 정치학자 마티아스 벤츠와 알로이즈 슈튜처는 이 점에서 참여권을 더 많이 누리는 시민들일수록 정치 현안에 대해서도 정보 전달을 더 잘 받고 있음을 보여주었다(마티아스 벤츠Mattias Benz, 알로이즈 슈튜처Alois Stutzer, ‘유권자들은 정치에서 더 발언권이 클수록 정보를 더 잘 전달받고 있는가? Are voters better informed when they have a larger say in politics?, “공공 선택Public Choice”에서 119번 (2004), 31~59쪽).

시민들은 목표에 도달하려면 자치적으로 공동의 협력방식을 찾아야 한다. 국민발안이나 레퍼렌덤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인원의 서명 모음과 의사전달 역량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시민들은 조직력을 개발하고, 어떻게 캠페인을 벌이고, 어떻게 자원(금전적, 물리적, 인간적)을 마련하며, 어떻게 정보를 전달하고 공공 토론을 조직하며, 어떻게 동맹을 결성하고 괜찮은 절충안을 찾으며, 어떻게 정치 권력을 다룰지를 배운다. 직접 민주주의는 그저 자신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진지하게 레퍼런뎀 캠페인의 준비와 실행 하는 것 또한 의미한다.

이탈리아 헌법 또한 시민들의 참여 증진을 규정하며, 이를 사회적 결속을 강화하는 것으로 인정한다(이탈리아 헌법 제118조). 점차 정치적 헌신을 고무하는 방식이 강화되면서 무능력한 시민이라는 신화도 사라지고, 시민들 사이에서 신뢰를 형성하는 올바른 메커니즘이 자리잡는다. 그러나 그러한 메커니즘은 시민들의 헌신이 있을 때, 다시 말해, 시민들의 헌신과 표가 글자 그대로 “결정적”인 요인일 때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탈리아에서 공공 교육 기관들의 영향력이 약하여 이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므로 직접 민주주의의 유효성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시민들이 필요한 역량을 습득하고 함양할 수 있는 적절하고 효과적인 방식을 찾아내야 할 것이다.

직접 민주주의는 관심을 유지하고 방심하지 않으며 정보를 갖춘 시민들을 전제로 하며, 모든 국민을 대신하여 생각하고 결정할 권리를 독점하는 계몽된 소수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엘리트적 개념의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멀다. 잘 발달된 직접 민주주의에서는 결국 최후의 발언권은 늘 온전히 주권자인 국민의 몫이다.


편집자 주:

다른백년 출범 3주년을 기념하며 자축하는 책을 발간하였습니다.

더 많은 권력을 시민에게” 제목으로 21세기 새로운 흐름인 직접민주주의를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현재의 한국정치로는 미래의 희망이 없습니다. 1%의 소수를 위한 정치에서 99%의 시민을 위한 정치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비례성을 100% 강화하는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하고 주권자인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비판하고 결정하고 통제하는 민치 – 시민권력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야 합니다. 이런 뜻에서 책의 내용을 격주를 통하여 약 10개월 간 연재하고자 합니다.  직접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시중의 대형서점이나 온라인을 통하여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금, 2019/09/20-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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