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금고지정’ 조례 개정과 탈석탄 금고 선언 후속 조치 촉구 기자회견
‘탈석탄 금고 선언’ 이행을 위해 ‘경기도 금고지정 조례’를 개정하라!
‘탈석탄 금고 선언’, 후속 조치를 촉구한다!
기후위기로부터 이 사회와 생태계의 파국을 막기 위해 경기도내 종교‧환경‧노동‧인권‧청년‧농업‧보건‧생협‧여성‧협동조합 등 190여개 단체로 결성된 ‘기후위기 경기비상행동’의 이름으로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에 요구합니다.
“탈석탄 금고 선언’ 이행을 위해 ‘경기도 금고지정 조례’를 개정하라!”
“탈석탄 금고 선언, 후속 조치를 촉구한다!”
지난 9월, 이재명경기도지사는 ‘탈석탄 금고’ 참여와 ‘탈석탄 국제동맹’ 가입을 선언했습니다.
탈석탄 금고 선언을 통해 “금융기관의 석탄화력발전 투자를 중단시키고 재생에너지 분야에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각 기관의 금고 지정 시 탈석탄 및 재생에너지 투자 항목을 평가지표에 반영해 나가는 등 기후금융 확산에 적극 노력한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 지정금고(NH농협금융)가 오는 2021년 3월 31일 종료 예정이나 조례 개정 등 후속 조치가 전혀 없어 야심차게 발표한 ‘탈석탄 금고’ 선언의 의미가 퇴색될까 불안감이 드는 게 현실입니다.
우리는 이재명경기도지사의 탈석탄 금고 선언이 결코 요식행위가 아니라고 믿고 싶습니다.
불행하게도 탈석탄 금고 선언이 경기도 금고 지정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금고의 약정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까지 금고 지정 계획을 공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행 조례에는 탈석탄 금고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에 조례 개정을 통해 이를 담아내지 못하면 석탄발전에 투자하고 있는 금융기관이 경쟁에 참여하는 것을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해 자칫 선언이 공염불에 그칠 수 밖에 없습니다.
석탄금융으로부터 기후금융으로의 전환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이미 석탄금융은 반지구적, 반기후적 투자이며, 좌초자산 축적 우려로 재무적으로도 위험한 투자임이 확인되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의 세금을 운용하는 금융기관이 기후위기를 심화시키는 후안무치한 행태를 두고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촉구합니다. 빠른 시일내에 경기도지사와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의견을 수렴해 탈석탄 금고 선언이 담긴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개정안에 ‘탈석탄 선언 여부’, ‘기존 석탄발전 투자금에 대한 출구계획 수립여부와 이행수준’ 등을 신설해야 선언의 의미를 담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특정 금융기관의 퇴출을 위해 탈석탄 금고 운동을 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해관계도 없습니다.
1,370만 경기도민의 요구를 담아 경기도 금고 지정에 참여하려는 모든 금융기관에 촉구합니다. 더 이상 우리의 세금이 우리의 미래를 앗아가는 투자를 위해 쓰여지는 것을 거부합니다. 금고 지정에 참여하기 전에 반드시 ‘탈석탄 금고’ 선언을 통해 ‘석탄금융’의 오명을 벗고 ‘기후금융’으로 경쟁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기도지사와 경기도의회에 촉구합니다. 탈석탄 금고 선언과 탈석탄 국제동맹, 경기도형 그린뉴딜 등의 제대로 된 이행을 위해 과감하고 실질적인 후속조치를 요구합니다.
법제도의 뒷받침을 위해 경기도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이행체계 등이 포함된 기후위기 대응 조례를 제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탈석탄과 재생에너지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이를 실현할 수 있는 행정조직과 예산을 편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기후위기를 심화시키는 모든 사업과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해 주시길 거듭 촉구합니다.
2020년 10월 29일
기후위기 경기비상행동












○ 오늘(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회적 참사법)’이 통과됐다. 그 동안 가습기살균제 참사 해결을 위해 활동해온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과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사회적 참사법이 국회에서 제정된 것을 환영한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1319일 3년 7개월만이고,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정부에 의해 공식적으로 확인된 지 6년 3개월 만이다.
○ 2017년 11월 17일 현재 정부에 신고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5,918명이고 이 중 21.6%인 1,278명은 사망했다. 지난해 20대 국회가 첫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활동을 수행한 바 있다. 하지만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피해 규모조차 파악되지 않았고, 당시 정부와 여당의 방해와 비협조로 90일간의 국정조사는 제대로 된 진상규명 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