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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금고지정’ 조례 개정과 탈석탄 금고 선언 후속 조치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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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금고지정’ 조례 개정과 탈석탄 금고 선언 후속 조치 촉구 기자회견

admin | 목, 2020/10/29- 23:17

‘탈석탄 금고 선언’ 이행을 위해 ‘경기도 금고지정 조례’를 개정하라!
‘탈석탄 금고 선언’, 후속 조치를 촉구한다!

기후위기로부터 이 사회와 생태계의 파국을 막기 위해 경기도내 종교‧환경‧노동‧인권‧청년‧농업‧보건‧생협‧여성‧협동조합 등 190여개 단체로 결성된 ‘기후위기 경기비상행동’의 이름으로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에 요구합니다.

“탈석탄 금고 선언’ 이행을 위해 ‘경기도 금고지정 조례’를 개정하라!”
“탈석탄 금고 선언, 후속 조치를 촉구한다!”

지난 9월, 이재명경기도지사는 ‘탈석탄 금고’ 참여와 ‘탈석탄 국제동맹’ 가입을 선언했습니다.

탈석탄 금고 선언을 통해 “금융기관의 석탄화력발전 투자를 중단시키고 재생에너지 분야에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각 기관의 금고 지정 시 탈석탄 및 재생에너지 투자 항목을 평가지표에 반영해 나가는 등 기후금융 확산에 적극 노력한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 지정금고(NH농협금융)가 오는 2021년 3월 31일 종료 예정이나 조례 개정 등 후속 조치가 전혀 없어 야심차게 발표한 ‘탈석탄 금고’ 선언의 의미가 퇴색될까 불안감이 드는 게 현실입니다.

우리는 이재명경기도지사의 탈석탄 금고 선언이 결코 요식행위가 아니라고 믿고 싶습니다.

불행하게도 탈석탄 금고 선언이 경기도 금고 지정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금고의 약정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까지 금고 지정 계획을 공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행 조례에는 탈석탄 금고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에 조례 개정을 통해 이를 담아내지 못하면 석탄발전에 투자하고 있는 금융기관이 경쟁에 참여하는 것을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해 자칫 선언이 공염불에 그칠 수 밖에 없습니다.

석탄금융으로부터 기후금융으로의 전환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이미 석탄금융은 반지구적, 반기후적 투자이며, 좌초자산 축적 우려로 재무적으로도 위험한 투자임이 확인되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의 세금을 운용하는 금융기관이 기후위기를 심화시키는 후안무치한 행태를 두고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촉구합니다. 빠른 시일내에 경기도지사와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의견을 수렴해 탈석탄 금고 선언이 담긴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개정안에 ‘탈석탄 선언 여부’, ‘기존 석탄발전 투자금에 대한 출구계획 수립여부와 이행수준’ 등을 신설해야 선언의 의미를 담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특정 금융기관의 퇴출을 위해 탈석탄 금고 운동을 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해관계도 없습니다.

1,370만 경기도민의 요구를 담아 경기도 금고 지정에 참여하려는 모든 금융기관에 촉구합니다. 더 이상 우리의 세금이 우리의 미래를 앗아가는 투자를 위해 쓰여지는 것을 거부합니다. 금고 지정에 참여하기 전에 반드시 ‘탈석탄 금고’ 선언을 통해 ‘석탄금융’의 오명을 벗고 ‘기후금융’으로 경쟁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기도지사와 경기도의회에 촉구합니다. 탈석탄 금고 선언과 탈석탄 국제동맹, 경기도형 그린뉴딜 등의 제대로 된 이행을 위해 과감하고 실질적인 후속조치를 요구합니다.

법제도의 뒷받침을 위해 경기도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이행체계 등이 포함된 기후위기 대응 조례를 제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탈석탄과 재생에너지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이를 실현할 수 있는 행정조직과 예산을 편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기후위기를 심화시키는 모든 사업과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해 주시길 거듭 촉구합니다.

2020년 10월 29일

기후위기 경기비상행동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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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8일, 백두대간보전시민연대 20차 회원총회, 사)백두대간연구소 2021년 정기총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총회는 오프라인으로 진행되었는데요,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손소독제, 체온계, 마스크, 비채 등 만반의 준비를 하였습니다 ^-^

총회 안건으로는 2020 사업평가 및 결산안, 2020 감사보고안, 백두대간보전시민연대 정관개정안, 임원선출안, 2021 사업계획 및 예산안으로 안건이 총 5개였습니다.

 


▲ 김준권 대표님께서 인사말씀을 해주셨습니다~


▲ 박현수 집행위원장이 총회 진행을 맡아주셨습니다.


▲김윤수 감사님께서 2020 감사보고안을 설명해주셨습니다.

 

이번 총회 김연환 님, 류재경 님 께서 임원으로 함께 하시게 되었습니다~
백두대간보전시민연대, 사)백두대간연구소에 많은 관심, 응원,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ㅁ^)


▲ 류재경 위원님


▲ 김연환 위원님

 

 

백두대간보전시민연대 임원명단

 

○ 대 표 김준권 판화가
○ 고 문 김학성 농민
박재인 충북대 산림학과 명예교수
연방희 연방희세무사 대표
이홍원 화가
허석렬 충북대 사회학과 교수
○ 감 사 김윤수 농민
윤운채 노무사
○ 운영위원
– 집행위원장 박현수 충북생물다양성보전협회 사무처장
– 산악탐사대장 김동화 직지원정대장
– 선출직 김만수 조각가
김연환 (주)비케이 글로비스 CEO
류재경 (주)벡스코 대표이사
박경자 오산대 겸임교수
박연수 충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처장
박태준 삼주전기(주) 대표
배명석 충북산악구조대장
성학모 한남대 산학협력 교수
이성우 청주충북환경연합 사무처장
임형택 주)태광기업 대표
장기우 동아일보 기자
전숙자 청주충북환경연합 공동대표
한연수 주)마루온 대표
○ 자문위원  구창덕 충북대 농학과 교수
송태호 청주팔백리 대표
이배근 국립생태원 박사
이종범 청주농업고등학교 교사
현진상 ‘한글산경표’ 저자

 

금, 2021/03/26-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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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1/04/09-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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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352회 정례회(6. 8.~ 6. 23.)에 입법예고된 조례 중 경기도민에게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경기도 동물복지축산농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경기도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경기도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경기도 물류 교통·환경 정비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경기환경운동연합의 의견입니다.
「경기도 동물복지축산농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제정 동의
「경기도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제정 동의, 일부 수정보완
「경기도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안」-취지 동의, ‘경기도 자원순환조례’로 통합 검토
「경기도 물류 교통·환경 정비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제정 반대, 상위법 개정 촉구

「경기도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제정 반대, 상위법 개정 촉구

20210610-환경정책-입법예고조례검토의견-보도자료-정한철

목, 2021/06/10-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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