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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민사회단체, 5조 원 이상 10대 공공기금에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계획 질의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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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민사회단체, 5조 원 이상 10대 공공기금에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계획 질의서 발송

admin | 금, 2020/10/09- 03:00

노동시민사회단체, 5조 원 이상 10대 공공기금에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계획 질의

– 단순한 주식매매 수익추구가 아닌 ESG 책임투자, 세계적 추세
– 한국, 회사 의사결정의 최고기관인 주주총회·이사회 형해화
– 공공기금,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기업지배구조 개선 나서야

오늘(10/8)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한국노총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는 기획재정부가 관장하는 공공기금 중 운용규모가 5조 원 이상이면서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를 미도입한 10개 기금(고용보험기금, 공공자금관리기금, 공적자금상환기금, 복권기금, 산업재해 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외국환평형기금, 주택도시기금,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및 기획재정부에 향후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계획을 질의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주주들이 단순히 회사 주식에 투자하여 이익을 얻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인식에서 도입되었다. 기업지배구조 개선이란 단순히 기업의 주식을 사고 팔아 수익을 얻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닌, 책임있는 주주로서 주주권 행사를 통해 투자수익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에는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즉 ESG 요소가 반영되어  ‘사회책임투자'(SRI) 혹은 ‘지속가능투자’의 관점에서 투자 결정을 하게 된다. 이는 기업의 재무적 성과만을 판단하던 전통적 방식과 달리,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 가치와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주는 비재무적 요소를 충분히 반영해 기업의 경영을 평가하는 것이다. 현재 해외 주요 연기금들은 책임투자 규모를 점차 확대하고 있는 추세이다. 2016년부터 2018년 동안 책임투자 규모는 유럽지역에서 11%, 미국에서 38%, 일본에서 400% 이상 증가 했고, 일본의 경우 2017년 공적 연기금인 GPIF가 책임투자 원칙을 도입한 이후 개발한 ESG 지수에 1조 엔을 투자하면서 주목을 받았다

반면, 현재 한국의 기업지배구조는 열악하기 그지없다. 상법상 회사의 의사를 결정하는 주식회사의 최고기관인 주주총회와 회사의 업무 집행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는 기관인 이사회가 사실상 형해화되어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2020. 9. 1.  서울중앙지검은 ‘삼성그룹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승계작업’의 일환으로 실행된 제일모직의 삼성물산 흡수합병 과정에서 삼성그룹의 조직적인 불법행위 및 불법합병 은폐를 위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부정, 그룹 수뇌부의 위증 등 범행을 확인하여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배임, 외부감사법위반 혐의로 이재용 부회장 등을 기소했다. 그런데 이 사건 합병 과정에서 당시 삼성물산의 최치훈·김신 대표이사 사장, 이영호 부사장 등은 상법 상 회사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및 충실 의무를 부담하는 위치인 이사의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물산의 이익이 아닌, 이재용 부회장의 이익을 위해 복무했음이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또한, 한진그룹의 경우 2014. 12.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땅콩회항 당시 고 조양호 회장, 조현아·조원태 부사장이 모두 등기임원으로 재직 중으로, 사실상 이사회가 총수일가의 지배하에 놓여 있었다. 이후 2019. 3. 조양호 전 한진 회장은 연임에 실패했지만, 아들 조원태 회장이 회장직을 사실상 승계했다. 이러한 예는 한국 재벌대기업에 비일비재하며,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이며, 모두 정상적인 기업지배구조로 볼 수 없다. 

2019년 말 기준 기획재정부가 관장하는 공공기금(https://bit.ly/3mNtfph)은 총 67개이고, 규모는 총 1,914조 5,561억 원에 달한다. 그러나 이 중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기금은 국민연금기금, 공무원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3곳(도합 175조 7,077억 원)에 불과하다. 나머지 5조 원 이상의 10대 공공기금의 규모는 339조 4,038억 원에 달한다. 공공의 사업 목적에 소요되는 자금을 정부가 지급 보증한 것으로, 국회 동의를 거쳐 조달되는 공공기금은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부실 채권 매입, 금융기관에 대한 출자, 예금 대지급을 위해서 사용된다. 즉 이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용되는 돈으로, 현재 스튜어드십 코드에 가입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과 마찬가지로 선량한 수탁자의 의무를 다해야 할 책임이 있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통해 이러한 ‘나쁜’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것만이 공공기금이 제대로 된 수탁자로서 주주가치 제고와 국민의 이익을 위해 나서는 길일 것이다.

※ 자세한 질의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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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민단체, 국민연금 적극적 주주활동 위한

보건복지부 장관 안건 직권상정 요구 공문 발송

국민연금법 따른 기금위 소집 및 적극적 주주활동 안건 부의 가능

주주활동 논의 주체인 수탁위 일몰, 기금위가 관련 내용 논의해야

기업가치 훼손 기업 다수에도 활동 전무, 사실상 수탁자 책임 방기

 

 

2018. 7. 국민연금의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후, 2019. 12. 「국민연금기금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이 의결되어 국민연금이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을 이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2018년 대한항공에 대한 공개서한 발송 및 남양유업, 현대그린푸드에 대한 배당관련 중점관리기업 공개, 2019년 한진칼에 대한 정관변경 주주제안 정도의 주주활동만을 진행했을 뿐이다. 효성, 대림산업, 삼성물산 등 법령상 위반 우려로 기업가치를 훼손하거나 주주권익을 침해하는 기업들이 다수 존재함에도 국민연금이 2020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어떠한 활동을 진행할 것인지 또한 여전히 물음표로 남아있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는 기금운용지침에 근거하여 산하에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이하 “수탁위”)를 설치하고, 동 위원회를 통해 주주권 행사나 책임투자 관련 사항에 대한 논의를 해왔다. 그런데 2020. 1. 29. 국민연금법 시행령이 개정됨으로써, 수탁위의 구성 및 운영방식이 전면 개편되었다. 이로 인해 기존 수탁위는 사실상 해산한 상태이지만, 새로운 수탁위는 인원 구성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원칙적으로 기금위는 제도적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새롭게 수탁위가 구성될 때까지 기존 전문위원들의 활동을 보장했어야 한다. 그러나 기금위는 제도 개편을 핑계로, 기존 수탁위를 사실상 전혀 가동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판받아 마땅하다. 다만 수탁위 운영에 관한 책임과 별개로, 기금위는 기금운용 및 주주권 행사에 관한 최종 의결기구인 만큼 지금이라도 대국민 약속인  적극적 주주활동에 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즉, 오는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의 수탁자 책임과 관련된 안건을 논의할 수탁위는 현재 기능을 상실한 상태와 다름없으며, 현재와 같은 제도적 공백기에는 기금위가 대국민 약속인 적극적 주주활동에 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또한, 상법상 해당 회사 주주총회 개최일 6주 전까지 주주제안이 이뤄져야 하고, 대부분 회사의 정기주주총회가 3월 중순에서 하순에 몰려있으므로, 기금위는 2월 초중순까지 주주제안을 의결해야 한다. 그러나 2020. 2. 5. 제1차 기금위는 적극적 주주활동 관련한 어떠한 안건도 상정하지 않았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후 1년 반이 지났지만 사실상 제대로 된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을 위한 주주활동을 진행한 바 없는 국민연금이 이번 정기주주총회에서조차 실기(失機)한다면, 충실한 수탁자로서 져야 할 책임을 방기하는 것에 다름없다.

이에 한국노총, 민주노총,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참여연대는 기금운용위원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법 제103조(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제1항 제5호에 따라 ▲기금위를 조속히 소집하여 ▲기금의 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인 국민연금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의 건, 특히 삼성물산, 효성, 대림산업 등 투자대상 회사들에 대한 보고 및 의결 관련 안건을 회의에 부칠 것을 요청했다. 또한 국민연금이 ▲2018년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 도입 당시 국민과 약속했던 적극적 주주활동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고, 노후자금의 충실한 수탁자로서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cB3TeyR2dMk9rNgarc2uduvqVrjMqrjz7bTP... rel="nofollow">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붙임 : 국민연금기금 적극적 주주권 행사 안건 처리를 위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최 요청서

 

 


국민연금기금 적극적 주주권 행사 안건 처리를 위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최 요청서

 


  1. 국민연금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의 도입과 로드맵 천명



국민연금은 2018. 7. 30.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을 도입하면서, 

① 2018년 하반기에는 배당정책 수립요구를 강화하기 위해 비공개대화 대상 기업을 연 4 내지 5개에서 연 8 내지 10개로 확대하고, 필요시 직접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되, 주주대표소송 등 소송근거를 마련해 시행할 수 있도록 하며, 

② 2019년도에는 횡령, 배임 등을 중점관리사안으로 정하고, 해당기업과 비공개 대화를 추진하되, 통상 1년간 비공개 대화를 진행함이 원칙이나, 개선여지가 없을 경우 수탁자책임전문위 의결을 거쳐 즉각 기업명 공개, 공개서한 발송, 의결권행사 연계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③ 2020년도에는 비공개 대화에도 개선이 안된 기업에 대해 기업명 공개 등 공개 주주활동으로 전환하며, 기업측에서 사외이사 후보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2019년도 사외이사 인력풀을 마련하는 등 준비과정을 거쳐 2020년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고 천명하였습니다. 

 

특히, 예상치 못한 기업가치 훼손, 주주권익 침해 이슈가 발생할 경우 비공개 대화를 우선 실시하되,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될 경우, 즉각 기업명을 공개하고, 공개서한을 발송하는 등 공개 주주활동으로 이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1.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 제정 및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개정과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 개정



최근 보건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2019. 12. 27. 「국민연금기금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을 의결하면서 그 후속조치로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과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였습니다.

 

국민연금은 수탁자 책임활동의 대상 및 선정기준을 세분화하고, 투자대상 국내외 주식 및 채권에 대해 비공개대화와 책임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환경(E), 사회(S), 지배구조 개선(G)과 관련한 정기 ESG 평가 결과, 종합 ESG 등급이 2등급 이상 하락하여 C등급 이하에 해당할 경우 중점관리사안으로 선정하겠다는 부분을 신설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개정전 지침에서도 국민연금은 기업의 배당정책 수립, 임원보수한도의 적정성, 지속적으로 반대의결권을 행사하였으나 개선이 없는 사안은 물론 횡령, 배임이나 부당지원행위, 경영진의 사익편취행위에 대해서는 법령상 위반 우려로 기업가치를 훼손하거나 주주권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아 중점관리사안으로 선정하도록 하고 있었고(해당 지침 제10조, 별표 4), 예상하지 못한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 책임 활동을 수행할 수 있으며(지침 제16조), 기업이나 임직원 등의 법령 및 관련 규정의 위반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지침 제21조)를 하거나 기업이 이사 등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 등에 대한 책임추궁 등을 게을리하는 경우 기업에 대해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고, 기업이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지침 제18조 내지 제20조).

 


  1. 적극적 주주활동 보고 및 의결 부의 요청 내용



기금위 위원 중 근로자 대표인 한국노총, 민주노총,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과 지역가입자 대표인 참여연대는 기금운용위원장이 기금위를 조속히 소집하여 이사의 결격 사유와 회사의 손해가 분명한 다음 대상회사에 대해서만이라도 기금운용본부의 주주활동 현황 보고를 듣고, 이를 기초로 하여 대상 회사들에 대한 주주제안 안건을 논의하여 의결할 것을 요청합니다.

 


  1. 효성그룹




  • 2019. 9. 30. 기준 연금 지분율 9.97%입니다.




  • 조현준 회장은 개인자금으로 구매한 미술품을 효성 ‘아트펀드’가 고가로 구입하게 해 차익을 획득(업무상 배임)하고, 지인들을 계열사에 허위 채용해 허위 급여를 지급(업무상 횡령)한 것과 관련, 2019. 9. 6.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총수일가 개인 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 400억 원을 효성 회삿돈으로 지급한 혐의로 조현준 회장 등을 2019. 12. 13. 기소 의견 검찰송치했으며,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수사부는 효성그룹이 총수익스와프(TRS)를 활용하여 조현준 회장이 최대주주인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를 부당지원하게 한 혐의로 2019. 12. 26. 조현준 회장을 불구속기소했습니다.




  • 그외 조현준 회장은 효성그룹 계열사 돈 10억여 원을 횡령해 개인 부동산 구입 자금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2012년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었으며, 2013. 1. 특별사면 이후에도 효성 법인카드로 개인 물품을 구입하는 등 16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2016년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 조현준 회장은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경영판단을 내려야 할 대표이사임에도 회삿돈을 지속적으로 횡령하여 사익을 추구하고, 자신의 지분이 높은 계열사를 부당지원하게 하여 효성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현준 회장은 횡령·배임 등의 범죄로 기존 수차례 사법당국의 심판을 받았음에도 반성의 기미 없이 유사행위를 지속했다는 점에서 이사로서의 자격에 심각하게 미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위 가입자 대표들은 기금위 위원장이 3월 효성 정기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의 ▲조현준 회장의 이사 연임안건 상정시 반대의결권 행사, ▲배임·횡령 이사의 이사직 상실을 내용으로 하는 정관변경 주주제안 및 ▲총수일가 사익추구를 견제할 독립적 사외이사 후보 추천 주주제안 실행 관련 안건을 기금위에 부의하여 논의 및 의결할 것을 요청합니다.



 


  1. 대림산업




  • 2019. 9. 30. 기준 연금 지분율 12.24%입니다.




  • 2019. 5. 2.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림산업이 대림그룹 호텔 브랜드인 글래드(GLAD) 상표권을 이해욱 대림산업 회장의 개인회사인 APD에게 넘기고, 자회사인 오라관광(현 글래드호텔앤리조트)이 고율의 상표권 수수료를 내도록 한 행위를 사익편취로 보아 검찰 고발했으며, 이후 검찰은 이해욱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습니다.




  • 2017. 4. 6. 이해욱 회장은 ‘사이드미러를 접고 운전하라’ 등 운전기사 상습 폭언 및 폭행 혐의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이해욱 회장은 회사의 자산인 상표권을 자신과 자녀 지분이 높은 계열사의 이익을 위해 유용하는 등 사익을 편취하고, 노동자의 인권을 유린했습니다.




  • 위 가입자 대표들은 기금위 위원장이 3월 대림산업 정기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의 ▲이해욱 회장의 이사 연임안건 상정시 반대의결권 행사, ▲배임·횡령 이사의 이사직 상실을 내용으로 하는 정관변경 주주제안 및 ▲총수일가 사익추구를 견제할 독립적 사외이사 후보 추천 주주제안  실행 관련 안건을 기금위에 부의하여 논의 및 의결할 것을 요청합니다.



 


  1. 삼성물산




  • 2015. 7. 17. (구)삼성물산 합병 관련 주주총회 당시 연금의 (구)삼성물산 지분율은 11.21%였습니다.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정농단 연루자들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2015년 (구)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비율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작업을 위한 것이었음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2017. 11.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항소심 법원은 (구)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청와대의 개입이 있었다고 인정했으며, 2019. 8. 대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최서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국정농단 사건에서 삼성의 승계 작업 존재 및 뇌물제공의 대가성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2019. 12. 9. 서울중앙지법은 2018. 5. 부터 합병 당시 제일모직의 자회사인 삼바 회계사기 의혹과 관련한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삼성 임직원들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 (구)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불공정한 합병비율 및 삼바 회계사기는 모두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비용을 아끼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회사의 중요한 경영결정에서 총수의 사익이 회사의 이익보다 우선했음을 보여줍니다.




  • 시민단체 추산 결과 제일모직과 (구)삼성물산의 적정 합병 비율은 1:1.0~1:1.36으로, 불공정한 합병비율로 인한 국민연금의 손실은 5,200~6,750억 원에 달했습니다.




  • 위 가입자 대표들은 기금위 위원장이 3월 삼성물산 정기주주총회에서 ▲기금의 손해에 대한 삼성물산에 주주 대표소송과 손해배상소송 제기, 회사의 이익에 위배되는 경영결정을 내린 이사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개선하기 위한 ▲독립적 사외이사 후보 추천 주주제안 실행 관련 안건을 기금위에 부의하여 논의 및 의결할 것을 요청합니다.






 

2020년 2월 10일

 

한국노총·민주노총·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참여연대


 

월, 2020/02/10-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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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7.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후, 2019. 12. 「국민연금기금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이 의결되어 국민연금이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을 이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 정기주주총회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국민연금이 적극적 주주활동을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최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조원태 대한항공 회장 간 벌어진 한진칼 경영권 분쟁 등으로 국민연금의 수탁자책임 활동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후 1년 반이 지난 지금까지 공염불에 불과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2019. 3. 한진칼에 ‘횡령·배임 이사의 직위 상실’을 내용으로 하는 주주제안을 했던 국민연금은 이후 지속적 수탁자책임 활동을 진행해왔어야 마땅하나, 경영진으로서 부적절한 조현아 전 부사장, 조원태 회장이 경영권 다툼을 벌이는 등 한진칼 기업지배구조는 전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이사의 횡령·배임·사익편취 범죄와 잘못된 경영결정 등으로 기업 가치에 막심한 손해를 입은 효성, 대림산업, 삼성물산 등에 대해서 국민연금이 어떠한 주주활동을 했는지 또한 알기 어렵습니다. 

 

3월 정기주총 한달 전, 적극적 주주활동 준비 및 진행 여부 불투명

한진칼 경영권 분쟁, ‘19년 주주제안 이후 주주활동 방기 방증

기금위에 ‘문제기업’ 지배구조 개선 위한 주주제안 등 의결 촉구

 

상법 상 주주제안을 하기 위해서는 각 회사 주주총회일 6주 전까지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 의결을 마쳐야 하므로 오늘(2/5) 기금위는 주주제안을 하기 위한 사실상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 1년간 주주활동을 방기해 온 국민연금의 책임을 규탄하고, 2019년 한 해 지배구조에 문제가 있는 기업들에 대해 진행해온 주주활동 현황을 밝힐 것과, 기금위가 오는 3월 주주총회에서 중점관리사안 대상 기업들의 결격 이사 해임, 정관변경, 독립적 이사 추천을 내용으로 하는 주주제안 안건을 의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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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수탁자책임 방기 규탄 및 주주활동 촉구 피케팅

2019. 2. 5.(수) 09:40 서울플라자호텔 4층 오키드룸 

주최 :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한국노총



 

2020년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이 주주권을 행사해야 할 대표적 기업의 예

 

효성그룹

2019. 9. 30. 기준 연금 지분율 9.97%임.

조현준 회장은 개인자금으로 구매한 미술품을 효성 ‘아트펀드’가 고가로 구입하게 해 차익을 획득(업무상 배임)하고, 지인들을 계열사에 허위 채용해 허위 급여를 지급(업무상 횡령)한 것과 관련, 2019. 9. 6.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음.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총수일가 개인 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 400억 원을 효성 회삿돈으로 지급한 혐의로 조현준 회장 등을 2019. 12. 13. 기소 의견 검찰송치했으며,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수사부는 효성그룹이 총수익스와프(TRS)를 활용하여 조현준 회장이 최대주주인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를 부당지원하게 한 혐의로 2019. 12. 26. 조현준 회장을 불구속기소함. 

 

그외 조현준 회장은 효성그룹 계열사 돈 10억여 원을 횡령해 개인 부동산 구입 자금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2012년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었으며, 2013. 1. 특별사면 이후에도 효성 법인카드로 개인 물품을 구입하는 등 16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2016년 집행유예 판결을 받음.

조현준 회장은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경영판단을 내려야 할 대표이사임에도 회삿돈을 지속적으로 횡령하여 사익을 추구하고, 자신의 지분이 높은 계열사를 부당지원하게 하여 효성에 막대한 손해를 끼침. 뿐만 아니라 조현준 회장은 횡령·배임 등의 범죄로 기존 수차례 사법당국의 심판을 받았음에도 반성의 기미 없이 유사행위를 지속했다는 점에서 이사로서의 자격에 심각하게 미달한다고 볼 수 있음.

 

효성 정기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은 ▲조현준 회장의 이사 연임안건 상정시 반대의결권을 행사하고, ▲배임·횡령 이사의 이사직 상실을 내용으로 하는 정관변경 주주제안 및 ▲총수일가 사익추구를 견제할 독립적 사외이사 후보 추천 주주제안을  실행해야함.

 

대림산업

2019. 9. 30. 기준 연금 지분율 12.24%임.

2019. 5. 2.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림산업이 대림그룹 호텔 브랜드인 글래드(GLAD) 상표권을 이해욱 대림산업 회장의 개인회사인 APD에게 넘기고, 자회사인 오라관광(현 글래드호텔앤리조트)이 고율의 상표권 수수료를 내도록 한 행위를 사익편취로 보아 검찰 고발했으며, 이후 검찰은 이해욱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함.

2017. 4. 6. 이해욱 회장은 ‘사이드미러를 접고 운전하라’ 등 운전기사 상습 폭언 및 폭행 혐의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음. 이해욱 회장은 회사의 자산인 상표권을 자신과 자녀 지분이 높은 계열사의 이익을 위해 유용하는 등 사익을 편취하고, 노동자의 인권을 유린함.

대림산업 정기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은 ▲이해욱 회장의 이사 연임안건 상정시 반대의결권을 행사하고, ▲배임·횡령 이사의 이사직 상실을 내용으로 하는 정관변경 주주제안 및 ▲총수일가 사익추구를 견제할 독립적 사외이사 후보 추천 주주제안을  해야함.

 

삼성물산

2015. 7. 17. (구)삼성물산 합병 관련 주주총회 당시 연금의 (구)삼성물산 지분율은 11.21%였음.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정농단 연루자들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2015년 (구)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비율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작업을 위한 것이었음이 입증되고 있음. 2017. 11.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항소심 법원은 (구)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청와대의 개입이 있었다고 인정했으며, 2019. 8. 대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최서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국정농단 사건에서 삼성의 승계 작업 존재 및 뇌물제공의 대가성을 인정함. 또한, 2019. 12. 9. 서울중앙지법은 2018. 5. 부터 합병 당시 제일모직의 자회사인 삼바 회계사기 의혹과 관련한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삼성 임직원들에게 실형을 선고함. 

(구)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불공정한 합병비율 및 삼바 회계사기는 모두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비용을 아끼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회사의 중요한 경영결정에서 총수의 사익이 회사의 이익보다 우선했음을 보여줌. 

시민단체 추산 결과 제일모직과 (구)삼성물산의 적정 합병 비율은 1:1.0~1:1.36으로, 불공정한 합병비율로 인한 국민연금의 손실은 5,200~6,750억 원에 달함. 

삼성물산 정기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은 ▲기금의 손해에 대해 삼성물산에 주주 대표소송과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고, 회사의 이익에 위배되는 경영결정을 내린 이사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개선하기 위해 ▲독립적 사외이사 및 감사 후보 추천 주주제안을 실행해야 함. 



수, 2020/02/05-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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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주주총회, 기업지배구조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개최

– ’18년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후 소극적 제도 운영돼
– 형해화된 이사회 및 주주총회 내실화를 위한 상법 개정 필수
– 총수 사익 아닌 기업·노동자 이익 위한 결정내리는 지배구조 돼야
– 일시 장소 : 2020. 08. 10. (월) 10:00,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강병원·김성주 국회의원, 정의당 배진교 국회의원과 경제개혁연대,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한국노총은 오늘(8/10)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와 주주총회 대응의 성과와 한계를 짚어보고, 기업지배구조개선을 위한 국민연금의 역할과 상법 개정 등 입법과제를 제시하는 토론회를 진행하였습니다.

발제자로 나선 정상영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변호사는 국민경제의 활성화와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해 기업 내에서의 공정하고 투명한 의사결정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56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들의 이사회 안건 가운데 사외이사의 반대 등으로 원안대로 통과되지 않은 안건은 최근 1년 간 0.36%에 불과하고 대규모 내부거래 관련 안건은 100% 원안대로 가결되는 등 이사회가 견제와 균형이라는 제역할을 수행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정 변호사는 그 결과 세계경제포럼 등이 발표하는 각종 기업지배구조 평가에서도 하위권으로 평가되어 한국의 기업가치가 세계에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으며, 집중투표제나 전자투표제와 같은 소수 주주권 보호장치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상영 변호사는 한국도 국민연금이 2016년 스튜어드십 코드를 제정하고 2018년엔 국민연금기금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등을 도입하였으며 이후 비공개대화나 중점관리사안 등에 대한 수탁자 책임활동을 수행하면서 기업들의 자발적인 배당이 일부 개선되고 지배구조의 취약성이 보완되는 등 긍정적인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으나 여전히 해외연기금에 비해서는 적극적 주주활동이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최근 대주주 일가의 횡령, 배임, 사익 편취 행위에 대해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와 검찰 기소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대한항공, 삼성물산, 효성, 대림 등의 기업에서는 이사회 진상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주주로서 이를 지적해야 할 국민연금도 적극적인 주주활동에 나서지 않고 있음을 비판했습니다.

정 변호사는 국민연금이 중점관리기업 선정과 비공개·공개 대화,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 등의 수탁자 책임 활동의 로드맵을 명확히 세우고 운영방식을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국회는 이러한 기업지배구조 개선 노력을 기업이나 국민연금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다중대표소송, 감사위원 분리선출, 전자투표제, 주주대표소송 등을 도입하기 위한 상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토론자로 나선 원종현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은 국민연금의 수탁자 책임 활동에는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하는 만큼 국민연금은 공개적인 방안이 아니어도 기업 지배구조 및 경영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러한 주주권 강화의 논의가 비단 국민연금에만 한정된 이야기는 아닌만큼 우리나라 자본시장 전체의 인식 역시 개선되어 다른 기관투자자들에게도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의 취지를 이해하고 이에 맞는 주주권 행사를 하였는지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는 정상영 변호사와 원종현 위원 외에도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 노종화 경제개혁연대 연구위원, 이동기 민주노총 사무금융연맹 정책위원, 박기영 한국노총 사무처장, 최봉근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 과장 등이 참여하여 기업지배구조 개선의 필요성과 국민연금 및 기관투자자들의 역할, 상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토론회 개요> 

  • 제목 : 2021년 주주총회, 기업지배구조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
  • 일시 및 장소 : 2020년 8월 10일(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 주최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정춘숙·강병원·김성주, 정의당 국회의원 배진교, 경제개혁연대,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한국노총
  • 프로그램
  • 좌장 : 김남근 변호사│민변 전 부회장
  • 발제 :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국민연금의 역할 및 법 개정방안
    정상영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 토론
    • 원종현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
    •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
    • 노종화 변호사│경제개혁연대 연구위원
    • 이동기 민주노총 사무금융연맹 정책위원
    • 박기영 한국노총 사무처장
    • 최봉근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 과장
  • 토론회자료집 보기

※토론회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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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0/08/11-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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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3월 주총 대비한 주주활동에 나서라

국민연금 역할 방치로 회사 가치 훼손한 이사 연임 가능성 높아져

스튜어드십 코드 정상화 위해 수탁자책임전문위 조속히 구성돼야

기금위는 3월 주총 전 가능한 모든 수탁자 책임 활동 결의해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가 내일(2/17) 개최된다. 기금위는 주요 재벌기업들의 정기주주총회(이하 “정기주총”)가 3월 중순 경에 개최될 것이 자명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9년 12월 27일 ‘국민연금기금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  http://bit.ly/2SpTW6n)에 따른 주주제안을 실행하지 않았다. 현행 「상법」에 따르면 주주제안은 주총 6주 이전에 행사해야 하므로, 최소 2월 초까지는 주주제안을 의결했어야 하나 이를 놓친 것이다. 기금위가 시간을 허비하는 동안, 국민의 노후자금이 투자된 기업의 가치를 훼손한 재벌 총수 등 이사에게 책임을 묻고, 이사회 등 지배구조를 개선할 골든타임을 날려버렸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국민연금 기금위와 그 책임부처인 보건복지부의 무책임함을 개탄한다. 또한, 이번 기금위가 사실상 공석상태인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이하 “수탁위”)의 구성을 마치고 3월 정기주총에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방향 등 주주활동을 위한 논의를 속히 시작할 것을 촉구한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기금위는 횡령, 배임, 부당지원행위, 경영진의 사익편취 등 법령상 위반 우려로 기업가치 훼손 및 주주권익 침해 사안이 있을 경우, 산하의 수탁위의 검토 결과를 보고를 받아 해당 기업을 중점관리사안 대상으로 정하고 적극적 주주활동을 진행해야 한다. 노동시민단체들이 지속해서 언급해왔던 삼성물산, 효성, 대림산업 등 재벌기업 이사들은 불법승계, 사익편취, 횡령 등 범죄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정기주총을 통해 직위를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각종 불법과 반칙을 자행해 자신의 이익을 챙긴 재벌총수와 이사들의 거취는 비단 그 개인의 책임으로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며, 회사 및 노동자, 주주가치 등에 영향을 끼친다. 이에 각국의 연기금 또한 단순 투자에 그치는 것이 아닌 기업의  환경(Environment), 사회(Society), 지배구조(Governance) 개선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국민연금 또한 2018년 7월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 Stewardship code)을 도입했다. 무엇보다도 국민의 노후자금을 위탁받은 국민연금은 기금을 투자한 기업 이사의 불법행위와 기업 내부의 시스템 미비 등으로 기업 가치하락이 우려될 때 단호하게 대처할 의무가 있다.   

 

국민연금의 책임 방기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미온적 태도로 인해 2020년 정기주총에서 국민연금의 주주제안 등 적극적 주주권 행사 가능성이 낮아진 것이 사실이다. 기금위는 이 점을 통감하여 국민 노후자금의 수탁자로서 국민연금이 주주로서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기금위가 비록 이번 정기주총에 직접 안건을 올릴 수는 없더라도, 해당 기업과의 비공개 대화 등을 통해 ▲자격상실 이사 연임을 막고, ▲배임·횡령 이사가 이사직을 수행할 수 없도록 정관을 변경하고, ▲독립된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을 선임하는 등의 안건이 정기주총에 상정되도록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 그리고 국민연금은 정기주총에서 부적절한 이사의 임명 등에 적극적으로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고, 필요시 이사의 배임 행위 등으로 주주가치 하락을 겪은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진행해야 한다.  

 

그동안 수많은 기업들이 그 이사진의 잘못된 의사결정에 의해 불법 행위와 공익훼손 행위를 자행해 왔음에도, 국민연금이 공개중점관리 대상 기업으로 선정한 사례는 2018년 불합리한 배당정책과 관련해 지정한 남양유업과 현대그린푸드 단 두 회사에 불과하다(http://bit.ly/2SoKfoQ). 이는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후 수탁자책임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방증이다. 더구나 국민연금의 수탁자책임 활동을 위한 전문 사안들을 검토·결정하고, 공개중점기업 선정, 공개서한 발송 등을 담당하는 수탁위의 구성이 늦어지고 있어,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실행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국민연금 기금위는 그동안 방기하고 있던 수탁자책임 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수탁위를 조속히 구성해야 한다.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성명[https://docs.google.com/document/d/1Bc15QEIwayf5KBb9uurNnoWcANr8Bw_9DVT-...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일, 2020/02/16-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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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경실련 2020년 1,2월호]

주주총회 시즌, 주식회사와 관련된 이슈를 말하다

오세형 재벌개혁본부 팀장

올해 주요 기업별 주주총회 시즌이 돌아오고 있다. 주주총회는 주식회사의 최대 행사 중 하나이다. 그리고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근간인 사회에서 그 뿌리에 해당할 기업(주식회사)들이 제 역할을 다하도록 이끄는 것은 중요하다. 주식회사와 관련된 몇몇 이슈를 정리해 보고, 궁극적으로는 주식회사가 그 정상적인 기능을 다하길 바라본다.

스튜어드십코드

스튜어드십코드(수탁자책임원칙)는 기관투자자의 이해상충방지와 적극적 주주권행사라는 수탁자 의무에 충실하도록 하는 원칙이다. 2018년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하였다. 수탁자의 충실의무를 강조하기 위해 명문화 한 것으로 국민들의 노후자산을 지키기 위한 주주로서의 당연한 권리인 것이다. 국민연금의 투자 대상인 재벌대기업이 장기적 성장보다 단기적인 총수일가의 사익에 매몰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수탁자로서의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한다. 연금사회주의라는 식의 마타도어 비판이 판을 치기도 하지만, 국민연금의 적정한 주주권행사는 꼭 필요하다. 또한 국민연금을 포함하여 여러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코드에 기반한 주주권행사는 해당 기업의 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 환경, 사회책임, 지배구조) 투자를 견인하고, 그에 따르는 지속가능한 성장과 사회적 책임의 수행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경제 전반의 발전을 꾀할 수 있는 기초가 될 수 있다. 이번 주주총회 시즌에 국민연금이 본연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는지 지켜야 보아야 한다.

자사주

자사주(자기주식)는 회사가 스스로 발행한 주식을 취득 보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그 성격은 본질적으로 미발행 주식과 동일한 것이다. 상법 제341조는 의결권 없는 자사주의 취득을 허용하고 있지만, 그 외의 권리제한규정은 없어, 원칙상 미발행 주식으로 보아야할 자사주가 악용될 소지가 있다. ‘자사주의 마법’으로 불리는 인적분할시 자사주에 신주배정, 우호세력에 자사주를 매각하여 의결권을 확보, 자진상장폐지시 자사주 활용 등으로 사실상의 지배주주는 회사 자금으로 매입한 자사주를 자기의 지배력 강화와 소수주주 착취에 이용하는 것이다. 자본주의 선진국 미국, 독일, 일본 등에서도 우리나라와 같은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 꼭 필요한 규제의 미비는 경제 발전의 뿌리인 주식회사를 좀 먹게 할 수 있다.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적절한 권리제한 규정을 담은 법령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차등의결권

‘one dollar one vote’는 궁극적으로 ‘1주식(주식은 돈으로 구입함) 1표’를 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민주주의의 보통선거, 평등선거와는 달리 ‘돈’이 있으면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에서 더 많은 표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돈’이라는 기준조차 무시하고 특정한 주식에는 더 많은 의결권을 주도록 하겠다는 것이 차등의결권 도입의 문제이다. 예외가 없는 법칙은 없다고 매우 엄격한 기준의 예외를 둘 수도 있고, 외국에 그러한 입법예가 없는 것은 아니나, 우리나라에서 도입하려고 하는 제도는 그 진정성이 의심스럽다. 비상장 벤처기업에게 경영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주겠다는 것이지만, 이는 결국 재벌대기업의 4대 세습의 유력한 제도로 악용될 여지가 많다. 따라서 현재 한국의 재벌구조에서는 차등의결권을 불허해야 하지만, 벤처기업법에 차등의결권을 허용할 경우에는 ▲차등의결권 기업은 다른 기업(100% 자회사 제외)에 대한 출자 금지 ▲벤처기업에 적용되는 중소기업의 정의에서 벗어날 경우에는 보통주로 전환 ▲차등의결권 주식의 증여나 상속 시 보통주로 전환 ▲IPO 이후 차등의결권 주식 발행 금지 및 IPO 이후 10년 경과 후 보통주로 전환 등 최소한의 안전장치 도입을 차선책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1)

촛불혁명을 거치면서, 대한민국 헌법 제1조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을,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이제 모르는 시민은 없을 것이다. 최근에는 경제민주화가 사회적 화두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19조의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하지만,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모든 시민이 알게 되기를 바란다. 올해 주주총회 시즌은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궁금하다.

1)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차등의결권 도입문제 진단 및 지배구조 개선 상법개정토론회 자료집 p26

수, 2020/02/05-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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