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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과소추정된 제철소 고로 브리더 배출량, 전면 재조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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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과소추정된 제철소 고로 브리더 배출량, 전면 재조사하라!

admin | 목, 2020/10/29- 18:58

성명서

과소추정된 제철소 고로 브리더 배출량, 전면 재조사하라!

국립환경과학원, 브리더 배출량 추정하면서 휴풍만 포함, 재송풍 누락
연간 배출량 포항 1.7톤, 광양 2.9톤, 당진 1.1톤 추정, 실제로는 곱절 이상
국회 환노위 국감과정에서 강은미 의원 질의에 환경부 장관 누락사실 인정

제철소 고로(용광로) 브리더(긴급 안전밸브)의 연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이 재송풍 공정 누락으로 과소추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10월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은미 의원(정의당)의 질의를 통해 드러났다.

당시 강 의원은 “국립환경과학원의 ‘고로 브리더 개방시 오염물질 측정 및 배출량(‘19.6 27)’ 자료를 보면 휴풍 과정만 포함됐고 재송풍 과정이 누락돼 있어 브리더 배출량이 과소추정됐다는 의견이 있다”며 장관의 생각을 물었다. 이에 대해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이미 고민하고 있다”며 “재송풍이 고려 안 된 것이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이어 “휴풍 과정에 적용하는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재송풍 과정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국립환경과학원이 지난해 제출한 ‘고로 브리더 개방시 오염물질 측정 및 배출량(‘19.6 27)’ 자료는 휴풍 공정에 대한 드론 측정결과를 바탕으로 배출된 미세먼지 총량을 1회 휴풍 기준 120초 이상 집계를 통해 산정했다. 이 같은 산정결과 국립환경과학원은 포스코 포항(4기)의 배출량을 1.7톤, 광양(5기)은 2.9톤, 현대제철(3기)은 1.1톤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국립환경과학원의 이 같은 추정은 고로 브리더 오염물질 배출량 산정과정에서 휴풍 공정만을 대상으로 하고 재송풍 공정을 누락해 실제 배출량보다 과소추정됐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로 당진환경운동연합은 지난 7월 21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현대제철이 고로 정기보수 과정에서 휴풍 공정뿐만 아니라 재송풍 공정에서도 브리더를 통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음에도 인허가기관이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제철소는 고로 정기수리시 열풍 주입을 서서히 줄이면서 가스홀더로 연결된 배관을 밀봉하고 브리더 밸브로 내부의 잔류가스를 방출하는 휴풍 과정을 거친다. 정기수리가 끝나면 다시 제철소를 가동하기 위해 고로에 열풍 주입을 서서히 높이면서 브리더로 배출하다가 일정 수준의 압력에 도달하면 가스홀더로 연결된 배관의 수봉을 열고 브리더 밸브를 닫는 재송풍 과정을 거친다.

문제는 고로 정기보수 과정에서 휴풍 공정뿐만 아니라 재송풍 공정에서도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됨에도 환경당국이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반쪽짜리 대책을 수립했다는 것.

지난해 환경부는 고로 브리더를 통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자 ‘제철소 고로 브리더 밸브 관련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협의체(이하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한 바 있다. 이 ‘민관협의체’ 활동과정에서 국립환경과학원은 고로 휴풍 공정의 브리더 배출에 대한 드론 측정 등을 통해 배출량 추정결과를 회의자료로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국립환경과학원뿐만 아니라 ‘민관협의체’에서도 고로 브리더 배출량 추정과정에서 재송풍 공정을 누락한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

당시 ‘민관협의체’에 참여했던 환경부와 광역자치단체, 지역 환경운동가들이야 제철공정에 대한 전문성이 없으니 어쩔 수 없다고 해도 함께 위원으로 참여했던 포스코와 현대제철, 그리고 고로전문가들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자사에 유리하다는 이유로 재송풍 공정 누락사실을 알고도 모른 채 한 포스코와 현대제철도 그렇지만 최소한 사실 확인에 대해서는 사명감을 가져야 할 고로전문가들도 모르쇠로 일관했다는 점은 정부의 민관협의기구에 대한 기본적 신뢰마저 흔들고 있다.

이는 환경부가 제철소와 관련한 민관 협의기구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고로전문가의 풀이 그 만큼 협소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재송풍 공정이 고로 브리더 배출량 산정에 포함될 경우 실제 배출량은 국립환경과학원의 추정량보다 곱절이상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의 고로 브리더 배출량 산정이 재송풍 공정 누락으로 과소추정됐다는 사실이 확인된 만큼 환경부는 휴풍 공정뿐만 아니라 재송풍 공정에 대해서도 드론 측정 등을 통해 배출량을 재산정해야 한다.

또한 휴풍과 마찬가지로 재송풍에 대해서도 풍압과 풍량 조정 등을 통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저감하는 방향으로 작업절차를 개선해야 한다. 이와 함께 브리더 배출량에 대한 재산정을 통해 늘어난 배출량만큼 포스코와 현대제철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포함시키고 배출부과금을 부과해야 한다.

재송풍 공정에서도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만큼 현재 휴풍에 대해서만 실시하고 있는 불투명도 조사도 확대해야 한다. 우선 노벽보수와 돌발 이상공정 등으로 주간에 실시하고 있는 재송풍에 대해 불투명도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주로 야간에 실시하는 정기보수 때의 재송풍 공정의 경우 불투명도 조사가 어려운 만큼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환경부는 더 이상 휴풍 때의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를 재송풍 때도 적용하겠다는 말로 어물쩍 넘어가지 말고 환경단체와의 대화와 소통을 통해 브리더 배출량 재산정과 함께 재송풍 공정에 대한 불투명도 관리 등 특단의 개선대책을 수립하라!

2020. 10. 29

환경운동연합, 당진환경운동연합, 포항환경운동연합, 광양환경운동연합

(사진) 2020년 7월 15일 당진 현대제철 제3고로 재송풍 과정에서 유색연이 배출되는 장면. 사진=당진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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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id="attachment_212631"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환경운동연합[/caption]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길은 화석연료 대신 재생에너지 늘리는 것”

기후솔루션·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환경운동연합, ‘2021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정책 제안서’ 발표

기후솔루션,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환경운동연합은 17일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정책제안서를 발표하고 탄소중립을 위한 과감한 온실가스 감축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촉구했다.

이번 ‘2021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정책제안서’에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 어떻게 화석연료를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늘릴 수 있을지에 대한 방안다. 3개 단체는 이번 정책제안서 발표를 위해 재생에너지 협의회를 지난해 3월 결성, 관련 정책 모니터링과 분석을 진행했다.

정책제안서는 정부가 최근 발표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내용을 개선하거나 강화하는 방향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문제로 지적되어온 ▲주민수용성 ▲인허가 문제 및 환경성 강화 방안 ▲ 재생에너지 입지규제 ▲ 재생에너지 시장제도 ▲정의로운 전환과 관련한 선결과제 11개를 다뤄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는 과제들을 시민사회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제시했다.

이날 제안서 발표를 맡은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국장은 지난해 정부는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수립했지만, 최종목표에 비해 중간 목표는 미진한 상태”라면서 “‘1.5℃ 특별보고서’가 제안한 2050 탄소중립 감축 경로에 따르면 한국의 2030 온실가스 배출은 순배출량 기준 약 331.3 백만톤 CO₂eq 수준으로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더 전향적인 목표 수립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여전히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20%(2030년), 30~35%(2040년)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이는 탄소중립을 달성하기에 부족한 양이라는 것이다. 안 국장은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10년 대비 45% 수준으로 상향하고, 2050년에는 재생에너지 100% 달성을 위한 목표를 수립할 것을 제언하는 내용을 제안서에 담았다”고 말했다.

이어 재생에너지 환경성 문제 해결방안과 지역 에너지전환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안 국장은 “재생에너지 입지시 논란이 되는 환경성 문제에 대해 적절한 사전, 사후 평가가 필요하다”면서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재생에너지 지역계획을 수립해 적절한 입지에서 재생에너지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입지별로 재생에너지 설치에 따른 사후 영향 모니터링 강화 등을 통해 사후 관리에 소홀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이 제안서에서 제시됐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안 국장은 “낮은 지역별 전력 자립도, 재생에너지에 대한 시민의 수용성 부족을 제고해 지역 차원의 재생에너지 전환을 적극 조성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지역에너지 전환 지원 조직을 설립해 각 지자체가 직접 에너지전환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에너지분권을 강화해야 한다” 말했다.

윤성권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대규모 재생에너지 개발과 지역 주민의 수용성, 역량 강화에 대해 발표했다. 윤 선임연구원은 “최근 정부는 대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을 개발할 때 주민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집적화단지 제도를 실시하고, 관련 이익공유 가이드라인도 추후 마련한다는 방침”이라면서 “그러나 대규모 사업은 개발자 주도로 한정될 가능성 높아 대규모 사업 개발 시 소규모 사업 개발도 함께 이뤄지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지적했다. 공공성을 높이고 지역주민의 재생에너지 수용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재생에너지 사업개발과 관련해 일부 주민만 혜택을 받는 사례, 사업자가 과도하게 불합리한 요구를 받는 사례를 설명하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주민들이 사업 계획 단계에서부터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민들 실질적인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면서 “동시에 이익공유의 적정 금액, 기금 운용시 공공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방안이 이익공유 가이드라인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권경락 기후솔루션 이사는 불합리한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를 예로 들면서 재생에너지와 관련한 불합리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이사는 “국 226개 기초지자체 중 태양광 입지규제를 제시한 기초지자체는 총 123개로 전체 50%에 육박한다”면서 “이들 지자체는 각기 다른 기준으로 도로, 주택, 공공시설, 관광지, 문화재 등에서 태양광 설비가 일정거리 이상 떨어져야 한다는 이격거리 규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주민 민원 회피를 위한 태양광 이격거리 조례를 폐지하고 최소한의 공통 이격거리 규제만을 남겨놔야 한다” 제언했다.

이 밖에도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정의로운 전환과 관련해 기금 조성에 대한 제안이 제시됐다. 권 이사는 “현재까지는 관련한 회계, 기금 통폐합의 구체적인 방향이 드러나지 않았다”면서 “관련 재원 원전 및 석탄발전 사업자로부터도 마련되도록 편성을 새롭게 하고, 재원의 사용은 발전부문 뿐 아니라 가정, 상업, 산업, 수송 등 타 영역에 대해서도 포괄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제안서의 제언”이라고 밝혔다. 이어산업부 또는 환경부 산하 전담 기관을 신설, 기금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고 말했다.

이날 재생에너지협의체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길은 화석연료 대신 재생에너지 늘리는 것임을 잊어선 안된다”면서 “향후 3개 단체는 이번 정책제안서의 내용이 실제 정부의 구체적인 계획에 반영되고 이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이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목, 2021/02/18- 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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