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과소추정된 제철소 고로 브리더 배출량, 전면 재조사하라!

성명서
과소추정된 제철소 고로 브리더 배출량, 전면 재조사하라!
국립환경과학원, 브리더 배출량 추정하면서 휴풍만 포함, 재송풍 누락
연간 배출량 포항 1.7톤, 광양 2.9톤, 당진 1.1톤 추정, 실제로는 곱절 이상
국회 환노위 국감과정에서 강은미 의원 질의에 환경부 장관 누락사실 인정

제철소 고로(용광로) 브리더(긴급 안전밸브)의 연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이 재송풍 공정 누락으로 과소추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10월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은미 의원(정의당)의 질의를 통해 드러났다.
당시 강 의원은 “국립환경과학원의 ‘고로 브리더 개방시 오염물질 측정 및 배출량(‘19.6 27)’ 자료를 보면 휴풍 과정만 포함됐고 재송풍 과정이 누락돼 있어 브리더 배출량이 과소추정됐다는 의견이 있다”며 장관의 생각을 물었다. 이에 대해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이미 고민하고 있다”며 “재송풍이 고려 안 된 것이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이어 “휴풍 과정에 적용하는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재송풍 과정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국립환경과학원이 지난해 제출한 ‘고로 브리더 개방시 오염물질 측정 및 배출량(‘19.6 27)’ 자료는 휴풍 공정에 대한 드론 측정결과를 바탕으로 배출된 미세먼지 총량을 1회 휴풍 기준 120초 이상 집계를 통해 산정했다. 이 같은 산정결과 국립환경과학원은 포스코 포항(4기)의 배출량을 1.7톤, 광양(5기)은 2.9톤, 현대제철(3기)은 1.1톤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국립환경과학원의 이 같은 추정은 고로 브리더 오염물질 배출량 산정과정에서 휴풍 공정만을 대상으로 하고 재송풍 공정을 누락해 실제 배출량보다 과소추정됐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로 당진환경운동연합은 지난 7월 21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현대제철이 고로 정기보수 과정에서 휴풍 공정뿐만 아니라 재송풍 공정에서도 브리더를 통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음에도 인허가기관이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제철소는 고로 정기수리시 열풍 주입을 서서히 줄이면서 가스홀더로 연결된 배관을 밀봉하고 브리더 밸브로 내부의 잔류가스를 방출하는 휴풍 과정을 거친다. 정기수리가 끝나면 다시 제철소를 가동하기 위해 고로에 열풍 주입을 서서히 높이면서 브리더로 배출하다가 일정 수준의 압력에 도달하면 가스홀더로 연결된 배관의 수봉을 열고 브리더 밸브를 닫는 재송풍 과정을 거친다.
문제는 고로 정기보수 과정에서 휴풍 공정뿐만 아니라 재송풍 공정에서도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됨에도 환경당국이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반쪽짜리 대책을 수립했다는 것.
지난해 환경부는 고로 브리더를 통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자 ‘제철소 고로 브리더 밸브 관련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협의체(이하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한 바 있다. 이 ‘민관협의체’ 활동과정에서 국립환경과학원은 고로 휴풍 공정의 브리더 배출에 대한 드론 측정 등을 통해 배출량 추정결과를 회의자료로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국립환경과학원뿐만 아니라 ‘민관협의체’에서도 고로 브리더 배출량 추정과정에서 재송풍 공정을 누락한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
당시 ‘민관협의체’에 참여했던 환경부와 광역자치단체, 지역 환경운동가들이야 제철공정에 대한 전문성이 없으니 어쩔 수 없다고 해도 함께 위원으로 참여했던 포스코와 현대제철, 그리고 고로전문가들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자사에 유리하다는 이유로 재송풍 공정 누락사실을 알고도 모른 채 한 포스코와 현대제철도 그렇지만 최소한 사실 확인에 대해서는 사명감을 가져야 할 고로전문가들도 모르쇠로 일관했다는 점은 정부의 민관협의기구에 대한 기본적 신뢰마저 흔들고 있다.
이는 환경부가 제철소와 관련한 민관 협의기구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고로전문가의 풀이 그 만큼 협소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재송풍 공정이 고로 브리더 배출량 산정에 포함될 경우 실제 배출량은 국립환경과학원의 추정량보다 곱절이상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의 고로 브리더 배출량 산정이 재송풍 공정 누락으로 과소추정됐다는 사실이 확인된 만큼 환경부는 휴풍 공정뿐만 아니라 재송풍 공정에 대해서도 드론 측정 등을 통해 배출량을 재산정해야 한다.
또한 휴풍과 마찬가지로 재송풍에 대해서도 풍압과 풍량 조정 등을 통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저감하는 방향으로 작업절차를 개선해야 한다. 이와 함께 브리더 배출량에 대한 재산정을 통해 늘어난 배출량만큼 포스코와 현대제철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포함시키고 배출부과금을 부과해야 한다.
재송풍 공정에서도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만큼 현재 휴풍에 대해서만 실시하고 있는 불투명도 조사도 확대해야 한다. 우선 노벽보수와 돌발 이상공정 등으로 주간에 실시하고 있는 재송풍에 대해 불투명도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주로 야간에 실시하는 정기보수 때의 재송풍 공정의 경우 불투명도 조사가 어려운 만큼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환경부는 더 이상 휴풍 때의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를 재송풍 때도 적용하겠다는 말로 어물쩍 넘어가지 말고 환경단체와의 대화와 소통을 통해 브리더 배출량 재산정과 함께 재송풍 공정에 대한 불투명도 관리 등 특단의 개선대책을 수립하라!
2020. 10. 29
환경운동연합, 당진환경운동연합, 포항환경운동연합, 광양환경운동연합
(사진) 2020년 7월 15일 당진 현대제철 제3고로 재송풍 과정에서 유색연이 배출되는 장면. 사진=당진환경운동연합






영풍석포제련소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조업정지 처분 적법’ 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영풍석포제련소는 지난 2월 기준치 이상의 폐수 70여t을 하천으로 흘려보내 경북도로부터 20일간 조업정지 처분을 받자 이를 과징금으로 대체해 달라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10월 23일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영풍석포제련소에 대한 경북도 '조업정지 20일'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정했다. ⓒ대구환경운동연합[/caption]
영풍은 애초부터 이 사태를 해결할 생각도 의지도 없었다. 그저 소송으로 일관하면서 시간만 끌면 된다는 ‘배짱 행보’를 그대로 이어왔을 뿐이다. 영풍이 내놓은 해명과 조치에는 이 사태를 진심으로 해결하려는 의지가 눈꼼만큼도 느껴지지 않는다. 오직 시간끌기를 하면서 이 사태가 숙지기만을 기다릴 뿐 그 어떤 실질적 조치도 해오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뿐이다.
지난 4월 5일 경상북도의 조업정지 행정처분은 정상대로라면 6월 1일부터 들어가게 되어 있었다. 그런 것을 영풍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면서 영풍의 기획대로 조업정지가 미뤄지게 된 것이다. 6월 1일부터 벌써 4개월이 훌쩍 흘렀다. 영풍이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가 있었다면 그 4개월 동안 조업정지에 대한 제반 준비를 했어도 충분할 시간이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 조업정지를 단행할 물리적 시간이 안 된다며 행정소송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해명이 아니라, 경상북도의 행정조처를 무시하면서 이 나라 행정과 사회질서마저 기만하려는 강한 의지의 발로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또한 지난 2월 지역주민에게 발각돼 폭로된 폐수 무단방류 사건은 영풍이 저지른 그간의 숱한 오염행위의 일단일 뿐, 지난 48년간 되풀이해온 영풍의 불법행위에 대한 반성과 이를 해결하겠다는 생각은 추호도 없다.
영풍의 불법행위가 드러난 것만 최근 5년간 48건이다. 평균 40일에 한번 꼴이다. 그것도 적발된 불법행위가 그것일 뿐 드러나지 않은 불법행위가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사실상 이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란 것이 객관적 진실이다.
이 오래되고 위험한 오염덩이공장을 가동하면서 돈만 벌면 된다는 추악한 인식이 오늘의 사태를 불러온 것이다. 그동안 환피아 관피아의 도움으로 사태를 무마하면서 지난 48년 동안 낙동강과 지역주민들의 삶터를 심각히 오염시켜왔을 뿐이다.
따라서 이 오래되고 위험한 공해공장을 가동하는 그 자체가 거대한 오염행위를 저지르는 것일 뿐이란 것이 경상북도가 조업정지라는 행정조치를 내린 배경인 것이다. 이를 도대체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것인가? 이것이 경상북도와 지역주민 그리고 낙동강 물을 먹고 살 수밖에 없는 영남인의 질문이었다. 그런데도 영풍은 이 심각한 문제들을 도외시한 채 여전히 소송질로 일관하는 배짱 행보를 보이고 있을 뿐이다.
낙동강은 1300만 영남인의 젖줄이자 생명줄이다. 또한 이 강을 기반으로 살아가는 말 못하는 수많은 뭇생명들의 삶의 터전이다. 이런 낙동강 최상류 협곡에 위험천만한 공장을 가동해오면서 그에 따르는 심각한 오염문제는 방치한 채 오직 돈만 벌만 된다는 영풍의 탐욕이 오늘의 사태를 키워온 것이다.
그 추악한 탐욕을 중단하란 것이 지역주민들과 우리 영남인의 한결같은 목소리다. 그러나 영풍은 그들의 탐욕을 중단할 생각이 추호도 없음이 확인됐다. 이제 전 영남인이 단결해 우리 식수원 안전과 영남의 젖줄 낙동강을 스스로 지켜나가는 수밖에 없다.
우리는 오늘부터 식수원 낙동강에서 영풍제련소라는 이 위험한 오염공장을 몰아내기 위한 총력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다. 부산에서, 창원에서, 대구에서 더 많은 시민들이 영풍이 그간 저질러온 만행의 현장을 목격하러 몰려갈 것이고, 그 사실을 전국적으로 알려나갈 것이다. 낙동강에서 악덕기업 영풍의 몰아내기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우리는 싸워나갈 것이다.
이는 영풍 스스로가 자초한 일이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제반 문제는 전적으로 영풍의 책임이다. 영풍은 1300만 영남인을 상대로 전쟁을 선포한 것에 다름 아니다. 우리는 우리 생명줄 낙동강을 살리기 위해, 영풍이 벌이는 이 추악한 전쟁에 당당히 임할 것임을 밝힌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김정인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미집행공원 면적 397㎢ 중, 우선관리지역으로 지정되지않아 해제될 가능성이 높은 281㎢에 대한 경제적 가치는 연간 최소 122억 392만원의 가치가 있다”며, “이는 폭염완화와 생물서식처, 교육과 경관적 측면까지 고려한다면 그 이상”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교통에너지특별회계 15조의 대부분 도로에 쓰이고 있다며 공원 보전을 위해 적극적인 전환을 고려해야한다”고 제안했다.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국장은 “시군이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우선관리지역에 대해 20년 분할 균등상환 조건의 지방채발행을 통해 우선보상하고, 나머지는 도시자연공원구역지정으로 지정하고, 중앙정부는 국고보조와 재산세감면 등의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한아 서울그린트러스트 처장은 “서울숲은 숲조성을 위해 정부와 기업이 기금을 조성해서 만들어지고, 시민과 민간의 참여를 통해 장기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단계로 진입했다”고 설명했다. 이 처장은 “시민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반영해서 때에 따라 꽃을 심기도하고, 식재를 하기도 하면서 소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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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강덕희 노을공원시민모임 사무국장은 “노을공원에는 숲을 함께 가꾸기 위해 시민 15000명이 찾아오고 있다”며, “쓰레기산이었던 곳의 비탈진 사면에 나무를 심고 관리하는 방식이며, 도토리를 키우고, 빗물을 모아서 자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국장은 “숲을 만들다보니 숲이 이어지고, 이곳에 찾아오는 동물들이 늘어난다”며, “이 공간은 늘 체육시설 등을 만들려는 개발요구가 높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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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앗부터 키워서 100개숲만들기에 시민들이 참여해서 상수리나무, 보리수나무, 단풍나무 등을 심고 있다.ⓒ노을공원시민모임[/caption]
오창길 자연의벗연구소 소장은 “서울에는 국가와 시 등이 관리하는 공원이 많은데, 생활 소공원은 청소년과 어린이, 노인들이 이용한다”며, “어린이공원을 잘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 소장은 “일본은 공원 관리의 주도권이 민간으로 넘어가는 수준이라며, 체험을 넘어 직접 관리하는 협동형 공원 관리의 좋은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토론에 나선 전의찬 세종대학교 환경에너지공간융합학과 교수는 “파리협약을 이행하기 위해 도시숲이 확대되어야 할 시기에 거꾸로 도시공원이 사라질 위기에 놓여있다”며, “탄소 흡수에 의한 것을 거래하는 가격으로 고려했는데, 사회적인 비용을 고려한 탄소흡수로인한 편익만으로도 연간 750억 정도가 된다”며 이는 일몰제로인한 해제되는 도시공원의 가치는 연간최소 122억 392만원의 가치가보다 훨씬 높다고 분석했다.
민성환 생태보전시민모임 대표는 “숲과 공원이 사라지지 않게 지키고, 부족한 숲을 늘리고, 건강하게 보살피고, 많은 사람들이 숲의 중요성을 느껴야한다”며, “시민들이 참여해서 주도해야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시민들의 참여로 지켜낸 숲의 사례를 보면 여러 사람이 지속적으로 지켜내는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남은경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국장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재원마련이 핵심인데, 지방정부는 의지가 없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남 국장은 “해제조건을 강화하고, 재원마련을 위한 국가에 대한 압박, 토지소유주에 대한 지원 등이 핵심 입법 과제다”라며, “중앙정부와 국회의 여러 부처와 상임위를 설득해야하는 난제가 있다”고 우려했다.
김은희 걷고싶은도시연대 정책연구센터 센터장은 “국책사업으로 망가지는 환경문제보다 일상생활에 가까운 도시환경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다”며, “기존의 시민참여가 갖는 한계를 넘어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센터장은 “공원을 사회적 자산으로 평가해보자”고 제안했다.
도시공원일몰제는 지정된 지 20년 이상된 장기미집행공원 503㎢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서울시와 부산시 등이 매입계획 등을 발표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정부차원의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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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106_진주산업 손해배상청구소송 취하 촉구 기자회견 자료(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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