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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료] 장애인 차별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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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료] 장애인 차별 용어

admin | 목, 2020/10/29- 02:30

 

장애인 차별 용어

 

교양 수업을 통해 장애인의 인권과 차별에 대해 배우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장애인에 대해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일상생활에서 제가 사용하고 있는 단어가 장애인을 차별하는 단어라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른 사람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공유합니다!

 

장애인이란 신체 일부에 장애가 있거나 정신 능력이 원활하지 못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어려움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고 사용했지만, 일상 속에서 피해야 하는 장애인 차별 용어는 무엇이 있을까요?

 

1. 정신 지체 (X), 지적 장애인 (O)

정신 지체 (mental retardation)에는 Retard (모자람, 지연시키다.)라는 부정적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2007년 10월부터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지적 장애인’으로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2. 장님 (X), 시각 장애인 (O)

‘장님’은 사전적 의미도 다양하고 어원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장애인을 비하할 때 쓰기도 하기 때문에 장님이 아닌, ‘시각 장애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3. 장애우 (X), 장애인 (O)

친근함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된다고는 하지만, ‘장애우’는 장애인 자신을 지칭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장애인’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4. 결정장애 (X), 우유부단하다 (O)

‘결정장애’라는 단어는 결정하지 못하는 것을 장애에 빗댄 표현으로 장애를 가진 사람을 비하하는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유부단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5. 벙어리 장갑 (X), 손모아장갑 (O)

‘벙어리’는 언어장애인을 낮잡아 이르는 말이기 때문에 사용하는 것을 지양해야 합니다. ‘벙어리 장갑’은 ‘손모아장갑’으로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6. 병신 (X), 지체 장애인 (O)

‘병신’은 신체의 어느 부분이 온전하지 못한 기형이거나 그 기능을 잃어버린 상태의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입니다. 따라서 ‘병신’보다는 ‘지체장애인’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바람직한 표현을 사용하여 차별과 편견 없는 사회를 만들어 보아요!

 

[6월카드뉴스] 장애인차별용어 1편

https://blog.naver.com/doh-yang/221996671146

[6월카드뉴스] 장애인차별용어 2편

https://blog.naver.com/doh-yang/221996675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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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1/08/20- 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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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1/08/28-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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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전광역시NGO지원센터 청년노동문제해결팀입니다!

대전의 경제 상황과 노동 조례와 청년 정책을 확인하기 위해  대전광역시 산업/고용 현황과 울산, 광주와 비교한 대전의 노동 조례 및 청년 정책을 조사하였습니다.

조사 결과를 공유해드리니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하셔서 확인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 2021/08/31-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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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민변 2019 정기대의원회 안내

2019 대의원회.jpg

회원 여러분께

안녕하세요. 민변 회칙 제17조 3항에 의거, <2019 정기대의원회> 일정 및 장소를 통지합니다.

현재 대의원 임기가 종료된 기수의 선출단에서 새로운 대의원을 선출하고 있으니 참고해주시길 바라며, 해당 기수의 대의원을 통해 안건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을 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대의원회 전에 기수별 모임 진행 시 일정 금액의 사무처 지원이 있음을 안내 드립니다.

대의원회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 사무처(T. 02-522-7284 / E-mail : [email protected])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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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9/10/17-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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