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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진짜뉴스 Q&A] 월성1호기가 부당하게 폐쇄되었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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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진짜뉴스 Q&A] 월성1호기가 부당하게 폐쇄되었다고요?

admin | 목, 2020/10/29- 01:48

월성1호기가 부당하게 폐쇄되었다고요?
에너지 진짜뉴스 Q&A 32편
(발행일 2020.10.23)

Q.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에 문제가 있다는 말이 있던데요?

A. 감사원은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상성 점검] 감사를 통해 한수원이 월성 1호기의 전력 판매단가, 폐쇄에 따른 인건비 절감 등의 비용을 추정하면서 원전의 경제성을 지나치게 낮게 평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애초에 이 경제성 평가는 핵폐기물의 관리, 원전 사고 위험에 대비할 설비 개선 등의 사회적 비용 등이 반영되지 않은, 이미 충분히 후하게 평가된 경제성이었습니다.

Q. 감사원 감사결과는 월성1호기 폐쇄가 부당했다고 말하는 것인가요?

A. NO!
그렇다고 볼 수 없습니다. 감사원은 월성 1호기 폐쇄 결정은 경제성 외에도 안전성, 지역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것이므로 폐쇄 결정 자체가 부당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더구나 월성1호기는 이미 2012년 설계수명이 완료되어 운영이 정지되었어야 하는 노후원전입니다.
2015년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시설의 개·보수를 마치고 연장 운영 승인을 받았지만, 이 허가 또한 2017년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취소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Q. 월성1호기가 재가동 될 여지가 있나요?

A. NO!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영구정지된 원전이 재가동에 들어간 경우는 없습니다. 또한 월성1호기 폐쇄의 여러 근거 중, 이번 감사 대상이었던 ‘경제성 평가’는 일부에 불과합니다. 이미 월성 1호기는 법원 판결 하에 안전성 문제 등으로 연장허가 자체가 취소될 처지였습니다.
만에 하나, 재가동 수순에 들어간다고 해도 기존에 승인된 연장기한(2022년)까지 2년여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가동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작 / 환경운동연합
작성 / 기후에너지팀 이우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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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 때 하천의 물이 넘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제방입니다.
하천의 구조를 보면, 하천 변에 자전거 도로나, 산책로 등으로 활용하는 둔치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둔치와 하천이 만나는 곳, 그러니까 물 흐름으로 인해 둔치가 깎이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 호안입니다.

올해 초 공사한 안양천(상)과 중랑천(하)의 호안. ©서울환경운동연합

도심 하천에서 호안을 자연 상태 그대로 둔 곳은 거의 없습니다. 콘크리트 호안이 낡아서 자연 호안으로 보이지만, 석축을 쌓던지 해서라도 둔치를 보호하려고 하죠. 최근엔 자연형 호안 사업을 많이 하지만, 기본은 토목사업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자연성을 얼마나 회복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지요.

중랑천과 청계천이 만나는 곳. 겨울철엔 철새들이 많이 모여드는 곳이다. ©서울환경운동연합

중랑천-청계천 합류부에 자연형 호안 사업이 거의 완료된 것 같습니다.
내년엔 이곳을 습지로 만든다지만,
지금 남겨진 버드나무 숲과 맹꽁이 서식지가 어떻게 변화할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맹꽁이 올챙이가 발견된 곳의 물이 일주일 만에(상→하) 말라가고 있다. ©서울환경운동연합

지난 주 맹꽁이가 산란한 알에서 올챙이가 부화해 활발하게 활동하는 모습을 확인했는데요. 한 주 만에 물이 말라가고 있어, 올챙이의 생존 여부를 확인할 수 없게 됐습니다. 비라도 흠뻑 내려 성체로 자랄 때까지 만이라도 습지가 유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중랑천 보도교 너머로 전철이 지난다. ©서울환경운동연합

내년 즈음이면 이곳에 수달 서식지를 조성합니다.
그 서식지를 수달이 실제로 사용할지 장담할 순 없지만요.

수달의 뒷모습을 확인했던 곳. 오늘은 흔적도 찾을 수 없었다. ©서울환경운동연합

수달 흔적이 발견되었던 곳을 중심으로 다시 좇아가보니, 역시 수달 배설물로 추정되는 흔적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다른 동물의 펠릿(게워낸 덩어리)일 수도 있겠네요.

수달 배설물일까? 조류의 펠릿일까? ©서울환경운동연합

중랑물재생센터에서 하수 처리수를 중랑천으로 방류하고 있다. ©서울환경운동연합

중랑천엔 다양한 시설이 모여 있습니다.
또한, 멸종 위기의 다양한 동물들이 깃들어 살고 있기도 합니다.
아슬아슬하게 공존하며 도심 하천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것이지요.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답게 어우러질 수 있을지, 늘 고민스럽습니다.
수달과 맹꽁이 그리고,
더위에 지쳐 쉼이 필요한 모든 이들을 응원합니다.

청계천이 중랑천과 만나는 곳 근처에서 올 해 초 수달이 발견됐다. ©서울환경운동연합

일, 2021/07/18- 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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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9일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을 확정했다. 삼성 재벌의 승계를 위해 뇌물을 바치고 무리한 비율의 합병을 강행토록한 삼성게이트의 주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은 가당치 않다. 연금행동은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이건희에서 이재용으로 삼성 재벌의 경영권 승계를 위하여 에버랜드 전환사채부터 시작된 수많은 불법과 불공정 행위의 정점에는 지난 2015년 삼성물산 합병사건이 있다. 이재용은 경영권 승계의 최종 단계인 삼성물산 합병사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삼성전자의 자금을 횡령하여 최순실의 딸 정유라에게 살시도, 비나타, 라우싱 등 말 3마리를 제공하는 등 박근혜 대통령에게 총 86억 8,081만원의 뇌물을 제공하였다.

제일모직 주식을 많이 보유했던 이재용 부회장은 제일모직이 고평가되고 삼성물산이 저평가될수록 신설 합병회사에 대한 더 큰 지배력을 보유할 수 있었다. 반면 국민연금은 삼성물산에 더 많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 박근혜, 최순실, 이재용, 문형표, 홍완선으로 이어지는 국정농단 세력은 국민연금으로 하여금 오히려 제일모직의 가치를 과대평가하고, 합병비율의 문제점을 감추기 위해 합병시너지 효과를 조작하도록 했다. 또한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가 아닌 내부 투자위원회에서 의결을 강행시켰다. 결국 제일모직 1대 삼성물산 0.35라는 부당한 합병비율로 인해 국민연금은 손해를 이재용 부회장은 이익을 얻었다. 참여연대가 2019년 7월 발표한 「이재용 부당 승계와 삼바 회계사기 사건에 관한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5,200억원에서 최대 6,750억원의 손해를 입었고 이재용 개인은 3.1조원에서 최대 4.1조원에 이르는 이익을 얻었다.

대한민국 국민은 국정농단을 두고 보지 않았다. 2016년 국민은 촛불을 들었고, 국정농단 세력은 법의 심판을 받았다. 촛불혁명으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올해 1월 대법원에서 총 20년의 징역형을 최종 선고받았다. 2015년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기금운용본부장으로서 국정농단 삼성 게이트에 충실히 부역한 문형표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은 2심에서 2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부당합병에 대한 3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뇌물은 받은 사람보다 준 사람이 더 문제지만 현실은 유전무죄에 가깝다. 이재용 부회장은 횡령액수가 50억원 이상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징역 5년 이상을 선고받아야 했지만 재판부의 권고기준 하한 4년을 이탈하는 특별한 작량감경으로 그 절반인 2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또한 통상 형기의 80%를 채워야 가석방 대상이 되지만 법무부는 지난 4월 가석방 심사 기준을 형집행율 60%로 완화하여 7월부터 시행했다. 7월 26일 형기의 60%를 채운 이재용 부회장은 8월 9일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원회에서 가석방이 결정되어 13일 오전 10시에 풀려날 예정이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부당합병에 대한 3심 재판이 진행중으로 그 범죄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데도 가석방을 시키는 것에 대해 “이게 나라냐”라고 다시 되물을 수 밖에 없다.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 재벌의 승계를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바쳐 무리한 비율의 합병을 강행하였고,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에 최대 6,75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피해를 입힌 국정농단 삼성 게이트의 주범이다. 범행을 은폐하고 국회에서 위증까지 하였다. 더욱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부당합병에 대한 범죄는 3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럼에도 특별히 짧은 형기를 선고 받고, 특별한 형 집행율 완화를 바탕으로, 특별히 가석방 결정되었다. 연금행동은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아울러 연금행동은 불법행위를 바로잡고 국민연금공단의 손해를 원상회복시키기 위해, 이재용 등 불법행위자들이 국민연금공단에 입힌 손해에 대하여 국가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위 불법행위자들에 의한 국민의 손해를 회복시키는 날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21년 8월 11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The post [논평] 삼성 게이트의 주범, 이재용의 가석방 결정을 규탄한다 appeared first on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수, 2021/08/11-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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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월성 1호기 영구정지를 의결하라

  • 합법적인 정책결정을 부정하며, 심사를 이유 없이 미루는 것은 월권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11월 22일 월성1호기 영구정지를 위한 운영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 안건으로 다룰 예정이다. 이 안건은 10월 11일 회의에 상정된 바 있으나, 자유한국당 추천 비상임위원 2명의 의결 반대로 심의 되지 못했다. 문제는 이들의 반대 이유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임무인 안전성 심사가 아니라, 경제성을 이유로 들고 있다는 점이다.

자유한국당 추천 이병령 위원은 “한수원이 7000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써서 수명을 연장한 월성 1호기를 영구정지한다는 것은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것”이라며 영구정지를 시키면 안된다는 주장을 펼쳤다. 또 다른 자유한국당 추천 이경우 위원은 ‘경제성 평가’가 바뀌면 재가동을 할 수 있으니 영구정지 안건 자체를 폐기하여야 한다는 주장까지 하였다.

과연 이들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하는지 알고 위원이 됐는지조차 의문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경제성을 평가하고, 사업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곳도 아니며, 법적으로 에너지정책을 결정하는 권한도 없다. 그럼에도 일부 원안위원들은 찬핵 쪽의 경제적, 정치적 주장을 근거로, 정부와 사업자가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 결정한 월성1호기 영구정지 결정에 월권을 행사하려 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추천 원안위원들의 주장과는 달리 월성1호기가 안정성에도 많은 문제를 안고 있으며, 수명연장 허가당시에도 수많은 논란을 겪은 바 있다. 이후 2,166명의 국민소송단이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수명연장 허가 취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1심에서 서울행정법원은 ①수명연장 원전 안전성 평가의 핵심 절차인 과거 기준과 현재 기준을 비교하는 절차를 수행하지 않은 점 ②‘최신운전 경험 및 연구결과 등을 반영한 기술기준을 활용하여’ 월성 1호기 안전성 평가를 하지 않고 기술기준을 자의적으로 적용된 점 ③최신기술기준 적용 분야인 안전 해석 분야에서도 자의적으로 잘못 적용한 점 ④안전성에 있어서 같은 모델인 월성 2, 3, 4호기 수준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인정했다.

더구나 원자력계의 잘못된 관행인 ‘결정이 나기도 전에 돈부터 집어넣고 보는’ 문제가 월성1호기 수명연장 과정에도 반복되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이전에 수명연장사업에 해당하는 대규모 설비개선 운영변경허가를 사무처 과장 전결로 처리했다. 심지어 핵발전소 핵심설비인 원자로 교체작업도 위원회 심의·의결 없이 사무처가 처리했다.

원안위는 일부 찬핵 진영의 주장을 근거삼아 이유 없이 월성1호기 영구정지를 늦추는 월권 행사를 멈춰야한다. 안전하지도 경제적이지도 않은 월성 1호기를 폐쇄하는 것은 국민의 명령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월성1호기 영구정지를 의결하라.

 

20191121

탈핵시민행동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노동자연대, 녹색당, 녹색연합, 대전탈핵희망,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불교환경연대,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아이쿱생협(강남, 강서, 관악, 구로, 금천한우물, 도봉노원디딤돌, 동작서초, 서대문마포은평, 서울, 송파, 양천, 중랑배꽃),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정의행동,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위한공동행동,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정의당,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제주탈핵도민행동, 참여연대, 천주교남자장상협의회정의평화환경위원회, 천주교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초록을그리다, 한국YWCA연합회,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생명평화분과, 한살림연합, 핵없는사회를위한대구시민행동,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고창군민행동,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목, 2019/11/21-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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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 심사 중단과

월성1호기 영구정지 결정 촉구 기자회견

 

일시 : 20191122() 오전 10

장소 : 원자력안전위원회 앞 (광화문 KT)

주최

탈핵시민행동, 고준위핵폐기물전국회의, 고준위핵쓰레기 월성임시저장소 추가건설반대 울산북구주민대책위,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기자회견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경주 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 심사 중단하고 월성1호기 영구정지 결정하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오늘 회의를 열고, 월성1호기 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와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2단계 조밀건식저장시설 건설(안)을 다룬다. 월성1호기 영구정지 건은 10월 11일 회의에 상정된 바 있으나, 자유한국당 추천 비상임위원 2명의 반대로 심의 되지 못했다. 이미 정부 정책으로 폐쇄가 결정돼,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이 영구정지를 신청한 월성1호기 영구정지 심사를 안전성과 무관한 이유로 미뤄서는 안된다.

월성1호기는 안정성에도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수명연장 허가당시에도 수많은 논란을 겪었지만 원안위는 표결로 이를 강행처리했다. 이후 2,166명의 국민소송단이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수명연장 허가 취소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조밀건식저장시설(맥스터)는 경우가 완전히 다르다. 아직 고준위핵폐기물 처분에 대한 공론화가 진행되지 않았다. 정부는 맥스터 같은 임시저장시설도 공론화를 통해 정책결정을 한 뒤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건설 여부도 결정이 안난 건식저장시설 건설 심사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강행해서는 안된다.

고준위핵폐기물 보관 처분 시설에 대한 안전기준과 규제체계조차 제대로 되있지 않다. 원안위도 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허가 및 운영허가와 동일하게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마련하고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건식 저장 시설의 기술기준을 정비하겠다고 했다. 이러한 내용들은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공론화를 통해 마련해야 할 사항들이다. 이렇게 안전에 대한 기준도 제대로 없는데 무슨 심사를 했다는 것인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정책결정도 안된, 안전기준과 체계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경주 월성 고준위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 심사를 중단하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월성1호기 영구정지를 의결하라.

20191122

탈핵시민행동, 고준위핵폐기물전국회의, 고준위핵쓰레기 월성임시저장소 추가건설반대 울산북구주민대책위,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금, 2019/11/22-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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