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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비대면 학습지원금 차별 중단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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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비대면 학습지원금 차별 중단을 촉구한다

admin | 목, 2020/10/29- 00:45

정부에서 비대면 학습지원을 위한 지원금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주 아동은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경기이주공대위>와 <이주민을 차별하지 않는 재난기본소득을 위한 공동행동>에서 "비대면 학습지원금" 차별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받았습니다. 짧은 시간에 400여개의 개인 및 단체가 연명에 참여해주셨습니다.

<비대면 학습지원금 차별 중단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성명>

코로나19로 인해 일상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경제, 문화, 사회적 위기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교육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급작스레 학교가 멈추고, 온라인으로 학습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초·중·고가 등교를 제한하고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하면서 학부모와 아동·청소년이 돌봄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 위기는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모두가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최근, 정부는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경제활성화, 초/중학생 지원을 위해 아동돌봄지원 예산을 편성하여, 각 학교에서 초등은 20만원, 중등은 1인당 15만원을 스쿨 뱅킹이나 학부모 신청 계좌로 지급한다 발표하였습니다. 이미 초등학생은 지원이 마무리 되었고, 중학생은 10월 8일 지급을 앞두고 있습니다. 재난 시기에 중요한 지원이지만,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 아동은 정부 지원 체계에서 배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UN아동권리협약에 따르면 모든 아동은 교육을 받을 권리(제3조,제6조)가 있고, 양육을 받을 권리(제7조)가 있습니다. 또한, “당사국은 자국의 관할권 내에서 아동 또는 그의 부모나 법정 후견인의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인종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무능력,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에 관계없이 그리고 어떠한 종류의 차별을 함이 없이 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존중하고, 각 아동에게 보장하여야 한다.”(제2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약속이 존재하는 상황이지만, 정부의 지원정책은 국제사회의 약속을 무의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비대면 학습지원금”에서 대한민국 국적자가 아닌 아동을 제외하는 것은 UN아동권리 협약 위반이며, 이주 아동에 대한 또 다른 차별일 뿐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위기는 모두에게 동등하지 않음을 우리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재난은 일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이들에게 더욱 큰 무게로 다가오고, 사회적 약자·소수자, 취약계층에게 더 큰 위기로 찾아옵니다. 대책 마련과 지원 체계에 있어서 각별히 더 우선하여 지원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정책은 오히려, 재난에 취약한 계층을 더욱 소외 시키는 지원책입니다. 평등과 비차별에 앞장서야 할 정부의 정책이 오히려 차별을 조장하고, 누군가를 소외시키는 정책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이에 우리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면 학습지원금”에서 이주 아동을 제외하는 정부의 차별적 조치에 대하여 다음의 시정 조치를 요구합니다.

1. 모든 아동에게 차별없이 “비대면 학습지원금”을 지급하라.

2. “비대면 학습지원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차별적 행정을 즉각 중단하라.

3. 코로나19 등과 같은 재난 상황에서 모든 아동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제도 개선과 행정 시스템을 구축하라.

2020년 10월 7일

경기지역이주노동자공동대책위원회 (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노동자연대경기지회, 녹색당 경기도당, 다산인권센터, 민주노총경기도본부, 사회변혁노동자당경기도당, 수원이주민센터, 아시아의 친구들, 오산이주노동자센터, 이주노조, 지구인의 정류장,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화성이주노동자쉼터)

난민인권네트워크 [TFC(The First Contact for Refugee)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공익사단법인 정,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센터 드림(DREAM), 국제난민지원단체 피난처, 글로벌호프, 난민인권센터, 동두천난민공동체, 동작FM, 사단법인 두루, 서울온드림교육센터, 수원글로벌드림센터,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아시아의 친구들, 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MAP, 이주여성을위한문화경제공동체 에코팜므,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의정부 EXODUS, 이주민지원센터친구, 천주교 제주교구 이주사목센터 나오미, 재단법인 동천, 재단법인 화우 공익재단,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파주 EXODUS, 한국이주인권센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사)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파주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의정부EXODUS, (사)함께 하는 공동체,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원불교 서울외국인센터)

가나안지역아동센터, 가람지역아동센터, 가온시온성교회, 경기도신체장애인복지회 광명시지부, 경기북부 시민행동, 경기북부노동인권센터, 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 경기장애인부모연대 광명시지부, 고강꿈지역아동센터, 고강동지역아동센터, 고리울청소년문화의집, 고양시민회, 고양우리교육 공동체, 골든벨지역아동센터, 공동선, 공익법센터 어필, 과천 활동가네트워크, 과천교육희망네트워크, 과천사회적경제네트워크, 과천시대안교육협의회, 과천시대안학교연대, 과천시민정치 다함, 과천풀뿌리, 과천품앗이, 과천화훼유통협동조합, 광명YMCA, 광명경실련, 광명시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광화문티비, 교수노조 한세대지회, 교육공동체 느티나무공부방, 교육노동자현장실천, 국경없는 친구들, 군포시민주시민교육센터, 군포환경자치시민회, 그물코평화연구소, 그물코학교, 근명중학교 교육복지사 김진희, 근명중학교 도서실, 금속노조 경기지부, 기아자동차 황주석, 기지촌여성인권연대, 김상수, 김포시지역아동센터협의회, 까치울중학교분회, 꼽이심야식당, 꼽이청소년심야식당, 꿈고래놀이터부모협동조합, 꿈꾸는공부방지역아동센터, 꿈나무아동종합상담소, 꿈나무 지역아동센터, 꿈자람지역아동센터, 꿈터지역아동센터, 남양글로벌작은도서관 다모아, 노성야간학교, 노아지역아동센터, 노인자치연구소 은빛날개, 놀이공동체 논다, 느티나무공동체, 다솜지역아동센터, 다올공동체센터, 다졍한지역아동센터, 대안과나눔, 더불어숲페어라이프센터, 도담지역아동센터, 동녘지역아동센터, 동신파이디온 지역아동센터, 동탄그물코협동조합, 동탄수수꽃다리, 두근두근작은도서관, 두레방, 뜰작, 드림지역아동센터, 라이프지역아동센터, 리피스평화교육연구소, 마션테이블, 마을교육공동체그물코, 마을만들기 화성시민네트워크, 마음새미술치료센터, 만세작은도서관, 매산지역아동센터, 매홀지역아동센터, 무지개교육마을, 문화공동체히응, 문화커뮤니케이션콘텐츠연구원, 물댄동산안산지역아동센터, 미래희망교육센터, 민족문제연구소 , 민족문제연구소 과천.의왕지부, 민주노총 경기중부지부, 민주노총 금속노조 기아자동차지부, 민주노총 부천시흥김포지부, 민주노총 수원용인오산화성지부, 별사랑이주민센터, 보람지역아동센터, 봉아름지역아동센터, 부천-가와사키 청소년포럼 '하나', 부천교육사회적협동조합, 부천교육희망네트워크, 부천까치밥학습공동체, 부천 꿈의학교, 부천녹평읽기여성모임, 부천민예총 민족굿위원회, 부천새날학교, 부천새시대여성회, 부천시민연합, 부천시민연합 부설 지역아동센터 도깨비,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부천시일시청소년쉼터, 부천시지역아동센터연합회, 부천시지역아동센터연합회, 부천시통일위원회, 부천시청소년성문화센터, 부천연대, 부천을 사랑하는 교사모임, 부천을 사랑하는 모임,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부천이주민지원센터, 부천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부천 정치하는 엄마들, 사단법인 아리수, 사단법인경기글로벌센터, 사단법인제주특별자치도지역아동센터연합회, 사단법인희망씨, 사랑의지역아동센터, 사회변혁노동자당 경기도당, 상동고등학교, 상상코딩플러스협동조합, 새날지역아동센터, 새롬가정지원센터, 새롬어린이집, 새롬지역아동센터, 새사회연대일:다, 샘터지역아동센터, 샬롬지역아동센터, 샨티학교, 서울 성북구 강진미, 서부지역아동센터, 석포리수리부엉이 지킴이, 선부어울지역아동센터, 세계로지역아동센터, 세무법인 케이앤피 마포지사, 소란 마을협동조합, 소망지역아동센터, 솔로몬지역아동센터, 솔안지역아동센터, 송내지역아동센터, 송탄지역아동센터, 수원 경실련, 수원 나눔의 집, 수원YMCA, 수원YWCA, 수원교육마을, 수원그린트러스트, 수원여성회, 수원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수원이주민센터, 수원일하는여성회, 수원지역목회자연대, 수원참교육학부모회, 수원청소년성인권센터, 수원환경운동센터, 수원환경운동연합, 숟가락협동조합, 숲나-플레10년, 스스로함께 지역아동센터, 시립옥길지역아동센터, 시민모임즐거운교육상상, 시민평화대학, 시화노동정책연구소, 심종림, 아름다운지역아동센터, 아시아다문화소통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 MAP, 안산새사회연대일:다, 안양공고 교육복지사 정자연, 안양군포의왕과천 비정규직센터, 안양군포의왕과천 친환경급식시민행동, 안양군포의왕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안양나눔여성회, 안양민주포럼, 안양시장애인인권센터, 안양중학교 교육복지사 송한나, 안양평화의소녀상네트워크, 안중방정환지역아동센터, 안중푸른학교지역아동센터, 야마기시즘영농조합법인 산안마을, 양곡지역아동센터, 양영진, 언양여성의전화, 역곡지역아동센터, 영광지역아동센터, 영성지역아동센터, 예심지역아동센터, 오산시립지역아동센터, 오산지역아동센터, 오산시지역아동센터연합회, 오산양문지역아동센터, 오색마을작은도서관, 오성지역아동센터, 오순도순마을지역아동센터, 오정동지역아동센터, 용인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원미산지역아동센터, 원미중학교, 원미지역아동센터, 원지역아동센터, 원종지역아동센터, 우리나래지역아동센터, 유쾌한공동체, 율목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6.15실천위 경기중부본부, 은평노동인권센터, 의정부 노성야학 교사 박승윤, 의정부양주동두천환경운동연합, 이레지역아동션터, 이성훈, 이승희, 이웃사랑안산다문화지역아동센터,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센터 친구, 인권교육 온다, 인천교구노동사목 부천'새날의집', 작은도서관 아삭, 장혜진,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천남중분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게임마이스터고 분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경영고분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계남중 분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군포중 지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귀인중 분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동안고분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구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안중학교 분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박달중 분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곡중학교 분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림중 분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명중학교 분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천동중 분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천정보산업고 분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천중등지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상일고등학교 분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성곡중 분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성문고 분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사중분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수원중등지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수주고분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안양과천지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안양남초 분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연현중 분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오산화성지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덕원초 분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임곡중 분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평촌고 분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해오름초 분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호성초 분회,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전국대학노동조합 한세대학교지부, 전국지역아동센터경남협의회, 전국철도 노동조합,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전상준, 정금등대 지역아동센터, 정만천하이주여성협회, 정의당 경기도당 용인시위원회, 정의당 부천시을지역위원회, 정의당 안산지역위원회, 정의당 의정부위원회, 정의당화성시위원회, 제일행복한지역아동센터, 제자지역아동센터, 제주교구이주사목센터 나오미, 좋은터지역아동센터, 주민과함께하는광명만남의집, 지구촌지역아동센터, 지역교육네트워크 이룸, 지역아동센터꿈터, 진위해밀-i 지역아동센터, 참학, 천주교 수원교구 정평위, 천주교글라렛이주민센터, 청호지역아동센터, 청청당당(화성시리더연합협동조합), 초등 무지개학교, 최은명자연꿀, 코코볼로, 통합예술나눔터, 파랑새나눔터지역아동센터,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택꿈터지역아동센터, 평화비경기연대, 평화시민행동, 푸른 지역아동센터, 풍물굿패 타락, 하남 꽃피는학교, 학습지노조 서울경기남부본부, 한결지역아동센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교육위원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노총 부천김포지역지부,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서울경기인천강원지역분회, 한빛지역아동센터, 한살림, 한우리지역아동센터, 한을지역아동센터, 해피존우리지역아동센터, 해피클래스지역아동센터, 해피홈방정환 지역아동센터, 행복플러스지역아동센터, 행복한마을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행복한 연천을 만드는 사람들, 행복한지역아동센터, 행진 진로교육협동조합, 협동조합 마을카페, 화성YMCA, 화성공정무역마을협의회, 화성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화성시다문화협의회, 화성시민신문, 화성시에코센터, 화성시환경교육네트워크, 화성아이쿱, 화성여성회, 화성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화성한과, 화성환경운동연합, 환경자치시민회, (사)경기도아동복지협의회, (사)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사)더큰이웃아시아, (사)민족문제연구소 부천지부, (사)이주노동희망센터, (사)한국다문화복지협회 부천지회, ㈜정지앤마루, KIN(지구촌동포연대), (사)너머, (초등 대안)고양우리학교

이상 총 402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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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요약문: 
우리는 이번 판결이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해군의 정책에 찬성하는 글들만 작성할 수 있고 반대되는 의견은 표현조차 할 수 없게 한 해군의 위법한 행위에 대해 분명한 법적 책임을 물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

 해군 자유게시판 제주해군기지 반대 게시물 삭제 국가배상청구 소송 항소심 승소에 대한 논평

  

발표일자: 
2015/08/13

나머지 보기

목, 2015/08/13-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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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거듭된 퇴행, 법관순혈주의가 대법원의 답인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김종인)는 오는 9월 16일 퇴임을 앞둔 민일영 대법관 후임 후보자로 강형주 법원행정처 차장, 성낙송 수원지방법원장, 이기택 서울서부지방법원장을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추천하였고 오늘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기택 서부지법원장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였다. 대법원은 이번 대법관 인선을 앞두고 최초로 대법관 후보자 피천거인의 명단을 공개하여 대법관 제청절차의 투명성 강화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하였으나 이는 국민들을 기만하는 눈속임에 불과하다는 것이 이번 추천 결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대법관 후보 추천 결과는 대법원이 국민공개 추천을 시행하겠다고 했을 때부터 어느 정도 예상이 되었던 바다. 대법관으로 천거된 인물이 누구인지 공개한다고 하더라도 대법관후보추천위원의 과반수가 대법원장의 영향력 아래에 있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의사결정 과정이 철저히 비밀에 부쳐지는 현재의 구조에서는 사회의 다양한 가치관을 대변할 수 있는 인물이 대법관 후보로 추천되기 만무하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대법관 후보 추천 결과를 공개하기 전부터 비법관에 대한 천거 비율이 낮고 대법관 제청과 관련된 국민적 관심이 부족하여 대법원 구성에 관한 국민의 요구를 충족시키기가 쉽지 않다는 입장을 언론에 흘렸다. 대법원 구성의 획일화를 국민들의 탓으로 돌리면서 국민을 우롱한 것이다. 또한 비법관 출신 인사들에 대해 아무런 근거 없이 자질, 능력, 청렴성, 도덕성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며 이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법관이 아니면 대법관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을 것이라는 대법원의 오만이 도를 넘은 것이다.

대법원의 판결이 최근과 같이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고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은 적이 또 있었던가. 대법원의 판결은 그 사회의 민주주의와 인권의 수호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라는 의미에서 단순히 세 번째 심급 이상의 의미를 갖는 것이다. 법전 속에 박제되어 있는 법리를 뛰어 넘어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법원 담장 밖으로 눈을 돌릴 수 있어야 한다. 대법원이 지향하는 정책법원으로서의 역할도 법관순혈주의와 같은 골품제, 전원합의체가 아닌 만장일치제를 지향하는 한 이루어질 수 없는 과제가 될 것이다. 그런 면에서 대법원장이 상고법원 판사에 대한 임명권을 가지는 상고법원제도는 이러한 법관순혈주의를 가속화할 것이며, 민주적 정통성이 결여된 대법원이 상왕의 권한만 가질 것이다.

대법원이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최고법원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하려면 진정으로 투명하고 민주적인 방식의 대법관 인선이 가능하도록 이제라도 법원조직법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규칙을 개정하는데 힘써야 한다. 사법부의 독립이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태로운 처지임을 대법원은 깊이 자각하고, 미 긴즈버그 대법관과 함께 찍은 사진보다 사법부의 소명과 독립에 대한 그의 말을 귀 담아 듣기 바란다.

 

2015. 8. 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목, 2015/08/06-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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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기구감시네트워크 논평]

 

위기에 처한 국정원 해킹사찰 의혹 검증

국정원은 객관적이고 충분한 검증을 거부하지 말아야해

국정원에 대한 외부감독체계 개선 필요성 다시 드러난 것

 

1. 국정원의 해킹사찰 의혹 사건에 대한 국회차원의 조사와 검증이 위기에 처했다. 청문회와 국정조사는 고사하고, 내일(6일)로 예정된 국정원-전문가 기술간담회도 무산될 예정이다. 이렇게 된 것은 두 가지 때문이다. 하나는 아무런 근거자료도 없이 국정원의 말을 무조건 믿고 이번 의혹은 아무런 근거없다고 결론내려버린 집권여당인 새누리당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자료제출을 요구해도 기밀이라며 거부하고 있는 국정원때문이다.

 

무엇을 근거로 이번 국정원의 해킹사찰 사건이 불법적 요소가 전혀 없는 것이고, 특히 우리 국민에 대해 해킹프로그램을 사용한 바 없다고 새누리당이 믿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국정원의 설명이라면 무조건 다 믿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면 객관적인 검증을 거쳐야 하는 것 아닌가?

 

객관적이고 충분한 검증에 응하지 않고 있는 국정원의 태도는 더 나쁘다. 불법의 징후가 발견되었다면,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사실을 밝히고 의구심을 해소해야 한다. 정보기관 활동의 특성상 조사된 내용의 일반공개의 범위와 구체성은 사안에 따라 제한될 수 있을지라도, 국회나 독립적인 수사기관에 의한 객관적이고 충분한 검증과 조사 자체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

 

공안기구감시네트워크 소속 우리 5개 단체들은 국정원이 국민을 상대로 어떤 불법행위도 안했는지를 비롯해 이번 해킹사찰프로그램 사용과 관련한 여러 의혹을 제대로 규명해야 한다고 본다.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우리 말을 믿으라’는 식으로 넘어가서는, 국가안보를 위해 존재한다는 국가정보기관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계속 침식당할 것이다. 이는 국정원의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2. 한편 이번 사건은 국정원의 행동을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감독하고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곳이 없다는 것을 다시 드러냈다.

 

사이버심리전단 규모를 점점 확대시키고 정치 및 선거 불법개입 행위까지 하고 있는지도 국정원 바깥에서는 수년동안 아무도 몰랐다. 해킹프로그램을 구매하고 있었는지도 국정원 내부자말고는 아무도 몰랐다. 일반에게 공표될 내용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국정원의 상황을 국정원말고는 아무도 모르는, 즉 국정원이 외부감독과 통제 사각지대에 있었기 때문에 빚어진 일들이다.

 

게다가 불법의 징후가 드러났음에도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조사는 벽에 부딪혔고 지금도 그렇다. 대선개입 사건 때에도 국정원 직원의 체포를 국정원장에게 사전 통지하지 않았다고 검찰이 다시 풀어주어야했고,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도 국정원이 협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한적인 범위에 그쳤다.

 

국정원의 불법정치 및 18대 대선개입 사건이 드러났을 때 국정원에 대한 외부감독체계 강화를 이루어야 했다. 그 때 실패했기에 지금도 국정원이 입을 다물고 자료를 안 내놓겠다고 하면 속수무책일 수 밖에 없다. 이번 불법해킹사찰 의혹사건이 진상규명에만 머물지 않고 국정원에 대한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외부감독체계 마련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

 

끝.

2015/08/05

 

수, 2015/08/05-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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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KBS는 보도 삭제의 이유를 밝혀라

 

KBS가 난장판이다. 이사장이 보도에 개입하고, 보도개입을 위한 이사회를 소집하는가 하면, 이도 모자라 보도를 삭제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KBS는 지난달 24<뉴스9>에서 이승만 정부가 한국전쟁 당시 일본 망명을 추진했다고 보도했다. 일본 야마구치 현의 공식 역사기록과 미군정 기록을 근거로 제시했다. 뉴스가 나가자 극우, 뉴라이트 세력과 보수언론의 공격이 시작됐다. 이들은 KBS보도가 왜곡, 날조라고 주장했다. 공세가 계속되자 KBS는 해당 보도를 삭제하고, 이승만 기념사업회의 반론을 내보냈다.

 

보도에 반론이 제기되거나 오류가 발견되면 반론보도를 내거나 수정할 수 있다. , 이 모든 과정은 보도원칙과 민주적 절차에 따라야 한다. 그러나 KBS의 보도삭제와 반론보도 과정은 전혀 이에 부합하지 않는다.

 

KBS 이사회가 가장 큰 문제다. 이사회는 보도에 개입할 권한이 없다. 이인호 이사장은 이를 알고도 직권으로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다. 방송 독립성의 파수꾼이 되어야 할 사람이 압력을 행사하는 데 앞장선 것이다. KBS 이사는 이번 사태의 본질은 이사장 개인의 역사관과 가치관을 (보도에) 투영하려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적확한 분석이다. 이 이사장의 유별난 이승만 사랑과 편향된 역사관은 처음부터 결격사유로 지적됐다. 이 이사장은 공영방송 이사장의 자격이 없다. 하루 빨리 물러나 이승만 단체로 가는 것이 순리에 맞다.

 

더 놀라운 것은 KBS가 해당보도를 삭제했다는 것이다. 보도 삭제는 명백한 오보로 밝혀졌을 때나 취하는 조치다. 만약 이승만 보도가 오보였다면 KBS는 반론보도를 내보낼 게 아니라 시청자에게 사과방송을 해야 한다. 보수단체의 주장처럼 해당 보도가 왜곡, 날조였다는 걸 인정하고 사실을 바로잡아야 한다. 오보가 발생한 경위를 밝히고 책임자를 문책해야 마땅하다.

 

그런데 KBS가 밝힌 입장이 괴이하다. “보도에 앞서 반론 기회를 주지 못해 유감이라는 것이다. KBS는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 해당 보도는 오보인가, 아닌가? 보도를 삭제한 이유가 무엇인가? 이에 대해 명쾌한 대답을 내놓지 않는다면 KBS가 특정 집단세력의 압력에 굴복해 멀쩡한 보도를 삭제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조대현 사장은 답을 해야 한다. 이러한 행위가 KBS의 위상을 나락으로 빠트린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KBS 뉴스의 가치를 이렇게 떨어뜨려도 되는 것인가? 이런 이사회와 경영진 아래서 어떤 KBS 기자가 자유롭게 보도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조 사장은 공영방송을 파괴하고 있다. 언론연대는 해당 보도가 어떤 절차를 거쳐, 누구에 의해, 어떤 이유로 삭제된 것인지 끝까지 묻고 확인할 것이다. 모든 책임은 조 사장이 져야 할 것이다.

 

 

201579

 

언론개혁시민연대

목, 2015/07/09-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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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09[논평]명예훼손규정개정비판.hwp

 

 

 

 


[논평] 권력자 위해 명예훼손 심의 규정 손 보겠다는 방심위

최근 방심위는 인터넷상의 명예훼손 글에 대하여 당사자의 신고 없이도 심의를 개시하고 삭제,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심의규정 개정에 착수했다.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10조 제2항상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 침해와 관련된 정보는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심의를 신청해야 심의를 개시한다”는 규정에서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심의를 신청해야’라는 부분을 삭제하여,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요청 혹은 직권으로 명예훼손성 글을 조치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명예훼손성 글에 대하여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신고를 하는 경우는 거의 정치인 등 공인의 지위에 있는 자를 대신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인 바, 방심위의 이러한 개정 시도는 명예훼손 법리를 남용하여 당사자의 신고가 있기 전에 ‘선제적 대응’을 통해서 온라인 공간에서의 대통령이나 국가에 대한 비판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작년 10월 사이버명예훼손전담팀은 대통령이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 도를 넘고 있다’고 발언한 후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하여 ‘선제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히면서, 수많은 국민들이 이에 저항하여 텔레그램으로 망명하는 사태가 발생하였고, 이 때문에 검찰은 국감에서 선제적 대응을 하지 않겠다고 물러선 바 있다. 이러한 ‘선제적 대응’은 주로 공인 혹은 고위공직자가 자신에 대한 비판글에 대하여 직접 고소‧고발을 하여 체면을 깎아내리는 일이 없이 제3의 국가기관이 직접 이를 처리하는 방식으로서 남용될 위험이 높다. 이러한 맥락에서 방심위가 간이한 시정요구 제도를 통해 검찰이 못한 선제적 대응을 대신하여 대통령이나 국가에 대한 비판을 위축시키고자 하는 것이 금번 심의규정 개정의 목적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또한 박 대통령의 풍자 그림을 그린 작가,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행적에 의혹을 보도한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 모두 보수시민단체에 의하여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했다. 이렇듯 보수 성향의 단체나 개인들이 대통령과 국가기관을 대신하여 명예훼손죄로 고발장을 내는 사례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심의규정이 위와 같이 변경될 경우 어떤 현상이 발생할지는 불보듯 뻔하다. 일반사인의 명예훼손 글을 제3자가 신고하거나 선제적으로 방심위가 인지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결국 대통령, 고위공직자 등 공인들에 대한 비판글에 대하여 제3자인 지지자들이나 단체의 고발이 남발되어 이들에 대한 비판 여론을 신속하게 삭제, 차단하는 수단으로 남용될 것이다.

 

 또한 서적, 음반, 영화, 방송 다른 어느 매체에서도 명예의 당사자가 가만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이 나서서 특정 콘텐츠를 규제하는 사례는 없다. 인격권이나 지적재산권 등 개인의 권리 침해에 있어 개인의 적극적 의사가 없음에도 행정기관이 먼저 나서서 이를 해결하는 것은 국가 후견주의의 다른 모습이며 효율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무엇보다도 국민의 위임에 따라 공직에 있는 자가 국민의 표현을 명예훼손이라는 이유로 제한하는 것은 최대한 억제되어야 함에도, 이를 촉발하는 수단으로 남용될 가능성이 높은 이번 방심위의 심의규정 개정은 재고되어야 한다. <끝>

 

2015년 7월 9일

언론개혁시민연대 참여연대 민주시민언론연합
전국언론노동조합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진보네트워크센터 사단법인 오픈넷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목, 2015/07/09-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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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의 K방역 사회공공정책의 전환을 말한다

 

취지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발생한지 1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백신이 감염병 상황을 종식시켜줄 것이라 생각했지만 예상과 다르게 확진자 수는 점차 증가하고 있고 변이바이러스 전파력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미 집단면역은 불가능하고 백신 접종률이 높아져도 감염병 재유행은 반복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사회는 감염병의 다른 국면을 맞이했고, 이에 따른 사회적 대응 전략도 달라져야 합니다. 종식을 기대하며 정부의 방역정책을 따르던 시민들의 삶은 지쳐가고 있습니다. 감염병이 우리삶 속에 존재하는 이상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담보되어야 하고, 의료와 돌봄 등 사회정책의 국가 책임은 더욱 강조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K-방역이 기로에 서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변화하는 상황에 맞게 방역 정책을 다시 재설정해야 합니다. 이에 시민사회는 현재 우리가 당면한 감염병 상황을 진단하고, 우리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프로그램 

  • 일시 : 9/2(목) 오전 10시

  • 장소 : 온라인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참석자들은 오프라인)

  • 주최 : 참여연대,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보건의료단체연합, 공공운수노조

  • 프로그램

사회

변혜진(건강과 대안 상임연구위원)

발제 

코로나19와 방역&건강권_우석균(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 

코로나19와 사회정책_김진석(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토론

양난주(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공성식(공공운수노조 정책실장)

김현철(홍콩과학기술대학교 경제학 및 공공정책학 교수)

 

 

금, 2021/09/03- 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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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최근 미세먼지 고농도 상황에 대한 서울환경운동연합 입장

 

- 국민건강 위협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부의 대책마련과 시민들의 참여가 시급하다 -

 

○ 최근, 닷새째 수도권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를 나타내고 있다. 서울시 미세먼지 농도가 189㎍까지 치솟는 등 지난해 이맘 때에 비하면 2~4배 가량 높은 수치다.

 

○ 미세먼지(PM10)는 오존(O3), 아황산가스(SO2), 일산화탄소(CO), 이산화질소(NO2) 등과 더불어 환경부가 지정한 대표적인 대기오염물질이고 특히 초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이다.

 

○ 미세먼지는 호흡기를 통해 인체에 유입될 경우 폐질환, 천식, 심혈관 질환, 피부 질환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장기간 노출될 경우 질병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어린이, 노인, 호흡기 질환자 등 취약계층은 단기간 노출에도 위험할 수 있다.

 

○ 이미 알려져있다시피 미세먼지는 석탄화력발전소, 자동차, 공장, 보일러 등의 연소에서 발생한다. 일상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시민들의 건강을 치명적으로 위협한다.

 

○ 하지만, 여전히 정부차원의 대책은 부실하다. 미세먼지 발생의 주범인 석탄화력발전을 고집하고 있고 경유택시 도입 등 대기질개선에 역행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 정부의 이러한 정책과 중국 등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밀려오는 오염된 물질이 배가되어 최근의 미세먼지 대란을 초래하고 있다. 정부는 조속히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시민사회요구를 수용하고 미세먼지 농도를 악화시키는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

 

○ 또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자동차배기가스로 인한 미세먼지가 심각해 자동차이용을 줄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들이 필요하다. 혼잡통행료제도 개선, 차량부제 도입, LEZ(노후경유차출입제한지역)제도 확대 등 자동차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강화가 필요하다.

 

○ 이에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최근 미세먼지 고농도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는 것에 대해 심각히 우려하고 정부와 지자체의 실효성있는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 또한 시민들도 미세먼지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대중교통이용, 나홀로차량운행안하기, 차량공회전금지, 저녹스보일러 교체 등 일상생활속에서 대기질을 개선할 수 있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요청드린다.

 

 

 

 

 2015. 10. 21.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영찬 최회균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 권오수 서울환경운동연합 기후에너지팀장(010-3305-3641, [email protected])

 

 

 

보도자료_미세먼지-151021

수, 2015/10/21-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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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불법해킹사찰 의혹 사건의 진상이 국회를 통해서 순탄하게 조사되지 못하는 것은, 정보기관에 대한 국회차원의 감독 및 조사시스템이 그만큼 허약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발표일자: 
201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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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10/21-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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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박형준)는 국내 인권시민단체 활동가들이 구글본사와 구글 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소송에 대하여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글로벌 기업이라 하더라도 국내법이 보장하는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는 취지로서, 정보인권 측면에서 국내 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결정이다.

 구글은 국내법에 따른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이행해야

 

발표일자: 
2015/10/18

나머지 보기

토, 2015/10/17-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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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6[논평]방송심의규정개악규탄.hwp

 

 

 

 

[논평]

 

방송심의규정 11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

 

개정이 아니라 폐지가 답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방송심의규정 11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을 개정했다. 해당 11조는 불공정 심의를 초래하는 독소조항 가운데 하나로 꼽혀왔다. KBS <추적60> ‘서울시 간첩사건의 전말, JTBC<뉴스큐브6> 유우성 인터뷰 편에 대한 중징계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에 언론연대는 공식 의견서를 통해 11조를 폐지할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방심위는 이를 수용하지 않고 대부분 원안 그대로 강행처리하였다.

 

방심위는 현행 11조가 지나치게 포괄적추상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며 심의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1조에 각호 4개를 신설하였다. 그러나 각호의 내용을 보면 중복과잉규제를 초래하여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더욱 커졌다.

 

구체적으로 보면, 1~2호는 이미 14(객관성)을 통해 규율하고 있는 사항으로 재판보도에 대해서만 특별히 이중 규제할 필요성이 없다. 이에 대해 방심위는 제12(정치인 출연 및 선거방송), 13(대담토론 프로그램 등)에서도 공정성을 구체화한 특별규정적 성격의 조항을 두고 있다며 중복 또는 과잉규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주장이다. 방송심의규정은 정치인 출연이나 선거 방송의 경우 일반적인 공정성에 비해 보다 엄격한 양적균형(동등한 기회의 보장)을 요구한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일반추상성이 강한 9조만으로는 이를 정확히 규제할 수 없기 때문에 구체화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다. 프로그램 형식상 형평성이 요구되는 대담토론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다. 반면, 각호 1~2의 경우 14(객관성)를 적용하더라도 하등 문제될 것이 없는 것이다. 중복, 과잉규제가 맞다.

 

각호 1. 재판의 결과를 단정하거나 객관적 근거 없이 미리 판단하는 내용

각호 2. 재판의 결과 또는 재판의 내용과 관련되는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내용

 

각호 3도 마찬가지다. 방송심의규정은 9항에서 이미 방송은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을 다룰 때는 (중략)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각호3은 사실상 동어반복이다. 또한 방심위는 추상성을 해소하고자 11조를 개정한다고 밝혔는데, 이와 동일한 제9(공정성)에 대해 일반추상성이 강해 규제의 예측가능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스스로 밝히면서도 9항과 동일한 조항을 11조에 추가하는 것은 자기모순에 다름 아니다.

 

9항 역시 불공정 심의를 유발하는 대표적 조항 중에 하나로 지적 받아왔다. 9조가 요구하는 균형성불편부당성인지, 아니면 당사자의 지위와 속성을 고려한 비례적 균형성인지, 또 아니면 산술적기계적 균형성을 의미하는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방심위 다수위원들은 9조의 이런 모호성불명확성을 활용하여 코에 걸면 코걸이식으로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이중잣대를 들이대 왔다. 그리고 이번 개정안에서 이 악용가능성이 높은 조항을 11조에까지 확대한 것이다.

 

각호 3. 정당한 사유 없이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하지 않는 내용

 

각호 4도 문제가 있다. 각호 4그 밖에라는 표현은 심의의 범위를 무한정 확장 가능케 하는 것으로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최소심의원칙에 어긋난다. 기존의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법관의 양심에 따른 독립된 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으로 다소 구체화하였으나, 무엇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인지는 여전히 모호해 자의적 판단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각호 4. 그 밖에 법관의 양심에 따른 독립된 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

 

이에 언론연대는 입안예고안에 대한 공식 의견서를 통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현행 11조를 폐지하고, 피고인이 무죄추정 원칙에 의거해 여론재판에 휘둘리지 않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하는 내용(권리침해금지)으로 심의규정을 개정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방심위는 11조에 대한 비판을 개정의 명분으로 삼아 도리어 개악안을 만들어내는 기만적인 작태를 보였다. 이렇게 개악할 바에야 11조를 현행 유지하는 게 차라리 낫다. 언론연대는 방송심의규정 11조 개악을 규탄하며, 언론의 자유를 훼손하는 11조를 전면 폐지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51016

언론개혁시민연대

금, 2015/10/16-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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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6[논평]조우석사퇴촉구.hwp

 

 

 

[논평]

혐오폭력차별선동하는 조우석

공영방송 이사 자격 없다.

 

공영방송 이사들의 폭언이 잇따르고 있다.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야당대표를 공산주의자로 낙인찍고 그에게 투표한 국민 유권자를 잠재적 이적(利敵)행위자로 매도한 데 이어 조우석 KBS이사도 문재인이 공산주의자라고 나 또한 확신 한다며 동조하고 나섰다. 특히, 조 이사는 공개석상에서 성소수자를 더러운 좌파라 모욕하는가 하면 인권활동가들의 실명과 신상을 거론해 공격하는 마녀사냥을 서슴지 않았다.

 

조 이사의 혐오발언은 도저히 입에 담을 수 없는 수준이다. 그는 동성애자들이 노리는 게 궁극적으로는 국가 전복이라 확신 한다고 주장하며 사회 현상이 더러우면 더럽게 이야기를 해야지 점잖게 얘기하면 우리가 당한다. 더러운 것은 더럽다고 말해주는 게 상식이라고 막말을 쏟아냈다. 나아가 동성애 인권활동가들을 좌빨이라 지칭하며 성소수자’, ‘에이즈에 대한 혐오감을 거침없이 드러냈다.

 

조 이사의 이런 발언이 혐오폭력에 해당한다는 것은 두말 할 나위가 없다.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선동은 국제인권법상 범죄에 해당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가 내뱉은 말 같지도 않은 말들은 굳이 인권 기준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자라면 누구나 거부감이 들 만한 더러운 막말이다. 이런 저급한 자가 공영방송 KBS의 이사라는 사실이 개탄스러울 뿐이다.

 

이 발언만으로도 조우석은 공영방송 이사의 자격이 없다. 방송법은 방송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여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성별·연령·직업·종교·신념·계층·지역·인종 등을 이유로 방송편성에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고도 되어 있다. 특히 상대적으로 소수이거나 이익추구의 실현에 불리한 집단이나 계층의 이익을 충실하게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하고 있다. KBS는 모든 방송 중에서 방송법이 추구하는 공적인 가치를 수호해야할 책임이 가장 큰 공영방송사이다. 그런데 조우석 같이 차별과 혐오를 일삼는 자가 어떻게 이런 가치들을 구현할 수 있겠는가.

 

조우석의 인권 인식 수준은 방송현장의 제작기준과 보도준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한국기자협회와 국가인권위원회가 함께 제정한 <인권보도준칙>언론은 성소수자에 대해 호기심이나 배척의 시선으로 접근하지 않는다.”, “성적 소수자를 특정 질환이나 사회적 병리현상과 연결 짓지 않아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KBS 공정성 가이드라인> 역시 성소수자에 대한 부당한 편견을 조장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라고 정하고 있다. KBS가 이런 보도 원칙들을 잘 지키도록 관리감독해야 하는 자리가 바로 KBS 이사직이다. 그런데 KBS이사라는 자가 도리어 보도준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반언론적인 언행들을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는 셈이다. 이런 자가 KBS를 관리감독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불을 보듯 뻔한 일 아닌가. 심지어 곧 진행될 KBS 사장 후보자의 면접심사를 조우석이 주도하고 있다니 눈앞이 캄캄할 뿐이다.

 

우리는 사상의 자유를 부정하며 좌빨’, ‘빨갱이운운하는 반민주적 인사를 KBS의 이사로 절대 인정할 수 없다. 사회적 소수자를 혐오하고 차별을 선동하는 이런 폭력적인 자가 공영방송을 좌지우지하도록 내버려둘 수 없다. 조우석은 당장 물러나라. 최소한의 기본적인 소양조차 갖추지 못한 이 몰상식한 자를 공영방송 이사로 선임한 박근혜 정권도 함께 책임져야 할 것이다. 언론연대는 인권, 시민단체와의 연대투쟁을 통해 혐오와 차별을 공영방송에서 몰아낼 것이다.()

 

 

20151016

언론개혁시민연대

금, 2015/10/16-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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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4[논평]KBS이사회규탄.hwp

 

 

 

[논평]

회의는 비공개, 사추위특별다수제는 거부

결국 다수이사 마음대로 뽑겠다는 것 아닌가!

 

너무나 노골적이다. KBS이사회는 KBS의 공정성 회복을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을 철저히 짓밟았다. 투명한 절차와 공정한 심사를 통해 국민 다수가 신뢰할 수 있는 사장 후보를 선임하라는 합리적 요구를 끝내 거부했다. 모든 논의는 비밀에 부쳐졌고, 사회적 합의를 위한 제도 대안들은 모조리 내팽개쳤다.

 

오늘 KBS이사회는 <사장 선임 결의 방법>으로 특별다수제를 논의했다. 특다제는 사장 선임에 있어 소수의견을 반영할 수 제도대안 중 하나이다. 단순 다수결로 사장후보자를 결정할 시 추천 정당에 따라 나뉘어 다수파가 결정권을 독점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제안된 방안이다. KBS 내 양대 노조, 모든 직능협회가 특다제의 도입을 강력히 요구해왔고, 시민사회와 학계에서도 사회적 합의를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제시돼왔다. 하지만 예상대로였다. 정부여당의 추천을 받은 KBS 다수이사들은 특다제 도입을 완강히 거부했다. 이들은 사장 선임과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 사회적 의견 수렴을 위한 시청자시민 토론회제안도 모두 다 반대했다. 그렇다고 다른 합리적 대안을 내놓은 것도 아니다. 그냥 후보접수를 받아 다수결로 결정하자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한 마디로 다수이사 마음대로 뽑겠다는 것이다.

 

다수이사들의 이런 비상적인 태도는 이미 점 찍어놓은 후보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아니면 누군가 미리 낙점해 준 후보가 있다는 의심마저 불러일으킨다. 그렇지 않다면 사장 선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여러 좋은 방안들을 이처럼 번번이 내팽개칠 수는 없는 노릇이다. 특히, KBS이사회의 비밀주의는 지나칠 정도다. 앞서 지적한대로 KBS 이사회는 방송법상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장 선임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회의를 3차례나 비공개로 처리했다. 언론단체들의 공식적인 회의 공개요청도 묵살했다. 이인호 이사장은 오늘 이사회 결과를 묻는 언론취재에 비공개 안건이라 얘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기가 막힐 노릇이다. 도대체 왜 KBS이사장이 공영방송 사장을 뽑는 절차와 방식, 선임기준을 국민에게 말해줄 수 없다는 말인가?

 

KBS 이사회는 오늘로 공모 접수를 마치고 본격적인 선임절차에 돌입한다. 하지만 전혀 기대할 게 없다. 국민의 알 권리를 빼앗고, 밀실에서 진행하는 부당한 방식으로 좋은 결과가 나올 리 만무하다. 국민들은 이런 비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선임되는 KBS 사장 후보를 단호히 거부할 것이다. KBS 다수이사들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20151014

언론개혁시민연대

수, 2015/10/14-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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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7[논평]고영주물러나라.hwp

 

 

 

 

[논평]

고영주는 물러나고, 최성준은 책임져야 한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고영주씨가 방문진 이사장으로 부적합한 인물이라는 사실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 자신과 정치관이나 사상이 다른 사람들을 아무 근거도 없이 모두 이적(利敵)행위자로 매도하는 고 이사장의 언행은 시대착오적인 매카시즘에 다름 아니다. ‘국사학자 90% 좌편향’, ‘사법부 좌경화’, ‘김일성 장학생운운하는 발언들은 이 사람이 과연 민주적인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는지조차 의심케 한다. 이런 반민주적인 사고를 가진 인사가 공영방송의 이사장 자리에 더는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은 당연지사다. 고 이사장은 즉각 스스로 물러나야 할 것이다.

 

고영주 파문은 이미 예견되었던 일이다. 언론시민단체들은 이미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에서 고씨의 자질부족을 밝히고 선임을 강력히 반대한 바 있다. 하지만 방통위는 이를 무릅쓰고 선임을 강행했다. 특히, 최성준 위원장은 방통위원 2인의 반대의견을 묵살한 채 합의제 원칙을 깨고 선임을 밀어붙였다. 고영주 사태에 가장 먼저 책임져야 할 사람은 바로 최성준 위원장이다.

 

문제는 이런 부적격자가 고영주 뿐만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번에 KBS 이사로 선임된 조우석씨는 고영주 파문이 일자 문재인이 한미연합사 해체, 연방제 통일 적극 지지,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는 건 세상이 아는 것 아닌가?”라며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는 고 이사장의 발언에 사실상 동조하는 주장을 펼쳤다. 나아가 그는 전교조가 내세우는 참교육이 이적(利敵)의 이념이고, 통진당이 이적 단체라는 것, 민중민주주의가 이적 이념이라는 것도 고영주만의 논리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상식이다. 국감장에서 돋보인 것은 고 이사장의 소신발언이라며 고 이사장을 대한민국 체제수호의 영웅으로 치켜세웠다. 고 이사장의 막말을 문제 삼은 야당 의원들의 질타를 두고는 “‘의로운 자고영주를 악마로 만들려는 국감장에서의 행패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이 쯤 되면 고영주나 조우석이나 하등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대체 어떤 기준으로 이런 함량미달의 인물들을 공영방송 이사로 선임한 것인지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고 머리 숙여 사과해야 한다. 이런 사태를 보고도 책임을 방기한다면 그것은 또 한 번 국민을 기만하고 모욕하는 일이 될 것이다. 최성준 위원장이 결자해지해야 한다.

 

 

2015107

언론개혁시민연대

화, 2015/10/13-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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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3[논평]노골적인밀실사장뽑기.hwp

 

 

 

 

[논평]

비공개..비공개..비공개, KBS이사회의 노골적인 밀실 사장 뽑기

 

또 밀실 논의를 하겠단다. KBS이사회는 내일 임시회의를 열어 <사장 선임 결의 방법>을 논의한다. 이번에도 회의는 비공개다. 923일 사장 선임을 위한 첫 번째 논의부터 지금까지 모든 회의가 비공개다. 선임과정의 투명성은 아예 안중에도 없는, 노골적인 밀실 뽑기의 작태를 보이고 있다.

 

누차 강조하듯이 KBS이사회의 비공개 결정은 위법이다. 방송법에 따라 KBS이사회는 공개가 원칙이다. 비공개 사유 또한 법으로 정해져있다. <사장 선임의 절차와 방법>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절차와 방법>에 관한 논의는 후보자의 신상정보를 노출하거나 개인에 대한 긴밀한 평가를 행하는 것이 아니어서 개인의 명예훼손이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전혀 없다. <선임방식>에 관한 논의를 공개하는 것이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리도 만무하다. 오히려 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이 사장 선임 절차의 투명성을 저해하여 심사의 공정성을 의심하게 만들 뿐이다.

 

KBS이사회의 비공개 결정은 국민의 알 권리를 짓밟는 행위다. KBS는 국민이 내는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이다. 국민들은 공영방송 KBS의 사장이 어떤 절차와 방식으로, 어떤 기준에 의해 선임되는지 마땅히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 국민의 정당한 권리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수긍할 수 있을 정도의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KBS이사회의 비공개 결정은 아무런 근거도, 타당성도 없다. 비공개 사유조차 밝히지 않는다. 이건 다수결의 횡포일 뿐이다.

 

비공개 결정 절차도 문제다. 방송법은 회의 비공개를 이사회 의결로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KBS이사회는 이사회를 열기도 전에 비공개를 결정해 공지하고 있다. 대체 누가, 언제, 어디서 의결을 한 것이란 말인가? 지난 이사회에서 일부 이사들이 회의의 공개를 요구했다. 그리고 공개여부에 대한 논의가 벌어졌다. 그러나 이사회 사무국은 사전에 비공개로 결정이 되었다며 방청실의 회의 중계를 중단했다. 공개여부에 대한 논의는 별개의 사안이라며 방청권 보장을 요구했으나 막무가내였다. 언론연대는 지난 이사회 직후 이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이사회 역시 해당 안건이 비공개로 적시되어 공지되었다. 도대체 이번에는 또 누가 비공개를 결정했다는 말인가? 만에 하나 이사회 사무국이 이사회 의결도 없이 이사장 또는 일부 이사들의 지시에 따라 비공개를 공지한 것이라면 이는 나머지 이사들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한 것이다. 모든 회의는 공개가 원칙이 되어야 하며, 안건의 비공개 결정은 이사회를 개회한 후 공개적인 논의를 통해 의결해야 마땅하다.

 

행여나 KBS 소수이사들이 회의 비공개에 사전 합의한 것이라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회의 공개의 원칙은 이사들의 자의적 판단이나 합의에 따라 이랬다저랬다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이사회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법이 명령한 의무사항이다. 법이 정한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법에 따라 반드시 공개해야 하는 것이다. 수적 열세는 핑계가 되지 않는다. 법에 의해 보장된 국민의 정당한 권리조차 지켜내지 못 한다면 대체 앞으로 무슨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말인가?

 

KBS이사회에 거듭 요구한다. 사장 선임 논의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이런 식으로는 누구를 뽑더라도 정당성이 없다. 언론연대는 밀실에 숨어, ‘다수결의 횡포로 뽑은 인사를 공영방송 사장 후보로 절대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20151013

언론개혁시민연대

화, 2015/10/13-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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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 교과서, 정권의 입맛에 맞추려는 국정화를 반대한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추진하고 있는 한국사교과서 국정화는 오랜 투쟁 끝에 쟁취한 민주주의 발전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고 역사를 독재시대로 되돌리려는 반민주적인 발상이다. 2008년 뉴라이트 계열의 인사들이 금성출판사 근현대사 교과서가 좌편향되었다고 문제를 제기한 것을 빌미삼아 이명박 정부는 수정명령을 통해  교과서를 수정하였으나 2013년 정부의 수정명령이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있었다. 이후 2014년에는 교학사 교과서를 통해 또다시 역사 왜곡을 시도하였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이번에는 노골적으로 국정교과서로 미래 세대에게 획일적인 역사 해석을 강요하려 하고 있다.

해방 이후 한국사 교과서는 수종의 검인정 교과서로 발행되다가 1974년 유신체제 하에서 단일 국정교과서로 바뀐 이후 2003년까지 30년 동안 국정교과서 제도는 지속되었다. 단일 한국사 국정교과서는 유신체제를 미화하고 학생들에게 획일적인 역사관과 가치관을 주입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2003년 교육과정 개편으로 근현대사 교과사가 검인정 교과서로 바뀐 것은 한국사회 전반에 걸친 민주화의 진전에 따른 힘겹고도 귀중한 성과였다. 국정교과서는 이러한 귀중한 민주화의 성과를 무너뜨리고 유신독재시대로 회귀하려는 반역사적인 발상이다.

헌법 제31조 제4항은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1992년 헌법재판소는 국정 교과서제도가 교육의 자주성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의 규정과 모순될 수 있음을 지적하면서, 국정교과서는 학생들의 사고력을 획일화·정형화하기 쉽고 학생들의 다양한 사고방식의 개발을 억제하게 될 위험이 있으며, 교과서 문제에 있어서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하여 획일화를 강제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이념과 모순되거나 역행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우리 사회의 폭넓은 생활수준의 향상과 보다 양질의 교육문화를 향수하고자 하는 국민적 욕구를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국가가 더 이상 교과서를 독점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정제도 보다는 검·인정제도를, 검·인정제도 보다는 자유발행제를 채택하는 것이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의 이념을 고양하고 아울러 교육의 질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시한 것이다. 특히 국사의 경우 어떤 학설이 옳다고 확정할 수 없고 다양한 견해가 나름대로 설득력을 지니고 있는 경우에는 다양한 견해를 소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하였다.

전 세계적으로도 국정교과서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소수 독재국가 외에는 없다. 유엔도 역사교육에 정부 간섭을 최소화하고 단일 교과서는 지양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모든 학생들에게 판박이 역사관을 심어주려는 한국사교과서 국정화는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급변하는 세계화에 역행하는 반시대적 발상이기에 반드시 저지되어야 한다.

 

 

2015. 10. 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목, 2015/10/08-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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