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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냉전·남북대결시대 산물인 국가보안법 개정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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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냉전·남북대결시대 산물인 국가보안법 개정 환영한다

admin | 수, 2020/10/28- 20:41

냉전·남북대결시대 산물인 국가보안법 개정 환영한다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찬양·고무죄 폐지를 골자로 한 국가보안법(이하 국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17대 국회 열린우리당 시절 국보법 폐지를 추진한 이후 첫 번째 나온 개정안이다. 뒤늦은 감이 있지만 남북대결시대를 청산하는 첫 단추로 국보법 개정을 환영한다.

당초 국보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러나 정권의 성향과 시대적 상황에 따라 고무줄처럼 적용되는 법이 적용되며, 반정부 인사를 억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됐다. 국보법으로 인한 폐해와 무고한 피해자는 열거할 수 없을 정도다.

특히 개정안에서 언급하고 있는 제7조 찬양·고무죄는 반헌법적 독소조항으로서 반드시 삭제돼야 한다. 찬양·고무의 판단 기준이 객관적일 수 없으며, 해석과 적용이 매번 달라지기 때문이다. UN도 제7조에 대해 사상과 표현의 자유 침해에 대한 우려 의견을 표명하며 4차례에 걸쳐 폐지를 권고하기도 했다.

이미 통진당 사태와 전광훈 목사의 내란선동 사례만 봐도 얼마나 자의적으로 법이 적용됐는지 최근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다.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9년형이 내려진 반면 전광훈 목사는 국가보안법 위반에 대해 불기소 의견이 내려졌다. 전형적으로 내 편에는 관대하고, 반대편에는 가혹한 법 적용이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국보법 수정에 따른 우려는 현재의 형법으로 충분히 규율이 가능하다. 국보법은 냉전시대·남북대결시대의 산물로서 이제 그 수명은 다했고, 남북화해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반드시 개정이 필요하며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것이 당연하다. 이번 이규민 의원의 국가보안법 개정안이 발의에서만 그치지 않길 바란다. 정치 쟁점, 공방의 소재로 다뤄지기엔 우리 역사에 남긴 생채기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21대 국회는 정파별 이념, 가치 등을 떠나 한반도 미래에 대한 진심어린 고민의 결과로 국보법 개정을 이뤄내야 한다.
 

국가보안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

 

문의 : 경실련통일협회 (02-3673-2142)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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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롭게 살 권리와 국방·외교 정책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 시민사회 개헌안 청원

1. 오늘 (3/15) 시민사회단체들은 국회 정론관에서 국방위원회 정의당 김종대 의원의 소개로 ‘평화롭게 살 권리와 국방·외교 정책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 시민사회 개헌안 청원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국회에 청원서를 제출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경실련통일협회, 고양통일나무, 민주사회를 위한변호사모임, 시민평화포럼,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평화네트워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가 공동 주최하고, 국민주도헌법개정전국네트워크가 후원했다.

2. 시민사회단체들은 청원을 통해 평화롭게 살 권리와 국방·외교 정책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 12가지 주요 개헌 방향을 제시했다. ▶평화적 통일 정책 추진 노력 강조 ▶평화주의 원리 강화 ▶안전권, 평화권, 망명권, 난민 보호 의무 신설 ▶평시 군사법원 폐지 ▶국가·공공단체의 불법 행위에 대한 배상청구권 강화, 군인 등의 국가배상청구권 인정 ▶기본권 제한 사유 축소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및 대체복무제 허용 ▶국회 회의 비공개 사유 제한 ▶조약의 체결과 비준 등을 민주적으로 결정할 의무 명시 ▶대통령 긴급권 삭제가 그것이다.

3.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러한 방향의 개헌을 통해, 헌법상 평화주의 원리를 강화하고 평화롭게 살 권리를 명시하여 국방·외교 정책 결정과 집행이 국민의 참여와 민주적 통제 아래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내용에서도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면서 국민 안전과 국토를 지키는 본연의 목적에 충실할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4. 시민사회단체들은 국회와 정부의 개헌 논의 과정에서 평화적 관점의 접근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강조하며, 오늘 발표한 12가지 주요 개헌 방향이 앞으로의 개헌 논의 과정에 충실하게 반영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앞으로도 공론화 활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별첨 : 평화롭게 살 권리와 국방·외교 정책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 시민사회 개헌안

목, 2018/03/15-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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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로
한반도 평화, 남북관계 발전 주도하자

북미정상회담의 결과를 두고 아쉬움과 우려섞인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북미간에 새로운 합의가 도출되지 못하면서 남북관계 역시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러나 위기가 기회라는 말처럼, 지금이야말로 과감하게 남북관계를 진전시켜 한반도 평화문제를 주도해야 할 때다.

얼마 전 정부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미국과 협의 하에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중단없이 추진해나가겠다는 의지는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한걸음 더 나가야 한다. 정부는 미국과의 협의로 조율하는 것을 넘어 이를 주도하겠다는 입장과 원칙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국민들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염원한다.

최근 설문조사만 보아도 국민들의 70%가 이를 찬성한다고 밝혔다. 남북관계에 관련된 사안을 사사건건 트집잡는 사람들도 있지만 국민들은 무엇이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에 보탬이 되는 일인지 분명히 알고 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은 남북교류와 협력의 상징이다.

이를 중단했던 이유도 대북제제와 무관했던 만큼, 재개도 대북제재와 상관없이 결정되어야 한다. 재개여부야말로 남북이 결정할 문제이지 미국이 관여할 사안이 아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은 대부분 대북제재와 무관하며, 백번 양보해 현행 대북제재를 고려하더라도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일들이 더 많다. 당면해서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이나 금강산 관광을 위한 준비도 대북제재에 저촉되지 않는다. 재개 과정에서 미국이나 국제사회와 이견이 생긴다면 그는 그것대로 해결해가야 할 문제다. 오히려 우리의 뜻을 밀고 나가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파악하고, 주도적으로 해결해가야 한다.

남북교류와 협력이 더 이상 대북제재에 가로막혀서는 안 된다.

남북교류와 협력은 한반도 평화 번영을 위해 우리가 가야할 길이며, 유일하고 유력한 방법이다. 지난 4.27 판문점선언 9월 평양공동선언의 탄생과, 선언 이행의 과정이 남북관계를 비약적으로 발전시키고 적대행위의 완전한 중지까지 이끌어낸 것이 그것을 증명한다.
그 동안 남북철도와 도로연결 조사, 개성연락사무소 설치, 민간교류행사 전반은 물론 금강산에 취재용 카메라가 들어가는 문제까지 미국과 대북제재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런 사례야말로 대북제재가 실질적으로는 남북교류를 제재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대북제재 적용 유예부터 예외까지 남북관계의 특수성과 결정권이 존중받을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찾아야 한다. 정부도 국민들도 의지를 굳건히 세워야 할 때다.

대북제재는 궁극적으로 해제되어야 한다.

북미 간에도 벌써 두 차례나 정상회담이 진행되었다. 압박을 전제로 하는 대결시대는 끝나가고 있으며, 이제 적극적인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시대를 발전시켜야 한다. 대북제재 대신 상호 대화와 신뢰를 통해 평화의 새 역사로 나아가기를 바란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야말로 우리의 의지로 남북관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고 평화시대를 전진시키는 길의 첫 머리에 있다. 대북제재 눈치를 보며 남북협력과 공동번영의 미래까지 손 놓고 기다릴 수는 없다. 다른 나라가 우리 앞날을 책임져주는 것도 아니며 남북공동번영의 청사진을 그리는 것도 성공시키는 것도 우리의 몫이기 때문이다. 이제 국민들이 힘을 보탤 것이다. 더 이상 기다리거나 눈치보지 말고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열자. 남북관계를 전진시키고, 한반도 평화문제도 우리가 주도하자!

2019년 3월 7일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를 염원하는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첨부파일 :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를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입장

 

 

목, 2019/03/07-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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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만에 민족화해아카데미가 새롭게 찾아왔습니다.
경실련통일협회의 새로운 정책위원 진용을 갖추느라 시간이 조금 걸렸습니다.
살짝 ~ 늦은 만큼 어디서도 쉽게 만나고 들을 수 없는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29기는 기존의 민족화해아카데미 형식과 다르게 주제별 경실련통일협회 정책위원들이 썰을 풀어내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현재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는 ‘알아두면 쓸모없는 신비한 잡학사전’과 비슷한 컨셉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 드립니다.

문의 : (경실련통일협회 조성훈 간사 02-3673-2142 / 010-3225-8501)

수강 신청 :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cCqhXzxR2nHSPFj27dEzpOI2ksF4UeNK_yFeLWcYaVbYMs-A/viewform?usp=sf_link

수, 2017/11/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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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무력 진압 모의, 국회 국정조사로 진상을 규명하라

어제(27일) 촛불 집회 당시 군의 발포 지침이 있었다는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촛불집회가 한창이던 2016년 11월 수도방위사령부는 촛불 시민들에 대한 발포 계획을 모의했다. 시위대에게 신체 하단부를 사격하라는 충격적인 내용이다. 이는 그동안 군의 무력 진압 모의 의혹을 뒷받침 하는 것이다.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로 상상만으로도 끔찍하다.

군의 무력 진압 모의에 대해 명백하게 진실을 밝혀야 한다. 단순히 언론 간 공방으로 치부될 내용이 아니다. 내란을 모의했다고 의혹을 받고 있는 군 수뇌부들이 여전히 군을 통솔하고 있다는 사실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시민들을 총·칼로 짓밟으려 한 세력들을 엄벌하지 않는다면 불행한 역사가 재발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수차례 경험한 바 있다.

지난 22일 국방부는 정례브리핑에서 무력 진압 의혹에 대해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방부의 해명이 거짓이었음이 구체적 문건을 통해 드러났다. 사건의 당사자인 국방부는 수사 대상이지 조사 주체가 될 수 없다. 군부독재와 반인권적 행위에 저항하여 민주주의를 지켜냈던 시민들에게 어떠한 변명도 통할 수 없다. 때문에 사건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군과 국방부가 아닌 국회가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 규명에 나서야 한다.

이번 모의는 시민들이 피와 땀으로 지켜낸 민주주의를 훼손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엄중한 사안이다. 군에 대한 문민 통제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국민의 주권, 국익, 안보를 수호하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 군으로 거듭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경실련>은 국회의 국정조사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진상규명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더불어 다시는 불행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도록 군 수뇌부를 엄벌해야 한다.

수, 2018/03/28-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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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평양 공동선언」이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 정착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남북은 3차 정상회담을 통해 「9월 평양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이번 공동선언을 통해 한반도 평화에 대해 제기되는 의구심을 떨치고, 평화와 번영의 길로 나아가기 위한 동력을 얻게 되었다. 군사적 긴장 완화를 이끌어냈고, 경협 사업 재개를 약속했으며, 비핵화 방안과 이산가족상설면회소 설치 등을 합의했다. 이제 남북은 관계 복원에 더욱 속도를 내며,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 정착에 힘을 쏟아야 한다.

남북은 「9월 평양 공동선언」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를 통해 한반도 긴장 완화를 약속했다. 전쟁 위협 없는 한반도를 만들기 위한 발걸음을 내딛었다. 65년 넘게 지속된 남북 군사적 대치 상황을 종식시킬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그동안 교착상태에 놓였던 한반도 비핵화 논의에 급물살을 탈 수 있게 만들었다. 이제 북미 관계 개선과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중재자 역할이 더욱 중요하게 됐다.

남북은 경협 사업 재개 및 남북 교류·협력 재개를 약속했다. 그동안 중단됐던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와 철도 연결 합의는 단순한 경협 사업의 재개를 넘어 70년 넘게 단절됐던 남과 북을 연결하는 것으로 의미가 크다. 남북 교류·협력 재개를 통해 증오와 갈등은 모두 내려놓고 공동 번영과 상생의 길로 나가야 할 것이다. 더불어 이산가족상설면회소 설치를 통해 이산가족들의 눈물과 아픔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1,2차 정상회담 이후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과 이행도 더디다. 이에 향후 정권의 입장에 따라 남북 합의가 후퇴될 우려가 크다. 「9월 평양 공동선언」은 「판문점선언」과 함께 반드시 국회 비준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또한 남북은 합의 내용 실천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 특히 우리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미간 중재자 역할과 진전된 남북관계를 바탕으로 비핵화를 촉진하는 촉진자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럴 때만이 완벽하고, 되돌릴 수 없으며, 검증 가능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가능할 것이다. <경실련통일협회>는 「9월 평양 공동선언」을 환영하며,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 정착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수, 2018/09/19-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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