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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 정책은 실종되고 정쟁만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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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 정책은 실종되고 정쟁만 남아

admin | 화, 2020/10/27- 22:27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 정책은 실종되고 정쟁만 남아

진영논리. 내로남불, 막무가내식 국감은 끝내고 정책 국감으로 거듭나야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마무리됐다. 그러나 여느 국정감사와 다르지 않는 정쟁국감의 반복으로 정책이 실종됐다. 임기 첫 국감인 만큼 의원별로 의욕은 넘쳤으나 잇따라 드러난 실망스러운 결과로 인해 최악 국감이라는 딱지가 무색하지 않게 되었다. 국감 내내 알맹이 없는 질의만 계속 됐을 뿐, 심도 있는 질의와 그에 맞는 정책 대안 제시는 없었다.

21대 첫 국감은 임기 중반을 넘어 마무리로 향해가는 정부 정책과 국정운영을 점검하는 중요한 자리다. 이에 코로나19로 촉발된 민생 파탄, K-방역, 의대 국시거부 등의 이슈에 대해 정부 정책을 감시하고, 검찰개혁 등 권력기관 개혁, 남북관계 복원, 부동산 안정 등 많은 의제에 대해 대안을 제시했어야 했지만 그 어느 것 하나 달성하지 못했다. 보수야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병역 문제, 어업지도원 피살, 정부여당의 라임·옵티머스 사기 사건 연루 등의 문제를 연일 제기하며 국감을 정쟁의 장으로 만들었다. 반면 정부여당은 정부의 대변인을 자처하며, 정부의 실책을 방어하는데 급급했다.

특히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의 옵티머스 펀드 여권 투자 리스트 폭로는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함의 극치를 보였다. 과방위에서는 위원장인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야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이 반말·욕설을 내뱉으며 몸싸움 직전까지 갔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감 중에 휴대전화 게임을 하는 추태를 보였다. 이해충돌 논란으로 환로위로 자리를 옮긴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은 10차례의 환노위 국감에 단 한 차례도 참석하지 않아 국회의원으로서 기본 책임마저 저버렸다.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은 펭수를, 전주혜 의원은 이근 대위를 국감 참고인으로 부르며 국감을 정책 검증의 장이 아닌 인기인 유명세에 편승해 여론을 선동하는 볼썽사나운 모습을 연출했다.

경제분야 국정감사는 라임과 옵티머스 사모펀드 사건이 정치적 쟁점으로 부각되어, 나머지 분야의 이슈를 덮어버렸다. 재벌의 경제력 집중 심화와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민생경제 악화, 포스트 코로나 정책의 일환인 한국판 뉴딜의 실효성, 농지감소로 인한 식량안보 문제 등 다뤄야 할 정책과제들이 많았으나, 대부분 언급되지 않았고, 일부 언급된 과제는 개선방안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질타수준에 머물렀다. 재벌개혁 의제는 삼성증권의 삼성물산 부당합병 개입, 삼성의 기술탈취, 공익법인 의결권 문제 등에 대해 자세한 자료를 통해 문제를 지적한 것은 돋보였으나 공정경제 3법을 포함한 재벌개혁방안에 대해 강력한 문제 제기와 대안을 제시하는 의원은 보이지 않았다. 재벌개혁을 주장해왔던 더불어민주당은 재벌의 경영권 세습과 경제력 집중에 악용될 수 있는 기업주도형캐피탈(CVC)와 차등의결권 도입을 주장하며 규제완화에 주력하기도 했다. 재정낭비의 우려가 있는 한국판뉴딜에 대해서도 야당 일부 의원들의 문제제기 수준에 그쳤다.

국토위는 문재인 정부의 최대 과제인 집값문제에 대한 정확한 원인진단과 책임을 묻고 대안을 제시하는 국감을 기대했지만 전반적으로는 많이 미흡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의 정부 부동산통계의 문제분석, 더불어 민주당 소병훈 의원의 LH 택지 매각실태 분석· 허술한 분양가상한제 심사위원회 운영실태 분석,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의 공공택지 벌떼입찰 및 전매 실태 분석, 정의당 심상정 의원 임대사업자 보유 주택수 등 일부 유의미한 자료가 발표됐다. 하지만 정부로부터 정책의 잘못을 시인하고 제대로 된 사과를 이끌어내지 못함으로써, 이후 부동산정책 방향의 전면 재검토와 개혁방안 제시로 이어질지 매우 회의적이다.

통일·외교·국방분야에서는 국감 첫날부터 어업지도원의 피살사건을 두고 정쟁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병역 문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 남편의 출국 문제도 정쟁의 대상이었다. 여야는 증인 채택을 두고 입장 차를 보였으며, 문제 해결 보다는 정쟁의 수단으로 삼고자 했다. 여당은 정부 정책의 문제제기 보다는 정부를 두둔하는 모습을 다수 보였으며, 보수야당은 국감이라 하기 민망할 정도로 내용이 없었다.

보건복지분야에서는 하반기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의대정원 확대 문제와 의대생 국시허용 문제 및 건강보험재정건전성 문제를 다루었으나, 야당의 대안 제시 없는 원론 수준의 문제제기와 여당의 정부정책의 홍보와 두둔으로 일관됐다. 의대정원 확대 문제는 여당은 지역간 의료불균형의 문제를 지적하며 정책추진의 당위성을 야당은 의대정원 확대 정책 추진 절차상 소통 부재 문제를 지적했으나,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대안을 이끌어내지 못했다. 문케어 추진에 따른 건강보험재정건전성 문제는 해마다 등장하고 있지만 일부 의원들의 실증적 사례를 통한 문제제기를 제외하고는 정부의 정책효과를 홍보하는 듯한 여당 의원의 발언은 눈살을 찌뿌리게 했다.

더이상 최악의 국감이라는 불명예스러운 수식어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국감의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연중 상임위별 캘린더식 상시 국감 도입, ▴증인 불출석, 위증, 정부의 자료제출거부에 대한 처벌 강화, ▴전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여부의 철저한 사전 점검 실시 등이 이뤄져야 한다. 국감과 상임위 활동은 별개가 될 수 없으며, 국감을 통해 발견된 정책 실패는 상시적인 문제제기와 입법활동으로 보완하는 일련의 순환 과정이기 때문이다. 짧은 시간 내 의원들의 질의응답이 이루어지는 현행 국감 진행방식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

지금의 국감으로는 그 본래 취지를 구현하기 어렵다. 국감이 심도 있는 질의와 정책 대안을 만드는 장으로 변모되지 않는다면 매년 최악의 국감이라는 오명을 씻기 어려우며, 국민에게 희망과 비전을 제시할 수 없다. 국회는 21대 국회 첫 국감의 실패를 통렬하게 반성하고, 국감의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 아울러 향후 이어질 입법국회와 예산국회에서는 정쟁을 중단하고 국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히 임해야 할 것이다.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 총평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3673-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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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는 개혁법안, 민생법안 처리로 마지막 소임 다하라!

– 마지막 협치의 정신 발휘해 민생법안 처리해야

– 친재벌 법안인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야합 즉각 중단해야

오늘(29일) 20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시작된다. 민생 현안을 해결해야 하는 20대 국회는 임기 내내 식물국회, 동물국회 등을 거듭했다. 여야는 지난 해 연말까지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놓고 대립했고, 예산안 심의도 법정 처리시한을 넘겨서야 강행 처리했다. 또한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공방과 당리당략에 몰두하기도 했다. 여야 할 것 없이 기득권을 지키는 정치, 이념에만 몰두하는 정치를 보여줬다.

이렇듯 여야가 대결의 정치를 일삼는 사이 수많은 법안들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채 계류 중이다. 20대 국회에 접수된 총 2만 5097건의 법안들 중 처리된 법안은 9195건(가결은 3,556건)이다. 처리되지 못한 법안은 15,900건으로 법안처리율은 36.6%에 불과하다. 국회의원들의 태만으로 중요한 법안들이 자동 폐기될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이다.

이러한 대결의 정치 속에서도 몇 가지 개혁 ․ 민생 법안이 처리된 바 있다. 18세 미만 시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선거법 개정, 그동안 검찰과 일부 국회의원의 로비에 막혀 번번이 통과되지 못했던 검찰개혁 3법 개정, 공직자의 재산 심사를 강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 사립유치원의 로비를 뚫고 유치원 3법 개정, 상가임대차 계약 갱신 기간을 연장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등이 이뤄졌다.

20대 국회는 마지막으로 협치의 정신을 발휘하여 남아 있는 개혁 ․ 민생 법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87년 체제의 극복과 국민 주권 실현을 위해 국민의 발안권을 보장하는 헌법개정안, 청렴한 공직사회를 위해 공직자의 사익 추구 상황을 금지하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 황제 경영 방지를 위해 지배주주의 통제 하에 있는 지분을 제외한 주주들의 다수결로 의결하도록 하는 상법 개정안, 경제력 집중 억제를 위해 출자구조를 2층 구조로 단순화시키고, 기존 순환출자 해소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분양가 상한제를 재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주택법 개정안, 최소한 전월세 가격을 2년 이내 5%로 제한하고, 계약갱신청구권을 2회까지 보장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개발 사업에서 건립한 임대주택의 공공의 인수를 의무화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비급여 진료 항목, 금액, 내역 등에 관한 사항의 보고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

한편 여야는 이미 지난 3월 본회의에서 109명 국회의원의 반대 기권으로 부결된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개정안을 처리하려는 움직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이 법안은 공정거래법 위반 범죄자에게 은행의 대주주 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케이뱅크의 지배주주 KT를 위한 법안이다.

이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20대 국회는 재벌 및 기득권을 위한 정치는 그만두고, 국민들의 삶을 돌보는 개혁법안 ․ 민생법안 처리로 마지막 소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끝”
문의 : 경실련 정책실(02-3673-2141)

첨부파일 : 200429_경실련_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_최종

수, 2020/04/29-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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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김선교 국회의원과 선거캠프‧ 후원회 관계자들의 정치자금법 및 선거법 위반혐의를 철저히 수사해 엄벌하라!

– 선관위는 후원금 비롯 정치자금 상시 공개체계 갖춰라!

김선교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선거캠프 후원회 관계자 57명이 지난 9월 8일 지난 4.15 총선 과정에서 후원금을 불법으로 모금하고 선거비를 부정 사용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실련>과 <양평경실련>은 우리나라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이 ‘돈 선거’를 철저히 규제하고 있고, 김선교 의원의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중대한만큼, 검찰이 김선교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를 철저히 수사해 엄벌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검찰은 김선교 의원의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철저히 수사해 엄벌해야 한다. 우리나라 공직선거법 및 정차자금법은 ‘돈 선거’를 철저히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김선교 의원과 선거캠프‧ 후원회 관계자들은 총선 과정에서 모금 가능한 후원금 액수(1억 5천만원)를 초과해 후원금을 모금한 혐의, 초과 모금한 후원금의 일부를 현금으로 받는 과정에서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혐의,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제한비용(여주 양평 선거구의 경우 2억 1,900만원)을 초과해 사용한 혐의, 초과 지출된 선거비를 선거캠프 관계자들의 수당으로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본 사건을 송치한만큼 검찰은 어느 정도 혐의가 인정된 부분들에 대하여 철저히 수사해 엄벌해야 한다.

둘째, 검찰은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누락됐거나 수사가 미진한 의혹들에 대한 보강수사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 김선교 의원과 선거캠프 후원회 관계자들은 선거 전날 당 운영위원들에게 돈을 살포한 의혹, 선거기간 당시 후보자 부인이 선거사무소에 중식을 제공한 의혹, 불법후원금 중 일부를 배우자 및 아들이 가져간 의혹, 후원금 기부제한 단체로부터 모금을 받은 의혹도 받고 있다. 이 의혹들은 경찰에 제보되었음에도 경찰 수사과정에서 충분히 사실관계가 드러나지 못했으므로, 검찰은 보강수사를 통해 혐의를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한다. 또한, 김선교 의원은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본인이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는 등 혐의를 부인하며 책임을 면피하고자 하고 있다. 하지만 2007년 양평군수 보궐선거와 2010년과 2014년 양평군수 지방선거를 치룬 김선교 국회의원이 불법후원금의 존재를 모른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이므로, 김선교 국회의원의 관여 사실을 밝혀내 엄벌해야 한다.

셋째, 선관위는 후원금을 비롯한 정치자금의 상시 공개체계를 갖춰 불법 후원금 모금 여부를 상시적으로 감시해야 한다. 후원회 모금액 및 선거비용 지출내역 공개가 선거가 끝난 후에 치러짐에 따라, 정치자금 위법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으므로, 선관위는 후원금을 비롯한 정치자금 공개를 월별로 보고하도록 하고, 그 내용을 인터넷에 공개해야 한다. 이밖에도 기부자의 인적사항에 대한 철저한 확인과 검증을 위해 1회 30만원 초과 또는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고액기부자는 소속기관 및 직위와 소속기관의 대표자명을 신고사항에 포함하도록 하여 고액기부자의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해야 한다.“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양평경실련

첨부파일 : 200910_경실련_성명_김선교의원의 불법 후원금 모금에 관한 경실련 입장_최종
문의 : 경실련 정책실(02-3673-2141)

목, 2020/09/10-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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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함.
토, 2026/06/20-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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