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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대구지역 공공기관 인권경영, 이대로 안돼!

[보도자료] 대구지역 공공기관 인권경영, 이대로 안돼!

admin | 화, 2020/10/27- 20:14

대구지역 공공기관 인권경영, 이대로 안돼!

2018년 인권경영 권고에도 대구 공공기관의 인권경영은 제자리

– 경북대병원, 디지털산업진흥원 등 인권경영 수용 지지부진

– 한국장학재단, 대구도시공사, 대구도시철도공사 등은 상대적으로 나아

 

  1.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8년 8월 9일 사회적 확산 및 파급효과가 큰 공공기관이 인권경영을 실행하도록 [공공기관 인권경영 메뉴얼]을 결정, 권고하였다. 이는 인권의 사회적 확산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완수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공공기관이 먼저 인권경영을 실천하기 위해서였다. 또한 나아가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인권경영에 대한 구체적 평가를 포함시키도록 관련기관에 권고했다.

이에 따라 대구에 소재한 중앙부처 소속 공공기관과 대구시 출자출연기관, 공기업 중 인권경영을 수용한 기관은 총 31개로 한국감정원, 한국장학재단, 한국가스공사, 국립대구과학관, 경북대학교병원. 재단법인대구경북디자인센터 등이 있다.(별첨자료 참조)

 

  1. 대구참여연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 적용 권고가 2년이 경과 후인 2020년 9월 인권경영체계 구축, 인권영향평가 실시, 인권경영 실행 및 공개, 구제절차의 제공 등 4단계를 기준으로 권고수용기관에 해당기관의 인권경영 메뉴얼 수용단계와 현황을 정보공개 청구하여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대구지역 공공기관, 공기업의 인권경영 현황’을 살펴보았다.

 

  1. 대구참여연대가 모니터링 한 결과 2018년에 [공공기관 인권경영 메뉴얼]이 결정, 권고되었음에도 2020년 현재 여전히 공공기관의 인권경영은 제자리 머물고 있다. 특히 중앙부처 소속 공공기관에 비해 지자체 출자출연기관들과 공기업들이 현재까지 수립 예정이거나 해당 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곳이 많았다. 인권경영위원회 명단은 대체로 개인정보로 인하여 비공개되었으나 공개된 기관의 위원회 중에는 디자인과 교수, 재무학 전문가 등 인권경영과 관련이 없는 곳도 있었다. 또한 [공공기관 인권경영 메뉴얼]에 따르면 인권경영 추진 전 과정을 공개해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인권경영선언문, 지침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기관의 인권영향평가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그에 따른 조치는 어떻게 진행하였는지 파악하기 어려웠다.

 

  1. 특히나 경북대학교병원과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은 인귄위가 권고한 인권경영 관련 절차를 도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과학기술원과 경북대학교 치과병원도 인권경영담당자만 지정되었을 뿐 모든 항목을 추진예정으로 밝혀 실질적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시 산하 기관들도 성적표가 좋지 않다. 그나마 4대 공기업은 최소한의 요건들은 갖추고 있지만, 엑스코와 청소년지원재단은 경북대 치대병원과 마찬가지로 담당자 지정을 제외한 인권위의 권고 내용이 전혀 수용되지 않았다. 뿐만아니라 많은 기관들이 권고가 나온 지 2년이 넘은 지금 인권경영 수용이 지지부진하다.

 

  1. 그나마 한국장학재단,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가스공사가 인권위의 권고가 상대적으로 많이 이행되었고, 지역 공기업 가운데에서는 대구도시공사, 달성군시설관리공단, 대구도시철도공사가 나았다.

 

  1. 대구참여연대는 많은 공공기관들이 인권위의 권고조차 제대로 수용하지 않는 모습을 보며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이번 모니터링 결과는 말 그대로 절차적인 제도만 살펴보았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실질적인 인권경영과 관련해서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것을 다시 한번 체감하며, 앞으로 공공기관의 인권경영의 내실화, 제도화에 대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할 예정이다.

 

  1. 참고로 대구테크노파크의 경우 정보공개 접수조차 제대로 되지 않아 대구참여연대의 정보공개청구일 1달 뒤에나 청구접수를 하였고, 현재까지도 공공기관 인권경영에 대한 자료를 주지 않아 기입하지 못했다. 대구시상수도사업본부는 ‘인권경영 메뉴얼 작성’ 권고에 따라 수용 의사를 표했으나 상수도사업본부는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인권보장 조례 따르고 있다는 지방공기업 의견에 따라 자체 인권 체계를 구축하고 있지 않다.

 

끝.

 

실태조사 첨부파일: 링크로 대체 [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tvgheb2yMb6gxGIm9-VdGAzIKf_6pLQwHiggyydxxGA/edit?usp=sha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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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0월 10일(화) 담당 : 장지혁 정책팀장(010-3190-5312)

조수빈 활동가(010-7324-7652)

대구시, 민간위탁 남발, 비정규직 양산 문제있어
대구참여연대, 대구시 등 7대 특별, 광역시의 민간위탁예산 분석결과 발표

대구시 23개 기관, 50억원 규모의 청소용역을 민간위탁하여 타 시와 달리 민간위탁을 남발, 예산낭비 및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있어 문제

청소업무는 상시 지속적 업무인만큼 직영으로 전환하고, 간접고용이 아닌 직접고용할 것을 촉구

 

  1. 대구참여연대는 지난 7월, 대구, 서울, 세종, 광주, 대전, 부산, 울산, 인천 등 7대 광역시의 민간위탁 예산집행 현황을 정보공개청구, 비교‧ 분석하였습니다.

 

 

  1. 그 결과, 타 시와 달리 대구∙대전∙부산시가 시청 및 산하기관이 운영하는 청사의 청소를 민간위탁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청소용역 민간위탁 현황 보고서 표1>참조). 그 중 대구시에서 청소업무를 민간위탁하고 있는 기관은 ▲여성회관 ▲동부여성문화회관 ▲어린이회관 ▲정보화담당관 ▲안전관리과 ▲시설안전관리사업소 ▲달성공원관리사무소 ▲두류공원관리사무소 ▲행복민원과 ▲총무과 ▲종합복지회관 ▲문화예술회관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차량등록사업소 ▲보건환경연구원 ▲농업기술센터 등 16개 부서 산하 23개의 기관(청소용역 민간위탁 현황 보고서 표2>참조)으로 예산규모는 50억여원(2017년)으로 드러났습니다.

 

민간위탁은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행정서비스를 공무원이 직접 하기보다는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경우 법인이나 단체 등이 수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청사의 청소는 청사의 운영을 위한 것이므로 굳이 민간에 위탁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1. 우선, 청소용역 민간위탁은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대구시의 23개 기관은 공원, 박물관, 대구시청사, 관리센터 등의 기관으로 대부분의 기관이 2014년부터 최소 3년 이상 청소용역 민간위탁을 유지해왔습니다. 청소업무 또한 상시적이고 정기적인 업무로서 민간위탁으로 고용하는 것은 지자체가 비정규직의 일자리를 남발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청소용역 민간위탁 근로자들은 최저임금제에서 정한 금액과 큰 차이가 없는 임금, 계약 갱신에 따른 고용불안정이 크므로 개선이 필요합니다.

 

특히 지난 7월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전환 기준 및 방법, 무기계약직의 처우개선 방안 등을 담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고 차후 민간위탁과 용역에 대한 부분을 개선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대구시가 앞장서서 시민들과 약속했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의 실현을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1. 또한 청소업무 민간위탁은 예산의 낭비를 초래합니다. 용역회사의 이익을 고려해야 하므로 직접고용하는 것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인데, 이는 청소업무를 직영으로 전환한 경우 예산절감 효과가 있었다는 앞선 사례들을 통해서도 확인되는 것입니다. 한해 50억규모의 청소용역 민간위탁을 직영으로 전환할 경우 상당금액의 예산절감 효과도 있을 것입니다.

 

 

  1. 따라서 대구참여연대는 ▲청소업무를 민간위탁에서 직영으로 전환할 것 ▲이를 통해 청소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하여 정규직 일자리를 늘릴 것을 요구하며 대구시의 전향적 판단을 촉구합니다.

 

2017청소용역 민간위탁 정보공개청구

화, 2017/10/10-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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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권 불법 범죄 단죄되지 않으면 대구사회 상식과 원칙 바로설수 없어
  • 대구경실련 053-754-2533, 대구참여연대 053-427-9781, 우리복지시민연합 053-628-2591

  1. 박인규 대구은행장의 불법 비자금 수사가 5개월을 지나고 있다. 박행장은 소위 ‘상품권깡’으로 30억원이 돈을 업무상 배임 및 횡령하였다. 그러나 박행장의 부정비리는 이 뿐만이 아니다. VIP고객 자녀 채용비리 의혹, 금융감독원 직원 채용청탁, 자택 인테리어 공사 대금 미지급 의혹 등 가히 대기업 부패의 종합세트라해도 과언이 아니다.
  2. 그럼에도 대구경찰청의 수사는 미온적이고 대구검찰청은 엄벌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 사이 박행장은 임직원들의 휴대폰을 검열하고, 범죄의 당사자인 자신을 제외한 등기임원을 해임하고 범죄 공범자들을 승진시키는 등 ‘막장 인사’를 통해 불법행위에 관여한 임직원은 물론이고 이에 비판적인 직원들에게 재갈을 물리는 후안무치한 행위를 일삼고 있다.
  3. 지역의 대표기업인 대구은행의 장이 명백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단죄되지 않는다면 정경유착, 대기업의 갑질 등 대구사회 권력층의 도덕 불감증과 적폐구조는 더욱 공고해 질 것이다.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는 기업 종사자와 일반 시민들의 열패감이 더욱 심화되고, ‘고담대구’의 오명이 더욱 짙어질 것이다.
  4. 이제 양식있는 대구은행 구성원들과 시민들이 목소리를 냄으로써 상식과 원칙이 숨쉬는 대구, 최소한의 경제정의와 사회정의가 바로서는 대구를 만들어야 한다. 이에 우리 3단체는 박인규행장의 부정비리 제보전화를 개설하였다. 대구은행의 정상화, 대구 경제문화의 변화를 바라는 대구은행 구성원들과 대구시민들이 박인규행장의 부정비리를 적극적으로 제보해 주기를 바란다.
목, 2017/12/28-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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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참여연대, 교통카드 충전선수금 58억원 사회환원 결실

참여연대가 오랫동안 해왔던 교통카드 충전선수금 사회환원 활동이 결실을 맺었습니다.오늘 대구시와 DGB 유페이먼트, 도시철도공사는 미사용 충전선수금 총 160억원중 5년이상된 58억원을 2019년 대구시가 설립 예정인 공익법인(가>대구사회서비스진흥원)에 지정기부하는 형태로 사회환원 한다는 협약을 하고 이를 언론에 발표 했습니다.

대구참여연대는 비록 타 시도에 비해 늦은 점은 아쉬움이 있지만 지난 수년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된 점 환영하며 그간 성원에 주신 대구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1차년도 58억원 및 매년 발생할 금액이 제대로 기부되고, 사회서비스진흥원이 시민들의 복지를 위해 제대로 쓰도록 정책을 제안하고 감시하는 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화, 2017/12/26-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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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은행 시민대책위, 주주총회 권한위임 소액주주 모집

– 소액주주의 권한 위임받아 3.23 주주총회 참석

– 박인규행장 해임 등 대구은행 바로세우기 시민행동 하기로

 

1. 대구은행이 3.23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재무제표 승인, 이사와 감사 등 인선안을 처리한다. 불법비자금 조성을 통한 횡령, 배임 등으로 반년이 넘는 경찰,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고, 최근에는 직원 채용비리 혐의까지 더해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박인규행장과 공범들은 반성과 사퇴는커녕 경쟁자들에게 보복인사를 단행하고, 피의자들을 승진까지 시켜가며 전횡을 일삼은 끝에 이제 주주총회를 통해 지배체제를 굳히려 하고 있다.

 

2.불법비자금, 채용비리, 성추행, 휴대폰 검열 사생활 침해 등 대기업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부정비리를 한몸에 안고 있는 박인규행장과 공범들의 범죄가 단죄되지 않고 오히려 승승장구한다면 이는 경제정의는 고사하고 대구은행과 대구시민들의 명예를 먹칠하는 것이자 금융기관의 비리구조를 더욱 공고히 하는 것으로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된다.

 

3.이에 대구지역 5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결성한 ‘대구은행 박인규행장 구속 및 부패청산 시민대책위(시민대책위)’는 대구은행의 선량한 주주들의 권한을 위임받아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박인규행장 등의 비리를 낱낱이 밝히고 해임을 촉구하는 등 대구은행의 부패를 청산하고 바로 세우기 위한 시민행동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주주권한을 위임해 줄 소액주주들을 3.13~ 3.22 중 모집하여(별첨 모집홍보 포스터 참조), 주총에서 불법비자금과 채용비리의 책임자인 박인규행장과 공범들에 대한 해임 등 문책 문제 불법비자금 조성으로 은행 공금을 횡령하여 손해를 끼친데 대한 손해배상 문제 성추행과 휴대폰 검열 등 인권침해 문제 이런 문제들을 방치, 비호한 감사 등 임원들에 대한 문책 문제 등을 제기하고 주총의 의결을 요구할 것이다.

 

4.최소한의 양심없이 대구은행을 더욱 부패기업의 대명사로 만들어가는 박인규행장의 퇴진과 대구은행이 지역의 대표기업으로 바로 서기를 바라는 대구은행 주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호소한다.

 

5.감사합니다. 끝.

 

화, 2018/03/13-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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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는 대구시립묘지 불법 묘 조성 주도자, 공모자인 최인철, 이재화 의원을 즉각 제명하라.

  • 7대 대구시의회는 역대 최대의 비리백화점이다.
  • 제7대 대구시의회 비리로 5명 유죄, 징계는 단 1명도 없다.
  • 대구시의회는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 최인철, 이재화의원을 즉각 제명하라.

최인철, 이재화의원은 시의원이라는 지위를 사적이익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부당하게 행사하여 심각한 범죄행위를 저질러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았다.

지난 12월 14일 대구지법 형사5단독 이창열 부장판사는 대구시립묘지에 불법 묘를 조성하도록 대구시 간부공무원 2명에게 압력을 행사한 최인철, 이재화 대구시의원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각각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의 징역형과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로서 제7대 대구시의회는 역대 최고로 총 5명의 범죄자가 배출된 오명을 쓰게 되었고, 대구시의회는 지금까지 단 한명도 징계절차를 밟지 않으며 제 식구 감싸기만 하고 있다.

범죄 주도자 최인철 의원은 2013년 이후 대구시립묘지조성이 법적으로 안 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인의 부탁을 받아 당시 대구시의회 장사담당 상임위원장인 이재화의원에게 부탁하여 불법 묘를 조성하도록 담당공무원에게 압력을 행사했다. 법원은 이에 대해 실정법을 위반했다며 유죄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해친 데다 일반시민의 신뢰를 배신했고, 상대적 박탈감과 좌절감까지 준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해 엄단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최인철 대구시의원은 대구시 간부 공무원에게 청탁하면서 들어주지 않을 시에는 불이익(압력)을 예고하는 등 죄질이 가장 무겁다.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동료 의원인 이재화 의원에게 책임을 떠넘기면서 반성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이재화의원 또한 동료의원의 청탁을 수용하여 공무원에게 압력을 행사하여 범죄 가담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 특히 이재화의원은 장사 담당 상임위인 문화복지위원회 전반기 위원장이었고, 최근까지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있다가 이번 사건으로 12월 20일 사퇴했다.

지난 4월 대구시민사회단체가 대구시의회 최인철, 이재화의원에 대한 대구시립묘지 ‘불법 묘’ 조성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자, 대구시의회는 ‘재판 중에 있어 죄의 유무 및 경중을 판단하기 곤란하여 사법부의 판결이 확정되면 징계 조치할 계획’이라고 통지하였다. 하지만 대구시의회는 유죄판결이 났지만 아직까지 최인철, 이재화의원에 대한 징계 시늉조차 하지 않으면서 여론의 눈치를 살피며 그냥 넘어가려 하고 있다.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다.

이에 우리는 대구시의회가 윤리특별위원회를 조속히 열어 최인철, 이재화 의원을 즉각 제명할 것을 촉구한다. 시의원이 범죄를 저질러 놓고도 의원직을 유지하고, 이들을 징계해야 할 대구시의회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시민의 힘으로 대구시의원 모두를 퇴출시킬 시민행동을 펼쳐 나갈 것이다.

권영진 대구시장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대구시의원 비리에는 공통적으로 대구시 간부 공무원들이 연루되어 있다. 우리는 청탁근절을 위한 강도 높은 재발방지 대책을 권영진 시장이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17년 12월 27일

대구경실련 / 대구참여연대 / 우리복지시민연합

수, 2017/12/27-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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