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한살림 등 5대 생협, 생협법개정추진위 발족

지역

한살림 등 5대 생협, 생협법개정추진위 발족

admin | 화, 2020/10/27- 00:22

– 생협의 자립적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제안

– 향후 10년 성장 동력이 될 정체성 강화, 조직·금융생태계 기반 조성

– 민주당, 정의당, 국민의힘 등 여·야·정부의 협력과 지지

 

대학생협연합회·두레생협연합회·아이쿱생협연합회·한살림생협연합회·행복중심생협연합회는 10월 26일(월) 11시, 서울 신길동 아이쿱생협 신길센터에서 생협법개정추진위원회 발족식을 열었다.

조완석 한살림생협연합회 상임대표의 개회사로 시작한 이날 발족 기자회견에는 김종원 대학생협연합회 이사장, 박인자 아이쿱생협연합회 회장, 김영향 두레생협연합회 회장, 강은경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회장이 참석해 전국 130만 생협 조합원과 160개 지역생협을 대표해 ‘생협의 자립적 활성화를 위한 생협법 15대 개정 과제’를 발표하고며 생협법 개정을 촉구했다.

발족식에는 민형배 민주당 의원, 배진교 정의당 의원,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도 참석해 21대 국회가 생협들과 협력해 사회적경제의 선두주자인 생협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입법 활동을 벌이겠다며 발족을 격려했다.

생협법개정추진위원회는 “생협은 지난 30여 년간 자생적, 자립적인 노력을 통해 2019년 기준 사업규모 1조 2천억 원, 조합원 130만 가구, 고용인원 1만 명을 넘어서는 규모의 협동조합기업으로 성장하는 한편으로, 우리 사회 식품안전 기준과 친환경농업 확대라는 소중한 사회적 기여를 해왔지만 생협법은 2010년 이후 멈춰있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생협법은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확고히 하는 최소기준을 제시하고, 다른 기업들에 비해 차별받거나 현실에 뒤쳐진 제도적 제약을 해소해야 한다”며 생협법 개정을 통한 조속한 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밝혔다.

또한, 수년 전부터 5대 생협이 함께 논의해온 의제를 2020년에 집중논의해 정리한 ‘15대 생협법 개정과제’도 발표했다. ‘15대 생협법 개정과제’는 △생협 정체성 강화, △생협 사업의 전문적 경영을 위한 조직생태계 기반 조성, △생협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금융생태계 기반 조성, △생협의 발전단계에 부합하는 정책 환경 조성 등이 주요 내용이다.

아울러 발족선언문을 통해 “코로나19 이후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혹독한 겨울을 앓고 있는 와중에도 한국생협은 오히려 조합원 규모가 확대되고 이용량이 늘어나고 있다”며 “지금이 지속가능한 사람중심 경제와 사회로 재편할 수 있는 전환의 기회라면, 생협들이 앞으로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생협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5대 생협이 힘을 모은 생협법개정추진위원회는 발족식을 시작으로 생협법 개정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며, 생협이 코로나19 등 사회경제적 위기를 돌파하고 우리 사회의 대안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연대와 협력을 다해 나갈 예정이다.

다음은 이날 발표한 발족선언문이다.

 

 

생협의 자립적 활성화를 위한

생협법개정추진위원회 발족선언문


생협법 제도 개선으로 생협의 자립적 성장 기반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생협은 자생적, 자립적으로 지난 30여 년간 정부나 외부자본으로부터 자유로운 협동조합 기업으로 성장해왔습니다. 생협법 전면 개정 후 10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났습니다. 생협은 그동안 비약적인 성장을 해왔고, 장기적인 저성장과 유통시장의 경쟁 격화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새로운 사회적 대안을 써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협법은 그런 역동적인 생협의 자립적 발전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한국생협들은 협동조합기본법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로 부처를 변경하기 위해 노력해 두 부처 간 협의를 이끌어내고 20대 국회에서 생협법 개정안을 상정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국회의원의 반대로 결국 무산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생협 제도개선에 대한 제안 또한 이렇다 할만한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생협의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 역할도 전무했습니다. 공정거래 감시, 독점규제 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가 협동조합 기업으로서 생협이 보여준 30여 년간의 가치와 미래 비전에 관심 갖지 않을 구조적 한계는 분명합니다. 10년간 예산은커녕 전담인력조차 없었고, 민관 거버넌스 체계도 없는 현실이 이를 보여줍니다. 2010년부터 가능해진 공제사업은 지금까지 시행령과 기준을 만들지 않아 10년간 공제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상황이고, 공제를 사업 종류로 추가하는 정관변경 조차 허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는 생협법의 제도정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더 이상 늦춰져서는 안 됩니다. 생협의 성장은 건강한 먹거리 확대, 친환경농업의 확산, 소비자의 복리 증진, 사회적경제 생태계의 발전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진일보한 생협이 앞으로 한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10년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두레생협연합회, 아이쿱생협연합회, 한국대학생협연합회, 한살림생협연합회, 행복중심생협연합회 5대 생협은 수년간 제기되어온 주요한 의제들을 바탕으로 2020년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생협법 15대 개정과제’를 선정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15대 과제를 발표하고 다음과 같이 제도개선을 제안합니다.

하나,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과도한 차별은 해소하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합니다.

둘, 생협의 성장에 따른 조직운영을 반영해 전문적 협동조합 경영이 가능하도록 조직생태계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셋, 생협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자본조달체계를 개선하고, 금융생태계 기반이 마련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넷, 생협의 발전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와 정책 환경을 위한 제도가 필요합니다.

다섯, 생협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 협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도 제안합니다.

21대 국회와 문재인 정부가 생협의 성장기반이 될 제도를 정비하고 개선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생협법 제도개선이 정당 간 이해관계나 무분별한 정치논리, 소극 행정으로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됩니다. 여야와 정부의 협력을 통해 15대 개정과제에 대한 조속한 논의와 입법을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뿐 아니라 전 세계가 올해 내내 혹독한 겨울을 앓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떤 팬데믹이, 기후위기 재난이 우리를 위협할지 알 수 없습니다. 생협은 지속가능한 농업과 소비, 사회적경제를 리드하며 위기의 시대에 혁신적인 대안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생협의 전체 조합원 규모가 확대되고 이용량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위기는 그 자체로 끔찍할 수 있지만 때로는 새로운 기회이기도 합니다. 지금이 지속가능한 사람 중심의 경제와 사회로 재편할 수 있는 전환의 기회라면, 생협들이 앞으로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120만 생협 조합원과 160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대표해 생협법개정추진위원회 출범을 선언하며, 생협의 자립적 활성화의 기반이 되는 법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협력과 연대에 힘을 쏟을 것입니다.

 

2020년 10월 26일

생협의 자립적 활성화를 위한 생협법개정추진위원회
두레생협연합회, 아이쿱생협연합회, 한국대학생협연합회, 한살림생협연합회, 행복중심생협연합회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생활협동조합 한살림이 사회적경제 전반의 종합적인 발전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는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11일 채택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코로나19와 기후위기 시대를 맞아 고용악화, 양극화 심화와 같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부작용과 한계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경쟁과 배제의 ‘돈벌이 경제’를 협동과 포용의 ‘살림살이 경제’로 바꾸어내려는 노력이 세계 곳곳에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협동조합을 비롯한 사회적경제 영역의 현장 활동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가 수행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만큼 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도 예전보다는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일선 현장에서는 사회적경제 활동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해 줄 근거 법령 미비에 따른 많은 제약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펼쳐지는 사회적경제 영역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지원하는 법체계가 마련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생협을 포함한 개별법에 근거해 설립된 협동조합들이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한 사례입니다. 정부의 사회적경제 정책도 부처마다 개별적으로 진행되면서 정책 효과가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렇듯 사회적경제가 우리 사회의 경제-사회-생태적 위기를 해결하는 대안의 역할을 해내려면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사실 사회적경제기본법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최초 발의되었습니다. 그러나 20대 국회를 거쳐 21대 국회까지 무려 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은 사회적경제 영역의 숙원과제입니다. 지난 2월부터 한살림을 포함한 사회적경제연대회의 회원단체들은 2월 임시국회에서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목표로 제정 촉구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2월 임시국회는 사회적경제기본법에 대한 논의조차 못하고 끝났습니다. 지난 7년간의 법안 표류 과정을 또 반복하는 모습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회적경제기본법 통과를 당론으로 정했지만 이를 지키지 못했고, 국민의힘은 자신들이 최초로 발의했던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역사를 잊어버린 채 반대 명분만 찾는 모습입니다. 전국의 사회적경제 조직들은 물론 지자체와 지방의회 등 지역 현장에서 분출되는 입법 촉구 목소리가 여의도 의사당 문턱에서 멈춰버렸습니다. 매우 안타깝고 실망스럽습니다.

현재 정치권이 사회적경제기본법에 보이는 모습은 코로나19의 고통을 온몸으로 견뎌내고 있는 시민들의 삶의 위기를 외면하는 처사입니다. 미래에 대한 책임의식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피할 수 없습니다. 협동으로 일자리를 만들고 따뜻한 돌봄의 관계망을 넓히고 건강한 먹거리를 나누면서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려는 사회적경제 주체들의 노력은 지속 가능한 삶과 미래를 만들어가는 핵심적인 활동입니다. 이를 정치적 이해관계를 둘러싼 논쟁의 대상으로 전락시켜서는 안 됩니다.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연대와 협력으로 우리 사회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풍부하게 만들어 가야 합니다. 정부와 공공기관은 책임 있는 자세로 사회적경제 주체들과 협력하는 민관협치 기반을 튼튼하게 만들 의무가 있습니다. 동시에 정책으로 사회적경제 전반의 종합적인 발전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합니다.

한살림은 지역을 살리고 생명을 돌보는 활동으로 우리 사회에 사회적경제가 지향하는 가치를 실천하고 확산시키는데 힘써 왔습니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을 통해 우리 사회에 돈이 아닌 사람과 생명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살림살이 경제가 튼튼하게 뿌리내릴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한살림연합 이사회는 73만 조합원과 생산자의 마음을 담아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조속한 제정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2021년 3월 11일

한살림연합

목, 2021/04/08- 02:50
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