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코로나19 대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통해 시민체감형 10대 과제를 선정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지난 8월부터 코로나19 대안을 찾기 위한 기후환경, 보건의료, 복지, 청년, 문화 등 분야별 토론회를 갖고 지난 8일 여성분야를 추가한 종합토론을 거쳐 시민체감형 10대 과제를 선정하고 23일 정책제안서를 인천시와 인천시의회에 전달했다고 25일 밝혔다.
정책제안서 마련 및 전달에 참여한 곳은 인천평화복지연대 외에 인천공공의료포럼, 인천교육희망네트워크, 인천시민문화예술센터, 인천여성회, 인천청년유니온, 인천청년광장 등 7개 단체다.
정부에서 비대면 학습지원을 위한 지원금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주 아동은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경기이주공대위>와 <이주민을 차별하지 않는 재난기본소득을 위한 공동행동>에서 "비대면 학습지원금" 차별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받았습니다. 짧은 시간에 400여개의 개인 및 단체가 연명에 참여해주셨습니다.
<비대면 학습지원금 차별 중단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성명>
코로나19로 인해 일상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경제, 문화, 사회적 위기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교육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급작스레 학교가 멈추고, 온라인으로 학습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초·중·고가 등교를 제한하고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하면서 학부모와 아동·청소년이 돌봄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 위기는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모두가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최근, 정부는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경제활성화, 초/중학생 지원을 위해 아동돌봄지원 예산을 편성하여, 각 학교에서 초등은 20만원, 중등은 1인당 15만원을 스쿨 뱅킹이나 학부모 신청 계좌로 지급한다 발표하였습니다. 이미 초등학생은 지원이 마무리 되었고, 중학생은 10월 8일 지급을 앞두고 있습니다. 재난 시기에 중요한 지원이지만,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 아동은 정부 지원 체계에서 배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UN아동권리협약에 따르면 모든 아동은 교육을 받을 권리(제3조,제6조)가 있고, 양육을 받을 권리(제7조)가 있습니다. 또한, “당사국은 자국의 관할권 내에서 아동 또는 그의 부모나 법정 후견인의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인종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무능력,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에 관계없이 그리고 어떠한 종류의 차별을 함이 없이 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존중하고, 각 아동에게 보장하여야 한다.”(제2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약속이 존재하는 상황이지만, 정부의 지원정책은 국제사회의 약속을 무의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비대면 학습지원금”에서 대한민국 국적자가 아닌 아동을 제외하는 것은 UN아동권리 협약 위반이며, 이주 아동에 대한 또 다른 차별일 뿐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위기는 모두에게 동등하지 않음을 우리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재난은 일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이들에게 더욱 큰 무게로 다가오고, 사회적 약자·소수자, 취약계층에게 더 큰 위기로 찾아옵니다. 대책 마련과 지원 체계에 있어서 각별히 더 우선하여 지원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정책은 오히려, 재난에 취약한 계층을 더욱 소외 시키는 지원책입니다. 평등과 비차별에 앞장서야 할 정부의 정책이 오히려 차별을 조장하고, 누군가를 소외시키는 정책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이에 우리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면 학습지원금”에서 이주 아동을 제외하는 정부의 차별적 조치에 대하여 다음의 시정 조치를 요구합니다.
1. 모든 아동에게 차별없이 “비대면 학습지원금”을 지급하라.
2. “비대면 학습지원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차별적 행정을 즉각 중단하라.
3. 코로나19 등과 같은 재난 상황에서 모든 아동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제도 개선과 행정 시스템을 구축하라.
‘인천 내항1·8부두 및 주변지역 공공재생을 위한 시민행동’은 지난 28일로 예정됐던 IPA와의 2차 정기 실무회의가 무산됐다고 29일 밝혔다. IPA의 열린 자세 없이는 앞으로 대화가 불가능하다고도 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7월 IPA 사장이 시민단체와의 논의를 정례화하기로 약속한 데 따른 후속 조치였다. 당시 인천내항시민행동과 IPA는 인천 내항1·8부두에 대한 정기회의 운영에 합의했고, 추가 논의를 통해 격월 대표회의 및 매달 실무회의 운영을 약속했다. 이 약속 이후 인천내항시민행동은 ‘내항 부지 시민 환원 요구’ 1인 시위를 중단했다. 그럼에도 회의는 한 차례 열리는 데 그쳤다는 주장이다.
인천평화복지연대 등 시민사회단체가 의료인 자격 요건을 강화한 의료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를 포함해 국내 시민사회단체 19개가 구성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26일 “시민 생명 볼모로 한 대한의사협회의 특권지키기를 규탄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 등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것을 골자로한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12일 논평을 내고 “이중근 회장의 가석방은 즉각 취소돼야한다”라며 “이중근 회장의 가석방은 ‘특혜황제 가석방’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문재인 정부가 공정과 원칙을 중시한다면 이 회장의 가석방을 즉각 취소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도 이날 논평을 내고 “이중근 회장을 특별한 사유없이 가석방하는 것은 가석방 제도 취지를 몰각시키고 법치주의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무너뜨리는 일이다”라며 “법무부는 이 회장의 정확한 가석방 사유를 밝혀야 하고, 정부는 시대를 역행하는 재벌봐주기 행태를 부끄러워해야한다”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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