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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악! 중계점도 폐점매각 시도 들통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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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악! 중계점도 폐점매각 시도 들통났다

admin | 토, 2020/10/24- 22:29

중계점 밀실매각 시도가 들통났다

노동조합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MBK와 경영진은 서울 노원구 중계점 밀실폐점을 시도하다 들통났고, 현재 지역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가로 막혀 뭇매를 맞고 있습니다.

MBK는 중계점을 허물고 지하5층-지상 37층, 총 1,294세대가 들어가는 대규모 주택신축사업을 서울시와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몰래 추진되던 이번 사업은 중계점 근처에 있는 중학교가 배포한 가정통신문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해당 중학교는 지난주 15일 통신문을 배포하고 신축공사로 인한 ▲통학안전 ▲대기환경 ▲소음 및 진동 ▲유해환경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던 중이었습니다.

 

무차별 밀실매각, 분노를 금할 수 없다

MBK와 경영진은 그동안 3~4개 매장을 대상으로 폐점매각을 추진중이라고 밝혔지만, 이번 중계점 밀실폐점 시도를 통해 모두 거짓말임이 드러났습니다.

노동조합이 정보를 입수하기 전까지 MBK와 회사는 중계점 직원들에게조차 일절 알리지 않았습니다.

대전 탄방점 폐점매각 추진 때도 그랬습니다. 노동조합이 첩보를 입수하고 나서야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도대체 몇 개 매장을 팔려고 내놓은 건지, 밀실에서 어떤 협잡을 일삼고 있는지 철저히 감추고 있습니다.

 

우리 투쟁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중계점 밀실매각 사실이 드러나자마자 MBK는 지역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습니다.

우원식 의원은 한치의 망설임없이 즉각 지역주민들에게 문자를 보내 상업시설을 허물고 초초고밀의 아파트를 짓는 것은 아주 잘못된 일이라며 아파트 건설을 반대하며 저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강력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안 그래도 아파트단지가 많은 초밀지역에 또 다른 아파트 신축 소식이 전해지자 지역주민들과 지역단체들도 거세게 반발하고 있고, 노원구도 “초고층 공동주택 건립을 동의할 수 없다”고 나섰습니다.

이렇게 지역구 국회의원이 즉시 반대 의사를 펼치는 것은 그동안 우리 노동조합의 투쟁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MBK의 막던지기, 절대 성공할 수 없다

안산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으로 이미 안산점 폐점매각이 사실상 무산되었고 대전시와 대구시에서도 조례제정을 준비중입니다.

궁지에 몰린 MBK가 탄방점에 이어 둔산점과 대구점 자산유동화를 잇달아 발표하고 있지만 속빈 강정입니다. 전국 곳곳에서 제동이 걸리고 있습니다.

조합원과 동료직원 여러분, 마지막 완전승리를 향해 조합으로 힘을 모아주십시오. MBK 폐점매각계획을 완전히 저지하고 2020년 임단협승리까지 달려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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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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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 8시간 전환과 최저임금 지켜낸 합의

상여금 200% 명시, 기본급 14.7% 인상, 조합활동 확대 등


2018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이 12월 28일(목) 중앙운영위원회 결정과 29일(금) 5차 본교섭을 통해 타결되었습니다.
노사는 잠정합의안을 통해 ▲담당/사원 기본급 평균 14.7% 인상 ▲기본급의 200% 상여금 지급 명시 ▲CS 8시간 단계적 전환 ▲일렬POS 연속근무 2시간 초과금지 ▲경조휴가 확대 ▲교육비 보조 추가지원 등을 합의했습니다.

이번 임단협의 가장 큰 성과는 임금체계 개악 없이 최저임금 인상분과 상여금 200%를 모두 지켜냈다는 점과 CS부서 8시간 단계적 전환을 합의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지난 6월 1달간의 국회앞 농성을 진행하며 우리 손으로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했지만 정부와 재계는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기 위해 근무시간을 단축하거나 상여금을 기본급에 포함시키는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임단협에서 임금체계 개편 없이 온전히 우리 임금을 지켜내고 올렸습니다. 또 CS의 숙원이었던 8시간 전환도 단계적으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같은 성과는 우리 노조가 올해 초부터 미리 준비하고 싸워왔기 때문에 가능하였습니다. 상반기 CS 전직원 설문조사를 통해 8시간 전환을 준비하였고 최저임금 국회앞 농성투쟁과 조합원 결의를 통해 최저임금 무력화 꼼수를 미리 저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쟁의도 없이 우리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잘 준비된 지도부의 전략과 지회장님들의 헌신적인 활동,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하나된 전조합원의 단결투쟁이 있었기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이제 바로 잠정합의안 설명회가 전지회에서 1월 9일까지 진행되고 10일(목)에는 잠정합의안 찬반투표가 진행됩니다. 임단협 마무리까지 전체 조합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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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12/29-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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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12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된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 1기 임원(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국장) 보궐선거 결과,

주재현 위원장, 권혜선 수석부위원장, 최대영 사무국장 조가 당선되었습니다.

 

동시에 진행된 인부천지역본부장 보궐선거에는 김미리 조합원이 인부천지역본부장으로 당선되었습니다.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 대의원 선거 결과도 첨부하오니 자세한 결과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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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03/16-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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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7/10 마트노동자들이 충남 논산에 위치한 수련원에 모였습니다.

바로 작년에 이어, 마트노조(준) 합동간부수련회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전국에서 한걸음에 달려온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 노동조합 간부들이 모인가운데

2017년 마트노조(준) 합동간부수련회가 성사되었습니다.

참가자들은 지난 1년을 함께 돌아보았습니다.

준비위원회 출범으로부터,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교육과, 격월 마트노동자 신문발간,

최저임금투쟁, 협력업체 조직화사업, 추석불법행위감시단, 공동투쟁,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운동 등

정말 많은 일들을 해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모인 2017년 7월.

최저임금 투쟁의 승리를 확신하는 가운데,

작년에 비해 배로 늘어난 마트노동자들의 기세는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수련회에는 동원F&B 노동조합도 당당한 주체로써 함께 해주셨고,

자리에는 함께 하지 못했지만, 홈플러스일반노동조합, 농협, 수협유통 노동조합 동지들도 같은 길을 가려고 합니다.

1박2일동안 함께 공동체놀이, 마트노조 건설에 대한 실천방향에 대한 집체적 토의도 진행했습니다.

저임금, 감정노동, 육체노동, 협력업체, 기술발전, 구조조정, 사회법제도개선 등 마트노동자들 앞에 놓인 과제는 일치합니다.

결심은 더욱 확고해집니다. 전조합원의 힘과 지혜를 발동하여 세상에 보란듯이 11월 마트산업노조 본조직을 건설할 것입니다.

우리는 외칩니다.

“이제는 때가 왔다. 50만이 기다린다! 마트노조 건설하자!”

이제 우리 앞에 나서는 문제들을 이제 더 이상 개별노조가 각자 싸우는 방식으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을들을 하나로 묶어 강력한 힘으로 마트를 바꾸어 나갈 것입니다.

각 사업장을 넘어, 마트산업을 책임지는 주인으로, 세상를 바꾸는 개척자로 살아갈 것입니다.

노동자들의 단결된 힘을 막을 것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더운 여름을 뚫어내고 있는 최저임금 국회 앞 농성.

이미 많은 국민들이 마트노동자들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모든 조합원들이 주인된 자세로 마트노조 건설에 너나할것 없이 떨쳐나서야겠습니다.

11월 마트산업노동조합 성대히 건설하여 마트노동자 전성시대, 비정규직 철폐의 새 세상을 열어나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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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7/11-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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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월간 휴무일정표입니다.

연간 총 휴무일수가 120일이고, 매월 10개씩 분배하기로 하였습니다.

표는 아래 사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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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2/07-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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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단체협약에서 합의한 동아리 운영기준 개선사항이 3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주요 개선 내용은 동아리 등록인원 기준과 활동인정 범위로 아래와 같이 정비하였습니다.

 

 

특히 동아리 등록인원 기준을 개선하여 그동안 어려웠던 동아리 설립이 한층 쉬워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동아리 활동을 원하면 누구나 자유롭게 동아리를 설립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동료분들과 이야기 나누어서 즐거운 동아리 활동 한번 준비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이외에도 최소 활동인원 선정, 예외활동 인정, 경비인정 항목 확대 등의 개선을 통해 좀 더 유연한 동아리 활동을 보장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사진과 동아리 설립 세부 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동아리 설립 세부 규정은 참고 바랍니다.

 

<동아리 설립 세부 규정>

  1. 가입대상

– 담당이상 임직원(TW, 파견사원 가입가능, 단 지원금 없음)

 

  1. 동아리 등록

– 동일점포 최소 3개부서 10인 이상 50인 이하로 구성

– 각 동아리별 회장, 총무를 각 1명씩 구성

– 1일 2개까지 동아리 가입가능

– 점포별 동아리 등록개수 : 6개(봉사동아리 포함)

 

  1. 등록 시 제출 서류

– 동아리 등록신청서(인사과 또는 플러스넷에서 약식 수령)

– 동아리 회원명무(회원의 자필서명 반드시 기재)

– 동아리 회칙(플러스넷 양식 게시판에 기본틀 존재 동아리별 상황에 맞게 수정하면 됨)

– 동아리 연간 활동 계획서(플러스넷 양식 게시판에 존재 내용에 맞게 수정하면 됨)

– 총무 명의의 통장 개설 -> 사본

 

  1. 동아리 등록 신청 방법

– 구비 서류를 첨부 하여 메모결재 진행

– 플러스넷 아이디 없는 경우 아이디 신청(인산 SM 승인 후 사용가능)

– 동아리 신청을 위한 아이디 신청은 반려 없이 승인하기로 함.

 

 

The post <단체협약 이행 안내-3> 동아리 운영안 개선, 3월부터 시행 appeared first on 홈플러스 노동조합 홈페이지.

수, 2018/02/28-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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