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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NBELT] “전략환경영향평가 중단하고, 민관합동재조사 실시해야” 태릉보전연대 공식 출범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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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NBELT] “전략환경영향평가 중단하고, 민관합동재조사 실시해야” 태릉보전연대 공식 출범 기자회견

admin | 금, 2020/10/23- 00:14

“태릉골프장 과연 98% 훼손지인가?” 토론회 보러가기

태릉골프장 그린벨트에 1만 호의 주택 공급이 예고된지도 어느덧 두 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은 그동안 “태릉골프장 과연 훼손지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어 태릉골프장 그린벨트가 과연 훼손된 그린벨트일지, 그렇다면 근거는 어디에 있을지를 짚어보았습니다.


세계유산 태강릉 자연경관 보전 위한 국제사회 호소 기자회견
©서울환경운동연합

토론회를 통해 태릉골프장 그린벨트가 태강릉의 권역에 해당되고, 고층 아파트 건설 시 문화재의 시야를 훼손할 수도 있으며 태릉골프장 내부의 연못이 태강릉의 일부인 연지에 해당한다는 것을 확인한 후에는, 유네스코 사무총장과 이코모스 사무총장 등의 앞으로 태강릉 개발을 막아달란 내용의 서한을 보내고 “세계유산 태강릉의 자연경관 보전 위한 국제사회 호소 기자회견”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최영수첩 “그린벨트인 태릉골프장 개발로 주거안정이 가능하다고요?” 보러가기

또한 태강릉의 이야기를 더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태강릉과 주택 공급대책 이슈를 간결하게 정리한 유튜브 영상을 제작하기도 하였습니다.


태릉보전연대 발족 기자회견
©서울환경운동연합

그리고 지난 10월 21일, 유네스코 세계유산 태·강릉의 완전한 복원과 그린벨트 보전을 위해 7개 시민사회단체가 결성한 태릉보전연대가 공식적으로 출범하였습니다. 태릉보전연대에는 녹색연합과 북부환경정의중랑천사람들, 생태보전시민모임과 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 서울환경운동연합과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환경운동연합 이상 7개 단체가 함께합니다.​

태릉골프장 그린벨트는 1970년대 첫 지정 이후 지금까지 도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관리하는 그린벨트로서 역할 해온 곳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8.4주택공급대책으로 1만 세대에 달하는 대규모 주택 공급이 예고되어, 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논란이 뜨거운 상황입니다.


기자회견에서 경과보고를 진행하는 최영 서울환경연합 활동가
©서울환경운동연합

이날 기자회견의 서두에서 경과보고를 진행한 최영 서울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팀 활동가는 “현재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개발을 위한 행정절차 추진에 국토부가 열을 올리고 있으나, 과연 태릉골프장이 정말 훼손된 그린벨트인지, 또 개발에 문제가 없는 곳일지 민관합동조사부터 제대로 추진하여 확인해봐야 할 것”이라며 태릉골프장이 98% 훼손지라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발언의 근거 제시와 신속한 민관합동재조사를 요구하였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 중 이은주 정의당 국회의원 질의
©KBS NEWS

실제로 지난 10월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특별시 국정감사에서는 이은주 정의당 국회의원의 질의에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태릉골프장 그린벨트에 민관합동재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답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소식을 전해 들은 시민들이 서울시에 조사 진행을 요구하자 서울시 도시계획과의 공무원들은 해당 사무는 국토부 관할이라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발언하는 황평우 소장
©서울환경운동연합

이날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한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장은 “어렸을 때부터 태릉골프장 일원으로 소풍을 다녔기에 잘 안다”면서 “태릉골프장에 가본 사람들이 안에 호수가 있다고 얘기하지만, 이는 호수가 아닌 세계유산 태·강릉의 연지(연못)에 해당하는 공간으로, 2009년 조선왕릉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때 태·강릉이 사격장과 골프장 등으로 난도질 된 것에 지적을 받아 일대 권역의 회복이 조건으로 내걸렸던 만큼, 태릉골프장 내부의 연지는 반드시 복원해야 한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태릉골프장 연지에서 발견된 천연기념물 원앙
©서울환경운동연합

황평우 소장이 복원의 중요성을 강조한 태릉골프장의 연지에서는 천연기념물 제327호인 원앙이 서식하는 것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98%가 훼손지라던 정부 주장의 근거를 의심하게 되는 대목 중 하나입니다. 천연기념물을 비롯한 멸종위기종들이 살아가는 생태계가 구성된 곳을 과연 훼손된 그린벨트라고 할 수 있을까요?


김상철 기회위원(좌측 3번째)
©서울환경운동연합

이어서는 김상철 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 기획위원이 발언했습니다. 김상철 위원은 “(태릉골프장 택지 개발에 다른 교통대책으로) 기존 도로를 확장하고 신설도로를 까는 수준의 교통대책이 마련되고 있는데” 이런 방식으로 진행된 지금까지의 교통대책들(1, 2기 신도시들)이 실효성이 없었음을 지적하며 “결국 사후적으로 GTX 등 추가 개발사업만 계속하는 형국인데,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정책들이 더 많은 사회적 문제들을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위원은 “어려운 결정일수록 더 많은 고민과 더 많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지만, 정부의 이번 주택 공급정책은 너무 빠르게 추진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기자회견문 낭독하는 이정숙 북부환경정의중랑천사람들 공동대표
©서울환경운동연합

최영 활동가의 경과보고에서도 말씀드렸던 부분이지만 현재 국토교통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상황입니다. 허나 이는 사업 추진을 전제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린벨트에 환경영향평가를 마쳤으니 개발 사업을 추진해도 괜찮다는 식의 면죄부가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환경영향평가 과정에 있는 주민의견수렴 등의 과정도 제대로 진행될지도 의문입니다.​

이렇듯 비정상적인 속도로 졸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이번 대책은 심지어 해당 지역의 기초단체인 노원구, 문화재를 보전하는 데 적을 두는 문화재청과도 협의 없이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하루빨리 사업을 멈추는 것이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기자회견문 낭독하는 김수나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 활동가
©서울환경운동연합

이날 기자회견문은 이정숙 북부환경정의중랑천사람들 공동대표와 김수나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 활동가가 낭독하였습니다. 기자회견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태릉보전연대는 앞으로 국토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이콧 선언, 일방적인 행정절차 추진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 98% 훼손지라는 주장에 대한 민관합동재조사 등 다양한 활동들을 전개해갈 예정입니다.


©서울환경운동연합


©서울환경운동연합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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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2/19-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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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 조사, 원인 규명이 우선입니다

6월 27~28일 발생한 녹조는 한강에서 고기잡이를 하는 어민들에게도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비린내가 코를 찔렀고, 죽은 물고기들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서울시는 6월 24일 한강 녹조 관리 대책을 마련했지만, 최악의 녹조 사태를 막아내진 못했습니다. 철저한 조사와 모니터링을 통해 한강 오염의 원인을 규명하고, 대책 마련을 위해 나설 것입니다.

물은 흘러야 합니다

물의 흐름을 막는 그 어떤 것도 강에 기대어 사는 생명에게 유익하지 않습니다. 물은 흘러야 하고, 생명은 자유롭게 오가야 합니다. 강을 이용하는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합니다. 도시는 그 동안 각종 구조물로 강의 흐름을 막아, 생명을 거슬러 이용해왔습니다. 수천, 수만년 흘러온 강의 흐름을 사람이 통제하려 한 결과가 최악의 녹조 사태로 드러났습니다. 이제는 강을 생명의 순환에 맞게 이용하려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갈 때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힘으로 가능합니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은 한강에 깃들어 사는 모든 생명이 자유롭게 누리고, 도시에 사는 모든 사람이 강과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생태도시를 꿈 꿉니다. 한강이 생명을 품은 강으로 살아날 수 있게, 시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서울환경연합 생태도시팀  02)730-1325

banner_한강녹조피해신고센터

 

해피빈기부

화, 2015/06/30-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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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적폐5_규제프리존법_1

환경적폐5_규제프리존법_2

환경적폐5_규제프리존법_3

환경적폐5_규제프리존법_4

환경적폐5_규제프리존법_5

환경적폐5_규제프리존법_6

 

 

대한민국을 대기업에 바친「규제프리존」법

 

대기업 ‘특혜 천국’ 국민 ‘호갱’ 만들 반민주 악법

<K스포츠재단>이 설립된 2016년 1월 16일 박근혜 대통령은 신년 국민담화를 갖고 대기업에 국가를 진상하는 초법적인 특별법「규제프리존」법의 제정을 촉구했다. 20대 국회 개원일인 2016년 5월 30일, 새누리당 의원 전원은 「규제프리존」법을 공동발의했다.

 

78개 ‘특혜 천국’에 재벌 모시기

「규제프리존」법은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 지자체와 대기업이 합의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78개의 환경, 의료, 개인정보보호 등 공적규제를 완화해줌으로써 사업자에 대한 배타적 특혜를 보장하는 법이다. 이 법이 20대 국회를 통과하면 대기업은 특혜를 받고 중소기업은 시장 진입장벽을 만나며, 국회의원·지자체·지역 주민들까지 대기업 눈치를 보며 살 수 밖에 없게 된다. 재벌을 봉건영주로 만드는 반민주·반환경 특혜법이다. 제2의 가습기살균제 허용 ‘국민 마루타법’ 이 법은 법기준이 없거나 불명확해도 기업이 자체 안전 실증을하면 관련 기술과 사업을 허가한다. 옥시처럼 인체 유해성을 자체 검증해 위험성을 고의로 누락하고 실험을 조작해 결국 참사를 일으키는 일이 언제든 재발할 수 있는 것이다. 재벌에게 보호지역 막개발 허용이 법은 국유재산을 장기임대 후 국가에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수원함양보호구역처럼 상수원과 산림의 보호 목적으로 지정된 보호구역이라 해도 산악관광개발을 위해 해제할 수 있게 된다. 또 이 법은 수의계약을 통해 재벌에게 국유재산을 헐값으로 빌려주거나 매각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게다가 재벌에게 △그린벨트 △농업진흥구역 △갯벌 △문화재보호구역 △백두대간 핵심보호지역 △국립공원 등 각종 보호지역에 대한 특혜적 개발허가를 내줄 뿐 아니라 이들의 사업지역에 정부가 우선적으로 기반시설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각종 개발 부담금 면제는 기본 옵션으로 제공된다.

 

촛불의 외침!

“검찰은 <K스포츠재단>, <미르재단>에 기금을 낸 기업과 「규제프리존」법으로 이익을 볼 기업의 상관성을 조사해 뇌물죄 여부를 밝혀라!”
“20대 국회 <기획재정 소위원회>는 「규제프리존」법 논의를 중단하고 국회 차원에서 폐기를 즉각 추진하라! ”

 

<박근혜 게이트와 환경 적폐 청산을 위하여> 카드뉴스 시리즈

1탄 설악산케이블카 >> http://ecoseoul.or.kr/archives/24509

2탄 원전 확대 정책 >> http://ecoseoul.or.kr/archives/24518

3탄 가습기살균제 참사 >> http://ecoseoul.or.kr/archives/24528

4탄 4대강사업 >> http://ecoseoul.or.kr/archives/24535

5탄 규제프리존법 >> http://ecoseoul.or.kr/archives/24545

6탄 석탄화력발전소 >> http://ecoseoul.or.kr/archives/24553

 

<박근혜 게이트와 환경 적폐 청산을 위하여> 소책자 보기

https://issuu.com/ushas88/docs/kfem-clean-up-evils

목, 2017/01/19-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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