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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제주환경운동연합, 해안사구 중간 조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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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제주환경운동연합, 해안사구 중간 조사 결과 발표

admin | 수, 2020/10/21- 20:33

<보도자료>

제주환경운동연합, 해안사구 중간 조사 결과 발표

“환경부에서 확인된 사구보다 더 많은 사구가 있었다 ”

“해안사구 개발로 해수욕장 기능 상실이 심각하다 ”

“제주도는 해안사구에 대한 보전대책을 수립하라 ”

 

해안사구는 우리나라 해안에 많이 분포하고 있지만, 제주도의 해안사구는 국내의 해안사구와는 생성배경부터 생태환경과 경관, 지질적 특징도 다른 독특한 사구이다. 그것은 제주도가 화산섬이기 때문이다. 화산활동과 제주도의 해안사구는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그런데 2017년 국립생태원의“국내 해안사구 관리현황 조사 및 개선방안 마련 연구”보고서(이하 보고서)에 따르면 제주도는 전국에서도 해안사구가 가장 훼손이 많이 된 지역이었다. 무려 과거 면적대비 82.4%가 감소하였다고 보고서에서는 밝히고 있다. 해안사구는 국내 습지보전법상 연안 습지에 속하지도 않고 다른 법률에서도 보호장치가 없을뿐더러 제주도 당국도 해안사구에 대한 별다른 보호 대책이 없어 그동안 제주의 해안사구는 속수무책으로 파괴될 수밖에 없었다.

이에,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올해 중점사업으로 해안사구 보전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보전 운동의 하나로 해안사구 모니터링을 올해 2월부터 시작하여 올해 말까지 진행 예정이다. 현재까지 조사 결과 제주도의 해안사구는 우리가 생각하던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었다. 올해 말에 조사결과를 토론회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지만 일단 그동안의 조사를 정리하여 중간조사 결과를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정리하여 발표하고자 한다.


안덕면 사계리의 설쿰바당의 해안사구(용머리옆)

  1. 환경부에서 놓치고 있는 해안사구가 더 많이 있었다

환경부는 전국적으로 189개의 해안사구를 목록화하여 5년마다 정기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다. 제주도의 경우 14개의 해안사구 지점으로 분류하고 있다. 하지만 제주환경운동연합의 조사결과 해안사구는 더 많이 존재하고 있었다. 서부 대정지역의 경우 환경부는 하모리 사구와 사계 사구만을 목록에 넣었지만, 안덕면 사계리에 있는 황우치 해변과 설쿰바당 해안사구도 큰 규모로 존재하고 있었다.

동부지역도 마찬가지이다. 월정 해안사구의 일부였지만 개발 때문에 단절된 섬 형태를 보이는 구좌읍 한동리 단지모살 사구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지만, 목록에서 빠뜨렸다. 구좌읍 세화리도 해녀박물관을 중심으로 마을 안에 큰 사구가 곳곳에 남아있지만, 이곳들도 사구에서 제외하였다. 섬 지역인 우도도 하고수동 배후에 해안사구가 형성되어 있지만, 이 또한 목록에는 없다.

또한, 보고서에서는 제주도의 해안사구 훼손율을 82.4% 이상이라고 했는데 이는 좀 더 명확한 판단이 필요하다. 물론 이것은 제주도 해안사구 훼손의 심각성을 알리는데는 도움이 되지만 일정 부분 훼손된 사구 대부분을 사구로 인정하지 않게 됨으로써 사구 관리대상에서 빠지게 되고 결국 개발될 가능성을 높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조사팀이 보고서에 나온 훼손된 사구를 조사해본 결과 비교적 대규모로 남아있는 사구들이 꽤 있었다. 월정 해안사구의 경우에 개발로 인해 상당 부분 훼손된 상태이지만 내륙 쪽으로 길게 뻗어 있다가 섬처럼 남은 연대봉 사구(행원리)와 단지모살 사구(한동리)가 큰 규모로 남아있었다. 하지만 이를 월정 사구로 포함하지 않고 사구가 훼손되어 사라진 것으로 단정 지어 버렸다. 그 결과 월정 해안사구의 현재 범위를 월정해수욕장 배후지대 일부로만 한정시키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사구였던 김녕 해안사구나 다른 해안사구도 마찬가지이다. 일정 부분 사구 훼손이 진행된 곳이라 하더라도 사구가 남아있는 곳들은 해안사구 목록에 포함해 관리하고 정기적으로 조사해야 한다.

  1. 해안사구 개발로 인한 해수욕장 기능상실이 심각하다

이미 언론에도 여러 차례 보도되었지만, 도내 해수욕장의 모래유실은 심각하다. 이 원인으로는 크게 두 가지로 추정하고 있다. 하나는 항만개발, 방파제 축조로 해류 흐름이 바뀌어 버리면서 모래유실이 일어나는 것이다. 두 번째는 해수욕장(사빈)의 모래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해안사구가 개발되면서 새로운 모래유입이 안 되고 있기 때문이다. 김녕해수욕장, 곽지 해수욕장, 월정해수욕장 등이 해안사구 파괴로 인해 해수욕장 기능상실이 더 심각해지고 있는 곳들이다.

월정 해안사구는 지난 10년간 상업시설이 크게 확장되면서 해안사구가 단기간에 상당히 많이 파괴된 해안사구 중 하나였다. 1차 사구는 이미 상업시설이 잠식했고 2차 사구 지역도 대규모로 개발이 진행 중이다. 그러다 보니 월정해수욕장도 모래유실이 되면서 모래 속에 있던 빌레(넓은 암반)가 드러나고 있다. 이 상태로 오래 간다면 월정해수욕장의 기능도 상실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관광개발사업으로 인해 해안사구가 사유화된 곳도 있었다. 섭지코지 해안사구를 조사해본 결과, 섭지코지 자체가 붉은오름과 해안사구의 결합체였다. 하지만 성산포 해양관광 단지 사업이 진행되면서 섭지코지 해안사구 일부에 호텔 등 대형관광지가 들어서 버렸다. 또한, 도내에서도 보기 드물게 2차 해안사구가 발달한 곳이 섭지코지인데 이 지역은 휘닉스아일랜드의 뒷마당처럼 사용되고 있었다. 사실상 해안사구가 사유화된 것이나 다름이 없다.

  1. 화산활동으로 형성된 독특한 해안사구가 훼손이 심화하고 있다

제주도 서부지역의 송악산은 4,000년도 채 안 된 젊은 화산체이다. 이 송악산이 분출하면서 나온 화산재가 바다에 쌓여서 만들어진 지층을 하모리층이라고 한다. 선사시대 사람 발자국이 발견된 중요한 지질층이고 지질학적으로도, 경관적으로도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하모리층은 송악산을 중심으로 동서쪽 해변으로 10km 이상 퍼져있다.

이곳 해변은 하모리층 위에 해안사구가 형성된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현재 이곳 해안사구도 해안도로, 각종 건축물, 항만개발로 훼손이 많이 된 상태이다. 마찬가지로 하모리층이 분포해있는 황우치 해변의 사구도 화순항 개발사업으로 상당량의 모래가 유실되었고 이를 개선하려고 170억 원 이상의 공사비를 들여 수중 시설물(잠제)과 양빈사업을 했지만, 상황은 더 심각해지고 있다.

동부지역의 성산일출봉과 신양리층도 그렇다. 성산일출봉은 5,000년 정도밖에 안 된 아주 젊은 화산체이다. 성산일출봉에서 나온 화산재가 바다에 쌓여 만들어진 지층이 신양리층인데 경관적으로도, 지질학적으로도 매우 훌륭하다. 이 신양리층과 신양 해안사구가 어우러져서 경관이 압권이다.

신양해안사구는 염생식물도 매우 풍부할뿐더러 흰물떼새가 둥지를 많이 트는 곳이다. 다행히도 신양해안사구는 현재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개발은 힘들다. 하지만, 신양 해안사구에 대한 관리가 되고 있지 않아 사람과 차량에 의한 훼손이 심하고 이곳에 깃들어 사는 흰물떼새도 서식상황이 위태롭다.

  1. 제주도의 해안사구는 수많은 생물의 서식처이다

제주도의 해안사구에는 내륙에는 없고 짠물에 살아가는 독특한 염생식물 군락이 생태계를 이루고 있다. 다양한 염생식물이 해안사구를 덮으면서 모래유실을 막는 역할과 함께 고유한 생태계를 이루고 있다. 제주환경운동연합 조사결과, 모슬포 사구에서 환경부 멸종위기 식물인 갯대추 군락을 발견하기도 했다. 이처럼 제주도의 해안사구는 육지에는 살지 않는 독특한 염생식물과 멸종위기생물이 살아가고 있는 곳이었다.

또한, 제주의 해안사구에는 꼬마물떼새와 흰물떼새가 둥지를 튼다. 특히 흰물떼새는 사구가 비교적 잘 남아있는 곳에는 어김없이 둥지를 틀고 있어서 제주도의 해안사구가 중요한 서식지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해안사구가 관리되고 있지 않은 데다가 산란기와 관계없이 사람들이 출입이 빈번해 흰물떼새의 번식에 방해가 되고 있다.

또 하나는 국제적 멸종 위기종인 바다거북이다. 세계적으로도 희귀한 바다거북은 연안 해역을 좋아하며, 태평양을 횡단하여 멕시코까지 회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바다거북은 5~8월 밤에 모래 해변에 올라와 알을 낳는다. 이들이 알을 낳는 곳은 해안사구나 인접한 사빈이다.

하지만 2007년 중문 색달해수욕장에서 알을 낳은 것이 국내에서 마지막 산란 흔적이다. 그 이유는 모래 해변의 대부분이 대규모 관광지로 이용되고 있거나 개발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바다거북의 번식기에 상관없이 사시사철, 낮과 밤 상관없이 모래 해변으로 사람들이 몰려들기 때문에 알을 낳을 수 있는 여건이 안된다.

이처럼 바다거북이 국제적인 멸종위기 야생동물이 된 이유는 제주도뿐 아니라 세계의 수많은 모래 해변이 상업 관광지로 개발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 매년, 중문 색달해수욕장에서 바다거북들을 방류하는 행사를 했지만, 이들이 다시 중문 색달해수욕장으로 돌아와 알을 낳을지는 매우 불투명하다. 알을 낳을 수 있는 여건이 안되기 때문이다. 바다거북뿐 아니라 해안사구에 알을 낳는 흰물떼새 등의 서식상황을 좋게 하려면 최소한 번식기에는 출입을 일정 부분 통제할 필요가 있다.

해외의 좋은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도 있다. 일본 도쿠시마현 카이후군에 있는 오하마 해안은 길이 약 500m의 백사장인데 붉은바다거북의 산란지이다. 이 해안은 1967년에 ‘오하마 해안의 바다거북 및 산란지’로 국가천연기념물로 지정됐다. 오하마 해안에서는 5월부터 8월일까지 붉은바다거북의 산란 기간 동안은 백사장과 주변 도로의 통행금지 등의 규제가 강화된다.

대신에 오하마 해안에 히와사 우미가메 박물관 ‘카렛타’라는 바다거북 전문 박물관을 만들어 생태관광지화하였다. 중문 해수욕장에서 매해 바다거북 방류행사만 할게 아니라 오하마 해안의 사례처럼 실질적인 바다거북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생태관광지화하는 장기적인 비전을 세울 필요가 있다.

  1. 해안사구로 인해 용천동굴 등 독보적인 동굴이 형성되었다

월정리의 용천동굴은 제주도가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동굴이다. 그런데 이 용천동굴의 화려한 동굴생성물과 경관을 만든 원인은 땅 위에 있다. 바로 동굴 위에 자리 잡은 월정 해안사구와 김녕 해안사구이다.

용천동굴은 세계 최대 규모의 ‘위 석회 동굴’이다. 위 석회 동굴이란 용암동굴이지만 용암동굴 내부에 도외 지역의 석회암 동굴처럼 석회 동굴 생성물이 형성되어 있는 동굴을 말한다. 이처럼 용천동굴 속에 화려한 석회 동굴 생성물이 자리를 잡게 된 이유는 지상에 해안사구가 있었기 때문이다.

해안사구의 모래 속에 함유된 석회성분이 오랜 세월 동안 빗물에 녹아내려 용암동굴 속으로 스며들었고 기기묘묘한 석회 생성물들을 만들어낸 것이다. 용천동굴뿐만 아니라 1995년, 농경지 정리 작업 중에 발견한 천연기념물 당처물동굴도 월정리의 지하 속에 있는데 이 동굴도 해안사구로 인해 화려한 동굴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하지만 용천동굴과 당처물동굴의 모습을 갖게 한 월정 해안사구와 김녕사구는 상당히 많이 훼손된 상태이다. 한림의 협재굴 등의 동굴 군락도 마찬가지이다. 동굴 군락 위로 협재 해안사구가 있어 독특한 석회 생성물이 만들어졌다. 하지만 협재 해안사구 위로는 오래 전에 한림공원이 들어섰고 10년 전에는 라온프라이빗 골프장 등이 들어서는 등 개발사업이 진행된 상태이다.

  1. 제주도 해안사구에 대한 실질적인 보전정책이 세워져야

현재 전국적으로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해안사구는 환경부 지정(생태․경관보전지역, 국립공원, 습지보호 지역) 사구 32개, 문화재청 지정(천연기념물) 사구 4개, 해양수산부 지정(해양보호구역) 2개로 해안사구 및 주변 지역을 합쳐 38곳이다. 하지만 현재 제주도의 해안사구는 한 군데도 지정된 곳이 없다.

그렇다고 해서 제주도의 해안사구가 보호지역이나 문화재로 지정된 곳보다 가치가 낮지 않다. 신양리 해안사구나 사계 해안사구의 경우 신양리층과 하모리층과 연계해서 문화재나 보호지역으로 지정될 만큼의 가치가 있는 해안사구들이다. 이 사구들에 대한 가치를 제주도가 잘 알지 못하거나 관심과 의지가 없을 뿐이다.

그나마 신양해안사구, 하모 해안사구, 중문 해안사구, 사계 해안사구, 표선 해안사구 중 일부분이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개발사업이 어려운 곳들이 있다. 그러나 그 이외 대부분 해안사구는 개발에 언제든 노출된 상태이다. 해안사구에 대한 개발사업 신청이 들어오면 막을 제어장치가 없는 것이다.

현재 제주도 조간대 대부분은 공유수면으로 지정되었고 개발사업은 제주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행정당국의 개발(해안도로 등)을 제외하고는 개발이 쉽지 않다. 하지만 해안사구는 공유수면에 해당하지도 않고 국내 습지보전법에 연안 습지의 범위 안에 포함되지도 않는다. 육지와 해안의 중간지대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어서 관리가 애매한 측면도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 제주도 당국의 의지가 중요하다. 해안사구에 대한 절대보전지역 지정을 확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또한, 보호지역 지정도 필요하다. 환경부, 문화재청, 해양수산부에 의한 보호지역 지정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제주도의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다. 먼저 도내 사구 전수조사를 통하여 가치가 높은 사구를 선정하고 보호지역 지정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법률은 국회의 의결을 거치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제주도 차원에서도 가능한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 해안사구 보전조례를 제정하거나 기존 조례의 개정을 통해서 해안사구를 보전할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도내 해안사구 전수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첫 번째 단추가 될 수밖에 없다. 전수 조사결과를 토대로 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체적인 보전정책을 도출해 나가야 한다.

 

2020.10.21.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김민선문상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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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발전기 화재사고 재발, 근본적 문제해결 해야

 한국남부발전이 소유한 신창리 풍력발전기에서 화재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화재는 제주도에서 일어난 3번째 풍력발전기 화재사고이자, 지난 2015년 7월에 발생한 제주에너지공사 풍력발전기 화재사고 이후 2년도 체 되지 않아 발생한 화재사고다.

 지난 제주에너지공사 화재사고 이후 제주도는 도내 풍력발전기에 의무적으로 화재 경보장치와 자동 화재 진압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공언했다. 또한 적극적인 관리감독을 통해 화재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사고로 제주도가 풍력발전기 화재사고에 대해서 손을 놓고 있음은 물론 지난 사고에 대한 대책마저 이행하고 있지 않음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다.

 더욱이 도내 화재진압장비로는 화재진압이 쉽지 않은 풍력발전기 화재사고는 주변시설과 인명에 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을 꾸준히 받아왔다. 결국 이번에도 소방차로는 진압이 불가능하여 산림청 헬기를 지원받아 불을 끄는 아찔한 상황이 연출되었다. 이번 사고는 해안에서 발생해서 그나마 피해의 범위가 제한적이겠지만, 초지와 숲 인근에 설치된 육상풍력발전기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인근 지역으로 화재가 전이되어 인명과 재산피해는 물론 생태계에 큰 악영향을 남길 수밖에 없다.

 또한 이번 화재사고는 화재 감시시스템과 진화장비가 갖춰진 풍력발전기에서 발생한 화재라는 점에서 기존 제주도의 시설 안전검사가 얼마나 허술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시켜 주었다. 결국 제주도가 제도개선과 더불어 관리감독마저 부실하여 지난 화재사고에서 약속한 대책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화재사고는 제주도의 안전 불감증에서 발생한 사고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다. 그렇기에 제주도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 따라서 제주도는 이번 화재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관리감독 책임자를 분명히 문책하여야 한다.

 그리고 화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화재 경보장치와 화재가 발생했을 때 즉시 소화할 수 있는 자동 화재 진압장치를 기존 풍력발전기를 포함, 신설 발전기 내에도 반드시 설치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을 즉각 추진하는 한편, 시설 안점검사를 강화하여 더 이상 화재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천적인 문제해결에 나서야 할 것이다. 부디 더 이상의 화재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주도가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끝>

2017. 4. 12.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20170412_신창풍력발전기화재사고논평

수, 2017/04/12-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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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서귀포 삼매봉 공원계획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해야 한다


 


지난 1월 변경된 도시관리계획에 따른 삼매봉 공원계획이 조만간 최종 고시될 예정이라고 한다. 그러나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을 느끼면서 휴식을 취해야 할 도시공원이 일부 토지소유주가 개설하는 음식점으로 인해 사설 영업장으로 변질될 수 있어 심각한 우려가 든다.


 


삼매봉 공원은 1974510, 최초 근린공원으로 고시된 이후 7차례에 걸쳐 계획이 변경되었다. 가장 최근의 변경은 지난 1월이었다. 기존에 고시되었던 위락시설을 폐지했고, 기존에 설치된 도로 및 광장, 운동시설, 교양시설(삼배봉도서관, 기당미술관), 편익시설(삼매봉전망대, 화장실, 주차장, 관리사무소)을 존치했다. 또한 변시지 화백의 작품기증에 따라 이를 전시할 문예회관(변시지 미술관)을 공원계획에 신규로 추가했다.


 


그러나 여기에 더해 음식점 신설계획이 포함되어 문제가 되고 있다. 시설물의 폐지존치추가 등의 공원계획 변경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해야 하는데, 여기에 추가된 음식점은 개인이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익과 부합할 수 없다.


 


삼매봉 공원의 토지소유현황은 사유지가 82.6%에 달하며, 공유지 16.6%, 국유지 0.8%에 불과하기 하기 때문에, 문예회관 신설을 제외하고는 서귀포시에서는 민간자본 투자를 적극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민간자본투자의 실체는 일부 토지 소유주들의 사적 이익을 공익보다 우선시해서, 그들의 토지 위에 그들의 자본으로 그들의 음식점 개설을 허가하는 것에 불과하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도시공원에 사설 음식점을 허가해주는 것은 특혜일 뿐이다. 더욱이 그 중 한 곳은 이미 수 년 간 불법영업을 해오다, 지난해 서귀포시가 행정집행을 통해 철거를 했다.


 


이번 삼매봉 공원계획이 확정고시 되면, 그동안 사유지에 불법적인 영업을 해오던 음식점을 합법화시키는 수단으로 전락한다. 서귀포시는 공익을 위해 설치되는 근린공원을 일개 영업장으로 사유화 한 특정 개인의 사익을 보장해주는 행정을 펼치게 된다. 따라서 특혜의혹이 짙은 삼매봉 도시공원의 개인 음식점 설치계획을 취소해야 한다.


  2010년 8월 18일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윤용택현복자오영덕)

수, 2010/08/18-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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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지 과물해변을 파괴하는 것이 주민숙원사업인가

 곽지 과물해변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해수풀장조성사업을 두고 환경파괴 논란이 일고 있다. 언론에서 밝혀진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곽지 과물해변 백사장 한가운데 폭 38.5m에 길이 50.5m 크기의 대규모 야외풀장을 건설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해변 경관과 해안환경에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도무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제주도의 대표적인 해변경관을 자랑하는 곽지 과물해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이렇게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는 공사가 이뤄진 상황에서 제주시의 해명은 한심한 수준이다. 제주시는 이번 논란에 대해 ‘지역 주민들의 숙원 사업으로 지역 국회의원에게 요청해 어렵게 특별교부세 3억원을 지원받아 도비 5억원을 합쳐 8억원으로 해양관광 휴양지에 걸맞는 위락시설을 갖추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고 해명하고 있다. 환경파괴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을 지는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국회의원까지 거론하며 위락시설 설치를 위해 환경파괴는 불가피하다는 식의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이번 공사가 관련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현재 곽지 과물해변에 새로운 시설물을 짓고자 할 경우 지구단위계획 변경 고시를 해야 한다. 물론 관광진흥법에 의해 관광지로 지정된 곳은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관광지 조성 계획 변경을 할 수 있지만, 곽지 관광지는 2004년 이후로 조성사업 계획 변경을 한 적이 없다. 곽지 관광지 계획 상 해수풀장이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현재 조성되는 해수풀장은 명백히 절차를 위반한 불법건축물인 셈이다.

 결국 이번 논란은 일부 민원사항을 무리하게 졸속으로 처리한 제주시에게 책임이 있다. 최근 해안환경과 경관보호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제주시의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특히 주민숙원사업이라는 미명으로 도민의 의사와 무관하게 경관과 환경을 파괴한 행위는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제주시는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원상복구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하고, 관련절차위반이 분명한 만큼 위반사항에 대한 분명한 사과와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끝>

2016. 04. 25.

제주환경운동연합(윤용택·김민선·문상빈)

20160425곽지해수풀장논평

월, 2016/04/25-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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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탈핵도민행동 논평]

영덕군 핵발전소유치 찬반주민투표 결과를 환영한다

-유치반대 91.7%, 핵발전소 유치반대 민심 분명히 확인

 11월 11일부터 12일까지 양일간 이뤄진 영덕군 핵발전소유치 찬반주민투표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영덕군민 총 1만1201명이 참여한 이번 투표에서 91.7%(10,274명)의 군민들이 압도적으로 유치반대에 표를 던졌다. 반면 유치찬성은 7.7%(856명), 무효표는 0.6%(70명)에 불과해 영덕군의 민심은 핵발전소 유치를 반대하는 것으로 확실히 확인되었다.

 이번 투표가 더욱 의미 있는 것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행정자치부 그리고 한국수력원자력(주) 등이 불법적인 허위사실 유포, 향응과 물품 제공, 관광보내기 등 온갖 부정한 방법을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핵발전소 유치를 반대하고자 하는 영덕군민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지 못했다는 것에 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 정부와 한수원 그리고 일부 보수언론들은 여론을 왜곡하려 몸부림을 치고 있다. 애초에 투표 자체를 불법으로 몰아가더니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오자마자 이번에 주민투표의 유효투표율 33.3%(최종 32.5%)를 채우지 못했다며 법적효력을 이야기하고 있다. 영덕군의 실제 거주하는 유권자수는 2만7천여 명 정도다. 그런데도 부재자까지 포함하는 수치로 법적효력을 주장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1만 명 이상이 자신의 의견을 개진해 이보다 정확한 여론조사가 있을 수 없는데도 법적효력을 운운하는 것은 정부와 한수원도 이번 주민투표를 인정하는 것으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이번 주민투표의 실제적 의미는 영덕군의 민심이 핵발전소 유치 반대에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각종 방해공작에서 일궈낸 영덕군민의 승리이고, 탈핵진영의 승리이다. 이번 결과는 대한민국의 뒤틀린 핵발전 위주의 에너지정책을 바로잡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되는 것은 물론 지방자치와 참여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세력들에게 큰 경고가 되었다. 제주탈핵도민행동 역시 이번 결과를 기쁘게 받아드리며, 적극적으로 환영한다. 또한 영덕군을 비롯해 전국의 탈핵시민과 연대해 앞으로도 탈핵의 길에서 함께 할 것을 약속한다. 다시 한 번 영덕군민 여러분께 감사와 연대의 정을 보낸다.<끝>

2015. 11. 13

제 주 탈 핵 도 민 행 동

곶자왈사람들, 노동당제주도당, 녹색당제주도당, 정의당제주도당, 제주대안연구공동체,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YWCA, 한살림제주생활협동조합

제주탈핵도민행동 논평

금, 2015/11/13-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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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은 학교 석면관리 강화해야 한다
– 학교시설 내 냉난방기 교체과정에서 석면노출 확인
– 공사관계자·교직원·학생 건강에 위험, 철저한 관리감독 이뤄져야

 최근 언론을 통해 학교 교실의 냉·난방기를 교체하는 공사에서 석면이 포함된 천장구조물 제거과정에 어떠한 안전조치도 없이 공사가 이뤄진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번 공사는 천장에 달린 낡은 설비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전기배선 등을 정리하기 위해 천장구조물을 뜯어내는 과정에서 석면이 그대로 노출된 것이다.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되고 있어 시설물교체나 철거과정에서 매우 높은 수준의 안전관리와 주의가 요구된다. 석면의 위해성은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석면 먼지를 마시게 되면 암에 걸릴 위험성이 매우 높아진다. 석면은 체내로 유입되면 배출되기 매우 어렵고, 심지어 녹지도 않기 때문에 평생 몸 안에 머무르면서 조직과 염색체를 손상시킨다. 이 때문에 암에 걸릴 위험성을 안게 되는데, 짧게는 10년 길게는 30년의 잠복기를 거쳐 암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의학계의 설명이다.

 그러함에도 이렇게 위험한 물질을 대수롭지 않게 취급하며 공사를 진행한 것이다. 제주도가 이를 확인하고 뒤늦게 공사중지명령을 내려 비산되지 않도록 조치를 했다고 하지만, 적은 양이라도 벽이나 바닥에 유입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결국 해당 공사를 진행한 시공업체 노동자들의 피해는 물론 이거니와,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학생과 교직원들도 피해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문제는 냉난방기 교체에 앞서 석면 여부부터 조사한다는 것이 제주도교육청의 방침이었으나 이런 부분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는다는 점이다. 학교에서는 각종 시설물의 보수를 이유로 천장을 뜯어내는 공사가 자주 이뤄지는 만큼 철저한 관리감독이 매우 중요함에도 제주도교육청이 이를 제대로 관리하고 감독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이번 사건을 통해 밝혀진 것이다. 특히 석면이 남아있는 학교가 65곳, 전체의 43%에 이르고 있음에도 이와 같은 느슨한 관리감독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제주도교육청에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제주도교육청은 지금이라도 도내 학교 석면관리에 더욱 신경써야 한다. 또한 학교시설 내 석면을 조기에 철거해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학교 냉난방기 교체작업이 완료된 경우에도 공사과정에서 노출된 석면이 조금이라도 남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를 통해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17. 8. 21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학교석면노출논평_20170821

월, 2017/08/21-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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