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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제주환경운동연합, 해안사구 중간 조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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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제주환경운동연합, 해안사구 중간 조사 결과 발표

admin | 수, 2020/10/21- 20:33

<보도자료>

제주환경운동연합, 해안사구 중간 조사 결과 발표

“환경부에서 확인된 사구보다 더 많은 사구가 있었다 ”

“해안사구 개발로 해수욕장 기능 상실이 심각하다 ”

“제주도는 해안사구에 대한 보전대책을 수립하라 ”

 

해안사구는 우리나라 해안에 많이 분포하고 있지만, 제주도의 해안사구는 국내의 해안사구와는 생성배경부터 생태환경과 경관, 지질적 특징도 다른 독특한 사구이다. 그것은 제주도가 화산섬이기 때문이다. 화산활동과 제주도의 해안사구는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그런데 2017년 국립생태원의“국내 해안사구 관리현황 조사 및 개선방안 마련 연구”보고서(이하 보고서)에 따르면 제주도는 전국에서도 해안사구가 가장 훼손이 많이 된 지역이었다. 무려 과거 면적대비 82.4%가 감소하였다고 보고서에서는 밝히고 있다. 해안사구는 국내 습지보전법상 연안 습지에 속하지도 않고 다른 법률에서도 보호장치가 없을뿐더러 제주도 당국도 해안사구에 대한 별다른 보호 대책이 없어 그동안 제주의 해안사구는 속수무책으로 파괴될 수밖에 없었다.

이에,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올해 중점사업으로 해안사구 보전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보전 운동의 하나로 해안사구 모니터링을 올해 2월부터 시작하여 올해 말까지 진행 예정이다. 현재까지 조사 결과 제주도의 해안사구는 우리가 생각하던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었다. 올해 말에 조사결과를 토론회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지만 일단 그동안의 조사를 정리하여 중간조사 결과를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정리하여 발표하고자 한다.


안덕면 사계리의 설쿰바당의 해안사구(용머리옆)

  1. 환경부에서 놓치고 있는 해안사구가 더 많이 있었다

환경부는 전국적으로 189개의 해안사구를 목록화하여 5년마다 정기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다. 제주도의 경우 14개의 해안사구 지점으로 분류하고 있다. 하지만 제주환경운동연합의 조사결과 해안사구는 더 많이 존재하고 있었다. 서부 대정지역의 경우 환경부는 하모리 사구와 사계 사구만을 목록에 넣었지만, 안덕면 사계리에 있는 황우치 해변과 설쿰바당 해안사구도 큰 규모로 존재하고 있었다.

동부지역도 마찬가지이다. 월정 해안사구의 일부였지만 개발 때문에 단절된 섬 형태를 보이는 구좌읍 한동리 단지모살 사구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지만, 목록에서 빠뜨렸다. 구좌읍 세화리도 해녀박물관을 중심으로 마을 안에 큰 사구가 곳곳에 남아있지만, 이곳들도 사구에서 제외하였다. 섬 지역인 우도도 하고수동 배후에 해안사구가 형성되어 있지만, 이 또한 목록에는 없다.

또한, 보고서에서는 제주도의 해안사구 훼손율을 82.4% 이상이라고 했는데 이는 좀 더 명확한 판단이 필요하다. 물론 이것은 제주도 해안사구 훼손의 심각성을 알리는데는 도움이 되지만 일정 부분 훼손된 사구 대부분을 사구로 인정하지 않게 됨으로써 사구 관리대상에서 빠지게 되고 결국 개발될 가능성을 높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조사팀이 보고서에 나온 훼손된 사구를 조사해본 결과 비교적 대규모로 남아있는 사구들이 꽤 있었다. 월정 해안사구의 경우에 개발로 인해 상당 부분 훼손된 상태이지만 내륙 쪽으로 길게 뻗어 있다가 섬처럼 남은 연대봉 사구(행원리)와 단지모살 사구(한동리)가 큰 규모로 남아있었다. 하지만 이를 월정 사구로 포함하지 않고 사구가 훼손되어 사라진 것으로 단정 지어 버렸다. 그 결과 월정 해안사구의 현재 범위를 월정해수욕장 배후지대 일부로만 한정시키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사구였던 김녕 해안사구나 다른 해안사구도 마찬가지이다. 일정 부분 사구 훼손이 진행된 곳이라 하더라도 사구가 남아있는 곳들은 해안사구 목록에 포함해 관리하고 정기적으로 조사해야 한다.

  1. 해안사구 개발로 인한 해수욕장 기능상실이 심각하다

이미 언론에도 여러 차례 보도되었지만, 도내 해수욕장의 모래유실은 심각하다. 이 원인으로는 크게 두 가지로 추정하고 있다. 하나는 항만개발, 방파제 축조로 해류 흐름이 바뀌어 버리면서 모래유실이 일어나는 것이다. 두 번째는 해수욕장(사빈)의 모래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해안사구가 개발되면서 새로운 모래유입이 안 되고 있기 때문이다. 김녕해수욕장, 곽지 해수욕장, 월정해수욕장 등이 해안사구 파괴로 인해 해수욕장 기능상실이 더 심각해지고 있는 곳들이다.

월정 해안사구는 지난 10년간 상업시설이 크게 확장되면서 해안사구가 단기간에 상당히 많이 파괴된 해안사구 중 하나였다. 1차 사구는 이미 상업시설이 잠식했고 2차 사구 지역도 대규모로 개발이 진행 중이다. 그러다 보니 월정해수욕장도 모래유실이 되면서 모래 속에 있던 빌레(넓은 암반)가 드러나고 있다. 이 상태로 오래 간다면 월정해수욕장의 기능도 상실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관광개발사업으로 인해 해안사구가 사유화된 곳도 있었다. 섭지코지 해안사구를 조사해본 결과, 섭지코지 자체가 붉은오름과 해안사구의 결합체였다. 하지만 성산포 해양관광 단지 사업이 진행되면서 섭지코지 해안사구 일부에 호텔 등 대형관광지가 들어서 버렸다. 또한, 도내에서도 보기 드물게 2차 해안사구가 발달한 곳이 섭지코지인데 이 지역은 휘닉스아일랜드의 뒷마당처럼 사용되고 있었다. 사실상 해안사구가 사유화된 것이나 다름이 없다.

  1. 화산활동으로 형성된 독특한 해안사구가 훼손이 심화하고 있다

제주도 서부지역의 송악산은 4,000년도 채 안 된 젊은 화산체이다. 이 송악산이 분출하면서 나온 화산재가 바다에 쌓여서 만들어진 지층을 하모리층이라고 한다. 선사시대 사람 발자국이 발견된 중요한 지질층이고 지질학적으로도, 경관적으로도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하모리층은 송악산을 중심으로 동서쪽 해변으로 10km 이상 퍼져있다.

이곳 해변은 하모리층 위에 해안사구가 형성된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현재 이곳 해안사구도 해안도로, 각종 건축물, 항만개발로 훼손이 많이 된 상태이다. 마찬가지로 하모리층이 분포해있는 황우치 해변의 사구도 화순항 개발사업으로 상당량의 모래가 유실되었고 이를 개선하려고 170억 원 이상의 공사비를 들여 수중 시설물(잠제)과 양빈사업을 했지만, 상황은 더 심각해지고 있다.

동부지역의 성산일출봉과 신양리층도 그렇다. 성산일출봉은 5,000년 정도밖에 안 된 아주 젊은 화산체이다. 성산일출봉에서 나온 화산재가 바다에 쌓여 만들어진 지층이 신양리층인데 경관적으로도, 지질학적으로도 매우 훌륭하다. 이 신양리층과 신양 해안사구가 어우러져서 경관이 압권이다.

신양해안사구는 염생식물도 매우 풍부할뿐더러 흰물떼새가 둥지를 많이 트는 곳이다. 다행히도 신양해안사구는 현재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개발은 힘들다. 하지만, 신양 해안사구에 대한 관리가 되고 있지 않아 사람과 차량에 의한 훼손이 심하고 이곳에 깃들어 사는 흰물떼새도 서식상황이 위태롭다.

  1. 제주도의 해안사구는 수많은 생물의 서식처이다

제주도의 해안사구에는 내륙에는 없고 짠물에 살아가는 독특한 염생식물 군락이 생태계를 이루고 있다. 다양한 염생식물이 해안사구를 덮으면서 모래유실을 막는 역할과 함께 고유한 생태계를 이루고 있다. 제주환경운동연합 조사결과, 모슬포 사구에서 환경부 멸종위기 식물인 갯대추 군락을 발견하기도 했다. 이처럼 제주도의 해안사구는 육지에는 살지 않는 독특한 염생식물과 멸종위기생물이 살아가고 있는 곳이었다.

또한, 제주의 해안사구에는 꼬마물떼새와 흰물떼새가 둥지를 튼다. 특히 흰물떼새는 사구가 비교적 잘 남아있는 곳에는 어김없이 둥지를 틀고 있어서 제주도의 해안사구가 중요한 서식지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해안사구가 관리되고 있지 않은 데다가 산란기와 관계없이 사람들이 출입이 빈번해 흰물떼새의 번식에 방해가 되고 있다.

또 하나는 국제적 멸종 위기종인 바다거북이다. 세계적으로도 희귀한 바다거북은 연안 해역을 좋아하며, 태평양을 횡단하여 멕시코까지 회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바다거북은 5~8월 밤에 모래 해변에 올라와 알을 낳는다. 이들이 알을 낳는 곳은 해안사구나 인접한 사빈이다.

하지만 2007년 중문 색달해수욕장에서 알을 낳은 것이 국내에서 마지막 산란 흔적이다. 그 이유는 모래 해변의 대부분이 대규모 관광지로 이용되고 있거나 개발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바다거북의 번식기에 상관없이 사시사철, 낮과 밤 상관없이 모래 해변으로 사람들이 몰려들기 때문에 알을 낳을 수 있는 여건이 안된다.

이처럼 바다거북이 국제적인 멸종위기 야생동물이 된 이유는 제주도뿐 아니라 세계의 수많은 모래 해변이 상업 관광지로 개발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 매년, 중문 색달해수욕장에서 바다거북들을 방류하는 행사를 했지만, 이들이 다시 중문 색달해수욕장으로 돌아와 알을 낳을지는 매우 불투명하다. 알을 낳을 수 있는 여건이 안되기 때문이다. 바다거북뿐 아니라 해안사구에 알을 낳는 흰물떼새 등의 서식상황을 좋게 하려면 최소한 번식기에는 출입을 일정 부분 통제할 필요가 있다.

해외의 좋은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도 있다. 일본 도쿠시마현 카이후군에 있는 오하마 해안은 길이 약 500m의 백사장인데 붉은바다거북의 산란지이다. 이 해안은 1967년에 ‘오하마 해안의 바다거북 및 산란지’로 국가천연기념물로 지정됐다. 오하마 해안에서는 5월부터 8월일까지 붉은바다거북의 산란 기간 동안은 백사장과 주변 도로의 통행금지 등의 규제가 강화된다.

대신에 오하마 해안에 히와사 우미가메 박물관 ‘카렛타’라는 바다거북 전문 박물관을 만들어 생태관광지화하였다. 중문 해수욕장에서 매해 바다거북 방류행사만 할게 아니라 오하마 해안의 사례처럼 실질적인 바다거북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생태관광지화하는 장기적인 비전을 세울 필요가 있다.

  1. 해안사구로 인해 용천동굴 등 독보적인 동굴이 형성되었다

월정리의 용천동굴은 제주도가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동굴이다. 그런데 이 용천동굴의 화려한 동굴생성물과 경관을 만든 원인은 땅 위에 있다. 바로 동굴 위에 자리 잡은 월정 해안사구와 김녕 해안사구이다.

용천동굴은 세계 최대 규모의 ‘위 석회 동굴’이다. 위 석회 동굴이란 용암동굴이지만 용암동굴 내부에 도외 지역의 석회암 동굴처럼 석회 동굴 생성물이 형성되어 있는 동굴을 말한다. 이처럼 용천동굴 속에 화려한 석회 동굴 생성물이 자리를 잡게 된 이유는 지상에 해안사구가 있었기 때문이다.

해안사구의 모래 속에 함유된 석회성분이 오랜 세월 동안 빗물에 녹아내려 용암동굴 속으로 스며들었고 기기묘묘한 석회 생성물들을 만들어낸 것이다. 용천동굴뿐만 아니라 1995년, 농경지 정리 작업 중에 발견한 천연기념물 당처물동굴도 월정리의 지하 속에 있는데 이 동굴도 해안사구로 인해 화려한 동굴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하지만 용천동굴과 당처물동굴의 모습을 갖게 한 월정 해안사구와 김녕사구는 상당히 많이 훼손된 상태이다. 한림의 협재굴 등의 동굴 군락도 마찬가지이다. 동굴 군락 위로 협재 해안사구가 있어 독특한 석회 생성물이 만들어졌다. 하지만 협재 해안사구 위로는 오래 전에 한림공원이 들어섰고 10년 전에는 라온프라이빗 골프장 등이 들어서는 등 개발사업이 진행된 상태이다.

  1. 제주도 해안사구에 대한 실질적인 보전정책이 세워져야

현재 전국적으로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해안사구는 환경부 지정(생태․경관보전지역, 국립공원, 습지보호 지역) 사구 32개, 문화재청 지정(천연기념물) 사구 4개, 해양수산부 지정(해양보호구역) 2개로 해안사구 및 주변 지역을 합쳐 38곳이다. 하지만 현재 제주도의 해안사구는 한 군데도 지정된 곳이 없다.

그렇다고 해서 제주도의 해안사구가 보호지역이나 문화재로 지정된 곳보다 가치가 낮지 않다. 신양리 해안사구나 사계 해안사구의 경우 신양리층과 하모리층과 연계해서 문화재나 보호지역으로 지정될 만큼의 가치가 있는 해안사구들이다. 이 사구들에 대한 가치를 제주도가 잘 알지 못하거나 관심과 의지가 없을 뿐이다.

그나마 신양해안사구, 하모 해안사구, 중문 해안사구, 사계 해안사구, 표선 해안사구 중 일부분이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개발사업이 어려운 곳들이 있다. 그러나 그 이외 대부분 해안사구는 개발에 언제든 노출된 상태이다. 해안사구에 대한 개발사업 신청이 들어오면 막을 제어장치가 없는 것이다.

현재 제주도 조간대 대부분은 공유수면으로 지정되었고 개발사업은 제주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행정당국의 개발(해안도로 등)을 제외하고는 개발이 쉽지 않다. 하지만 해안사구는 공유수면에 해당하지도 않고 국내 습지보전법에 연안 습지의 범위 안에 포함되지도 않는다. 육지와 해안의 중간지대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어서 관리가 애매한 측면도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 제주도 당국의 의지가 중요하다. 해안사구에 대한 절대보전지역 지정을 확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또한, 보호지역 지정도 필요하다. 환경부, 문화재청, 해양수산부에 의한 보호지역 지정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제주도의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다. 먼저 도내 사구 전수조사를 통하여 가치가 높은 사구를 선정하고 보호지역 지정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법률은 국회의 의결을 거치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제주도 차원에서도 가능한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 해안사구 보전조례를 제정하거나 기존 조례의 개정을 통해서 해안사구를 보전할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도내 해안사구 전수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첫 번째 단추가 될 수밖에 없다. 전수 조사결과를 토대로 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체적인 보전정책을 도출해 나가야 한다.

 

2020.10.21.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김민선문상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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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연안정화의 날 기념

2015 제주 바다 대청소 개최

- 제주환경운동연합·제주자원순환사회연대·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 공동개최

- 날로 심각해지는 해양쓰레기 문제를 알리는 홍보전시와 다채로운 체험부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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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로 15번째를 맞이하는 국제 연안 정화의 날(매년 9월 셋째주 토요일)을 맞아 제주에서도 국제 연안정화의 날 행사가 ‘2015 제주 바다 대청소’라는 이름으로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제주환경운동연합과 제주자원순환사회연대 그리고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 가 공동주최하는 행사로 날로 심각해지는 해양쓰레기의 문제를 알리고 시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마련되었다.

 이번 행사는 용담레포츠공원에서 펼쳐지며, 용담해안도로 일대 해변에 대한 정화작업과 전 세계 공통으로 부여되는 국제 연안정화의 날 조사카드에 발생된 쓰레기를 기록하는 모니터링 활동이 함께 진행된다. 또한 해양쓰레기의 심각성을 알리는 전시부스와 해양쓰레기를 수집해 만든 작품전시, 버려지는 제품에 단순한 재활용을 넘어 디자인과 예술성을 가미한 업싸이클링 체험, 어린이 나눔장터 등 다채로운 시민참여프로그램이 운영된다.

 ‘국제 연안정화의 날’ 행사는 1986년 미국의 민간단체가 처음 실시해 전 세계적으로 공감대를 얻으며 퍼져 나가 지금은 매년 100여 개국에서 50만 명 이상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해양환경 행사가 되었다. 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이 국제 연안정화의 날’로 지정됐었고, 우리나라는 2001년부터 이 행사에 참여해 올해 15번째 국제 연안정화의 날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행사는 용담레포츠공원에서 오전10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오후2시까지 운영된다. 이날 행사에 대한 문의는 제주환경운동연합(064-759-2162)으로 하면 된다. <끝>

 

2015. 9. 15

 

제주환경운동연합의장 오영덕

20150915연안정화의날홍보보도자료

화, 2015/09/15-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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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성명서20140311.hwp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성명서]
무수천유원지 개발사업·한림해상풍력발전사업

환경영향평가 졸속진행 이대로는 안된다
 우근민도정 임기 말에 들어서 환경관련 논란은 심각한 수준이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각종 개발문제로 제주도를 빈사상태로 몰아가려는 것이 아닌가 생각될 정도다. 이렇게 각종 논란이 되는 개발문제들은 대부분 제대로 된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여론을 반영하지 않는 독선행정에서 기인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런 우려에 대해 수차례 제주시민사회가 우려를 표하고, 제대로 된 행정을 주문했으나 우근민도정의 행보는 막무가내이다. 
 이런 광폭행보는 개발사업 승인절차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무력화 하려는 방향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 대상이 바로 무수천유원지에 추진되고 있는 블랙파인리조트 개발사업과 한림읍 수원리 해상에 추진되고 있는 한림해상풍력발전 조성사업이다.

 이 두 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는 평가서의 부실차원을 넘어 평가서의 작성 기준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무수천 유원지 개발사업의 경우 3개월 만에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마무리하려다 보니 생태계 조사도 하지 않은 채 날림으로 평가서를 작성했다. 한림해상풍력발전사업의 경우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기에 해양생태계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이런 수준의 환경영향평가서를 심의위원들에게 심의해 달라고 안건으로 상정한 제주도가 과연 세계환경수도 제주를 운운할 자격이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심의위원들도 제대로 된 절차와 작성 기준에 맞게 환경영향평가서를 보완해 오라고 했지만 오히려 제주도가 이를 무시하고 두 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통과시켜 주려하고 있다. 

 과연 이런 행정행위가 상식적이고 합당한 일인가. 환경보전에 앞장서야 할 제주도가  거꾸로 된 행정으로 개발사업의 면죄부를 주고 있는 것이다. 우근민도정 임기 말에 이런 문제로 점철된 개발사업을 무슨 연유로 애써 무리하게 통과시켜 주려는 것인지 혹여 각종 특혜와 비리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제주도민사회의 우려가 깊다.

 제주연대회의는 이런 도정의 행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도민사회를 갈등과 혼란으로 밀어 넣는 일체의 환경파괴 행위에 대해 중단을 요구한다. 특히, 자격 미달의 환경영향평가서를 심의하게 될 이번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회의를 즉각 취소하고, 사업자에게 제대로 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을 명령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만약 우근민도정이 제주연대회의 요구를 받아드리지 않고 무리한 행보를 이어간다면 범시민사회의 힘을 모아 강력히 대응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경고한다. 부디 제주도가 현명한 판단을 해주길 기대한다.


2014. 03. 11
제 주 시 민 사 회 단 체 연 대 회 의
곶자왈사람들, 서귀포시민연대, 서귀포여성회,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주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흥사단, 제주DPI, 제주YMCA, 제주YWCA, 탐라자치연대.
(문의 : 김정도 제주환경운동연합 정책팀장 064-759-2162)
화, 2014/03/11-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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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운동연합 선정, 2016 제주환경 10대 뉴스
대규모 난개발 확대·생활환경 악화로 도민 삶의 질 저하 우려

 올해는 원희룡도정이 천명한 청정과 공존의 도정철학과 협치의 정신이 크게 후퇴한 한해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제2공항은 용역부실이 여실히 드러났음에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며 도민공론화 없이 강행수순을 밟고 있고, 제주도 최대의 관광개발사업으로 도민생활은 물론 제주시 중산간 환경과 생태계에 막대한 악영향이 우려되는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은 여전히 절차가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유원지특례를 통과시키는가 하면, 중문단지 관광호텔이 주상절리 경관사유화 논란과 절차위반 논란에도 사업을 허가하려는 모습에 현도정이 과연 환경보전에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터져 나왔다.
이러한 환경보전 의지의 후퇴는 일선 현장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주민숙원사업이라는 미명아래 해변파괴와 절차위반논란을 빚은 곽지해수풀장 조성사업은 전도민적 공분을 샀고, 개발사업 증가에 따른 부동산 가격 고공 행진은 투기세력에 의한 산림훼손 급증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개발사업 증가에 따른 골재부족까지 겹치면서 이를 노린 석산개발까지 난립하며 제주도의 환경은 최악의 길로 접어들고 있다.
 게다가 양적팽창에만 집착한 제주도의 정책추진은 쓰레기와 하수처리난, 차량의 폭발적 증가에 따른 교통지옥으로 나타나며 도민의 삶의 질을 지속적으로 후퇴시키고 있다. 이런 상황에 태풍 ‘차바’의 내습으로 제주도의 도민안적대책과 하천수계정책 역시 큰 비판을 받았으며, 풍력발전 역시 많은 논란을 빚으며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에 많은 상처를 남겼다.
 이에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올 한해 도민사회에 주목을 받았던 주요 환경뉴스를 되짚어 보고자 ‘2016 제주환경 10대 뉴스’를 선정했다.

1. 오라관광단지 중산간 난개발 논란
 올해 난개발사업 중 도민사회에 가장 첨예한 논란과 갈등을 만들어 낸 사업은 다름 아닌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이었다. 원희룡지사가 사업추진에 우호적인 발언과 행보를 이어가면서 사업추진에 강한 의지를 드러낸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은 각종 문제와 의혹을 만들어내며 도민사회의 강한 반발을 불러왔다.
 지하수 등 인허가 절차상의 위법성 논란을 시작으로 도민의 삶의 질과 큰 연관이 있는 생활환경 악화문제, 제주도정의 환경보전정책과의 상이성, 한라산 자락에서 이뤄지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환경파괴논란 등 너무나도 많은 문제가 지적되었다. 하지만 원희룡도정은 문제가 없다는 식의 강행의지만을 피력해오다 시민사회의 반발로 도민여론이 악화되자 사업자에 보완요구를 하며 한 발 물러서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최근 제주도가 시민단체들의 정책토론 청구를 반려하면서 강행추진의사를 밝힌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면서 내년 제주도의회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상정을 앞두고 첨예한 논란이 예고되고 있다.

2. 제2공항 사전타당성 용역 부실논란
 지난해부터 도민사회의 논란과 갈등을 양산하고 있는 제2공항 문제는 올해 사전타당성 용역의 부실문제가 집중 거론되며 더욱 큰 논란과 갈등을 만들어 냈다. 용역부실 문제는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용역은 공항인프라 확충의 다양한 대안 발굴과 확충 대안의 비교 평가를 통한 최적 대안 도출에 있는데 과업 범위를 넘어서 입지 선정까지 결정했다는 문제제기를 시작으로 기존공항 확장안에 대한 객관적 비교가 미비하고, 동굴 밀집지역임을 감안한 정밀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큰 논란을 빚었다.
 또한 대안의 하나로 거론되어온 정석비행장 이용과 관련해서 안개일수 조작 등의 문제가 확인되며 편향된 용역이 진행됐다는 의혹이 터져 나왔다. 이외에도 소음피해 산정문제, 주민수용성 왜곡 등이 알려지며 용역부실이 직접적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용역부실논란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의 예비타당성 결과를 공개하며 사실상 사업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림으로써 사업 강행추진은 계속되고 있다.

3. 중문단지 관광호텔 건설계획 절차위반
 중문관광단지 내 관광호텔은 주상절리대의 경관을 사유화한다는 논란으로 도민사회의 반대여론에 직면해 있던 개발사업이었다. 하지만 제주도는 이렇다 할 재검토나 사업반려 결정 없이 사업을 강행추진하면서 논란을 빚었다. 그러던 중 개발사업시행 변경승인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이 확인되면서 사업이 무효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결국 제주도감사위원회가 나서 해당문제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고, 감사위원회는 해당사업이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를 받지 않은 것은 잘못이며, 이에 대한 이행방안을 수립하라는 결과를 발표했다.
 따라서 사업계획 변경승인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할 절차인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를 거치지 않은 부영관광호텔 개발사업의 개발사업시행 변경승인은 원천 무효이지만, 제주도는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만 거치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해 사업을 계속 추진하려해 논란을 빚었다. 최근 마을주민들의 사업반대 표명과 사업지의 매입 등이 요구되고, 제주도가 반려를 결정할 수 있다는 의향을 내비치면서 사업향방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4. 유원지특례 특별법 개정안 통과
 지난해 대법원에 의해 사업승인 무효 판정을 받은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에 대해 제주도는 사업재개를 위해 유원지특례를 적용한 제주도특별법 개악을 주도했다. 결국 해를 넘겨 계속된 제주도특별법 개정논란은 총선이 끝나고 20대 국회가 개원하기 직전 마지막 임시회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도민사회의 공분을 샀다.
 현재는 사업자와 JDC간의 법정소송이 계속되며 사업진행 여부는 불투명해진 상황이지만 언제든지 사업이 재개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게다가 유원지특례가 다른 유원지 개발사업에도 적용되어 난개발이 확대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은 여전한 상황이다.

5. 쓰레기·하수·교통문제 급부상
 관광객과 인구의 양적팽창이 계속되는 가운데 제주도의 생활환경은 더욱 추락하고 있다. 쓰레기 포화문제는 매립장과 소각장, 음식물자원화시설, 재활용처리시설 등 모든 분야에서 문제가 발생하면서 이미 손을 쓰기 힘든 수준에 도달했다. 특히 부동산경기 과열로 건축폐기물이 급격히 늘면서 쓰레기 처리난은 더욱 심각해진 상황이다. 여기에 하수처리에도 빨간불이 들어와 처리되지 않은 하수가 그대로 바다로 방출되는 일이 폭로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교통문제 역시 심각한데, 올 11월까지 제주시에 등록된 차량은 37만대로 일인당 차량보유대수는 0.77대로 전국평균 0.42대를 크게 웃돌고 있다. 이로 인해 교통체증은 교통지옥수준으로 일부구간의 경우 서울시의 정체구간보다 더 느린 운행속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더해 주차난마저 가중되면서 제주도의 교통환경은 악화일로를 달리고 있다.
 상황이 매우 심각하지만 제주도는 관광객과 인구 팽창에 대한 확대정책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으며, 문제를 확대시킬 우려가 큰 대규모 개발사업 역시 유지하고 있다. 특히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편성은 여전히 답보상태이기 때문에 제주도의 상황인식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제주도는 단순히 매립장과 소각장, 하수처리장의 증설로 문제가 해결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내년에도 문제가 계속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6. 절차 누락한 곽지해수풀장 조성사업
 올해는 대규모 개발사업 뿐 만 아니라 중소규모 개발사업들의 난개발도 많아졌다. 도정의 환경보전정책 후퇴는 이런 상황을 더욱 가속시켰는데, 이에 편승한 사업이 바로 곽지해수풀장 조성사업이다.
 곽지해수풀장 조성사업은 해변환경과 경관을 파괴한다는 논란이 일면서 도민사회의 비판을 받았다. 또한 해당지역이 경관보전지구 1등급 지역이어서 시설물 설치나 토지형질을 변경하려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야 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절차위반 논란에도 휩싸였다.
 결국 제주시장이 사과하고 원상복구를 결정함으로써 사업은 무위로 돌아갔다. 하지만 이후에도 비슷한 문제가 곳곳에서 발생하면서 과연 제대로 된 교훈을 얻었는지를 두고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7. 개발이익 노린 불법 산림훼손 급증
 도정의 환경보전정책 후퇴와 부동산경기 과열은 투기세력들이 개발차익을 노린 불법행위급증으로 이어졌다. 특히 산림훼손이 급격히 증가했는데, 지난해만 해도 축구장 면적의 약 44배 가량의 31ha의 산림이, 올해는 9월까지 총 8ha의 산림 피해를 입은 것으로 들어났다. 이렇게 많은 산림이 훼손되고 행정에서는 강력한 대처와 조치를 얘기했지만, 한 번 훼손된 산림은 원형복구가 힘들고 투기세력의 표적이 되기 쉽기 때문에 이에 대한 단속강화와 처벌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8. 골재가격 상승 따른 석산개발 난립
 부동산경기 과열과 난개발의 증가는 결과적으로 골재가격 상승으로 나타났다. 제주신화역사공원 등 대규모 관광개발사업 등에 엄청난 골재가 사용되면서 골재가격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기류에 편승한 석산개발업자들은 자신들이 사업장을 늘리거나 새로운 석산개발에 나서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런 석산개발 예정지들이 보호가 필요한 곶자왈 등 우수한 산림이 형성된 곳들이기 때문에 환경보전 차원에서 석산개발을 멈춰야한다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이에 대해 중산간 보전의 원칙을 지키고, 수요관리 차원의 개발사업 허가 수를 조절하는 등의 제주도 차원의 노력은 부재한 상황이다. 특히 육지부 골재 반입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보자는 논의는 건설단가 상승이라는 단순한 논리로 대응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이유로 석산개발로 인한 난개발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9. 태풍 차바 하천범람 등 피해 속출
 태풍 차바의 내습은 제주도 전체에 큰 상처를 남겼다. 태풍 나리 이후 하천범람이 재발하면서 하천범람 대책을 재수립해야 한다는 요구가 터져 나왔다. 태풍 나리의 대책으로 마련된 저류지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아 저류지 대책만으로는 하천범람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결국 기존 복개구간을 철거해야만 하천범람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다는 요구가 쏟아졌다. 기후변화로 인해 더욱 강한 폭우와 태풍이 지속될 것이란 전망에 따라 이런 요구에 힘이 실렸다. 하지만 제주도는 복개지가 도로나 상가 및 주차장으로 이용된다는 점을 들어 난색을 표하면서 하천범람 문제의 해결은 요원한 상황이다.

10. 어음풍력발전사업 허가취소
 지난해 인허가 비리혐의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와중에도 사업심의가 통과되면서 도민사회의 큰 논란을 불어왔던 어음풍력발전에 대한 재판결과가 발표되었다. 공무원과 사업자간의 유착과 마을주민에게 뇌물을 공여한 것이 유죄로 판명되면서 결국 사업이 취소되었다.
 이번 판결로 지난 심의과정의 문제가 다시 수면위로 부상했다. 검찰수사와 재판과정을 지켜보고 사업허가를 내줘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음에도 사업허가를 강행한 것이 문제가 된 것이다. 게다가 제주도가 사업취소를 주저하면서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의 의무를 진 원희룡지사에게도 비판이 쏟아졌다. 결국 사업허가는 취소되었으나, 심의위원회의 심의기능 보완과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 강화라는 숙제는 여전히 남겨져 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윤용택·김민선·문상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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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12/14-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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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1신화역사공원성명서.hwp


원희룡 도정은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 

재검토 공약 즉각 이행하라!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의 재검토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이상한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원희룡 지사가 JDC 김한욱 이사장과 면담을 진행하더니 장씬 주제주 중국 총영사와의 면담도 진행됐다. 그리고 오늘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란딩그룹과 겐팅싱가포르의 대표자들이 도지사와 면담을 진행했다. 이런 일련의 상황들은 JDC와 개발사업자들이 신화역사공원사업을 재검토 없이 빠른 시일 내에 허가받고자하는 속내로 읽혀진다. 

 이렇게 사업자의 뻔한 속내가 읽혀지는 가운데 도지사가 직접 나서 사업자와 면담하는 것이 과연 필요한 일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도지사가 이번 문제에 대해 사업자를 설득해 오해를 풀고, 수용 가능한 사업으로 전환시키려는 의중일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도지사가 자신들의 이권 문제로 면담하려는 사업자를 만나는 것이 과연 도민을 대의하는 도지사가 할 일인지 의문이다. 또한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이 도민사회에 숱한 갈등과 반목을 낳고 있다는 점을 되짚어 볼 때 과연 이런 만남의 자리가 도민사회를 실망시키는 일이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다. 

 원희룡 지사는 지난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 착공식을 앞두고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이 투기성인지 아니면 건전한 투자인지를 확인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원희룡 지사는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이 제주의 신화와 역사 그리고 문화를 핵심테마로 진행돼야 하는 사업임에도 이런 기본구상을 허물고 대규모 숙박시설로 계획이 변경된 것에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리고 당초 1300실이던 객실이 4300실로 늘어난 점, 건축물 고도를 20미터로 상향한 점 등 특혜의혹에 대한 검증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즉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이 본래사업취지를 완전히 벗어난 부동산 먹튀사업이라는 도민적 여론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음을 밝힌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그렇게 없다고 주장하던 대규모 카지노계획까지 사실로 드러났다. 이렇게 사업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에서 재검토를 공약으로 내세운 도지사가 사업자와 만남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도민사회가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따라서 원희룡 지사가 할 일은 매우 명확하다. 도지사가 스스로 밝혔듯이 도민사회가 필요로 하는 일을 해야 한다. 그것은 제주도에 악영향을 주는 어떠한 일도 당당히 거부하고, 상처 입은 도민사회와 파괴된 자연환경을 치유하는 일이다. 그렇기에 원희룡 지사는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에 제기된 많은 우려와 문제에 대해 엄격하고 분명한 평가를 하여 이를 통해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그러함에도 도민여론을 무시하고 오늘의 만남이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의 강행으로 이어진다면 이는 원희룡 지사를 지지한 도민들을 배신하고 농락하는 것이며, 이에 따라 도민사회는 원희룡 도정에 즉각 등을 돌릴 수밖에 없다. 부디 도민의 자존과 제주의 정체성을 지키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현명한 판단을 해주기를 기대한다.<끝>


2014. 7. 11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오영덕·이진희·정상배)
금, 2014/07/11-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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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토론청구 반려는 협치 완전 포기선언”
재청구여부 검토, 부정부패감시제보센터 운영…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입장

1. 오늘 제주도는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에서 청구한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정책토론을 최종 반려했다고 한다.
제주도는 반려사유로 법률자문결과를 내밀었다. 주민참여기본조례의 정책토론 조항이 모든 사업에 포함된다는 것은 지나친 확대해석이고, 주민참여 취지를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제주도가 주체가 된 사업이 아니고 민간에서 인허가 절차중에 있으며, 민간 주체 사업까지 주요정책사업으로 보는 것은 지나친 확대해석이라는 것이 제주도의 입장이다.
그러나 제주도가 유권해석을 의뢰했던 법제처는 조례에 대한 것은 제주도 차원에서 판단할 일이라며 정책토론을 받아들일 수 있는 충분한 사유를 제공했다. 결국 원희룡 도정은 조례의 규정을 매우 협소하게 해석한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만을 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러한 원희룡 도지사의 입장은 협치 완전 포기선언이며 앞으로 예상되는 이와 유사한 도민들의 정책토론 청구에 재갈을 물리려는 행정의 일탈행위라고 규정한다.
실제 앞으로 도정정책토론 청구 대상자는 조례 개정 등에 따라 유권자의 1000분 1이면 가능해 졌다. 이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번 청구를 거부했다면 이는 도민의 권리를 짓밟는 행위다.

2. 연대회의가 이번 정책토론을 준비한 이유는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으로 인해 도민사회에 직접적인 악영향이 발생할 우려가 크고, 도민의 삶의 질을 크게 후퇴시킬 수 있기 때문이었다. 또한 제주도의 각종 정책방향과 일치하지 않을뿐더러 후퇴시킬 우려가 제기되었기 때문이었다. 즉 제주도의 정책과 그에 대한 방향이 이번 개발사업과 괴리가 있고, 도민의 권익을 심대하게 침해하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정책토론을 청구한 것이다.
특히 오라관광단지는 민간이 알아서 할 일이 아니라 행정의 주요정책 사업 중 하나였다. 과거 행정차원에서 3개 단지 20개 지구지정 등 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결정에서 비롯된 것이다.

3. 게다가 이번 정책토론 청구의 배경이 되는 주민참여기본조례의 입법 취지를 보면 제주도의 반려사유는 더욱 옹색해 진다. 이 조례의 목적은 행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해서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있다. 물론 개발사업은 사업자가 하겠지만, 사업의 적정성에 대한 심의는 제주도가 하는 것이다. 즉 사업의 가부를 결정하는 행정권한이 제주도에 있고, 이런 행위를 결정함에 있어 제주도의 각종 정책과 그 방향은 그대로 심의결과로 나타나게 된다.
결국 인허가 절차는 매우 주요한 정책결정이다. 그 인허가 절차에 따라 제주의 한라산 자락에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여부가 판가름 나는데 이보다 중요한 정책결정이 존재하는가?
원희룡 지사는 지난 도의회 도정질의과정에서도 제주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하지 않고 보완 요구를 한 데 대해 “도지사의 합법적인 권한 내에서 보완 요구를 한 것”이라고 처음으로 직접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실제 오라관광단지 사업에 대한 인허가가 난다면 그 규모와 사업내용 면에 있어서는 원희룡 도지사가 말한 제주의 미래 개발축은 ‘4대축’이 아니라 ‘5대축’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민간 주체 사업이라도 제주도의 정책이 담겨질 수밖에 없는 개발사업이라면 사업의 인허가과정이 민주적으로 투명하게 이뤄졌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도민의 당연한 권리이다.
더욱이 조례의 기본이념에는 주민의 권익과 삶의 질 향상을 주요하게 다루고 있다. 이번 사업은 도민의 삶의 질을 추락시킬 가능성이 높게 지적되는 사업이다. 결국 조례의 입법취지를 고려한다면 이번 정책토론은 당연히 적격한 것이고 제주도가 당연히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다.

4. 우리는 원희룡 도지사에 다시 요구한다. 이번 정책토론청구 반려에 대해 재검토 해 줄 것을 요청한다. 또한 연대회의 역시 오라관광단지 관련 정책토론회 재청구 여부 등을 포함해 법률적 대응도 해나갈 것이다.
특히 연대회의는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해 인허가 절차 등을 포함한 부정부패 사례에 대한 제보창구를 개설하고 오라관광단지를 막기 위한 도민적 감시운동을 펼쳐 나갈 것이다.<끝>

2016. 12. 06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참여단체 : 곶자왈사람들, 서귀포시민연대, 서귀포여성회,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주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흥사단, 제주DPI, 제주YMCA, 제주YWCA, 탐라자치연대(이상 가나다 순 18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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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12/0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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