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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허가 취소’ 한유총, 2심도 승소… 법인 유지
[베이비뉴스/이중삼기자]
김정덕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한유총의 법인설립허가 취소로 인해 침해되는 법익은 유아의 학습권, 학부모의 자녀교육권, 교육의 공공성, 공공질서 등의 공익을 넘지 못한다"며,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간절히 소망하는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려 서울시교육청은 반드시 상고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심 판결 이후 상고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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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항소심에도 서울시교육청에 승소하며, 법인설립 허가 취소 위기를 다시 한번 벗어났다.서울고등법원 행정9부(부장판사 김시철·민정석·이경훈)는 지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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