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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주민의 환경권을 인정한 대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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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주민의 환경권을 인정한 대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

admin | 화, 2020/10/20- 18:46

주민의 환경권을 인정한 대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

“대법원, 부영호텔의 무리한 사업강행 최종적으로 제동”
“강화된 중문-대포 주상절리대 보호방안 및 실효성 있는 경관보전대책 마련해야”

지난 2016년 제주환경운동연합의 조사결과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변경절차 위반행위 등이 드러나며 사업이 반려되었던 중문관광단지 2단계 지역 내 호텔 개발사업 4건과 관련하여 부영그룹 측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제주도가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하며 오랜 논란의 종지부를 찍었다.

대법원은 제주도가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할 만큼 절차위반 사항이 명확하고,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인정된다며 부영그룹의 잘못을 인정했다. 특히 환경영향평가법의 규정취지가 주민들에게 환경침해가 발생하지 않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개별적 이익을 보호하려는데 있다며 부영그룹의 개발 사업이 사실상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개별적 이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봤다.

또한 시행승인 이후에 중문-대포 주상절리대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는 등 최초 승인 후 약 19년이 경과하여 기존 계획에서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해 다시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부영그룹의 패소를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부영그룹의 사업 강행에 반대를 분명히 하고 제동을 건 중문 지역주민들과 시민단체의 행동은 옳았으며 그에 따른 결과로 반영된 제주도의 사업반려는 정당한 것으로 완전하게 인정되었다. 따라서 부영그룹은 도민사회 앞에 분명히 사과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제주도와 협의를 통해 해당지역의 경관과 환경을 보전할 수 있는 실질적인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최선의 협력에 나서야 할 것이다.

제주도 역시 이번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도민들은 부영그룹의 중문-대포 주상절리대의 경관사유화 행위에 대해 제주도가 경미한 변경과 협상을 통해 허가를 내주려 했던 것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따라서 제주도 역시 과거의 미진했던 행정행위에 대해 도민 앞에 분명한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번 판결이 중문-대포 주상절리대의 자연경관의 중요성과 문화재로써의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는 중요한 계기가 된 만큼 중문-대포 주상절리대의 문화재보호구역을 보다 확대하는 것을 통해 주상절리대의 자연경관을 보호하고 훼손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호구역을 확대하는 등 보전대책을 보다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끝으로 원희룡 지사가 이번 판결 결과에 대해 제주의 자연을 무분별하게 개발하려는 시도에 대해 제주도는 국내외 자본을 가리지 않고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고 분명히 밝힌 만큼 최근 개발 사업으로 경관파괴와 훼손이 가속화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보다 강화된 대책과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부디 다시는 이와 같은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주도가 책임 있는 자세로 노력해주길 바란다. 끝.

2020. 10. 20.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대표(김민선·문상빈)

부영그룹_대법원최종선고_논평_20201020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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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6차 지역에너지계획 화석에너지 기반의 구조전환을 위한 계획 제시가 필요하다

“시민참여 확대 긍정적, 보다 많은 시민참여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화력발전, 에너지절약, 전기자동차 등에 대한 계획 보완 필요”

에너지계획과 정책에 시민참여를 대폭 확대시키는 제주도 에너지기본조례 개정 이후 제주도가 수립한 지역에너지 계획 최초로 시민참여 방식을 통한 마련된 지역에너지계획이 발표됐다. 이번 계획 수립에서 가장 큰 성과는 시민의 직접적인 참여와 연구가 이뤄진 제주도 에너지정책의 첫 사례라는 점이다.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그동안 에너지계획이 제주도정만 아는 깜깜이 계획, 불투명한 계획으로 인해 계획 추진에 있어 사회적 수용성을 충족하지 못하고 기후위기와 에너지전환에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계획 수립은 제주지역 시민사회가 요구한 에너지계획과 정책수립에 시민참여를 대폭확대 시켜야 한다는 요구가 수용된 것이기에 의미가 있다.

하지만 이런 평가에도 불구하고 보완해야 할 부분도 많다. 그중의 가장 큰 핵심은 여전히 발전설비를 과도하게 공급하고 있다는 점이다. 2019년 제주도의 최대전력은 1월 14일 기록한 93만7천㎾이다. 당시 도내 공급 가능한 전력량은 126만5천㎾였다. 최대전력이 필요한 시점의 공급 예비율이 무려 35%에 육박했던 것이다. 사실상 전기가 남아돌고 있는 상황임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런 상황에 재생가능에너지를 활용한 발전설비라 할지라도 새로운 발전설비를 추가하는데 당연히 공급과잉이란 비판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

풍력발전에 대한 공급량이 지난해 발표한 카본프리 아일랜드 2030 수정보완계획에 비해 절반으로 줄어들었음에도 여전히 공급과잉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그간 LNG발전소 증설과 더불어 기존 바이오중유를 연료로 하는 화력발전소까지 가동되면서 화력발전의 양이 급격하게 증가해 전력의 공급과잉 상태에 이르렀음에도 이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또 하나의 문제는 전기자동차이다. 무려 14만대에 이르는 전기차를 보급하겠다고 하면서 정작 화석연료 기반의 자동차를 어떻게 줄일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상을 확인하기 어렵다. 특히 화석연료 기반의 자동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주유소, 정비소 등의 산업구조의 조정이 불가피하지만 이에 대한 명확한 대책도 발견하기 어렵다. 물론 전기차 기반의 산업을 어떻게 부양하고 육성해서 기존의 산업을 대체할지도 명확하지 않다. 이런 상황이라면 목표를 달성하기도 어려울뿐더러 도리어 차량 증가에 따른 교통 환경 악화비용만 상승할 가능성을 부인하기 어려워진다. 더욱이 해당 계획은 차량중심의 계획으로 보행중심, 대중교통중심, 자전거중심의 환경 친화적인 교통계획과도 당연히 괴리가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계획 보완이 불가피하다.

첫째, 기존 화력발전과 육지부에서 들어오는 전력량을 조정하는 계획이 필요하다. 재생가능에너지의 확대보급을 위해서는 화력발전에서의 발전량 감축, 육지부에 의존하는 전력량의 조정이 불가피한데 이에 대해 연차별 계획과 정부 그리고 한국전력과 어떻게 협의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상을 제시되지 않았다. 현행 화력발전과 육지부에서 들어오는 전력량을 감축하지 않는 이상 재생가능에너지의 확대보급에 공급과잉 논란을 계속될 수밖에 없다.

특히 육지부 전력 부분은 에너지자립 목표로 하는 제주도가 반드시 풀어야할 숙제이다. 그런데 제주도는 재생가능에너지의 확대 보급으로 예비율이 크게 증가할 것을 우려하여 육지부로 전력송출이 가능한 제3연계선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의 제1, 제2연계선의 전력공급을 어떻게 조정할지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하지만 이런 논의 대신 과도한 공급에 따른 수요처 확보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기존 화력발전과 연계선 의존도를 어떤 방식으로 조정하고 이를 재생가능에너지로 대체할지 명확한 설명과 계획이 필요하다.

둘째, 에너지설비의 확대 보급 이전에 효율적인 에너지 수요관리와 에너지절약기술 확대보급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재생가능에너지로의 에너지전환을 선도하는 국가들은 대부분 에너지의 효율적인 사용과 절약기술을 통해 재생가능에너지로의 전환을 앞당기고 있다. 과도한 에너지사용을 막음으로써 화석연료 기반의 대규모 발전설비의 필요성이 감소하고 필요한 에너지를 적정한 규모의 재생가능에너지 기반으로 대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계획에서 이런 내용이 상당히 부족하다. 핵심적으로 내세운 건축물 분야 역시 조사연구, 시범사업에 불과하고 건물 에너지 효율 향상과 에너지절약을 위해 어떤 부분을 강제할 것인지 또한 어떤 인센티브를 통해 유인해 낼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미온적이다. 물론 절약기술의 연구와 보급, 이에 대한 지원확대도 제대로 담겨있지 않다. 따라서 이에 대한 계획 보완이 필요하다.

셋째, 화석연료기반 자동차와 그에 따른 산업구조를 어떻게 바꿔 나갈 것인지 명확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전기차 보급의 걸림돌은 여전히 화석연료기반 자동차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그에 따른 산업구조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기존산업을 신산업으로 구조 조정하는 일은 결코 가볍고 쉬운 일이 아니다. 그만큼 세심한 계획과 전략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보급계획에는 이런 내용이 부재하다. 화석연료기반의 자동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은 공공부문과 기업대상 내연기관 차량 신규도입을 막는 시범사업이 전부인데다 그마저도 MOU수준으로 그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산업구조 조정을 어떤 방식으로 해 나갈지에 대한 연차별 계획은 물론 이해당사자간의 심도 있는 대화와 여론수렴 등이 계획에 담겨야 한다.

넷째, 자동차 중심의 교통체계를 공고히 하는 전기자동차 보급계획이 아니라 보행 친화적, 대중교통 친화적 계획이 필요하다. 현행 계획은 말 그대로 전기차를 급격히 보급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 교통선진국이 보여주는 보행 친화적, 대중교통 친화적 계획은 도외시하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 전기차 보급에 핵심을 둘게 아니라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 등을 전기차로 교체하는 것과 전기자전거의 확대보급 계획, 보행친화적 도로환경 개선 등에 계획 보완이 있어야 한다. 전기차 보급확대 보다 이와 같은 정책이 우선되어야 도민들이 유의미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다.

다섯째, 에너지정책과 계획 수립에 있어 시민의 역할이 보다 확대되어야 한다. 제주도는 단순히 계획을 수립해서 발표하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이행과 평가, 환류 체계를 마련하는 것에도 시민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한다. 또한 계획을 모니터링하고 의견수렴을 통해 계획이 보다 시민 친화적이고 환경 친화적으로 진보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그리고 계획을 시민들이 쉽게 확인하고 활용하며 개선할 수 있도록 이를 쉽게 설명하고 알리는 교육과 홍보를 위한 방안마련도 요구된다.

그간 제주도의 에너지계획과 정책은 제주도정만 알고 있는 깜깜이 계획이자 불투명한 정책이었다. 그만큼 시민참여가 원천적으로 가로막혀 있었음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이다.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정책이나 계획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의 확보는 먼 나라 이야기였다. 최근 대정해상풍력발전 문제 역시 시민의 참여가 가로막힌 정책과 계획추진에서 기인하는 만큼 이번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과정의 시민참여는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제주도가 시민과 함께하려는 의지를 지속적으로 발휘하지 않고 여론을 담아내는 과정을 어렵고 귀찮게 여긴다면 이번의 성과는 색이 바랄 수밖에 없다. 또한 그간의 문제제기에 귀 기울이지 않고 정부나 한국전력 탓만 한다면 계획의 성공은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제주도는 이번 기회를 제대로 살려 제주도가 재생가능에너지 보급의 메카를 넘어 한국의 에너지전환을 선도하는 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끝.

2020. 05. 15.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김민선·문상빈)

지역에너지계획수립에_따른_논평_20200514

금, 2020/05/15-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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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공원 특례개발 철회하고 보전녹지로 지정하라!

“국토부, 사업추진 어려운 민간공원특례사업에 제동”
“제주도 오등봉공원·중부공원 보전녹지 지정하고 사업계획 철회해야”

도시공원일몰제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토부가 지난 4월 29일 지지부진한 민간공원특례 사업에 대해 보전녹지와 경관지구 지정을 검토하라는 내용을 담은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을 훈령으로 발표했다. 즉 개발압력이 높은 민간공원개발특례 사업지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완료 및 공원계획결정 고시가 6월 30일 이전에 완료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각 지자체장은 △보전녹지 지정이나 △경관지구로의 변경을 검토하라는 것으로 사실상 해당 공원을 보전하고 사업을 전면재검토 하라는 취지이다.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령 주요내용

시장ㆍ군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도시공원의 실효일이 도래하기 60일 전까지 해당 특례사업의 공원조성계획 (변경)결정 고시가 이행되지 않거나,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가 완료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특례사업 비공원시설부지 등에 대한 도시계획적 관리방안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장제6절 5-6-1. 5-6-2.)

 

국토부의 훈령은 사실 새로운 것이 아니다. 도시공원 해제를 우려해온 시민사회가 꾸준히 추진을 요구해온 정책이다.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보전녹지 지정, 경관지구 지정 등은 예산 부담 없이 공원을 유지하고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이라고 지속적으로 강조되어 왔다. 이를 통해 공원을 유지하면서 사유재산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순차적으로 토지매입을 추진하자는 것이 시민사회의 오랜 요구이다.

그리고 이런 요구는 당연히 제주도에서도 요구되어왔다. 하지만 제주도는 민간공원특례사업 추진에 앞서 이런 요구들이 현실성이 없다며 거부했다. 이에 대한 논의테이블을 만들고 토론회 등 공론화를 먼저 해보자는 도민사회의 요구 역시 전혀 수용하지 않았다. 민간공원특례사업으로 인한 난개발과 환경파괴 우려 없이 도시공원을 유지할 수 있는 제안을 오직 개발강행을 위해 묵살해 온 것이다.

결국 국토부 마저 난개발과 환경파괴 우려에 민간공원특례개발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국토부에서 ‘즉시 시행’ 훈령으로 이러한 정책적 수단을 한 번 더 강조한 것은 그만큼 지자체가 적극적인 행정을 시급하게 추진하라는 뜻이다. 따라서 제주도는 더 이상 무리한 개발로 시민의 휴식공간이자 도시의 환경과 생태계를 보호하는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을 파괴하지 말고 사업의 즉각 철회해야 한다. 또한 이와 함께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보전녹지와 경관지구 지정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시행하여 도시공원을 보전하고 나아가 시민의 휴식처이자 도시생물의 서식처로써 그리고 도시환경의 보고로써 가꿔나가야 할 것이다. 끝.

2020. 06. 02.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민간공원특례사업철회및_보전녹지지정촉구성명_20200602

수, 2020/06/03-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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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영아리 습지보호지역 지정 20주년에 즈음한 성명서>

제주도는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습지보전정책을 시행하라!

훼손의 사각지대에 놓인 습지 보전대책 수립해야

보전가치 높은 연안습지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해야

성산 수마포구 해안공사 중단하고 침식원인과 방지대책 공론화해야

 


물영아리 분화구의 습지

 

내일은(12월 11일) 물영아리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습지보전법에 따른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지 20주년을 맞는 날이다. 물영아리는 2000년 12월 11일에 우리나라 최초로 습지보호지역 1호로 지정되었다. 또한 습지보호지역 지정에 이어 2007년에는 국내 다섯 번째로 람사르 습지로 등록되면서 국내 습지 중에서도 중요한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물영아리가 국내 최초의 습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이유는 물영아리 분화구 습지의 독특한 특성과 가치가 인정되었기 때문이다. 독립화산체인 물영아리(오름) 분화구에 늪지가 형성되었고, 그 늪은 이탄층으로서 퇴적 당시부터 현재까지 수 천 년 간의 시대별 생태환경을 유추할 수 있는 학술적인 가치가 매우 높은 습지다. 이러한 제주도의 습지의 가치가 인정되어 도내에는 물영아리를 필두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5개소의 람사르습지가 지정되어 있다.

하지만 물영아리 습지보호지역 지정 20주년을 맞는 제주도 습지보호정책의 현주소는 초라하다. 람사르습지로 지정되어 있는 물영아리, 물장오리, 1100습지, 숨은물벵듸, 동백동산 습지는 람사르 습지 보호지역 지정 이전부터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곳들이다. 문제는 보호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습지들이다. 람사르습지로 지정된 습지와 한라산국립공원 안이나 오름에 있는 습지 등을 제외하고 도내 수 많은 내륙습지들은 보호장치가 전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산간 지대의 드넓은 벵듸 지역에도 수많은 용암 습지들이 있지만 법적 보호의 테두리 안에 있지 않다. 그러다보니 소리소문없이 사라지는 내륙습지들도 꽤 있다. 그러므로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내륙습지들에 대해서도 보전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연안습지도 마찬가지이다. 제주도 254km의 전 해안에 걸쳐진 연안습지 중 습지보전지역이나 람사르 습지로 지정된 곳은 전혀 없는 실정이다. 물론 연안습지의 경우 공유수면에 포함되어 개발이 쉽지는 않지만 해안도로 개설 등 행정당국에 의해서도 계속 파괴되고 있다. 그러므로 연안습지 중 가치가 뛰어난 곳을 선정하여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거나 람사르 습지로 지정하여 제주도 연안습지의 중요성을 제도적으로 인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습지보전법에 의해 자치단체장은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할 수 있지만 현재까지 제주도지사에 의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한 곳도 없다. 2017년에 제주도 습지보전 조례가 제정되었지만 실질적인 집행은 미흡하다. 제주도의 습지 보전정책의 현주소를 엿볼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제주도 습지보전 정책의 단면을 알 수 있는 최근 사례가 잇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성산 수마포구 해안 훼손은 행정당국이 면밀한 검토 없이 연안습지를 훼손한 사례이다. 옛날에 제주의 말을 육지로 나르기 위한 해안이었다고 해서 이름붙여진 수마포 해안은 최근에 연안 침식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제주도 당국에서 모래해안 510m에 큰 바윗덩어리들을 쌓는 작업을 하다가 논란이 되자 일시 중단된 상태이다. 무리한 친수공간 조성으로 인해 연안 침식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무분별한 해안개발 등으로 제주도 전 해안의 침식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아름다운 모래해변을 외부에서 가져온 바위로 덮어버린다면 제주도 해안은 어떻게 될 것인가? 더군다나 수마포해안은 성산일출봉을 배경으로 한 아름다운 해안이며 생태환경가치가 높은 신양 해안사구에 포함되는 곳으로서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곳이다. 모범을 보여야 할 제주도 당국마저 나서서 연안습지를 훼손하는 행위는 중단되어야 한다.

물영아리가 국내 최초로 습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제주도인만큼 20주년을 맞는 시점에 그에 걸맞게 제주도 당국은 보다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습지 보전정책을 펼쳐주기를 바란다. 끝.

 

 2020.12. 10.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김민선문상빈)

 

 

 

금, 2020/12/11-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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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 ‘부동의’ 결정을 환영한다

“환경도시위원회 제주도 환경보전사에 남을 중대한 결정내려”
“제주도 송악산 보전을 위한 실질적인 보전대책 즉시 수립해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장시간의 논의 끝에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을 ‘부동의’ 처리했다. 환경도시위원회는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이 KEI 검토의견을 누락한 후 환경영향평가가 심의되는 등 공정성을 훼손했기 때문에 부동의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제기됐던 환경영향평가 심의의 정당성과 공정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제주도의회가 받아 안은 결과다.

우리 단체는 환경도시위원회의 이번 결정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이번 결정은 제주도 환경보전사에 남을 중대한 결정이다. 특히 제주도의회가 직접 문제가 많은 개발사업을 ‘부동의’로 멈춘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만큼 제주도의회의 환경보전 의지를 직접적으로 보여준 중요한 장면이다. 특히 도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제주도의회의 존재목적과 역할을 분명히 보여주며 지방자치 발전에도 큰 의미가 있다.

이제 공은 다시 제주도정으로 넘어갔다. 원희룡 지사는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에 대해 분명한 반대의사와 함께 보전의지를 밝혔다. 따라서 제주도는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을 반려하는 것은 물론, 유원지 지정도 즉각 해제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원희룡 지사가 약속한데로 문화재 지정 등 해당 지역을 적극적으로 보전하고 미래세대에 물려줄 수 있는 방안을 즉각 수립하여 시행해야 할 것이다. 부디 도민의 명령을 제주도정이 무시하지 않길 바란다. 끝.

2020. 04. 28.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송악산_부동의_환영논평_20200428

수, 2020/04/29-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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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는 대정해상풍력발전사업 본회의 안건상정 중단해야 한다

“도민의 부여한 심사기능 포기한 농수축경제위원회는 책임져야”
“제주도의회는 부여된 도정의 견제기능 포기하지 말아야”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어제 대정해상풍력발전사업 시범지구 동의안을 조건부로 통과시켰다. 조건부 내용은 제주도가 주민수용성을 확보하는 것을 조건으로 사업허가를 내주라는 것이다. 사실상 제주도에게 사업향방의 전권을 맡겨버린 결정이었다. 제주도정을 견제하고 민의를 대변하기 위해 존재하는 제주도의회의 존재목적을 상실한 결정이었다.

우리 단체는 모든 해상풍력발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해상풍력발전사업 추진에 주민동의를 우선할 것 ▲해양환경조사 등을 통해 적정한 입지를 명확히 선정할 것 ▲사업환경 변화에 따라 해상풍력발전사업 전반에 대한 타당성을 재검토할 것 ▲에너지절약 등 효율적인 에너지수요관리가 전제된 사업추진을 할 것 등 4가지 사항을 농수축경제위원회에 전달한 바 있다.

위 의견을 토대로 대정해상풍력발전사업은 어업활동 제한, 해양환경 및 경관훼손, 남방큰돌고래 서식지 위협 등의 우려로 지역의 높은 반대여론이 형성되어 주민수용성이 미흡하고, 이에 더해 사업입지에 대한 해양환경, 생태계 및 경관 등에 대한 검토가 부족했다. 또한 사업부지 주변의 기후환경 변화를 고려한 사업입지의 적절성도 재검토가 불가피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런 사항은 지난 임시회에서도 다뤄졌고 특히 주민수용성이 매우 부족하다는 이유로 심사보류를 결정했다. 그리고 한 달 만에 재개된 심사에서는 주민수용성의 확보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이는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 동의(안) 심사보고서에도 그대로 드러난다. 심사보고서에는 ▲마을 의견수렴에 대해 증명할 서류가 없고 ▲선로증설 등의 안전성 확보가 미흡하며 ▲법정보호생물에 대한 기술적 대안이 미흡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특히 심사보고서는 “주민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주민갈등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주민합의 계획 및 주민갈등 최소화 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대책 마련과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결론 지었다. 이런 심사를 하고도 원안동의를 결정한 것이다.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이 아닐 수 없다.

결국 농수축경제위원회는 스스로 제주도정에 대한 견제기능을 포기하고 지역사회의 갈등에서 발을 빼겠다는 결정을 해버린 것이다. 도민의 민의를 대변하고 지역사회의 갈등을 중재하라는 역할을 부여받은 제주도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외면하고 방치한 말 그대로 최악의 심사인 것이다.

더욱이 이번 안건은 제주도의회가 제주도와의 법정공방까지 진행하며 이뤄낸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상의 견제권한을 포기하는 것이기도 하다. 지난 2013년 지구지정단계에서 모든 권한이 제주도지사에게 있다는 점 등으로 심의기능이 상실되고 부당한 행정행위가 남발되자 이를 견제하기 위해 당시 제주도의회가 조례 개정에 나섰다. 즉 제주도지사에게 위임된 지정권한을 견제할 수 있도록 지구지정 이전에 제주도의회에서 동의를 받도록 한 것이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도지사의 권한침해라고 반발하며 법정소송까지 진행했지만 결국 견제 불가능한 권한에 대한 분리와 배분이라는 점이 인정되면서 조례는 개정됐다. 도지사의 권한집중을 견제하고 나아가 합리적이고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풍력발전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제주도의회가 나서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낸 것이었다. 그런데 이토록 어렵게 이뤄낸 제주도의회의 성과를 농수축경제위원회가 수포로 만들어 버린 것이다. 농수축경제위원회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렇듯 이번 결정에는 수많은 논란과 문제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안건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된다면 제주 풍력발전사에 씻지 못할 과오로 남게 될 가능성이 크다. 공공성과 공익성은 엄청난 상처를 입게 될 것이고 앞으로 풍력발전과 관련한 갈등은 더욱 거세지게 될 것이다. 특히 부대조건으로 주민수용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사업을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비웃듯 진행된 개발사업들이 존재한다. 자칫 이번 결정이 돌이킬 수 없는 환경파괴에 그에 따른 지역사회의 깊은 갈등의 골을 만들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따라서 제주도의회는 오늘 본회의에 대정해상풍력발전사업 시범지구 동의안의 안건상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이번 사업은 보다 면밀한 검토와 공론화를 거쳐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최선의 합의점이 있어야 추진여부를 다시 논의할 수 있다. 더욱이 주민수용성 문제로 갈등이 최고조에 달해 있는 상황을 제주도의회가 외면한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막대하다. 이런 점을 제주도의회가 숙고하여 제주도의회가 그 존재목적과 그 역할과 기능에 맞는 결단을 내려주길 강력히 요구한다. 끝.

2020. 04. 29.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대정해상풍력_논평_20200429

수, 2020/04/29-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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