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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리포트 제33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 제정⋯지역이기주의에 막혀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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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리포트 제33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 제정⋯지역이기주의에 막혀 난항

admin | 화, 2020/10/20- 03:34

-   요 약   -

  • 지방재정 칸막이 제거를 위해 개정된 지방재정법, 지방기금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특별회계 예비비 한도를 1% 로 설정함 

  • 특별회계 예비비 1% 초과분을 관리하기 위해 해당 법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제정,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하지만 일부 지자체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 제⋅개정이 보류되는 상황 발생 

  • 이유는 특별회계 예비비 한도 1%를 초과한 개발사업 특별회계 수익을 해당 지자체의 다른 회계에서 사용할 수 없다는 주장으로 지역이기주의에 기댄 오해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임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특별회계 예비비 초과분을 예수⋅예탁할 뿐 해당 예산을 다른 회계 새로운 수입으로 전출하지 않음 

  • 각 지자체 집행부는 법에 따라 특별회계 예비비 한도를 설정해야하지만 이 예비비 초과분을 담을 곳이 없어 난감한 상황 

  • 행정안전부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안착을 위해 현재 지방교부세 패널티 중 일반회계만 포함된 예산집행 노력 부분 산정기준에 공기업⋅기타 특별회계와 기금을 포함하도록 해 지자체에 강력한 유인을 제공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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