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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코로나19와 정보 접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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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코로나19와 정보 접근권

admin | 목, 2020/10/15- 03:35

신속한 코로나19 대응, 그러나?

북한은 2020년 1월 말 세계에서 가장 빨리 국경을 봉쇄함으로써 신속하게 코로나19 대응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경 봉쇄 이후 북한은 노동신문 등 관영매체를 통해 연일 방역 활동을 보도하며 10월 초에도 ‘확진자 0명’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습니다. 8월 말 세계보건기구WHO의 에드윈 살바도르Edwin Salvador 평양사무소장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8월 20일 기준 북한에는 확진자가 없다는 내용을 북한 보건성으로부터 통보받았다고 밝혔고, 김정은 위원장 또한 10월 10일 있었던 북한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 연설에서 직접 “단 한 명의 악성 비루스 피해자도 없다.”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만 보면 북한의 ‘확진자 0명’ 주장이 틀렸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외부에 공개된 북한의 코로나19 현황 정보는 대부분 북한 당국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 그것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노동신문’을 발행하는 노동신문사 건물

 

신뢰할 수 없는 정보

북한의 모든 전기통신, 우편, 방송 서비스는 국가 소유로 운영됩니다.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민간 언론, 시민단체와 같이 국가의 권력을 감시하거나 견제하는 세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국가가 발표하는 내용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상황입니다. 즉, 국가가 제공하는 정보가 참인지 거짓인지, 또는 그러한지 아닌지 살펴볼 방법이 없다는 말입니다. 북한 당국이 발표하는 코로나19 현황을 국제사회가 마냥 신뢰할 수만은 없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하지만 북한 사람들은 당국이 통제하는 미디어를 통해 전달되는 정보에만 전적으로 의지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팬데믹세계적으로 감염병이 대유행하는 현상과 인포데믹잘못된 정보가 빠르게 확산되는 현상

당국의 정보 통제는 북한 내·외부로의 정보 접근성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정보 접근의 어려움은 북한 내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외부의 추측성 보도를 유도합니다. 북한 내부에서는 코로나19와 관련한 소위 ‘카더라’식 소문이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퍼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뢰할 수 없는 정보의 확산은 불안과 우려를 증폭시킵니다. 하지만, 북한 내·외부에서 돌아다니는 정보가 독립적인 절차에 의해 제때 검증/확인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결국, ‘팬데믹’에 관한 제한된 정보 접근이 북한 내·외부에서 ‘인포데믹’을 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 최악의 정보 통제 국가

북한의 심각한 정보 통제는 국제사회에서도 악명이 높습니다. 2019년 9월, 북한은 언론인보호위원회CPJ가 발표한 ‘세계 10대 최악의 검열 국가10 Most Censored Countries에 포함된 바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2020년, 북한은 국경없는기자회RSF가 발표한 ‘2020 세계언론자유지수2020 World Press Freedom에서 180개 국가 중 180위라는 가장 낮은 순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국경없는기자회(RSF)가 발표한 ‘2020 세계언론자유지수(2020 World Press Freedom) 화면 캡쳐

국경없는기자회(RSF)가 발표한 ‘2020 세계언론자유지수2020 World Press Freedom’ 화면 캡쳐

 

RSF는 북한 사람들이 당국의 완전한 통제를 받는 언론과 통신수단으로 인해 ‘무지상태state of ignorance’에 놓여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현황과 관련해 북한의 투명성 결여 문제를 꼬집으며 당국에 국제 언론의 북한 내 조사를 허용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억압된 정보 접근권

북한은 사회 전 영역에서 정보 접근권이 억압받는 국가입니다. 국경을 넘나드는 정보 교류가 심각하게 제한됩니다. 사람들은 원하는 정보를 추구하거나 전파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다. 오직 관영매체를 통해 검열된 정보만을 접할 수 있습니다. 수백만 대의 휴대전화 보급에도 불구하고 2020년 현재까지도 일반인의 인터넷 사용이 허용되지 않는 국가는 세계에서 북한이 유일합니다. 결국, 북한 사람들은 정보 접근에서 발생한 정보격차로 인해 경제·사회적 불이익을 받으며 살아가는 셈입니다.
 

실태 조사

국제앰네스티는 지난 수십 년간 북한의 인권상황을 조사해왔습니다. 2016년 국제앰네스티는 북한의 정보 제한 실태에 관해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북한 당국이 자국민의 정보 접근권을 지속적이고 조직적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또한, 국제앰네스티는 2019년 5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열린 제3차 북한에 대한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에 앞서 UPR 실무그룹에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본 의견서에서는 북한의 정보 접근권 실태를 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제앰네스티 의견서
북한의 현장인권상황과 관련해 국제앰네스티는 정보 접근권, 수감자 및 기타 피구금자 처우, 자국민의 해외여행 자유, 사형제도와 관련한 우려를 제기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말만으로는 부족하다

 

표현의 자유 및 프라이버시권

“북한은 자국민의 자유로운 정보 접근을 보장하고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 행사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라는 권고를 수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내외부로의 정보교환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모든 전기통신, 우편, 방송 서비스는 국가 소유로 운영되고 있으며, 독립적인 신문이나 기타 매체, 시민사회단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엘리트 지배층의 선택받은 소수를 제외하면 일반 대중은 인터넷이나 국제 이동전화 서비스에 접근할 수 없다. 통신에 대한 감시와 방해는 불특정한 이들을 대상으로 정당한 근거 없이 이루어진다. 이는 정보를 추구하고 받고 전할 권리를 제한한다.”
 

 

코로나19와 정보 접근권

세계 각국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제한된 정보 접근권이 야기한 혼란을 경험했습니다. 중국은 정부의 ‘안정성’ 유지를 이유로 코로나19의 위험성을 최초로 경고한 의사 리원량Li Wenliang을 체포하는 등 정보를 통제하고 은폐하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바이러스 확산 초기 당국의 과도한 정보 통제로 인해 사람들은 바이러스의 심각성을 파악하지 못했고, 이는 수많은 희생자가 발생하는데 기인했습니다. 비단 중국뿐만 아니라 많은 국가가 사회 안정 등을 이유로 코로나19와 관련된 정보를 통제해 왔습니다. 결국 그 피해는 국민들이 떠안게 됩니다.

 

북한 당국자

북한 당국자 “신종코로나 발생하지 않았다고 안심하면 안 돼”

 
북한의 정보 통제 문제는 특히 더 심각합니다.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통제로 인해 북한 사람들은 국가의 엄격한 검열을 거친 한정적인 정보만 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로 심화한 보건의료 위기 속에서 북한 사람들이 마주하고 있을 위험은 어느 정도인지 짐작조차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세계인권선언과 정보 접근권

“모든 사람은 의사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이 권리에는 간섭받지 않고 자기 의견을 지닐 수 있는 자유와, 모든 매체를 통하여 국경과 상관없이 정보와 사상을 구하고 받아들이고 전파할 수 있는 자유가 포함된다.”

세계인권선언 제19조

이것은 모든 사람이 지니고 있으며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권리와 자유를 명시한 세계인권선언 제19조의 내용입니다. 코로나19라는 전 지구적 위기 상황 속에서, 정보 접근권은 그 무엇보다 인류의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 핵심적인 권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스크 쓰고 거리 나온 평양 주민들

마스크를 쓰고 거리로 나온 평양 주민들

 

코로나19에 맞서기 위해 필요한 정보 접근권 보장

국가의 코로나19 대응과 관련된 조치들은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북한 지도부는 코로나19로부터의 위협을 국가 비상사태로 받아들이고, 연일 회의를 열어 코로나19 대응 방안을 논의하며 주민들이 만반의 방역태세를 갖추게끔 지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논의 주제에서 코로나19에 관한 주민들의 정보 접근을 개선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신속하고 정확하며 투명한 정보로의 접근은 방역에서 핵심적인 부분인데도 말입니다.
북한 당국은 명심해야 합니다. 북한 사람들이 현실을 파악하고 경각심을 가져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정보 접근권을 허용하는 것이 지금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더욱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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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 속에 축적되는 항균 물질 “안전하지도 않고 효과도 없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공포에 빠트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우려는 손 세정제, 손 소독제, 마스크 등 개인위생용품 사재기와 품귀 현상까지 보입니다.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는 위생 제품 중 하나가 바로 손 세정제(소독제)입니다. 간편한 손 소독을 위해 제품을 구비하거나 비치하는 곳이 많이 늘어나는 데에 비해, 정확한 사용법이나 사용주의, 효과와 부작용 등에 대해 바로 알고 사용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 보입니다.

“손 세정제와 같은 위생용품을 과도하게 사용하면 오히려 건강상의 문제를 일으키지 않나요?”, “손 소독제가 손 씻기에 적합한 대체품이 될 수 있을까요?” 등 시민의 우려 섞인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환경연합은 모든 제품의 성분을 일반화할 순 없지만, 국내외적으로 우려하는 성분들에 대해서 짚어보고자 합니다.

전문가 “항균효과? 발암물질로 변할 수 있어” 

[caption id="attachment_205115" align="aligncenter" width="640"] ▲ 출처 환경운동연합[/caption]

가장 대표적으로 알려진 항균 물질인 ‘트리클로산(Triclosan)’은 세균이나 박테리아 등 미생물을 제거하거나 성장 억제 효과를 가진 대표적인 성분입니다. 1970년부터 트리클로산이 광범위하게 사용됐고 그로 인해 75퍼센트 이상의 미국인 몸속에서 트리클로산이 발견됐습니다. 2002년 스웨덴 연구에서는 여성의 모유 속에 높은 농도의 트리클로산이 존재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울러 발암, 환경호르몬 작용, 항생제 내성 유발 등 트리클로산의 인체 유해성이 잇따라 발표되면서, 2018년 8월 200명이 넘는 전 세계 전문가들은 트리클로산 무분별한 사용에 대한 우려와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성명서에 따르면 “트리클로산이 비누와 같은 위생용품에 사용될 때 질병을 예방하거나 건강을 증진시킨다는 증거는 없다”라고 지적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5117" align="aligncenter" width="640"] ▲ 2018년 8월 200명이 넘는 전 세계 전문가들은 트리클로산 무분별한 사용에 대한 우려와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출처 Environmental Health Perspectives)[/caption]

 

오히려 “트리클로산은 환경호르몬으로 동물의 생식과 성장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FDA(식약청)은 기업에게 항균 효과 및 안전성을 뒷받침할 근거를 요구했지만 아무도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같은 해 12월 미국 정부는 트리클로산 포함 23개 항균 성분을 금지(아래에서 확인하세요▼) 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2014년 국회 국정감사 때 트리클로산 성분의 안전성에 대한 지적이 있었지만, 이후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2년 후, 2016년 또다시 일부 치약과 가글액 등 구강용품에 트리클로산이 함유돼 논란이 되고서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부 품목에 한해서만 사용금지 조처를 내렸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해 시민단체는 항균 물질에 대한 안전성 입증도 되지 않고 세계적으로 금지물질로 지정되는 만큼, 국내도 법적 규제화해서 관리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체 안전기준치(세정용 제품에 한해서 0.3퍼센트) 이하로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정부의 소극적 행정으로 인해, 관련 산업계를 너무 의식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손 세정제보다는 '손 씻기'...일반 비누로도 충분해요

 

 

손 세정제가 일반 비누나 물로 씻을 때보다 질병의 확산을 방지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과학적 근거는 없습니다. 손 소독제만을 사용하는 것으로 바이러스를 완전히 제거할 수 없으며, 30초 이상의 물과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예방 가능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허위·과대 광고에 대해서도 엄중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일반 세정제 제품에 ‘항균 99.9퍼센트’, ‘항균 작용’, 천연 항균‘, ’항 바이러스’, ‘세균 잡는’ 등의 표시 뿐만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 신종플루 예방’ 표현으로 버젓이 온라인 쇼핑몰상에 제품을 광고하고 있지만, 아무 시정 조치도 없이 유통, 판매되고 있습니다.

현재, 안전한 손  세정제를 선택하고 사용하기 위해서는, 허위와 과장된 표시광고를 주의하고, 해당 품목에 대해선 현재 전 성분을 표시하고 있는 만큼 트리클로산 등의 함유 여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듯이 과다 사용량이 아닌 적정량과 사용법을 숙지한다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

▶ 우리집 손 세정제 ’투명한 화원‘에서 성분을 확인하세요  www.hwawon.net

 

 

미국 정부가 금지한  23개 항균 성분 목록

 

화학물질명

고유번호(Cas.No)

국문명

영문명

1

글루콘산클로르헥시딘

chlorhexidine gluconate

18472-51-0

2

헥사클로로펜

hexachlorophene

70-30-4

3

트리브롬살란

tribromsalan

87-10-5

4

트리클로카반

triclocarban

101-20-2

5

트라이클로산

Triclosan, mercufenol chloride

90-03-9

6

메틸벤제토니움 클로라이드

methylbenzethonium chloride

25155-18-4

7

페놀

Phenol

108-95-2

8

헥실레조르시놀

hexylresorcinol

9

클로플루카반

cloflucarban

10

플루오로살란

Fluorosalan

11

이차 아밀트리크레솔

Secondary amyltricresols

12

옥시클로로센 나트륨

sodium oxychlorosene

13

암묘늄 에테르 황산

ammonium ether sulfate

14

폴리옥시에칠렌소르비톨모노라우레이트

polyoxyethylene sorbitan monolaurate

15

알킬라리록시 폴리에틸렌글리콜의 인산 에스테르 요오드 콤플렉스

phosphate ester of alkylaryloxy polyethylene glycol

16

요오드 팅크

Iodine Tincture USP

7553-56-2

17

요오드 도포 솔루션

Iodine topical solution USP

18

노닐페녹시폴리 에타놀리오딘

ethyleneoxy ethanoliodine

19

폴록사머-요오드 콤플렉스

Poloxamer—iodine complex

20

염화운데코일륨 요오도 복합물

Undecoylium chloride iodine complex

21

3중 색소

triple dye

22

칼로멜, 옥시퀴놀린벤조에이트, 트리에탄올아민, 페놀 유도체의 조합

Combination of calomel, oxyquinoline benzoate, triethanolamine, and phenol derivative

23

50% 알코올에 머큐페놀 클로라이드와 이차 아밀트리크레솔의 조합

Combination of mercufenol chloride and secondary amyltricresols in 50 percent alcohol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팩트체크 후원배너

금, 2020/02/28-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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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혐오표현이란 무엇인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그리고 혐오표현에 대한 질문들을 살펴보았어요.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질문이 남아있어요. 혐오표현과 표현의 자유는 과연 어떤 관계에 있는 걸까요?

 
 

지금까지 혐오표현이란 무엇인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그리고 혐오표현에 대한 질문들을 살펴보았어요.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질문이 남아있어요. 혐오표현과 표현의 자유는 과연 어떤 관계에 있는 걸까요?

 

누구나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지 않나요?
우리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뿐만 아니라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포함한 모든 인권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혐오표현으로 억눌리는 소수자의 권리를 생각해보세요.

혐오표현은 특정 집단의 구성원들이 열등하다고 주장하는 것이며, 소수자 집단이 주로 타깃이 됩니다. 이러한 표현은 소수자들의 권리와 자유를 억압하고, 이들이 당연한 권리를 자유롭게 추구하지 못하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일자리 빼앗는 한국인은 쫓아내야 해!

 

외국에 사는 한국인이 직장에서 이러한 대화를 엿듣게 된다면 어떨까요? 다른 외국인 직원들은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 있겠지만, 당사자는 혐한 시위와 폭력 범죄 등을 떠올리며 위협이나 모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한국인이 소수자인 환경에서 당사자는 이러한 표현에 직접 대항하기 어렵습니다. 휴게실, 회의실 등 일상적인 공간에서 목소리를 내는 것조차 주저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혐오표현은 소수자의 동등한 사회 참여를 막아, 모든 사람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적 토론에 참여하지 못하게 합니다.

누구나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지만, 그 말이 누군가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 침묵을 강요하는 것, 그리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면서 나의 권리를 보장받으려 하는 것이라면, 그건 우리가 옹호하고자 하는 인권의 가치와 원칙이 아닐 거에요.

 

“표현의 자유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지만 그 범위가 무한정일 수는 없어요. 혐오표현이 난무하면 소수자들은 침묵할 수밖에 없거든요. [중략] 강자들이 내뱉는 혐오표현 일부를 제한해야 소수자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거든요.”
출처: 경향신문 (2018/01/12, 박송이 기자)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게 나을까요?
아닙니다. 차별과 혐오는 직접적인 행위로서 나타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을 보이지 않는 존재, 없는 존재로 생각하는 것으로 발현되기도 합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소수자에 대한 사회적인 무시, 배제를 강화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 관한 대화를 억지로 피하지 않는 것처럼, 소수자에 관한 대화는 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피해야 하는 건 소수자가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만들어내는 인식과 표현이니까요.

소수자의 관점에서 표현이나 행동을 되돌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누군가가 “몰라서” 혹은 “무섭다”는 이유로 우리의 시선을 피하고 이름조차 불러주지 않는다면 어떤 느낌일까요? 소수자들이 혐오와 차별의 대상이 되는 사회적 조건과 맥락에 따라 같은 표현도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을 인지한다면 혐오표현을 발견하기가 더 쉬워질 거예요.

 

그렇다면, 표현의 자유는?

 

 
국제앰네스티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 세계인권선언에 명시된 모든 인권을 위해 활동합니다. 그 어떤 권리도 다른 권리보다 더 중요하거나 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 혐오를 부추겨 차별, 적의, 폭력을 선동하는 ‘혐오표현’에는 명백히 반대하지만, 이를 제외한 모든 표현은 처벌 또는 제재의 대상이 되지 않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모든 제한은 매우 세심하게 다뤄져야 합니다. 민주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극단적인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으나 이때에도 국제인권규범에 규정된 합법성, 정당성, 필요성, 비례성의 원칙을 지켜야 해요.

국제앰네스티는 차별에 맞서는 방법으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다고 생각해요. 차별과 혐오에 맞서 소외되고 배제된 소수자 집단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사회적으로 포용하기 위해서는 인식 개선이나 교육 등 더 광범위하고 적극적인 접근법이 필요하죠.

 
차별과 혐오에 대한 대중의 문제의식을 높이고, 이에 맞서고자 하는 사람들의 연대를 강화하여 대항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함께 연대한다면, 더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어요

 
여러 명이 함께 혐오표현에 대응할 때 더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혐오와 차별에 대항하는 집단, 캠페인, 활동에 적극적으로 지지를 표하고 연대해보세요.

 

금, 2020/07/31-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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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일상 속에서 어떤 표현과 상황을 접할 때 왠지 모르지만 불편한 감정을 분명히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왜 불편하지?’를 생각하다 보면 우리가 해결해야 할 사회 문제를 발견하기도 합니다.

 
 

‘혐오표현’이란 무엇인가요?

국제앰네스티는 민족, 인종, 언어, 국적 또는 사회적 출신, 성/젠더, 종교 또는 신념, 이민 지위, 장애, 성적 지향 혹은 젠더 정체성 등 개개인이 가진 고유한 특징이나 속성을 바탕으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 혐오를 부추겨 차별, 적의, 폭력을 선동하는 모든 형태의 표현을 ‘혐오표현’이라 간주합니다.

혐오표현은 단순한 기피, 분노, 분개와 같은 감정의 표현, 비도덕적이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표현과는 다릅니다. 혐오표현은 단순히 싫어하는 감정의 표출을 넘어 특정 개인, 집단에 대한 차별이나 폭력을 부추기고 정당화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표현들은 혐오의 타깃이 되는 사람들에게 ‘내가 이 사회에서 설 자리는 없구나’, ‘사람들은 우리의 안전과 자유를 전혀 신경 쓰지 않네’와 같은 생각을 가지게 합니다. 동시에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타깃에 대한 혐오와 차별이 정당하다는 인식을 가지게 할 수 있습니다.

혐오표현의 영향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확산, 심화하고 종종 오랜 시간에 걸쳐 은밀한 방식으로 전개되기도 합니다. 마치 독처럼 말이죠.
 
 

혐오표현, 그 아래에는?

혐오표현 현상을 이해하고 이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거리를 두고 우리가 살면서 형성해나가는 인식과 태도, 행동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고정관념’은 특정 집단의 모든 구성원이 갖는 특징, 속성과 행동에 대한 믿음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긍정적으로 보이는 고정관념이라도 그러한 관념이 특정 집단에 속하는 모든 개개인을 하나의 차원으로 축소, 일반화하거나 일부 구성원의 태도와 행동을 집단의 ‘본질적’인 특성으로 인식한다면 결국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편견’은 일반적으로 특정 집단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집시는 도둑이다”라는 부정적 고정관념은 불신, 분노, 혐오의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이러한 감정들이 모여 편견을 이루고 우리의 행동을 지배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편견은 어떤 사람과 상황을 대할 때 우리의 마음에 영향을 미칩니다.

‘고정관념’‘편견’‘차별’로 이어집니다. 특정 사람, 집단을 겨냥해 부정적인 태도와 행동을 취하는 차별과 혐오표현은 이들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과 편견에 기인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과 편견은 무엇인가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태도와 행동이
고정관념과 편견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혐오표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하나하나의 발언이 혐오표현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구별하는 것보다, 어떤 표현이 편견과 혐오, 차별을 확산시키고 조장하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건 혐오표현이고, 저건 혐오표현이 아니라는 식의 감별보다는, 같은 말이라도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똑같은 표현에 대해서도 판단이 다를 수 있어요. 무엇보다 혐오표현과 차별에 대한 우리 공통의 감각을 키워가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출처 : 경향신문, 혐오표현 ‘감별공식’ 있나요?

 

같은 표현이라도 ‘맥락’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주세요. 역사적, 사회적 맥락에 따라 특정 집단은 다른 집단에 비해 혐오와 차별에 더 취약한 ‘사회적 소수자’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기독교인이 대부분인 국가에서 누군가가 기독교인을 모욕한다면, 모욕을 당한 사람은 그 자리에서 바로 대항하거나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넘어갈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기독교인이 ‘소수자’인 환경에서 그들을 모욕하는 표현은 당사자에게 더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전에 경험하거나 목격한 차별, 폭력을 떠올리며 두려움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죠.

 

“비장애인에게 ‘장애가 없는 사람들은 집에 있어’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비장애인에게 위협이 되거나 차별을 조장하진 않잖아요. 하지만 장애인에게 ‘집에서 나오지 말라’고 했다면 그 사회적 효과와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죠.”

출처 : 경향신문, 혐오표현 ‘감별공식’ 있나요?

 

따라서 특정 사회를 지배하는 질서가 무엇인지, 이와 다른 가치관과 입장을 가진 개인 혹은 집단, 즉, 소수자 집단이 과거에 차별받아온 역사가 있는지, 현재 차별받거나 미래에 차별받을 수 있는 사회적 조건과 맥락이 존재하는지 좀 더 비판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월, 2020/07/20-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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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매년 세계에서 가장 큰 인권 행사인 Write for Rights 캠페인를 진행하고 있다. 우리는 편지를 통해 수많은 사람을 인권으로 연결했다. 작년에 진행되었던 2018년 Write for Rights는 용기 있는 여성 인권 옹호자들을 위해 편지를 썼다.

결과는 놀라웠다. 한번도 만난 적 없는 사람들을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편지 그림, 이메일, 트윗을 썼다. 그렇게 쌓인 탄원과 연대 메시지의 수는 무려 5,911,113개, 거의 6백만 통에 달하는 숫자였다. 하지만 진짜 놀라운 사실은 따로 있다. 바로 우리의 편지가 그들의 삶에 만든 변화다.

 

굴자르, 장애인 인권운동의 승리를 이끌다

굴자르 두이세노바(Gulzar Duishenova)는 키르키즈스탄에서 장애인 인권운동을 수년간 이끌어왔다. 굴자르의 끈질긴 노력 끝에 2019년 3월, 키르키즈스탄은 장애인 권리 협약을 비준했다. 25만통이 넘는 편지를 받은 굴자르는 “우리의 권리를 위해 많은 앰네스티 회원들이 보낸 응원과 연대의 메시지에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라고 전했다.사진: 휠체어에 앉아 먼 곳을 바라보는 굴자르 ©Amnesty International
휠체어에 앉아 먼 곳을 바라보는 굴자르
마리엘 프랑코 벽화 옆에 서 있는 파트너 모니카

마리엘 프랑코 유족, 정의에 한걸음 다가서다

마리엘 프랑코(Marielle Franco)는 브라질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 특히 흑인 여성, LGBTI, 젋은이의 권리 보호에 적극 나섰던 시의원이었다. 2018년 3월, 마리엘은 자신의 차 안에서 피살당했다. 전문가들은 살인에 사용된 총알이 브라질 연방경찰이 사용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지난 Write for Rights 당시 50만 통 이상의 편지가 그의 죽음에 대한 정의를 촉구하며 브라질에 모였다. 마리엘의 사망 이후 일년 뒤, 두 명의 경찰관이 그녀를 살인한 혐의로 체포되었다. 아직은 정의를 찾기 위한 여정의 작은 한걸음일 뿐이지만, 그 한걸음에 50만 통의 편지가 도움이 되었다는 것은 확실하다. 사진 속 마리엘의 파트너 모니카 베니치오(Monica Benicio)는 Write for Rights와 함께 했던 것이 어떤 의미였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사진: 마리엘 프랑코 벽화 옆에 서 있는 파트너 모니카 ©Fernando Figueiredo Silva

세계 곳곳에 나를 보살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 덕분에 아침마다 눈을 뜨고, 삶의 의미를 찾는 것에 도움이 되었습니다…(중략)…여러분이 보여주신 사랑과 보살핌은 정의를 촉구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투쟁에 큰 보템이 되었습니다.

모니카 베니치오

 

아테네 다에미,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다

사형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구금된 아테나 다에미(Atena Daemi)는 복역 중 폭행을 당해왔다.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가 꼭 필요했던 아테나에게 전 세계에서 70만 통의 편지를 보냈고, 이란 정부는 그녀에게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아테나는 “주저 없이 저를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민과 자비로 저에게 힘을 주신 세계 각국의 여러분들께 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라고 전했다.사진: 책상에 앉아 턱을 괴고 있는 아테나 다에미 ©Private
책상에 앉아 턱을 괴고 있는 아테나 다에미
Nonhle Mbuthuma who is one of the leaders of the Amadiba Crisis Comittee says she is forced to live in hiding and move around with bodyguards because of threats to her life as a result of her opposition to plans to mine for titanium in the Xolobeni area near Mbizana in Eastern Cape

노늘레 음부투마, 투쟁으로 집을 지키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노늘레 음부투마(Nonhle Mbuthuma)와 아마디바 공동체는 호주의 한 회사의 티타늄 채굴 광산 건설을 반대하고 자신의 주거권을 지키기 위해 싸웠다. 하지만 이 활동으로 그녀는 위험에 처하게 됐다. 노늘레는 갖은 위협과 협박, 심지어는 암살 시도까지 경험해야 했다. 노늘레를 위해 전 세계 지지자들이 50만통 이상의 편지를 보냈고 캠페인 진행 중 북고텡 (Gauteng) 고등 법원은 지역 사회의 채굴을 반대하는 의사 표명의 권리를 인정하는 승소 판결을 내렸다. 또한 남아프리카 공화국 정부는 해당 지역 사회와 사전에 완전하고 상세한 합의 없이는 채굴 기업에 티타늄 채굴권을 허가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사진 ©Amnesty International

저희가 받은 수천 통의 편지로 우리의 투쟁이 우리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와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확인했어요

노늘레 음부투마

 

W4R18 actions from South Africa in support of Nonhle Mbatuma

 

2019 Write for Rights
2019년, 또 한번의 Write for Rights가 시작됩니다. 자신의 권리를 위해, 사람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목소리를 높이는 유스들과 함께합니다.
함께 놀라운 변화를 만들고 싶다면,
주저 말고 편지를 쓰세요.

편지쓰기

목, 2019/11/14-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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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한국정치학계의 큰 기둥역할을 하고 계신 임혁백 교수님이 코로나 사태에 대하여 문명사적 시각으로 매우 소중한 글을 남겨 주셨다. 아래의 글은 첫 번째로 현재의 팬데믹 이전에 있었던 유럽중세의 흑사병에 대한 회상적 성찰이고, 이후 두 번째 글은 현재 진행중인 사태에 대한 분석, 그리고 마지막에는 향후 전개될 인류사회의 미래 모습에 관한 전망으로 향후 격 주간 세 번에 걸쳐 연재하고자 한다.


이 그림은 부뤼겔이 그린 Triumph of Death입니다. 패스트 창궐로 엄청난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해골이 되어 춤추는 그림에서 부뤼겔은 패스트의 비극과 참상을 너무도 리얼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에드워드 기본은 “칭기스칸과 그 후손들이 지구를 흔들자 카리프들은 넘어졌고 카이사르들은 왕좌위에서 떨었다”고 하면서 칭기스칸과 후손들의 유럽침공으로 일어난 황화(yellow peril)를 두렵게 바라보았다. 몽골과 타타르인들의 유럽침공은 중동과 유럽의 중세군주들의 권자를 무너뜨렸고, 유럽인구의 1/3을 몰살시킨 흑사병으로 중세의 봉건적 생산양식을 종언시켰고, 중세 소작농과 농노를 임금노동자로 전환시킴으로써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을 지배적으로 만들었고, 구빈법이라는 국가복지제도를 출현시켰다.

몽골군대에 의한 황화는 역설적으로 중세를 끝장내고 근대의 도래를 앞당기는 “의도하지 않은” (unintended consequences) 진보적 역할을 수행한 것이다.

몽골군은 1346년에서 1348년 사이에 크리미아반도의 카파Kaffa시를 포위, 공격하였고 카파의 슬라브 군주가 결사항전하자 몽골군은 페스트 시체를 투석기로 성안으로 던져놓았고 카파성은 페스트가 퍼져 모든 사람들이 죽었고, 이웃 성과 도시로 번졌고, 카파를 탈출한 사람들은 콘스탄티노플, 시실리, 제노아, 베니스로 1347년에서 1348년에 도망하자 페스트는 이태리 반도로 확산되었고 베니스와 제노아의 상선에 탄 페스트 환자들이 프랑스, 스페인, 노르웨이의 번화한 항구에서 내리자 페스트는 유럽대륙으로 확산되었고, 1348년 5월 8일 영국에 상륙하자 흑사병은 유럽전역을 전염시킨 판데믹이 되었다. 흑사병으로 불리는 뷰보닉 플레이그 (bubonic plague)로 유럽인구의 1/3이 사망하는 대재앙이 발생하였다.

지오반니 보카치오는 데카메론에서 “교회 뒤뜰에 거대한 참호가 파졌고, 수백구의 시체가 배의 수하물칸처럼 차곡차곡 계속 쌓여져 갔다” 증언하였고, 이븐 할둔은 “파괴적 전염병은 나라를 황폐화시키고 수많은 인구를 소멸시켰다, 모든 인간이 거주하는 땅을 변화시켰다.”

뷰보닉 플레이그는 유럽전역을 휩쓸면서 유럽 전체 인구의 1/3의 생명을 앗아갔다. 페스트는 신분과 계급을 가리지 않았다. 고귀한 분들이 빈민들과 함께 속수무책으로 병마에 쓰러졌다. 엄청난 인구 감소는 봉건제적 생산양식을 파괴하고 중세를 종언시켰다.

인구감소는 엄청난 노동력 부족사태를 불러왔고, 임금을 폭등시켰다. 토지의 가치가 폭락하자 영주와 토지귀족들은 기존의 현물지급에서 현금지급으로, 물납제에서 금납제로 바꾸는데 동의하면서까지 농민들을 자신의 땅에 묶어 놓으려했으나, 그러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지주들은 농민들이 자신의 장원을 탈출해서 자유 노동자로 변신하여 높은 임금을 주는 농장으로 이동하는 것을 바라볼 수 밖에 없었다.

봉건제적 생산양식이 변화하면서 봉건적 계급관계도 변화하였다. 농민들은 지주의 땅에 묶여 현물급여를 받는 농노와 소작인에서 화폐임금을 받는 농촌임금노동자로 변신하여 자본주의 생산양식으로의 이행의 주체가 되었다. 페스트로 인한 엄청난 인구감소는 살아남은 농촌노동자의 협상능력을 강화시켰다. 지주들은 기존 임금의 3배를 주고라도 노동자를 고용하려 했다.

대토지귀족과 영국 왕은 노동조례(Statute of Laborers, 1351)를 통해 노동자들의 이동을 제한하고 임금을 흑사병 이전 수준으로 고정시키려 했으나, 노동시장이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을 두 배 이상 상승시키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임금상승과 지대하락으로 영주와 기사들의 재정은 압박을 받은 반면 노동자들은 귀족들이 입던 옷과 먹던 음식을 소비할 수 있었다. 기득권 영주와 지주들과는 달리 새로운 젠트리라는 신중산계급이 등장하였다.

그들은 토지귀족 출신은 아니나 도시에서 투기를 통해 번 돈으로 파산한 지주의 토지를 사들였고 상업적 농업의 선두에 섬으로써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으로의 전환을 주도하는 부르주아지를 형성하였다. 노동력부족은 국가와 토지귀족으로 하여금 농촌빈민들을 땅에 묶어놓는 조치를 강구하게 하였다. 그들은 농촌빈민들의 이동과 유랑을 금지시키고, 그 대신 그들에게 최소한의 구빈을 제공하는 잔여적 복지를 제공하였다.

그 결과 영국에서 최초로 빈민을 위한 구빈법이 출현하였다.(Poor Law Act and Statue of Artificiers, 1388) 뷰보닉 플레이그의 “의도되지 않은 결과”로 서구의 농민들은 봉건적 예속에서 해방되었고 해방된 자유노동자들과 몰락한 토지귀족의 땅을 사들인 젠트리 중산층에 의한 농업의 상업화로 봉건제 생산양식과 그에 기반한 중세의 복합시스템은 종언을 고하고, 유럽의 도시화와 자본주의적 근대화가 앞당겨졌다. 동구의 국가와 토지귀족들의 대응은 달랐다. 동구의 국가와 토지귀족은 장원에 예속된 농민들이 자유노동자로 해방시켜줄 것을 요구하자, 강압력을 동원하여 그들을 다시 장원의 노예로 가두어놓는 재농노화(reserfdom)를 강요함으로써 봉건제의 종식이라는 시대정신에 역행하였다.

 

임혁백

고려대 명예교수, 지스트 석좌교수

금, 2020/05/01-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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