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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유럽 주요국의 기업생멸 현황과 시사점(입법조사처 2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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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유럽 주요국의 기업생멸 현황과 시사점(입법조사처 2020.10)

admin | 수, 2020/10/14- 08:25


(국제통계+동향과+분석+13호-20201008)우리나라와+유럽+주요국의+기업생멸+현황과+시사점+등.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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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유럽연합 회원국 중에서 2019년 국내총생산(GDP) 기준 상위 8위에 드는 국가 중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폴란드, 스페인, 네덜란드 등과 우리나라의 기업생멸통계, 즉 기업 신생률, 기업 소멸률, 신생기업 생존율 등을 비교하고 시사점을 도출함

기업 신생률(Birth rate)은 기준연도 활동기업에 대한 신생기업의 비율을 말하며 기업 소멸률 (Death rate)은 소멸기업의 비율을 말하는데, 2017년 기준 우리나라 기업 신생률은 15.09%로 분석대상 국가 중에서 가장 높고, 기업 소멸률은 11.54%로 영국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음

신생기업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쟁을 촉진하여 경제의 활력을 높이므로 우리나라의 기업 신생률이 유럽 주요국보다 높은 것은 바람직하지만, 기업 신생률뿐만 아니라 기업 소멸률도 높은 것은 우려할 만한 상황임

n년 전 신생기업 중에서 기준연도까지 생존해있는 기업의 비율을 의미하는 신생기업 생존율 (Survival rate)의 경우, 우리나라가 분석대상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임.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생태계는 경쟁력 있는 신생기업이 한계기업을 퇴출시키는 생태계가 아니라 신생기업이 경쟁력이 없어서 창업 후 이른 시기에 시장에서 사라지고 있는 생태계에 가깝다고 할 수 있음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신생기업 생존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데, 중장기적 과제로는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방안과 취업을 통해 생계형 창업으로 기대할 수 있는 소득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그리고 신생기업 생존율을 전반적으로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업생멸의 산업별 차이를 고려하여 산업별 상황에 맞는 대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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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논점+1760호-20201005)지역사랑상품권의+의의와+주요+쟁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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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재정적 수단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가 소관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을 발행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지역사랑상품권의 주요 쟁점으로 ① 지역사
랑상품권의 효과성, ② 지역사랑상품권의 지방자치단체 간 발행규모, ③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관리,
④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 범위 등을 제시하였다.

 

지역사랑상품권의 효과성
지역사랑상품권이 활성화되기 시작하면서 지역사 랑상품권의 효과를 긍정적으로 분석한 연구와 부정
적으로 분석한 연구가 나타나고 있다.
긍정적으로 분석한 연구로는, 2019년 기준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의 회수율이 89%로 높고 법정화폐
유통 속도보다 빠르기 때문에 지역사랑상품권이 지 역소비로 연결된다는 연구가 있다.5) 또한, 경기도
31개 시·군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 생산유발효과·부가가치유발효과·취업유발효과 등
이 나타난다는 연구가 있다.

부정적으로 분석한 연구로는, 사회 전체의 후생을 고려해야 하는 중앙정부 관점에서 소비지출을 특정
지역에 한정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을 긍정적으로 보 기 어렵다는 연구가 있다

수, 2020/10/07-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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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과학기술혁신 관련 법률 개정 동향과 시사점 (국회입법조사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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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책은 과거 연구개발을 통한 과학기술의 공급에 초점을 두었던 것과 달리 과학기술의 활용을 더욱 강조하는 등 정책의 대상 범위가 확대되는 추세임

o 과학기술의 공급뿐만 아니라 이전·사업화가 더욱 강조되고 있고, 자연과학과 인문·사회과학 간의 융합의 필요성이 증대되는 추세이며, 연구개발이 필요한 분야가 늘어남에 따라 부처별로 이루어지는 연구개발에 대한 컨트롤타워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일본 내각부는 2020년 3월「과학기술기본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이 법률안은 2020년 6월 공포되어 2021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임

o「과학기술기본법」의 제명을「과학기술혁신기본법」으로 하고,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기본계획을 과학기술혁신기본계획으로 변경하는 등 이 법의 진흥 대상을 과학기술에서 과학기술혁신으로 확장함

o 기존「과학기술기본법」은 과학기술의 범위에서 ‘인문과학에만 관계되는 과학기술’은 제외했으나,「과학기술혁신기본법」은 그 범위를 ‘인문과학에만 관계되는 과학기술’까지 확장했으며,「과학기술혁신 창출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 주요 유관 법률도 함께 개정됨

o「내각부 설치법」에는 내각부가 과학기술정책을 총괄한다는 점, 내각부에 ‘종합과학기술혁신회의’를 설치한다는 점이 규정되어 있는데, 이번 개정에서는 내각부에 ‘과학기술혁신추진사무국’을 설치한다는 조항이 신설됨

□ 우리나라「과학기술기본법」에는 혁신의 개념이 명확하게 포함되어 있지 않고, 과학기술 종합조정 사무조직이 부처에 소속되어 있는데, 향후 발전방향 논의에서 일본의 입법사례도 참고할 필요가 있음


1. 법률 개정 배경과 경과

2. 개정 법률의 주요 내용

3. 우리나라 관련 법률과 시사점

화, 2020/10/13-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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